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3일 (금)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143페이지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올해보다 27억 8,616만원이 줄어든 365억 1,6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가 283억 5,0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47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총무과의 기본경비로 총 2억 5,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3,569만원, 여비가 1,392만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그리고 구본청 전직원에 대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가 1억 3,0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6급 이상 업무수행 경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의날 행사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320만원, 행사운영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대화의방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1,760만원, 피복비가 1,380만원, 급양비가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2,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여비가 144만원,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384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1,99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운영 지원으로 6억 9,938만 9,000원 중 일반수용비가 1억 6,698만 9,000원, 일․숙직비가 1억 548만원, 공공요금 제세가 1,15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차량선박비 4,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 1호차 대체구입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그랜저 차로 2004년 3월 달에 구입하여 내년 3월이면 7년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되면 대체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으로 직장보육시설 신축비로 22억 3,2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24억 3,500만원, 감리비가 8,922만원, 시설부대비가 8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으로 2,654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CCTV 설치 및 운영으로 6억 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5억 3,451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3억 46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 1억 5,647만 8,000원, 방범운영 CCTV 설치비로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으로 2억 810만 5,000원을 시비와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으로 강사수당 등 3,660만원, 운영요원 인건비로 3,660만원을 시구비 50%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평가로 행사운영비로 4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포상금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지키미 사업으로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으로 전액 시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신흥동과 북성동 2개 동에 운영물품 구입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 리모델링 공사에 4,000만원을 2,000만원과 2,100만원씩,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00만원씩 두 개 동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통장워크숍 개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수통반장 산업시찰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글로벌 인천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추진으로 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업대학생 활동지원으로 3,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자치행정구현으로 8,996만원을 국․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유공공무원 및 부서 포상에 1,900만원, 모범 및 유공주민 표창에 108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760만원,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전액 국비로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도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으로 시비와 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단체와의 업무추진 지원으로 5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7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업무추진으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60만원, 여비 52만원, 외빈 초청여비 1,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로 6억 8,3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교육훈련 직접교육비 7,248만 3,000원, 외부교육훈련 간접교육비 7,9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내 외국어교육 운영으로 4,500만원, 자체직무교육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지원 및 우수공무원 발굴포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1억 1,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내년부터 전자공무원증 발급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 및 발급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 및 연수로 해외선진문화 체험에 6,500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2,60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및 협력기반 강화로 2억 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6,320만원이 되겠으며, 여비가 1억 3,100만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외빈초청 여비가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로서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 노조 행사 지원에 2,6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사 워크숍에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으로 10억 4,52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억 1,125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국시구비를 포함하여 1억 4,960만 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민방위교육 훈련에 656만원, 민방위교육 지원에 91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4,696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286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3,806만원,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에 1,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로 2,850만 4,000원 중 사무관리비가 285만원, 공공운영비가 640만 4,000원, 민방위 교육장 전기보수 공사에 1,400만원, 민방위 교육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70만원, 민방위 교육장 계단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에 25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생겼나봐요?  전년도 예산엔 없었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51페이지
○총무과장 김충식   151페이지에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경비로 목이 바뀌어서 올해하고 변함이 없는 금액입니다.  전 직원에 대해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무슨 과목으로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작년에는 총액 인건비에서 앞에 앞 부분에 인력운영비에 있던 것이 수당 쪽에 들어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특정업무 경비로 해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수당 업무로 돼 있었던 게 이렇게 과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155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총무과장 김충식   이것도 특정업무 경비로 저희 여론팀에 6급 이하 5명이 매월 10만원씩 받는 게 이것도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수당으로 있던 게 경비로 바뀐 거죠?  수당이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6페이지에요, 주부모니터단 운영추진 여비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는 운영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밑에는 8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주부모니터단이라는 건 뭐죠?
○총무과장 김충식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주부모니터단 이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나요?
○총무과장 김충식   주부모니터단 운영 추진여비는 우리 직원 1년 동안 하는 그 여비고요. 
