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9일(월)
- 의사일정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총무과
-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회)
○의사담당자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최훈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5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최훈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동구의 내년도 살림인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실, 과, 소, 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본건은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동구의 내년도 살림인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실, 과, 소, 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원태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훈 방금 오수연 위원님께서 원태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태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태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태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변경사항,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직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억229만 원이 증가한 3,695억6,963만 원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88억2,655만 원 증가한 3,583억3,12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5억7,574만 원 증가한 112억3,8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직전예산 대비 88억2,655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정내용으로는 지방세 2억6,3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73억3,621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3억8,6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은 44억5,576만 원 증액, 다음 44쪽 보조금 29억2,012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69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75억4,189만 원 증액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4억6,4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짚어드리며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117쪽 상단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90억 원 증액, 135쪽 하단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6억2,900만 원 증액, 189쪽 상단 여성가족과 국공립 법인 및 인건비 6억6,472만 원 증액, 190쪽 상단 여성가족과 담임교사지원비 5,210만 원 증액, 231쪽 중단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7억5천만 원 증액, 232쪽 중단 도시재생혁신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5,205만 원 증액, 234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지매입비 2억4천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감액내역입니다.
117쪽 중단 기획감사실 일반예비비 27억7,471만 원 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억5,468만 원 감액 등 예비비 총 79억2,9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총무과 구청사 청소용역 1억3,500만 원 감액, 130쪽 중단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 1억829만 원 감액,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체육센터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23만 원 감액, 131쪽 하단 문화관광과 송림골 꿈드림센터 청소용역 1억8천만 원 감액, 193쪽 중단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2천만 원 감액, 207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청년컬처페이 지원금 2억8,400만 원 감액, 220쪽 중단 도시경관과 공원관리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1억1,198만 원 감액, 227쪽 중단 안전관리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억722만 원 감액, 231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0억 원 감액, 233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경로당부지 정비 및 소공원 확장공사 1억5천만 원 감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5억7,574만 원 증가한 112억3,834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342쪽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5억7,049만 원 증가한 12억4,597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지역발전기금 2억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996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로 예비비 5억7,0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3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508만 원 증가한 2억6,454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16만 원 증가한 97억2,782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주정차 단속지원운영비 잔액 삭감,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입니다.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8개 부서 14개 사업에 대해 85억394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59쪽부터 3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7쪽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3개 부서 7개 사업에 대해 280억1,248만 원, 특별회계 1개 부서 1개 사업에 대해 73억6,750만 원 이월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가 있으며 법정기금 6개, 조례상 기금으로 4개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입니다.
11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30만 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290만 원 증가하여 총 288억7,8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에서 13쪽 지출은 적립한 예치금 288억7,853만 원을 재예치하는 등 총 288억7,869만 원 증가한 2,234억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세부내역입니다.
20쪽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21쪽 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를 20억 원 감액하여 이를 예치금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개 기금 외 나머지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변경사항,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안이 원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변경사항,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직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4억229만 원이 증가한 3,695억6,963만 원입니다.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88억2,655만 원 증가한 3,583억3,12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5억7,574만 원 증가한 112억3,83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직전예산 대비 88억2,655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정내용으로는 지방세 2억6,3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73억3,621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3억8,6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은 44억5,576만 원 증액, 다음 44쪽 보조금 29억2,012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69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은 구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75억4,189만 원 증액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4억6,4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짚어드리며 주요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입니다.
117쪽 상단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90억 원 증액, 135쪽 하단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6억2,900만 원 증액, 189쪽 상단 여성가족과 국공립 법인 및 인건비 6억6,472만 원 증액, 190쪽 상단 여성가족과 담임교사지원비 5,210만 원 증액, 231쪽 중단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7억5천만 원 증액, 232쪽 중단 도시재생혁신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5,205만 원 증액, 234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지매입비 2억4천만 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감액내역입니다.
