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7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78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0억 원 보다 1.31%가 증가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55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2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837억 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18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28억 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5억 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17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224억 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억 원 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송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0억 원이 송월시장 정비 사업비 일반회계로 전출됨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85억 원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2749억 5300만원 보다 3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558억 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4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6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증가액은 73억 200만원이며 지방세 26만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7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 등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한 255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5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현황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6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2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현황은 환경보호분야 등 6개 분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33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억 65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감소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64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97억 1600만원으로 국비 290억 600만원, 시비 179억 6700만원, 구비 4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13쪽에서 3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74억 8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38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2786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0억 원 보다 1.31%가 증가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55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22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837억 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18억 원, 지방교부세 13억 원, 조정교부금 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재원은 228억 원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65억 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217억으로 제2회 추경예산 224억 보다 7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1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1억 원 보다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송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0억 원이 송월시장 정비 사업비 일반회계로 전출됨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785억 원 5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2749억 5300만원 보다 3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2558억 1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27억 4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6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증가액은 73억 200만원이며 지방세 26만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7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45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7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 등 제2회 추경예산 보다 73억 200만원이 증가한 255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를 제외하고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5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현황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6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국·시비보조금도 29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총괄현황은 환경보호분야 등 6개 분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2억 3300만원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억 6500만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감소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부서별 사업건수는 총 264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97억 1600만원으로 국비 290억 600만원, 시비 179억 6700만원, 구비 42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13쪽에서 3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타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74억 800만원이며 부서별 세부내용은 38쪽부터 4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때 해당 부서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요약)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1% 증가한 2785억 58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205억 5800만원과 대비 20.82% 증가하였고,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84%, 특별회계8.1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4%가 증가된 2558억 17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010억 8900만원에 대비해서는 21.39%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9% 감소한 227억 41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94억 6800만원에 대비해서는 14.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837억 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8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수강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불법주정차 견인료 현수막 게시대 대행수수료 국민체육센타 임대수입 영종도로 점용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전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6.25%인 13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억 4500만원으로 1.91%증가 한 238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78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증감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개항 각국 거리조성사업 11억 5863만원 문화지구 프리마켓 및 만남교류의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 2억 원 기초 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8억 9398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3억 6895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6억 2593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3억 579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800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4170만 4000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6억 8288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 9억 9370만원, 운북동 511-4번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공사 공사비 2억 429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 보상비 13억 800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공사비 1억 1000만원, 송월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4억 7800만원, 예비비 22억 8235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정 잔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1.31% 증가된 2785억 5894만 1000원으로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25.51%인 710억 7324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13.22%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68%를 차지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4.52%인 40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5%인 8억 474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8.78%인 244억 52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2%인 13억 762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5.19%인 980억 18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863억 4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8억 7529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증액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36억 5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각 예산의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으로 그 중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는 영종역사관조성사업 외 5건으로 변경사유는 투자계획변경 1건, 협의지연 4건, 보상비증액 1건, 사업구간 축소 1건 등이며,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이월하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12개 부서 30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협의 지연 사업진행임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1% 증가한 2785억 58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205억 5800만원과 대비 20.82% 증가하였고,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1.84%, 특별회계8.16%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94%가 증가된 2558억 1700만원이며 당초예산액 2010억 8900만원에 대비해서는 21.39%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9% 감소한 227억 4100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194억 6800만원에 대비해서는 14.3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는 837억 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인 10억 4800만원이 증가한 8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국민체육센터 