전경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충식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행사할 때를 대비해서
전경희 위원   해 놓는 비용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전년도에는 100만원 세워졌던 게 50만원이 줄은 내용인가 보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민방위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민방위교육 하고 자원, 그 다음에 교육하고 뭐 일반사무관리, 을지연습 이런 걸로만 지금 시설장 유지관리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시설장이면 지금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저희 인천여상 밑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전경희 위원   교육장만?
○총무과장 김충식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자료 좀 하나씩 주실래요?  대피소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충식   지금 대피소를 저희가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대피소를 전부 일제점검한 결과 일반 개인 건물 중에서 연안아파트 지하와 송월아파트 지하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내년도에 아파트측과 협의를 해서 연안아파트는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한데 송월아파트 지하는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예산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인쇄물을 드렸을 거에요 과장님한테.  지금 우리동네 비상대피시설 어디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궁금해서 이제 저희 중구에 있는 대피소를 쫙 다 뽑았거든요.  제가 평수나 이런 거는 안하고 뽑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거의 민간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전경희 위원   이러한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고 제가 볼 때는 교회든 이쪽에 있는 민간시설도 제대로 대피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아마 대피소가 잡동사니가 있는 창고로 운영이 되고 있을 거에요.  사용을 거의 불가할 정도로 인하대병원이나 몇 군데 외에는 그리고 카톨릭회관하고 이런데 큰 기관 외에는 은행도 그렇고 나머지 거기도 전부다 지금 대피소가 창고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연평도 사태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 대피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직 뭐 연평도 사건 이전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산이 더 줄었더라고요, 예산 편성하신 게.
○총무과장 김충식   예, 민방위 분야는 좀 그렇습니다.  민간인 시설에 내년도에 일단 이번에 일제조사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연안아파트하고 송월아파트 외에는 나머진 그래도 물건 그렇게 쌓아 놓은 적재해 놓고 그런데는 없었는데, 거기에 좀 예산을 투입할 부분인 예를 들어서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이 하고 공공청사라도 저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취사뿐만이 아니라 비상식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응급약품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재난 거기에 들어가니까 얼만큼 인원이 있는 데에는 뭐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가보면 응급 구급약품 자체도 아마 비치가 돼 있지 않을 것 같고, 
○총무과장 김충식   지금 동사무소에 방독면하고 구급약, 이런 걸 지금 동주민센터에 전부 보관이 돼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대피소가 준비 돼 있으면 대피소에 사실은 비치돼 있어야 되거든요.  연평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대피소라고는 돼 있어도 취사시설도 안 돼 있고 약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관리가 자체가 소홀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연평도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인접해 있는 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거의 빠져있고 또 그나마 있는 것도 줄어들어 있고, 거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너무 편중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본위원은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예산을 좀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구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 증감은 항만공항수산과 업무 중 항만공항 업무만 전략사업과로 이관된 관계로 또 주민생활과 업무 중 일부가 이관된 관계로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 증감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략사업과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2억 8,726만 3,000원입니다.  169쪽 상단 전략사업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운영소요 수용비에 614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432만원, 전산장비 유지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660만원 등 총 1,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철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규찬   예.
김철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예.
