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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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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일시 : 2022년11월25일(금)


  일시 : 2022년11월25일(금)
  장소 : 위원회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며칠째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 한번 먼저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거든요. 
  생계랑 의료급여 ‘21년과 ‘22년 비교를 보면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구는 40가구 정도 줄었고 인원은 84명 준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인원이 준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구가 40가구가 줄었다는 것은 뭐 사망이나 이사나 탈수급이나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주로?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개발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림6동, 송림4동, 송림3·5동 이런 데서 전출인구들이 감 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분들이 동구 관내로 이사한 것이 아니라 타 구로 갔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그럴 경우가 더 많은 거네요?
  사망보다는 이사가 대부분일 것이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대부분이 그런...
김종호 위원  가구 자체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탈수급 때문에 줄어든 것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5페이지요. 
  지난 2년간 북광장 노숙인 상담이랑 지원현황 보니까 정말 애쓰셨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제가 지난번 정례회 때도 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한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것이 저도 생활보장과랑 나가본 적 있지만 한 과에서 북광장과 관련해서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만 고민할 수 없는 문제여서 구정질문 통해서 부구청장님을 책임자로 하는 TF 관련해서 거기에 계신 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는 했는데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할 것인데요.
  생활보장과에서도 저는 올해 가기 전에 TF가 구성돼서 이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집행부와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노숙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로 여름철이나 지금 곧 동절기 다가오는데 혹여 동절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주로 면담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북광장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지칭은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서울광장이나 인천시청 앞 광장이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사실.
  그냥 넓은 공터니까 무슨 행사 이용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런 넓은 터를 마련해서 소위 주취자라든가 행색이 안 좋은 분들 간혹 노숙인들까지 그런 자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요새 제가 이 일을 맡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그쪽이 좀 개발돼서 다른 차원으로 변모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되게 이것은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그 공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 부서만 이것은 해결,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연관된 부서들이나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까지 포함해서 TF 구성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해보자고 요청을 드렸던 것이었고요.
  이것이 더 늦지 않게 진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김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숙인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노숙인 민원은 주로 거기에서 갑자기 불미스럽게 통행자들, 전철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고 저희가 나가서 보면 주취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환경이 조금 거기가 안 좋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개 행색이 안 좋고 현장이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또 음주하시다 보니까 음식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민원은 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 뭐라 그럴까 시책업무 추진비나 우리 공무원님들 지금 몇 분이 계세요, 생활보장과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가 직원이 총 15명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15분?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기간제 공무원님들 같이 해서 이것을 어떻게 권장하고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가 어제도 나갔는데 매주 나가서 알코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그분들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거의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하지 않고 자료도 냈지만 인적 사항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대화를 안 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요. 
  한두 분 저희하고 대화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실제 노숙은 하지 않고 늦은 시간 되면 갔다가 그다음 날 또 현장에 오고 나와서, 어차피 그분들도 같은 부류의 분들을 만나서 저기 하니까요.
  그런 차원이지 실제 거기서 숙박을 하고 하는 분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하절기, 동절기 때 이렇게 보면 그런데 지금은 추우니까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누워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시기별로 틀려요.
  저는 지금 왜 저기 하냐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노숙인 상담 해서 1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9쪽에 보면.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분들 달래서 가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노숙인 쉼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있었는데 그렇죠?
  예전에 노숙인 쉼터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노숙인 쉼터라고.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 동절기라서 위험하잖아요.
  거기 주무시면 얼어서 동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도 그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혹여 또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건강이 그렇게 좋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혹시 겨울철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얼마까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위기가정도 찾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볼 때 여기는 사실 인원도 필요하고 또 이런 업무추진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호전됐는데 실제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해서 서로 간담회 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늘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해서 14쪽이요. 
  사업대상이 3,232가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해서 있던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형 지급 이런 것은 기존에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에서 한 번쯤 위원님도 뉴스나 이런 데서 접해보셨을 텐데요.
  정부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자 해서 여러 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시 생활지원금을 받을 사람들을 선발해서 3,260가구에 약 14억4천만 원 정도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한 달 전인가 위기가정 해서 세 모녀 사건 알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아까도 같이 공유했는데 벌써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TV 뉴스 보면서 그런 저기를 많이 발굴하라고 하는데 위기가정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솔직히 이 사안은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전이라든가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생활수급자 탈락 이런 것으로만 주로 그것이 약 34종 정도 된다는데 그것으로 위기가정이나 그런 모니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수원 세 모녀 사건, 화성 분이 수원으로 무단 전출 간 상황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난 것인데요.
  약 5종류 정도를 더 거기에 추가시켜서 아까 말씀한 34종에 5종류 정도를 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탑재해서 그것도 다시 살펴서 그런 종류에도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지금 어제 발표된 사항이라 지자체까지 이 사항이 내려와서 하려면 교육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 시스템도 다시 더 추가로 구축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정도만 하고 수원 세 모녀 사건 보면 무단 전출돼서 화성 쪽에서는 잡히지 않고 수원 쪽에서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주민등록 쪽에서 저희가 그 건으로 해서 살펴본 것은 주민등록 무단 전·출입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이 무단 전출은 했지만 일정한 부분에 기거를 해야 하니까 그 주택 주인이라든가 그분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적극적이면 어떤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여쭈는 것이 우리 구는 위기가정 그런 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과장님이 팀장님들 같이 적은 인원에 이것을 관리하고 하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필요한 저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과가 잘 돌아가는 그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도 팀이 있고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복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좀 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시스템도 잘 운영이 되고 발굴돼야 할 부분이 있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지역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면밀히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하시고 해서 진짜 혹시 이런 세 모녀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잘 보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14쪽 제가 이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미수령자 전수조사 실시하셨는데 10가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가구 중에 연락 두절이 7명, 본인 거부가 1명 그리고 방문 수령이 어려운 세대가 2세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연락 두절이라고 하면 연락처가 있잖아요?
  연락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돼서 미수령자로 분류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계속 접촉하려고 시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 두절로 그냥 종료된 사안이 아니고.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발굴했을 때 이분들 동의를 얻어서 발굴하지 않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동의보다 이것은 수급자들하고 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 이런 분들을 저희 시스템에서 발굴해내서 이분들은 긴급생활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것이죠. 
○위원장 오수연  먼저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발굴을 먼저 하고 동의를 나중에 얻는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10분 정도가 다 지원되고 나머지 그분들도 있는데 수원 세 모녀 사건하고 연결 짓는 것이 그분들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수원 쪽이나 화성 쪽에서도 긴급생활지원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생활고, 경제적인 부분이 결국 돈인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했으면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이라든가 한 분은 안 받겠다.
○위원장 오수연  한 분은 거부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담당 김은주  생활보장팀장 김은주입니다. 
  일단 이 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법정차상위 그리고 한부모 지원가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가구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 10가구가 미신청 가구였었고요.
  미신청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을 계속 연결한다든가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있기는 하지만 신청 수령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입원해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있어서 이분들이 10가구가 수령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타 지역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 배부된 것이 이번에는 코나아이로 해서 인천형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만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받지 않겠다고 하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위원장 오수연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방문 수령이 어려운 세대가 2세대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찾아가는 복지팀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방문 수령이 어려운 가정들은 어디가 불편해서 방문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유가 타당했을 때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생활보장담당 김은주  저희가 대부분 대리수령까지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결과에 보시면 그 10가구가 수급을 연계했거나 아니면 거주하거나 이런 상황에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이거든요. 
  특별하게 연락이 없어서 그런 상황은 조사 결과는 없었어요.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런데 이제 위기가정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몇 가지를 더 추가한 상태인데 이렇게 발굴된 가정들조차도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긴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고 또 그런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분들이 충분한 수급을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9쪽이에요. 
  해산·장제급여 지원 현황을 보니까 40쪽에 보니까 82번 양*숙 씨요. 
  ‘46년생인데...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위원장님, 이것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제비 받은 분인데 출산비로 표기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22건 중에 장제가 121건이고 해산이 1건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장제비가 급격하게 조금, 2020년도부터 쭉 제가 오기 전에 살펴봤더니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돌아가신 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질문할 것 먼저 다 해서. 
  6페이지, 11페이지, 14페이지에 관련된 것 한번 먼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해산·장제급여 관련돼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보시면 14페이지에 수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미수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저소득층의 모든 가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 참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것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지원을 인천e음 카드로 받으셨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럼 e음카드를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12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럼 아직도 사용하지 않은 가구들도 있을 듯 같은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확인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 현황을 체크해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가급적이면 사용 못 하신 분들 있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관내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7페이지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산·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해서 재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수급자의 출산 시에는 70만 원 또 사망 시에는 80만 원의 해산·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보면 생계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그런 변동 요인이 발생했었는데 장제비의 경우에는 2020년에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한 차례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산급여의 지급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제가 알기는 추경 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80만 원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는 상당히 부족한 돈이고요. 
  가끔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무연고자라든가 물론 이것이 어려운 분이더라도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그나마 장례가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무연고 이런 분들 보면 거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없이 위패만 덜렁 있는 부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삼일장 하면 조문객들이 많이 오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천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이것이 아마 국회에서 지금 국회의원님이 법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장례를 치르는 데는 우리 장례 관습에도 안 맞고 그것을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는 부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를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이 지금 법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해산급여하고 제14조 장제급여에 보면 급여를 줄 수 있는 근거 조항만 있는 것이고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보다는 우선 시라든가 국가 행정조직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7쪽 볼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17쪽?
장수진 위원  17쪽에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연계돼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이런 것 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를 많이 가셔서 그렇다는데 어찌 됐든 기준이 완화되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더 있으시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하루에 평균 약 3분 정도 찾아오셔서 사실 직원들이 힘들 정도로 그런 부분을 본인 사정이나 본인 위주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장수진 위원  공감이 가네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분들이 궁금하셔서 오시는 것이잖아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평균 약 3명이 오시면 나중에 다 검토한 다음에 되는 경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런데 저희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이 있는데요.
