제16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9月 17日 (月) 11時
- 議事日程
-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
-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7.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
- 附議된 案件
-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구청제출)
-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철홍의원외4인발의)
-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4인발의)
-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건호의원외4인발의)
-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4인발의)
- 7.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김창복의원․김철홍의원․김환의원․이승언의원․김정헌의원․유건호의원(6인)발의)
(11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의 개요와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요. 2009년도에 가서 정원이 11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09년부터 인력증가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했는데 ’09년도 되면 영종도 하늘도시에 입주 인구를 감안한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하늘도시 등 영종 용유 지역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09년이면 하늘도시 입주가 가능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우리가 지금 이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입주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공연자등록신청 (2)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 (3)공연장설치허가 (4)공연장증축허가 (5)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6)각본 등 심사신청 (7)공연장양수신고 (8)공연장관람료신고 (9)영사기면허 시험 응시신청 (10)영사기면허신청 (11)영사기사면허증 재교부신청 (21)유통관련업자신고 (22)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삭제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9)유통관련업 즉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유통관련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23)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4)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25)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 (26)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 (27)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8)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29)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30)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3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2)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3)복합유통게임 제공업등록, (34)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5)영화상영관 등록, (3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7)공연장업 등록, (38)공연장업 변경등록, (39)체육시설업 신고, (40)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신설코자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결과 통보」에 따라 2007년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보면 그 금액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신설되는 겁니까 이번에?
○稅務課長 鄭惠卿 예. 유통관련업 수수료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4월 28일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이지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관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공고나 홍보 내용이나 안내문 같은게 발송이 되었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업무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례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게 필요없이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그리고 저희가 2005년 5월 30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표준안을 삼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건 없던 걸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마만큼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稅務課長 鄭惠卿 법률에 정한 거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유․무의관광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협의와 의견 수렴없이 당초 개발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인천시와 캠핀스키 컨소시엄과의 비밀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용유․무의관광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협의와 의견 수렴없이 당초 개발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인천시와 캠핀스키 컨소시엄과의 비밀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면적을 당초 7.04㎢에서 3배나 되는 21.65㎢로 대폭 확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상의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온 용유․무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송두리째 빼앗는 독단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모르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비밀리에 외국기업에 팔아 넘긴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1992년 도시지역으로 1993년 인천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행정의 일률적 적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민의 권익 묵살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온갖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익묵살과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다시 관광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강제 이주시키려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기 체결된 기본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만약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 우리 중구의회는 철회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면적을 당초 7.04㎢에서 3배나 되는 21.65㎢로 대폭 확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상의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온 용유․무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송두리째 빼앗는 독단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모르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비밀리에 외국기업에 팔아 넘긴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1992년 도시지역으로 1993년 인천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행정의 일률적 적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민의 권익 묵살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온갖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익묵살과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다시 관광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강제 이주시키려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기 체결된 기본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만약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 우리 중구의회는 철회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등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결된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은 건전한 한가위가 되기 바라며,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 9월 15일날 인천광역시 구군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우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전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구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계기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 이를 중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결된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은 건전한 한가위가 되기 바라며,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 9월 15일날 인천광역시 구군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우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전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구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계기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 이를 중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散會)
(11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발의되었고, 같은날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유․무의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본협약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구청제출)
(11時 06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의 개요와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요. 2009년도에 가서 정원이 11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09년부터 인력증가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했는데 ’09년도 되면 영종도 하늘도시에 입주 인구를 감안한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하늘도시 등 영종 용유 지역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09년이면 하늘도시 입주가 가능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우리가 지금 이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입주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11時 15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공연자등록신청 (2)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 (3)공연장설치허가 (4)공연장증축허가 (5)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6)각본 등 심사신청 (7)공연장양수신고 (8)공연장관람료신고 (9)영사기면허 시험 응시신청 (10)영사기면허신청 (11)영사기사면허증 재교부신청 (21)유통관련업자신고 (22)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삭제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9)유통관련업 즉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유통관련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23)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4)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25)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 (26)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 (27)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8)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29)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30)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3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2)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3)복합유통게임 제공업등록, (34)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5)영화상영관 등록, (3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7)공연장업 등록, (38)공연장업 변경등록, (39)체육시설업 신고, (40)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신설코자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결과 통보」에 따라 2007년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보면 그 금액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신설되는 겁니까 이번에?
