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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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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63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일시 : 2022년11월28일(월)


  일시 : 2022년11월28일(월)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배석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과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나은 주무관입니다. 
  오미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태임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2,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요. 
  이것이 10월 말까지 현재 집행률이 25%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연말까지 2천만 원 정도를 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은 약 8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11월, 12월에 많이 나갑니까, 그렇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현재 47%인데 이것은 연말되면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도 보일러를 보통 교체하시는 것이 겨울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김종호 위원  동절기에.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래서 그것도 약 90% 가까이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반납률은, 최종 반납은 예년과 비슷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1∼20% 내외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2달이 채 안 남았으니까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는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개방 화장실, 책 펴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폈습니다. 
김종호 위원  개방 화장실은 지금 2005년에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과 송림메디칼 이후에 저희가 지정된 곳이 없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실상 유동 인구가 많은 곳들에 요청을 해도 잘 안되는 것입니까? 
  2곳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개방 화장실이 사실 그 상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별로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를 이제 드려도 사실 개방 화장실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선호하지 않으셔서 지금 여기 중심지에 2군데 외에는 저희가 사실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동구에 송림로터리가 또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하면 북광장 일대도 많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방 화장실도 없기도 하고요. 
  화장실 가려면 저 안쪽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하도 내려가서. 
  이러다 보니까 4번 출입구 역사 주변으로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래서 이쪽 구역에 저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송현프라자든 큰 건물 쪽에는 개방 화장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좀 협조를 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멀어서 방뇨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쪽 구역에는 실제로 좀 없어서 건물주 입장에서야 개방 화장실 오픈한 다음에 받게 되는 것이 뭐...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물품 지원. 
김종호 위원  물품 좀 받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개방 화장실 확대와 관련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49, 5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 50 아니다, 잠시만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페이지요. 
  현재 6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올해 12월 말이면 종료가 되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 1, 2, 3월에는 없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내년도 사업은 1월에 채용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로 채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2월부터 운영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그것 지난번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여서 실제로 배출이 많은 시기에 저희는 감시원이 없는 문제,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2월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민간 점검원이어서 밖에서 육안으로 감시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이분들이 감시 나갈 때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가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사실 먼 데서 가까이 근접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먼 데서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차량을 한 팀에 한 대씩 다 드려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돌아보시기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보시기도 하는데 그냥 육안으로만 봐야 되는 것이라서 특별히 측정을 한다거나 이런 장비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고서 저희한테 의심사항이 없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포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종호 위원  이분들은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어떤 장비도 지참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면 하셔도 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이분들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하고 비디오 저기.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캠코더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캠코더 이것 교대로 해서 지참하고 다니고 저희가 또 휴대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그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전송해주면 저희가 그것이 법규위반이 되는 사항을 판단해서 그것이 위반되는 사항이면 그것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는 몇 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 고영철1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1대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예.  
김종호 위원  팀장님, 49, 50페이지요. 
  환경분야(대기, 수질 등) 단속·분석장비 보유현황에 그 1대는 어떤 장비입니까? 
  미세먼지·중금속 측정기입니까? 
  50페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50페이지 맨 아래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종호 위원  예, 여기 3대가 있다고는 나오는데 이것은 송현3동, 송림6동, 만석동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년부터 동구에 중금속이나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을 하자고 그때 허식 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세 군데에 장비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분석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6개월 치 통계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동구 세 군데에 이 장비를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것은 미세먼지·중금속 측정기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팀장님이 감시원들도 한 대를 갖고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것은... 
김종호 위원  보유가 4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 미세먼지랑 중금속 측정하는 것은 아예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갖고 나가신다는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지도담당 고영철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측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용해야지 행정처분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민간인이다 보니까 단지 참고용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장비에는.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환경 단속 장비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닌가요, 그 간이 측정기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장비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따지는 것은 그 장비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그래도 보유현황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속 장비에.
  이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다음에는 포함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로 측정을 정확히 해서 의심이 있으면 이제 현장 공무원이 정확히 보유 장비 갖고 나와서 해야지만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장비를 갖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요. 
  2021년에는 실적이 약 4건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미세먼지 감시원의 활동실적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미세먼지 감시원들이 4건이라는 것은... 
김종호 위원  네, 뭐 고발이랑.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4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한 것이 4건이라는 것이고 이분들은 사실 수시로...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까지의 적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좀, 실적은...
김종호 위원  예, 나중에 그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22년도에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지금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와 순찰의 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분들이 민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저는 최대한 보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측정기가 있어서 곧바로 부서에 해서 현장 점검을 정확히 나오든 이런 것이 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장터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알뜰 장터.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 가끔 조리식품도 팔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이것 현행 위반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위반입니다. 
김종호 위원  민원도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세요? 
  나가서 운영하지 말아라?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것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리해서, 사실 아파트에서 장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분들한테 더 이상 영업을 못 하게는 해요. 
  그런데 또 그것에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좀 그것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아파트 차원에서 야시장 같은 것 해도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완책이 있든 뭔가가 없으면 계속 악순환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조리식품이 빠지니까, 공산품밖에 못 파니까 장터에 사람들도 없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수입이. 
김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떡볶이나 하나 조리해서 팔아도 문제있는 것이네요, 현재로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것은 제도적 정비가 좀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49쪽 볼게요. 
  지금 환경분야 단속·분석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 나와 있잖아요. 
  지금 단속장비가 이용, 운영실적이 없는 단속장비들도 있어요. 
  이것 지금 다 고가의 장비들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보통 조도계나 이런 것은 저렴한 것이고요. 
  중금속 측정기나 이런 것은 좀 고가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도 2021년에 비해서 ‘22년이 측정 결과도, 횟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이제 갖고 나가서 측정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소음측정은 민원 신고하시는 분을 소음측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지만 저희가 그 피해지점에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민원이 상당히 적었던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21년에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진동측정기 이런 것도 작년에는 측정을 했는데 올해에도, 이것이 법적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단속장비들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민원이 몇 건이 생길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는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진동측정기도 고가 장비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진동측정기는 그다지 고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측정기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운영실적이 거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실내공기질측정기는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설에 가서 저희가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일단은 먼저 측정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더 나가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돼서 사실 이것 단속장비 갖고 계속 나가서 측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업무야 상당히 많으신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민원도 얼마나 많아요.
  환경위생과 민원도 많고 한데 어쨌든 지금 환경에 대한 민원도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동구는 특히 또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런 단속장비, 분석장비들,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그냥 민원에 의해서만 꼭 움직여야 되는 장비인지 저는 그것이 좀 궁금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소음측정이나 진동측정기 이런 것은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조도계나 휘도계도 조명, 빛 공해 이런 것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도 악취포집기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악취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거기로 보내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21년에 비해서 ‘22년이 적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민원 발생 됐을 때만 악취 포집을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악취포집기가 사업장 굴뚝에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꺼트려서 그것을 연구원에 검사를 맡기는데...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은 정기적으로는, 예.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장비들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 운영실적이 민원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그런데 저는 사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탄소포인트 쌓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참여 가구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발굴할 수는 없나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한다든가 해서 참여 가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지난번에 화도진축제 때도 사실 부스 운영해서... 
장수진 위원  예, 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때도 꽤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설문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까지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금액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동구에서는 더 줄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것은... 
장수진 위원  그것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예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참여 가구 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제 주변에도 이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하는 것 있잖아요.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시스템 딱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관변단체 이런 분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탄소포인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도를 좀 같이 다른 실·과랑 공유를 해서 참여 가구 수를 높여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다른 과랑 협조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쪽 보면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나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지금 58쪽 보면 위반사업장별 조치내역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분들이 처음 1번에 나온 사업자명 같은 것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이 위반사항은 어떻게 가서 뭐 민원에 의해서 위반사항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가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항을 확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위반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지도·점검도 연, 그러니까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관리업소, 중점관리업소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정기점검을 또 해요. 
  그것도 국정평가 항목에도 또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합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폐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찌 됐든 폐수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에 대한 것은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나가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폐수 배출업소로 1번 적발이 되면 그다음에 설치가 완료가 됐는지를 또 확인을 하고 완료된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도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단속에서 피해가는 그런 시설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것이 왜냐하면 폐수시설을 그러니까 지도·점검에서, 만약에 단속에 어기지 않은 폐수시설 배출하는 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에서 지도·점검 나가듯이 이렇게 1년에 1번 정도 폐수시설 하는 데는 다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야 한다, 막 이런 것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폐수시설이라고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어쨌든 폐수시설 배출하는 업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민원에 의해서만 그리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상시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속 공무원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환경오염물질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데는 상시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도 확충해야 하고 지도·점검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계속 배출하는 사업체들이 있잖아요. 
  대기업 3사도 있고 그런 소규모 업체들도 있고 한데 이런 업체에는 계속 어쨌든 거기 업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대기 정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회사 자체 내에서도 나무를 더 심는다든가 크게 되지는 않겠지만 미세먼지 차단숲도 우리 그 앞에 했었잖아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숲도 조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정화할 수 있는 환경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단속 공무원 확충해야 한다. 
  지도·점검도 강화해야 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구 전반에 걸쳐서 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관련된 평가지표 과에서 하잖아요. 