  저희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물론 그 자리에서는 확답은 하지는 않고 저희가 잘하겠다고 하는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거의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대상자들이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통보가 가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런데 그것이 보통 한 번 선정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조사팀하고 통합관리팀이 따로 있는 것이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변동 추이를 본인한테 통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팀들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어려우신 분들을 검색하고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별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기준이 완화돼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데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런 기준 완화된 것에 따라서 내가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개인정보 때문에 어찌 됐든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기준 완화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 각 동에 찾아가는보건복지팀들이 있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 부분도 다시 저희가 확인하고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연락해서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또 이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에서도 장제급여 신청자들이 많이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1인 가구가 있잖아요.
  1인 가구 관련해서도 생활보장과에서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기초생계수급 1인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데이터는 있는데 1인 가구 관련한 총 데이터는 없으신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해서 생활수급자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자인 경우는 저희가 1인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총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들이 많이 단절됐잖아요.
  또 1인 가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되게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1인 가구는 또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데 고독사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는 동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제가 화수2동장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동에서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1인 가구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 주로 젊으신 분들보다 노년분들을 자주 하고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선물 같은 것이 들어올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위주로 많이 드리고 가서 문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하고 계시니까 담당과에서도 연계해서 고독사나 아까 세 모녀 사건처럼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노숙자 관련해서 저도 조금 여쭤볼게요.
  담당 부서로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또 동인천역 노숙자 관련해서 담당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참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럼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시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목요일 정해놓고 목요일은 꼭 한 번씩 나가서 특별히 민원이 없어도 나가서 확인하고 어제도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장수진 위원  그럼 전담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담당이나?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저희가 그냥 하고 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쪽하고 전화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상담이라든가 독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말 안타깝죠. 
  이분들이 시설에 들어가서도 치료받고 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구 거주하시는 주취자들이나 노숙인분들도 계시지만 타 구, 미추홀구나 인근에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장수진 위원  많이 오시잖아요, 타 구에서도.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장수진 위원  인근에 있는 지자체랑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신원 파악이나 이런 것이 되면 미추홀구다, 중구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연락은 드리거나 가까운 이웃 구 지자체들이니까 인계도 해드리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이런 데서 아주 먼 데서 오시는 분도 거기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입지가 환경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좀 보기에... 
장수진 위원  지하철도 무료고 하니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물론 동구 분들은 나중에 정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지만 타 구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을 다 공유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북광장 노숙인, 주취자들 관련해서는 정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사실 민원도 많고 북광장이 동구로 들어오는 관문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동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TF팀 구성해서 지금까지 안 해본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본다든가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또 노숙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좀 그렇겠죠? 
  저는 노숙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을 북광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치워버려야겠다, 쫓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북광장이어서 거기 노숙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북광장 공간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다르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북광장에 있던 노숙인이 또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럼 그곳에서도 또 우리 같은 문제를 고민해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뒤에 보니까 몇 건이죠?
  62건 중에 13건이 새올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매주 목요일에 나가셔서 상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노숙인들한테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노숙인들한테 말을 끌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냥 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랑 말을 걸어봤는데 말을 안 해, 나는 그냥 하고 온 것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현장에 전문가가 있도록 해 줘라.
  그래서 늘 언제나 전문가랑 노숙인과 주취인들이 섞여서 얘기를 하면서 섞여 있어야 이들한테 얘기하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치워버릴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시책업무에 보면 간담회 한 번 하셨는데 간담회 때 김종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노숙인이잖아요.
  노숙인 관련해서 간담회 하는데 왜 저희들을 안 불러주세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랑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맨날 얘기하는 저희들 좀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보고 또 그곳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노숙인 관련해서 고민하면 다른 방법도 나오고 대안도 나올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서 간담회 하고 선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북광장의 노숙인 및 주취자들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셔야 거기는 해결된다.
  그리고 제가 가끔 나가요, 저는.
  가끔 나가서 청소를 하고 주울 때 노숙인들 옆에 가서 줍잖아요?
  말을 시켜요. 
  절대 말 안 시키거나 이러지 않아요.
  멀리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일단 내가 먼저 그들한테 다가갈 마음이 없는 것이야, 그냥.
  멀리하고 싶고 그런데 억지로 이것이 일이니까 해야 하고 가서 말이라도 한번 시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들 속에 섞여서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북광장 부분 공간적인 그 부분은 제가 나가서 부서장을 하면서 그분들 면담보다 그런 쪽으로 치중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지 저희야 당연히 공간적인 그것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주로 그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여러 번 나가서 보다 보니까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겠구나 그런 말씀이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숙인들이 딱 봄, 여름, 가을까지는 거기가 아주 지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예요.
  여름 되면 나무들이 그늘을 딱 쳐 줘서 그 밑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도 좋은데.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거기 있으니 그 공간을 어떻게 다른 형태로 만들면 없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떠나가면 딴 데로 가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심해서 듣고 앞으로도 그쪽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에 뭔가를 해서 섞여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어디죠, 아까 얘기하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윤재실 위원  거기 말고 이 생활보장과에서 적극적으로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이 과에 있는 것이니 이 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관점을 다시 해서 방법을 찾으면 관점이 달라지면 방법도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제가 주문을 할게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14번하고 25번에 같은 분이 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생계급여 환수에 따른 민원 제기예요.
  이것은 이제 본인 것을 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것을 제기한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은 본인이 와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제 본인한테 지급됐던 것을 환수하신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부서에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재산이 변동됐거나 이런 경우는 환수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제외도 시켜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지급할 당시에는 재조사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지급을 하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주로 저희가 그 일을 매일 하는 생활보장과 주 업무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생계급여 이런 것을 지급을 해 놓고 그냥 지급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제외 대상이었는지 혹여 우리가 어떤 재산 파악이나 오류가 있어서 오지급했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재산이 변동돼서 늘어났으면 제외도 시켜야 할 부분이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정확한 확인이 됐다면 이렇게 2번씩 와서 환급 제기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줬다 뺏는 것은 솔직히 다 기분이 나쁜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5쪽 볼게요. 
  우리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 잘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저희가 어르신들하고 경로당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해서 저희가 111명을 위촉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8회 정도 해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11월 초에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거기에서 이제 주된 역할이 어떤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주로 이제 경로당 문을 개방해주고 그다음에 환경정비 해주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 우리 경로당에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홍보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반장님이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3분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하여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운영, 지도원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어르신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8번에 보면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저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 통과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저희가 죄송스러운데 처음에는 수급자 위주로 하려고 당초에 123명이 있어서 120명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이 약 20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호응도가 좀 없었고 그래서 일반까지 약 360명 중에서 신청받았는데 현재 103명 거기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분들 우선적으로 계약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중이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라 일반 발달장애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신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내년에는 그분들이 더, 그냥 일반 발달장애인들도 신청을 하면 추가로 또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내년에는 많지는 않고요. 
  혹시 망실이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 30명 정도만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이것이 좀,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지 보셨다가 예산을 또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21쪽 볼게요.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이렇게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말고 그냥 일반 기관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실태조사는, 그런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저희가 2018년도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었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해서 전수조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수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약 5년 정도에 1번씩.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만 나와 있어서 일단 동구 전체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거리 가다 보면 정말 그냥 일반 보행하기도 불편한 도로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점자블록이나 점자 표시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끊겨있기도 하고 또 사실 일반 시각장애인들은 다닐 수가 없는 도로들이 참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공공기관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먼저 선도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가서 보시고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주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 뭐 건물을 지은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장애인시설이 적법한지 안 한 지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제 승인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장수진 위원  의무사항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에서 파출소 지구대에 설치됐던 것들은 지금 구에서 설치를 해준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에요.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그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면 이것이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적 제도화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신축했던 이런 부분은 약간은 문제는 있어서요. 
  저희가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직 많이 부족하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하여튼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장애인분들이 일반인처럼 활동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도 또 이런 공공기관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 분들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안 된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우리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 운전자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운전하고 거리 걷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교통법규나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좀 아시겠죠, 보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것에 대한 것 그래서 사고 날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한 보행자나 어쨌든 전동휠체어 운전하시는 분들이 안전교육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겠죠, 그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본인들이 평소에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어떤 안전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한마음복지관이나 이런 데 더 한번 말씀하셔서 교통법규나 안전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같은 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요. 
  어제 우리 윤재실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문제이기는 한데요. 
  스마트지킴이가 원래 저희가 처음에 논의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설계는 취약계층 132명 중 120명 정도는 신청할 것이다, 예측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랬죠. 
김종호 위원  너무 저조해서 일반까지 확대한 것인데 이제 지급할 계획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계약은 끝났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의 성과는 올해 수범사례로 들어올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충분히 진행을 해보고 너무 이것이 수범사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되었다, 이 말씀 정도만 지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아니다, 129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제 좀 듣는 얘기는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관련해서 그것을 생활이 궁핍한 어르신이 잘 아는 업체 방문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깡이라고 불렀죠. 
  현금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좀 어떤 데는 이것이 7, 8천 원짜리 원래였는데 그냥 1만 원 다 받는 것이죠, 1만 원이라고 하면서 안 거슬러주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이렇게 민원을 받기는 했는데 아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민원 제기사항에 대한 집중점검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점검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다 나가서 이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갔을 때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남은 부분은 또 환급을 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사례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먼저 작년에 이것 하면서 ‘홍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은 구분을 매년 바뀐 것으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해서도 가셔서 저희가 ‘이런 용도로 하고 있느냐’ 하니까 다 알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바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저희가 이제 내년이 되면 품위유지비도 연령을 인하했지 않습니까.
