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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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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12월  6일 (월)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잠깐 예산심사 관련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미리 유인물을 보내드렸는데요.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제45조가 있습니다.  제45조에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 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호가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 예산편성 기준이 이거인데요.  이거 오늘 이걸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안 받았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인제 같이 맞물려서 예산편성 기준하고 맞물려서 인제 인천시하고 중구청이 자체 만든 예산편성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같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그렇고 두 번째 보면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세서는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고 그래도 인제 정책사업 설명서가 있고 단위사업 설명서가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출이 안 돼서 위원님들이 제출하시는, 심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나눠드린 유인물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게 중구예산편성지침 80쪽에 있는 거거든요.  중구가 자체 만든 예산편성 지침에 80쪽에 보면, 거기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서류 해 가지고 뭐 세입예산 총괄표, 세출예산 총괄표, 세입 항목별 설명자료, 세출예산 설명자료, 출연 및 출자기관의 예산 설명자료,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자료가 보면 중요하게 뭐 여기 보시면 책자를 아직 안 받으셔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입 항목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양식이 있고, 다음에 정책사업, 세출예산 같은 경우 정책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상세하게 뭐 어떻게 작성하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예산 설명자료,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예산을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인천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뭐 의무적으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그 뒤에 보면 뭐 최소한 정책단위 사업 설명서, 다음 세부단위 사업설명서 정도는,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정도는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앞에 있는 숫자만 보고 이게 뭐 제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에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요.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명시이월비 설명서라고 있는데 명시이월비 설명서인데.  이거는 인제 중구에서 낸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명시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추가경정예산서를 오늘 받았잖아요?  오늘 받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비 조서만 있지 설명서는 없어요.  조서하고 설명서는 다른 거에요.  조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표시만 있고 설명서는 그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설명서 내용 자체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9번에 보면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이런 조서는 있는데 이거는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있는 것 같더라구요, 조서를.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예산 설명하는데 이거를 여기다 포함해서 제출해야지.  지금 예산이 한참 다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거기다가 넣으면 뭐 어떻게 보라는 얘기인지 답답하고요.  다음에 12호에 보시면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쭉 내용들은 본 위원이, 위원장이 김규찬 제가 위원장이 각종 책자를 참조하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선배 위원님들한테 물어서 쭉 제출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거기 보면 단가, 수량산출 내역서 등 예산서 작성 기초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 배부해 드린 3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게 있어요.  3쪽 한번 보시면 위원님들 3쪽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인제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분야․부문’, ‘과’, ‘전략․성과’가 있고 그 밑에 정책사업이 있고 그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고 그 밑에 편성목이 있고 그 밑에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 작성이 이런 식으로 기초산출근거부터 시작해서 편성목이 작성되고, 통계목, 편성목이 작성되고, 세부사업이 작성되고, 단위사업이 작성되고, 정책사업이 작성되고 이런 식으로 과가 전체적인 사업들이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별표 보시면 통계과목 산출근거는 통계목과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 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어떤 이 예산서를 평가하면은 정책사업, 단위사업의 이 목적과 기대효과, 다음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설명서를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또한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위수량과 단가가 뭐 수량이 적정히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시간에 지난 회의 때 자료 요청한 산출근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법령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안에, 예산서안에 이렇게 제출이 돼야지 의회에서 심사하는데 필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법에 넣어놨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말이죠.  지금 제출한 부속, 예산서안의 부속 서류들, 부족한 것, 뭐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세입예산 산정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2호에 있는 그 밖의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은 경우 있는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을 해 주시고, 이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을 낼 때, 의회에다 낼 때 예산 공문서가 지금 위임 전결규정이 내가 어떻게 됐는지 못 봤는데 청장이 단체장이 최종 결재권자인지, 기획감사실장이 최종 결재권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누락된 문서, 부속서류 이거 낼 때는 단체장 결재를 받아서 내세요.  이렇게 자료를, 다음에 여기 자료에 12호에 보시면 각종 쭉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좀 성실하게 좀 잘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전체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마치고요.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책단위 설명서, 일단 예산을 준비를 하신 대로 설명을 하세요, 일단.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그럼?  
○위원장 김규찬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세입 부분에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 예산은 총 116억 9,148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4,088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줄어들은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연간 예산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그것이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총 내년도 예산액은 169억 7,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억 9,71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2011년도부터는 자원봉사센터 영종․용유 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약 1억 31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6,579만 4,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복지 혁신사업을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두 건 정도를 두 개 사업을 늘릴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지금까지 지역복지 혁신사업에 바우처 사업을 1인당 연 1회 이렇게 활용하면은 그 다음에는 사용을 못했는데 1회에 한해서 더 연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보상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참전 유공자 650명에 대해서 주로 월 3만원씩 수당을 나가고 사망자에서는 20만원씩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2억 4,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이 7,761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명절 때 두 번에 걸쳐서 저소득 세대들한테 명절 때마다 만원권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고 해서 2만원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에 30억 6,500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됐고 줄어든 요인은 사회복지관이 금년도 12월 20일이면은 증축이 완료됩니다만 4억 5,199만 1,000원이 내년도에는 전액 물론 반영이 안 됐겠죠?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에 대해서 12억 3,990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12억원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금 전출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8억 9,713만 7,000원이 증액이 됐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중에서 명절휴가비가 금년도까지는 3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60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돼서 지출했습니다만 지자체하고 전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하고 매년 10월에 근로 협약을 할 때 내년부터는 본봉의 50%씩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봉의 50%인 56만 1,915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임차료에 있어서 복사기 임차료가 30만원씩 12월로 임차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컴퓨터, 그리고 프린터, 팩스 등 구입에 83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334만원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또한 하단부로 내려가면은 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이 4억 9,310만원으로 1억 2,718만 1,000원이 증가한 것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분소 설치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1억 31만원이 증가된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800만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연 1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은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들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자원봉사센터에는 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 등록 인원하고 실제 활동인원, 그리고 전년도 보험료 집행실적을 안분해서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데 우리 중구가 이렇게 대폭 늘어났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사회복지관 인건비,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5억 7,67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는 미추홀, 성미가엘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만 참고로 보고드리면 성미가엘복지관은 총예산이 10억여원에서 약 한 49%를 시비, 구비가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업을 7,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이 지난 1월 7일날, 개원, 개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푸드마켓에는 주로 저소득층 수급자들한테 생필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본인이 원하는 사항을 주 1회 2개 품목씩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영종․용유 지역은 여기 푸드마켓 이용이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영종․용유 지역을 월 1회 푸드마켓 이동차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영종․용유지역 사람들한테는 월 1회 5개 품목을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사업 소모품 및 회의 운영비에 2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국․시비가 보조가 됨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됐다고 