수강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중구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불법주정차 견인료 현수막 게시대 대행수수료 국민체육센타 임대수입 영종도로 점용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지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 정비, 전소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66.25%인 13억 1900만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4억 4500만원으로 1.91%증가 한 238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78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금번 추경에 추가내시로 인하여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지연하여 보조금의 반납 및 관련된 구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증감현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은 필수 세출수요로써 기능별로 살펴보면 개항 각국 거리조성사업 11억 5863만원 문화지구 프리마켓 및 만남교류의장 조성 토지 및 건물매입비 2억 원 기초 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8억 9398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주거급여) 3억 6895만 9000원, 기초노령연금 6억 2593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 3억 5790만원, 장애인연금지원 8000만원, 영아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4170만 4000원, 만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6억 8288만원, 월미도 문화의 거리 도로정비 9억 9370만원, 운북동 511-4번지 일원 도로 구조개선공사 공사비 2억 429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 보상비 13억 8000만원, 율목로 30번길 16 쉼터 조성공사비 1억 1000만원, 송월시장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4억 7800만원, 예비비 22억 8235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예정 잔액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1.31% 증가된 2785억 5894만 1000원으로 분야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예산 대비 25.51%인 710억 7324만원이 반영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 13.22%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68%를 차지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의 14.52%인 40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5%인 8억 4742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는 총예산의 8.78%인 244억 524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2%인 13억 7626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경상이전은 총예산의 35.19%인 980억 185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6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본지출은 863억 48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8억 7529만 6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 잔액과 미집행 예산액 등을 삭감하여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증액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1%인 36억 510만 8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각 예산의 편성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이 상당수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정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으로 그 중 사업조서에 변경된 계속비는 영종역사관조성사업 외 5건으로 변경사유는 투자계획변경 1건, 협의지연 4건, 보상비증액 1건, 사업구간 축소 1건 등이며,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기타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사업을 이월하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 명시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금번 명시이월사업은 12개 부서 30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 및 협의 지연 사업진행임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와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와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중지)
(14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찬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동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입니다. 2013년도 관광진흥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15페이지 개항각국거리 조성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신포동에 해당됩니다.
○김재기 위원 신포동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신포동, 지금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기 위원 이게 11억 올라와가지고 잘린 거 그거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경제지원과에서
○김재기 위원 조형물 11억 올라왔다가 삭감된 거 그 사업이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때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어떻게 경제지원과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이 관광진흥실로 옮겨 왔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우리가 국비를 보조 받은 게 있어요. 누들사업이라고 해서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건설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속선상에서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뒤에 보면 역무선방파제 등 관광명소화 사업 이거는 원래 예산이 3500밖에 안 되는데 1400만원이나 감액됐네요.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를 2200만원 가지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전 구간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여건에 따라 가지고 설계비가 축소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등대 주변만 한다는 거는 또 항만공사나 항만청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문 있는 데부터 정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협의가 잘 돼있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협의가 잘 됐고요. 앞으로도 항만청이나 항만공사 같이 공조해서 우리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거기서도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인식만 같이 하고 나중에 가서 예산 없어서 못하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틀림없이 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지금 원체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명시이월 사업도 4개씩이나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각 누들누들플랫폼과 연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너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자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청취불능)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경희 위원 (청취불능) 그때 인천시에서 같이 누들로드라고 해서 국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당초에는 340억을 용역상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크다 해서 예산액을 좀 줄여가지고 90억 예산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해 가지고 받아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비 8억만 지원을 받고 시비사업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매칭해 가지고 16억 예산으로 누들로드플랫폼사업을 할 계획에 있어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국비가 8억 정도 내려올 걸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내려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경희 위원 아, 이쪽에 있는 누들로드가 옛날 칼국수 판매하던 신포동 신포만두 뒤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이죠? 그쪽을 전부 면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누들로드사업 때 연구용역한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보고서 좀 한 부 파일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을 봐야지만 저희 사업하고 매칭된 사업이 얼마큼 발전적인지 볼 수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각국거리에 대한 거를 조성하시겠다는 내용이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투어코디네이터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700만원 세워 놓으신 거는 이분들이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어코디네이터 주말만 하고 평일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 전에 관례적으로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우리 중구에서 많이 활동을 하니까 저희가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고생을 하니까 근무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워크숍 같은 걸 한번 1년에 1번씩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경희 위원 예전에는 사업을 할 때 인천시에서 사업 같이 매칭을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수당을 주던 건데 인천시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저희 구에서만 이런 수당을 세워서 해 줄 필요가 있는지 우리 구 자체에서도 투어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수당을 굳이 줘야 되는 건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수당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원래 수당을 주는 거는 옛날에 월드커뮤니티센터
○전경희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수당 700을 세워놓아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거는 워크숍이라든가
○전경희 위원 그러면 수당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이분들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항목이 수당이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회 워크숍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당이 아니라면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목이 잘못 됐잖아요. 수당으로 올라오면 그 사람들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제가 알아보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저기 계시니까 예산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수당으로 해서 워크숍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수당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항목이 틀리면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수당에 대한 항목은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수당을 갖다가 워크숍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담당 박성근 (방청석에서 답변) 예산팀장 박성근입니다. 수당 갖고 일반보상금에 있는 워크숍비라든지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아니, 일반에서 쓰지 못하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못 쓰는 거죠.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항목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거 담당팀장님 다시 한 번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제가 아까 착오를 했는데요. 이 700만원은 월드커뮤니티센터에서 근무했던 그 수당이거든요.