  만 70세로 인하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이 제도가 자체가 또한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해서 좀 관리·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37페이지랑 1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복지정책과 때도 제가 말씀은 드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재가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 급량비랑 관리자수당 처음 이제 된 것이지 않습니까, 5만 원과 10만 원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복지사들의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대부분의 기간제 분들까지도 급량비는 대부분 다 고정으로 14만 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이 5만 원 받은 것도 되게 좋아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구에서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14만 원까지는 맞춰줄 방안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하더라도 현재 시에서 시비로 5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전체 100% 시비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전액 지금 시비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인데 처우개선으로 해서 구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제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한번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예, 짧게 우리 과장님이 길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14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보면 직원 수는 3명으로 나와 있고 회원 수는 1,756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서 직원의 개념은 사무국장님과 총무부장, 경로부장 2분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3명. 
김종호 위원  이렇게 3분을 직원이라고 보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가 154페이지 보면 인건비는 사무국장님하고 총무부장님만 나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기에서는 또 총무부장 말고 노인 쪽에 부장님이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인건비가 서 있습니다, 3,500만 원 정도. 
김종호 위원  예? 
  다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여기는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의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고요.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여기 경로부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인건비는 별도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안 들어오는 것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여기 이 부분에 저희가 표시한 부분은 기금이나 이쪽으로 사업계획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래서 예산을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니, 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로부장은 직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질의했던 것인데 다른 계정으로 있다는 것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로당 관련해서 신규 설치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1곳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승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1곳은 지금 저희한테 연락을 해보기만 하고 아직은 신청 접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재개발이 들어가면 기존에 그곳에 있던 경로당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아파트 경로당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분들은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가 계실 곳이나 모일 곳 자체가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철거가 완전히 돼서 그 지역에는 다 이사 가기 때문에 주민이 없는 것이고요. 
  일부 남아있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인근에 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여의치가 않으면 인구수나 어떤 노인 인구수 이런 부분을 봐서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김종호 위원  이전까지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지금 재개발사업이 많아서 상당수의 경로당이 다 이제 없어질 처지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자체가 또 담당해왔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고민해볼 수 있으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딱히 없기는 한데 29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있어서요. 
  한마음종합복지관 사업계획에 있어서인데요. 
  혹시 중장년 장애인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이 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1인 가구에서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여기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에 계신 분들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이것을 움직이는 것 3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움직이면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관련해서 안심서비스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독거노인보다도 어찌 보면 장애인 1인 가구의 주거나 건강의 문제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는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딱히는 없는 것이네요, 아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는 없는데 1인 가구가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돌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 사업은 한번 좀 발굴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55페이지하고 59페이지를 같이 연동해서 좀 볼게요. 
  55페이지 동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1, 2, 3위가 화수1·화평동, 만석동 이런 순이에요, 65세 이상. 
  거기에 독거노인도 1, 2, 3위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다가 성별로 보면 여자들이 많아요. 
  60%가 다 넘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뒤로 가서 보니까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소 분포를 봤어요. 
  그랬더니 동구의 성언의집 재가센터에서 이 독거노인들, 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노인들하고 이것이 다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쪽의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대상자별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별로 좀 뭔가 차별화를 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일괄적으로 가지는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또 특히나 이 화수1·화평동, 만석동의 시설들이 개발이 안 돼서, 발전이 안 돼서 굉장히 노후한 데가 되게 많은데 경로당 시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편리하게 다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고 혹여라도 어르신들이 특히나 이런 지역적 슬럼화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다면, 확인해보시고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여성 성비에 맞는 프로그램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금방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7월하고 10월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줄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독거노인 숫자요? 
이영복 위원  아,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7월에는 4,350분인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4,471명으로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도 뭐야 응급 안심 뭐 이렇게 시스템이 이것이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 몇 분 안 되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6백 분하고 이제 8백 분 그 예산 1,400분 정도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든가 안심 이런 것 있지만 사실은 복지관의 회원 수도, 이용하시는 분이 약 7천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문화센터 회원 수도 약 4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정치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면서 어떤 무리수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서비스 등급 외의 자들도 보면 약 170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이것이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내년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영복 위원  요새 보면 위기가정 해서 안 좋은 일도 많이 보이잖아요. 
  더구나 우리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 우리가 좀 충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한정돼서 이럴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더라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현황 이렇게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보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이 본인 스스로 그만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종료돼서 그만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이영복 위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몇 분이에요, 일하는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복지회관에 정규직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똑같네요, 먼저나 지금이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일시적으로 뽑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약 3건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약 6분 정도는 본인들이 그만두셔서 자진 사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월 1일 1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여기 출퇴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글쎄요, 여기 교통이 잘되어 있어서 뭐. 
이영복 위원  아니, 잘되어 있어도 그렇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여기는 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호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좀 출퇴근이 원활히 되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동구 분들이 있으면 되는데 동구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영복 위원  동구 있던 분도 그만뒀고 여기 응시하시는 그분들만 여기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조리사 분이요? 
이영복 위원  동구 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 이런 부서는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직접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저기 사회복지사 우리 동구도 많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고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셨다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면접 봐서 뽑는 것이라 그 부분은 동구 주민을 꼭 뽑으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는 몇 분이에요, 직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동구 노인문화센터는 직원 7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7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은 이렇게 끝내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또 센터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마음노인복지센터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 업무추진비는 어디 나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해서 본인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급하는 데는 어디에요. 
  다 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10억 원을 줬다 하고 5억 원을 줬다고 그러면 예산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을 예산을 다 편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하는 데는 노인복지관하고 문화센터만 드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별도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여기는 10억 원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10억 원을 주고 그 용도에 맞게 예산의 편성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있을 때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년부터 있었고요. 
  그 지침으로서 얼마 이상을 편성할 수 없다고 이제 지침이 내려와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지금 6백만 원 이상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구는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정확히 제가 그것은 확인은 안 해봤고요. 
  그것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2019년 10월 1일부터 했네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야, 노인복지관에 사실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지금 181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6월 23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 이렇게 쭉 있네요, 같이 중간 정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명가반찬, 대신축산이 2번, 홈마트 송림점이 2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지금 보면 식사비용 지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한 식사비용, 뭐 재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디 식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하여튼 이것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대신축산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뭐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주소지 이렇게 들어가서 봤는데 정육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예상하는 바로는 명가반찬 이렇게는 뭐 샀겠죠. 
  물건을 사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좀 지출 내역을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마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제목만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마 이것이 보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구비로 했는지 확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이것은 누가 썼어요? 
  이 비용, 업무추진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직당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마... 
이영복 위원  기관장이라고 써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먼저 있던 부분이 아마 써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직무대리도 하고는 있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면 기관장업무추진비예요. 
  기관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 것이요? 
이영복 위원  예, 올해 것도 뒷 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마 올해는, 그래서 몇 번 안 쓴 것 같습니다.
  올해 보니까 약 4번 쓴 것 같은데. 
이영복 위원  몇 번 안 썼는데 돈으로 볼 때는 더 많이 썼습니다. 
  전년도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예산은 지출액은 24만3천 원 썼고요. 
  예산액 편성되어 있는 것은 5백...
이영복 위원  나 잘못 생각했습니다. 
  언제 직위해제가 됐어요? 
  지금 정직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9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추진비 쓰는 내역 쪽에서 여기 표기할 때 우리가 보기 좋게, 또 보기 좋은 것보다도 알아 새겨듣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181쪽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 6월 23일 쓰신 내역 있잖아요, 기관장님이 쓰신 내역.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은 물건을 사서 어디 사무실 같은 데서 회식을 했나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목적을 맞게 써야 하는 것인데 또 지출 내역은 식사비용 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대신축산 같은 경우에는 정육점이고 홈마트에서도 만약에 물건을 샀으면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입으로 해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지출 내역을 해놨는지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좀 파악하셔서 이것이 만약에 개인의 뭐 그럴 리야 없겠죠. 
  그럴 리 없겠지만 기관장의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만약에 쓰였다면 이것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관련해서 67쪽에 보면 민원 서류 일체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것이 자료가 너무 저는 민원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처리결과를 알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요. 
  지금 보면 이것이 민원 내용에 대한 것이 처리결과가 다 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대부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복지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의 또 일부는 경찰에 고발돼서 조사하는 관계가 있고 하나는 노동부에서 그쪽에서도 조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으면 권한은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지켜보고 경찰서의 결과를 보면서 그것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처리결과 보고서 조치를 다시 취하실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노동청하고 경찰서 그 2건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노동청에 신고된 것은 어떤 건으로 신고되어 있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도 아마 괴롭힘 이쪽으로 해서 아마 신고 그 직원이 직접 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후원금 부정 사용 관련한 내용으로 경찰서에 지금 조사 중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도 지금 계속 저희한테 자료요구 오고 있고요. 
  그래서 있는 자료 저희가 그대로 경찰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것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것이 계속하면서 어르신들이 또 많이 말씀, 담당 과로도 민원 많이 들어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 한 번 하시고 이제 안 오십니다. 
장수진 위원  안 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보면 사실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과에서는 지도점검 나가는 것이고 감사팀에서는 감사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렇게 나갈 때 이 종사자들 하고 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종사자들 간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나가면 서류 위주로 보고 직원들한테는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맞냐 이런 부분으로 하고 왜냐하면 같이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류를 보러 가는 것이기 그분이 필요할 때만 물어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서류랑 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회계업무 이렇게 보시러 가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나가실 때 지금 동구노인복지관 사건을 보면서 직원분들하고 어쨌든 기관장님들의 이러한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직원들이 계속 불만이 쌓였던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그러니까 종사자 관련해서도 면담해서 어떤 처우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항목을 좀 추가를 해서 절차를 좀 그 지도·점검 내용에 넣을 수는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직원하고 대화하는 것은 원래 저희가 수시로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나갈 때 일차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불편한 점이 없는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회계 관련 업무야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떠나서 이런 사건이 이번에 이제 발생한 것이고 앞으로도 예방하려면 다른 기관 지도·점검 나갈 때도 그 종사자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기적인 지도·점검하고 감사팀에서는 계속 나가서 감사를 하는데도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한테 사실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어르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직원분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79쪽 볼게요. 
