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일(수)
- 의사일정
- 1.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5. 2016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5. 2016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
- 6.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승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승순 의회사무과장 박승순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정례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여 안건심사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지난 5월 24일 송광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부터 접수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16년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24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정례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정하여 안건심사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지난 5월 24일 송광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부터 접수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016년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5월 24일 박영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이 모두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42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각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송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질문방식을 함께 표기하여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질의방식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서에 질문방식을 함께 표기하여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작성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매년 연차별로 수정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났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부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보장계획 내용 반영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내용 중심의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 통합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 구성은 먼저 5쪽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목표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쪽부터는 우리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31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업 총괄 등을 설명하였고 41쪽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43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그리고 마지막 153쪽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5쪽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또 9쪽부터인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의 사회보장계획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써의 민간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인 “행복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8대 중점추진사업 및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39쪽까지의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인·보육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은 유인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지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평가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구 복지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자체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8대 중점추진사업별 52개 세부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시기는 2017년도 1월에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2월에 대표협의체에서 지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단계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거 작성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매년 연차별로 수정해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끝났던 사항입니다만 금년부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사회보장계획 내용 반영을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내용 중심의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영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제공, 통합적인 시행이 가능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쪽 금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입니다.
본 계획의 내용 구성은 먼저 5쪽에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목표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9쪽부터는 우리 구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변경사항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31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 중점 추진사항 및 세부사업 총괄 등을 설명하였고 41쪽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143쪽부터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그리고 마지막 153쪽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5쪽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또 9쪽부터인 제3기 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의 사회보장계획의 통합성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써의 민간서비스 기관들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방향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인 “행복한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비전 및 전략목표 달성을 위하여 8대 중점추진사업 및 5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4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139쪽까지의 2016년도 중점추진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활성화,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복지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인·보육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은 유인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방안,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사회보장지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자체 평가계획입니다.
평가주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우리 구 복지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자체 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8대 중점추진사업별 52개 세부사업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시기는 2017년도 1월에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2월에 대표협의체에서 지정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결과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계획은 제3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단계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응진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응진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관계에 의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되겠고 꿈드림 장학회의 설립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립연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20일, 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은 다년도 반복사업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계상금액은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11억2,500만 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포함한 16억2,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억 원은 예·체·기능 특기 우수 장학생 지원을 위한 확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교육경비 지급을, 지금 교육청이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장학금으로 예·체·기능 특기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목표 대비 안정적 장학기금 재원 확보와 동구 거주학생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장학기금 확보를 통한 예·체·기능 특기 우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하는 관계에 의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가 되겠고 꿈드림 장학회의 설립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립연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1월 20일, 임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은 다년도 반복사업으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출연계상금액은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11억2,500만 원이었으며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포함한 16억2,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억 원은 예·체·기능 특기 우수 장학생 지원을 위한 확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경비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교육경비 지급을, 지금 교육청이 지급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연하는 장학금으로 예·체·기능 특기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목표 대비 안정적 장학기금 재원 확보와 동구 거주학생에게 지속적인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장학기금 확보를 통한 예·체·기능 특기 우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6년도 재단법인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장학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예·체·기능 특기 우수 학생들만 선발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장학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추경에 이렇게, 예산에 5억 원을 반영해 달라는 것인데 기대효과를 보면 예·체·기능 특기 우수 학생들만 선발해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은 골고루 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특기생들한테만, 특정적인 학생들한테만 주겠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경비 지원은 골고루 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특기생들한테만, 특정적인 학생들한테만 주겠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잘 아시는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지역에 교육경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이정옥 의원 그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규정상, 당연한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행자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못하는 구에서는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마라.’이렇게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학생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 학생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정옥 의원 본 의원의 말은...
국장님, 그 부분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충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5억 원을 갖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면 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도 세워 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특정, 예·체·기능 특기 우수 장학생들한테만 5억 원을 갖고 이렇게 분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잘못하면 특정인들한테 특별한 돈으로 나갈 수 있다고 비추어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다 복지예요, 복지.
이 복지, 물론 복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차별화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저희가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이, 장학금으로 출연되면 그 돈이 다 골고루, 진짜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되지만 특기생한테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혜의 시비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충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 5억 원을 갖고 골고루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면 5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도 세워 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특정, 예·체·기능 특기 우수 장학생들한테만 5억 원을 갖고 이렇게 분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잘못하면 특정인들한테 특별한 돈으로 나갈 수 있다고 비추어 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면 다 복지예요, 복지.