○稅務課長 鄭惠卿 예. 유통관련업 수수료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4월 28일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이지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관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공고나 홍보 내용이나 안내문 같은게 발송이 되었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업무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례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게 필요없이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그리고 저희가 2005년 5월 30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표준안을 삼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건 없던 걸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마만큼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稅務課長 鄭惠卿 법률에 정한 거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구청제출)
(11時 06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의 개요와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요. 2009년도에 가서 정원이 11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09년부터 인력증가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했는데 ’09년도 되면 영종도 하늘도시에 입주 인구를 감안한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하늘도시 등 영종 용유 지역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09년이면 하늘도시 입주가 가능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우리가 지금 이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입주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11時 15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공연자등록신청 (2)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 (3)공연장설치허가 (4)공연장증축허가 (5)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6)각본 등 심사신청 (7)공연장양수신고 (8)공연장관람료신고 (9)영사기면허 시험 응시신청 (10)영사기면허신청 (11)영사기사면허증 재교부신청 (21)유통관련업자신고 (22)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삭제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9)유통관련업 즉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유통관련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23)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4)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25)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 (26)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 (27)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8)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29)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30)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3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2)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3)복합유통게임 제공업등록, (34)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5)영화상영관 등록, (3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7)공연장업 등록, (38)공연장업 변경등록, (39)체육시설업 신고, (40)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신설코자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결과 통보」에 따라 2007년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보면 그 금액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신설되는 겁니까 이번에?
○稅務課長 鄭惠卿 예. 유통관련업 수수료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4월 28일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이지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관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공고나 홍보 내용이나 안내문 같은게 발송이 되었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업무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례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게 필요없이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그리고 저희가 2005년 5월 30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표준안을 삼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건 없던 걸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마만큼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稅務課長 鄭惠卿 법률에 정한 거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철홍의원외4인발의)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4인발의)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건호의원외4인발의)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4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철홍의원외4인발의)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4인발의)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건호의원외4인발의)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4인발의)
(11時 24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구청제출)
(11時 06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용계획의 개요와 운용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먼저 3페이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있는 인력 수급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 제21조의 4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은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인력운용과 지방재정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인력을 배치, 전환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의 기본 방안을 모색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 수립의 방침으로 첫째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자율적,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중점 재원배분 사안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셋째로 행정수요 확대분야 및 도시엑스포 등 시책사안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상시적인 조직진단 등을 통해 감축 재배치 요인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행정혁신 등을 통하여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인력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까지는 현 정원 620명의 틀을 유지하고 대폭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영종 지역 등의 인력증가 행정수요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작성기준일로 계획을 수립하나 금년도의 경우 지침시달이 늦어지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재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관계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매년 연동계획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인건비 관련 비용의 비율, 상근인력 운용분야 및 그 내역과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금번 의회 보고 후 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종지역개발사업과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 인프라 구축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행정의 다양하고 능동적인 기능을 확보, 운영해야 할 지역적인 여건과 각종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인력수요와 도시기반시설, 재건축, 재개발 및 관광개발 인력 및 공원․녹지분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민간위탁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인력을 재조정 배치하는 등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와 9페이지는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08년도 까지는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영종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대폭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2009년부터는 정원을 증원하여 본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도에는 640명으로 현재 보다 2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0페이지 까지는 기능별 인력의 증감 현황을 기능별로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43페이지 까지는 인건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으로 현재 신축중인 장애인 복지회관을 비롯한 5개 시설을 추후 구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밟아 민간 위탁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상근인력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현 정원 137명에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예정된 6명을 증원하여 2011년까지 총143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매년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므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요. 2009년도에 가서 정원이 11명 증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09년부터 인력증가 수요를 반영한 거라고 했는데 ’09년도 되면 영종도 하늘도시에 입주 인구를 감안한 겁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예. 하늘도시 등 영종 용유 지역에 인구 증가를 우리가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09년이면 하늘도시 입주가 가능합니까?