  우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의 기능이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원래 목적은 그런 용도는 아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평가하다 보니까 용도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슷해졌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서로 간의 또 경쟁도 할 수 있겠네요, 사업내용에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제 회원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하는 것이니까 양쪽에 회원가입 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 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에서 각각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인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좀 많이 중복이 되죠. 
  평가할 때 그 부분은 그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 중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수진 위원  평가 항목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는 약 40여 개 프로그램을 하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약 60여 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저희는 예산 드려서 각각 기관에서 사업들이 사실 중복될 수밖에도 없지만 그런 획일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냥 안일하게 수업 프로그램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개발을 각각 복지관과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특성화 시키고 있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개별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특성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프로그램 사업을 빼고는 중복되지 않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또 복지사들이 전문 분야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전문화될 수도 있고 또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조금 잘 보셔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약 2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하고 111페이지를 연동해서 보겠습니다. 
  5페이지는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인데 거기에 7번을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장애인정도별 장애인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뇌병변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70명인데 여기에서 심한 장애인들은 이제 189명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장애우들이 많다 보니까 기저귀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지금 가정에 계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것인가요?
  가정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가정에서 이분들이 기저귀를 사용하면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사용했다. 
  그러면 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가정에 계신 분들한테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오수연  예, 이것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보니까 반납률이 94.1%가 나와 있어서 이 탈시설 단기체험홈은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탈시설 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 부분들은 어디서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탈시설 단기체험홈이 여기 송림 삼익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인천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작년, 재작년까지는 인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움직였었는데 거기서 직원을 채용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지출한 것은 공과금 정도만 납부하고 그 인건비를 지출 못해서 거의 반납했던 그러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2022년 5월 1일 다시 그 부분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정원은 2명인데 현재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유는 직원 채용이 안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직원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이제 위탁은 아니죠. 
  업무에 대해서 운영권을 줬는데 그 부분을 그 시설에서 직원 채용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설에서 직원 채용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구직에 대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직원을 계속, 한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2명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인천시, 우리뿐만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는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시에서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움직였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너무 반납률이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나 저조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시설에 있는 것보다는 탈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이 못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생활시설에 있던 분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어서 하고서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래서 저희 동구는 사실은 생활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도 대기자는 약 2분 있었는데 와서 일을 해주시는 사회복지사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시설 운영하는 측에서 채용을 못 했던,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야 누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올해 우여곡절 속에 아마 여기저기 알아봐서 저희가 다시 장봉혜림원 그 시설에 위탁을 줘서 올해 5월 11일 직원 채용해서 지금 현재 1명이 거기에서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 직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처우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처우는 정해진 급여가 있기 때문에 처우가 좀 좋지는 않죠. 
○위원장 오수연  이러한 좋은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직원 채용할 때 처우도 조금 잘하셔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장애우들한테는 어떤 큰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시하고 협의해서 더 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미애 여성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실 때 해보시는 것이네요. 
  준비 많이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열심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이사랑꿈터 위탁현황 좀 볼게요. 
  우리가 1호점 설치한 지 지금 2년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20년에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되고 있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조금 오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월 133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재공고를 2번이나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제가 3호점, 아니, 2호점을 3회 이번에 또 재공고를 했어요. 
  폐원한 어린이집이 원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장수진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기 화수1·화평동. 
장수진 위원  화수1·화평동 어디 정도에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화도그린빌 그쪽에서... 
장수진 위원  화수1·화평동.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재공고는 오늘 올렸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개발지는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개발지는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2호점이 준비하고 오픈할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아이사랑꿈터랑 다함께돌봄센터가 송림동에만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이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계속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화수1·화평동에 2호점이 오픈할 예정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개소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호점은 언제 개소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내년에 지금 저희가 다 준비는 해놨는데 난방이 안 돼서 겨울철에 계속하기가 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그래서 저희가 난방 기능보강 후에 내년 2월 정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냉난방 공사하고 내년 2월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2월에 개소하고.
장수진 위원  1, 2호점 오픈하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3호점은 꿈드림센터 안에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3호점, 다 한곳에 위탁 주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니죠. 
장수진 위원  각각, 뭐 어떻게? 
장수진 위원  지금 저희 위탁이 들어왔는데, 공고했는데 1호점 그냥 다른 법인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각각. 
장수진 위원  그러면 각각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도 모집공고가 2차인가 3차까지는 본 것 같은데요. 
  2차까지였나.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다함께돌봄센터요?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에서 모집이 안 돼서 2차까지 홈페이지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재공고요? 
장수진 위원  예, 재공고. 
  각각 직원 한 명하고 센터장님 한 명하고 이렇게 운영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이것 통합으로 위탁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
  그때 우리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1, 2호점 공고를 했는데 각 법인에서 따로따로 들어왔어요. 
장수진 위원  따로따로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규모가 큰 것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한번 그때 말씀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러면 각각 법인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3호점 같은 경우에도 또 위탁공고 내고서 또 이제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제 기능하고 역할이 다 같은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동시에,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각각 기관에서 위탁하다 보면 프로그램이랑 이렇게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래도 통합적으로 같이 조금 시스템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저희가 오픈한 다음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되는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에서 각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초등돌봄이에요. 
장수진 위원  초등돌봄 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어찌 됐든 이제 송림동에만 위치하고 있으니까 권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리고 초등돌봄에 대한 것들이 또 학원도 많이 가지만 이렇게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돌봄센터가 아직 동구에서는 이제 처음 오픈을 하는 것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기대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돌봄 수요가 있는 곳을 또 조사하셔서 다른 권역에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내년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계속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오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산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많이는 안 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군데에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안되면 또 이것이 공실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것 봐서 저희가 송림동 외의 쪽 있잖아요. 
  만석동 이쪽에도 한번 오픈을...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려되는 것이 이런 작은 센터들이 사실 이것이 각각 법인들이 다 다르면 좀 이것이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우려는 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잘 지도·점검을 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같이 가야 되는 맥락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좋은 프로그램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감독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기본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과에서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위탁 들어올 때 다 사업계획서 받으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것 좀 꼼꼼히 살피셔서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좀 물어볼게요, 151쪽에. 
  지금 이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 거기가 공공청사부지가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주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전체적인 정비계획 후에 그다음에 대지 면적 이런 것이 확정이 되는데 일단 공공청사부지로 하는 것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송현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주차장. 
장수진 위원  주차장 지금 치킨집 있는 곳이요, 코너 자리.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부지라는 것이에요, 공공청사랑?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계획은 없고 부서에서 의견을 받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대 때 여성회관 청사 송림6동으로 부지 이전하고 신청사 건립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모든 편의시설이 송림동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외 받는 만석동이나 화수동 이쪽 주민들은 너무 이용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쪽 만석동이나 화수동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부지를 좀 찾아봐서 거기서 신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부지가 너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없어요, 재개발이 너무.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했을 때 어쨌든 부지 매입 안 돼서 여성회관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계획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무산된 것이고 해서 지금 이쪽 송림1·2구역이 공공청사부지니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송림동 살아서 좋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송림동 사시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정말 이것이 만석동이나 화수동 권역 사시는 분한테는 형평성 문제로 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또 여성회관이 이제 화수2동이죠, 거기가 지번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만석동. 
장수진 위원  만석동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만석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런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복지시설들이 균형 있게 좀 골고루 지역별로 좀 신축되고 건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도 그 생각은 해봤는데요. 
  딱히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다 부지가 없다고 하세요, 뭐 하자고 하면 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것이 위치가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장수진 위원  예, 아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당연히 여성회관이 지금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 부지에 생겼을 경우에는 좀 동구 전체에 균형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송림동 쪽에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저 보고 질의를 그렇게 또 하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목차에 보다 보니까 목차 첫 페이지에 보면 성평등정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반영사항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우리 과장님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서 있어야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위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이라고 조례도 바꾸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똑같이 평등하게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도 양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훈 위원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헌법」에는 제36조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의 혼란이나 혼동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정책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업을 실행해 나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2023년도 사업계획에도 이 용어와 명칭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사업계획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많이 원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특색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해서 나가는, 동구 관내를 떠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 원아들 모집이 쉽지 않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올해나 국공립어린이집 그런 데 기능보강도 하고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분들을 저희는 이제 많이 떠나시잖아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세워서 장려수당이라든가 근속수상, 설명절수당 이런 것도 더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원아가 예를 들면 모집 정원이 100이라는 수치에서 약 30% 미만으로 모집되는 경우에는 그냥 민간이고 가정이고 하니까 사회경제원리에 의해서 그냥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면 없어지고 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거의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힘들면 폐원하는, 저희가 ‘21년에는 2개소가 폐원했고요. 
  올해는 3개소를 폐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 같은 것은 혹시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 같은 것 있잖아요. 
  한시적 인건비 지원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영유아 0세에서 2세 반 이런 아동이 저출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투입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도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야간까지 연장해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연장보육이요? 
최훈 위원  예, 보육하는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원이 정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차고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최훈 위원  아무래도 주간만 하는 것보다 부모 입장에서는 야간보육까지 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려 방법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보조교사 인건비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야간하는 경우에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연장 보육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가 시간당, 아니, 보육료가 높죠.
  (실무자와 숙의)
  보육료도 있고 보조교사들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의 인건비... 
최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까지 연장해서 하는 경우에 보조교사나 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최훈 위원  예,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간략히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최훈 위원님도. 
