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17일(금) 14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8. 공항철도 요금 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
- 9.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
- 11.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5.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8. 공항철도 요금 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김규찬 의원발의)
- 9.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 11.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7분 개회)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2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12월 9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2010년 12월 7일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0년 12월 9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14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유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2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민간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가 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연가 일수가 9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 22조 공가에서 23조 특별휴가의 공가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에게 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만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결혼 7일에서 5일로 축소를 하고 배우자의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입양해도 2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부개정사유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2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민간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연가 일수에 2일을 가산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연가 일수가 9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 22조 공가에서 23조 특별휴가의 공가사유의 추가 및 특별휴가의 확대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제외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에게 기간에 따라서 5일에서 90일까지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휴가 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다만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결혼 7일에서 5일로 축소를 하고 배우자의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으며 입양해도 20일간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경조사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가산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18조의2와 별표4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정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신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안 제23조에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조항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에 가산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18조의2와 별표4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정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정된 임신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안 제23조에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7분)
(14시 0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11월 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금번 제정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 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그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는 절차와 등록제한에 관한 범위를 각각 규정했으며 안 제15조에는 개설 등록시 조건부, 기한부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부칙에는 보존구역 지정 관련 조항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한 일몰제 법률로서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도 법률 효력 기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11월 2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금번 제정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6조에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규모 점포 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와 9조에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그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부터 500미터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는 절차와 등록제한에 관한 범위를 각각 규정했으며 안 제15조에는 개설 등록시 조건부, 기한부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부칙에는 보존구역 지정 관련 조항이 법률 공포일로부터 3년간만 유효한 일몰제 법률로서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도 법률 효력 기간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달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재래시장 등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 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될 경우에는 본 조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달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최근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있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재래시장 등의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등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여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으로 우리 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될 경우에는 본 조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을 인정하시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의원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시 조정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입법과정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방법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시에서 지금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나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시도 지금 조례를 제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의 조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시 전체로 봤을 때 500미터, 이런 구 관계없이 그렇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천시나 자치구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나 법률의 범주를 초과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초래를 하면, 초과를 하면 그 조례는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조례는 해당 자치구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죠.
○김철홍 의원 어쨌든 시에서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적절한 안을 좀 마련하는 것이, 이거 뭐 효력이 결과적으로 구와 인접한 다른 대규모, 다른 구에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면 본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런 입법의 조금 모순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유통법 자체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통법이 상정되고 국회에서만 2년이 계류된 그런 법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각 구․군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연결이 되는 유통업자가 설립을 한다라면 이거는 입법을 개정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각 시․도의 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뭐 그런 문제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16분)
(14시 1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시 심의 유보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 시 심의 유보한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답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전경희입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제3조 위원회 구성의 방법의 문제점과 제4조 3항에 고문으로서 발전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중구발전에 대한 자문 조언 역할 수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있고 또 제6조 분야별 위원회 설치 중 우리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업무가 생각되는데 거기 경제복지위원회나 보건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업무 성격상 환경녹지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당초에 그 사항은 수정발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이제 수정발의안을 제출해 주실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문에 대한 사항은 특별히 이 항목에서 고문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고문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고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분야, 환경, 보건분야를 환경녹지분야로 바꾸는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공감을 형성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수정발의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구의 집행부에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질문한 것처럼 제3조에 위원 구성안의 방법의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과 그 다음에 제4조 3항에 ‘고문은 중구발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자문 및 조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발전위의 원활한 운영인지, 아니면 중구 발전을 위한 자문 및 조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구가 맞지 않음과 제6조 ‘분야별 위원회 설치’ 중 앞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업무로 생각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건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업무성격상 환경녹지위원회로 포함되어야 보건 및 환경녹지위원회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회의’에서 전체회의가 분야별 회의 등 회의 횟수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겠어요? 그냥 거기서 하셔도 돼요. 네, 나오세요, 그럼.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중구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지식과 경험이 일천한 본 의원이 찬성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중구발전위원회 구성 조례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가 중구 발전을 위하여 중구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동법 제23조에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자문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역 위원의 위원장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은 지역 위원장이 위촉하는 취지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발전위원회는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중구청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놓되, 지급횟수, 금액 등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중구발전위원회도 동 조항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각 과에서 우후죽순 만들어놓은 각종 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든가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자문위원회는 자문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운영의 취지를 살려서 하되 운영에 대한 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지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구발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시 감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회가 위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인도함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구발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중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같은 기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중구 발전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없다”는 구청간부 답변에서 “하루 빨리 중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중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토론과 연구, 그리고 용역을 통하여 중구발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구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구발전위원회 구성 조례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군·구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가 중구 발전을 위하여 중구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동법 제23조에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는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자문을 위한 지역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지역 위원의 위원장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은 지역 위원장이 위촉하는 취지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구발전위원회는 중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중구청장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는 것일 것입니다.