  1년마다 세우시는데 내년에는 대기업이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강화하시고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책 같은 것이 나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내년 계획을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을 해야 되는 항목이나 기준이나 관리업소, 그러니까 적발된 경험이 있는 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들어가고 그런 데는 연 2회 이상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원사항이 있는 데는 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해주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설치해줬는데 그것을 잘 가동하고 있는지 오염물질이 적정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대기든 수질이든 저희가 사업장들 하고도 여기 관계를 또 잘해서 그런... 
장수진 위원  관계는 잘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관계를 잘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관계는 개선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하고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구정질문할 때도 질문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좀 넘어가고 어찌 됐든 우리가 단속, 계도 맨날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끝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계속 그 업체에 대한 것 추적관리를 하고 강화하지 않는 이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담당 과에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구 전반에 걸쳐서 실효성 있고 정말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가지만 할게요. 
  74페이지를 보면 만석1차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 관련해서 여기 지금 만석1차아파트면 옆에 지난번에 주차장 반 쪼개서 나눠서 주차장 하겠다고 한 데였나요? 
  아니에요? 
  여기 1차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아니, 3차. 
윤재실 위원  여기 1차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아니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기는 3차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3차인 것이죠? 
  그러면 1차는 경로당 옆에 있는 것이죠?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그것이 3차. 
윤재실 위원  1차가 지금 만석 우회고가 철거되는 저쪽.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그것이 3차. 
윤재실 위원  그러면 1차는요?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만석 어린이공원 뒤쪽에. 
(○최훈 위원 의석에서 – 만석비치 후문.)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반이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어린이놀이터를 반은 주차장하고 반은 그냥 놀이터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계속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던 데인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때 놀이터가 되게 엉망이었어요. 
  되게 엉망이었고 반은 놀이터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주차장으로 막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고쳐서 쓰겠다. 
  이런 건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그랬을 때 논란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놀이터가 정비가 됐는지.
  이 검사를 하면서 지금 이것이 2022년 9월 29일이니까 올해 말쯤에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하면서 놀이터가 정비가 됐는지 정말 놀이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도 보셨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 안 보시고 그냥 놀이, 그러니까 모래에 대한 이 환경위생만 검사를 하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않아서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맡겨 놓고 그냥...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담당 주무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환경개선팀 오미영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활동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파트 내의 놀이시설이 있는 경우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설을 주차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올해 점검을 했을 때는 해당 시설이 시설 정기검사 쪽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제 사용을 못 하도록 막아놓은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검사를 미실시해서 사용을 못 한 것이지 시설이 어디가 파손이 되고 이러한 부분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용중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사용중지든 아니면 해제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놀이터 안에 있는 시설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 중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래 같은 경우 보통 아파트별로 약 6개월에서 1년에 1번씩 소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래 사용을 못 하게 단순히 막아놓은 상황만 봤었고요. 
  그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을 때 저희 환경적으로는 시설관리 기준 이내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 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지금 환경적으로 중금속 검사 기준상으로는 기준 이내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것이 굉장히 엉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를 하면서 그 환경도 좀 봤는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95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2021년이에요. 
  2021년에 숙박업소 중 하나가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았는데 그 이후는 확인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저희가 영업정지 나간 업소도 수시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폐쇄 명령이 나간 것은 없어도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은 이런 행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금은 저기가 아예 영업을 안 합니다. 
윤재실 위원  영업을 안 해요? 
  그러면 폐업이라고 해야 되나, 폐쇄?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금 폐쇄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폐쇄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이쪽 뒤쪽에 있겠네요, 여인숙이.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2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폐쇄 명령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로 되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업소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였고요. 
  여기는 그냥 영업정지 3개월로 끝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로 끝났는데 그 이후는 어떤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제가 왜냐하면 영업정지 3개월로 딱 끝내놓고 나서 관리 안 하면 계속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런데 저희가 성매매 알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고 계도는 하지만 점검·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해서 저희한테 넘어와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까지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관심 갖고 하고 있는지를.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꼭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공사자 환경 민원현황 및 조치 여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림6동인가 그 경로당 옆의 그 라인 있잖아요, 3-1구역.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송림 3지구요? 
윤재실 위원  3지구 건너편의 앞에 바로 3-1.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6구역. 
윤재실 위원  예, 거기에서 어제, 그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 확인 나가셨었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저희 직원이 금요일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일단 뭐죠, 소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진동? 
  진동은 또 일요일에 보니까 집이 막 흔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민원은 안 들어왔나요? 
  소음은 들어와서 이제 나가서 보셨는데, 확인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나가서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동도 일어나서 그 옆 라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관내 공사장에서 일하는 환경들이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지금 계속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하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동구 브랜드 식품 개발 관련해서 당초에 14개 종목을 하다가 6개로 줄었다가 이번에는 최종 1개에서 2개 이제 3개 정도로 개발 품평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동구 브랜드 식품화하기에는 3가지가 좀 적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저희가 사실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윤재실 위원  이것이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의 가짓수가 지금 최종 3개로 하는데 이것을 갖고 동구 브랜드 식품이라고 이렇게 어디에 딱 내놓기에는 좀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 예산을 보니까 식품 개발하는 데 썼을까 아니면 회의하거나 뭐 이런 데, 기타 그런 데 나가느라고 제대로 식품 개발하는 데 예산이 다 충당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지금 동구 브랜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를 대표하는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니만큼 그 브랜드에 맞게 종류 좀 다양하게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내부적으로 일단 방침을 정한 것이 3가지 빵이에요. 
윤재실 위원  원래 처음 당초부터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품평회를 하고 거기서 선정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3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3가지를 이렇게 포장지 한 상자에 담아서 브랜드를 저희가 지금 가칭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브랜드화해서 출시를 해보자 라고 지금 결정이 잠정적으로 난 상태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약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좀 선을 보여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것이 출시가 되면 가격을 어느 정도 대로 하시려고 그러세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가격은 지금 딱히 제가 정해진 것은 없는데 그것이 제과점을 또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제과점을 모집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것을 판매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주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러니까 판매하는 업소에 일단 포장지 같은 것은 저희가 다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고요. 
  금년, 내년 정도까지는 공급할 것이고 그리고 현판 부착해주는 것 이런 정도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빵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또 하기는 해야 될 것인데 저희도 이것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가지로 그렇게 압축이 됐고요. 
  이제 집행부에는 보고가 다 끝났고 위원님들께도 곧 선을 보여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사실 가짓수 많다, 적다는 주관적인 것인데 저희는 이것이 가짓수가 많다고 그래서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 주관성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선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3가지로 그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셨군요. 
  저는 이왕이면 좀 동구를 대표한다고 하니 내용도 좀 이렇게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과연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식품으로 될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잘 개발돼서 이제 1월이면 저희들이 사서 먹을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짧게, 125쪽 한번 보시죠. 
  128페이지 보면 이 관내 소음 측정해서 적발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일부 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이엘종합건설이 어디예요? 
  어디 했던 것이에요, 공사?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 팀장한테. 
○위원장 오수연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환경개선팀 오미영입니다. 
  제이엘종합건설은 저희 송림초등학교 꿈드림센터 맞은편의 교회 건축물이 하나 신축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해당 현장입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재능대 앞에.)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꿈드림센터 앞에.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 하나님의 교회.)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며칠 산간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데 지역 민원 제기돼서 적발한 것인데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한 것인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수시로 3구역 육교 앞도 하고 여기저기 금송지구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며칠 산간으로 하는데 이것은 조치가 좀 미흡한 것 아닌가요?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미흡하다기 보다는 여기 민원 넣으셨던 데랑 해당 공사 현장이 너무 물리적으로 좀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해서 저소음 기계도 사용을 하시고 공사 시간대도 변경을 해보시고 계속했는데도 피해자 지점 쪽에서는 소음이 감소되는 효과를 만족할 만큼 못 느끼셨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좀 제기하셨던 부분이고요. 
  계속 시설보강도 하고 저소음 기계로 전면적으로 다 바꾸고 드릴 부분 같은 경우도 땅을 파다 보면 발생하는 그런 공장 소음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장비로 교체하면서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도 했었다?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은 우리 관에서 서로 이렇게 절충하면서 일은 해야 되고 또 이런 소음은 안나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좀 설득할 부분도 있겠네요.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예, 그런데 부지 간 경계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사실 피해지점 쪽에서 소음감소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도 계시기는 하는데 그것이 확확 떨어지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지금 동구 전체가 재개발해서 공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민원사항이 좀 최소화되게끔 최소한 안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소화되게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노력해주십시오. 
○환경개선담당 오미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안녕하세요, 최훈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일회용 종이컵을 들고 들어와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컵과 빨대 규제가 시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적절치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만든 컵 같아요. 
  종이컵은 NO, 환경을 바꾸는 작은 실천 이것으로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일회용 용품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윤재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74쪽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75쪽에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인조잔디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서 보면 납이 검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비소가 많이 검출되고 있고요. 
  물론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모래에서 납과 비소가 이렇게 검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너무 어렵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소는 대부분 방부 목재 주변에서 많이 검출되고 있는데요. 
  방부 목재 주변에서 5배가 검출되고 있고요. 
  철제물 주변에서는 3배 정도가 높게 검출되는 사례를 볼 수 있고요. 
  옆의 인조잔디에서 보면 납 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납은 철제 주변에서 12배 이상이 많이 검출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고요. 