  9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출산 문제랑 지금 동구의 재개발 문제로 폐원하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실제로 있고요. 
  현재 저희 다 합쳐서 40곳 맞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40곳. 
김종호 위원  이중에서 지금 정원 50% 미만이 15곳 정도 나오거든요, 원아가 있는 곳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실제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아마 정 견디시다 못해서 폐업하는 것이야 뭐 개인의 문제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방면에서의 그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최훈 위원님이나 저도 그러함에도 몇 년간의 특수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 더 본격화되면 원아는 더 줄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김종호 위원  그런 상황까지도 감안하셔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는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 보육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왜 브리즈힐어린이집이 일반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브리즈힐어린이집 국공립 맞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거기는 지금 취약 보육 영역을 맡고 있는 것이 없죠, 지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취약 보육, 우선순위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김종호 위원  아니요, 특성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야간이든 장애아든 시간보육이든 다 있거든요. 
  브리즈힐어린이집은 일반이에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브리즈힐어린이집이 작년에 설치되고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위탁 시 반드시 취약 보육에 해당되는 사업을 2가지 이상 운영계획에 포함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형하고 야간보육을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보육이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김종호 위원  99페이지 봐주시고요. 
  특성란에 쭉 내려오면 국공립 브리즈힐어린이집은 일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연장이든 야간연장이든 뭐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표기를 할 때 일반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거기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장애아 특수시설은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하고 동구사랑어린이집 2개만 하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브리즈힐은.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야간 연장하고 시간형은 다 하고 있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브리즈힐도 야간연장도 하고 있는데 일반이라고 표기를 하신 것이네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취약 보육 2개 이상 하게끔 되어 있어서. 
김종호 위원  그것은 한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브리즈힐만 일반일까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확인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김종호 위원  143페이지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요. 
  이것이 선정은 예전에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보강공사를 하고 이것이 처음에 여기 리모델링 들어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때 확인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냉난방시설이나 바닥 난방의 문제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발령받고 나서 담당자가 나가 봤는데 확인한 사항에서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저희가 개소를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필수적인 사항을 놓치신 것 같아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래서 또 보강까지 해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주민의 과반 동의까지 받아서 그러면 쉬운 과정이 실제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소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기가 좀 보강이 필요해서요’ 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행정에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것은 저희가...
김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빠르게 보강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저는 조금 반대인데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 인천에 생기는 다함께돌봄을 어느 법인이 우리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저는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이 사업의 고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지 않고 법인한테 위탁하는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잘못하면 이것이 무슨 사업인 마냥 기업화되는 것은 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문어발식으로 각 구에 막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법인이 여러 개를 하면서의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저도 들어서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엄청 맡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지금 동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는 또 약간 반대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신중히 검토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소하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규모가 센터장 한 명과 직원 한 명이어서 너무 영세하기는 하지만 마치 이것이 지금 기업의,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기업에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지금 주민행복센터에서 꿈드림센터로 이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기존의 109㎡, 얼마나 지금 면적이 좀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이 육아종합센터하고 아이사랑하고 도담도담 이렇게 나눠져서... 
김종호 위원  한 층에 3개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대략 면적은 모르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대략 면적은... 
김종호 위원  동행정복지센터 보다는 큰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크죠. 
김종호 위원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보다는 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는 어찌 됐든 기존 것, 저쪽 것은 없애고 여기로 옮기는 것이잖아요.
  2호점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고 동구가 아주 큰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도담도담 2호점을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타 구에서 하는 것처럼 만약에 택배라든가 등등의 서비스도 가능하면 이번에 새롭게 이전해서 개소하면서 그것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일단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맞다,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총무과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우리 여성정책과가 좀 전문 부서니까 총무과가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은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년 주기로 하면 2022년 11월에 아마 조사를 하고 계실지, 하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여성이 10.9%, 남성이 6.6%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이 여성이 7.4%, 남성이 3.3%예요. 
  그런데 오른쪽의 참고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는 남성 폭력이 없어요. 
  없는데 위에 자료 출처를 보면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거든요. 
  그런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가정폭력센터가 올해 개소를 했어요. 
  올해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고자료고요. 
  가정폭력센터에서 현재 실태조사 같은 것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자료가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해바라기센터 것 그것을 참고자료로... 
○위원장 오수연  ‘19년에 했던 것은 참고자료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오수연그러면   ‘22년 올해 11월에는 없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직?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가정폭력상담소가 올해 1월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여기 참고자료도 맞지 않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출처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것... 
○위원장 오수연  출처가 이것이 해바라기센터인데 이 가정폭력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아닌 것 알면서 올리신 것인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를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가정폭력 피해가 아니고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고 가정폭력에는 분명히 남성이 나와 있는데 이 피해 자료에 보니까 없어서 지금 여쭤본 것이에요. 
  다음에는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제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겼으니까 자료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리고 24페이지요. 
  아동양육지원의 한부모 가족지원을 보니까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을 보니까 100%를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청소년한부모가정을 보니까 2가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2가정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한부모, 잠깐만요. 
  이것이 저희가 대상이 없었었거든요. 
  올해가 1명, 작년에는 없고. 
○위원장 오수연  2명으로 어디 되어 있던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올해 2명. 
○위원장 오수연  올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자녀 2명.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여기 반납현황이 ‘21년에서 ‘22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것이 ‘21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22년에는 아직 그러면 사업이 전개가 안 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지금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지금 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1명.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반납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여기 반납현황에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작년도 것을 올해 반납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 반납률이 여기도 96%예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가정폭력센터가 없어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해바라기센터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해바라기센터에서 나오는 피해 아동 의료비 지원이 얘기되는 것이거든요. 
  인천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가 있잖아요. 
○위원장 오수연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 지원하는 것이에요. 
  가정폭력이 아니고 그냥 해바라기센터 의료비 지원 그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 구에 피해자가 많지 않아서 반납금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그러면 분류를 잘못하신 것이에요. 
  여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해바라기는 성폭력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예산서 상에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수연  사업명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이제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명이 이렇고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해바라기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냥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것이 가정폭력인지 성폭력인지 구분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본 것이 그 밑에 보니까 또 성폭력 피해자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산 자체가요? 
○위원장 오수연  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 항목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오수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이것이 해바라기센터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방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오수연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야지, 성폭력 피해자로.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오수연  이것은 바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 집행잔액하고 반납액을 여기 성폭력 피해자로 내려줘야죠. 
  그것이 맞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수정할 것이 좀 있네요. 
  그리고 90페이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인데요.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고3이면 그때 한창 대학을 가야 되고 또 어쩌면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돈이 가장 많이 또 들어가는 때예요, 그 시기가. 
  그런데 18세 생일까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2월생이라고 하면 1년을 다 받을 수 있어요, 18세 고3 때. 
  그런데 만약에 1월생이면 딱 생일을 지나면 이것이 수급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받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오수연  왜, 그러면 이것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법에 뭐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침 상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대로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위에서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여성가족부 그쪽에서 지침을 바꿔주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수연  고3이면 정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또 특히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앞으로 운영, 지금 위탁 결정됐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되고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약까지요.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학교법인 열린학원이라고요. 
장수진 위원  열린학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사회복지시설 위탁 경험이 있는 곳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지금 센터장님. 
장수진 위원  센터장님은 누구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박미희 센터장님이요, 열린학원. 
장수진 위원  그것도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이 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여성, 18세 이상 여성용품 나눠주는 부서가, 시에서 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여성정책과가 아니죠? 
  그것이 어디 과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교육아동청소년. 
장수진 위원  교육아동청소년이에요? 
  우리 혹시 공공기관 같은 데 여성용품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동구에서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청사만 있지 않나... 
장수진 위원  청사밖에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어디를 제가 가 보니까 공공기관에 비상용 여성용품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 여성회관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잘 아실 것이잖아요, 여성분들의 고충을. 
  그래서 공공기관 가서 여성용품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우리 지금 출산 85쪽 보면 출산·입양축하금 지원기준 및 집행내역 나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축하선물은 없나요, 우리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출산용품 올해는 기저귀 2팩을 주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2팩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고요. 
장수진 위원  얼마 정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3에서 6만 원 정도. 
장수진 위원  6만 원 상당?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축하금 빼고 출산 축하용품으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기저귀. 
장수진 위원  기저귀 2팩. 
  그러면 그것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상관없이 출산하면 기저귀 2팩 주는 것이에요?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다른 구에서도 출산 축하용품으로 이렇게 주는 곳이 있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사실 축하금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좀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출산 대응 정책 같은 것도 좀. 
  다 계획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수당도 주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축하금이 또 타 구에 비해서 좀 비슷한 수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많이 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 같은 데는 더 많겠죠. 
장수진 위원  지방은 많죠. 
  지방은 몇천만 원씩 주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들었을 때 중구가 더 많이 줬었던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래요? 
장수진 위원  한번 지역 간의 축하금 편차 좀 알아보셔서 우리 사실 축하금 준다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더 축하금이나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 축하용품을 비롯해서 지원기준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타 구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우리가 좀 사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지원기준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좀 알려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는데 ‘21년 아마 하반기인지 ‘22년 상반기인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족들 바리스타 수강생들을 미추홀구로 보냈다고 제가 들었어요. 
  동구에도 바리스타 학원이 있는데 왜 미추홀구로 수강생들을 보내셨는지 혹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 되도록이 아니라 꼭 저희 동구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동구의 경제발전이 또 되잖아요. 
  그리고 동구에 계신 분들은 또 동구의 주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꼭 모색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또 되도록이면 저희가 계속해서 과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계약직이나 직원들 채용할 때 되도록이면 동구 사람들 채용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65쪽부터 82쪽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73쪽에 보면 다문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사업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너무 많은데, 다문화. 