셋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위원장,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수당과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놓되, 지급횟수, 금액 등은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중구발전위원회도 동 조항을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각 과에서 우후죽순 만들어놓은 각종 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든가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자문위원회는 자문받고자 하는 당사자가 운영의 취지를 살려서 하되 운영에 대한 성과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가 책임지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구발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시 감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회가 위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인도함으로써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이유로 중구발전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중구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같은 기능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중구 발전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없다”는 구청간부 답변에서 “하루 빨리 중구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중구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토론과 연구, 그리고 용역을 통하여 중구발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구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에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발언하시는 의원님과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부 동수인 경우와 가․부 어느 편도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됐습니다. 표시한 의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됐습니다.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7명 의원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님 4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3명,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발언하시는 의원님과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부 동수인 경우와 가․부 어느 편도 모두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됐습니다. 표시한 의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네, 됐습니다. 거수로 의사를 표시한 의원님들은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7명 의원 중에서 찬성하는 의원님 4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3명, 기권하시는 의원님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
5.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7분)
(14시 2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6일, 그리고 제1회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6억 8,11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23%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12억 8,402만 4,000원, 특별회계는 214억 7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과다 계상된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2억 86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010년도보다 24.6%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11년 총 기금 규모는 124억 5,303만 6,000원으로 2010년보다 5.2% 증가한 사항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0% 증가한 2,510억 5,8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240억 4,69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84%인 82억 9,133만 9,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0억 1,13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72%인 36억 6,8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1,980만원을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설치하여 예비비 총액이 201억 6,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지방재정 계획서 등의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을 지연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저해하였으며, 세입․세출, 세입예산 산출 근거 및 자료가 미흡하고, 추경예산 횟수 및 변경항목이 과다하여 추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본예산 성립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500억원 정도 누락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제도 취지가 퇴색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연계가 미흡하고, 본예산 성립 후 1년 동안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시 세부적인 집행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효율적 재정배분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이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여 원래의 목적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5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6일, 그리고 제1회 수정예산안은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0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6억 8,111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0.23%가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812억 8,402만 4,000원, 특별회계는 214억 7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과다 계상된 예산과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2억 86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010년도보다 24.6% 증가한 214억 709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류로 2011년 총 기금 규모는 124억 5,303만 6,000원으로 2010년보다 5.2% 증가한 사항으로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5.0% 증가한 2,510억 5,82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은 2,240억 4,693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84%인 82억 9,133만 9,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70억 1,134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5.72%인 36억 6,89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 하늘문화센터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1,980만원을 새로운 예산항목으로 설치하여 예비비 총액이 201억 6,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 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지방재정 계획서 등의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을 지연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저해하였으며, 세입․세출, 세입예산 산출 근거 및 자료가 미흡하고, 추경예산 횟수 및 변경항목이 과다하여 추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본예산 성립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500억원 정도 누락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결산제도 취지가 퇴색하여 결산심사와 예산심사 연계가 미흡하고, 본예산 성립 후 1년 동안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건이 부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편성시 세부적인 집행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효율적 재정배분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안 편성시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이 예산운용의 효과를 발휘하여 원래의 목적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규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한 만큼 2011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규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한 만큼 2011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기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민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4시 35분)
(14시 3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출장소, 10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로서 지난 2010년 10월 14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9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5일서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162건 총 17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는지 또한, 행정 집행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거론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감사자료가 상호수치가 맞지 않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다시 수정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심도있게 작성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적극 유입하고 최대한 지원 대상자 및 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한 전액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건수나 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며, 각종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느낀 우리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유입 및 증가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기 완성 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발을 맞추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총 44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출장소, 10개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로서 지난 2010년 10월 14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9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5일서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공통사항 14건과 개별사항 162건 총 17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치밀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거나 소극적인 업무추진과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았는지 또한, 행정 집행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거론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감사자료가 상호수치가 맞지 않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많아 다시 수정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확하고 심도있게 작성하는 등 감사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등을 적극 유입하고 최대한 지원 대상자 및 사업을 발굴하여 확보한 전액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건수나 반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며, 각종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관리하고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시 느낀 우리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유입 및 증가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기 완성 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발을 맞추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하여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총 44건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공항철도 요금 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김규찬 의원발의)
(14시 4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불합리한 철도이용 요금 체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12월 16일,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는 불합리한 철도이용 요금 체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12월 16일,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2010년 12월 29일 공항철도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공항철도의 불합리한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생업을 위하여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할인이 적용 되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요구 건의안’
인천공항 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된 이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공항에서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금년 12월말에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종하늘도시, 영종물류복합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계획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철도를 이용할 미래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검암역까지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였으나 검암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도시철도가 아닌 간선철도로 보아 일반철도 운임을 적용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구간에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운임체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종․용유 지역의 잠재적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위한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국제공항 철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공항철도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해 주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항철도에 대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비율을 공항철도 전 구간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중구 구민에 대한 요금 할인 방안 강구를 건의한다.
