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17일(화)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 -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 - 의회사무과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신규 예산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타 동과 달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 행정복지센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별 전체적인 예산안 설명은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략하고 신규 예산이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타 동과 달리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직제순에 따라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5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만석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6,977만6천 원으로 2024년 대비 1,630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공통경비와 인건비 등 일상적인 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앰프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현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2025년도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입니다.
만석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6,977만6천 원으로 2024년 대비 1,630만 1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공통경비와 인건비 등 일상적인 사항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하단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지원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06페이지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노후된 앰프를 교체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앰프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화수1·화평동장 표은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7,284만2천 원으로 금년 대비 3,29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계단실에 페인트가 여러 구간 벗겨져 있습니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실의 벽면 도색공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장실 냉장고가 오래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체하는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상시 비치하여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정리하기 위한 앵글과 3층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앵글 설치 비용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 행정센터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비어 있는 공간 여기저기 게시하다 보니 행정센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여서 행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왕 행정민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화수1·화평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1쪽입니다.
화수1·화평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7,284만2천 원으로 금년 대비 3,29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쪽 하단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계단실에 페인트가 여러 구간 벗겨져 있습니다.
이용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실의 벽면 도색공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장실 냉장고가 오래되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체하는 비용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데 상시 비치하여야 하는 업무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정리하기 위한 앵글과 3층 창고에 쌓여 있는 물건을 정리하기 위한 앵글 설치 비용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동 행정센터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비어 있는 공간 여기저기 게시하다 보니 행정센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여서 행정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수1·화평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화수2동장 김동기입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화수2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의 총세출예산액은 4억2,536만1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4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청사 외벽 및 샤워장 방수공사입니다.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실내 천장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동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2,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총회 등 주민자치 관련 행사운영비로 올해는 구 총무과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였던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예산을 내년부터는 동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감사 수당입니다.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7개 프로그램 중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품 전시와 경연이 가능한 1개 강좌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강사 수당 364만 원을 증액하여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현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화수2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화수2동의 총세출예산액은 4억2,536만1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2,146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증액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및부대비 청사 외벽 및 샤워장 방수공사입니다.
화수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실내 천장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동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비 2,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 총회 등 주민자치 관련 행사운영비로 올해는 구 총무과 재배정 예산으로 집행하였던 주민총회 행사운영비 예산을 내년부터는 동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감사 수당입니다.
화수2동 주민자치센터의 7개 프로그램 중 작품 전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작품 전시와 경연이 가능한 1개 강좌를 신규 개설하기 위해 강사 수당 364만 원을 증액하여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윤경섭 송현1·2동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3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리더 워크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654만 원, 중간 부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송현1·2동 난타 풍물팀이 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내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인 관계로 응원이 여의치 않아 개최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위원과 통장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고 응원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상단 솔마루 피크닉 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솔마루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공원 특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처음 개최한 결과 축제에 대한 만족감과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마을축제가 되도록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복합청사 주차장 시설정비에 520만 원, 복합청사 외벽 시계 설치에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노트북 대체 구입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23페이지 상단 우리동네 리더 워크숍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654만 원, 중간 부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4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송현1·2동 난타 풍물팀이 올해 인천시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내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인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인 관계로 응원이 여의치 않아 개최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자치 위원과 통장 상호 간의 화합을 다지고 응원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624페이지 상단 솔마루 피크닉 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솔마루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공원 특성을 살린 마을축제를 처음 개최한 결과 축제에 대한 만족감과 내년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좋은 마을축제가 되도록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복합청사 주차장 시설정비에 520만 원, 복합청사 외벽 시계 설치에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 노트북 대체 구입에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현3동장 장미애 송현3동장 장미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의식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송현3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494만6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46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주민등록실 순번발행기 구입을 위해 1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2022년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설치한 환경 취약지 태양광 포충기가 배터리 수명 도래에 따라 교체하는 사항으로 2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2000년 개소한 주민자치센터 별관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나무데크 바닥 교체 및 어닝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의식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송현3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494만6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464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인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자 주민등록실 순번발행기 구입을 위해 1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2022년 시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설치한 환경 취약지 태양광 포충기가 배터리 수명 도래에 따라 교체하는 사항으로 26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0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2000년 개소한 주민자치센터 별관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나무데크 바닥 교체 및 어닝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1동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정상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1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5쪽입니다.
우리 동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813만7천 원이 증액된 4억792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5쪽입니다.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보유한 노트북의 노후화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고 사용 중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신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7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실 내 집기가 노후로 인하여 손상, 마모 등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영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1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5쪽입니다.
우리 동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813만7천 원이 증액된 4억792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35쪽입니다.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보유한 노트북의 노후화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고 사용 중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신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6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7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실 내 집기가 노후로 인하여 손상, 마모 등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이은경 송림2동장 이은경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자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은 2억4,097만1천 원으로 재개발로 인한 통장 수당 등의 감소로 2024년 대비 3,437만4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구 총무과에 편성되어 동으로 재배정되어 집행했으나 2025년도에는 동에서 개별 편성함에 따라 주민총회 홍보 및 영상 제작 등 원활한 주민총회의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7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자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송림2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1페이지입니다.
송림2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은 2억4,097만1천 원으로 재개발로 인한 통장 수당 등의 감소로 2024년 대비 3,437만4천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도에는 구 총무과에 편성되어 동으로 재배정되어 집행했으나 2025년도에는 동에서 개별 편성함에 따라 주민총회 홍보 및 영상 제작 등 원활한 주민총회의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7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황은영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림3·5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송림3·5동 소관 총세출예산은 2억7,003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총무과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지원을 동에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로 강사 수당 일부를 증액하여 총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황은영 행정민원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송림3·5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7페이지입니다.
송림3·5동 소관 총세출예산은 2억7,003만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4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총무과 재배정 예산으로 추진하였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지원을 동에서 행사운영비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설로 강사 수당 일부를 증액하여 총 8,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인상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4동장 김준수 송림4동장 김준수입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송림4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송림4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총 3억7,324만4천 원으로 금년 대비 1,92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타 동과 동일한 사유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인상분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주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송림4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3페이지입니다.
송림4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총 3억7,324만4천 원으로 금년 대비 1,92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타 동과 동일한 사유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 수당 인상분과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림4동 2025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6동장 진태호 송림6동장 진태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경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림6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송림6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8,456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억4,090만6천 원 대비 4,36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직 복직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총무과로 배정돼 있던 주민총회 예산이 2025년부터 동으로 편성된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타 동과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송림6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수경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림6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송림6동 2025년도 총세출예산액은 3억8,456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3억4,090만6천 원 대비 4,365만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직 복직에 따른 인건비 편성과 총무과로 배정돼 있던 주민총회 예산이 2025년부터 동으로 편성된 것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타 동과 대동소이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송림6동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동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금창동장 손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9,270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4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쪽 중간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과 그에 따른 가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2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예비군 동구3통합동대의 송림3·5동청사 이전에 따라 동대 사용 공간과 공실 사이의 벽을 철거 후 확장하여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회의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 하단 원활한 동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이동식 천막 구입 10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 70만 원, 민원실용 냉난방기 구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5쪽입니다.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억9,270만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346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6쪽 중간 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 조성에 따른 시설비 4천만 원과 그에 따른 가구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23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예비군 동구3통합동대의 송림3·5동청사 이전에 따라 동대 사용 공간과 공실 사이의 벽을 철거 후 확장하여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회의 전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667쪽 하단 원활한 동 행정 업무추진을 위해 이동식 천막 구입 10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 70만 원, 민원실용 냉난방기 구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창동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열심히 봤고요.
공통적인 것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어요, 다.
그런데 편차가 좀 나요, 동별로.
많은 곳은 200만 원 편성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송림4동은 편성을 안 하셨어요.
또 100만 원인 곳이 있고.
이것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좀, 만석동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송림4동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질문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열심히 봤고요.
공통적인 것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주민자치회 운영이 있어요, 다.
그런데 편차가 좀 나요, 동별로.
많은 곳은 200만 원 편성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송림4동은 편성을 안 하셨어요.
또 100만 원인 곳이 있고.
이것 통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좀, 만석동장님이 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까요, 송림4동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송림4동장 김준수 송림4동장 김준수입니다.
저희는 현재 동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공간 자체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하면서 동 행사를 또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지금 내년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는 반영 못 했던 부분이고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이후로는 타 동과 같이 전체적인 주민들 화합과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현재 동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총회라든가 그런 공간 자체가 여의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주민총회를 하면서 동 행사를 또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지금 내년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까지는 반영 못 했던 부분이고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이후로는 타 동과 같이 전체적인 주민들 화합과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석동장 이은주 사무관리비 2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만석동장 이은주 이것은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기타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기타 구입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석동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송림4동은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것인가요, 동장님 그럼?
○송림4동장 김준수 사무실은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저희가 임차 공간 자체가 작다 보니까 타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좀 작습니다.
지금 4동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사의 어떤 그런 임차 상황 때문에.
다만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저희가 임차 공간 자체가 작다 보니까 타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좀 작습니다.
지금 4동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사의 어떤 그런 임차 상황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고 공간의 협소함을 떠나서 주민자치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도.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되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동별로 뭐 100에서 2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들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랑 실비지원금이 이제 다 동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은 곳은 800만 원이고 많은 곳은 1,1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통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고 공간의 협소함을 떠나서 주민자치회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도.
그런데 주민자치회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잘 이해되지는 않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동별로 뭐 100에서 200만 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가급적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 들었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랑 실비지원금이 이제 다 동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은 곳은 800만 원이고 많은 곳은 1,100만 원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통일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각 동마다 조금씩 달라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만석동장 이은주 만석동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각 동별로 개최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 사항이 각 동별로 개최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신 것이다?
○만석동장 이은주 예, 그래서 기존에 총무과에서 하다가 동으로 다시 편성을 시킨 이유 중 하나거든요.
각 동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옛날에 뭐 총무과면 동별 1천만 원 딱 이렇게 다 내렸던 것인데 동에서 그 상황들 감안을 해서 좀 이렇게 둬라?
○만석동장 이은주 감안해서,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것은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 것이겠네요, 동의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만석동장 이은주 지금 저희, 예.
○만석동장 이은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네요?
○만석동장 이은주 예, 아파트 제외...
○김종호 위원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나뉘셔요.
어떤 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지원해요, 스티커가 아니라.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시기 때문에 수수료가 맞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분이 공동주택에 살아도 용기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공동주택 단지 밖에다 갖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수거해 가잖아요?
아니면...
맞죠?
어떤 동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지원해요, 스티커가 아니라.
그 이유는 공동주택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시기 때문에 수수료가 맞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분이 공동주택에 살아도 용기를 구입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공동주택 단지 밖에다 갖다 내놔야 돼요.
그래야 수거해 가잖아요?
아니면...
맞죠?
○만석동장 이은주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빌라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 아파트, 저는.
그래서 현재 11개 동 중에 5개 동은 스티커와 수수료까지 나가는 동이 있는데 여전히 6개 동은 스티커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동에 따라서는 상당수가 다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사시는 주거 형태거든요?
이것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이 250만 원의 노트북을 구입하고요, 송림1동이 124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용량의 차이이기는 하겠는데 2배 차이여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동 중에 5개 동은 스티커와 수수료까지 나가는 동이 있는데 여전히 6개 동은 스티커만 지급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그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동에 따라서는 상당수가 다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사시는 주거 형태거든요?
이것은 좀 수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이 250만 원의 노트북을 구입하고요, 송림1동이 124만 원에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어떤 차이일까요?
용량의 차이이기는 하겠는데 2배 차이여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글쎄요, 뭐 합당한 이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대강당을 가지고 있어서 대강당 빔프로젝터 사용할 때 필요한 용량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김종호 위원 그럼 송림1동은 사무실에서 쓰시는 것인가요?
○송림1동장 정상희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그 차이다?
○송림1동장 정상희 송림1동장 정상희입니다.
저희는 빔프로젝터랑 같이, 그러니까 옛날 것이라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 용량이면 좋겠다.
쓰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맞춰서 같이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빔프로젝터랑 같이, 그러니까 옛날 것이라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정도 용량이면 좋겠다.
쓰다가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맞춰서 같이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 차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매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냥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각 행정 동별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요.
화수2동에 쌍우물 500만 원, 맞죠?
마지막으로 하나, 매년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냥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각 행정 동별 축제예산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요.
화수2동에 쌍우물 500만 원, 맞죠?
○화수2동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송현1·2동에 솔마루피크닉 마을축제로 3천만 원.
맞고요.
송림6동에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2,950만 원, 행사운영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비보전금 빼고요.
구 참여예산입니다.
자, 이제 원래 송현1·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 참여예산에 힐링음악회 등 몇 건을 합쳐서 처음으로 마을축제를 하셨어요, 그렇죠?
맞고요.
송림6동에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2,950만 원, 행사운영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비보전금 빼고요.
구 참여예산입니다.
자, 이제 원래 송현1·2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구 참여예산에 힐링음악회 등 몇 건을 합쳐서 처음으로 마을축제를 하셨어요, 그렇죠?
○송현1·2동장 윤경섭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고 나서 올해는 정식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마을축제로 3천만 원.
○송현1·2동장 윤경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이 행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난번 저희 행감 할 때도 저나 오수연 위원님이나 말씀 많이 했는데 가족 단위가 참여할 수 있는 동구의 좋은 축제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은.