김철홍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세워지는 예산은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새롭게 예산을 세웠다거나 또 새로 물론 생긴 과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과에서 다 온 것이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이런 것 위주로 짧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략사업과장은 그렇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이렇게 잘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다음 169쪽 하단부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3,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상단 각종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및 선진지 견학 여비로 500만원과, 전략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발전지원 체계 구축사업비는 총 1,545만원으로 이 중 항만지원 관련 각종 자료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성격에 930만원, 매식비 75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항만시설 조사지원 관련 출장여비와 국내 항만공항시설 견학여비 100만원 등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다쉼터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4,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087만 9,000원,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과 공공요금비와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1,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이동식 화장실 분뇨처리비 1,200만원, 바다쉼터 구조물 정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비로 시비 6,500만원과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로 2,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해양관광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 및 관리비는 총 1억 5,216만원으로 이 중 자연발생유원지 안내문 제작과 의약품, 또 안전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2,133만원, 또 자연발생유원지 지원 매식비 3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과 임차료 6,7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중간 부분에 상단 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연발생유원지 구조물정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하면서 소규모 파손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맞춤 취업정보제공 사업으로 시비 400만원 구비 3,680만원으로 이 중 각종 유인물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고용촉진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업소개사업자 교육훈련 예산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에 직업소개소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운영사업비는 총 10억 6,951만 9,000원이며 시비 5,600만원과 구비 10억 1,351만 9,000원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10억 4,951만 9,000원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비 성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5억 6,700만원이며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4억 5,360만원과 시설부대비 성격의 1억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제로 총 2억 4,215만원으로서 국비 1억 9,154만원, 시비 2,393만원, 구비 2,668만원입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나 매식비 등에 275만원, 또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사업비로 총 2억 3,940만원 중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8,260만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희 위원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중구발전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보고서 자료유인물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1,700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 중구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 통과가 안 돼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안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번은 상정을 안했고 지금 보류 중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조례상정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이렇게 잡아서 올릴 수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위원님들이 처리를 해 주실 거로 믿고 일단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지 안 할지는 보류중인데 이거를 올려놓는 거는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 당시에는 예산을 세워 올릴 때는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를 몰랐고요.  보류가 될 줄은 몰랐고 예산 올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두개가 1,700만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본예산에 아직까지 조례도 통과 안 돼있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야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래서 전체 1년도 예산을 다 책정하지를 않고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일단 전체 회의 한번 하는 것 하고 또 분야별로 두 번 분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조례 올리시지 말고 그냥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 이거 올리실 거면.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700만원에서요, 700만원만 올린 거고 나머지 1,000만원 관계되는 거는 각종 저희 전략사업 관계된 홍보유인물이나 그런 보고서 이런 제작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발전위원회 관련돼서는 700만원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만원이든요, 저희 조례상에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린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700이든 10만원이든 1만원이든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려면은 뭐하러 조례를 올리셨습니까?  그냥 진행하시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건지, 잘한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금액 예산을 올린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끝난 다음에 추경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보류된 시점 상태에서는 예산서가 다 유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빼기도 어려웠고 또 위원님들이 보류는 시켰어도 17일날
전경희 위원   상정 자체를 맨 처음에 안했을 때 예산을 짜신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산은 저희들이 
전경희 위원   상정 안했을 때 예산이 짜지는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보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상정이 안 돼 있고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였으면 우선은 700만원 예산을 빼셔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기 이 자료들은 일찍 그 이전에 제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아니,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님들이
전경희 위원   그거 몰랐다는 거는 변명이시고요.  우선은 조례 통과 안 한거에 대한 예산 올리신 거는 굉장히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이런 부분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는 2억 4,215만원이네요.  국비가 1억 9,000이 내려온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는 사회적 기업 지정하는 데는 사실은 8,200만원이 든 거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 5,600 이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그 부분도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1인당 98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항은 전부 저희 구만 뭐 별도로 저희가 올려서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개 군․구를 공동 똑같이 공통적으로 분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간이전 될 업체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 놓으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대략적으로만 시에서 10개 군․구 동일하게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만 책정이 돼 있는 거지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거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위에 8,260만원이 있는데요.  그게 기업체에서 사업 개발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1기업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비용이라든가 홍보, 상품개발비용, 이런 비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는 없고요.  또 저희 구에서 아직 종합계획을 수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조례제정부터 먼저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이라든지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이거는 국가나 시에서 어느 정도 진행돼 있는 안을 갖고 그냥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국가나 시에서도 지금 인천시만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개념정립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지침이 내려온 부분도 없고.  내년도에 내려준다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전략사업과에서 이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현재는 그 업무만 딱 담당하시는 분은 한 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 300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아마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한 분 갖고 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은 저희 전략사업과 직원이 제한 돼 있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라든가 뭐 희망근로 이런 부분들, 공공근로, 자립형,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희망근로 공공근로 업무 굉장히 많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많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전 과에서 이 쪽으로 이관되기 전에 그 업무가 엄청 많아 가지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 많이 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지역 대학이나 이런 기관하고 MOU라든지 이런 걸 매칭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라든지 업무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일단 시에서 뭐 지금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오늘 보고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내에서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이디어 발굴 기획보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예비 사회적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집행을 하실 때 이 부분이 낭비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과 또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신규 전략사업과가 생기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네요.  5억 6,000만원 정도 했는데 170페이지 맨 하단에 연안부두 그것도 신규사업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바다쉼터요?