117쪽 중단 기획감사실 일반예비비 27억7,471만 원 감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억5,468만 원 감액 등 예비비 총 79억2,9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상단 총무과 구청사 청소용역 1억3,500만 원 감액, 130쪽 중단 문화관광과 체육시설 시간강사 수당 1억829만 원 감액, 같은 쪽 하단 문화관광과 동구문화체육센터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2,623만 원 감액, 131쪽 하단 문화관광과 송림골 꿈드림센터 청소용역 1억8천만 원 감액, 193쪽 중단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2천만 원 감액, 207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청년컬처페이 지원금 2억8,400만 원 감액, 220쪽 중단 도시경관과 공원관리원, 불법광고물 단속원 인건비 1억1,198만 원 감액, 227쪽 중단 안전관리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1억722만 원 감액, 231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0억 원 감액, 233쪽 하단 도시재생혁신과 경로당부지 정비 및 소공원 확장공사 1억5천만 원 감액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직전예산 대비 5억7,574만 원 증가한 112억3,834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342쪽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5억7,049만 원 증가한 12억4,597만 원입니다.
세입으로 지역발전기금 2억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996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로 예비비 5억7,04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34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508만 원 증가한 2억6,454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관리비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에서 350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직전예산 대비 16만 원 증가한 97억2,782만 원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주정차 단속지원운영비 잔액 삭감,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입니다.
3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8개 부서 14개 사업에 대해 85억394만 원이 이월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59쪽부터 3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67쪽 계속비이월 사업조서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3개 부서 7개 사업에 대해 280억1,248만 원, 특별회계 1개 부서 1개 사업에 대해 73억6,750만 원 이월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4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총 10개가 있으며 법정기금 6개, 조례상 기금으로 4개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입니다.
11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30만 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 290만 원 증가하여 총 288억7,8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에서 13쪽 지출은 적립한 예치금 288억7,853만 원을 재예치하는 등 총 288억7,869만 원 증가한 2,234억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세부내역입니다.
20쪽 수입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21쪽 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를 20억 원 감액하여 이를 예치금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개 기금 외 나머지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및 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변경사항,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그리고 명시 및 계속비 이월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입니다.
항상 동구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계획된 예산안이 원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4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액된 3,6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3,583억 원 규모이며 금송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금액 등 세외수입 73억 원과 조정교부금 등에서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부가 행하는 모든 경제적 수단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세입은 세출의 재정적 기초로써 세입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고 실제와 근접하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입수입 중 금송구역 구유지 매각수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초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무려 75억 원을 추가하여 총 109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의 세입 예상금액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국 75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해 2024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그 활용 여부 자체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 원이 전출되는 등 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감소되었으며 성질별로도 기금 전출에 따른 내부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집행잔액 정리 등을 이유로 감소되었습니다.
6쪽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총 7건으로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외의 사업들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사업들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44건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와 지원사업비 등의 잔액들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리추경의 특성상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특히 인건비 또는 지원사업들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잔액의 정도가 과다하므로 이후에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7천만 원이 증액된 112억3천만 원으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지역발전기금 2억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증액 세입 처리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증감 없이 세출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부금 세입인 인천지역발전기금의 개요 및 세입의 추경 편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8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5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4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7개와 특별회계 1개 등 총 8개의 계속비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신규사업은 2개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6개로 총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059억7천만 원의 규모로 우리 구 총예산의 대략 3분의 1 수준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동된 사업은 변동된 내용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전입된 금액을 전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지출 중 부기명 통합계정 예수금은 정책사업의 편성 오류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통합계정에서 이를 지출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에서는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원이 증액된 3,69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3,583억 원 규모이며 금송구역 내 구유재산 매각금액 등 세외수입 73억 원과 조정교부금 등에서 4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9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부가 행하는 모든 경제적 수단의 주된 수입원입니다.