  방부 목재 주변에서는 10배가 검출되는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부 목재의 방부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철제 주변에서 많이 납이 검출되는 것은 철제를 도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페인트의 주요성분이 녹아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또 우리 동구청의 관련 과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사용할 때 특히 어린이들이나 위생에 염두를 두어야 되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7쪽을 보시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및 효실천 외식업소 지정현황 및 지정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및 효실천 외식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분표를 만들어 놓고 점수를 줘서 이렇게 지정하는데요. 
  위생에 대한 배점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배점이 그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실시여부 이런 것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종사자, 이것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은 사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종사자의 친절에 대한 항목은 거기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표는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종사자 친절은 사실 기본적인,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평가에 없다고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친절을 저희가 사실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종사자의 친절도를 평가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최훈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많은 음식점, 요식 업소를 다니면서 친절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평소에 많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음식물을 직접 만지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쌈 종류라든지 채소 종류 같은 것을 직접 만져서 우리 소비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 청결이나 사전적 위생관리를, 방역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업소 홀에 우리가 화장실을 굳이 가지 않고도 손을 닦을 수 있는 세수기 같은 것을 설치를 좀 독려하거나 권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시설기준에 그런 항목이 없고 손을 씻는 시설은 화장실에 있고 일단은, 그리고 더 필요하면 물수건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 씻는 시설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동구에 있는 업소들이 다들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의무, 저희가 권고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업소들이 주방환경이나 시설개선할 경우에 저희가 4백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그런 것을 설치할 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 이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손 씻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항상 홍보하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해서 3분 정도 손을 구석구석 깨끗이 손톱 밑까지 씻으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3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물을, 이제 본격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 물수건으로 손을 씻어서 위생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손 씻기 권장하는 내용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여론조사 하면 나올 것이에요, 여론조사 데이터는 없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와서 화장실 문을 다시 닫고 나와서 그 손으로 쌈 종류라든지 입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음식물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법이라든지 법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세수대를 음식점에 설치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환경위생과를 제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아니면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야 전 국민이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접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셔서 우리 동구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또 넘겨서 보겠습니다. 
  117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인 가운데 정화조 미설치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미설치구역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정화조 미설치구역이 사실 옛날 건물에서 아직도 정화조 설치 안 된 구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둬서라도 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런 항목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다만 그 건물에서 음식점을 한다든가 어떤 영업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정화조 용량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조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최훈 위원  특별하게 아까 음식점을 낼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이나 설치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주택인 경우에는 사실 어렵고요.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도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정화조에 따라서 1년에 1번 또는 2번 정도 정화조를 퍼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최훈 위원  그런 것을 따져보면 할 수 있겠는데 정화조라는 부분이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서 설치를 하려면 사실 불가항력적이기는 해요. 
  물론 할 수 있는 마당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없는 데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빨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돼서 그런 주택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하나 놓치고 갔는데요. 
  91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에서 위탁받아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만 지금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동구에 급식을 하는 데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복지관 어르신들, 복지관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어디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복지관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복지관 자체에서 영양사를 고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를 고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지침에 관리하는 개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인력이 또 정해져요. 
  저희가 지금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한도에서밖에 일을 못 하는데 저희가 향후에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경로당 같은 이런 데까지도 급식 관리나 영양 관리를 해 줄 수 있게끔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2, 3년 내에는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노인 관련된 시설에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복지관에서만.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노인 관련 시설은 관리·감독 이런 뭐죠? 
  이렇게 운영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어떤 파악을... 
윤재실 위원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위생·안전·영양관리, 손씻기 및 식사예절 이런 것인데 식사예절은 아니더라도 위생·안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노인, 어르신들 관리 시설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혀 모르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경로당이나 이런 소규모 시설에는 사실 저희가 관리가 안 돼서 현황을 잘, 거기서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지 이런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것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인하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한다는 것까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보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래서 인원 활동 대비 인건비 예산이 나온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동구 관내의 급식 관련한 시설들은 센터에서 다 위생, 안전이니 이런 관리를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국비사업이고요. 
  딱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릴 수는... 
윤재실 위원  구비잖아요, 여기.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구비도 지금 매칭을 하고 있으니 구비를 조금 더 하든 아니든 운영 인건비를 지원하든 아니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거기가 가장 이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경로당, 노인정에서 매일 밥을 드시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래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인천에 2군데를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약 2, 3년 내에 다 확대할 계획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2, 3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동구에 급식 관련해서 안전이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쏟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기만 딱 어린이 관련된 시설만 관리하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2, 3년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이것만 그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르신들 급식하는 시설도 여기 관리 대상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좀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처분내역에 보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폐업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직권말소 해서. 
  그러면 행정처분 이후의 영업행위 시 어떤 절차가 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런 경우에는 영업이 사실 어려워서 영업을 다 폐업하고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는데 영업주분들이 영업 신고를 하실 때는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먼저 하셔야지만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폐업할 때는 그냥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시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말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시설이 이미 다 빠지고 폐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이 다시 그것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아는 데 여기 몇 군데 있는데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것은 새로 신규로 영업 신고를 내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이것이 최근이에요. 
  ‘22년인데 그러면 ‘22년에 폐업하고 ‘22년에 다시 내고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신고시설에 있나요? 
  운영, 이렇게 폐업하고 다시 설치 신고하고 이 내역이 여기에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영업 신고 업소 명단은 그것이 워낙 많아서 명단을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 신고 업소 명단에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까지는 여기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니 잘 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폐업하고 난 이후에도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대상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문제인 것이에요. 
  영업하고 안 하고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관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관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사업자등록이 아니, 폐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영업을 그냥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카드기를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신고를 해야지만 카드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요즘 카드기 안 하고 현찰로 받는 데도 엄청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서 보는 데도 약 한두 군데 있어요.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영업 신고를 다시 또 새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자료에서 보면 제가 아는 데도 약 한두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쪽에 보시면 2022년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체납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1분기, 2분기 해서 합해서 1,332건인데 저희 동구가 미수납액 때문에 체납률이 아주 높잖아요. 
  여기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환경개선부담금, 모든 세금이 다 똑같지만 이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촉 고지문이 나가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이것은 보통 다 자동차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요. 
  그러면 매매를 한다거나 폐차할 때 압류가 있으면 그것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체납된 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자동차를 처분할 때까지는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압류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저희가 압류를 하고 계속 독촉 고지문이 나가죠. 
  고지문이 나가도 압류, 납부가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폐차하거나 양도하거나 이럴 때 납부를 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징수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오수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참석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이십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조민희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4쪽에 보니까 그늘막을 용역을 주셨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5월부터 9월 사이에 폭염 집중 기간인데 기존에는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하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주말에도 폭염이라든가 비가 많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접고 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번거로웠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평상시의 본연의 근무 외에 이 그늘막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서 용역을 주게 됐는데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늘막이 설치될 곳은 거의 다 설치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이제 유지·관리에만 좀 힘쓰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에 그늘막 설치 요청했는데 이동 조치해서 그늘막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동 조치하니까 쓰던 것을 갖고 와서 주민 만족도는 살짝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하는 방법으로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덮개, 살대 같은 것이 좀 부러지고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튼튼한 소재로 할 수는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튼튼하게 하는 부분들은 규격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그 부품만 주문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기성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계속 유지·관리 신경 써주시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곳에 설치된 것 이동 조치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폭염대비 쿨루프(Cool-Roof)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축물의 지붕에 방수같이 어떤 에폭시 같은 것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면 평균 온도가 약 3도 정도가 내려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방수 효과도 있고 또 온도 저감 효과도 있고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 방수할 때는 차열페인트칠 공사 이것으로 다 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뭐 그럴 수도 있죠. 
장수진 위원  폭염도 대비하고 방수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으로 하신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수요조사를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시설의 기관장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요가 있다고 하면 시에 사업비를 요청해서 추가로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재난안전시설(D급)현황 및 안전대책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D등급으로 분류된 데가 지금 동구에서 몇 군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제 3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3군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인천공장.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4군데네요. 
장수진 위원  일진전기 인천공장하고 중앙시장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중앙시장이요? 
장수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중앙시장은 기존에 송현자유시장으로 해서 D등급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중앙시장도 사실은 건물 노후화로 보면 D등급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물, 개별건축물의 3종 시설물에 D등급을 지정하려면 건축 면적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500㎡ 이상이 되어야지 D등급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개별건축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면적이 그만큼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 등급으로는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규모가 되어야지 이렇게 D등급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극장 경우도 혹시 안전진단 해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대극장 부분도 안전 등급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이번에 미림극장 옆에 비 폭우 왔을 때 사고 났었잖아요. 
  그런 소규모나 오래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재난시설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관리 대상인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시설물은 1종부터 3종까지 시설물이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 1종, 2종 시설물은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3종 시설물이거든요. 
  1, 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이 3종 시설물인데 그런 시설물들이 저희가 동구 관내에 약 110개 정도가 돼요.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민간시설물은.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라거나 15년 이상 된 건물들은 민간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받도록 독려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그 위험물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위험물에 관련된 만약에 위험등급 3종 시설 이렇게 지정된다고 하면 공고문 같은 것을 붙이나요? 
  이 시설물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 D등급으로 판정이 됐을 때 표지판을 붙입니다. 
장수진 위원  D등급으로 판정됐을 때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우리 동구가 워낙 원도심이다 보니까 위험 건축물들이 상당히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되지 않는 곳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고 계신다니까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내용에 없기는 한데 우리가 지난 여름 홍수 때 서울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고가 났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도 그래서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가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상습 침수구역 내 반지하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반지하가 상습 침수구역 내 33세대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습 침수구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송림6동 미래빌라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이렇게 많이 침수되지는 않는데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되게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반지하에.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구에서 도로 포장할 때 그때 동구에서 바로 도로가 있었나 봐요. 