김재기 위원   연안부두 바다쉼터 관리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해양 회센타 건너편 쪽에 일억조횟집 조금 더 지나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거기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바다쉼터라는 명칭하에 쉼터 공간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친수공간 비슷하게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 장소가 새로 신설이 돼서 여기 세워진 예산들은 신설된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동화장실 분뇨처리가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럼 중구 전체를 하는 거에요, 이것도요?  171페이지 상단.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민간위탁금 이동화장실 분뇨처리요?
김재기 위원   그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이거는 신규사업이긴 하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올해부터 기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화장실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금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으로 화장실 바다쉼터에 화장실을 처리하는 분뇨처리하는 1,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럼 어느 동을 말하지 않고 중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아닙니다.  거기 안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아, 연안부두 안에?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김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최찬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하시기가 좀 애매하시죠?  이제 막 새로 생긴 과라서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략사업인 만큼은 정말 전략적인 사업에만 치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다른 부서 것이 좀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다른 부서 것도 좀 넘어왔고요.  또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최찬용 위원   주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주로 어떤 걸까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딱히 한두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자리 창출과 또 항만공항과 연계된 그러한 일들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또 우리 구 내부적으로 역점 과제로 선정된 14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착실하게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시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새로운 사업은 찾고 있고 또 그때그때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그냥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면 중구에는 현재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없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형태로 돼서 지정돼서 운영하는 곳은 세 곳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세 곳이요.  그 지정을 할 때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탐슈즈라는 세계적인 신발 기업체가 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최찬용 위원   거기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저장을 해 놓은 바람에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우리가 그 탐슈즈라는 신발을 하나 사서 신으면 신발 한 켤레를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기업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하나 팔면 빵 하나를 어디다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에요.  1:1 기업인데요.  그런 업체들을 공모를 하셔서 그런 업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시켜 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거는 1:1 이니까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익금의 30%든 50%든 환원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최찬용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 가지시고 계속 찾아 내셔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방법을.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그런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일단 이 사회적기업 관계는 법이 생긴지는 좀 되었지만 사안에 따라서 시행되는 시기가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 조례가 만들어 지고 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사회적기업을 그냥 막바로 1차적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예비형 사회적기업을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예비형 사회적기업 신청 들어온 데를 예비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임의로 발굴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시에다 제출을 하면 시에서 그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그 선정위원회서 통과 돼서 인증 절차가 거쳐야지만 예비형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2년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2년까지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중구 관내에선 현재 세 곳밖에 없다니까 한번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하여튼 내년도에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어쨌든 전략사업인 만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지역민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면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고맙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시에서는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항만주변 정비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맞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아, 예, 삭감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물론 앞으로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역 시의원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이 쾌적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사업이 쉬게 된다고 그러면 또 역시 나빠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동의하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지금 뭐 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본위원이 지금 남구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갖다 드렸는데 못 보았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보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셨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남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또 공약을 하셨대요, 4,000개 일자리 창출.