이영복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총 77건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센터에서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실속이 있는지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면 또 이용하는 분들이 요구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프로그램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요구해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7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여기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하게 딱 해야지 너무 나열식으로 쭉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이번에 센터가 교체됐다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다고 계획서는 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계획서는 1년에 1번씩 나오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온다니까 그분들이 이런 7개 사업을 다 수행해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다 강사님들을 파견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그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받으시니까 된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대로. 
이영복 위원  조금 그런 것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비슷한 것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82쪽에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민간진행사업) 추진내역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좀 여쭤봤지만 이미 오신 여성은 여기 강사로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에서 오셨다면 일본 문화를 가르치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가르치고 각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요새 다문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도 많고 다문화 아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들에게 강사가 파견돼서 그 나라에 대해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것 인식 개선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혹시 우리 다문화 오신 분들의 국적이 몇 개나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국적이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이분들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할 것인데 우리 엄마가 저랬어 이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우쭐감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굴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또 유치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더... 
이영복 위원  어떻게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가능하면 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도 여성회관에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같이 쓰고 계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옛날 건강가정이 쓰던 곳이 드림스타트가 들어온 것인가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얘기는 하셨는데 가보면 실제로 너무 건물이 낙후하기도 했고 그 부지 내에서의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솔직히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지금의 상황상 화수1·화평동 재개발이나 만석동 특별계획구역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를 찾으셨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일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이. 
김종호 위원  빠르게, 지금 이러면 내년 3월까지 여성회관 건립 세부추진계획은 어쨌든 송림1·2구역 내 사회복지 부지에 계획을 짜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간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을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전도 생각해보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임대를 쓰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추진하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저 정도 건물을 임대할 것이면 짓는 것이 낫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짓고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마 만석동이나 화수1·화평동 재개발 내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부지들은 아마 없을 것 같기는 해서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이 있으면 저도 조금 기다렸다가 새로 재개발부지 내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딱히 대안은 또 없는 것이어서 그런데 계속 이것이 전대에서도 사업부지 알아보다가 안 되고 막 과정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계획 잘 수립해서 송림동, 송현동이죠, 여기는 그러면? 
  송현3동이 되는 것인가요, 현 부지로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거기가 송현3동에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시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현재가 송현3동입니다, 거기가.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상황 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저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90페이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예산지원내역에 보니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 있어요. 
  여기 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10만 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예. 
○위원장 오수연210만   원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급을 하나요? 
  지원을 해주나요, 자립지원을?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잠깐만요. 
○위원장 오수연  90페이지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24세 이하로요. 
  이것이 청소년한부모가요, 한부모가정 24세, 부모. 
○위원장 오수연  부모 24세.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24세, 예.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매월 20만 원씩.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수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근로자 수랑 급여 지급내역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동구 생활폐기물이 증가는 하고 있죠, 계속?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증가는...
장수진 위원  1인 대비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죠.
  그렇게 되고 수거량은 인구수가 늘어나면 수거량도 같이 배출량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가 주는데도 수거량이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입니다. 
장수진 위원  재활용품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생활폐기물에서 재활용품을 최대한 이제는 분리를 해내야 결국 종량제봉투 사는 값이 적게 들어가니까 분리배출 쪽으로 배출을 늘리다 보니까 다른 것은 조금 줄어드는데 오히려 반대로 재활용품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분리배출 재활용이 잘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사실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다니다 보면 사실 공동주택은 잘 되고 있어요. 
  꾸준히 또 안 되면 관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그냥 한 봉투에 다 넣고 하셔서 안 되는 것인데도 그렇게 해서 넣고 배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재활용품이라고 배출을 하면 그것이 사실 다 재활용품으로 재활용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 인천시에서 통계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59.8%만 재활용되고 40% 가까이는 다시 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활용품이라고 배출을 해도 100%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재활용이 안 되니까 저희가 사실 홍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이 지금 자원순환가게입니다. 
  그것은 100% 정말 양질의 재활용품이 배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재활용 분리수거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면 거기가 결국은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로...
장수진 위원  누군가 관리를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거기에 올해 20명 자원순환관리사를 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가져오지 않고 여러 가지 섞인 것 분리배출도 하고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자원순환관리사분들 근무하고 동마다 있잖아요, 보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는 이제 철저하게 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보고서 우리가 이제 물품 갖고 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 인지가 되는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다 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는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은 과장님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것이 참 저희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면입니다. 
  왜냐면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이 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낮에 배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 문제도 좀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데도 사실 자원순환관리사를 파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캔 무인회수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전통시장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사실 자원순환가게 운영하면서 자동수거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류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못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같은 데 사람들 많이 오고 가는 그런 입구에는 장소가 있으면 캔 무인회수기 같은 것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에 대한 것 홍보도 하고 사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아이들도 되게 많이 갖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캔 해서 먹고 거기 갖다 넣어야지 하면 10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종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63쪽이요. 
  지금 CCTV 고정식, 이동식 해서 불법 투기 적발도 하고 단속도 하시는데요.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사실 정확히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카메라 뒤쪽으로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사실은 경각심 하나만 심어주기 위해서 그 비싼 CCTV를 운영해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마스크를 쓰고 모자 하나만 쓰면 그 사람이 누가 버렸는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한 것이 투기하고 난 뒤에 동에서 영상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사후에 제공하던 것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바꿔도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하는 장면이 적발되면 바로 청소담당한테 연락해서 쫓아가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계획도 세워서 운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설치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동 설치하고 그렇죠?
  신규 설치.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못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송림3지구가 철거되면서 그쪽에 있었던 2개 중 하나는 방범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워낙 노후되어서 그냥 폐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장수진 위원어쨌든   설치는 이제 별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데 진짜 악의를 가지고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면 그래도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불법 투기 감시단 같은 것을 한번 이동 CCTV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그렇게 연계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불법 투기 감시단, 어르신들도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동식 CCTV 있는 곳하고 이런 데서 계도를 계속하실 수 있게끔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장수진 위원님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동구에 CCTV가 1백 대 설치돼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이동식이 1백 대고 고정식은 51대입니다.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라고 동에 재활용품 상시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곳에 11대 해서 16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것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령들이 생기고 또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버리면 특정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을 알아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선 방안도 찾아보고 정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굳이, 방범용으로 전환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방범용으로 1대는 조정해 주고 변환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지나갈 때마다 불법 투기에 대한 음성이 계속 나와요.
  저는 쓰레기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니, 그것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위에 감지 센서가 있어서.
  고정식은 이동하려면 그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데 그것은 자체 배터리하고 저장장치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수시로 그렇게 발생되면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1백 대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아무튼 전 구민이 고민해야 할 상황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은 불법 투기가 저희도 고심거리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불법 투기 하지 맙시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궁금해서 그래요.
  17쪽 한번 보시죠, 17쪽. 
  여기 보면 최근 4년간 휴·폐업 신고현황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맨 밑에 12번, 14번에 보면 동구환경이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여기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도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도 있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사업장 쪽이고요. 
  사업장 쪽이 사실 영업 부진이나 경영상 악화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농수산 쪽 일을 하다가 안 하다 보니까 차를 놀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 임시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또...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올바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사업장이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은 폐업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사업장. 
이영복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생활폐기물 섞는 그런 행위는 몇 번 있었죠?
  그러다가 적발돼서 예전에 무슨 부과도 하고 그랬는데 범칙금 같은, 옛날에.
  그것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나는 여기가 폐업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생활폐기물을 수거 안 하면 동구 주민들 어떡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2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복 위원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섞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제가...
이영복 위원  지금 그러면 페널티 받은 업체들 그런 것 있습니까? 
  적발된 것.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어떤 말씀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섞어서 그런 부분, 다른 것 와서 한 것, 그런 것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한다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수집하면 바로 중간처리나 재활용하는 곳으로 가야지 다른 곳으로 못 들르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적환장 있잖아요?
  건설폐기물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페널티 받은 적이 있어요, 약 10여 년 전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제가...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혹시 생활폐기물을 수거 안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생활폐기물을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섞어서 그런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돈 받고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버리면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섞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매립지에서도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기우시고요. 
  사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수거는 작은 차량, 5t 차량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지에 들어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립지는 우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사용하니까 한 번 갔다 오기가, 여러 자치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사실 동구환경에 적환장이 배구 기장 길 건너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직선거리로 해서 5백m도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다는 소리죠, 그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의 저기가 문제점인데 적환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어디에 갖다 놓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해야 해요.
  적환장이 거기 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임시 보관장소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혹시 다른 데 섞어서 수거량을 늘릴 수 있는 불법 얘기하시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보면 비산먼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적환장에서?
  그것이 바로 약 100∼150m 정도 되는 거리에 공동주택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주거지역하고 지금 제 기억에 10m인가 방진 펜스를 높이 10m 이상인가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영복 위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되기는 했어요.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하여튼 관리감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잘 살피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먼지 안 나게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반짝반짝 활기찬 동구를 만드는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자원순환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 자원순환과하고 동에서 진행하는 야간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나가본 적 있었고요. 
  최근에 4일 전에도 송림동에서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을 나가본 적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법 쓰레기 배출 단속에 나갔을 때는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쓰레기 배출의 90% 정도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그런 실태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가 싶었는데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바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관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냈던 2, 3년이 시간적으로 2, 3년밖에 안 되지만 쓰레기 배출에 대한 실태로 봤을 때는 20년 이상을 거슬러 돌아간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90% 이상이 불법 배출 사례로 보였지만 또 이쪽 다른 지역에 또 불법 배출 단속에 나갔을 때는 그래도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개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감사합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이 쓰레기 불법 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짚어보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코로나19로 막연하게 단어 하나만 가지고 쓰레기 배출의 불법 실태가 1995년으로 회귀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약 2년여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나 통장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청소도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의식이 좀 약화되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택배나 배달 쪽으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틈타서 결국은 버리는 사람의 도덕적 결여가 제일 큰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불법 배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도로에 저희가 현수막도 깔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배출 안내도 제작해서 전 세대에 배포하고 진행을 했고요.