세입은 세출의 재정적 기초로써 세입을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고 실제와 근접하게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입수입 중 금송구역 구유지 매각수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초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무려 75억 원을 추가하여 총 109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당초 본예산의 세입 예상금액의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국 75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해 2024년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그 활용 여부 자체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90억 원이 전출되는 등 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감소되었으며 성질별로도 기금 전출에 따른 내부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집행잔액 정리 등을 이유로 감소되었습니다.
6쪽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총 7건으로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이외의 사업들은 모두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사업들이며 5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44건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와 지원사업비 등의 잔액들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리추경의 특성상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는 하나 특히 인건비 또는 지원사업들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잔액의 정도가 과다하므로 이후에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쪽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7천만 원이 증액된 112억3천만 원으로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인천지역발전기금 2억8천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증액 세입 처리되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증감 없이 세출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부금 세입인 인천지역발전기금의 개요 및 세입의 추경 편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 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8개 부서 23개 사업으로 구체적인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5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4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7개와 특별회계 1개 등 총 8개의 계속비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신규사업은 2개이고 진행 중인 사업은 6개로 총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059억7천만 원의 규모로 우리 구 총예산의 대략 3분의 1 수준입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예산 확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변동된 사업은 변동된 내용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계획안에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 원이 감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전입된 금액을 전부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지출 중 부기명 통합계정 예수금은 정책사업의 편성 오류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통합계정에서 이를 지출하는 사항이며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의 주요 변경 내용은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에서는 금창동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유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민원지적과,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의회사무과,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진행 시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세무과, 구출범준비과, 홍보체육과, 민원지적과,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도시경관과,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의회사무과, 11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다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란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8쪽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3억8,600만 원을 삭감하여 206억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34억6,476만4천 원 증액한 847억7,351만4천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조성 등 총 2건에 대하여 9억9,100만 원 증액한 54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 부분입니다.
중하단에 있는 예산성과금입니다.
2024년 집행하고 남은 예산성과금 892만 원을 감액하고 POOL예산 관리 중 집행하고 남은 국내여비 34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기본경비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시설비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물품 구매 후 집행하고 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34억 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원 등의 추가세입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7억7,471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억5,46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130만8천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90억 증가하여 총 288억7,869만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로 증액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88억7,853만1천 원을 재예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13억7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정책사업을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6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란 기획팀장입니다.
윤강미 예산팀장입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모정현 감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98쪽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3억8,600만 원을 삭감하여 206억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34억6,476만4천 원 증액한 847억7,351만4천 원을 계상하고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조성 등 총 2건에 대하여 9억9,100만 원 증액한 54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 부분입니다.
중하단에 있는 예산성과금입니다.
2024년 집행하고 남은 예산성과금 892만 원을 감액하고 POOL예산 관리 중 집행하고 남은 국내여비 340만 원과 자산취득비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 중간 기본경비시설비입니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총무과에서 일괄 집행함에 따라 시설비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물품 구매 후 집행하고 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34억 원, 순세계잉여금 232억 원 등의 추가세입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7억7,471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1억5,468만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으로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130만8천 원이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290억 증가하여 총 288억7,869만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로 증액한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288억7,853만1천 원을 재예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13억7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통합계정으로 정책사업을 변경하고 다음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6만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금송지구 구유지 매각 수익금, 이 34억을 처음에 본예산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요.
금송지구 구유지 매각 수익금, 이 34억을 처음에 본예산으로 계상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어떤 근거로 34억을 계상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는 109억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억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지금 현재는 109억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4억이라는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편성을 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몇 페이지죠?
○오수연 위원 43쪽이요, 세입총괄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윤강미 예산팀장 윤강미입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당초에 이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당초에 이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산담당 윤강미 예,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확인하셔야...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산담당 윤강미 그러니까 내용은 대충 아는데 면적이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 상승돼서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금 상승돼서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재무과에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죠.