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중구에 세 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전번에 보고받기는 두 개라고 보고받았는데 자활센터하고 청소사랑,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불어 숲’이라고 해서 헌책방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판매수익금도 올리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청소사랑’ 이라고 해서 지금 보건소 앞 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한 80여명 정도가 청소라든지 시설 기관이라든지 건물 세척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옹기종기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 세계 전체가 고령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자꾸 부족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남구 같은데, 예를 먼저 어쨌든 먼저 시작한 데를 잘하고 있으면 그걸 본받거나 또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부족하니까 뭐 이제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김철홍 위원   좀 어려워서 그런 전문가를 초빙했어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그들이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저도 본위원이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물론 버려야죠.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밴치마킹해서 이런 일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조례를 빨리 올해 일단 통과를 시키고자 해서 그거를 제가 갖다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예산도 서야 되고 또 과장님께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만약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몇 천개 정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  대단한 것이고 좀 신경을 전략사업과에서 핵심 일이 일자리 창출하고 항만이라고 본다면, 그 쪽에도 그런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항상 묶여 있어서 인원을 쓰는 데는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창업센터라든가 그런데를 만들어서 거기 그 창업센터에 사람들이 고용돼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 많이 검토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이 더 좋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래서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천개의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든 뭐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창업센터라도 만들 그런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아마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미 빛이 바랬어요.  총액인건비제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 허울만 좋은 것이지 실지로 뭐 얼마든지 다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면 다 위탁주고 용역주고 해서 다 실지로 엄청나게 뭐 500명이다 이미 벗어나서 600명, 700명, 1,000명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면 물론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16분)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께서는 각 부서의 자료를 제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세출 예산서를 심사하기 위해서 이 세입·세출 예산서의 백데이터 근거자료, 산출 근거자료가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를 받아 주시고,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A4 한 장 정도에서 사업설명하고 산출근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경비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왜 이렇게 수량이 산출되었고 했는지를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백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한 줄만 각 부서별로 한 줄만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판단할 때 그거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19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0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81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 RFID 전자테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선을 통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리더기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은 전자태그 물품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물품의 취득 및 처분 등 재물조사 시 전산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제회비 중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3,500만원은 우리 구가 소요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 풍수 설해 등으로 손괴붕괴시 대한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급받는 사항이며,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 5,000만원도 우리 구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 상단에 시설비 중 공공용 창고매입 3,500만원은 개항기 근대문화건축물 밀집지역 내 공공용 창고를 매입하는 것이며, 183쪽 상단에 시설비 중 국유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신흥동 3가 42번지에 위치한 대형특수차량 차고지에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에 시설비 중 구청사 개보수 공사 2억 5,000만원과 휀코일 교체공사 9,500만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노후된 구청사 개보수와 직원환경 개선을 위한 휀코일을 신규교체하는 공사이며, 185쪽 상단에 구청사 가로전시대 보수공사 설계비 1,500만원은 의회청사 도로 외벽에 가로 전시대를 새로 디자인하기위한 설계용역비이며 구유건물 정비비 3,000만원은 구청사 외 노후화된 구유건물을 공사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중 구청사 시설환경개선비 1,700만원은 청사환경 관련 물품구입비와 어항의 관리비, 비데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청사시설물 관리운영비 4,292만 9,000원은 중구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청내에 기계장비 유지비, 청사 청소비, 정화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상환금 이자상환금 3,100만원과 원금상환 2억 6,000만원은 의회청사 신축지원금 20억원과 보건소 신축지원금 6억원을 차입한 사항으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에는요, 시에서는 지금 빚이라고 그래야 되나?  빚에 허덕이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공채 발행한 게 좀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이게 바로 마지막에 제가 보고했던 의회청사라든가 저희 보건소 지을 때 한 사항이고요.  저쪽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설과에서 일부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56억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다행히 큰 돈은 아닌데 그런 차입금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우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예, 김재기 위원입니다.  4억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강광석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요.  통신 영선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이제 기획감사실로 올라갔고요.  저희 공공시설팀이 왔는데 공공시설팀은 자체적으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노인정 같은 것 공사할 때 저희가 감독해 주고 이러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영선팀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구입비가 이렇게 한 대략적으로 5~6억 이상이 됩니다.  