  도로인데 도로 포장하면 깎아내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포장만 해서 단차가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집에 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때 공사할 때 왜 얘기를 하지 않으셨냐,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워낙 어르신이어서. 
  그래서 그런 도로 포장이나 반지하 주변에는 공사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은 건설과에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배수시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수시설이 잘돼야 반지하로 물 유입이나 이런 것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반지하 주변에, 이것은 건설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무튼 반지하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인데 반지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랑 협조하셔서 이런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홍보 물품이요, 소금사탕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약간 좀 의아하기도 했었어서, 사탕을 나눠주네, 이래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 소금사탕이 폭염 기간 중 갑자기 탈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소금사탕을 섭취하면서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배포했는데 제가 한번 맛을 봤어요. 
  소금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씁쓸한 맛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무더위쉼터하고 은행 쪽에 배포해서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해드렸는데 그냥 가볍게 드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들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한번 이것은 잘 좀 평가해주셔서 효과를, 거기가 막 이렇게 쉼터에 계신 분들이니까 폭염에 노출된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보면서 약간 낭비성이지 않나 이런 우려도 좀 됐었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무더위 그늘막 관련해서요. 
  송현사거리에 교통섬에 그늘막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왕래가 거의 없는 데예요. 
  그래서 동국제강 쪽으로 건너가는 그 사이 교통섬에 있는데 도리어 주민들은 식자재마트 앞에는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이 좀 의아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롭게 추가설치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전도 한번, 거기 유동 인구를 좀 보시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73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이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안전관리자문단 점검했었잖아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거기는 사실 정답이 없는데요.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요한다고 밖에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응급상황이 발생 됐을 때 긴급조치사항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그 부분들은 보수·보강을 한 상태고요. 
  추가적인 위험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라는 정도의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중앙장로교회는 IoT 센터 설치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이 설치한 이유는 균열과 관련해서 일상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는 IoT 센터와 관련한 요구는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에서 설치한 것인데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일진전기 인천공장 10동(제관반)이랑 부림광덕물류창고도 운영 중인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사람이 왕래를 하겠네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닌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삼두1차아파트 1동이나 2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하게 되면 다른 문제겠지만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가 IoT 센터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는 것이 어떨까. 
  매년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단위로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85페이지 마지막으로 봐주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공동주택 아파트 회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을 때 구청에서 염화칼슘 지원에 대한 요청이 좀 많이 있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여서 저도 들으면서 가능한가 싶기는 했는데 서울은 대다수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는 솔빛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는 워낙 경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눈이 좀 내리기 시작하면 후문 쪽에서 늘 문제가 발생해서 후문 쪽이 또 솔빛근린공원 올라가는 경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이면도로에도 저희 염화칼슘 갖다가 다 뿌려요. 
  거기서부터 아파트 후문 진입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자기 단지 앞만 딱 경계 부분에서 제설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출근이나 퇴근이면 입주민들은 진입도로까지 밖에 다 어쨌든 제설작업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동에서 나와서 제설하기 전에라도. 
  그렇지 않으면 차량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파트 특성상은 경사로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자체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공동주택에도 이면도로의 제설작업을 일부 병행하는 조건으로 염화칼슘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부분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공공도로인 부분들에 염화칼슘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공급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또 유동성 있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돼요? 
  안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신청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시에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면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 사례 참고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세요.
  일도 많이 하시고 여기도 포괄적이라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보다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1쪽부터 90쪽까지를 보면 우리가 풍수해, 설해 재난관련 복구장비 현황 이렇게 있고 염화칼슘 그것 이렇게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양수기나 수중펌프 같은 것이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 점검했던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점검은 매년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언제 하는 것이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우기 때 한참 필요하고 할 때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난번에 이제...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으니까 작동해서 가동된다고 올린 것인지 언제 이것 한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난번에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합동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양수기 가동훈련도 했고요. 
  그래서 풍수해,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항상 점검을 하고 가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 사례가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여름에 왜 안 된, 몇 군데 3대인데 2대가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룰 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요새는 양수기 펌프가 2가지 종류거든요. 
  전기식이 있고 휘발유를 넣어서 작동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전기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작동에 대한,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펌프 부분들이 휘발유로 한 엔진 부분으로 하는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관련 우리 팀에서 이것을 숙지시켜서 그런 것들이 잘되게. 
  그런데 여름에 제가 못 썼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항상 유대관계를 가져서 이런 것은 잘 쓰게끔 해야 된다고, 필요한 시간에. 
  그리고 지금 염화칼슘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방축로에 염화칼슘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압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쪽에 현재 88t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은 점검 꼭 하셔요.
  가셔서 직접 하세요. 
  뭐냐 하면 이것이 1년도에 들어온 것, 2년도에 들어온 것, 3년도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남아있는 것 갖다 위에 쌓고 이렇게 해서 그 끝에 있는 것은 거의 못 쓸, 예전에 몇 번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마 지적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위원님, 그것은 정확히 보신 것이고요. 
  기존에 쌓여있던 부분들이 계속 밑에 쌓여있고 새로 오는 부분들이 위에 쌓여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것 쓰다 보니까 밑에 있는 부분들이 딱딱하게 이것이 굳어서 못 쓰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것을 전부 다 밑의 것을 끄집어내서 파쇄를 다시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관리·감독이 되어야지 이것이 또 이렇게 쓸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이, 재난이 발생 됐을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버리고 못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분쇄하는 기계도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별도로 따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예전에는 분쇄 기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항상 관리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8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원태근 위원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집중호우 사유시설 피해 지원금에 5,400여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몇 가구를 하셨는지 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것이 이제 집중호우, 올해 특히 또 집중호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6가구에 대해서 지급한 사항인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2백만 원,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이제 4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가구가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하고 소상공인의 집행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주택인 경우는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재해구호기금으로 2백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특별히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을 하라고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는 2백만 원이 더 지급이 돼서 주택하고 틀리게 4백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주택은 2백만 원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그 피해지원금은 가구나 주택이나 소상공인이나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피해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침수 피해의 경우에 2백만 원을 일괄적으로 차등 없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한 주택에 50만 원의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50만 원 피해를 입었다, 상당의. 
  그러면 그 사람도 2백만 원을 주고 또 1천만 원의 이상의 피해를 봤어도 2백만 원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무 입장에서 보면 그것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가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그것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시에 개선 요구를 한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태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좀 개선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수연  죄송합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입니다. 
  먼저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보시면 2022년도 신규사업 현황해서 1, 2, 3, 4 나와 있는데요. 
  CCTV 영상저장장치 고도화 개선사업,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스토리지 교체 및 고도화 개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15쪽 보시겠습니다. 
  115쪽에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방범 CCTV 운영성과에 대한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동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89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그래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통합모니터링으로 범죄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무 인력도 총 18명이고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맨 밑에 보면 방범 CCTV 성과 및 범죄자 검거내역 및 예방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51회 검거 공조 129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폭행 피의자, 절도 혐의자, 뺑소니 차량, 성범죄자 검거 공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선제적으로 범죄 검거를 위해서 우리가 신고나 요청을 해서 검거된 사례인가요? 
  아니면 관내 경찰이나 인천시 경찰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자료제공을 해서 검거를 하게 된 건수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CCTV 관제센터는 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은 예방사례 25건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129건은 경찰서에서 사건 수사 중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통해서 공조한 사항이 129건이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동구 통합관제센터에서 112에 범죄 예방사례를 위해서 신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될까요, 자발적으로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방 차원에서 치매 노인이라든가 어떤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들에 예방사례는 있지만 저희가 범행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것이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요. 
  CCTV가 이렇게 981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동구 관내는 거의 촘촘히 보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절도, 폭행. 
  절도는 좀 쉽지 않겠죠. 
  뺑소니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 CCTV 모니터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도 많겠지만 저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112에 요청한 출동 건수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에 어떤 건수로 출동을 요청했는지가 다 나와 있겠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그것 빼시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최훈 위원  저는 우리가 요즘 거의 승용차나 자가용에 달고 다니는 블랙박스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달고 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사후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의 CCTV는 사후용이 아닌 사전예방적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싶고 만약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42페이지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별 배치현황도 있는데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는데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안 하고 그러는데 배치기준이 그냥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배치, 그러니까 없는 데는 신청을 안 한 것인가 보죠? 
  아니면 몰라서 안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다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통보를 보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신청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공익 요원들이 와서 잘 협조를 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 또 마음에 안 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원치 않는 수요기관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민원사항이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보니까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나 봐요. 
  담당자가 부당하게 대우를 했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공익 요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는데 본인이 조금만 힘들다고 하면 이런 부당한 처우, 대우를 해 준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으면서 좀 편하게 복무를 하려고 그러는 그런 부분들을 공익 요원들께 정보를 공유해서 그런 식으로 민원을 넣고 좀 편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바꿔주나요, 아니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배치한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저희가 다른 수요기관을 또 확인해 봐서 그쪽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 동구 관내가 타 구라든가 병무청으로 다시 배치를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 관내에 있는 타 시설로 재배치하는 부분들도 수요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설득을 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명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청하는 대로 받아서 다 하니까 병무청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동구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는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수요를 다 어떻게 감당해요, 지자체에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년과 비슷하게 대부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한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부분이 할당을 하고 있죠, 병무청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40에서 42명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수요 조사할 때도 이 수준에서 대부분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는 전체,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도 우리 보조금 실링제처럼 막 들어가고 만약에 45명이 필요하다, 내년에. 