보고드리겠고 그 밑에 사례관리 대상자 조사 여비도 대폭 증가한 이유는 사례관리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작년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례관리를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사례관리사 3명과 관련 팀장,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를 주로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출장해서 면담을 하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21페이지 사례관리 대상자 복지서비스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국․시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례관리에 대한 복지 서비스 지원에 국․시비가 보조가 돼서 구비도 이렇게 같이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로 이렇게 가시면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이것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이 4억 261만 5,000원으로 1억 6,579만 4,000원이 증가한 것은 모두에서 보고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 2개를 발굴을 해서 또 추진하게끔 돼 있고 또한 대상자가 연 1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중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및 소외계층 위문에서 1억 6,700만원을 세워서 금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명절 때 만원권 상품권 지원하던 것을 2만원권 상품권을 지원함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보훈단체 무료 배부자 종량제 봉투 구입이 1,361만 6,000원이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은 지금까지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청소과에 있는 무료봉투 조례 거기에 5개 단체만 명시가 됐었는데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훈단체로 편입된 3개 단체에 인원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30억 6,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은 부동산 매입비 20억원, 그리고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4,600만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 10억원, 그리고 감리비 1,270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6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중기지방재정이나 이런 데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 내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에서 114억 6,778만 3,000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10억 7,150만 5,000원이 감소가 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까지 집행한 예산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구비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이 차상위계층에게는 정부 양곡을 50%를 정부 지원으로 해서 본인은 50%만 내면은 됩니다.  보통 3인 가족에 월 20㎏ 한 포를 배정을 받아서 본인이 반값만 내면은 저희들이 배달까지 다 해 드리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대폭 오른 것은 저희 중구에서 차상위계층한테 금년도에 대대적인 개별 홍보 전단지를 이렇게 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수혜를 많이 입어서 이것도 내년도에는 국․시비가 그만큼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이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 8,151만 3,000원이 계상이 된 것은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위임받은 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접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지출했는데 이 업무가 또 구로 내년부터는 내려와서 구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비 지원이 인천시에서 금년도에 수급자들한테 교복비, 추동복 교복비를 1인당 20만원 정도 수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수혜 대상자는 약 100명 정도인데, 내년에는 하복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자활 장려금이 1억 1,073만 2,000원으로 1,985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자활장려금이 바로 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자활 일을 시키면은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본인이 소득이 있는 거면 원래 수급자 현금 지급 중에서 그만큼을 제외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하나마다 똑같이 받는다고 해서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로소득의 30%까지 이렇게 장려금을 별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상단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1억 5,016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쇄가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1억 8,622만 6,000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이게 아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06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 수당은 1,140만원으로써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 중에서 1,14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11억 1,37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7,031만 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자들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81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삭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자체사업도 지금 현재 한 30명이 구, 동 주민센터 산하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서 2,343만 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이 7,723만 6,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614만 8,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희망키움통장도 사실 국․시비 지원이 늘어난 것은 이 분들은 수급자들한테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 소득에서 10만원까지 저축을 3년간 하면은 공동모금회와 시에서 5만원씩 해서 10만원, 이렇게 추가로 적립을 시켜주고 3년 동안 만기가 되면은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데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처음에는 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받고 나면은 3년 후에 수급자 혜택에서 빠져나가면 여러 가지 의료급여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잘 신청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본인이 수급을 하고 싶으면은 그때 가서 탈수급을 하고 싶으면은 교육, 의료급여는 3년간 지속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완화가 됐고 본인이 또 탈수급을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한다 하면은 본인 부담금의 이자만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65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561페이지에 세입예산은 내년도는 2억 4,824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4,863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내년도부터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한 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예산 인건비 증가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억 5,824만원으로 4,86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56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한 명을 추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2,613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에 모집 공고를 내서 자격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 뽑아서 내년도부터 추가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에 의료 급여비가 1억 6,600만원으로 1,93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비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종, 2종 의료급여 대상자 총 3,375명에 대해서 급여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주된 급여비는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것은 본인이 월 6,000원씩 7만 2,000원, 이렇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면은 거기에 대한 격려금조로 주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각종 보장구가 있습니다.  휠체어라든가 또는 스쿠터, 의족,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장구에 대해서 전액 여기에서 예산이 무료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집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매년 대불 및 부당이득금이라든가 또는 이자 수입이 생긴 것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반납하도록 된 예산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를 너무나 자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질의할 걸 미리 다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사례관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사례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사례관리요?  저희들이 작년 5월부터, 물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만 자치단체 규모별로 3내지 5명까지 이렇게 사례관리사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사 자격은 사회복지사라든가 또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그분들한테 우리 관내에 가정 해체 위기에 있는 사람, 뭐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 뭐 알콜중독이라든가 또는 가정이 갑자기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로다가 가정 해체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1대 1로다가 정상까지 복원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사례관리사가 전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정신병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같은 데를 연계를 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 주고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면은 여러 가지 민간 자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끝까지 관리해 주면서 정상 생활이 올 때까지 하는데 1인당, 평균 20명 내지 30명 정도를 적정 인원으로 정부에서는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현재 한 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약 9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런 사례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 사례관리사들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때그때 일상을 체크를 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멘토링해 주는 거죠.
김철홍 위원   네, 알겠고 228쪽이요.  아까 설명을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사회복지보조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인데, 1억 7,400 얼마가 삭감이 돼서 1억 1,24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장려수당이 이렇게 많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 수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자활센터 종사자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도 이거 인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하면요.  위에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0이 아니고 그 밑에 1억 8,622만 6,000원이 위로 올라가서 1억 5,016만원 빼기 1억 8,622만 6,000원 해서 3,606만 6,000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것이 인쇄가 좀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140만원은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년도 예산액도 1억 1,400만원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래서 인쇄가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김철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226페이지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청취불능) 몇 명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작년도에 99명 이렇게 했는데 추동복만 지원이 됐습니다.  2,28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추동복만 물론, 작년, 올해는 추동복만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하복까지 이렇게 확대하는데 하복은 추동복보다 좀 많이 싸답니다.  그래서 100명분으로다가 이게 1인당 32만 4,000원꼴 이렇게 먹힙니다. 