○전경희 위원 세워지지 않은 걸 갖다가 늦게 세워서 주겠다는 건가요? 나머지 12월까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이미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근무한 수당이 700만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급이 안 된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지급이 됐죠, 이미
○전경희 위원 지급이 되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려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추경이 아니고 삭감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아니라 1400만원 삭감하신 거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당초에 21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미 700만원을 지불을 했고 수당을 줄 일이 없으니까 정리한다는 말이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게 러시아 푸틴대통령 하고 연결된 사업이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개항각국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게 러시아 푸틴대통령 하고 연결된 사업이 아닌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그것도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워 놓은 게 아니고 서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일단은 거기에다가 러시아거리라고 명명할 수는 없고, 각국거리 그래서 저희가 하버파크나 파라다이스호텔 외국인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는 데 밤늦게라든가 여기 먹고 즐길 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얼렁뚱땅 넘어가시니까 자꾸 다른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다른 거 하고 연결시켜서 하시니까 저는 이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 쪽에 보시면 관광마켓팅에서 관광설명회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작년에 많이 남았죠.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해외관광설명회나 국내관광설명회를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찬용 제가 전에 이거를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쭤봤을 때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별로 못하고 삭감하는 거네요. 그죠? 세워놓은 예산을 다 못 쓰시고 너무 많이 삭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밑에 보면 경관조성사업보조금도 이게 아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대로 다시 한 번 들어보려고요. 이게 왜 반응이 별로 없나요? 주민들한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경관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3억을 세워놨어요. 근데 주민들의 반응이 호응이 없어서 지금 6000만원 저희가 집행을 했고 2억 4000만원은 저희가 반납할
○위원장 최찬용 호응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반응이 그런 걸까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저희가 차이나타운은 차이나 풍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거든요.
○위원장 최찬용 보조가 50대50인가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비율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1000만원까지는 50대50이고, 1000만원 넘어가면 민간건축주가 조금 더 많이 비율이 커집니다.
○위원장 최찬용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주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안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최찬용 홍보는 잘 하신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은 앞으로도 지지부진하게 되겠네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워놨어요. 올해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또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새로 경관을 바꿔야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위원장 최찬용 그런 데는 직원들이 힘드셔도 가셔서 잘 설득 좀 하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예산 세워놓은 범위 안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삭감이 대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제3회 추경예산안은 삭감이 대부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포동부터 용유동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심재영 총무과장 심재영입니다. 2013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23쪽 연금부담금 등 이건 꼭 정리추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심재영 이거는 1년 동안 봉급 나간 거, 부담금 한 거 이 부분을 정산하면 그 정산에 따라 주가 되는 부분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건 매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목에서
○김철홍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 124쪽 중산주민센터 활성화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같은 경우는 한 33%, 3분의 1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잘못된 건가요?
○총무과장 심재영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목은 실비보상 하는 부분인데 이게 50대50 시비, 구비 사항인데요.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나름대로 통제를 했던 부분이고 7월 달부터 풀어서 하다보니까 그때 프로그램을 많이 통제가 되면서 많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주민센터에 상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아니죠.
○총무과장 심재영 야간에 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김철홍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거기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13쌍, 26명. 1억 3000 예산을 세웠는데 절반밖에 못 썼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총무과장 심재영 이번에는 장기근속공무원이 유럽으로는 갔다 왔는데요.
○김철홍 위원 어쨌든 6700만원이면 26명이면 한 250만원, 300만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심재영 네, 부부동반 해서 가는 사항인데요. 인원이 적어서
○김철홍 위원 그 정도 액수면 유럽을 갔다 올 수 있나요?