  그래서 3명은 또 다른 데에서 와야 되겠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요? 
윤재실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윤재실 위원  이런 것도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지 그래도 좀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17쪽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자체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신고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오수연  그리고 65쪽에 방독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방독면은 정말 이것이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언제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방독면은 전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수량이라든가 보관상태 또는 보존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일단은 국산이기 때문에 그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1번 개봉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서 점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존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안 상태가 되고 있는지 또 수량은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보존 기한이 10년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그러면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또 해야 하고 다시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비상벨 있잖아요. 
  야간에 저는 항상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충동이 있더라고요, 한번 눌러보고 싶다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비상벨이요? 
○위원장 오수연  예, 만약에 비상벨을 아무 비상사태가 없을 때 충동적으로 눌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거기 경찰관이 대답을 하는데요.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세요. 
  저도 여기 안전관리과에 오기 전에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그것이 진짜 되나, 해봤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유사시에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상시에도 잘 점검하고 있는데 처벌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한 동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끔 한 번씩 눌러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건설과장 김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민국 토목팀장입니다. 
  김승일 하수팀장입니다. 
  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시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인데요.
  지금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안내장이나 계고장 등등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어떤 이유일까요? 
○건설과장 김시영  작년하고 올해하고 안내, 계고하는 양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안내나 계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연초부터 단속을 강화해서 혹시나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 민원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분들 교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나 이런 것보다 구두로 정비하는 이런 측면이 많아서 계고장을 많이 계고하는 것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동인천역 북광장이든 그 옆에 중앙시장이든 아니면 화수시장 노점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쪽은 늘 민원이 끊이지 않잖아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강제집행이나 압수하는 것도 과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을 완전히 근절시키기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이라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완전히 근절시키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행인들이 많은 곳에는 항상 노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점포를 갖고 있는 일반 상인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익을 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단속을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그분들을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근절시키기보다는 보행 환경이나 아니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계도 위주로 그리고 다른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에서 노점 활동을 제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도 충분히 다 이해는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속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도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민원을 내시는 주민들 입장이 매번 그냥 개선되지 않은 상황을 또 지켜보니까 답답해하시는 측면도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대부분 민원은 뭐냐면 노점과 상대적으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원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고 있는 물건이 인근 상점의 물건과 겹친다거나 유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기 물건이 안 팔릴 것을 생각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누구인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나가서 필히 이런 시간대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노점행위를 하더라도 이곳 말고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떠나서 하시든가 하는 이런 쪽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도 이제 아마 북광장이랑 송현중앙시장 쪽 관련해서 민원을 계속 많이 받고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마 이제 이것이 저희가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저희 현장도 나가봤고 허식 시의회 의장님 통해서도 송림초등학교 앞쪽 교통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동인천역 주변 교통 체계 개선 용역을 12월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때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김종호 위원  그래도 약 6개월, 꽤 시간은 걸리겠네요, 결과까지 나오려면.
○건설과장 김시영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김종호 위원  끝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저희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그럼 언제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건설과장 김시영  작년 7월. 
김종호 위원  작년이요? 
○건설과장 김시영  작년 7월 정도에 시 주거재생과를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교통혼잡이나 등등이 발생한다고 해야지만 도로확장이나 등등까지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김종호 위원  교통에 혼잡 없다고 하면 조치할 것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사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의견 개진을 이 용역과 관련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의견 전달을 하거나.
○건설과장 김시영  예,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문을 통해서 협의나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즉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또 시 확대간부회의에도 건의한 내용들도 있고 당정협의 할 때도 저희들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시장님께서 그 일대, 사실 그 주변이 개발되기 때문에 교통에 우려스러운 것이 많아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대 개발이 부분 부분마다 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해서 전체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전에 환경영향평가 했던 자료는 봤는데 진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되게 형식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저희의 실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반영해서 담아낼 수 있게끔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지금 동구 구민 자전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시영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연간 보험금 신청 건수나 지급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는 없어요. 
  건설과 맞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건설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자전거 보험료로 해서 약 5천만 원 예산 그러니까 약 4,30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로 보험 가입을 해놓거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약 13건 정도 보험을 적용해서 해결해 준 적 있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3건 그다음에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건 정도를 저희들이 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보험 하면 우리 구민 모두가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약 10건에서 40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이 신청은 했는데 제외된 건수도 있습니까? 
  보험 접수는 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못 받은.
  확인해 보셔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신청 건수, 지급된 건수, 지급된 총액 한번 좀 ‘20년부터니까 ‘20년, ‘21년, ‘22년 정리가 가능하면, 계약돼 있는 보험업체는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요. 
  옛날에 저희가 예산·결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새천년로38번길이랑 재능로는 12월에 공사를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금방 공사는 끝나죠, 12월 중에?
○건설과장 김시영  실제로 공사하는 그 기간은 얼마 안 걸린다고 해요.
  약 2∼3주 안으로는 다 공사가 끝나고요.
  그전에 저희들이 열선을 어떻게 깔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깔 것이며 전력은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좀 많아서요.
  지금은 한전에 저희들이 열선을 60W 정도로 깔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저희가 새천년로38번길 작년에 시범사업 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이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다시 기능과 관련해서 재검토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지난해에 해서 올 1월인가 완공이 됐잖아요.
  그때 효과가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새천년로 그쪽은 지금 1월에 깐 것은 동산휴먼시아 앞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큰 도로로 내려오는 길 그쪽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 위쪽 도로를 저희들이 열선을 까는 것이고 그리고 재능로 같은 경우에는 재능대 입구하고 그 밑에 큰 도로까지 그 도로를 또 열선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쪽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열선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범사업 했던 것에서 보강이 필요해서 다시 회의하시나 싶어서 여쭤봤던 것인데 잘 못 찾겠네요, 지금. 
○건설과장 김시영  열선은 새천년로 올해 1월에 했던 것이 처음이었어요.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그래서 그것을 했더니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 접지면에 눈이 온 것이랑 안 온 것이랑 열선 깐 곳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 12월 것 잘해 주시고 동구에 워낙 경사진 곳이 많으니까 내년에도 이 사업 바탕으로 해서 확대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5쪽이요. 
  지금 노점상 단속 실적 및 용역현황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노점상이 있고 노상적치물이 있잖아요.
  중앙시장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현수막 게첩 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인 찾았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주인들을 저희들이 찾고는 있는데 사실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팀장일 때 사실 연락이 된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치워줄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예전에 노점상 하다가 남은 물건들을 우리가 사주면 치우겠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와요.
  결국은 치울 의사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분들은 그쪽 지역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영업보상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수진 위원  그러면 노점상들이 나중에 영업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노점상 단속할 때는 행정 계도가 우선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노상적치물로 상습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 계도하고 있고 안내문 부착하고 있고 현수막도 게첩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으실 것인지.
  사실 이런 곳은 지금 법적으로 밟을 단계는 다 밟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현수막 게첩하고 계도하고 행정예고 해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대집행 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혹여 개발되고 하더라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그때는 나타나요. 
장수진 위원  그때는 나타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이상하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주인을 찾을 길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저희들이 연락해서, 주변 상인들한테 어차피 그분들하고 연락이 될 것 같아서 연락해보거든요.
  하다 못해 거기 옛날 통장님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수소문해서 그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사실 그분들 답변도...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계속 저 상태로 존치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는 한데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것들은 다 법대로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 보면 소극행정 하시는 것 보고 저는 좀 답답해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도 이것이 재개발지역, 그런 정비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차피 보상 못 받으신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저희들 판단인데 보상하는 쪽에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장수진 위원  어쨌든 관련 법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실 이러면 민원 들어오면 계속 해결 안 되고 하면 의원님들도 사실 무능한 것이고 담당 부서에서도 소극적 행정 한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적극행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 단속하는 것 보면 사실 현대시장 주변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물건 내놓는 것, 적치해놓는 것들 있잖아요.
  그 주변은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도 중요하지만 장사하시는 가게 상인분들이 길거리에 적치물 내놓는 것들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싱크대 막 이런 것 길거리에 인도에 보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내놓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상인들이 내놓는 적치물 관련해서도 단속은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상인들에게는 자기 장사하는 곳 앞이기 때문에 물건을 완전히 인도나 도로구획선, 상점 안으로 무조건 넣어 놓으십시오, 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은 내놓더라도 보행에 지장 없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보통 보면 약 80cm, 많게는 1m 그 정도, 물건 하나 정도 내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욕심은 자기 가게 앞뿐만 아니라 인도 거기까지 내놓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가게 바로 앞이 아니라 인도 조금 남겨놓고 또 그 옆 도로 쪽까지 적치하고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도 단속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또 내놓고 내놓고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여러 번 할 경우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과태료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 시설물에 만약에 주민들이 다치면 그분들이 다 보상해 주셔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장수진 위원  안전사고 생기면 다 보상하셔야 한다 이런 것까지 안내해 주셔서 단속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인중로 장기미집행도로 입안 및 향후 추진계획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도로로 확장될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시영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한번 실효를 하려고 했다가 존치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그 주변에 지금 송현 1, 2차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를 넓혀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송현 1, 2차 아파트도 있지만 송림1·2구역 가운데잖아요.