○企劃監事室長 崔東玉 우리가 지금 이 계획수립할 당시에는 입주가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보고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제출)
(11時 15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수수료의 요율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공연자등록신청 (2)공연자등록증재교부신청 (3)공연장설치허가 (4)공연장증축허가 (5)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 신청 (6)각본 등 심사신청 (7)공연장양수신고 (8)공연장관람료신고 (9)영사기면허 시험 응시신청 (10)영사기면허신청 (11)영사기사면허증 재교부신청 (21)유통관련업자신고 (22)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삭제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19)유통관련업 즉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20)유통관련업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종류와 요액을 정비함.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제8호. (23)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24)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25)게임제작업․배급업등록, (26)게임제작업․배급업 변경등록, (27)일반게임제공업 허가, (28)일반게임 제공업 변경허가, (29)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30)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31)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32)청소년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3)복합유통게임 제공업등록, (34)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 (35)영화상영관 등록, (36)영화상영관 변경등록, (37)공연장업 등록, (38)공연장업 변경등록, (39)체육시설업 신고, (40)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신설코자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신규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 중 아직까지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의 「수수료 실태조사 및 원가 분석결과 통보」에 따라 2007년도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지금 보면 그 금액이 다 나열이 돼 있는데요, 이게 다 신설되는 겁니까 이번에?
○稅務課長 鄭惠卿 예. 유통관련업 수수료가 다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 4월 28일날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법률이 개․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다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전에 없었던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란 말이지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관 단체들이나 이런 쪽에 어떤 공고나 홍보 내용이나 안내문 같은게 발송이 되었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업무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 조례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설명회나 홍보나 이런 게 필요없이 그냥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그리고 저희가 2005년 5월 30일날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표준안을 삼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건 없던 걸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마만큼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
○稅務課長 鄭惠卿 법률에 정한 거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철홍의원외4인발의)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4인발의)
5.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건호의원외4인발의)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창복의원외4인발의)
(11時 24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안 제3조에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 회의일수를 총 80일 이내로 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연간 회의일수를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가능하도록 안 제3조 단서조항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3조 제3항에 임시회 심의 안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도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안으로 안 제3조 제2항에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순서”로 의석배정을 규정하였고,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유․무의관광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협의와 의견 수렴없이 당초 개발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인천시와 캠핀스키 컨소시엄과의 비밀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용유․무의관광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협의와 의견 수렴없이 당초 개발면적의 3배에 달하는 면적을 인천시와 캠핀스키 컨소시엄과의 비밀협약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으로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철회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면적을 당초 7.04㎢에서 3배나 되는 21.65㎢로 대폭 확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상의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온 용유․무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송두리째 빼앗는 독단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모르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비밀리에 외국기업에 팔아 넘긴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1992년 도시지역으로 1993년 인천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행정의 일률적 적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민의 권익 묵살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온갖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익묵살과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다시 관광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강제 이주시키려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기 체결된 기본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만약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 우리 중구의회는 철회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
먼저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면적을 당초 7.04㎢에서 3배나 되는 21.65㎢로 대폭 확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독일계 캠핀스키 그룹과 비밀리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조상의 뼈를 묻고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온 용유․무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어느날 갑자기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송두리째 빼앗는 독단적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권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모르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비밀리에 외국기업에 팔아 넘긴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협약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인천시로 편입이 된 후 1992년 도시지역으로 1993년 인천공항 건설지역으로 고시되면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도시행정의 일률적 적용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와 민원 업무의 이원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민의 권익 묵살과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등 온갖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익묵살과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을 다시 관광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강제 이주시키려는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부당한 협약에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은 기 체결된 기본 협약서를 원천 무효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체결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만약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 우리 중구의회는 철회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 기관에 전달되어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본협약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 등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결된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은 건전한 한가위가 되기 바라며,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 9월 15일날 인천광역시 구군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우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전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구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계기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 이를 중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유․무의관광단지개발사업기본협약체결철회요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관계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직결된 만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은 건전한 한가위가 되기 바라며,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또한 지난 9월 15일날 인천광역시 구군 시민생활체육대회 입장식에서 우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한 것을 전 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구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수상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번 계기로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 이를 중구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고 환절기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