그 동에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송현1·2동뿐만이 아니라 푸르지오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축제는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동구, 이 가족 단위가 참여하는 축제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늘 가면 트로트 가수만 봐야 되고 아이들 데리고 안 와요, 부모들.
이 축제가 그런 측면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림6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3,900만 원, 구 참여예산입니다.
‘23년에 활터마을 축제 3,896만 원, 시 참여예산입니다.
‘24년 활터마을 축제 1,950만 원, 구 참여예산.
내년에 2,950만 원, 구 참여예산.
저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이 축제예산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따지면.
저는 1, 2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가.
그 축제가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호응도 좋고 더욱 발전해 나가실 것이면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 참여예산이 시민들이 다양한 예산에 대해서 참여 제안을 해서 좋은 것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구 참여예산 이것은 이 사업 먼저 떼 놓고.
이것은 근본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것 올라왔으니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저는 6동에서도 집행부랑 예산 파트랑 협의를 하시든 하셔서 4년간 해 왔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정식으로 동에 예산을 저는 받으셔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참여예산을 활용하시는 축제는 좀 내년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에서 하긴 하지만 그것이 송현1·2동뿐만이 아니라 푸르지오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이 축제는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동구, 이 가족 단위가 참여하는 축제들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늘 가면 트로트 가수만 봐야 되고 아이들 데리고 안 와요, 부모들.
이 축제가 그런 측면에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림6동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정이송송 활터마을 축제 3,900만 원, 구 참여예산입니다.
‘23년에 활터마을 축제 3,896만 원, 시 참여예산입니다.
‘24년 활터마을 축제 1,950만 원, 구 참여예산.
내년에 2,950만 원, 구 참여예산.
저는 참여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이 축제예산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따지면.
저는 1, 2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의 요구가.
그 축제가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호응도 좋고 더욱 발전해 나가실 것이면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 참여예산이 시민들이 다양한 예산에 대해서 참여 제안을 해서 좋은 것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구 참여예산 이것은 이 사업 먼저 떼 놓고.
이것은 근본 취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것 올라왔으니까 이렇게는 하겠지만 저는 6동에서도 집행부랑 예산 파트랑 협의를 하시든 하셔서 4년간 해 왔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이러니까 정식으로 동에 예산을 저는 받으셔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참여예산을 활용하시는 축제는 좀 내년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림6동장 진태호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이제 해마다 동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면 그 1등 하는 데가 인천시에 나가고 시에서 또 1등을 하면 전국대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그래 가지고 2년 주기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장수진 위원 2년 주기로요?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는 우려되는 것이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라...
○송현1·2동장 윤경섭 이제 구에서 일괄적으로 오피니언 리더 워크숍을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원거리입니다.
그런데 응원단이 참석을 해서 응원을 좀 해 줘야 출연진이 소외감도 받지 않고요.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킬 수 있는데 원거리다 보니까, 사실 월미도에서 할 때도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한다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사실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를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 위원 간에 어떤 단결이나 화합도 도모하고 겸해서 응원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원거리입니다.
그런데 응원단이 참석을 해서 응원을 좀 해 줘야 출연진이 소외감도 받지 않고요.
또 사기도 진작을 시킬 수 있는데 원거리다 보니까, 사실 월미도에서 할 때도 참여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한다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사실 워크숍을 현지에서 개최를 해서 통장하고 주민자치 위원 간에 어떤 단결이나 화합도 도모하고 겸해서 응원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장수진 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현1·2동장 윤경섭 타 동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출연팀에 대한 뭐 차량 임차비나 숙박비나 식비 정도가 지원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출연팀에 대한 뭐 차량 임차비나 숙박비나 식비 정도가 지원되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1·2동장 윤경섭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전에는 전국대회 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또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송현1·2동장 윤경섭 그래서 단순하게 응원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요.
현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 역량도 강화하고 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통장이나 주민자치 역량도 강화하고 겸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동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응원만 가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워크숍 개념이면 타 동도 지금 오피니언 리더 해 가지고 통장님 따로 주민자치 위원 따로 가시잖아요.
각각 가는데 이것이 또 워크숍 개념이면, 그러니까 응원단 파견이면 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명목이 맞지 않나?
아니면 타 동에서 ‘저 송현1·2동은 워크숍 간대’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이...
각각 가는데 이것이 또 워크숍 개념이면, 그러니까 응원단 파견이면 뭐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명목이 맞지 않나?
아니면 타 동에서 ‘저 송현1·2동은 워크숍 간대’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이...
○송현1·2동장 윤경섭 단순하게 명칭을 응원 간다라고 편성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원거리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라올 수는 없고요.
그것이...
오히려 그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원거리다 보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올라올 수는 없고요.
그것이...
○송현1·2동장 윤경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주민자치 위원들이 워크숍, 그러니까 응원을 간다고 하면 되는데 또 통장님까지도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 동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또 워크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율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 동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또 워크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율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송현1·2동장 윤경섭 그런데...
○장수진 위원 동장님들하고 다 동의하신 것인가요?
○송현1·2동장 윤경섭 타 동에서 조율해야 될 성격은 아니고요.
이것은 송현1·2동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응원도 가고 거기 현지에서 같이 뭐 저기 화합도 도모하고 뭐 소통도 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송현1·2동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응원도 가고 거기 현지에서 같이 뭐 저기 화합도 도모하고 뭐 소통도 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대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화수2동하고 송림6동은 각각 축제를 진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화수2동 쌍우물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화수2동이 쌍우물축제고 지금 축제가 올라온 데가 송현1·2동, 동장님.
그리고 송림6동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다, 주말에 하면 또 하루 종일 다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화수2동 쌍우물축제도 하고 그리고 또...
화수2동이 쌍우물축제고 지금 축제가 올라온 데가 송현1·2동, 동장님.
그리고 송림6동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다, 주말에 하면 또 하루 종일 다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이죠?
○화수2동장 김동기 저희도 지역 행사다 보니까 직원들 안전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우리 실, 과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차출 지급경비라는 것이 올라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화수2동장 김동기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행사할 때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근무를 몇 시간 이상 하시면서 차출돼서 나오시는 분들한테 경비를 지급하는 그 예산들이 각각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송현1·2동하고 쌍우물, 쌍우물은 평일 날 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송현1·2동하고 쌍우물, 쌍우물은 평일 날 하죠, 그런데?
그렇죠?
○화수2동장 김동기 예,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송현1·2동 축제 이번에 주말에 했었나요, 평일 날 했었나요?
○송현1·2동장 윤경섭 주말에 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주말에 했었죠.
그리고 송림6동도 주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차출 지급경비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 편성을 하세요.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차출이 없지.)
주말인데?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차출이 없지, 누굴 차출해.)
동.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자체 행사는.)
자체 행사하면 그래도 4시간 근무 이상 지나가면 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안 가지.)
안 가요?
그리고 송림6동도 주말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차출 지급경비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 편성을 하세요.
안 돼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차출이 없지.)
주말인데?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차출이 없지, 누굴 차출해.)
동.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자체 행사는.)
자체 행사하면 그래도 4시간 근무 이상 지나가면 수당이 안 나오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회의장 좌석에서 – 안 가지.)
안 가요?
○김종호 위원 타 과에서 와야지 차출이지.
○화수2동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차출이 안 되는 것이니까 차출 지급경비가 필요 없는 것인가요?
○화수2동장 김동기 저희 쌍우물 같은 경우는 저희 화수2동 직원하고 주민들 참여를 하는 행사다 보니까요.
○오수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송림3·5동 박혜정 동장님이 오늘을 끝으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2024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송림3·5동 박혜정 동장님이 오늘을 끝으로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2024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본 위원장도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려 했더니 질의를 못 하게 막았군요.
참 훈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 훈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만석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1페이지 하단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기존 항목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여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여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사용료수입 중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 중 전문건설업 위반행위 및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부담금 중 지하수사용료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국·공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억1,419만 원을 증액한 30억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4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 예상액 총 16억5,28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상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4,300만 원을 증액한 1억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와 노상적치물 처리비의 예산과목을 종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 및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펜스, 라바콘 등 도로보수용 물품 구입비용을 기존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한편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 1,820만 원 증액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열선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 및 인터넷 요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 9억200만 원 증액한 2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인 도로유지보수공사와 신규사업인 산업유통센터 일원 노후보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비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사업에 대한 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도로굴착복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대체 근무자 보수를 58만6천 원 증액한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실 내 기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구민 자전거보험금 5천만 원, 시설비로 동산로·새천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2,767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총 5억1,2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증가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440만 원 증액한 3억1,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억8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비를 시설비로 반영하여 600만 원을 감액한 12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 2,656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총 3억3,53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1억1,880만 원을, 시설비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억1,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5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등 762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총 1억2,0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등 유지보수공사 1억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감액한 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정비공사를 관내 보안등 LED 설치 비율 100%를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가로등 LED 설치비율 96%를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노후 가로등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수문통로 가로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문통로 가로등 30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중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정산 금액으로 한전 추가분담금을 납부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래 관내 조명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조명설비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래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192만 원과 하수 악취 차단 장치 및 맨홀 뚜껑 등 구입 예산으로 재료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 동구 관내 하수암거 노후·불량 장비투입구 일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신규 5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장비투입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아래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547만9천 원을 증액한 7억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 신관 고무보 교체공사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시설비로 노후화된 신관 고무보를 교체하고자 신규 14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 자연재난과에서 인천교유수지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반납 요청한 유수지 준설공사 반환금 11억4,433만1천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 17억5,8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101페이지 하단 체계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기존 항목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여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사용료를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 변경하여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사용료수입 중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중간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중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과태료 중 전문건설업 위반행위 및 도로무단점용 등 과태료 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부담금 중 지하수사용료에 해당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국·공유재산사용료, 도로점용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사항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6억1,419만 원을 증액한 30억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24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등 5개 사업에 집행잔액 예상액 총 16억5,28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상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4,300만 원을 증액한 1억4,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와 노상적치물 처리비의 예산과목을 종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현황 측량 및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한 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안전펜스, 라바콘 등 도로보수용 물품 구입비용을 기존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는 한편 플로터 소모품 구입 등 1,820만 원 증액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도로열선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 및 인터넷 요금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로 및 도로관련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시설비로 9억200만 원 증액한 21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인 도로유지보수공사와 신규사업인 산업유통센터 일원 노후보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비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사업에 대한 부대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도로굴착복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가족돌봄휴직 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대체 근무자 보수를 58만6천 원 증액한 4,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송림지하보도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송림지하보도 청원경찰실 내 기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설치비용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험금으로 구민 자전거보험금 5천만 원, 시설비로 동산로·새천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억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가로등 2,767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총 5억1,22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로등 증가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1,440만 원 증액한 3억1,0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비 2천만 원을, 시설비로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1억8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비를 시설비로 반영하여 600만 원을 감액한 12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보안등 2,656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 총 3억3,53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안등 전기 및 통신요금 1억1,880만 원을, 시설비로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2억1,5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감액한 15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원등 762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총 1억2,0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원등 유지보수공사 1억2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 감액한 8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보안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안등 정비공사를 관내 보안등 LED 설치 비율 100%를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가로등 LED 설치비율 96%를 감안하여 2천만 원을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시비보조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노후 가로등 정비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수문통로 가로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수문통로 가로등 30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상단입니다.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중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발생한 정산 금액으로 한전 추가분담금을 납부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래 관내 조명 설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신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조명설비를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가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공사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래 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192만 원과 하수 악취 차단 장치 및 맨홀 뚜껑 등 구입 예산으로 재료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 시설물 DB 갱신 보조 인건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 동구 관내 하수암거 노후·불량 장비투입구 일제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로 신규 5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장비투입구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아래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 운영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547만9천 원을 증액한 7억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상단입니다.
인천교매립지 빗물 펌프장 신관 고무보 교체공사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 시설비로 노후화된 신관 고무보를 교체하고자 신규 14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전지출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 자연재난과에서 인천교유수지 환경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고자 반납 요청한 유수지 준설공사 반환금 11억4,433만1천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총 17억5,8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사업 구간이 크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곡동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송림6동 현대시장 주변 쪽하고 송현1·2동하고요.
화평동 삼두아파트 아래쪽 그리고 송현1·2동은 솔빛주공 2차아파트 아래쪽 부분입니다.
금곡동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송림6동 현대시장 주변 쪽하고 송현1·2동하고요.
화평동 삼두아파트 아래쪽 그리고 송현1·2동은 솔빛주공 2차아파트 아래쪽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 조금 있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재개발지구나 이런 데 편입이 안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 송림6동은 지금 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나요, 여기 지금?
○건설과장 최동일 예, 중복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훈 3-1.
○건설과장 최동일 예.
○건설과장 최동일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골목 특성에 맞게끔 어떤 보도 설치하는 것이 더 미관상 좋다 그러면 보도 쪽으로 하고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아스콘 종류로 포장해야 될 골목들은 아스콘 종류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약간 경사도가 있는 데는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거든요.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될지를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골목 특성에 맞게끔 어떤 보도 설치하는 것이 더 미관상 좋다 그러면 보도 쪽으로 하고 이제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아스콘 종류로 포장해야 될 골목들은 아스콘 종류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약간 경사도가 있는 데는 미끄럼 방지시설 같은 것들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는 주민설명회를 마쳤거든요.