  송현 1, 2차 아파트랑 사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도로를 사실 확충해야 하는데 한 번 폐지될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박영우 의원님도 그때 애써주셔서 다시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개발 시기에 맞춰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가 계속해서 시 도로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절개지이고 도로를 내기가 불편한 지형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에서 넘어오는 것이, 저쪽에서 넘어오는 데가 그런 것이죠?
  누리아파트 쪽이?
○건설과장 김시영  그렇죠.
  누리아파트 쪽에 지금 도로 앞에 아파트와 그 앞에 주차장 그 사이가 전부 다 도로로 만들어야 할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개지가 좀 낮으면 상관 없겠는데 너무 높아서 도로로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공간이기는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적치물 관련해서 73쪽에 보면 백병원사거리 인도 불법점유하고 적치물 많이 내놓는 곳 있잖아요, 타이어 가게. 
  여기도 지금 상습,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해마다 부과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18년도하고 2020년도 이렇게 부과를 한 때가 있고요.
  하여간 이쪽에는 주기적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가서...
장수진 위원  아니, 여기는 정말 심각해요.
  단속 차량 돌 때만 하고 이렇게 잠시뿐인 것이지 수리하는 차량도 다 인도에 올려놓고 수리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냥 도로에서 차 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계속 자진정비 유도한다고 해서 과연 되는 곳인가 싶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 여기는 타이어 판매점이거든요, 사실은.
  타이어 판매, 수리하는 곳인데 일단 자동차 정비까지 하는 것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통과에서 또 단속을 해야 할 상황 같아요.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CCTV 고정형을 하나 설치해달라, 거기 불법으로 주차도 하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또 예산이 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상습지역이니까 검토 좀 해 달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 차량도 타이어 교체하는 것을 수리를 하는 것인지 차량 자체 수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말 되면 정말 거기 앞에서 다 차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도 정말 안 보일 때 저녁 때 같은 경우는 단속 끝나고 나면 더 길에 막 내놓고 하니까 여기는 좀 강력하게 적극행정을 펼쳐서 법적으로 접근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주말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서 사실 노점상과 관련한 주말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장수진 위원  교통과 단속도 없으니까 또 더 심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주말 단속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계속 조치를, 자진정비 유도하는 것은 지금 몇 번을 했는데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다음 단계로 해서 여기도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83쪽에 인천교유수지 악취 개선 추진사항 자료 있잖아요.
  지금 사업기간 보면 ‘31년 이후에 사업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계속 같이 시랑 소통하고 계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시영  시랑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해서도 시하고 협력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31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준설 사항밖에 없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준설만.
○건설과장 김시영  준설만 하기에는 이것이 악취 제거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하는데 ‘31년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유수지라는 것이 사실 동구에서는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유수지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냐”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악취 저감하신다고 해서 준설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사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정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때 활용한다고 해서 그 위에 덮개를 씌워서 체육 상부공간 활용한다고 그 시 계획이 ‘31년도 이후인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시기적으로 너무 머니까 지금 또 허식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른 타 구 지역에도 유수지를 환경 개선한 데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도 조금 거기에 비하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수지에 또, 거기는 환경이 깨끗한지 저어새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쪽이 예전에도 보니까 물은 더러운데 안쪽에 보면 섬이 있습니다, 남동 유수지 안에.
  그 섬에 저어새가 와서. 
장수진 위원  그래서 생태공원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아이들 학습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생태공원도 안 되고 하다 못해 정말 민원 발생할 때마다 가는 곳이 유수지이니까 어찌 됐든 유수지 시설 개선이 좀 앞당겨져야 한다.
  과장님도 공감하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에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서 안전관리과 할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하랑 반지하 주택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변 도로를 다시 개선하다 보면 위에 아스팔트 올리고 올리고 하면서 단차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배수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건설과장 김시영  하수관로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이렇게 넘을 수 있겠다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거주하시고 있는 그런 거주지 주변은 배수시설을 꼭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죠? 
  별지 준 것 있죠?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해서 건설과에서 주신 것 있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2021년도는 867건 그리고 2022년도는 516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해 주신 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민원 제기하신 분들한테.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드리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분들 행위가 어떤지.
  저는 이분들한테 고맙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고 알려주셔서 고치고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작은 것이라도 성의껏 주신다면 더 낫지 않을까요?
  몰라요, 저는.
  우리 과에서 이 민원 제기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이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면 저는 이것 권장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 보면 수로원 현장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일곱 분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이 깨끗해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서류 제출 요구를 했고 답변서를 볼 때는 수로원 증원할 저기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분들이 진짜 직접적인 현장에 나가서 민원 해결하는 것인데 일곱 분 갖다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 이 건을 보면 516건이에요, 올해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백 건이 넘었고요, 약 9백 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이 굉장히 쉽지는 않고 빨리빨리, 이것이 뭐냐면 민원이 제기됐을 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수로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건설과장 김시영  염려하시는 바는 고마운데 지금 민원인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렇게 신고해 주신 것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기반 시설인 도로나 하수나 이런 쪽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즉시 이렇게 시설을 보수하고 해야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서 사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로원이나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 이러한 민원의 최첨단 일선에서 사실 즉시 나가서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또 오랫동안 해오셔서 각 도로의 특성이나 아니면 관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민원이 들어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2, 3년 만에 교체해서 민원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데 이분들은 말만 들으면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파악하셔서 즉시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영복 위원님처럼 관심을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이런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증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원에 관한 부분이고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담당하시는 수로원분들이 힘들다고 많이 얘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고려를 할 텐데 지금은 어느 정도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민원이 증가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력 운영에 관해서 증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유 있게 일을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한테는 더 많은 민원이 해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근무하는 여건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모든 저기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좋겠어요. 
  사람도 그렇고 지역도 거기 근무하는 곳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저는 그래요.
  이분들이 사실 우리 동구의 전반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또 그것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님들의 저기도 이분들의 저기로 해서 많이 향상이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5페이지 한번 보시죠. 
  과장님, 동구 전반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저기를 조도가 어떤지 한번 파악 좀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1년에 1번 정도 조도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진 지침에 의한 가이드는 약 15∼16㏓ 이상이면 된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조도는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실 밝은 곳은 한 40㏓ 내지는 50㏓ 정도 돼야 우리가 밝다고 표현이 되는데  10㏓, 15㏓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밝힐 수 있게 개선할 요량입니다.
  가능하면 가로등의 간격들이 지금 화도진로 같은 경우에는 약 40m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간격들을 조정해서 가까이 두면 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조명도 150W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200W로 해서 조명을 조금 더 밝은 것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옆에 보행등이라고 또 달려있습니다. 
  보행등도 저희들이 조도를 관리해서 와트 수를 높은 것을 한다든가 해서 도심의 주요 도로는 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동구의 주 도로는 송림로로 보고 있어요. 
  배다리부터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까지 넘어가는 그 길이 지금 송림로터리에서 재능대 가는 데는 좀 환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상권이 많이 살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한 것이에요.
  그런데 동구가 상권이 많이 죽어있어서 제가 송림로 그러니까 송림오거리에서 동인천역 가는 배다리까지 보면 굉장히 깜깜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부녀자들 범죄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환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환해야지만 타지에서도 오고 그럴 것이라는 소리죠. 
○건설과장 김시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하게 할 수 있도록 거리 조명을 좀 밝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송림로 거기는 보행등이 없더라고요.
  없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이영복 위원  거기가 보행등도 달고 환하게 하면, 제가 타 구에 갔다 저녁 때 오면 여기가 동구구나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도거든요.
  다른 데 가면 다른 데서 넘어올 때는 환하다가 딱 입구 들어오면서 깜깜해지더라니까요.
  어디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차이나타운에서 고가도로 있잖아요, 만석고가.
  거기 쪽에서 넘어오면서 쭉 가보면 거기 환해요.
  그것이 뭐냐면 고가도로 조도를 맞춰서 쭉 했기 때문에 환하거든요.
  거기는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환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조도, 룩스나 그런 것들이 같이 다른 데도 적용된다면 그렇게 환해진다는 소리죠.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래도 저희들이 환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빛 공해 문제도 있고 해서 무작정 무한정으로 환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환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빛 공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밝은 모습이 보여져야 하고 깨끗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조도라도 높여서 진짜 사고가 안 나게끔 했으면, 사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북광장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녁 되면 가기가 불편하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회해서 오시고 그러는데 거기만큼은 진짜 환하게 해 줘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사실 시 땅이지만 시에도 요구해서 아까도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허식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쪽이 환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환해지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거기 노숙자들이 더 끓는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환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피해가요.
  낮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노숙자.
  저녁 때 많이 모이죠?
  그 이유가 그것이에요.
  환하고 그러면 부끄러워서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거기 범죄, 싸움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또.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우리 동구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중앙시장 노변, 도로상에 있는 리어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너무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지 않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 노점상이 ‘94년도까지 장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훈 위원  대충 그쯤 되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최훈 위원  그쯤 되면 현재 상태로 28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설과에서 과태료나 계고장을 붙이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시영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훈 위원  예,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고장을 28년, 대략 그 정도 붙였을 텐데요.
  그때도 노상적치물이나 불법노점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행정계고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소유자를 알음알음 찾아서 전화 통화까지 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분명히, 그분을 알았으면 그분 주소지에 적어도 여태까지 과태료 처분한 내용을 갖다 한꺼번에 보냈어야죠,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건설과장 김시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어요.