전경희 위원   32만 4,000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이게 그러면 입찰 선정하셔서 하시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이게 만약에 교복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은 교복 업체별로 입찰을 보시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업체별로 입찰을 하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 방법은 내년도에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인들한테 또 이거를 또 저희들이 현찰로 지원해 주면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참 고민이 많아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본인이 맞추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많아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10개 군․구가 똑같은 상황이라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군․구에서 다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시․군 조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시 50%, 구 50% 이렇게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해당되는 학생들은 저희가 추천받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도 해당되는 학생들은 수급자들이 있죠.  수급자에서 입학생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입학생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입학생만 입학할 때 1번만 해 주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하복까지 하는 게 32만 4,000원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너무나 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교복값이 비싸다고요?
전경희 위원   네, 이게 지금 동복은 22만 8,000원 정도 그거는 맞는데요.  원래 하복까지 하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더 싸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원래 22만 8,000원이면은 45만원 돈이어야 되는데 32만 4,000원대면 하복값은 10만원꼴뿐이 안 먹힙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도에 교복 지원한 업체에서 올린 견적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못 보여드리고요.  나중에  
전경희 위원   전년도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전년도 거를 보여달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거
전경희 위원   지금 뭐 한 것 말고 전년도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집행한 거에 대해서 네.
전경희 위원   봤으면 좋겠고요.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희망키움통장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인원이 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은 24명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것이 희망키움통장을 저희들이 40명까지 45명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의 목표는 35명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4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해당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김철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요.  지금 사례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이 90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90명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30명씩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례관리를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른 사례관리 대상자를 또 하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인당 사실 적정 인원이 적을수록 관리가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인제 그렇다고 그래서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데 또 적정 인원이 넘었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조금 늘어나는 편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2009년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은 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넘었는데 사례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나아진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사례관리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기간제 요원이거든요.  기간제 요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계약기간이 금년 말이면 끝나요.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금 평가서류 작업 중에 있는데 작업이 끝나면 필요하시다면 보내 드리고 
전경희 위원   아니, 사례관리사에 대한 평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전경희 위원   사례관리를 해서 그래도 지금 1년에 넘었는데 2010년도면, 2010년 5월이면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대한 평가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이 금년 계약이 인제 연말까지니까 지금 그런 것, 저희들이 총 사례관리를 몇 명을 개인별로 했고 그 사례관리 한 중에서 사례관리가 잘 돼서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 %고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전경희 위원   사례관리사들하고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년 단위인데, 2009년도 5월에 시작했으면 2010년도 5월이 1년이 되는 시점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올 연말에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 6개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 분들은 2009년도 5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를 사례관리사들 교육하고 어떻게 보면 훈련, 양성하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언제서부터 시작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2009년 5월 1월부터 전국 일제히 
전경희 위원   아니,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례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당초에 금년도부터 한 겁니다. 
전경희 위원   2010년도 1월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작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국․시비 인건비만 지원이 돼서 거의 교육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 받고 훈련 받고 본인들이 하나의 역량 강화하는데 집중했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일부 세워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비가 인제 그런 것이 인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국․시비가 내년부터는 책정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국․시비는 인건비 외에는 책정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평가해서 저희들이 일정 기준이 넘는다고 하면은 인제 재계약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아니, 사례관리사에 대한 그거 말고요.  이 사례관리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고요?  그게 평가서가 있나요?  기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 틀은 있는 게 없고 저희들이 흔히 복지 평가하는 매뉴얼을 원용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 평가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자체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임관만 위원   그거 아까 50% 지원이라 그랬는데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차상위라고 하면 수급자의 120%까지입니다.
임관만 위원   120%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수급자 위에 바로 위에 그 분들이 차상위계층이죠?  선정이 방법이 좀 어려울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인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차상위 120%를 각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차상위 120%가 740세대가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좀 지역에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발굴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긴급복지 지원도 그 사업도 있네요?  하단에서 두 번째, 126페이지, 세 번째 있나?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임관만 위원   거기 있죠?  그 사업은 거기 대상자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주소득자, 그러니까 가장이죠.  가장이 갑작스런 사고로다가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 갑작스런 우환이 있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긴급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놓여있는 사람, 그 대신에 아무나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재산은 1억 3,5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또 은행에 조회를 해 봐서 금융 재산이 300만원이 넘으면 또 안 됩니다.  300만원 넘으면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끌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생계지원이 있어요.  생계지원은 수급자의 가족별로 생계비 나가는 게 있는데 생계비는 저희들이 68.5%, 4인 가족일 경우에는 136만원의 68.5%면 저희들이 80만원 정도를 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특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지원이 나가는 것이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지원은 거의 긴급지원의 한 70%가 의료지원인데.  의료, 입원했을 때 그렇다고 아무 병이나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있는 질병으로 수술, 입원했을 경우에 3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 중에 3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도 그거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1회에 한 해서 600만원까지 의료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그거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교육 지원도 중․고등학교 애들 학비, 이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인제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럼 저희들이 6개월까지 임시 거처를 하는 데를 본인이 정하면 거기에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는 그런 데가 없으면 시설로 입소하게 되면은 시설 입소하는데 따른 생계비, 이렇게 지원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산, 장제비도 지급하고요.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임관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서 예산을 저기하지 말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면은, 그럼 이거 위원회는 선정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인제 곧 저희들이 만듭니다. 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긴급지원심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합니다. 
임관만 위원   중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분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국비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보상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기 위원   223페이지 맨 하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김재기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7월부터 나가는데 참전유공자증이 등록돼 있는 사람은 월 3만원씩 구에서 나가고요.  시에서는 매월 5만원씩 해서 본인들이 받는 거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김재기 위원   여기는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국비는 가져올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이거는 아직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고 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는 이분들한테 5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너무 적다고 그래서 각 구별로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3만원씩 우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럼 사망위로금은 1년에 20만원씩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사망위로금은 이제 본인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은 20만원이 위로금으로 나갑니다. 