그 사항이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4억여원이 줄어든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재기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가 다른 거로 이관이 돼서 빠져나가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통신 영선의 시설장비유지비랑 또 구입비 이런 것이 한 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8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서 구입과 내구연한을 초과한 개인용 PC 구입예산 등을 계상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비로 기관운영소요수용비 1,193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080만원,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723만원, 피복비 3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40만원,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결재원 사이트 이용 수수료 등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431만 4,000원,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1,970만원,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53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등으로 24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고도화 추진 사업비로 2,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하단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목별 OCR고지서 유인 등 1,9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8,861만 7,000원과 고속프린터기와 자동봉합기의 유지보수비로 384만 4,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납세홍보 강화를 위하여 납부안내문 제작 등 1,196만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으로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현황 도면 제작 등에 445만원과, 개별주택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여비 225만원, 주택가격과 수시분 및 이의신청분 등에 대한 검증수수료로 2,636만 5,000원, 결정 및 공시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의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 관련 서식 인쇄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특근 매식비로 450만원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조사를 위해서 현지출장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조사 특근 매식비와 지방세 사례검색 인터넷정보 이용료로 432만원과 세무조사를 위한 출장여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체납액 일소로 체납고지서 유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영치활동 매식비로, 휴대용 단말기 PDA 통신요금 등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하여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 체납처분을 위하여 부동산 압류와 해제,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 신용정보 웹사이트 정보이용료 등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고 번호판 영치 휴대용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책임제 담당제 운영으로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 특근 매식비로 240만원, 체납액 정리 출장 여비로 720만원,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만 특별히 특정업무 경비를 따로 뺐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191쪽.  이게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것 같으면 앞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서
○세무과장 추경식   본래 당초에 그 기본경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명이 변경돼 가지고요.  이게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앞에 기본경비에 있던 것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그게?  어떻게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담당 문경환   총액인건비 때문에
김철홍 위원   예?
○예산담당 문경환   총액인건비제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김철홍 위원   아,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이걸 따로 뺀 거에요?  그럼 총액인건비제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징수업무 통반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수정발의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최찬용 위원   그럼 통반장님들이 만약에 그 일을 해 주시게 되면 수당같은 거 지급 안 합니까?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건 예산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한 9,000여만원 정도 등기 우편요금이 300원씩 계상을 해서 9,100여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세무과에서 송달료를 세워서 그렇게 발송할 것입니다.  
최찬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없길래 세워져 있지 않길래 혹시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데 어디 있습니까?  다른 팀장님, 통반장한테 위임하게 되면 통반장들한테 혹시 그 한 건당 수당이 조금씩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전혀 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던데, 그러면 아직
○세정담당 안태윤   예, 기존에 그 가령 건당 원래 300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위탁해서 송달을 하지 않고요 직접 우편송달을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예,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통반장에게 위임하게 되면 할 수 있다로
○세정담당 안태윤   하게 되면 별도로 이제 
○세무과장 추경식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죠.
최찬용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예,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 영치차량 있죠?  상단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거
○세무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대상이 어떠한 대상입니까?  세금을 얼마나 
○세무과장 추경식   지방세 체납차량인데요.  보통 저희 체납액이 고액 체납으로 해서 한 30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는 PDA단말기가 세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차량의 부착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해서 4대가 있는데요, 대상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영치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10년도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체납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 전반기 후반기 있죠?
○세무과장 추경식   예,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체납차량 영치를 하거든요.
임관만 위원   제가 볼 때 세무과에서 아마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몇 명이 단속이 나갑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단속인원이요?  지금 체납팀에 6명이 있어요.  6명이 있고 그 6명으로 가동해서 하고, 또 이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 영치반을 편성해서 윤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전직원이 해서.