최훈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시영  그분도 연락처만 전화번호 하나만 딱 알려주고 주소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의향만 물어보고 더 이상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어제도 인천역 발 KTX 서명받기 위해서 동인천 북광장에 나갔는데 이 민원으로 붙잡혀서 약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철저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고 불법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또 과태료 행정계고장을 붙여가면서 계속적으로 딱지만 여러 번 붙였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붙이고 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 행정대집행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저희들이 참고해서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행정대집행 하시고요. 
  그리고 소유자라고 나타나시는 분이 있다면 과태료 처분하세요.
  여태까지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혹시?
  3만5천 원인가요, 설마? 
○건설과장 김시영  보통은 면적당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데요.
  1㎡당 이하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1㎡당 5만 원, 10만 원 추가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고요.
  최대는 150만 원인가 2백만 원 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훈 위원  누적이 되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그 과태료 처분 이후에 또 처분하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처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기면 기한으로 딱 누적이 얼마만큼 될지 그것은 또 모릅니다. 
최훈 위원  그 금액도 정확히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어떻게 왜 의회에서 이것을 발언을 해야 하는지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런 행정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 않으면 다음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지구에서 “정비구역이 아니면”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무허가 건축물이나 다 쓰러져가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구의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대신해 주고 철거를 하기 전에 지장물 조사를 미리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시영  예.
최훈 위원  관련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지장물 조사를 미리 해두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돼서 입주권을 받을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것에 따라서 지장물 조사를 이미 해놓은 것을 토대로 해서 감정평가, 건물에 대해서, 이미 없어지고 나대지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철거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지장물 조사를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정평가를 같이 해서 권리가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 적치물을 최대한 절차를 지켜서 대집행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대집행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별책에 보면 부서별 민원처리현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보니까 이송·이첩 건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송·이첩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송했던 부서를 여기에 같이 기재해 주시면 나중에 제가 다른 과에 이것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처리가 됐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 사항 중에 도로 파손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도로 파손이 되는 원인이 물론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내구성 있는 도로 포장재가 혹시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도로 보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기준이 나와 있겠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점검 같은 것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 첫 번째 물음인 이송 건에 대해서인데요.
  보통 보면 민원 관련해서 저희 건설과로 오는 민원 중에는 다른 과의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민원 같은 경우 그것이 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관련되는 민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공유지, 공원 같은 경우 그런 민원도 와요, 나무를 잘라 달라는 그런 민원들.
  그러면 대부분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버스 주차장이나 정거장 이런 것들도 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저희들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송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원 건은 부서 협력을 통해서 하게 되고 결과도 같이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파손에 대한 도로의 부분은 가능하면 도로 재료가 어떤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아스팔트는 5cm 정도 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cm 두께로.
  그것이 도로 시공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시공한 노면을 검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 시험을 거쳐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준공 처리해 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도로 기능상의 문제 내지 재료의 문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도로의 피로가 누적이 돼요.
  차량 통행 아니면 중량 이상의 차량이 운행해서 도로 피로가 누적되면 그런 도로 파손의 문제가 많이 나고요.
  특히나 우기에 도로가 파손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는 갈라져서 계속, 원래는 도로가 다져지거나 이렇게 해서 붙어있어야 할 재료들이 흩어져서 싱크홀 같은 경우, 싱크홀이 아니라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구멍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료에 관한 것들은 지금 재료가 좋아져서 재료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예,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송·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타 부서를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최훈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아까 장수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맨 밑 하단에 보면 사업기간 2021년부터 2031년 이후 사업 예정 이렇게 넘어가 있고요.
  소요 예산은 1,519억 원이에요. 
  1,519억 원인데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관리계획이라고 세워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이어도 계획을 입안하신 분 입장에서는 추상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추상적이지 않게 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가려면 시에서 유수지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1,500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해나가는 방법을 시에 요구할 수는 없을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김시영  일단은 이 계획 자체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아마 데이터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물량 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투입에 대한,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고 예산 투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예산 투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31년도 이후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계획은 별도로 또 다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할 때 예산에 대해서 기금을 미리부터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면 기금 조성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31년부터 예산이 다 확보되고 부족한 예산은 그때 다시 추가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시영  예.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영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노심초사 최선을 다해 주시는 민선 9기 동구의회와 그 첫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으로 애쓰시는 오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배석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구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체비지 등을 관리하는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송림1·2동구역, 금송구역 등 7개의 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3개의 전면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개의 새뜰마을사업 그리고 정비구역 내 230여 개 공·폐가정비사업 등을 관리하는 이종대 주거재생팀장입니다. 
  만석 주꾸미마을 등 4개의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이미영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수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더불어마을사업 추진현황 좀 볼게요. 
  지금 이제 추진 종료한 데가, 종료가 다 내년에 끝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쇠뿔 말고는 4개가 다 내년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쇠뿔은 사업의 거의 끝나가도 정산까지 다 해서 후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쇠뿔도 아직 사업 시작 안 한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골목길 사업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끝나고 우각로 도로정비공사도 착공하고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진행 중에 지중화사업 한 데 거기 상당히 오래 걸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10월 넘어서 시작해서요.
  거기가 일방도로이기 때문에 또 일방도로에 민식이법 이후에 거기가 주차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서 지금 공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쭉 밀고 내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횡단으로 자르지도 못하고 종단으로 잘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쪽 인도하고 그다음에 또 반대편 인도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방도로를 막으면 또 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우각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으로 목표 세우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내년 3월쯤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2022년 11월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착공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설계용역까지 해서, 예. 
  어차피 지금 업체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업체는.
  업체는 12월 중에 선정하고 어차피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2월 이후에.
장수진 위원  이것 혹시 올해 업무보고 때 언제 신축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계획 다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한번 문의했을 때도 용역 이제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 여름에 했었나?
  그런데 이것도 공사 준공이 2023년 8월에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창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우각로하고 로드갤러리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에 말씀해 주신 것에 한두 달 차이지 확 뒤로 밀려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주민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하면서 늦어진 것이잖아요?
  설계변경하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설계변경이 아니라 위치를 못 잡았었죠.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신축 들어가서 그러면 신축하고 나서 6개월이면 공사 준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지금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 주민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협의체에서 2층에 커피숍하고...
장수진 위원  커피숍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커피숍하고 본인들이 빵 같은 것 그런 저기를 해서 지역 관광하는 분들한테 판매를 하겠다고 수익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층은 거기에는 이제 주차장이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차장입니다, 예.
장수진 위원  그럼 2층은 커피랑 빵 만들고 하는데 3층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3층은 없고요.
  옥상은 선인장 같은 것 그런 것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권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은 한번 거기서 옥상에 온실 같은 것 한번 해서 해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없습니다, 2층짜리.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창영초등학교 등지고 우측으로 내려가는 통학로 조성하기로 했었던 것 팀장님 잘 아실 것이에요. 
  그때 제가 그런데 아직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차장 가로지르는... 
장수진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요.
  창영초등학교 정문 등지고 우측으로 내려갑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언덕 올라가는 길, 밑에서부터.
장수진 위원  예,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거기도 정비하기로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계속 용역한다고 했다 사업도 늦어지고 하는데 사실 그런 단위사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장수진 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못 하는데 단위사업별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는 답답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송미로도 12월 되면 준공되나요?
  송미로사람들 더불어마을사업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1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송희마을 더불어마을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주민들 주민역량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으면 내년도에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역량강화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수익창출사업 같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역량사업비가 별도로 있고 그것은 전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소모도 해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계속, 저번에 1차로 한번 교육을 했고요.
  또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주민역량강화사업 해서 협의체 만들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거기는 특히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어찌 됐든 도시정비과에서 처음에 다 신축한 다음에 주민자치과로 이관하잖아요.
  그런데 공간 활용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좀 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개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쉽게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을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쓸 수가 없어요. 
  소위 어디한테 사무실로 빌려준다든지, 단순하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안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찌 됐든 공간을 이용할 때 절차가 도시정비과로 문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적당하다 하면 이렇게 하는 절차인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은 저희들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민협의체가 운영하게끔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요.
  혹시 넓게 본다면 공동이용시설이 속해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 정도가 어떤 주민 복지나 주민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관련이 있어서 가능할 것은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 같은 경우가 공동이용시설의 그 용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설 개방에 유연함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좋은 시설들 40, 50억 원씩 주고 신축해놓고서 사실 문 닫고 있으면 의미는 없잖아요.
  그것이 특정단체에서 시설을 대여해서 거기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달라 이런 조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어찌 됐든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만이 아닌 주민들한테 시설개방이 용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유연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준비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원래 11월 지금쯤 되면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원래 들어갔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11월 11일에 제한경쟁입찰로 업체를 받았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을 겸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지역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학술용역 쪽에서 들어오실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으로 넓혀서 다시 입찰공고 했고 내일 제안자들이 접수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업체 선정해서 착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용역한 것이 지금 2억7천만 원 가지고 한 것이잖아요, 27쪽에 보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실 자치구 단위에서 이렇게 크게 수립용역 하는 데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있습니다. 
  도시종합발전계획 얘기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 구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구나 강화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서구, 강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서구나 강화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도 이 정도 돈으로는 전역을 못 하고 우리는 범위가 작으니까 억지로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서구도 3, 4억 원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마 지역... 