201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공항철도요금체계개선요구건의안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2010년 12월 29일 공항철도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수도권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공항철도의 불합리한 환승할인 요금체계가 생업을 위하여 서울 등으로 출․퇴근하는 영종․용유 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므로 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할인이 적용 되도록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요구 건의안’
인천공항 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된 이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함께 공항에서 수도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금년 12월말에 김포공항역에서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영종하늘도시, 영종물류복합단지,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에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계획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거대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철도를 이용할 미래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재 발표된 국토해양부의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검암역까지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였으나 검암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는 도시철도가 아닌 간선철도로 보아 일반철도 운임을 적용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구간에 비싼 요금을 부담해야하는 불합리한 운임체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 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종․용유 지역의 잠재적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한편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을 위한 자가용 이용 억제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공항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국제공항 철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공항철도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해 주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공항철도에 대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비율을 공항철도 전 구간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공항철도 이용률이 가장 높은 중구 구민에 대한 요금 할인 방안 강구를 건의한다.
201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공항철도요금체계개선요구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문은 공항철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의원 협의와 위원장 준비, 선거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요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문은 공항철도 이용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의원 협의와 위원장 준비, 선거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시 31분)
9.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에 김철홍 의원님, 김규찬 의원님, 김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최찬용”하는 의원 있음)
최찬용 의원님,
( 장 내 소 란 )
아이, 죄송합니다.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임관만 의원님, 전경희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에 김철홍 의원님, 김규찬 의원님, 김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최찬용”하는 의원 있음)
최찬용 의원님,
( 장 내 소 란 )
아이, 죄송합니다. 최찬용 의원님 이상 세 분을, 세 분으로 하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은 임관만 의원님, 전경희 의원님, 김재기 의원님 이상 세 분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장 제의)
(15시 3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및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이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복지건설위원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최찬용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습니까?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이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복지건설위원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위원장 투표방법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최찬용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시설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습니까?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 위원 최찬용 없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위원장 선거와 관련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안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며, 위원장 선거의 당선 득표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출석하셨기 때문에 의원 네 분 이상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으로는 투표는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을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다음은 투표방법으로는 투표는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을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의장 하승보 네,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를 모두 다 하셨기 때문에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 명패함 확인 )
네, 7개가 맞습니까?
( 투 표 종 료 )
(15시 43분)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
네, 7개가 맞습니까?
○감표 위원 김재기 네, 7개 맞습니다.
○감표 위원 김재기 일곱, 일곱, 14개 맞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각각 7매씩 14매가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계표(計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표 )
계표(計票)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김철홍 의원 3표, 김규찬 의원 2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선거결과는 전경희 의원 1, 김재기 의원 6표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는 김철홍 의원 3표, 김규찬 의원 2표, 기권 2표로써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전경희 의원 1표, 김재기 의원 6표로써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김재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투표를 진행할 순서이나 투표용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 표 )
계표(計票)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김철홍 의원 3표, 김규찬 의원 2표, 기권 2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선거결과는 전경희 의원 1, 김재기 의원 6표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총무위원장 투표 결과는 김철홍 의원 3표, 김규찬 의원 2표, 기권 2표로써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는 전경희 의원 1표, 김재기 의원 6표로써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김재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투표를 진행할 순서이나 투표용지 준비가 안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2차투표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시 57분)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장 선출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 투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가 없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위원장 선출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2차 투표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2차 투표에 대한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며 이번 2차 투표에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까?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감표 위원 최찬용 네.
○감표 위원 김재기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15시 59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의장 하승보 네,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 명패함 확인 )
( 투 표 종 료 )
(16시 03분)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
○감표 위원 김재기 7개 맞습니다.
○감표 위원 김재기 7개 맞습니다.
○의장 하승보 맞습니까? 네, 투표용지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계표(計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2차 투표결과 김철홍 의원님께서 5표, 김규찬 의원님께서 2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결과 김철홍 의원님께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으므로 총무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님, 주민복지건설위원장에는 김재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표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2차 투표결과 김철홍 의원님께서 5표, 김규찬 의원님께서 2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투표결과 김철홍 의원님께서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으므로 총무위원장에는 김철홍 의원님, 주민복지건설위원장에는 김재기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이번 6대 중구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철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저보다 더 많으신 의원이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반기 중구의회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중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저보다 더 많으신 의원이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반기 중구의회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을 잘 보필해서 중구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다음은 주민복지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김재기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임관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의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의정 활동하는데 잘 반영하고 10만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상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민복지건설위원장의 막중한 역할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의정 활동하는데 잘 반영하고 10만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상반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 0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고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 중 김규찬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 두 분을 주민복지건설위원으로,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 중 임관만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 두 분을 총무위원으로 하여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3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중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투표의원(7인)
· 찬성의원(4인)
하승보 김철홍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3인)
임관만 전경희 김재기
본 안건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을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자.”고 의원님들이 협의하신 것과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 중 김규찬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 두 분을 주민복지건설위원으로, 그리고 주민복지건설위원 중 임관만 의원님과 전경희 의원님 두 분을 총무위원으로 하여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당부한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3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end]【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3. 인천광역시중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투표의원(7인)
· 찬성의원(4인)
하승보 김철홍 김규찬 최찬용
· 반대의원(3인)
임관만 전경희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