김재기 위원   1년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사망 한 번 하면 끝이죠, 뭐.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비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가 공통사항이니까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도 목표치를 잡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예산,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며칠 있으면 3회 추가경정예산도 심의하는데 2010년도에 목표치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2010년도에 예산집행이 일부 저희들이 불용으로 많이 해서 정리추경 때 아마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국․시비 연계된 거는 중앙정부로부터 감내시가 돼서 정리추경 때 줄여나가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우리 2010년도 초창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2010년도 한 해에 뭔가 목표로 달성하기로 했던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그렇게 뭐 저희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중점사항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자활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같은 데는 이미 시에서 평가해서 전국 단위로 올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중구가 장려를 하나 지금 내정이 됐다고 245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도 장려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거는 금년에도 잘 운영이 됐다고 보고요.  기타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일자리지원팀으로, 전략사업과로 넘어갔습니다만 공공근로 같은 거는 여기 정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실 시비는 6,000여만원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10억 가까이 구비를 투입해서 금년에도 상당히 공공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 거는 좀 평가를 잘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011년도 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2011년도 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정책사업이 몇 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도 
○위원장 김규찬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몇 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보훈 관련 회관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건데요.  기타는 거의가 다 국․시비로다 일반 복지예산입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지금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을 최근에 개관한 데 중에서 저희들 규모 비슷한데, 강화하고 서울 중랑구하고 평택, 금년도에 다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내구시설은 어떠한 것이 들어갔으며 이런 것을 면밀히 해서 저희 보훈회관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하고자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1월초부터 일정을 아주 빡빡하게 잡아가지고 설계서부터 모든 거를 내년 9월까지 이렇게 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정책사업이 보훈회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단위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이게 인제 201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예산서에 반영된 2011년도 사업이, 사업들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짰을 거라고 이게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이 2012년에 가면 2011년 결산을 할텐데.  그 때 결산을 할 때 어떤, 당초 이 목표치, 2011년도 예산 세울 때 목표치나 목적, 이런 것들이 달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주민복지과장 김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소관업무인 주민복지 분야에 대해서 항상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사회 구축과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발전, 장애인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총 163억 7,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에 대한 재원별 내역은 국비 75억 4,092만 1,000원, 시비 60억 3,296만 8,000원, 구비 27억 9,774만 2,000원으로 재원별 비율은 국비46%, 시비37%등 국․시비 83%와 구비17%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의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73억 1,525만원과 다음 235쪽 독거노인생활 지도사 파견에 9,114만원, 독거노인 생활지도 노인돌봄 사업에 3,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1억 6,279만원과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1억 8,800만원 그리고 다음 236쪽의 노노홈케어사업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비로 8억 2,222만원과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4,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을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용으로 3억 2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경로당 운영지원비 1억 8,904만원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을 보시면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1억 4,400만원, 노인여가 시설 운영에 6억 3,153만원, 241쪽 노인요양시설운영비 9,923만원, 그리고 242쪽을 보시면은 내년도 설치 예정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등을 위하여 243쪽의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활동 지원비 5,601만원을, 244쪽 중구여성회관 위탁운영비 4억 500만원과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6,731만원을,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7,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을 보시면은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비 3,217만원, 다문화 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비 1억 3,330만원을 그리고 246쪽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6억 3,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을 보시면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모자복지시설 지원비 3억 1,551만원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8쪽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 2억 5,350만원을, 그리고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운영비 2억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6억 2,238만원, 장애수당지원비 2억 8,466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5,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0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운영비 1억 3,438만원, 장애인 의료비 4,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비 9,691만원을, 장애인일자리사업비 2,296만원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보호시설운영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 12억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억 80만원과 장애아동재활치료비 7,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에는 장애인 복지과 보호작업장 시설비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억 3,787만원을, 그리고 254쪽을 보시면은 영종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24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요.  양성평등여건조성 해 가지고 특별가사수당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 성적피해예방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그 직장에 성적피해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가요?  대상이, 242 하단부에 있는 거,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는 청소년 성적피해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은 관내 초․중․고교 중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강사에서 강의를 하는 비용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거를 신청한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작년도에 10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한 50% 정도가 신청을 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지금 저희가 계상한 거는 15개 학교를 계상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작년도에 10개, 지금 올해 15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올해 15개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내년도에 15개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1회 한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번 1회 정도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요즘에 계속 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라든지 이런것들이 연일 대두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예방차원에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해갖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성적피해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계층이 아니라 저희 우리 모두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만 해서 되느냐 이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되는데 교육으로만 해서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청소년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교육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인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회성 이런 강의뿐만이 아니고 저희 사회에 가진
전경희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은 교문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교문 자체가 너무 사람들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수위 아저씨가 계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으로.  보니까 여기 노인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게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학교에다가 수위 아저씨를 원하는 학교는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매칭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교육으로만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법에 보면 보건교사가 아동의 성적 이런 피해라든지 교육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10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기간제 교사 보건교사를 해서 그런 학교에 투입을 시키고 보건교사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이렇게 강사수당 이렇게 주지 않아도 학교마다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면 이거 굳이 저희가 이렇게 1회성으로 하는 거 하지 않아도 수시로 학교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안을 갖다 제시를 해 주시지, 이런 1회성인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243페이지 같은데 보니까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구 예산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어디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게 지금 내년도에 2011년도에 새로 시작할 사업이고요.  향후 내년에 조례도 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사법기관이나 교육청 또는 의료기관 이런 기관들을 망라해서 지역 연대를 만들어 갖고 아동 성폭력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협의체처럼 운영을 한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협의체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거 알고 계시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한부모 가족 중․고생 교복비가 또 있어요.  500만원이, 247페이지 상단.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교복사업이 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 중에서 한부모가족 아이들한테 이걸 또 해준다는 얘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저희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한부모, 편부 편모 이 사업이
전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차상위나 저소득층에 속하는 애들 외에 다른 아이들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 아이들은 빼고?  거기는 저쪽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을 거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30% 이하면 차상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120이 차상위인가요?  그러면 뭐 130이하면 거의 차상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위에 한부모 가정이지만 130%정도 넘어도 한부모 가정인 집 애들은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 사업 기준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전경희 위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너무 지원이 많아서 아이들이 시간이 없답니다.  시간도 없고 너무 많이 넘쳐나서 고마워 할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고마워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형평성에 분배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혼모 시설에는 임신 기간동안에만 있는 거죠?  자모원 같은 경우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임신 끝나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하면 출산 후에도 계속
전경희 위원   출산 후 어느 정도까지 있는 거죠?  247페이지에 있는 건데, 10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인천자모원에서 하는 거는 연령제한도 없고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출산 후에 몇 개월까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1년 동안만