이 복지, 물론 복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차별화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저희가 어쨌든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돈들이, 장학금으로 출연되면 그 돈이 다 골고루, 진짜 받아야 될 학생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면 되지만 특기생한테 주는 것은 말 그대로 특혜의 시비의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정옥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정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를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학생들한테 골고루, 학교에서 골고루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루트가 없어진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기하기에도 저희 구청에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런 방법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기하기에도 저희 구청에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회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런 방법을 찾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길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모인 상태니까...
이게 지금 예·체·기능 특기생이, 예체능하면 말 그대로 음악도 포함되어야 되고 다방면의 예체능 분야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예체능 특기생들한테 주어지는 장학금 혜택이, 지금 산출되어서 나온 게 있어요, 뽑아놓은 게?
대충 몇 명을 어떻게...
이게 지금 예·체·기능 특기생이, 예체능하면 말 그대로 음악도 포함되어야 되고 다방면의 예체능 분야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예체능 특기생들한테 주어지는 장학금 혜택이, 지금 산출되어서 나온 게 있어요, 뽑아놓은 게?
대충 몇 명을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일부 지원했던 그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옥 의원 그러니까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보아야 되겠죠.
○지순자 의원 국장님, 교육경비와 그다음에 예체능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하고는 어쨌든 정확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다른 부분인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셔서 작년에 아이들이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받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받은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올해 또 받아야 된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기생 아이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서 학교에 어려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저도 바람은 그것이어서 저희가 행안부 가서도 한 번 막 싸워보기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면서도 학교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구에서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든지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이 나간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주기 시작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올해는 대학교까지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선별이,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선별해서, 지금 잘 사는 애들도, 어렵지 않은 애들도 돈을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보태줄 수 있게, 그다음에 대학생 애들한테는 5∼600만 원하는 그런 돈인데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아이들 용돈 같은 돈, 그런 돈을 주지 말고 선별해서 정말 한 학기, 반 학기 학비라도 5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게...
그래서 중구 보니까 월디 장학회인가 거기는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번 좀 해 봐 주시고 저희가 우수 학생을 그렇게 육성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악한 동구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받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받은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올해 또 받아야 된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기생 아이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금액을 증액을 해서 학교에 어려운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저도 바람은 그것이어서 저희가 행안부 가서도 한 번 막 싸워보기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면서도 학교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구에서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든지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을 할 수 있게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이 나간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아이들한테 주기 시작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인구 유입을 위해서라도 고등학교, 올해는 대학교까지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선별이,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의논하셔서 선별해서, 지금 잘 사는 애들도, 어렵지 않은 애들도 돈을 다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더 보태줄 수 있게, 그다음에 대학생 애들한테는 5∼600만 원하는 그런 돈인데 정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아이들 용돈 같은 돈, 그런 돈을 주지 말고 선별해서 정말 한 학기, 반 학기 학비라도 5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게...
그래서 중구 보니까 월디 장학회인가 거기는 그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번 좀 해 봐 주시고 저희가 우수 학생을 그렇게 육성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악한 동구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개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지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현실에 대해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교육현실...
○지순자 의원 예, 그러니까 개선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자료에도 주신 것을 보시면 “열악한 동구의 교육현실 개선”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이 넘게 한 푼도 저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만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자료에도 주신 것을 보시면 “열악한 동구의 교육현실 개선”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년이 넘게 한 푼도 저기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는 장학금만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봐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일단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우리 구에서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교육경비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5억 원인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장학금 출연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예산에서 약 10억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예산 집행의 어려움도 있었고 장학금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서...
첫 번째, 지금 교육경비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5억 원인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장학금 출연과 관련해서 상당한 고민을 한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예산에서 약 10억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어떠냐.’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일반예산 집행의 어려움도 있었고 장학금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서...