  일례로 그때 9월에 위원님하고 같이 갔던 만석동이 그때가 현 실태였습니다. 
  2달 가까이 지난 송림6동은 그래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였을 텐데요.
최훈 위원  예,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결국은 손을 놓고 있으면 불법 투기는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신경을 썼던 것이 직원들 3개 팀인데 3, 4개 동 나눠서 일주일에 1개 동은 무조건 다니면서 순찰을 좀 강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안 했던 구·동 합동단속도 했고요.
  더 나가서 내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희가 그때 순찰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불법 투기지역이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인데.
최훈 위원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황으로 관리하는 것이 68곳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매년 현황으로만 관리됐지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라고 하는 것이 대청소 같은 일회성 정비에 그쳤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고 대청소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또 투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제로화 추진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소해나갈 생각입니다.
  이해를 돕자면 복지약국 앞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수목박스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전에는 거기가 불법 투기지역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수목박스를 놓고 거기 안내 표지판도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간혹 나오는 때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해소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8개소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동별로 가장 취약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취약지 특성에 맞는 해소책을 마련해서 수목박스를 설치한다든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진행해볼 생각이고요.
  그것도 그냥 설치만 하고 놔두면 또 거기가 투기지역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들하고 같이하고 그 단체가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 카드를 계속 작성해서 관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최훈 위원  집중관리구역을 관리만 하고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해결 방법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정말 이제부터는 그런 집중관리구역, 문제점이 있는 구역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지워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고맙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제가 쓰레기 배출 불법 사례를 함께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지정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내보내는 것도 종종 있었고 그러니까 지정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가정에서 용이하게 검은 봉지, 하얀 봉지에 그냥 담아서 내놓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용기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양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내놓지 않는 것도 문제였었고 재활용품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종량제도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 내 집 문 앞에 내 집 쓰레기를 내놔야 하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짜하고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내놓는 날짜하고 날짜가 서로 다르기도 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일전에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용역 보고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배출하는 것은 화, 목, 토이고 생활폐기물은 월, 금이고 재활용은 수요일 하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 목, 토는 상관 없는데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배출하는 날짜가 상이하고 횟수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만 1회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계양구 같은 경우에 6회 배출하고 대부분 3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용은 좀 들더라도 배출 여건을 조성해 주고 불법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해야지 사실 그렇게 불편하게 하면 불법 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돼서 그때 용역보고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보고드렸던 부분입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이번 주에 내놓지 못하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주 지나면 2주가 되는 것이고 또 그다음 주에 못 내놓으면 3주 정도를 재활용품을 집에 갖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미리 빠른 시간에 전날이나 그다음 날이나 아무 때나 막 내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또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 3번 수거하는 것으로 재활용품하고 종량제 쓰레기 배출 날짜를 같이 해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원가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보고드렸고요. 
최훈 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벌백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찾아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이번에 75ℓ짜리를 새로 제작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ℓ는 청소환경미화원들에게 체력적으로 무리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종량제봉투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구가 20ℓ짜리, 20ℓ가 종량제봉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봉투인데 그 봉투가 지금 개당 단가가 620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대부분의 타구는 750원이더라고요.
  종량제봉투가 우리 구가 620원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구가 쓰레기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620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도 종량제봉투를 타 구처럼 올려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못 올리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5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55페이지를 보시면 20ℓ를 말씀하셨으니까 동구, 중구, 미추홀구, 서구만 620원이고요. 
  남동, 연수, 부평, 계양은 750원입니다. 
  저희가 130원이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20원 책정된 것이 2001년입니다. 
  자그마치 21년 전 책정된 가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은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부담률은 현재 40% 선이니까 60%는 구에서 부담해서 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취지가 쓰레기를 배출한 만큼 처리비를 부담한다는 취지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한다면 100%를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60%는 구에서 부담하고 40%는 개인이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3 대 7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동결 관련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격 인상을 못했다는 명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지금 40% 수준인 것은 각 구가 대동소이한데 그것을 7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약 65% 선으로 올렸어야 하는데 추진을 못한 것이 고통 분담, 물가상승 억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21년이 지난 상태고 처리비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재정 건실화를 위해서 현실화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래서 타 구 인상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 구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신중하게 가격 현실화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21년 전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책정하고 지금 21년이나 지났는데도 현실화 반영을 못 시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이 가장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부분인데 모든 구민들이 구민들의 세금으로 일반적,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지금 60%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원인자가 40%만 부담하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아무리 많은 쓰레기를 배출해도 저는 40%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3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현실화 시스템을 2025년도라고 했죠, 아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일단 단계적으로 하니까 사실 2025년 76%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년에 또 인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악화되고 인플레 부분 때문에 유예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시에서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저희도 왔다 갔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량제봉투가 세금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라면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쓰면 쓴 만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로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용한 만큼 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훈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쓰레기처리비용,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하나하나 당 40%만 부담한다는 그런 개념도 원인자부담 측면에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그러니까 각종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화시켜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그만큼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정리해서 배출하다 보면 쓰레기 전체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것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취지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최훈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단 얼마라도 현실화 측면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모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요.
  전통시장의 쓰레기 배출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전통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장철을 제외하고는 똑같이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 일찍 문을 열기 때문에 그쪽은 원래 주간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수거해야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 예외적으로 약 4시 정도에 미리...
최훈 위원  6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오전입니다.
최훈 위원  오전 6시 이후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사전작업을 해서 먼저 처리해 주고 있었고요.
  김장철은 예외적으로 11∼12월 사이에 김장 쓰레기, 채소류가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채소류가 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씻기 전의 채소류들은, 무나 무청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쓰레기로 해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고요.
  세척을 거친 것은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전용 수거 용기나 전용 봉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채소류도 밭에서 수확해서 씻기 전에 채소에서 나오는 각종 시래기 같은 그런 쪼가리들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으나 씻거나 양념이 묻거나 약간의 가공을 거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종전의 채소류들은 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량으로 배출되는 기간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최훈 위원  예외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형평성 차원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11월에 안내를 한 것은 뭐냐면 전용 수거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120ℓ 기준으로 해서 7,630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해서 배출을 하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척하기 전에 있는 것을 만약 일반쓰레기로 버린다고 한다면 120ℓ 기준으로 해서 전용 용기는 7,630원이고 종량제봉투로 했을 때는 3,700원 정도가 소요돼요.
최훈 위원  확실히 저렴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다 보니까 3,930원 정도가 절약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11월에 홍보를 좀 다시 했고요.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각 주민자치회, 동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관변 자생단체에서 가을 김장철 되면 김장들 많이 하시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관변단체에서 김장할 때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별도의 처리비용에 대한 아니면 처리를 그냥 무상으로 해 주거나 그런 혜택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최훈 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화도진축제 때 첫날은 각 동에서 부스를 차려서 음식물 제공, 판매를 했었고 둘째날은 관변 자생단체에서 했었는데요.
  그때의 쓰레기처리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음식물쓰레기나 재활용이나 아니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희가 화도진축제 할 때 홍보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했었는데 위원님이 둘째날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훈 위원  제가 밤늦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냥 막 방치하고 가는 것 같은 느낌, 막 한 포대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첫날은 동에서 직원들이 일부 참여해서 도와주다 보니까 일반용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방통을 갖다 놓고 해서 거기에 옮겨서 배출했는데 사실 둘째 날은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 또 다음 행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잘 챙기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CCTV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이동식이 있고 고정식이 있는데요.
  고정식에 대해서는 장점이 뭐였냐면, 61쪽.
  CCTV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요.
  이동식의 장점은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늘 항상 이동식을 설치하고 아까 오수연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지나갈 때마다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식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사례를 저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뒤쪽에 보다 보니까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가 있던데 그런데 신고포상금이 나간 사례가 없더라고요.
  15건인가 적발했는데 나간 사례가 없던데 그것은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불법 배출한 사람이 동구 관내 주민이어야 하고.
  그렇죠, 맞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정확한 사진이나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불법 배출을 정확하게 신고했을 때 신고자가 포상금을 요구해야 주는 것인가요?
  요구를 안 하면 안 주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조례에 30일 이내에 신고에 의해서 그다음에 동구 주민등록자만 지급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를 신고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수령 의사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동구 주민등록자인지 확인해야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이나 아니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신고 포상금 자체가 휴대용은 약 10%, 비닐봉지로 갖다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20%에서,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20%를 주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3년간 포상금 수령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포상금 예산을 혹시라도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20만 원만 세워놨는데 3년간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제가 불법 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신고했던 적이 있었고요.
  과태료 처분을 제가 알기로는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만 원 정도.
  제가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것이네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동식이나 아니면 고정식을 가지고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버리는 경우에는 그 버린 불법 쓰레기 배출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한 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대개 지역에 있는 통장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리고 하더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이 배출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안 하는 것이죠, 지역주민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단속이 안 되고 있고 버리는 사람은 한 번 버리고 두 번 버렸는데도 단속이 안 됐기 때문에 늘 항상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와서 버리면 돼요.
  모자 안 써도 괜찮아요, 안 써도 안 걸리니까요, 마스크만 써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 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 금액을 좀 늘려서 1, 2년 또는 3년 동안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러면 저희도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분이 동구 주민등록이 됐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를 하고요.