전경희 위원   1년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그동안에 학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업재활 교육을 받고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학업을 계속하는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취업비율 같은 거는 한번 조사해 보셨나요?  그럼 거기서 1년 있다 나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사업까지, 지금 사례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직접 찾아가 보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1년 동안 관리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전화통화라든지 뭐 이런 걸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위탁기관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모자원인데요.  거기서 사후관리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래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많이 좋아진 비율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제가 지금 가진 데이터는 없는데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 사례관리에 대한 거 내용을 자료를 주실수 있으면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지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국․시비로 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하거나 일자리 사업을 이거 어디서 하고 있죠?  일자리 사업을?  251페이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장애인관련 사업은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요원을 저희가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 외에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장애인복지관에서 거의 이 일자리 사업은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구 자체가 아니라 민간위탁한 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저희는 주차도우미 이 정도로 4명에서 내년도에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239쪽이요.  거기 중간 바로 하단에 보면 경로당운영 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철홍 위원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사방에서 소리 안치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한테 요구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많이 오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8,600만원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요구를 감당하기가 힘들텐데 그나마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8,600정도 삭감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 시군 부담지시서대로 일단은 그렇게 추경에 세운 거고 내년도에 추경 예산에 부족분은 구비로라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이제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는 건 기준이 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기준을 벗어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도 여러 차례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라든가 이럴 때 얘길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더라도 어떤 경로당은 운영이 잘 되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지원은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런 것도 가끔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것 좀 차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241쪽에 왕산경로당 대부료납부 그래서 1,200에서 1,300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건물을 임대 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 운영하나 보죠?  잘 모르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아니요, 이거는 전에 제가 사전검토하면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이건 국유지 지금 왕산경로당이 위치한데가 국유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유지대부료를 국유림 관리사업소로 저희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김철홍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1,300만원씩이나 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유지를 임대해서 국가에 대부료를 내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면적은 642㎡로 돼 있거든요.  한 200평 남짓, 200평이 약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경로당 같은 건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익 저기인건데 뭐 대부료를 꼭 내야 되는 건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에 242쪽 거기 사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에서부터 거기 노인일자리하고 관계 노인인력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저희가 저희 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를 제외한 6개구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 많이 가 있는데 총괄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센터
김철홍 위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회적 기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 되나?  사회적 기업하고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사회적 기업이요?
김철홍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직영을 할 타구 예도 그렇고 저희가 직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을 해 갖고
김철홍 위원   어쨌든 뭐 수명이 자꾸 연장이 되고 사실 또 일을 하려고 그래도 벌써 60이 넘어가면, 그것도 좋은 기관이죠.  일자리가 없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쪽에 자꾸 개발을 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또 사람이 사는 의의가 어디에 있냐 뭔가 내가 사회에 필요하다, 그럴 때 삶의 의욕도 나는 거지, 나는 있으나 마나 하다 그러면 아마 삶의 의욕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아마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될 것 같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심은 많은데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245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아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이 방문교육의 주최는 어떻게 누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이 다문화관련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도 다문화가족센터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도원동에 위치
김철홍 위원   도원동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번 방문을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는 아직 못 가보았는데 저희 동사무소 바로 앞에,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제가 가 보았어야 되는데 
김철홍 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같이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철홍 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1쪽이요.  이건 예산상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와 관련해서 활동보조 지원사업 위탁금이 지금 4,200만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전년도는 2억 8,000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2억 4,000만원이 얼마가 되나요?  2억 4,000이 예산이 줄어 들었는데 뭐 어떻게 그 보조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는 지금 현재는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관련해 갖고 일단 국․시비가 삭감돼 갖고 저희한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이 정도밖에 지금 내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유는 그거밖에
김철홍 위원   국․시비로 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래도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 문제도 아니고 물론 복지가, 복지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여기 중증장애인 지금 활동보조 서비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김철홍 위원   이런 것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서비스가 과잉돼서 넘쳐서, 넘친다, 그런 어떤 비판도 목소리도 있다.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축소된다고 그래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다른 쪽에 어떤 길이 열려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예산 같은 경우는 한 지금도 올해도 11월말까지 지금 2억 3,200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가 편성된 거는 금액이 4,200밖에 이렇게 안 됐는데 재정 문제가 해결, 바로 내시로 이렇게 내려준다고 이렇게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이건 일시적으로 재정악화로 이렇게 확보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더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금년도나 마찬가지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매년 정도 
김철홍 위원   그렇게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도 2억 2,000, 한 2억 정도가 계속 소요가,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 보면 노인도우미 바우처 있죠?  거기하고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이 노인돌보미 서비스 해 가지고 안부전화요.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집에 계신 분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이 바우처라는 내용은 쿠폰, 일종의 쿠폰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그 비용을 저희가 충당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우처 지금 금액이 2,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이 비용이 삭감했는데 추후 확보할 그런 
임관만 위원   재정악화로 삭감된 건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임관만 위원   아니면 2010년도에 혹시 다 이렇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안된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를 보면은 
임관만 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고 그 밑에 사업있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해 가지고 안부전화로 하는 것 그 사업도 좀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독거노인들을, 집에 계신 독거노인들에게 중구 노인복지단체에서 화상전화로 도우미로 네 분을 저희가 고용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화상전화로 건강상태 같은 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도우미가 독거노인, 인제 집에서 관리를 못하시는 분에게 그걸로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화상전화로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신가 같이 말씀도 해 주시고 
임관만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설명하실 때 빼고 하시길래 그에 대해서 답변 듣는 거에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하단에 있습니다.  노인정 개보수 있죠, 하단?  239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년 우리가 있는 일이니까 노인들 항상 깨끗한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서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보면 늘 노인분들이 가면은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보수를 빨리 해 주시는 게 예의인데.  안 되다 보니까 늘 짜증내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좀 관심있게 해서 좀 내년도에는 개보수가 전반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정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0쪽 보십시오.  240쪽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노인, 제일 마지막 밑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5억 7,800만원 이렇게 책정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책정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보기에 이거 5억 7,800만원이 정당한지?  3억으로 깎아도 되는지?  3억으로 깎아도 됩니까?  뭘 보고 판단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이거 비용은 노인복지관에 
○위원장 김규찬   자료는 처음에 산출 자료는 다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산 산출 요구할 때 다 작성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이게 단위사업도 아니고 단위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세부사업인가요?  세부사업 밑에 편성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그 위에 노인여가시설이 단위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려면 최소한의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맞습니다, 네.  이 사항만 갖고는 
○위원장 김규찬   과장님이 이게 위원이라면 이거 보고 이렇게 심사할 수 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네?  안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242쪽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그 위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위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원 이게 세부사업이고 그 밑에 이제 1억 7,000, 지원해서 이제 편성목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신규사업인데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왜 필요한지?  다음에 왜 이게 1억 7,000 들었는지 우리가 이걸 1억 8,000으로 할 지 1억 6,000으로 할 지 아니면 1억원으로 할지 이 판단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그래서 244쪽 한번 보십시오.  그 위에 중구여성회관 위탁운영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이것도 세부사업이네요?  여성복지 인프라 확충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4억, 여성, 중구여성회관 위탁 운영하는데 4억 500만원 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4억 500만원.