○김종호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여비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POOL 국내여비는 제쳐두고라도 11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감사·감찰활동 여비 또 감사 및 청년활동 추진, 감사 및 청렴활동 등 여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용한 것을 보면 50%도 못 되게 사용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45%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감사·감찰활동 여비 중에 감사 및 청렴활동 추진 여비는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POOL 국내여비는 제쳐두고라도 11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감사·감찰활동 여비 또 감사 및 청년활동 추진, 감사 및 청렴활동 등 여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용한 것을 보면 50%도 못 되게 사용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45%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가만히 봤는데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감사·감찰활동 여비 중에 감사 및 청렴활동 추진 여비는 계상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원태근 위원 안 한 이유를 보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지 하나는 없애셨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비는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쓸데없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비는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쓸데없이 많이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답변...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그 물품이나 파티션 구입 예정했으나 기존 파티션 같은 것을 재활용해 가지고 파티션 값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가 책상이나 그다음 캐비닛 다 구입을 했었고요.
저희가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칸막이, 책상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책상이나 그다음 캐비닛 다 구입을 했었고요.
저희가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칸막이, 책상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태근 위원 그것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것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제가 와 가지고 그냥 쓰던 것 그냥 써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예산...
○원태근 위원 그러면 애당초서부터 계획 세울 때 그런 것은 활용한다고 하고서 예산에 계상하지 말았어야지.
거의 그 1,500만 원 1,600만 원 되는 것을 그냥 함부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그 1,500만 원 1,600만 원 되는 것을 그냥 함부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사전에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총무과 순서이나 지역민생안정대책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주관 영상회의 참석으로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은 총무과 순서이나 지역민생안정대책추진 관련 행정안전부 주관 영상회의 참석으로 순서를 제일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6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입장료를 기정예산 대비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을 2,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용료입니다.
대관 건수 및 부대시설 사용료 증가에 따라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 및 전시시설 대관료를 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조성사업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관광사업 소규모 시설비입니다.
금년 관광시설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종료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관광사업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동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시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 중 대상 및 금상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아서 발생된 시상금 500만 원을 삭감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문화예술운영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관련법 위반 시 설치된 불법게임기 운반 처리 비용으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지원비 또한 안전요원 등 필요한 행사 보조인원을 행사운영비로 인원을 확충하여 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맞이하여 동구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맞이 야간경관을 조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던 800만 원을 감액하여 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꿈드림센터 개관시기 지연으로 인해 1억9,761만 원을 감액하여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같은 사유로 1억4,585만 원을 삭감하여 1억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먼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재개관 일정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박물관 리플렛 제작 3천만 원, 매표시스템 구축비 5,500만 원,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2억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 리플렛 제작 및 매표시스템 구축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재개관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사업은 6개월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중 입찰공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입니다.
박물관 증축 전시를 위해 올해 우리나라 최초 텔레비전 모델과 달동네 회화작품 등의 대표유물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6,1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상반기 유물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람객 중심의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 및 수준 높은 대표유물의 확보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예산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70억700만 원을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사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금년도 진행잔액 19억8,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종표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현영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왕창식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6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동구문화체육센터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체육시설 입장료를 기정예산 대비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을 2,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사용료입니다.
대관 건수 및 부대시설 사용료 증가에 따라 동구문화체육센터 공연 및 전시시설 대관료를 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조성사업 1,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예산은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관광사업 소규모 시설비입니다.
금년 관광시설 소규모시설 개선사업 종료에 따라 2,500만 원을 삭감하여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 관광사업 공모전 시상금입니다.