○지순자 의원 국장님, 더 많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정된 돈을 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지 말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아니, 첫 번째 질문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제가 이해한 부분을 다시 정리 하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맨 처음에 장학금 출연금 5억 원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특기장학생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다는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교육특화 부분에 대해서 잘 사는 애들도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더 많이 주었다면 좋겠다가 두 번째 말씀이셨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특기생 아이들 장학금 주는 것은 교육경비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못 주니까 특기생, 주는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경비 주는 부분은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학교에, 지금 돈을 못 주시니까 선생님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떠냐, 그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저희도 지금 그런 방향에서 지원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학회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선별해서 일부만 국한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동구에 사는 학생들 전체에 다 줘서 동구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는 유인책으로 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장학회 쪽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인지 선별해서 일부만 국한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동구에 사는 학생들 전체에 다 줘서 동구로 이사 왔으면 좋겠다는 유인책으로 쓸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런데 저희가 교육현실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도 교육경비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것을 개선해 주신다고 그러면 교육경비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가지고 교육현실을 개선해 주고 이 틀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학교에서 교육경비 받아야 전부 다 그런 부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현실 개선하는 데에서 장학금으로 대치해서 줄 수 있으면 훨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거론하거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학금을 가지고 교육현실을 개선해 주고 이 틀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학교에서 교육경비 받아야 전부 다 그런 부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육현실 개선하는 데에서 장학금으로 대치해서 줄 수 있으면 훨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거론하거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순자 의원님이 우리 교육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교육현실 개선 부분은 청장님도 별도로 지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바람에 일부 부분에서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는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바람에 일부 부분에서라도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경비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가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청장님이나 저희나 다 동감하는 입장이니까 연구를 하시면 훨씬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경비가 학교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청장님이나 저희나 다 동감하는 입장이니까 연구를 하시면 훨씬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장학기금 모집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기본출연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그리고 3년간 15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했었고 지금 나머지 추경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신 것 맞죠?
그리고 오늘 예산편성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기본출연금을 50억 원으로 하고 그리고 3년간 15억 원씩 출연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했었고 지금 나머지 추경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신 것 맞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2016년 5월 31일자로 장학기금에 총 모금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현재까지 전체 모금한 부분은, 저희가 모금을 통해서 출연을 통해서 된 금액은...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저희 출연금액을 빼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89억8,400만 원이 되겠고 지금 일반기부금으로만 모여진 부분은 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저희가 별도의 이자소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40억 원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각 기업에서 저희가 별도의 이자소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40억 원이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사용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으로만 충분합니까?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자수입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원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이 되고는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하시면서 이자수입으로 안 되는 부분은 원금을 사용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숙희 의원 아직까지는 원금을 사용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한숙희 의원 그러면 지급하는 것이...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애당초에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으로 묶어놓은 돈에서는 저희가 깨지 않았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면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돈들은 장학기금으로 지급이 됐나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기부금이라는 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숙희 의원 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액 들어가 있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기부금도 기금으로 다 편입이 되어 있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별도의 기금을, 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자로 충분히 지급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장학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이자가 아직 발생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장학금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이자가 아직 발생될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숙희 의원 예.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래서 장학기금에 저희가 원 기금으로 묶어서 이자로 발생할 부분을 예치해 놓고 일부, 당장 1회 연도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이사회에서 정리를 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부분은, 2억6,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모여 있던 금액에서 일부 집행하도록 별도로 떼어놓았다는 돈들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지급한 부분은, 2억6,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모여 있던 금액에서 일부 집행하도록 별도로 떼어놓았다는 돈들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의원 제가 한 가지...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정옥 의원 국장님, 저희가 출연기금을 약속한, 우리가 출연기금 주는 것을 갖고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별적으로 주는 것에 주는 것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옥 의원 돈을 저희가, 지금 사실 금리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은행, 의회에서도 어쨌든 금리를 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 금리 갖고 우리가 충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원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예체능 특기자한테 주는 것은 주더라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선별해서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한 번씩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출연금을 주기로 한, 약속된 금액은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돈 또 달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은행, 의회에서도 어쨌든 금리를 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 금리 갖고 우리가 충당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원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예체능 특기자한테 주는 것은 주더라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선별해서 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한 번씩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출연금을 주기로 한, 약속된 금액은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니까 돈 또 달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오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의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복지환경국장 함응진 예.
○의장 김기인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함응진 복지환경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 계획 승인의 건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조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6월 4일, 5일, 6일, 11일, 12일, 18일, 19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조례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그리고 6월 4일, 5일, 6일, 11일, 12일, 18일, 19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해서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협조하여 주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