○위원장 김규찬   이 안에 몇 명이 적정한지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몇 명이 적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종사자는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4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4명이면 4명이라는 적정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인건비 외에 또 사업비, 각 강좌 개설이나 이런 비용들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4명이 각각 맡은 업무가 뭐뭐 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 판단하려면 5명이 필요한지 4명이 필요한지 다음에 급수는 뭐 연봉 5,000만원 인력이 필요한지, 연봉 4,000만원이 필요한지 연봉 3,000만원이 필요한지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자세한 
○위원장 김규찬   아니, 지금 과장님도 이거 보고 답변 못하시는데 작성하신 분도 답변 못하는 거를 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거를 심사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어떻게 해요?  중구여성회관 담당하시는 분, 문서를, 자료를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담당한 부서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4명이 필요한지 5명이 필요한지 근거도 없고 모르는데 우리 위원보고 이거를 이렇게 이거 하나 주고 심사하라 그러면 이게 안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인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김규찬   사업계획에, 처음에 산출할 때는 다 자료 있었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렇죠?  세부산출자료 보면 다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저희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없겠습니까?  4억이면 웬만한 공사 하나가 될 텐데.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공사 예산 같은 경우는 4억이면 꽤 큰 예산인데, 아마 백데이터, 산출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이 이렇게 4억을 이렇게 신청하면 의희에서는 뭐 의회보러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이렇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죠.  어쨌든 주민복지과 과장으로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이번에 2011년 예산을 편성을 잘 하시고 확실하게 계획은 세우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확실하게 치밀하게 세우셔서 내년에 집행을 하시고 다음에 2012년도에 결산할 때 예산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때로 집행이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이 효과가 없고,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6시 00분)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가정교육과장 김위식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교육과 예산안은 208억 2,162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구 예산의 1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비는 61억 6,387만 8,000원을, 시비는 59억 4,931만 7,000원을, 구비는 87억 84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가정교육과 기본경비로 2,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32억 1,3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중간에 저소득층 아동복지 지원을 8억 5,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아동환경개선으로 9,5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다가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이 9,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으로 3억 1,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와 중국어학습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123억 5,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과 교재 교구비, 차량 운영비, 특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74쪽 중간까지입니다.  
  다음은 27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1,0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생교육 대전으로다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학교재정 지원 및 복지 확충예산으로 29억 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이 이 내용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 구비는 6억 2,5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 기금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경희 위원입니다.  가정교육과의 2011년도 중점사업이 뭐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영종에 영유아복합시설을 짓는 것하고 장학재단 설립하는 거가 중점적으로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건전 청소년 육성 보호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2억 5,4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작년보다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지금 행사 운영을 보니까는 참여 우수단체 표창, 청소년 행사 관련 진행요원 매식비, 굿바이 수능 중구 청소년축제, 청소년 동아리축제, 이렇게 일회성 사업이 꽤 많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 사업이?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인데, 일회성이라고.
전경희 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사업이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1년에 있는 한 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건 업무 성격상 주가 굿바이 수능 중구 청소년축제가 되겠는데요.  수능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일회성으로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10만원씩 1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한번 있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시대적으로 아마 직업의 아주 빠른 변화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제가 올해 이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너무 관심 있어서 저도 이틀 연속해서 참여를 한번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뭐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뭐 요식업종, 서비스 쪽 이런 사업으로만 중점이 돼 있더라구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위원   저희 청소년들이 그냥 서비스 쪽이나 이런 사업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거는 이제 본보기로다 시설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또 사회가 이렇구나라는 체험의 일종으로다가 시행을 하는 것이니만큼 꼭 그런 쪽으로다 유도를 하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보여주기, 또 자기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직업체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인문계고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반기나 이런 때 아마 했었으면은 졸업시즌 맞춰서라든지 방학 때 했으면은 인문고 학생들이 많이 왔을 텐데.  아마 그때 시기는 상업계고 학교 학생들만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시기를 다시 한 번 조정해 보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이것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직업체험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정확히 정말 하려고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한 가지 축제를 하든 행사를 하더라도 향후에 올해 했던 것 보다는 다음 년도에는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두 배, 세 배가 날 수가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들 2년이나 또 조금 있으면 보직이 바뀌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바뀝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러다보면 그 업무를 관장했던 분이 없어지면 예전에 했던 사업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 거기에 이해도가 높은 분이 그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이해가 없는 분이 오면은 예전에 했던 사업 그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전경희 위원   예, 그거는 과장님이 이제 이상론을 얘기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담당 직원을 비롯해서 부서장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것도 중요하고요.  우선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센터가 있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하자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을 만났어요.  그 분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도 해 보고 동구 청소년 수련관도 제가 직접 가 보고 그 프로그램 하는 걸 갖다 직접 보고 했는데, 저희 중구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직원들하고 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수련원, 수련관을 출장 방문을 해 가지고 체험을 하면서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가깝게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 가시게 되면 거기는 운영하시는 신부님이라든지 하자센터 센터장님이라든지, 제가 전화 한번 드릴께요.  한번 가셔서 직접 보시고 체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건물을 사러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저희가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2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사문화탐방이라고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역사문화탐방은 저희 중구가 역사문화 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또 인천의 중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이번에 이 역사문화탐방 어디서 행사를 치루셨죠?  장소, 세미나 장소, 담당 팀장님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올 8월부터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구 일원에서 했었습니다.  코스별로다가
전경희 위원   아이들 모여서 강의하신 데가 어디냐고요.  강의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행사를 어디서 치르셨냐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잠깐만요,
전경희 위원   호텔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맞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하고 수업하시면서 호텔에서 하신 거.  호텔에서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구 것은 아니지만 학생문화회관에 비어 있는 강의실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거기에 200명서부터 이 계획을 했으면 5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호텔을 빌려서 했었어야 되었는가라는 그거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뭐 수준있는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저는 호텔에서 학생들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보다도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줄까 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조금 방법론적인 거나 운영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그리고 맨 마지막 265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동아리 사업은 
전경희 위원   265페이지요, 맨 하단에 있는 거, 국비 지원이 600이 돼 있고요 시비가 150, 구비가 750.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해 가지고 매칭이 1,500으로 돼 있고요.  예전보다 한 700만원이 조금 증가한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관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부터 그 동아리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당 100만원씩의 지원비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동아리 경연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즐기는 그러한
전경희 위원   그럼 100만원씩 주는 것들이 아이들의 어떤 비용으로 주시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경희 위원   운영비 목적으로 주시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아이들이 끼 발산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주게 되면, 학생이든 어른이든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 준 테두리 안에서 그걸 쓰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끼 발산하고 하는 동아리는 무조건 다 주실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올해 지원한 거를 보면, 학교마다 동아리가 다 다른데 지리답사반이 있어 가지고 그쪽 지리답사를 위한 경비로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도 있었고요.