장수진 위원  거기는 나눠서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이것이 2040으로 하다 보면 도시계획이 계속 변경되잖아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종합발전계획 수립해놓은 것이 과연 ‘40년까지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돼요.
  어찌 됐든 이 도시종합발전계획 하다가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에 방향을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인천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갖고 좀 더 저희들 주장을 시에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어찌 됐든 우리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돼서 시랑 협조하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시에서도 지금 도시계획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끝난 것이고.
  어쨌든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민선 8기가 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연장해서 변경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변경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도시계획 할 때 어찌 됐든 좀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해야 할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풍림아이원 앞에 패션몰 자리가 장례식장이 들어오니 이런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도시 계획 내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내용 잘 담으셔서 허황되게 담으면 안 되고 동구 도시계획에 맞춰서 변경함에 있어서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 잘 풀어서 용역에 담아주셔서 중간중간에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구의 실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 과정하고 자주자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7페이지요. 
  혹시 만석지구에서 사조동아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계획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민간업체가 거기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 현재는 공장용지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용도 변경을 해야 주거로 바뀔 수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쪽 특별계획 만석지구 내에서는 동아원 자리만 들어온 것이죠, 계획이, 현재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김종호 위원  동일방직은 여전히 뭐 진척되고 있는 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2가지가 궁금한데요. 
  송림3지구, 송림6구역 이 공사로 인해서 송림휴먼시아 아이들 서림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11월 1일부터 저희가 임시로 통학버스는 운행 중인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거든요, 올 2학기.
  그래서 당시에도 송림3지구나 송림6구역에 현장 소장이 부임하지도 않았고 등등 이러다 보니까 시공사랑 협의가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특별하게 이번에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혹시 이곳 다 현장 소장님들 부임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정식으로 배치는 안 됐고요.
  예를 들어 송림6구역 같은 경우는 파인건설이랑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율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착공은 7월인가 착공 신고를 해서 내줬는데도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 사업 자체에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부수적인 그런 것을 얘기할 단계가 지금 되지도 않은, 현재까지 아마 안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터 알고 계속 관리도 하고 얘기 듣고 있고 확인도 계속 해 주고 하기는 하는데 조합에 이래라 저래라 지금 오늘 순간까지도 어떤 강한 프레스를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조건이 좀 그래서. 
김종호 위원  의회 입장에서도 저희는 그런 학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대응하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 학부모들이 시공사랑 어쨌든 협의를 해서 방도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걱정이네요. 
  내년에 또 찾아오실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하여튼 조합 측하고 얘기를 잘 좀 해서... 
김종호 위원  그런데 뭐 선례를 봤을 때는 옛날에 푸르지오 공사할 때 송림초등학교 통학버스 일부 운행했던 것은 조합이 했던 것은 아니라 시공사가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현장 소장이 부임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든 아니면 그런 대화 테이블은 좀 열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서울 같은 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송림초등학교하고 송림3지구나 송림6구역은 틀린 것이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가 틀립니다. 
  여기는 도시공사고 저쪽은 민간 회사고.
  저희들도 접근하는 것이 똑같이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금송구역이나 등등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혹시 이것이 통계로 나옵니까? 
  기존 원주민 중에서 거기 입주 예정이신 분들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조합원 그것 밖에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데이터로 있습니까, 비율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재정착하시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금 청산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나간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 어디 다른 데 사시는지 이것은 저희는...
김종호 위원  그것은 확인할 길이 없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시던 분이 조합원이 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비율은 다 데이터로 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고 봐야 하니까.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아까 장수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요.
  이것은 다 끝나고 나면 현재 저희 규정상 주민자치과로 다 이관해야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문제는 결국은 2종류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는 도시정비과에서 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도시전략실이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이 다 종료되면 이관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과로 가서는 공간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다목적실이든 사랑방에 문화강좌 정도의 고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수준인데 그러면 이 과정을 함께했었던 주민협의체에 대한 후속사업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협의체를 만나왔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도 주민자치과를 보면 되게 답답해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맞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재생사업, 저희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 저희 과나 도시전략실에서 갖고 있는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전 정부에서 재생사업은 소위 모든 부처 그러니까 문화, 관광, 사회 전부 다 재생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도 다 재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재생사업 하는데 저희들은 약간 물리적인 재생사업을 하는 데가 지금 저희들 재생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생사업 하면서 소위 공동이용시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우리는 건물만 갖고 얘기하자면 원래 건물을 주민자치과한테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체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협의체를.
  그러니까 협의체가 쉽게 해서 그 지역의 수익 창출하고 그것을 그 지역의 리사이클로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가 진전되려면 협의체에서 조합, 사회적기업, 회사 이런 것을 진전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역량사업입니다.
  재생사업의 약 70%는 역량사업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직상 저희 재생사업 같은 팀은 한시조직이라고 보셔야 해요.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더불어마을사업 공모를 안 하고 놔두면 없어져야 할 부서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부서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갖고 있게 되면 저희들은 건물관리부서가 돼 버리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것 때문에 앞으로 다 모든 사업이 끝나면 약 13개 정도가 생기게 되는데 주민자치과로 넘어가니까 공간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만 남더라고요.
  그 공간의 이용률과 공간이 어떻게 잘 유지·보수되고 정도만 남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의 주민협의체와는 소통은 잘 안 되고 있고.
  제가 고민됐던 것은 차라리 그냥 도시정비과에서 일정 기간은 더 주민협의체와 소통해가면서 이것이 딱 사업이 종료됐다고 주민협의체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더 나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후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부서만 이관하고 나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로만 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도시전략실로 소관을 옮기든 이렇게 할 때 후속사업이 좀 더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볼 수는 없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해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
김종호 위원  마찬가지 결론이 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어차피 주민협의체가 기가 막히게 활성화돼서 운영이 되면 이 걱정이 아무 걱정이 없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도시전략실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마을재생회사나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만드는 것을 자기 플랜으로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도 똑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전략실도 한시조직이라고 보셔야 해요.
김종호 위원  그렇기는 하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업 기간 내까지는 정비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다 끌어안고 가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이제 풀어야 할 시점에서는 넘긴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협의체든 이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되 후속은 잘 관리가 안 되고 공간만 남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공간이 잘 운영하는지만 또 지적하게 되는 이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2018년도에 제가 도시재생기획팀장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재생과였는데 그때도 이 문제로 저희들끼리도 항상 얘기가 많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확인도 해보고 해도 어디 하나 뾰족하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재생사업의.
김종호 위원  예, 저희도 고민해볼 테니까 같이 한번 토론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화수화평구역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문화재 심의가 3차까지 부결이 났잖아요.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후의 진행에 대한 어려움이 지금 딱 닥쳤는데 계속,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윤재실 위원  문화재 심의에서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일꾼감리교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일꾼감리교회는 이미 다 타결돼서.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직 안 열린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직 안 열렸어요? 
  언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조금 조합 측하고 그쪽하고는 협상이 돼서 좀 됐으니까 다시 문화재 심의 들어가면...
윤재실 위원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전보다는 전향적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그다음에 화도교회가 또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리고 화도진지가 뭐 문화재 자리에서 비켜갔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역사적인 비운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화도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일련의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있습니다. 
  걸면 걸리는 것이고 부드럽게 가면 가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이 정도밖에 더 이상 특별하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려움 없이 가야 할 텐데 지금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림3지구가 지금 철거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철거는 이제 정비업체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 조합에서 하는 것이고요. 
  승인이나 허가 내주는 것이, 철거는 건축과가 해 주고 건축물 착공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는 상황에서 건너편에 있는 민원이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조합 측으로만 맡겨놓을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것이 또 심히 우려가 돼요, 걱정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다고 이것은 아직 우리 소관이 아니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인허가 관련된 것만 현재 아닌 것이지 저희가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조합에 전화 드려서 조심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하고 그런 정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합 측이랑 잘 소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중간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슬기롭게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슬기롭게 머리를 맞대고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비구역(재개발 구역 내) 빈집 관리 현황을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현황인 것이잖아요, 31페이지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활용계획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활용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재개발 구역 내 빈집에 대해서는 정비를 안 했다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지 않고요.
  지금 2021년하고 올해하고 주민 쉼터하고 주자창에 대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전부터 쭉 내려오던 서식이라 그냥 그대로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 쉼터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14년 이후로 119군데를 했습니다. 
  다만 2021년, 2022년에 이런 데가 없고 요즘은 주로 안전펜스하고 이런 정도,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만석동에서 지금 빈집이 다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그냥 안전펜스만 쳐놓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재산의 문제가 또 있어서 저희들이 정말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떤 민원이 와도 주인의 소재를 먼저 찾아서 그분들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런 것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력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최소한의 방어책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안전펜스로 그 주변을 쳐놓는다는 것인데 그 정도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잖아요.
  집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위에서 봤을 때 완전히 주저앉거나 이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꼭 그렇지 않아도 안전펜스 칠 만하면 쳐드리고 합니다.
윤재실 위원  저기도 있어요, 화수 쌍우물 쪽에.
  거기는 아예 빌라인데 빌라에 안전펜스만 쳐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스럽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구역에 있는 데 중에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윤재실 위원  그것은 오래 전에 그렇게 쳐놓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지장물 조사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돼 있는 데는 철거를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보상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인이 집을 허물고 나대지가 되면 무슨 세법에서도 세금이 좀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체가 그렇고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셔야 한다, 위험하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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