저희가 4개 동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될지를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설치 예정 장소에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했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예시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곳은 이렇게 의견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은 그냥 예산...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의견 수렴과 무관한 예시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막 이것 미관을 저는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돈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행 환경...
너무 그렇게 미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주민 의견들 잘 수렴하셔서 돈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행 환경...
너무 그렇게 미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은 좀 고민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520m를 만들면 나머지가 다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다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보도 폭이 좁은 데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데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송림오거리,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동산고등학교 있는 데 박문 로터리에서 송림오거리 방향으로 동산고등학교 끝 쪽까지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아래쪽은 보도가 좀 좁아서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혹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도로가 셋백이 되면 그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리즈힐 아파트 있는 쪽 그쪽에 새천년로 쪽하고 이런 쪽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연결하면 미추홀구 쪽하고 우리 동구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쪽은.
일부 보도 폭이 좁은 데 이런 데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는데요.
거기는 어디냐 하면 송림오거리, 그러니까 지금 크게 두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동산고등학교 있는 데 박문 로터리에서 송림오거리 방향으로 동산고등학교 끝 쪽까지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아래쪽은 보도가 좀 좁아서 설치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혹시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도로가 셋백이 되면 그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리즈힐 아파트 있는 쪽 그쪽에 새천년로 쪽하고 이런 쪽도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연결하면 미추홀구 쪽하고 우리 동구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쪽은.
○김종호 위원 미추홀구 쪽이라고 하면 저쪽 신동아 쪽으로요?
○건설과장 최동일 인천대 쪽 방향 있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신동아 쪽에서 도화동 쪽으로 연결이 된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쪽 앞에까지는 돼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랑 연결이 되고요.
그래도 거기랑 연결이 되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가 다 연결이 안 되는데 이 구간 구간별로 계속 만드는 것이 결국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구역은 그냥 인도로 막 자전거가 다니거나 그것이 불편하면 잠깐 차도로 나왔다가 또 올라가거나 이런 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계속해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개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이 거기가 뭐 일부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물리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한 구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이 거기가 뭐 일부 땅을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물리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한 구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소규모 골목길 보행 환경개선 사업하잖아요.
지금 금창동하고 아까 송림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창동은 금창동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겹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소규모 골목길 보행 환경개선 사업하잖아요.
지금 금창동하고 아까 송림동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금창동은 금창동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겹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겹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여기는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끝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이 공사가 끝나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 할 때 보면 또 지나고 나서 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곳을 파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 할 때 보면 또 지나고 나서 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그곳을 파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알록달록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색을 입혀 놓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중에 뭐 하수도 공사나 전기공사나 이렇게 해서 파헤쳐 놓은 다음에 보면, 전혀 원래 상태로는 복구가 어려운가 봐요?
그냥 아스팔트만 이렇게 해서 해 놓고 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거기 나중에 뭐 하수도 공사나 전기공사나 이렇게 해서 파헤쳐 놓은 다음에 보면, 전혀 원래 상태로는 복구가 어려운가 봐요?
그냥 아스팔트만 이렇게 해서 해 놓고 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만약에 그런 공사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커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예, 전혀 또 부서가 다르고 뭐 한전에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파란색 초록색을 칠해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스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그냥 덧칠만 해 놓고 가고 해서 이것이 거의 뭐 땜빵식으로 공사가 되니까 유지관리가 잘되고 또 너무, 주민들이 잘 아시겠지만 튀는 색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수문통로가 동구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 상가가 밀집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가들의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범으로 450m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쪽에 상가가 밀집이 돼 있어서 저희가 상가들의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범으로 450m 구간에 대해서.
○장수진 위원 450m요.
○건설과장 최동일 상가 지역이 밀집돼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거기 상가 상인들의 반응들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거기 상가 상인들의 반응들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시비나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은 지금 뭐 시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은 가로등 사업하고 좀 다른 사업이라 그것이랑은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경관개선 공사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여기 우리 명태촌 있는 데 이 골목에 소방서 있는 골목 있잖아요, 바로 구청 나가면.
거기 특화거리인가 조성한다고 해서 조명 같은 것 막 반짝반짝 반딧불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이 경관개선 공사인가 아무튼 뭐 그것도 재생사업인가 뉴딜사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 사실 되게 별로거든요.
바닥에도 또 이렇게, 바닥 등은 안 하시죠?
지금 사실 여기 우리 명태촌 있는 데 이 골목에 소방서 있는 골목 있잖아요, 바로 구청 나가면.
거기 특화거리인가 조성한다고 해서 조명 같은 것 막 반짝반짝 반딧불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이 경관개선 공사인가 아무튼 뭐 그것도 재생사업인가 뉴딜사업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보면 사실 되게 별로거든요.
바닥에도 또 이렇게, 바닥 등은 안 하시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것은...
○장수진 위원 바닥 등, 바닥에다가도 오강 같은 것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최훈 요강, 요강.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양쪽에 가로수로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벚꽃 문양이라든지 거기에 좀 어울리는 문양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양쪽에 가로수로 벚꽃이 심어져 있어서 벚꽃 문양이라든지 거기에 좀 어울리는 문양을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벚꽃 피기 전까지는 이 공사 마무리 못 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또 이것도 막 도로 파헤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로등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구...
하수 뭐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 시설물 구입인가?
신규사업 중에 뭐 하는 것 있는데.
투입, 장비 투입구 일제 정비공사...
아닌데...
뭐죠, 신규사업...
그리고 하수구...
하수 뭐 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 시설물 구입인가?
신규사업 중에 뭐 하는 것 있는데.
투입, 장비 투입구 일제 정비공사...
아닌데...
뭐죠, 신규사업...
○건설과장 최동일 52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이제 우리 하수암거에 보면 그쪽에 이제 들어가서 준설작업이나 그다음에 보수작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장비투입구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장비를 넣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해서 그런 큰 맨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2m에서 3.6m 이 정도 되는 맨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맨홀 뚜껑이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된 그런 불량 장비투입구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장비투입구 밑판하고 그다음에 뚜껑하고 그것이 철로 돼 있다 보니까요, 좀 녹슬어 가지고 절어 붙어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그것이 못 열게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제 정비하려는 사항...
그러니까 그쪽에 장비를 넣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해서 그런 큰 맨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2.2m에서 3.6m 이 정도 되는 맨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맨홀 뚜껑이 사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년 이상 된 그런 불량 장비투입구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이제 오래되면 장비투입구 밑판하고 그다음에 뚜껑하고 그것이 철로 돼 있다 보니까요, 좀 녹슬어 가지고 절어 붙어요.
그래서 안 열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그것이 못 열게 되면 조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일제 정비하려는 사항...
○장수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하수도 이 노후·불량 하수관 다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사 다 끝나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은 이제 그 안에...
○장수진 위원 안인데 그러면 이 안에는 다 정비를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뚜껑 공사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내년 말...
○장수진 위원 말까지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말까지, 다음 연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내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26년까지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30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총 저희가 59개가 있어요.
전체 59개 중에 10년 이상 된 정비 안 된 것들 그런 것을 30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전체 59개 중에 10년 이상 된 정비 안 된 것들 그런 것을 30개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하수관거 교체공사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러면 공사하고 있는데도 나중에 또 하수관거 공사 끝난 데는 여기도 이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 공사는 그렇게 까다로운 공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공사는 그렇게 까다로운 공사가 아니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까다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일 날 바로 공사가 돼야 해서 왜냐하면 거의 차도상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바로 통행을 해야 돼서 하루 만에 통행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일 날 바로 공사가 돼야 해서 왜냐하면 거의 차도상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바로 통행을 해야 돼서 하루 만에 통행을 시켜줘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액 구비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전액 구비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하수관거 교체공사는 국·시비 받아 왔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은 하수관거에 대한 단면 보수나 그다음에 파손된 것을 수리하거나 그다음에 교체하거나 그런 사업비다 보니까 이것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건설과가 참 잘해요, 일을.
○건설과장 최동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문통로 가로등 경관사업 이것이 보면 설계용역이 없어요.
그러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개선공사를 하신다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적은 것도 무슨 설계용역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요, 건설과는.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문통로 가로등 경관사업 이것이 보면 설계용역이 없어요.
그러면 졸속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 개선공사를 하신다는데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적은 것도 무슨 설계용역 한다 뭐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것이 빠져 있어요, 건설과는.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해서요.
지금 이것은 조달에 관급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선택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은 조달에 관급자재로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양이 있는데 그것을 좀 선택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라 직원들이 충분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잘했습니다.
이것이 사례가 돼야 해요.
그리고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1억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시비보조금 있어요.
이것이 사례가 돼야 해요.
그리고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수문통로 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1억5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마지막 장에 보면 시비보조금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사업 설명서 이렇게 보면 수문통로 하행 지중화 사업을 1억7,500만 원을 반환해요.
이것이 우리 구비죠?
지금 여기 하행 지중화 사업 이것이 한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구비죠?
지금 여기 하행 지중화 사업 이것이 한전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한전에 주는 것은 구비고요.
반납하는 것은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하는 것은 시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여기다 충당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이 매칭 비율이 있어서요.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건설과장 최동일 50 대 50으로 매칭 비율이 또 있어서요.
○건설과장 최동일 이것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굳이 반납하는데 여기 1억500만 원을 한전에 줘야 된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이것이지요.
반납 안 하고 우리 전액 구비로 나가는데.
반납 안 하고 우리 전액 구비로 나가는데.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면 관련된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최훈 팀장님, 해 주세요.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도로조명팀장 김태건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그 금액을 한전과 통신 사업자에다 내려주거든요.
그 내려준 것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나서는 따로 내려오는 금액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보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중화 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받고 그 금액을 한전과 통신 사업자에다 내려주거든요.
그 내려준 것의 나머지 부분을 제가 갖고 있다가 반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나서는 따로 내려오는 금액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보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럼 정산이 잘못됐네요?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정산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받아서 있는...
처음에 받아서 있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돈을 타이트하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한전에 줄 것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지 않나?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그 예상하는 부분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 설계비가 나오면 설계에 따른 그 금액을 사업장에다 전체를 다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따로 정산을 안 한, 저희가 구비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설계비가 나오면 설계에 따른 그 금액을 사업장에다 전체를 다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따로 정산을 안 한, 저희가 구비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데 허가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허가받았으면, 여기 지금 현수막을 달았어요, 여기에.
여기 보면 2023년 7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 날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여기 보면 2023년 7월 17일부터 해 가지고 2024년 12월 31일 날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허가를 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굴착 허가를 내주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로 굴착 허가가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 지상 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또 인입선들 그런 것들 연결 사업들 이런 것들 남다 보니까...
그것이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도로 굴착 허가가 연장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 지상 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정 또 인입선들 그런 것들 연결 사업들 이런 것들 남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전 같이 매칭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한전이랑 매칭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체상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면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안 되면 허가하는데 왜 안 되냐 뭐 이래 가지고 거기서 좀 요구를 해서 빨리 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좀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일이 여기저기, 동구가 지금 뭐냐 하면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 이것이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텐데 이것은 충분하게 구입해서 항상 남게 해 가지고 민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즉각즉각 해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민원 처리를.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여튼 이 일이 여기저기, 동구가 지금 뭐냐 하면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구 도심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 이것이 많이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민원이 많이 야기될 텐데 이것은 충분하게 구입해서 항상 남게 해 가지고 민원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즉각즉각 해 주시니까 고맙더라고요, 민원 처리를.
○건설과장 최동일 예, 즉각즉각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바로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건설과장 최동일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8쪽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동산로하고 새천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518쪽에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드렸는데 동산로하고 새천년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것은 내년 예산이다 보니까.
앞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자건거도로 활성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전거도로 개설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끊어진 데가 많이 있어서.
○건설과장 최동일 예, 많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해서.
그리고 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금방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도 또 있고 해서.
그리고 시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금방 끝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은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살짝 연결이 안 되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천년로하고 동산로를 쭉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은 연결이 돼 있어요, 동산로하고 새천년로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들었었는데 오늘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새천년로하고 동산로를 쭉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은 연결이 돼 있어요, 동산로하고 새천년로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또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전거도로가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들었었는데 오늘도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그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것이 또 시랑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중구 쪽하고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쪽에는 교량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구 쪽하고도 연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쪽에는 교량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많이 들어야 되는, 개설하는 비용에 뭐 아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또 많이 들어야 되는, 개설하는 비용에 뭐 아까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에 맞춰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금방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맞습니다.
이것 동구 도로 특성상 다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가 정말 확보가 안 된 곳도 많아요, 도로가.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로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많이 우려가 되긴 했어요.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일단 동구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잘 확보하셔 가지고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동구 도로 특성상 다 도로가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가 정말 확보가 안 된 곳도 많아요, 도로가.