동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선정 시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 중 대상 및 금상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아서 발생된 시상금 500만 원을 삭감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문화예술운영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로 관련법 위반 시 설치된 불법게임기 운반 처리 비용으로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지원비 또한 안전요원 등 필요한 행사 보조인원을 행사운영비로 인원을 확충하여 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를 맞이하여 동구문화체육센터 앞마당에 크리스마스 맞이 야간경관을 조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으로 130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따라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던 800만 원을 감액하여 2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 사무관리비로 꿈드림센터 개관시기 지연으로 인해 1억9,761만 원을 감액하여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송림골 꿈드림센터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또한 같은 사유로 1억4,585만 원을 삭감하여 1억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먼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재개관 일정에 따라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박물관 리플렛 제작 3천만 원, 매표시스템 구축비 5,500만 원,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 2억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박물관 리플렛 제작 및 매표시스템 구축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재개관에 맞추어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박물관 전시해설 시스템 구축사업은 6개월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금년 12월 중 입찰공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60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입니다.
박물관 증축 전시를 위해 올해 우리나라 최초 텔레비전 모델과 달동네 회화작품 등의 대표유물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6,1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5년도 상반기 유물 구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관람객 중심의 능동적인 시스템 구축 및 수준 높은 대표유물의 확보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계속비예산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70억700만 원을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사는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금년도 진행잔액 19억8,6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에서 8,500이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곱 분 1억2,600 이것이 못 뽑지 않았을 텐데 합치면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 감액을 하신 것이고 더더욱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를 처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공공요금과 제세가 약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공공요금과 제세가 약 1억 원 정도 감액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몇 페이지일까요?
○김종호 위원 129, 130, 131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야간근무 서느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 2명씩 해서 2인 1조로 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렇게 업무량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안전문제도 특별하게 대두되지 않아서 일단 1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 2명씩 해서 2인 1조로 해서 세우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그렇게 업무량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안전문제도 특별하게 대두되지 않아서 일단 1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공공요금과 제세 관련해서는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거든요?
131페이지 상단이요.
그런데 저희가 뭐 도시가스나 전기나 등등은 다 전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요금 인상이 특별히 아닌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비슷하지 않을까요, 쓰는 양이?
131페이지 상단이요.
그런데 저희가 뭐 도시가스나 전기나 등등은 다 전년치가 있기 때문에 뭐 요금 인상이 특별히 아닌 경우에는 거의 매년 비슷하지 않을까요, 쓰는 양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죠,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런데 1억 원이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담당 왕창식 시설관리팀장 왕창식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전년 대비 10%를 예상해서 인상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더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10%를 계상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공공요금이나 그런 것은 전년 대비 10%를 예상해서 인상분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더 안 쓰고 그런 것은 아니고 10%를 계상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 이유는 뭐 더 사용량이 늘거나 요금이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담당 왕창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도 다른 데 것이랑 좀 보다 보면 여기 뭐 처음에는 5억 원 정도 잡았는데 지금 이제 약 1억 원 좀 못 되게 약 20% 안 되게 남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담당 왕창식 예.
○김종호 위원 다른 곳 공공이나 제세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공공요금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고 지금 1억 가까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좀 공공요금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을 하고 지금 1억 가까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여기는 이제 아마 BF인증 지연 때문에 늦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BF인증이 계속 지연되면서 도시정비과하고 이렇게 공유가 안 됐었었나요, 이렇게 미리 예산을 짜 놓은 것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까지는 공유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미 BF인증은 계속 지연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미리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거의 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에요, 문화체육센터 앞에 경관 조성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문화체육센터 앞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이 시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금 급하게 교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크리스마스 야간 조성 지금 한 곳이 북광장하고 송림로터리랑 황금프라자도 과에서 하신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요.
○장수진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앞에만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외관 건축공정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정 준공일은 2월 28일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에 전시 쪽이 지금 계약업체하고 문제가 돼서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10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정 준공일은 2월 28일인가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에 전시 쪽이 지금 계약업체하고 문제가 돼서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10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보관이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물건 보관은 지금 2층에 어린이집 공간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고 희망의 집에도 지금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보관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전할 생각입니다, 박물관으로.
보관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전할 생각입니다, 박물관으로.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유물이라고 그러면 오래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자꾸 이동하고 그러면 파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있는 유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또 이렇게 사입을 한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먼저 있는 유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또 이렇게 사입을 한다는데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저희가 박물관 증축을 하면서 거의 배 가까이의 면적이 늘었거든요.