임관만 위원   그럼 현재 단말기가 4대가 있는데 여기 2대 더 추가로 구입한다고 올라 왔네요 예산이,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말기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그렇게
○세무과장 추경식   네 현재 단말기 휴대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그만거 있고 이제 차량에 부착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조그만 거가 있어 가지고 휴대를 해 갖고
임관만 위원   아 차량에다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임관만 위원   그래서 세수를 위해서 지역에 보면 제가 다니다 보니까 자동차 번호판이 많이 없는 게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임관만 위원   그 부분하고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세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예,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요.  50쪽 한번 보실래요?  세입예산인데요.  50쪽에 지방세 예산액이 600억 정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지방세를 이렇게 내년에 세금을 거두겠다는 계획인데 지방세 징수 기준율이 올해나 내년에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의 지방세는 거둬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정을 해서요.  금년도에 징수예상액을 해서 증액을 한 28%정도 상향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뭐 근거가 내년에 이렇게 증액해서 거두겠다는 근거가 갖고있는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그 근거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서요, 세법에 개정에 따른
○위원장 김규찬   넘어 온 것도 있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거에 대해서 편입하는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상이 되는 거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위원장 김규찬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입 예산이 줄어들었다, 지금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짰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예.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세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세입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세출 예산
○위원장 김규찬   세금은 어차피 법에 의해서 거둬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 하겠죠?
○세무과장 추경식   법에 그렇게 된 건 그거는 조정이 안 되는 
○위원장 김규찬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알겠습니다.  남는 거는 뭐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민원지적과장 조준호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52페이지 저희 민원지적과 내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억 7,128만 9,000원보다 53억 1,299만 1,000원이 감액된 38억 5,8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증지 수입이 5,000만원,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개발부담금 이임수수료 2억 1,114만원, 그리고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4,0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개발부담금에 30억 금년도 예산은 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익에 주민등록 과태료 2,900만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지원에 3,852만 5,000원, 그리고 여권발급 업무대행 국고보조금 1,560만원, 지적구축 국고보조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내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4억 4,604만 8,000원보다 8,988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5,6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로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마이크로필름 촬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3,0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부분에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2,5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2,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 대체구입비, 7대 대체구입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통합창구 및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는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6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친절서비스 마인드 정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6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연구개발비에 연구 용역비 행정서비스 이행실태 조사용역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민친절도 700만원, 그리고 전화친절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서 행정이행실태조사 우수기관 표창에 있어서 대민친절도와 전화친절도 총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원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4,3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보상 중간 위에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원상담관 보상금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여권발급 서비스에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권관련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3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수행 지원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로서 4,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공공운영비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204쪽 맨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 1,1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부분에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조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1,0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 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 210만원, 그리고 전산개발비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내년 마지막 해로서 2억 4,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일반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에 있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3,7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중간 부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하단 부분에 대민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적서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하단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적서고 모빌렉 구입에 1,6645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1대에 1,450만원, 그리고 지적서고 전산칸막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에 대한 인건비 2,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억 1,0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지적조사 감정평가 수수료는 8,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억 7,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산출용역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로서 새주소 고지 고시문 발송에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새주소 시설물 관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이거 사실 예산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총액인건비제 여기에 걸리니까 자꾸 이 보조인부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저희 보조인부는 총액인건비제 전에도 계속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단순한 저희 직원이 이 업무가 단순업무지만 상당히 이 업무가 많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이거는 총액인건비제 이전에도 계속 쓰고 있는 일용인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 한 500명 이렇게 얘길 하는데 지금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수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 총액인건비제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 지금 뭐 민원지적과에만 한한 게 아니고 이거 보면 다 앞에 공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인건비는 다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뒤로 가면 인건비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다 써가지고 앞에 상시 나가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든가 그래야지, 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것은 앞에다 기술을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뒤에 다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무슨 뭐 용역 주고, 그래도 부족하면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총액인건비제가 무슨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 다 뺍시다 하고 만약에 예산 다 삭감해 버리면 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글쎄요.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각 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 부분에 앞 부분은 정규직 인원 공무원들 하고 나머지 각 과에 들어가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계절별 인부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이게 저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건데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 하고 기간제 별로다 한시적으로 쓰게 되기 때문에,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말씀은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된 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아예 인원을 보충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를 얘기하면 아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이 제대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지금 몇 해 이렇게 보니까 총액인건비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총액인건비제에 한정된 그 인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또 위탁주고, 그렇잖아요?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건 민원지적과에 관련된 얘기만은 아닌데,
○민원지적과장 조준호   예.
김철홍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