그런데 이제 자전거도로 확보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참 많이 우려가 되긴 했어요.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일단 동구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을 건설과에서 잘 확보하셔 가지고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자건거도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동구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최훈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 폭도 좁고 거기에 지금 금방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행자 도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자전거도로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전거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 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일반 도로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데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 연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도 워낙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 참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계속 연결해도 계속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은 민원 사항으로 얘기하는 바이긴 한데 우리가 신도시처럼 원활한 자전거도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에 도색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마다 바닥에 아스콘에다가 무늬를 넣고 해서 색을 칠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장 보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까만 아스팔트에 공사하고 나서 다시 땜빵하고 그러면 그나마 같은 까만색이니까 봐줄 만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추후에 시공하고 난 다음에 공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워낙에 많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서로 타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이 안 되는데 뭐 한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아니면 가스 삼천리나 이런 데서 공사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는 한데 그 연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봐도 워낙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 참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계속 연결해도 계속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주민들은 민원 사항으로 얘기하는 바이긴 한데 우리가 신도시처럼 원활한 자전거도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닥에 도색을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마다 바닥에 아스콘에다가 무늬를 넣고 해서 색을 칠하고 하는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가장 보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까만 아스팔트에 공사하고 나서 다시 땜빵하고 그러면 그나마 같은 까만색이니까 봐줄 만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추후에 시공하고 난 다음에 공사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워낙에 많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서로 타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이 안 되는데 뭐 한전이라든지 기타 다른 아니면 가스 삼천리나 이런 데서 공사하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은 저희가요, 공문을 다 보내서 여기 공사를 하니까 그런 지하 매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랑 협의를 해 달라고 공문을 저희가...
○위원장 최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소위 매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송현 도란도란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더기예요, 그냥.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공사를 했고 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구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왜,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요?
소위 매화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송현 도란도란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누더기예요, 그냥.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공사를 했고 복구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복구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왜,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인가요, 혹시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닙니다. 저희가 철저히 그것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2차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2차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뭐 두세 달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1차 복구 상태로 좀 방치돼 있는 기간들이 길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2차 복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뭐 두세 달 있다가 하다 보니까 그냥 1차 복구 상태로 좀 방치돼 있는 기간들이 길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훈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길어요.
많이 길면 안 되죠.
동명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도 거기 열선 파헤치고 하수관로 매립을 했잖아요.
매립하고 일단 복구는 했어요.
복구는 했는데 땜빵 자국이 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이 길면 안 되죠.
동명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도 거기 열선 파헤치고 하수관로 매립을 했잖아요.
매립하고 일단 복구는 했어요.
복구는 했는데 땜빵 자국이 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건설과장 최동일 예, 나죠.
○위원장 최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있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수문통로 경관조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원태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
현대시장 옆에 거기 경관조명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경관조명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경관심의가 1억이 넘어가면 인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명?
그리고 수문통로 경관조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원태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여기...
현대시장 옆에 거기 경관조명 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경관조명이 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경관심의가 1억이 넘어가면 인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명?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 것 때문에 한계를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조명을 만들어서 설치했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모두가 만족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주민 여론조사 안 해 봤죠, 그냥?
막연하게 거기 뭐 벚꽃이 피니까 또 거기에 상인들하고 벚꽃 해서 뭐 축제 같은 비슷한 것 하니까 하면 좋지 않겠나 분위기 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항상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조명을 만들어서 설치했을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끔, 모두가 만족하기 쉽지 않지만 최대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주민 여론조사 안 해 봤죠, 그냥?
막연하게 거기 뭐 벚꽃이 피니까 또 거기에 상인들하고 벚꽃 해서 뭐 축제 같은 비슷한 것 하니까 하면 좋지 않겠나 분위기 나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항상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재개발 조성 과정에서 아까 뭐 금송구역이라든지 어디 구역하고 겹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구역의 경계선에 겹치지는 않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서 뭔가를 행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공해 놓은 자전거 길이든 뭐 경관사업이든 이런 것들 한 것들이 다시 파헤쳐지고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그것이 사실상 구역의 경계선에 겹치지는 않는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되냐 하면요.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서 뭔가를 행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시공해 놓은 자전거 길이든 뭐 경관사업이든 이런 것들 한 것들이 다시 파헤쳐지고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위원장 최훈 그 사업 구역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사업을 계획하고 하지는 않는데 그 사업 구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도로나 보도블록이나 그런 부분들은 파헤치고 훼손되는 일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위원장 최훈 꼭 좀 명심을 해 주시고 항상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한 사업계획을 짜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278만 원이 감액된 2억2,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인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억9,708만2천 원이 감액된 14억1,171만5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송림4동 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를 통하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총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긴급으로 발생하는 위험 빈집 안전조치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관내 허가 또는 사용 승인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3개년 평균 대행 건수를 감안하여 1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상단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침수 및 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반지하주택에 설치된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사관련 도서구입, 화장실 비데 임차료 등으로 2,0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시설물 검사비용, 공공요금 및 일상적 수리비용으로 5억3,22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3억9천만 원, 도시가스 요금 2천만 원, 본관, 화도진관, 의회청사의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는 청사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4억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사업은 청사 전기시설 노후에 따른 분전반 및 MCC판넬 교체 공사로 1억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사용연수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사업은 청사 노후에 따른 방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사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긴급보수 그리고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의 감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의 쓰임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설명 전에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278만 원이 감액된 2억2,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상단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로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인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상단입니다.
빈집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0억9,708만2천 원이 감액된 14억1,171만5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송림4동 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로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거, 리모델링, 안전조치를 통하여 빈집으로 인한 안전, 환경,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총 2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긴급으로 발생하는 위험 빈집 안전조치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관내 허가 또는 사용 승인 건축물의 현장 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3개년 평균 대행 건수를 감안하여 1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상단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침수 및 화재 등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반지하주택에 설치된 고정식방범창을 개폐식방범창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구비 50 대 50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사관련 도서구입, 화장실 비데 임차료 등으로 2,00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시설물 검사비용, 공공요금 및 일상적 수리비용으로 5억3,22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3억9천만 원, 도시가스 요금 2천만 원, 본관, 화도진관, 의회청사의 시설장비 유지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는 청사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총 4억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사업은 청사 전기시설 노후에 따른 분전반 및 MCC판넬 교체 공사로 1억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사용연수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개보수 사업은 청사 노후에 따른 방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사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는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과 긴급보수 그리고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의 감리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빈집 현황 갖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저희가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갖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2019년도 1차 빈집 고시되었을 때는 빈집이 198개였는데요.
현재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자진 철거를 더불어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빈집 건수는 95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빈집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자진 철거를 더불어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빈집 건수는 95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복 위원 100개 정도는 이제 정비를 했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103개 동을 저희가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내년에, 이제 내후년이지 그러니까 2026년도 7월 1일부로 합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발견해서 좀 거의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발견해서 좀 거의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래서 저희 2019년도 1차 빈집 정비사업으로 고시된 지역은 이제 지났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내일 중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개최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빈집 정비계획안에 조사된 대상 건수는 109개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내일 중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개최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2차 빈집 정비계획안에 조사된 대상 건수는 109개가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전체적으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건축과장 최종현 어떤 것을...
○이영복 위원 먼저 이 자료인데 송림6동 청사 신축 예정 부지에 공영주차장 활용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교통과예요,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시설팀이에요?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
건축과네,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좀.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죠, 이것?
건축과네, 건축과, 토목과 이렇게 좀.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이영복 위원 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이 지역은 어디쯤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잘...
○이영복 위원 송림6동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등 했는데 여기가 지금 부지가 어디예요?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일단 송림6동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 부지에 인근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송림6동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역 부지에 인근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예전에 그 공영주차장 활용안 이렇게도 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여기는 59억인데 이것이 ‘23년도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67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67억이에요.
○장수진 위원 교통과예요.
○이영복 위원 같은 것인지 모르겠네, 이것이.
이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이번에 준 자료인데 이것은 67억이고 이것 교통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 같은 부지 같은데 여긴 67억이라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은 쪽인지 모르겠네.
이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이번에 준 자료인데 이것은 67억이고 이것 교통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 같은 부지 같은데 여긴 67억이라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은 쪽인지 모르겠네.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송림6동 동사무소 청사 부지가 저희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안에 따르면 그 녹지지대로 되어 있고 지금 동구 관내에서도 녹지 비율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은 아시겠지만은 그 녹지 비율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까지 송림6동으로 있는 그 부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리의 어떤 지리적 이점의 관점에서 보면 근접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부지가 동사무소의 역할로 해 가지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교통과 그전에 사전에 협의했지만은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 녹지지대를 훼손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차장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향후에 장래에 어떤 행정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지를 현재 교통과에서 올렸잖아요?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리의 어떤 지리적 이점의 관점에서 보면 근접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부지가 동사무소의 역할로 해 가지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교통과 그전에 사전에 협의했지만은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 녹지지대를 훼손하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세차장에 있는 부지를 우리가 향후에 장래에 어떤 행정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지를 현재 교통과에서 올렸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래서 그것을 올리고 나서 나중에 행정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토지금고 비축제도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매각할 뜻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 같은 국이라면 좋은데 같은 국이 아닌 다른 국이잖아요.
교통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좀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해서 좀 원활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같이 저기 좀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 같은 국이라면 좋은데 같은 국이 아닌 다른 국이잖아요.
교통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좀 긴밀하게 서로 이렇게 해서 좀 원활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같이 저기 좀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송림4동 청사 신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공사 진척률이 공사 계획 대비해 가지고 17.5% 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17.5%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내년도 12월 25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거기에 맞춰 그 공정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간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정률이나 어떤 시공 상태 어떤 또 관급자재 납품 시기의 적정성 그 시기를 한번 모든 면에서 다 이제 그 관리하고 조율하고 또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공사 감독관하고 이렇게 매주 저희가 주간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그 공정 일단은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간 공정회의를 하면서 공정률이나 어떤 시공 상태 어떤 또 관급자재 납품 시기의 적정성 그 시기를 한번 모든 면에서 다 이제 그 관리하고 조율하고 또 시공업체하고 감리단하고 공사 감독관하고 이렇게 매주 저희가 주간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6동 청사 관련해서, 지금 6동 청사가 그 녹지 훼손 때문에 이것이 좀 내용하고는 좀 맞지를 않는데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 예.
○장수진 위원 6동 청사가 녹지 훼손 때문에 보류가 되고 그리고 올해 행감 할 때 그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잠정 보류를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시 청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은 저희가 확실하게 건물 행정 6동 동사무소를 짓는다 안 짓는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동구하고 중구 내륙 지역에 출범돼 가지고 구 출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현재는 동별로 나뉘어져 있는 인구수나 지역의 토지의 그 면적이나 일단 중앙정부의 동사무소 시설 기준이 있듯이 있고 최훈 위원장님도 그전에 의정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동사무소로 지어야 한다, 안 지어야 한다 할 수 없겠지만 좀 면밀히 한번 어떻게 진척 사항을 봐 가지고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빨리하고 저 교통과에서 부지를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 구에서도 사는 것도 좋죠.
일단 동구하고 중구 내륙 지역에 출범돼 가지고 구 출범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 현재는 동별로 나뉘어져 있는 인구수나 지역의 토지의 그 면적이나 일단 중앙정부의 동사무소 시설 기준이 있듯이 있고 최훈 위원장님도 그전에 의정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듯이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동사무소로 지어야 한다, 안 지어야 한다 할 수 없겠지만 좀 면밀히 한번 어떻게 진척 사항을 봐 가지고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행정 절차를 어떻게 빨리하고 저 교통과에서 부지를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 구에서도 사는 것도 좋죠.
○장수진 위원 아니,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만들려고 매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9,6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기획...
저희가 기획...
○장수진 위원 9,600만 원이 시설결정 용역이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니요, 시설계획 용역이 1,600만 원이고요.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6천만 원이고 그리고...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장수진 위원 그리고 건축계획 용역도 예전에 2천만 원인가 처음에 했었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2천만 원 매몰, 다 집행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거의 1억 원가량을 예산을 지금 뭐 그냥 허투루 쓴 것이잖아요.
아니, 그 예측 가능했던 그 황금녹지 훼손에 관한 것 다 걱정하면서 위원님들 다 예산 심의했던 것이잖아요, 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보류 결정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교통과 그 저기 뭐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또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것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예측 가능했던 그 황금녹지 훼손에 관한 것 다 걱정하면서 위원님들 다 예산 심의했던 것이잖아요, 과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보류 결정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또 교통과 그 저기 뭐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또 향후에 좀 검토를 해서 청사를 짓겠다?
이것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뭐 가부결정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은요.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건설기획 용역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9,6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도 2023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용역 중지가 된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송림6동 부지를...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지금 건설기획 용역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9,6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도 2023년도 3월부터 해 가지고 용역 중지가 된 상태고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송림6동 부지를...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밍기적밍기적 대다가 결국에는 못 지은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원래대로 하면 ‘27년, ‘26년에 준공이었나?
원래 계획대로 되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다 하고 그리고 처음에 건축계획 용역도 하면서 이제 거기 부지에서, 그래서 그때도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 주차장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겠냐, 저쪽으로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서 보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청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결단을 내렸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입맛에 맞춰서 보류를 했다가 다시 또 뭐 용역했다가 다시 보류했다가 뭐 이 행정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또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일단 신뢰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청사 지으려고 좀 예산도 다 세워 놨었잖아요?
송림4동하고 6동하고 그것 다 같이 시작한 것이에요, 아시죠?
지금까지 원래대로 하면 ‘27년, ‘26년에 준공이었나?
원래 계획대로 되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회도 다 하고 그리고 처음에 건축계획 용역도 하면서 이제 거기 부지에서, 그래서 그때도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여기 주차장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불편하지 않겠냐, 저쪽으로 막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서 보류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청사를 짓기로 결정을 했으면 결단을 내렸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입맛에 맞춰서 보류를 했다가 다시 또 뭐 용역했다가 다시 보류했다가 뭐 이 행정을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후에 또 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일단 신뢰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 입장에서도 청사 지으려고 좀 예산도 다 세워 놨었잖아요?