○총무과장 심재영 네, 유럽은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년 예산도 1억 3000인데 유럽 보다 비싼 데가 있나? 없지.
○총무과장 심재영 이거는 보통 13쌍이 다 나오면 26명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25년 이상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자기 일정에 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못가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기준경비식으로 13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13쌍이면 어쨌든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거고 여기 올해 갔다 온 사람들도 13쌍이라고 적혀있길래 내년 예산도 13쌍을 보낼 그런 예산인가
○총무과장 심재영 계획은 13쌍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군요.
○총무과장 심재영 네, 계획을
○김철홍 위원 이번에 13쌍이 다 못갔나보죠?
○총무과장 심재영 네, 못 갔습니다.
○김철홍 위원 근데 여기는 13쌍이라고 쓰여 있어서. 한 500만원은 가져야 유럽을 갔다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심재영 이거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을 시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가 출현했는데 세 개만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경비로 2000만원, 1100만원, 10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했고요. 그래서 추경에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그러니까 이 2000은 꽃 이렇게 길가에 심어놓은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심재영 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덕호 안전관리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13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대불호텔 부지매입, 이게 아마 일부만 어떻게 기증 받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기증은 전체를 받은 거고요. 이제 그중에 문화재발굴을 먼저 소유자 분이 하셨습니다. 근데 문화재발굴 비용이 지급이 안 된 부분하고 그동안 건축허가를 내고 공사를 들어가고 했던 손실보험만 손실보상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손실보상금만 지출하고
○김철홍 위원 2억 4700이 손실보상금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부지매입비만 한 6억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부지매입비가 6억 정도였는데 어쨌든 기증을 하는 바람에 2억 4700정도로 손실보존 이런 걸 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부지매입을 했다 하면 6억에다가 손실보상금까지 플러스해서 줬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기 재무과장 김승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윤호 세무과장 김윤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청취불능)
○세무과장 김윤호 세입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각 과마다 체납액이 있거든요. 체납액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체납된 거를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세무과장 김윤호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저희 세무과에서 총괄로 잡았던 것을 올해부터 각 과별로 세입예산으로 잡기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액하고 각과마다 그거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 이 8억 5400을 각 과로 나누어가지고 거기서 세입으로 잡았다?
○세무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윤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돈을 걷기 위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증액하고 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시권 민원여권과장 김시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 중에 382페이지요. 얼마 전에 새주소 도로명사업이 일부는 일단락 난 거고요. 향후에 또 사업이 남아있는 거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도시
○전경희 위원 그게 하늘도시 지번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아직 공사가 덜 된 걸로
○전경희 위원 일부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보기는 봤거든요. 근데 하늘도시 한번 들어갔다가 도로명 이게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기존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설치를 해갖고요.
○전경희 위원 아파트 있는 데는 찾기가 쉬웠는데 저번에 한번 그쪽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도로명 주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타는 길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를 좀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표기를 하나도 없고 도로명주소만 하다 보니까 이정표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될지 거기서 이십분 해맨 것 같아요.
○지적과장 류인철 글쎄, 교통관계는 경찰서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전경희 위원 우선 그것도 협의를 좀 해서 같이 보통 보면 이런 표지판이나 주소명이 한 기둥에 여러 개를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할 때 교통이나 경찰서나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런 표지판들이 깨끗하게 일률적으로 될 텐데 나중에 설치하다 보니까 할 때 그런 것까지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감되잖아요.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되든 아니면 경찰서 예산이 절감이 되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협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적관리사업이 아직 무의도 있는 쪽에 협의가 안 됐나 보죠?
○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갖고요. 측량업자까지 다 선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측량하는 기간이 보통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긴 겁니다.
○전경희 위원 네, 명시이월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지구지정까지 다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하고 지구지정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지구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측량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전경희 위원 아직 측량은 안 된 상태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49쪽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 부담금 들어온 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49쪽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개발 부담금 들어온 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지적과장 류인철 체납된 것들, 그게 저희들이 받는 바람에 늘어난 겁니다. 저희 체납액이 150억 정도 되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게 일부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최찬용 체납된 게 들어와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구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