그 면적에 대해서 어쨌거나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물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 박물관 상황이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물건이나 희망의 집에 있는 물건을 옮길 생각입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어쨌거나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물의 이동은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일단 박물관 상황이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존에 여기 어린이집에 있는 물건이나 희망의 집에 있는 물건을 옮길 생각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당초에 이 건물 새로 증축하는 데 있어서 잘됐으면 잘될 텐데 지금 잘 안돼서 이렇게 갖다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 또 위험성도 있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체로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습도와 이런 온도와 이런 것 다 맞춰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기준에 맞춰서 습도와 이런 온도와 이런 것 다 맞춰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습도, 온도를 맞추면 비용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은 그 박물관이 개관이 준공이 돼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옮길 수 있는 상황이라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요.
이것이 증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요,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축하고 할 때는 전문성 있는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에 드려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요, 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증축하고 할 때는 전문성 있는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에 드려보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지금 저희 생각은 지금도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건축 공기는 특별하게 늘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건축 공기도 3개월, 4개월이면 적은 것 아닙니다.
그런 것 빨리 공기를 줄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공개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서비스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지금 1년이 넘게 가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 빨리 공기를 줄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빨리 공개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서비스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늘어나는 것이.
지금 1년이 넘게 가는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말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이것 만일 저기 누가 이것 배상은 누가 해 줘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엄격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신중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1년 넘게 제공을 못 하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손해잖아요.
돈은 안 들어가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것 만일 저기 누가 이것 배상은 누가 해 줘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엄격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신중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1년 넘게 제공을 못 하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손해잖아요.
돈은 안 들어가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행정사무감사 같아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해서 전시시설 업체가 당초에 입찰에 참여했던 때에 인력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해서 전시시설 업체가 당초에 입찰에 참여했던 때에 인력 구조가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그것이 계약 해지 사항이 됩니까, 그것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계약 해지는, 일단은 저희가 준공이나 이런 공정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해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 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 그렇겠죠?
뭐 업체의 인원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닐 것이고 준공 일정에 따라서 시공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된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을 텐데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뭐 업체의 인원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닐 것이고 준공 일정에 따라서 시공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된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을 텐데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 업체에서는 받아들이려고는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통보도 했고...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기준에 맞춰서 통보도 했고...
○위원장 최훈 내용증명 같은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내용증명 같이 통보도 했고 그쪽의 의견도 제출하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적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제가 질의를 하면서 언제쯤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물어보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시비는 그대로인데 구비가 예산에 편성됐다가 구비가 감액된 것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몇 페이지일까요?
○윤재실 위원 127페이지에 관광벨트 조성 및 관리사업이 구비만 딱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걱정인 것이 살짝 우려가 이것이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관광벨트사업, 맞죠?
관광벨트조성사업, 윗부분에.
그래서 걱정인 것이 살짝 우려가 이것이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관광벨트사업, 맞죠?
관광벨트조성사업, 윗부분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윗부분...
○윤재실 위원 시나리오 적어오시니까 잘 못 찾으시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아니요.
○윤재실 위원 127페이지에 관광벨트조성사업에 보면 구비가 감액됐어요.
시비는 감액된 것이 없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것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감액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괜찮겠어요?
시비는 감액된 것이 없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관광인프라 조성하는 것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감액됨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에요.
괜찮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시, 구비가 매칭된 것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구비만 있는 사업이 구비 자체 사업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것 같거든요?
이것이 시, 구비가 매칭된 것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구비만 있는 사업이 구비 자체 사업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것 같거든요?
○윤재실 위원 관광벨트...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러니까 토털로 붙으면 지금 여기에 시비까지 포함돼서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2개의 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 구비가 조인된 부분들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것하고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감액된 것이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
예를 들면 이렇게 감액된 것이 집행잔액일 것입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
○오수연 위원 운영비 사무비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다 포함 토털돼서.