송림4동하고 6동하고 그것 다 같이 시작한 것이에요, 아시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4동하고 6동 청사 같이 건축하려고 그 용역 그 예산에서 130억인가 얼마씩 다 각각 세워 놨었잖아요, 예산.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1차 빈집 고시된 물량 중에서는 지금 95개가 남았고요.
이것이 매년 5년마다 저희가 하는 법정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보니까 2차 5년이 이제 도래가 돼 가지고 재작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
실태 조사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했던 사항이고요.
2차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 중에 빈집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가구 수는 109개소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매년 5년마다 저희가 하는 법정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다 보니까 2차 5년이 이제 도래가 돼 가지고 재작년도부터 해 가지고요. .
실태 조사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했던 사항이고요.
2차 빈집 정비계획 수립 대상 중에 빈집으로 지금 조사되어 있는 가구 수는 109개소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이제 정비해야 될 빈집들이 109개소인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109개입니다.
○장수진 위원 109개소 중에 저 이것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요약본 주신 것 보니까 리모델링 활용 계획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 예산 그러니까 ‘25년 예산에 이 예산은 없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저희가 빈집 조사, 내년도 세출예산에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들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몇 호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장수진 위원 지금 철거 2개소하고 개량 2개소, 안전조치 3개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건축과장 최종현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당초 물량 잡은 것은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이 예산 비슷하게 했지만 철거 물량은 2개소고요.
개량하는 호수는 2호 그리고 안전조치 할 물량은 3개소로 했는데요.
2차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은 이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편물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또 철거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개인소유자별로 다 저희가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또 원한다 하면 저희가 안전조치나 철거나...
저희가 지금 당초 물량 잡은 것은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이 예산 비슷하게 했지만 철거 물량은 2개소고요.
개량하는 호수는 2호 그리고 안전조치 할 물량은 3개소로 했는데요.
2차 정비계획 수립이 되면은 이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편물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소유자들이 원하는 경우 빈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또 철거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개인소유자별로 다 저희가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또 원한다 하면 저희가 안전조치나 철거나...
○건축과장 최종현 2개소가 잡혀져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2개소가 지금 이것이 그러면 개량이 2개소가 리모델링 예산인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 이렇게 보내만 놓고 소유주가 원하면 개량해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렇죠.
최장 5년간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 사용으로...
최장 5년간 해 가지고 저희가 무상 사용으로...
○장수진 위원 무상으로, 무상 사용.
○건축과장 최종현 무상으로 이제 사용하고요.
그 나머지 5년이 지나면 또 소유자한테 저희가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5년이 지나면 또 소유자한테 저희가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찌 됐든 시, 구비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딱 시, 구비 매칭이어서 그니까 저는 좀 더 개량이나 철거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럼 내년 계획에는 7개소 정비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딱 시, 구비 매칭이어서 그니까 저는 좀 더 개량이나 철거 같은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지금 그럼 내년 계획에는 7개소 정비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구비 더 들여서 이 빈집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 더 세우셔도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구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밑에 있지만은 철거 같은 경우는 빈집 무허가건물이나 허가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하는 것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도 하는 것이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소가 지금 7개소를 하겠다 하시는 것이잖아요.
구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빈집 관련해서 집주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철거를 원하냐 또 개랑을 원하냐 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점점 빈집을 좀 더 없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구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빈집 관련해서 집주인하고 잘 상의를 해서 철거를 원하냐 또 개랑을 원하냐 또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점점 빈집을 좀 더 없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개량이나 이렇게 지금 빈집 계획 보니까 리모델링 활용 계획안 같은 경우는 되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구비 들여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좀 더 세우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구비 들여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계획을 좀 더 세우시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저희가 소유자들한테 저희가 했으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일단 이것이 매칭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일단 이것이 매칭사업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장수진 위원 매칭사업도 하지만 자체 우리 구 재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찌 됐든 ‘24년도에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하면 절반이 줄은 것이잖아요, 빈집이.
○건축과장 최종현 예, 많이.
○장수진 위원 많이 애쓰셔 가지고 많이 줄긴 했는데 좀 더 이제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말고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계획 좀 더 세워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0쪽 보면 그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 이제 뭐 시, 구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530쪽 보면 그 반지하주택 개폐식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또 이제 뭐 시, 구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오수연 위원 아직도 이 지원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지금 2년 전부터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자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 26개소를 저희가 집행을 해 가지고요.
한 3천만 원 본예산 중에 2,96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 26개소를 저희가 집행을 해 가지고요.
한 3천만 원 본예산 중에 2,96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올해, 이제 내년에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이제 시비,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칭할 수, 사업의 범위가 좀...
○오수연 위원 지금 이것 매칭이 1,500만 원씩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1,500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니, 작년하고 금액이 예산이 같아서, 그러면은 작년에 26개소를 했으면 올해도 이 정도로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다 보니까.
○오수연 위원 그러면 언제 여기에 이제 사업 구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신속집행 때문에요.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홍보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홍보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 작년에 26개소 이것 지원하고 나서 어땠어요, 그분들의 반응은?
○건축과장 최종현 그 주민들의 호응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들리는 얘기에는 잘해 줬다.
일단 뭐 집에서...
일단 뭐 집에서...
○건축과장 최종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해 가지고 이상 유무 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거주민한테 어떠냐고 해 가지고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다 확인해 가지고 이상 유무 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 거주민한테 어떠냐고 해 가지고 사용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반지하 아직도 많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시비...
시비...
○오수연 위원 없으면은 많이들 신청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최종현 그런데 지금 연차적으로 몇 년 이내에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그 지원할 물량이 계속 이제 없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얼마나 이제 들어올까 그것이 좀 걱정...
○오수연 위원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동사무소에도 홍보를 하고요.
또 우리가...
또 우리가...
○오수연 위원 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은 이것이 구청 전 대상이 아니고요.
본관동에도 이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관동에도 이제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어느 과들이죠, 대략?
○건축과장 최종현 잠깐만요.
지금 어린이집, 3층 홍보체육과, 기획감사실, 4층 도시재생혁신과, 도시경관과, 5층 문화관광과요, 이렇게.
지금 어린이집, 3층 홍보체육과, 기획감사실, 4층 도시재생혁신과, 도시경관과, 5층 문화관광과요, 이렇게.
○김종호 위원 저쪽 사이드로 쭉이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대략은 여기는 다 내용연수는 9년인데 모든 거기에 있는 그 부서들은 다 10년 이상이 됐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12년이 좀...
○김종호 위원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건축과장 최종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김종호 위원 예, 떨어지긴 하겠죠.
○건축과장 최종현 떨어지니까 이제 공용요금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냉난방 할 때 인체에 느끼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것이 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냉난방 할 때 인체에 느끼는 것도 좀 좋지 않은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니었고요.
다 필요하긴 한데 아마 이제 저희가 동구랑 중구가 합쳐지면 어쨌든 행정은 현 동구청이나 지금의 중구청을 나눠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 필요하긴 한데 아마 이제 저희가 동구랑 중구가 합쳐지면 어쨌든 행정은 현 동구청이나 지금의 중구청을 나눠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청사에서는 한 40% 정도의 유휴공간이 남을 것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구출범준비과에서는 그렇게 예상은 해요,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구출범준비과에서는 그렇게 예상은 해요,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것까지를 좀 따져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저 공간들을 안 쓸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쓰든지 간에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5층 방수랑 본관 3층 지붕은 대략 사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 개보수 공사 이번에 들어와 있는...
지금 5층 방수랑 본관 3층 지붕은 대략 사진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상태인가요?
여기 개보수 공사 이번에 들어와 있는...
○건축과장 최종현 개보수 공사할 데가 지금 1980년도 때 준공이 됐다 보니까 그 지붕 그 재질이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다 보니까 구청사 여기저기가 누수되는 데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한 번도 수선하지 않았고 그 위에 재질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녹슬었어요, 이것이 많이 녹슬고.
그 틈으로 해 가지고 빗물이 새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지붕 공사를 교체 공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다 보니까 구청사 여기저기가 누수되는 데가 지금 본의 아니게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한 번도 수선하지 않았고 그 위에 재질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녹슬었어요, 이것이 많이 녹슬고.
그 틈으로 해 가지고 빗물이 새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지붕 공사를 교체 공사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김종호 위원 방수도 한 적이 없습니까, 5층?
○건축과장 최종현 방수 공사는 다 표면적으로는 안 하고요.
그 건축 자재에 붙이는 이질재 방수 공사와 주요 구조체에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 실리콘 같은 것은 하겠지만 이 작업은 또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지붕 공사를 교체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 건축 자재에 붙이는 이질재 방수 공사와 주요 구조체에 맞닿는 부분 이런 부분 실리콘 같은 것은 하겠지만 이 작업은 또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지붕 공사를 교체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도 또 교체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태까지도 또 교체를 하지 않아 가지고.
○건축과장 최종현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40년 됐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본관동에 6개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6개 그럼 교체하는...
○건축과장 최종현 의회동에 5개가 있고요.
그것이 총...
그것이 총...
○장수진 위원 이것이 40년씩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40년씩 된 것이에요, 각각 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기 관련해서 뭐 문제되는 것 없었던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분전반 6개 그러면 6개 교체 비용이 얼마예요?
○건축과장 최종현 6개 교체 비용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저는 보면서 예산을 다 이렇게 에어컨도 몇 개를 교체하는지 나오지도 않고 너무 편하게 사업계획서를 짜오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
MCC판넬은 그럼 또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
MCC판넬은 그럼 또 어떤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잠깐만,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 예, 그렇게 하세요.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2팀 이준호입니다.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본관동 6개소, 의회동 5개소 분전반을 철거 및 설치를 할 예정이고 분전반 안에 있는 노후 MCCB, ELB 케이블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구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공사는 본관동 6개소, 의회동 5개소 분전반을 철거 및 설치를 할 예정이고 분전반 안에 있는 노후 MCCB, ELB 케이블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분전반이 11개를 교체를 하는 것이네요?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11개가 각각 40년씩 됐어요?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40년 된 것은 맞고요.
급한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고친 부분이고 현재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그런 전선 부분에서 더 이상 여유분 MCCB나 차단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공사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급한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고친 부분이고 현재 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그런 전선 부분에서 더 이상 여유분 MCCB나 차단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공사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에어컨은 총 몇 개를 교체를 하는 것이에요?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에어컨은 총 12대를 교체합니다.
○장수진 위원 12대 교체하는데 이것 뭐 다 시스템 에어컨인 것이에요?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맞습니다.
○공공시설2담당 이준호 예.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신미영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애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쪽 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1,16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70만 원, 의약무인허가 수수료 50만 원, 총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보건의료 수수료입니다.
양방진료비 6천만 원, 한방진료비 5,500만 원, 치과진료비 10만 원, 예방접종비 250만 원, 각종검사비 500만 원, 총 1억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에 과징금입니다.
의료 및 약사법 과징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과태료입니다.
의료 및 약사법 과태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5,401만9천 원을 증액하여 9억9,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6,564만2천 원 증액하여 4억7,136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입니다.
2025년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0억7,349만9천 원 증액되어 40억5,047만3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전 구민 확대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증액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가 전년 대비 4억7,670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백신 구매 방식이 지자체 구입으로 변경되면서 시 감염병관리과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를 전년 대비 4억6,582만8천 원 증액하여 2025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입 및 보건사업 홍보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23만 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보건행정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으로 총 1,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536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각종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배상금 등 총 2억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지원비로 시, 구비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50만 원 등 국, 시, 구비 총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및 인천백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비, 구비 총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다음 쪽 예산서 5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로 750만 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기타보상금 50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등 양방진료사업에 대하여 총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쪽 중간입니다.
한방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진의 인건비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 및 장애인복지관 연계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94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 및 행사 운영을 위해 1천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서 300만 원 등 총 5,19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국, 시, 구비 4,250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방사선 관리사업입니다.
방사선실 및 골다공증실 운영비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3,634만 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비 15만 원으로 총 3,6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보조)입니다.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를 포함하여 국, 시, 구비 총 4,516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역학 및 잠복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517만1천 원, 결핵관리 여비 120만 원, 환자 및 접촉자 검진 지원과 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회복비 2,374만 원 등 국, 시, 구비 총 1억1,11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입니다.
결핵균검사수수료 및 엑스선판독비로 국, 시, 구비 총 2,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의원 접종비 및 백신 구입비로 국, 시, 구비 총 8억5,39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여비 등 국, 시, 구비 총 5,10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터 545쪽까지의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850만 원과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등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및 전 구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6억4,306만8천 원 등 총 6억6,15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행비로 국, 시, 구비 총 6억4,98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 하단부터 546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구입 및 접종비를 지원하는 시, 구비 1,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6,924만5천 원, 용역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622만 원, 방역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약품 및 유류구입비 2,600만 원, 자율방역활동지원 기타보상금 1,320만 원, 기피제분사기 및 해충포충기 구입 설치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693만 원을 계상하여 국, 시, 구비 총 2억6,30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의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용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국, 시, 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입니다.
말라리아 및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약품 구입으로 시, 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 운영비 및 선별진료소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125만 원, 감염병 방역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고선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정미숙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신미영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애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03쪽 증지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1,160만 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70만 원, 의약무인허가 수수료 50만 원, 총 1,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보건의료 수수료입니다.