전경희 위원   지리답사라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죠?  전국?  아니면은 인천?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인천을 비롯해서 전국까지 비용이 허락된다고 하면 넓혀 나갈 수 있겠죠.  또 실용음악부에서는 실용음악을 위한 그러한 행사운영비, 또 로봇과학동아리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과학 자료를 구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데서 사용을 할 것이고 가야금동아리, 사물놀이동아리, 또 현악기타동아리 등 동아리가 각계각층에 있기 때문에 어느 획일적으로다가 지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에는 좀 그래 가지고 학교 재량으로다 맡기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동아리 축제처럼 해 가지고 끝내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이들 교육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제가 외람되지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우는 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에서 100만원든 10만원을 가져가게 되면 사업계획을 세우듯이 결산보고도 확실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거는 
전경희 위원   그래야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각 학교에서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서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동아리로다가 직접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로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담당교사분들이 다 책임지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결산보고서는 받으셨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난 결산보고에 대해서 한 부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작년도에 나가 있는 동아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266페이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충북 진천 명심체험마을에서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참여 운영을 어디 연수가는 걸로 끝낸 거라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 참여위원회 참석돼 있는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의 인원이 몇 명이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17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17명인데 이 사람들이 연수 갔다오는 걸로 참여위원회 운영이 끝나는 건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거기서 이제 학생들의 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듣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위원   1년에 한번정도 청소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1년에 한번 하고나면은 그냥 워크숍이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경희 위원   예?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어찌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전경희 위원   그럼 이거 없어도 되겠네요 워크숍.  여기 지금 동아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돈도 안 들고.  이건 진짜 국․시비를 따서 하는 거겠지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구가 75만원이 나가긴 해도요.  이거 보여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보여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 1회 실시한 거로다가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허나 규정상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뭐 더 이상은 할 말은 없습니다.  모든 게 아마 다 그런 부류에 들어가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하는 목적은 향후에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들 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가져가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의위원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 심의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하는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한테 알려주고 배워가면서 그 청소년들한테 그런 내용을 듣자고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목적이?  그 목적하곤 전혀 틀리고 그냥 워크숍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 목적하곤 다르고요.  청소년 문제를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들의 권익증진을 위하고 의견 수렴을 듣는 그러한 장으로다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심의위원회 있는 위원분들 어른들이 하는 그런 심의위원을 좀 배워간다는 의미도 포함도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평상시때는 못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준비해 주고 하게끔 하는 게 여기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라든지 분기별로다가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청소년 사업이 꼭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글쎄요, 이거는 운영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행사는 개최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사업하는데 운영비를 따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224쪽이요.  굿바이수능 중구청소년축제를 어디서 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난번에 수능 끝나던 날 올해는 산돌교회에서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년에도 산돌교회에서 했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작년에도 거기서 한 거로다가 기억됩니다.  
김철홍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디 우리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건가요, 구에서?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올해까지는 예산을 지원을 한 걸로다가 돼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어떤 대안이랄까 이런 걸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회성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너 오늘 하루 스트레스 완전히 해소해라 뭐 그런 차원입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도 좋겠지만 오히려 탈선을 조장하는 그런 면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뭐다,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측면도 물론 일면 인정이 되지만 들떠 가지고 아이들이, 야 이제 수능 끝났다 그래서 오히려 탈선의 여지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아래 청소년 동아리 축제도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청소년동아리에 지원을 또 해 주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위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아마 날짜를 잡아서 동아리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굿바이수능 중구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도 1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제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또 바뀌셨는데.  사실 수능 보고 나면요, 고3 체제가 붕괴됩니다.  사실.  혹시 들으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수능 보기 위해서 공부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수능이 끝나면 공부하고는 이제 끝이에요.  학교생활이 정상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을 좀 이용해서 그 밑에 청소년 동아리축제처럼 시간을 주고 11월쯤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중순에 있는데.  그러면 12월 방학할 때까지 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줘 가지고 동아리축제처럼 이렇게 각 학교 신청자를 받아요.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산돌교회에서 하는 축제같은 경우는 유명가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초청해 가지고 즐기는 그런 식이 되는데, 이건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정말 학교 수업이 정상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역시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거에요.  지금 사실 학교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교들이 한때 축제를 많이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그래서 약화 되었습니다마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시간을 주고 또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지원하는 것처럼 조금씩 지원해서 최소한의 간식비라도 지원해서 역량을 키워서 동아리별로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이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 한번 안을 전 과장님한테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시키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탈선의 어떤 기회가 되고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1회성으로다가 낭비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김철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령, 그러니까 뭐 낭비성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 축제를 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입 수험생으로서 3년내지 6년 동안 고생한 또 지친 심신의 피로감을 해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생겼는데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낭비성이 전혀 없다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탈선의 여지도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험생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니 만큼 그런 관점에서 봐 주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낭비요인이 없다라고는 전혀