최훈 위원  예, 안내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또 금액이 10%, 20%인데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홍보 말씀하셨으니까 홈페이지나 화도진소식지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홍보도 해보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쓰레기 불법 배출하는 양심에 털 난 주민이 있다면 그 주민에 대해서는 정말 일벌백계해서 불법 쓰레기 배출하니까 나한테 이런 불이익이 반드시 떨어지더라는 것을 각인시켜 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똑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계속 버리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아까 취약지구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씩 지워나갈 것인지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방법론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쓴 것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68곳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제로화를 추진해보려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소를 하려고 3천만 원 예산을 우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불법 투기가 조금 심한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지로 정해서 거기 특성에 맞는 해소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단이 필요한지 수목박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벽화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정해서 그것을 또 일방적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일회성 정비에 그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자생단체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해소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량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그랬을 때 종량제쓰레기 같은 경우는 압축 차량으로 대개 수거를 해 가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압착.
최훈 위원  압착이라고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압착 차량으로 수거해가고 아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또 5t 차인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횟수가 다르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도 집에 놓기 뭐 하니까 생활쓰레기 배출할 때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는 압착 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은 압착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최훈 위원  망가지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그것은 아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재활용품을 먼저 수거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재활용품 수거를 해가고 나머지 남은 것을 보니까 종량제봉투만 남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적환장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적환장에 가는 쓰레기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가는 것인가요?
  다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전부 다, 수거해간 쓰레기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적환장은 말 그대로 생활쓰레기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시보관소에 갈 수 있는 쓰레기는 적재 용량이 적은 차로 수거해서 큰 차로 바꿀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t 차로 수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목도 들어가야 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큰 차 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t 차로 수거해서 적환장에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압착 차량으로 압착을 하러 갖다 놓으면 지게차로 24t 암롤박스에 넣어서 그 차가 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장거리 수송을 해야 하고 다수가 이용되기 때문에 수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적환장에서는 그러면 옮겨 실을 때는 수작업으로 하기는 하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 지게차로 찍어서 올리고요.
  그러니까 처음 5t 차로 실을 때 혹시 혼합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서 싣는 편이고요.
  압착 차량으로 한 상태는 찢어지기 때문에 지게차로 싣는 편입니다.
최훈 위원  자꾸 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계셔서요.
  위원장님, 질문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인천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시는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신문에도 보도된 부분인데 2025년 말 그러니까 2026년이 되면 현재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바로 직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6년에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잔재만 매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2025년 말까지는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고 인천시에서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중구, 동구는 서부권에 속해서 중구나 동구 중에 한 곳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번 그것 관련해서 입지 후보지를 조사하고 그것을 평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위한 설문을 아마 실시할 것 같습니다.
  설문을 실시할 때 설문 문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구의 땅 면적도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가장 작은 정도로 0.06%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동구이고요.
  인구도 가장 작아요, 또.
  이런 상태이고 한데 과연 동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유치된다면 아마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마크를, 안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관심과 머리를 한번 같이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26페이지 봐주실래요? 
  폐기물별 수집·운반 대행료 단가 비교표를 보면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동구는 22만7천 원으로 중구 18만8천 원, 미추홀구 19만4천 원 등 타 구에 비해서 단가가 높습니다. 
  대행 수수료 원가산정용역 보고회 자료를 보게 되면 ‘21년도 동구 인구가 6만2천 명, 톤당 단가는 21만 원이었는데 현재 인구는 5만8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줄었고 그런데 톤당 단가는 22만7천 원으로 오히려 상승하였는데 톤당 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고정비용을 포함해서 총비용이 일정할 때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톤당 단가는 높아지고 발생량이 늘어나면 톤당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런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요. 
  또 매년 유류비나 인건비 부분이 상승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 4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비 관련해서인데요.
  아마 저희가 용역 다 하고 1, 2권역 각 업체별로 용역 산정된 적정 인원에 비해서 더 많은 분이 일하시면 저희가 직접노무비를 책정했더라도 그만큼은 못 가져가시는 것이 있기는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2021년에 동구환경은 1년간 급여를 최대한 많이 받으신 분이 4,500만 원, 위생공사는 7천만 원 정도의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직접노무비가 정확히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사항인데요.
  다른 업체들은 보니까 ‘21년과 ‘22년 사이에 1건씩 정도가 있는데 동구환경이 차량 감차신고 미이행으로 3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만 원이었다가 두 번째는 1백만 원 그다음에 2차 위반일 때는 과태료 2백만 원까지 부과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민간업체가 아니라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사안이 반복돼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저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이은 얘기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어르신들 만나면 청소과라고 다 그러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자원순환은 저한테는 그런 것이거든요.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 그런데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순환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원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저희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동구마켓이 있고요.
  9곳의 자원순환관리사 24분 현재 활동 중이시고 정거장이 20곳 설치되어 있고 자원관리사가 40분 그리고 여기에 에코헬퍼 어르신일자리로 103분까지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저는 이 활동을 하시면서 일정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급여를 받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에, 자원관리사든 순환관리사든 에코헬퍼 했던 것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고 참여해볼 수 있고 이분들에게 인식의 개선이 될 수 있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과 이런 것의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교육과 체험이라든가 일례로 적환장이나 선별처리장 한번 가보면 정말 우리가 쓰레기와 관련해서 얼마나 무지했고 이런 고민들이 실제로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하고 대면 교육도 하고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혀 못 했고 또 2021년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2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원순환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2가지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원순환 관련한 사업 활동을 하시는 분과 관련한 교육이 꼭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랑 최훈 위원님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우리 구민들의 인식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출하는 것 등등 안내도 잘해야 하지만 자원순환이 왜 중요하고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자료도 과에서 한번 개발하셔서 실제로 저희가 마음먹자면 교육공간 되게 많거든요. 
  진짜 의원이 되고 나니까 행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어떨 때는 정말 잘 만든 2∼3분짜리 영상 하나가 사람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제 자원순환과로 굳이 과를 바꾼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의 업무가 앞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도 바뀐 것처럼 그런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인데요.
  자원순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부서에도 제가 작년인가 연락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스팩 재활용할 방법이 없겠냐.
  그런데 이제 재활용한 아이스팩을 바꾸자는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봉사단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스팩 수거해서 다 세척해서 재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약 3천 개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절반은 폐기해야 해요.
  물이거나 훼손이 많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은 세척하고 닦아도 업체에 갖다 줘도 못 쓸 것은 빼고 나니까 실제로 재활용되는 양은 약 1,500개 정도, 한 달에?
  저도 이 수요처를 찾느라 너무 힘들고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가끔 후회도 되기는 하지만 1,500개라도 재활용하지 않았으면 다 쓰레기봉투로 아마 버려졌을 것이고 이 합성수지 같은 경우에는 매립해도 어쨌든 이것이 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 의미나 자원순환적 의미 때문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원순환은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의 어떤 효과라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낙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본 적은 있었어요. 
  옛날에는 계양에 재활용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수거된 낙엽을 갖다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추산을 해 보니까 낙엽처리비용으로 1년에 약 3백만 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빛에 살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것 어떻게 처리하냐니까 다 소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가져가면.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 따라서는 재활용을 고민하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가 진안, 보은, 보성, 영주가 저희 구의 자매결연도시거든요.
  특용작물을 하는 곳은 보온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낙엽을.
  그래서 저희가 축제 때 오가는 자매결연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니까요.
  혹시 만약에 저희랑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 중에 특용작물을 많이 재배해서 수거된 낙엽을 갖다 드리면 보온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방식도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이것이 그렇게 재활용이 가능한지 또 저희랑 자매결연 맺고 있는 도시에서 수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도 사실 계양공원사업소하고 지난주에 협의를 해서 올해도 그쪽으로 반입해서 처리하기로 해서 이제부터 들어갈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동구, 그러니까 저희 가로, 인도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전량 다 들어갑니까, 거기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1년에 몇 톤 정도 수거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80t 정도랍니다. 
김종호 위원  180t?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계양사업소에 가면 거기는 퇴비처럼 재활용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각 공동주택에서 수거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처리 주체가 저희는 말 그대로 도로환경미화원은 공공도로에 있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우면서 거기 가로수를 처리하는 것이지 사유지 내에 있는 것은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지 것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일례로 와서 낙엽을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수거된 것도 가져다드릴 수는 없겠냐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실어서? 
김종호 위원  아니오, 아파트에서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 문제는 계양공원사업소하고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3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어도 좋은데 소각하는 것보다 재활용으로 이것이 처리가 되는 것이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 건을 계양공원사업소하고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차량 감차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폐기물 허가를 받아서 보유 차량을 바꾸게 됐을 때는 변경 전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전신고를 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바꿔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수를 1대를 임의대로 팔아버렸다든지 그런 것이 나중에 적발돼서 미리 변경 전에, 이것이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변경신고를 해서 바꿔야 하는데 사전에 변경신고를 안 해서 적발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장 차량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업장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팔았던 부분들이 나중에 적발됐던 부분...
이영복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쓰레기는 그냥 가져와서 저기에 갖다 주면서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막 섞이고 옛날에 과태료 매긴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잘 관리돼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너 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것이고 이것이 생활쓰레기에 접한 것은 아니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적환장에 가는 것은 큰 차로 바꾸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왜냐하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를 거기로 가지고 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저희 공사장, 생활폐기물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쌓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건물을 부순다 그러면 24t 차로 실어서 그것은 중간처리로 바로 가야지 임시보관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예전에 그런 행위가 왜 나타났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적발 안 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적환장에서 그대로 합쳐져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해서 과태료도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 관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적발, 관리·감독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처리업체하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아니, 그것은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죠.
  이 예산이 누수되면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어요. 
  저희 구에서는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이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중지되다가 4월 1일부터 재개됐고요.
  그리고 11월 24일부터는 사용규제가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식품접객업소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에서는 비닐봉투나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하고 젓는 막대는 1년간 계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그런 부분들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일단은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 홍보가 뭐든지 제대로 되어야만 이 정책이 잘 펼쳐나갈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일회용품이 많이 규제될 수 있도록, 많이 안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힘쓰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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