양방진료비 6천만 원, 한방진료비 5,500만 원, 치과진료비 10만 원, 예방접종비 250만 원, 각종검사비 500만 원, 총 1억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에 과징금입니다.
의료 및 약사법 과징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과태료입니다.
의료 및 약사법 과태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국가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5,401만9천 원을 증액하여 9억9,0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총 13개 사업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6,564만2천 원 증액하여 4억7,136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입니다.
2025년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0억7,349만9천 원 증액되어 40억5,047만3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지역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전 구민 확대 및 무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증액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가 전년 대비 4억7,670만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백신 구매 방식이 지자체 구입으로 변경되면서 시 감염병관리과 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를 전년 대비 4억6,582만8천 원 증액하여 2025년도 보건행정과 총세출예산액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1천만 원 이상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입 및 보건사업 홍보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923만 원,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 보건행정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으로 총 1,4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부터 536쪽입니다.
동구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각종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배상금 등 총 2억8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중간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지원비로 시, 구비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4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250만 원 등 국, 시, 구비 총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및 인천백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국비, 구비 총 1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과 다음 쪽 예산서 5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양방진료사업입니다.
진료의사 대진의 인건비로 750만 원,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진료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련 기타보상금 50만 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등 양방진료사업에 대하여 총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쪽 중간입니다.
한방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진의 인건비 및 약품, 소모품 구입비로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 및 장애인복지관 연계 재활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894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 및 행사 운영을 위해 1천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서 300만 원 등 총 5,19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국, 시, 구비 4,250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방사선 관리사업입니다.
방사선실 및 골다공증실 운영비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3,634만 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비 15만 원으로 총 3,6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병리검사실 운영입니다.
검사실 운영을 위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총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지자체보조)입니다.
에이즈 및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 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환자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를 포함하여 국, 시, 구비 총 4,516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역학 및 잠복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517만1천 원, 결핵관리 여비 120만 원, 환자 및 접촉자 검진 지원과 약품 구입비로 의료 및 회복비 2,374만 원 등 국, 시, 구비 총 1억1,11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입니다.
결핵균검사수수료 및 엑스선판독비로 국, 시, 구비 총 2,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민간병의원 접종비 및 백신 구입비로 국, 시, 구비 총 8억5,39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여비 등 국, 시, 구비 총 5,10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단부터 545쪽까지의 지역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홍보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850만 원과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등 지자체 예방접종 지원 및 전 구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 6억4,306만8천 원 등 총 6억6,156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행비로 국, 시, 구비 총 6억4,98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 하단부터 546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신 구입 및 접종비를 지원하는 시, 구비 1,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활동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6,924만5천 원, 용역비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622만 원, 방역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약품 및 유류구입비 2,600만 원, 자율방역활동지원 기타보상금 1,320만 원, 기피제분사기 및 해충포충기 구입 설치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693만 원을 계상하여 국, 시, 구비 총 2억6,30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의 말라리아 박멸사업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용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국, 시, 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입니다.
말라리아 및 감염병 매개모기 방역약품 구입으로 시, 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종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 운영비 및 선별진료소 유지보수비로 일반운영비 1,125만 원, 감염병 방역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545페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지금 시점으로는 저희 인플루엔자 몇 명 정도 접종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어제 날짜로요, 1만719명 접종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1월 말까지면 거의 다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현재...
○김종호 위원 저희 1만5천 명.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목표가 이제 2만 명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다, 2만 명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잡았을 때 지금 목표 대비로는 지금 53.6%이고요.
저희가 그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유행주의보가 보통 9월이면 발령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주의보 발령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경각심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12월 연말쯤에 발령 주의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 되면 저희가 목표 대비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독감유행주의보가 보통 9월이면 발령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주의보 발령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경각심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12월 연말쯤에 발령 주의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 되면 저희가 목표 대비 좀 더 분발하지 않을까.
○김종호 위원 지금 원래는 12월 중순부터는 1월 말까지는 보건소만이었는데 들리는 얘기는 병의원들한테 1월 말까지 연장해 줄 수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확대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모든 병원에서 저희가...
○김종호 위원 전체가 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전체가 다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공문을...
○김종호 위원 동의하신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다 이미 발송했고요.
홍보 들어갔습니다.
홍보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은 올 인원보다 축소해서 잡은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아마 이제 올 2만 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감안해서 채우신, 이렇게 하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평균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예측을 그래도 목표를 조금 높게 잡고 최대한 전 구민이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만8,582명 중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줄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저희 구요, 지금 연간 예방접종하시는 인원이 얼마나, 접종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코로나, 저희가 대상이 1만5,644명인데요.
지금 8,879명이 했습니다.
지금 8,879명이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현재.
○김종호 위원 내년 인원은 육천 얼마로 산출한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이제 이것이 국, 시, 구비다 보니까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김종호 위원 6,991명으로 돼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독감하고 같이 동시 접종할 수 있게 홍보를 하면서 독감 맞으시면서 같이 많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높게 맞으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만약 이것은 초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그 지금 시에서 42%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받은 상태인데요.
시에서 이것이 배분하는 것은 이제 구마다 조금 접종률이 낮은 구가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 저희가 이것 재분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이것이 배분하는 것은 이제 구마다 조금 접종률이 낮은 구가 있거든요.
그럼 시에서 저희가 이것 재분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제 다시 더 내려오면 저희도 매칭이니까 일부 또 추경해서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546쪽에 보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접종비 지원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인천시 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여기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65세 이상 인천시에 계시는 시민들이 동구에 와서 맞는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닙니다.
국, 시, 구비를 그 해당 지역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중에, 그런데 다른 구는 저희 구처럼 이 대상포진을 무료로 이렇게 65세 이하로 놔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국, 시, 구비를 그 해당 지역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중에, 그런데 다른 구는 저희 구처럼 이 대상포진을 무료로 이렇게 65세 이하로 놔 주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오수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시에서 ‘24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이미 하는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시비로 받아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대상 중에 저희 동구민 중에서 65세 이제 이 예산을 쓰고 나머지 구비로 쓰는 것이죠.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이것이 저희는 이미 하는 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시비로 받아오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 대상 중에 저희 동구민 중에서 65세 이제 이 예산을 쓰고 나머지 구비로 쓰는 것이죠.
중복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오수연 위원 아, 중복돼서 그럼 159명을 시비로 쓰고 나머지는 구비로 쓴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시에서 일괄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인건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인건비인데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인건비인데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예산으로써 그동안 인건비로 사용을 하였어요.
그런데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로 인건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그런데 전년도 연말에 가내시로 인건비로 사용이 불가하다.
○윤재실 위원 왜, 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래서 전체로 저희가 이 사업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이것을 구비로 세우면서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사용해서 인건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올해는 다시 국·시비로 다시...
그래서 구비로 사용해서 인건은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또 올해는 다시 국·시비로 다시...
○윤재실 위원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인건비를 내려줘서 이것이 본예산 대비...
○윤재실 위원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지금 이 재활사업 중에서 예방사업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후천적인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단어가 예비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단어가 예비장애인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쓰나요?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이것이 되게 공적인 영역에선 부적절한 언어일 것 같은데.
이런 언어, 단어를 쓸 때 좀 잘 찾아보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서 이것이 되게 공적인 영역에선 부적절한 언어일 것 같은데.
이런 언어, 단어를 쓸 때 좀 잘 찾아보시고 쓰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것은 이제 촬영 영상 검출 장치라고 해서요.
그것이 유지보수비 안에서 장비를 올해 교체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이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이미 사용, 완성된 것이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유지보수비 안에서 장비를 올해 교체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에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이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이미 사용, 완성된 것이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매년 2명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결핵관리 인건비도 정말 국·시비 보조사용으로 그동안 추진을 하였는데 ‘24년도에 이것이야말로 1명분으로 감액내시 돼서 추경에 편성 사용할 이 부분도 하였다가...
이 결핵관리 인건비도 정말 국·시비 보조사용으로 그동안 추진을 하였는데 ‘24년도에 이것이야말로 1명분으로 감액내시 돼서 추경에 편성 사용할 이 부분도 하였다가...
○윤재실 위원 다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25년도에 이제 2명분으로 다시 또 계상해서 가내시 내려와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방접종요원 인건비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방접종...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방접종요원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그 예산을 세울 때 처우개선비랑 그다음에 코로나 시절이나 이런 시간외를 보통 20시간씩을 최대로 해서 했었는데요.
예산이 항상 연말 되면 결산하면서 많은 부분이 남아서 이제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시간으로 10시간씩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항상 연말 되면 결산하면서 많은 부분이 남아서 이제 현실화시켜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시간으로 10시간씩으로 감액한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 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75만9천 원 증액된 14억8,29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과태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금주구역 내 음주과태료 신설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부터 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60만9천 원 증액된 4억6,618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8,0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기금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5만8천 원 감액된 2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3,494만2천 원 증액된 7억7,239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94만5천 원 증액된 34억9,05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세출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563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13만4천 원 증액된 6억2,125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3명 및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3억5,987만8천 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829만6천 원, 공무직 출장여비 및 전문인력 교육비 등 여비 44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6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등 일반보전금 7,350만 원, 임산부 영양제 및 검사시약 구입비 등 민간이전 4,358만 원 편성했으며 561쪽 중간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으로 제1회 건강증진 한마당 행사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 7일 보건의날을 기념하고 송림건강생활센터의 홍보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최신건강 의료정보 및 건강체험관과 상담의 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보건소 정기행사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입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983만4천 원 증액된 1억9,709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비 3명 인건비 1억1,560만 원,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8만2천 원, 행사실비지원 관련 일반보전금 1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1,473만 원, 운동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6,83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562만1천 원 증액된 1억9,318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1명 및 기간제 1명 인건비 8,884만6천 원, 금연클리닉 및 사업 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6,307만4천 원, 공무직 1명 출장여비 120만 원, 금연환경조성 업무추진비 11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보험료 등 일반보전금 3,036만8천 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 민간이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8쪽 하단부터 56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만9천 원 증액된 2억4,114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4만4천 원, 구강보건실 및 사업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45만5천 원, 진료지원비 등 일반보전금 50만 원, 구강진료 재료 구입 등 민간이전 1억7,63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대기의자 구입비 자산취득비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터 57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2만7천 원 증액된 3억5,438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3명 및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3억1,392만5천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차량임차료 일반운영비 2,486만 원, 공무직 출장비 36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4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9만9천 원 감액된 9,689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988만6천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디바이스 구입 및 수리 등 일반운영비 4,701만 원, 사업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등 일반보전금 450만 원, 사업 약품 외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9,546만8천 원 증액된 2억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터 57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니다.
전년 대비 3,508만6천 원 증액된 1억5,69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5,310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10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578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7만7천 원 감액된 6,95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터 57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34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동구 출산가정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구 사업 대상 인원은 23명이고 사업비 부담률은 20%입니다.
사업비는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62만4천 원 감액된 1,44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243만7천 원 감액된 1억1,08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3쪽 암건진 지자체 보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706만 원 감액된 1억23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암검진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818만4천 원, 국민건강공단 위탁비 자치단체등이전 9,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661만3천 원 감액된 2억9,79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9,631만3천 원, 피복비 일반운영비로 40만2천 원, 공무직 1명 출장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기본경비 전년 대비 81만2천 원 증액된 2,78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경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남희 구강방문팀장입니다.
석혜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75만9천 원 증액된 14억8,291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입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과태료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등 총 2개 사업에 대해 금주구역 내 음주과태료 신설로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부터 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60만9천 원 증액된 4억6,618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1억8,0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상단 기금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5만8천 원 감액된 244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총 30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3,494만2천 원 증액된 7억7,239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194만5천 원 증액된 34억9,05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세출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부터 563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13만4천 원 증액된 6억2,125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3명 및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 3억5,987만8천 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3,829만6천 원, 공무직 출장여비 및 전문인력 교육비 등 여비 44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업무추진비 16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등 일반보전금 7,350만 원, 임산부 영양제 및 검사시약 구입비 등 민간이전 4,358만 원 편성했으며 561쪽 중간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으로 제1회 건강증진 한마당 행사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 7일 보건의날을 기념하고 송림건강생활센터의 홍보 및 활성에 기여하고자 건강을 주제로 한 최신건강 의료정보 및 건강체험관과 상담의 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매년 보건소 정기행사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3쪽부터 564쪽입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1,983만4천 원 증액된 1억9,709만2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비 3명 인건비 1억1,560만 원,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8만2천 원, 행사실비지원 관련 일반보전금 100만 원, 만성질환 관리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1,473만 원, 운동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6,83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부터 56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562만1천 원 증액된 1억9,318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1명 및 기간제 1명 인건비 8,884만6천 원, 금연클리닉 및 사업 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6,307만4천 원, 공무직 1명 출장여비 120만 원, 금연환경조성 업무추진비 11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및 보험료 등 일반보전금 3,036만8천 원, 금연보조제 구입 등 민간이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8쪽 하단부터 56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만9천 원 증액된 2억4,114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4만4천 원, 구강보건실 및 사업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445만5천 원, 진료지원비 등 일반보전금 50만 원, 구강진료 재료 구입 등 민간이전 1억7,63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대기의자 구입비 자산취득비 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하단부터 57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42만7천 원 증액된 3억5,438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3명 및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 3억1,392만5천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차량임차료 일반운영비 2,486만 원, 공무직 출장비 36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부터 574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69만9천 원 감액된 9,689만6천 원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3,988만6천 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디바이스 구입 및 수리 등 일반운영비 4,701만 원, 사업 미션 성공자 인센티브 등 일반보전금 450만 원, 사업 약품 외 소모품 구입 등 민간이전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9,546만8천 원 증액된 2억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하단부터 575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니다.