김철홍 위원   (청취불능) 이게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6년이라고 말씀하시면 6년 동안 긴장한 상태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에요, 이거.  잘못하면요.  저는 그런 측면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어떤 방법도 있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 하여튼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이거는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실지로 우리 중구에 고등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뭐 수능과 관련될 수 있는 게 뭐 인문계는 한 4개, 어디 지금 영종에 어떻게 돼요?  영종에 몇 개 있어요?  학교, 고등학교?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   과학고등학교 있겠고, 뭐 이쪽 구도심에는 광성, 제고 2, 남학교 2, 여학교 2입니다.  인일, 인성, 물론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합니다마는 인문계는 그렇게 4개가 있고 영종에 지금 과학고 있고 또 인문계 또 있죠?  영종고등학교가 있나?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인천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공항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네, 어떻게 그 학생들이 이 여기 중구청소년축제할 때 그 학생들이 옵니까?  우리 중구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지난번에 수능 끝나는 날, 수능날 가서 보니까 그쪽 동네에서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김철홍 위원   네, 하여간 뭐 지금 예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는 스트레스 해소해 주는 차원보다 오히려 긴장했던 마음이 풀림으로써 오히려 어떤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야 될 그런 시점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대안이 이런 대안, 밑에 동아리축제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또 학교 어떤 수업이 정상화가 안 되는 게 한. 한 달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그것의 대안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역시 경연대회에 또 참여하면 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좀 각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다음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산, 267쪽에 보면 예산이 엄청 늘었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270, 세목으로 가면 272쪽에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그래서 42억 정도된 것은 역시 배로 늘어나서 85억이 됐습니다.  주로 사회복지보조금이 2배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00%씩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거는
김철홍 위원   다 뭐 국․시비, 이런 국․시비인데, 그렇게 예산이 여러 가지로 국가 예산도 좀 어렵고 시 예산도 어렵고 구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100%씩 늘어난 이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제가 이제 와서 업무파악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부 정책이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써 장애라든지 다문화가족까지도 포용을 해서 출산장려 유인책으로다가 시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여기 다문화가정도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정부정책으로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없던 게, 없던 사업이 많이 생겨가지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배가 됐기는 됐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맞벌이 부부 자녀를 비롯해 가지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다가 저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관내 각급학교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16억인데, 내년에는 18억이다 이렇게 됐는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여기 부동산세가 합쳐지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 16억에 부동산세가 어떻게 합해진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부동산세라고 하면은 구세,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1억 5,000 정도가 더 플러스되는 걸로 아는데. 1억, 16억은 이거 작년에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올해는 18억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그 외에 여기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가만있어봐. 저는 부동산세라고만 이렇게 들어왔는데 모르세요? 누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방청석에서 “부동산 교부세”라 하는 이 있음)
아, 부동산 교부세. (청취불능) 잘 모르시면 예산팀장님 직접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냥 간단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기록에 안 나타나니까.
○예산담당 문경환   (방청석에서 발언) 지금 예산 규모는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총 예산 규모에서 2%를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부담금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신지?
김철홍 위원   부동산 교부세인가 뭐 있었는데. 알겠고요. 마치고 따로 질의를 드리고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 예산이 114억에서 208억으로 늘어났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94억이 늘어나셨고요. 늘어났고 그중에 아동복지가 32억, 청소년이 3억, 영유아가 124억, 다음에 학교 관련 29억 이렇게 인제 되는데 영유아가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이 합산이 124억인데, 그 중에서 기반이 110억이고 또 세부단위로 가면 85억이 보육료 지원했는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2쪽에 보시면 인제 정책사업이 영유아보육사업의 확산이고, 단위사업이 영유아보육산업의 기반확충이고 다음에 세부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민간이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민간으로 민간에다 지급하는 돈입니까.  이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민간이전은 그쪽으로다가 돈을 직접 교부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 그러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차등보육료, 만 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가정보육료, 맞벌이보육료 이런 거를 어디다 구체적으로 민간에다 민간 어디다,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렇죠. 민간
○위원장 김규찬   영유아보육시설, 민간 영유아 보육시설에 85억을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민간 시설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들한테 직접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규찬   어린이, 기관으로 나가는, 민간 기관으로 나가는 데 거기도 있고 그렇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민간 기관, 민간 보육시설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규찬   그럼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85억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85억을? 이 얘기는 뭡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건 예산 과목상 민간이전이고요.
○위원장 김규찬   네, 예산 과목상 민간이전이고 그러면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차등보육료, 만 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 이런 것들 85억인데, 인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이 85억이 우리 중구 주민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지원이 가느냐 직접?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아니면 민간 기관한테 가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차등보육료는 0세서부터 4세까지 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법정 저소득층 계층에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또 만 5세보육료는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5세되는 아동에게 월 17만 8,000원씩 나가는, 저희 관내 한 160명 정도가 됩니다. 또 장애아보육료는 보육시설 이용자들한테 월 39만 8,000원 정도를 0세에서 12세까지 학교 다니기 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보육료가 되겠고요.  다문화가정 보육료는 보육시설 이용자 0세서부터 5세까지 소득 무관하면서 적게는 17만 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57만 4,500원까지 이건 신규사업으로써 이번에 채택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시설 외에 민간, 가정, 직장 시설에 0세서부터 2세까지 보육료가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맞벌이보육료는 0세서부터 5세까지 맞벌이 부부로서 보육시설 이용자에게 17만 2,000원에서 38만 3,000원까지 월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거네요, 직접.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구민들한테 가는 거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오른쪽에다 안 써 놨어요.  그래서 만 5세 보육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 수가 없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세분하게 나누다 보니까 사회복지 보조금에서 전년도 예산은 42억이었었는데 이번에 80억으로 늘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다가 예산을 많이 늘린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밑에 보면 공공용 보육시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이거는 뭐 무슨 돈이길래 이렇게 작습니까?  공공용 보육시설은 이것밖에 지원 안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데 항목이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이거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 인증을 받은 우수 보육시설에 한해서 6개월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면 올해 핵심사업으로 영종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거 몇 페이지에 있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273쪽에 상단에 보시면 보육시설 확충이라고, 신축이라고 9억 9,1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종동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물론 뭐 이거는 시설 확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가정교육과의 내년의 핵심사업은 영유아 보육사업이 되지 않나요?  영유아 보육사업이 예산이 124억이고 그중에 늘어난 것만 해도 제일 많이 늘어났는데 영유아 보육료가 핵심사업으로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일상적인 업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게 예산.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중점적으로 봤을 때, 핵심사업이 뭐냐고 했을 때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인 데가 가장 핵심사업으로 볼 수가 있죠.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핵심사업 중에?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위원장 김규찬   장학재단 설립이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가정교육과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고 예산안도 수립하셨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이게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자료를, 추가자료 제출하고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사업설명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사업설명서, 정책단위 사업설명서,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 이런 거를 쭉 우리 위원들께서 판단, 읽어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계획이 잘 수립됐는지는 판단을 하실 거고 어쨌든 내년에 어떤 예산들이 계획한 것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결산할 때 2012년도에 2011년 예산 가지고 결산을 할 때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하고 심사를 할 겁니다. 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내일 오후 2시에 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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