전년 대비 3,508만6천 원 증액된 1억5,69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한의약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4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5,310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2,10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578쪽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77만7천 원 감액된 6,957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부터 57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억 6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2,34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동구 출산가정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도모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구 사업 대상 인원은 23명이고 사업비 부담률은 20%입니다.
사업비는 3,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62만4천 원 감액된 1,443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사업입니다.
지방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243만7천 원 감액된 1억1,08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부터 583쪽 암건진 지자체 보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전년 대비 706만 원 감액된 1억234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암검진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818만4천 원, 국민건강공단 위탁비 자치단체등이전 9,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쪽부터 58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 대비 1,661만3천 원 감액된 2억9,793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임기제 2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9,631만3천 원, 피복비 일반운영비로 40만2천 원, 공무직 1명 출장여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기본경비 전년 대비 81만2천 원 증액된 2,78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지난주에 저희 기간제 2명 채용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시선제 한 분이 올봄에 뽑아서 올 6월 초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력 편성을 보니까 기간제 한 분은 12개월이고 기간제 한 분은 그 시선제분이 계약 종료된 시점부터 연말까지 7개월 맞잖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뽑아 놓고 당신은 6월부터 근무해라 이렇게 뽑으시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요, 저희가 당초에 시간선택제 임기가 6월 2일까지였었거든요, ‘25년도.
그런데...
그런데...
○김종호 위원 그만두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만두셨습니다.
12월 말일자로...
12월 말일자로...
○김종호 위원 그러면 둘 다 1년으로 뽑으신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기간제를요?
○김종호 위원 기간제 두 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1년으로 뽑아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시선제분이 계셨는데 예산 편성 이후에 그만두신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6월까지여서 6월 이후에 기간제를 저희가 세웠거든요.
한 사람은 12개월 한 사람은 6개월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6월까지여서 6월 이후에 기간제를 저희가 세웠거든요.
한 사람은 12개월 한 사람은 6개월 했었는데...
○김종호 위원 한 사람 7개월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런데 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김종호 위원 일도 힘들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업무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12월 말일자로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1월부터 근무합니다.
○김종호 위원 두 분 기간제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뭐 과나 복지정책과가 나가는 보지만 저는 이것 주되게는 북광장 염두에 둔 기간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1월, 2월은 주취자가 없어요, 따지면.
저희가 상담 나갔을 때도 3개월 동안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뭐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 과나 복지정책과가 나가는 보지만 저는 이것 주되게는 북광장 염두에 둔 기간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2월, 1월, 2월은 주취자가 없어요, 따지면.
저희가 상담 나갔을 때도 3개월 동안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 기간 동안에 뭐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어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없을 때는 왜 뽑으셨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절주뿐만 아니라 금연까지도 단속을 같이 하거든요.
동인천 북광장이 절주뿐만이 아니라 금연적인 부분도 문제가 돼서 두 가지 사업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기간제를 활용해서 절주뿐만 아니라 금연까지도 단속을 같이 하거든요.
동인천 북광장이 절주뿐만이 아니라 금연적인 부분도 문제가 돼서 두 가지 사업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정식 명칭은 음주폐해 예방사업 인건비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 인건비로 해서 저희 금연지도원들하고 같이...
○김종호 위원 저도 이제 겨울에 사람을 왜 쓰냐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는 않는 것인데 이 목적 자체가 북광장에 계신 주취자분들에 대해서 계도하던 과태료 부과가 주목적인 인건비다 보니까 어쨌든 3개월간은 거의 주취자, 계절적 요인이겠죠, 너무 추우니까 밖에서 술 안 드시는 것인데.
이 문제 있고 지난번 행감 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 분일 때 고충과 두 분일 때 고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이 찾아가신다고 해서 본인의 ‘나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다’ 과연 그 주취자분들이 말씀을 해 주실까.
저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는.
이 문제 있고 지난번 행감 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 분일 때 고충과 두 분일 때 고충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두 분이 찾아가신다고 해서 본인의 ‘나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이름이 뭐다’ 과연 그 주취자분들이 말씀을 해 주실까.
저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래도 북광장 내에 상설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희 개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북광장 내에 상설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저희 개념에 의해서 봤을 때는 차이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뽑았으니까 이제 뭐 되돌릴 방법은 없어요, 행정의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면 이분들한테 여기에 조건과 상황에 맞는 업무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것이면 이분들한테 여기에 조건과 상황에 맞는 업무를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적 대책은 뭐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보니까 이동상담소나 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25년에 검토를 하되 지금 뽑힌 기간제 두 분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잘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두 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적 대책은 뭐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보니까 이동상담소나 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25년에 검토를 하되 지금 뽑힌 기간제 두 분과 관련해서는 역할을 잘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입 부분에 50만 원 계상했듯이 올해는 공격적으로 좀 과태료도 한번 시범적으로 부과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입 부분에 50만 원 계상했듯이 올해는 공격적으로 좀 과태료도 한번 시범적으로 부과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얘기가 또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저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안 될 것이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나가셔서 진짜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술 드시는데?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저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공격적인 과태료 부과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안 될 것이거든요.
아니, 과장님이 나가셔서 진짜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받아오실 수 있겠어요, 술 드시는데?
쉽지 않을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현실을 인정을 하고 계도 중심으로 가든 저희도 실적을 추궁하진 않을 테니 ‘과태로 몇 건 부과했고 몇 건 받았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이 있는 것은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 현장과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역할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거기 현장과 이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역할과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기간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이 또 바로 공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시겠다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되레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줄이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56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일단은 100만 원을 줄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100만 원 줄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지금 워크온챌린지 참여 프로그램 인원도 많고 한 4천 명 이상 되거든요, 한 4,500명 이상?
그런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30개 사업으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항목별로 좀 조금씩 예산을 좀 편성을 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30개 사업으로 나눠서 쓰다 보니까 항목별로 좀 조금씩 예산을 좀 편성을 덜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이제 그래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1만 원에 동구사랑상품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도 동기부여도 돼요, 일정하게, 크진 않아도.
그런데 이 참여도나 호응도를 봤을 때는 그 높은 사업은 일단은 유지를 하든 증액을 하든 이것을 좀 따져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그냥 금액에 따라서 좀 축소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거든요.
이것 나중에라도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 참여도나 호응도를 봤을 때는 그 높은 사업은 일단은 유지를 하든 증액을 하든 이것을 좀 따져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그냥 금액에 따라서 좀 축소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거든요.
이것 나중에라도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호응이 많이 떨어졌나 궁금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지금 새롭게 생긴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있고 기대들도 있어요.
제가 이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랑 뭐 강사비, 재료구입비 다 더해 봐도 1,400 정도인 것인데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제가 이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랑 뭐 강사비, 재료구입비 다 더해 봐도 1,400 정도인 것인데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작년 6개월 올해 6개월 운영해 보고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돈이면 충분할 것이다 싶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송림센터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6개월 해 본 결과 뭐 만성질환, 영양, 신체활동 그다음에 또 금연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상자별로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담당팀에서 올라온 사항...
지금 송림센터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6개월 해 본 결과 뭐 만성질환, 영양, 신체활동 그다음에 또 금연 그래서 포괄적으로 대상자별로 생애주기별 대상자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고 담당팀에서 올라온 사항...
○김종호 위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가 뭐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원하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저는 많이 해 주는 것이 여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원하는 프로그램들 있으면 저는 많이 해 주는 것이 여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송림센터는 저희가 ‘25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4년도에 6개월 운영해 봤고요.
‘24년도에는 센터가 지금 하루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센터가 지금 하루 평균 40명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583페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양방과 한방과 치과의사는 서로 다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과 선생님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구강보건실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은 치과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께서 없으시면...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은 치과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과 선생님께서 없으시면...
○김종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보건소에는 지방의무사무관이 세 분이 계신 것이에요.
한방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님.
한방과 양방은 기본급이 같은데 여기에 계신 치과의사분은 같은 5급 상당의 지방의무사무관인데 기본급이 낮아요, 한방과 양방에 비해서.
어떤 이유일까요?
치과여서 낮아요?
그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한방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님.
한방과 양방은 기본급이 같은데 여기에 계신 치과의사분은 같은 5급 상당의 지방의무사무관인데 기본급이 낮아요, 한방과 양방에 비해서.
어떤 이유일까요?
치과여서 낮아요?
그것은 아닐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은 담당 팀장이 좀 설명해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예, 답변해 주세요.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지금 저희 치과의사 선생님이 이것이 연봉순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근무연수에 따라?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최대 5년까지 계약이고요.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언제 채용하냐에 따라...
○김종호 위원 그 차이일까요?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동구 자체사업입니다.
○오수연 위원 자체사업이고 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시 매칭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시 주관사업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시 사업 맘편한 산후조리비는 취약계층 이제 그 산후조리 산모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50만 원이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취약계층 산모들한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취약계층 산모들한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지금 50만 원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23년도 출생아 기준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23명분에 대해서는 이 취약계층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소진되면 1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23년도 출생아 기준이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23명분에 대해서는 이 취약계층분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먼저 적용하고 이것이 소진되면 10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세외수입이 양방, 한방은 1억1,500만 원이고 치과진료 세외수입은 10만 원이에요.
아까 예방 차원의 저기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문간호사사업은 없습니까?
아까 예방 차원의 저기가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문간호사사업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방문간호사사업 방문보건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이 있고요.
방문 대상자들 방문사업 나갈 때 간호사가 같이 나갈 때 저희 치과 순회진료팀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스케줄 짜서.
방문 대상자들 방문사업 나갈 때 간호사가 같이 나갈 때 저희 치과 순회진료팀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스케줄 짜서.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시, 이것은 미추홀구 간호사 사업이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치과 이렇게 뭐 충치 뭐 그런 것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치과 선생님이 1억9천 연봉이, 지금 보면 1억2,900 그러니까 1억3천만 원 정도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도 치과 이렇게 뭐 충치 뭐 그런 것을 검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치과 선생님이 1억9천 연봉이, 지금 보면 1억2,900 그러니까 1억3천만 원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방 차원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우리 여기서 진료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보면 계속 주 5일 일한다면 계속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비도 사실 옮기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닐 텐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예방 차원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우리 여기서 진료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지금 보면 계속 주 5일 일한다면 계속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비도 사실 옮기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닐 텐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의사분을 세 분을 모시고 계신데 진료의 개념은 양방과 한방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구강 쪽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강보건법」 17조에 보면 보건소에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치과진료실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치과의사 선생님의 업무의 범위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불소용액 양치, 불소 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틀니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대비 세외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보건소가요.
그래서 진료 부분 세외수입 조금 이렇게 잡힌 부분은 억지로 선생님이 보건소에 계실 때 이렇게 오신 내방하신 분에 대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내역적으로 잠깐 보면 불소도포 몇 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유치, 발치 그것 몇 분 해 드렸고 치아홈메우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 한 돈이 2024년도에 2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건소에 구강 쪽은 「구강보건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강보건법」 17조에 보면 보건소에는 구강 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치과진료실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치과의사 선생님의 업무의 범위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구강질환 불소용액 양치, 불소 도포,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틀니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대비 세외수입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보건소가요.
그래서 진료 부분 세외수입 조금 이렇게 잡힌 부분은 억지로 선생님이 보건소에 계실 때 이렇게 오신 내방하신 분에 대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내역적으로 잠깐 보면 불소도포 몇 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 유치, 발치 그것 몇 분 해 드렸고 치아홈메우기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 한 돈이 2024년도에 2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거기 몇 번 그쪽 간 길에 스케일링 해 볼까 하고 가 보면 닫혀 있어요.
그래서 못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지금 여기 만약에 우리 그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나옵니까, 같이?
몇 % 이렇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못 하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지금 여기 만약에 우리 그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도 나옵니까, 같이?
몇 % 이렇게 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잡힌 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부분 그다음에 본인부담금은 기껏해야 1인당 한 번 왔을 때 1,100원 이 정도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20만 원이라는 것을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돈이고요.
공단에 80% 이상을 청구해서 받은 돈이 20만 원 돈입니다.
공단에 80% 이상을 청구해서 받은 돈이 20만 원 돈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장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사업 자체가 노인정 그다음에 경로당, 요양원 이 순회지 이동진료, 방문진료, 방문이동진료 이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치과진료로 하기에는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의 주 의미에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모든 치과진료는 관내 치과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번거로우셔도 관내 치과를 이용하시면...
좀 번거로우셔도 관내 치과를 이용하시면...
○이영복 위원 아니, 번거로운 것보다도 우리 동구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사실 치과 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치과 여기 이렇게 하면서 세외수입 늘려 가지고 우리 애기들 교육경비도 늘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사실 치과 해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치과 여기 이렇게 하면서 세외수입 늘려 가지고 우리 애기들 교육경비도 늘릴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구강 쪽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구강 쪽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하는 업무가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거의 비슷하죠.
업무의 특성상 공무직도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요.
업무의 특성상 공무직도 여러 파트가 있으니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다 하지 못할 때 어떤 분야, 부분을 공무직을 채용해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공무원의 정원이 동결돼서 저희도 정규직을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정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공무직 뽑았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가 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보면.
거의 업무가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의 업무가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방문사업 같은 경우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금연사업 같은 경우 공무직도, 기간제도 있고.
그런데 공무직 사업의 예산하고 기간제 사업의 예산하고 틀린데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들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클리닉은 공무직이 운영하고요.
일반사업장을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사업의 예산하고 기간제 사업의 예산하고 틀린데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를 한 예로 들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금연클리닉은 공무직이 운영하고요.
일반사업장을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똑같은 방문관리사 업무를 하는데 또 공무직과 기간제가 월급도 다르니 ‘아, 좀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
같은 업무를 지금 공무직도 하고 기간제도 하고 월급 차이는 다르고.
같은 업무를 지금 공무직도 하고 기간제도 하고 월급 차이는 다르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런데 공무직 인건비도 지금 총액 인건비에 걸려서 더 공무직을 늘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에서 기간제 인건비를 활용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늘 저는 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후조리비용하고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산후조리비용은 전액 구 자체사업인 것이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산후조리비용은 제가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재원은 뭐야,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취약계층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조리비 지원에 23명이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후조리비용하고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산후조리비용은 전액 구 자체사업인 것이고 산후조리비 지원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산후조리비용은 제가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렇죠?
그런데 재원은 뭐야,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취약계층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조리비 지원에 23명이 이 안에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맘편한 산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비용 말고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 전액 다 지원하려고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그래도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23명이 2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냐.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23명은 정말 취약계층의 여성들이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23명은 정말 취약계층의 여성들이잖아요.
그것을 분별해서 하고 있나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산후조리비용을 구 사업으로 했을 때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볼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로 하면서 저희 산후조리비용을 이것을 먼저 협의를 봤고요.
이것 맘편한 산후조리비용은 그 후에 시에서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 사업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국한을 시킨 것이고요.
이것 맘편한 산후조리비용은 그 후에 시에서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 사업 대상자는 취약계층으로 국한을 시킨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그, 제동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조례에다가 박았거든요, 내용을.
중복 지원 안 되고 사회보장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당초에 누구나 150만 원으로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에는 협의를 볼 수가 없다 해서 1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 조건이 사회보장협의의 이행 조건입니다.
중복 지원 안 되고 사회보장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당초에 누구나 150만 원으로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런데 150만 원에는 협의를 볼 수가 없다 해서 100만 원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그 조건이 사회보장협의의 이행 조건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것이 지금 갑자기 저희도 맘편한 산후조리비용이 올해 사업에 편입이 돼서 그래도 지금 각 군, 구에 ‘23년도 출산 통계율을 봐서 저희한테 배정된 인원이 2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150만 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150만 원 우선적으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3명만 지원해라?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윤재실 위원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취약계층의 여성?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은 재산도 보고 막 이런, 그렇지만 그 위에 100만 원은 그냥 재산과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는, 재산과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런데 이것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저희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이것 문의하고 할 때 두 가지가 중복 지원 안 되는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취약계층이 시 것도 받고 저희 동구 것도 받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보편적 복지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은 취약계층 선별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저 같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저것은 보편적 복지니까 어느 누구나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잘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야.
이것은 취약계층 선별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면, 저 같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포함되고 저것은 보편적 복지니까 어느 누구나 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잘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것 중복 지원 안 되게끔 제도적인 장치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저희는 근 3년간 추계인구를 잡아서 250명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연말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연말에...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아까 헷갈렸던 부분이 만약에 250명에서 23명을 빼고 추계를 했다면 이해를 바로 했을 텐데 250명도 있고 23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중복이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이 저희 250명 잡았습니다만 한 11월, 12월쯤 되면 동구에서 아기 낳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예산 모자랄 수도 있어요.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매정신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46만9천 원 감액된 19억4,008만 원입니다.
예산서 106쪽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수입으로 3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8만3천 원 감액된 9억5,14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3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2,647만6천 원 감액된 4억9,22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9,500만 원이 ‘25년부터는 미보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34, 135쪽 보전수입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8,225만 원, 시비보조금 잔액 3,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8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5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831만1천 원 증액된 29억5,397만2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편성 집행하였던 보조금반환금 예산을 ‘25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에서 59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1,976만6천 원 감액된 4억1,22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4명, 운전직 1명에 대한 인건비 2억3,012만8천 원, 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 및 행사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2,513만3천 원,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 및 치매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구입, 치매행사 참여봉사자 사례금, 치매조기검진 협력의사 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536만2천 원, 치매검사비 지원 및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치매약제비 및 보험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 3만 원 내에서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49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5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공공요금, 조경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5,64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58만 원 감액된 4,68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5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856만8천 원 증액된 6억9,69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운영비로 전년 대비 3,056만3천 원 감액된 1억6,42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4,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종사자 2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4만 원 증액된 7,63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정되어 법률적 행정적 문제, 임시거처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운영 및 종사자 3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5만 원 증액된 1억7,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관내 정신재활시설인 라온제나 운영비 및 시설장 1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7,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지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9명에 대한 급량비, 복지점수, 건강진단 등 복지지원비로 2,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등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9,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이 전액 삭감 내시통보됨에 따라 구비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8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45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치매정신건강과 보전지출입니다.
위탁 또는 예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24년도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고 및 시에 반납 예정인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1,75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병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946만9천 원 감액된 19억4,008만 원입니다.
예산서 106쪽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수입으로 3억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938만3천 원 감액된 9억5,14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13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2,647만6천 원 감액된 4억9,22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비로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9,500만 원이 ‘25년부터는 미보조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34, 135쪽 보전수입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8,225만 원, 시비보조금 잔액 3,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58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5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831만1천 원 증액된 29억5,397만2천 원입니다.
증액사유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편성 집행하였던 보조금반환금 예산을 ‘25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천만 원 이상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에서 59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1,976만6천 원 감액된 4억1,22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4명, 운전직 1명에 대한 인건비 2억3,012만8천 원, 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 및 행사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2,513만3천 원, 치매안심마을 환경개선 및 치매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구입, 치매행사 참여봉사자 사례금, 치매조기검진 협력의사 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3,536만2천 원, 치매검사비 지원 및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치매약제비 및 보험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월 3만 원 내에서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449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5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 공공요금, 조경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5,64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58만 원 감액된 4,68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15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856만8천 원 증액된 6억9,69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운영비로 전년 대비 3,056만3천 원 감액된 1억6,42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지역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4,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자살예방사업종사자 2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224만 원 증액된 7,631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에 대한 전담인력이 지정되어 법률적 행정적 문제, 임시거처지원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만 원 증액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중독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운영 및 종사자 3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445만 원 증액된 1억7,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비로 관내 정신재활시설인 라온제나 운영비 및 시설장 1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7,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지원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9명에 대한 급량비, 복지점수, 건강진단 등 복지지원비로 2,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99쪽 지역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 등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9,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이 전액 삭감 내시통보됨에 따라 구비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600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24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 8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45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치매정신건강과 보전지출입니다.
위탁 또는 예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24년도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국고 및 시에 반납 예정인 금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1,750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8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이것 계약 단위가 연장 단위가 1년 단위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5년.
○김종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이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26년.
○김종호 위원 ‘26년 말까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제물포구 출범하고 공간이 재배치될 때 그것에 포함해서도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어찌 됐든 이후에 공간이 전반 다 재배치되니까 연간 여기가 한 4,400 정도 나가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구 공간이 생기면 옮기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26년 말까지라는 말씀이시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 바로 아래쪽에 이것이 워낙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요.
제가 좀 일단은 궁금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대상자가 제외되죠?
그리고 이 대상자를 발굴할 때는 센터나 의료 기관에서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일단은 궁금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대상자가 제외되죠?
그리고 이 대상자를 발굴할 때는 센터나 의료 기관에서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되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조금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구에는 지금 1급 상담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담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구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동구에는 지금 1급 상담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담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구는 없더라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인천에 28개소 중에 관내 제공기관은 없다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하더라도 타구 가야 되네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완화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2급까지 자격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동구에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급까지 자격을 완화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동구에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또 하나 그럼 이제 저희 센터에서 소견서를 이렇게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은 얼마나 돼, 잠깐만.
저희 센터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서 제외인가요?
저희 센터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자에서 제외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저희 센터라는 것이 어디...
○김종호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아, 거기서 이제 발급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조현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우울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심리적으로 한 8회 정도 받으면 완화될 것 같은 소견을 가진 분들은 상담을 오는 것이죠.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조현병,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요.
그 이외에 우울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심리적으로 한 8회 정도 받으면 완화될 것 같은 소견을 가진 분들은 상담을 오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면 본인이 지금 우울증이 왔어, 이 지원사업을 받고 싶어.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분은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견서를 써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분은 이렇게 필요하겠다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소견서를 써줄 수도 있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그렇죠, 거기 의사가 있으니까.
○김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내에는 제공기관이 없기 때문에 중구든 서구든 미추홀구 가서 8회 정도의 이것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뭐 예산도 적지 않고 이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늘 접근성의 문제든 이런 문제가 늘 있기는 하거든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하여간 저희가 지금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는 있고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학교나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사업량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단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학교나 해 가지고 내년에는 좀 사업량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단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중독센터에는 아무 때나 가도 의사분한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아니요, 지정 날이 있으세요.
○김종호 위원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좀 중앙부처랑 협의라고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워낙 이제 이런 측면에서 청년들이나 뭐 꼭 청년뿐만이 아니라도 마음건강과 관련해서 이렇게 받으면 좋으신 분들 꽤나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연이어서 질문하는데 여기 보니까 정부지원금도 있고 본인부담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본인부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중위소득에 따라서 최대 19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담이라는 것은 본인부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중위소득에 따라서 최대 19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보통 상담료가 10만 원 정도, 지금 1급이라도 10만 원 정도 비싸게 받아야 10만 원인데 여기 동구 관내는 거의 8만 원이면 그냥 무료로 거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7만 원, 8만 원 여기 북광장에 있는 데는 5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7만 원, 8만 원 여기 북광장에 있는 데는 5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것 같던데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5만 원 정도라고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거의 무료, 예.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중위소득이 몇 %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이것 거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 알코올 중독이나 세 가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가서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디 상담센터로 가겠다 지정만 하시면 거의 승인이 되고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질병, 알코올 중독이나 세 가지 질병에 해당되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 가서 얘기를 하시고 내가 어디 상담센터로 가겠다 지정만 하시면 거의 승인이 되고 거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본인들이 아주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본인부담금을 주고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대상만 있으면 거의 되고요.
이제 문제는 8회가 넘어가는 상담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8회가 넘어가는 상담을 했을 경우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아, 그러니까 8회 이상?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예, 보통 상담이 8회로 끝나는 경우가 경증인 경우는 8회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8회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강숙영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강숙영 과장님 맨 끝의 끝에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강숙영 과장님 맨 끝의 끝에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강숙영 치매정신건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 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02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1,51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입니다.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보조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1억4,400만 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정수당 2억25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5,54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활동경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42쪽 의원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 의회행정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제도 등을 경험하고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국외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비 8,140만원, 의정홍보캠페인 영상송출을 위한 경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추진여비로 국외업무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용 4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 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02만4천 원이 증액된 17억1,51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1쪽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입니다.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보조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의정활동비 1억4,400만 원,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정수당 2억25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회 및 위원회 명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5,54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입니다.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활동경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 142쪽 의원국외여비입니다.
해외선진 의회행정 및 지방자치 사회복지제도 등을 경험하고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고자 국외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경비 8,140만원, 의정홍보캠페인 영상송출을 위한 경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제교류, 자매결연 등 추진여비로 국외업무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용 49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괜찮습니다.
○위원장 최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노트북 예산이 있던데 그 노트북 예산은 어떤 것인가요?
○위원장 최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노트북 예산이 있던데 그 노트북 예산은 어떤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금 속기사분들 것하고요, 의정팀에서 지금 각종 교육이나 뭐 그런 것 할 때 필요해서 지금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 그러신 것이에요?
당연히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들 노트북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양이 너무 떨어지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것이 거의 한글 워드프로세스 작성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필요하신 사안을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를 해 줄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들 노트북을 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양이 너무 떨어지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이것이 거의 한글 워드프로세스 작성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필요하신 사안을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를 해 줄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데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왜 의회사무과는 예산 증액을 잘 안 하세요?
업무추진비도 똑같아, 16만 원 올랐네요.
맞죠, 이것 16만 원?
없어요, 별로.
왜 의회사무과는 예산 증액을 잘 안 하세요?
업무추진비도 똑같아, 16만 원 올랐네요.
맞죠, 이것 16만 원?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어디, 몇 페이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달에 35만 원밖에 안 들어요, 업무추진비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아껴써야죠, 이것이 업무추진비...
(실무자와 숙의)
(○정책지원담당 황인창 회의장 좌석에서 – 지금 행안부 지침에.)
(실무자와 숙의)
(○정책지원담당 황인창 회의장 좌석에서 – 지금 행안부 지침에.)
○윤재실 위원 이렇게밖에 못 써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위원장 최훈 행안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혀 못 올리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죠.
○윤재실 위원 올릴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의회는?
어디를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올린 데가 없어, 증액된 데가.
다른 과들은 막 증액돼 가지고 막 오는데 의회사무과는 왜 이렇게 증액이 없어요?
어디를 올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니까 올린 데가 없어, 증액된 데가.
다른 과들은 막 증액돼 가지고 막 오는데 의회사무과는 왜 이렇게 증액이 없어요?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