○윤재실 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이 추경예산이라.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다 구비...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다 끝난 것이에요,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끝나서...
○윤재실 위원 시설비를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 사항은 없습,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해설사에 대한 200만 원은 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를 들면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2,200에서 200만 원 감액을 했잖아요.
이것은 역사해설사 교육을 끝냈기 때문에 집행잔액 감액한 것이고 그 밑에도 배다리 지역축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감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지 사업이...
이것은 역사해설사 교육을 끝냈기 때문에 집행잔액 감액한 것이고 그 밑에도 배다리 지역축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감액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지 사업이...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정리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남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구비를.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하겠죠.
그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미칠 것이 없느냐.
정리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남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구비를.
사업이 끝났으니까 정리를 하겠죠.
그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미칠 것이 없느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아까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크리스마스 야간경관 조성이 있잖아요.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비에서 급하게 내려온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까 장수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비에서 급하게 내려온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시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청취 불능)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도 하잖아요, 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은 문화공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희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외부인원들도 오고 그래서 문화 중심적인 공간이니까 거기에다가 트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문화축제도 하잖아요, 센터에서.
나름대로 많은 문화공연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희도 받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외부인원들도 오고 그래서 문화 중심적인 공간이니까 거기에다가 트리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연말에 거기 문화체육센터에서 있을 공연이 몇 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일단은 12일에도 지금 있고요.
○윤재실 위원 12월 10?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12월 12일이요.
○윤재실 위원 12일?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12일에도 있고 20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효정 교육혁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병가 사유로 우윤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민경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 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 사항은 없으므로 예산서 135쪽 세출 부분부터 기본경비 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상급식 구 부담금 집행잔액 2,281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동구 거주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및 진로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상자 2,900명에서 전출자 등을 제외한 2,607명에게 청소년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2,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1,6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구비 편성분을 특교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내년 예산 편성분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2억6,984만4천 원, 감리비 437만2천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비 6억2,900만 원, 감리비 884만5천 원, 시설부대비 393만9천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평생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학교를 제외하고 6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미집행 1명에 대한 인건비 2,545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영어도시관 7월 개관으로 사서보조 기간제 인건비 6개월치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3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9억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회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남효정 교육혁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장 병가 사유로 우윤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정민경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설희 어린이영어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 사항은 없으므로 예산서 135쪽 세출 부분부터 기본경비 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무상급식 구 부담금 집행잔액 2,281만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동구 거주 청소년들의 교육활동 및 진로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원대상자 2,900명에서 전출자 등을 제외한 2,607명에게 청소년교육바우처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2,93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시 특별조정교부금 9억1,600만 원을 확보하여 기존 구비 편성분을 특교금으로 재원 변경하고 내년 예산 편성분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 2억6,984만4천 원, 감리비 437만2천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로 시설비 6억2,900만 원, 감리비 884만5천 원, 시설부대비 393만9천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 평생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학교를 제외하고 6개 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사서교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미집행 1명에 대한 인건비 2,545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페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영어도시관 7월 개관으로 사서보조 기간제 인건비 6개월치 집행잔액 3,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360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중이며 2025년 준공 예정으로 설계비를 제외한 9억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외수입으로써 늘어났잖아요.
칠십몇억이 늘어났는데 금송지구에서.
그러면 교육경비에 거기 상향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릴 것입니까?
이번에 세외수입으로써 늘어났잖아요.
칠십몇억이 늘어났는데 금송지구에서.
그러면 교육경비에 거기 상향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릴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늘어난 세입 부분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지금 21억 잡아 놨습니다.
○이영복 위원 21억.
26억까지 되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애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추가로 좀 올릴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26억까지 되는데 그래도 그런 교육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애기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다음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추가로 좀 올릴 수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1억 편성에 대해서는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능고등학교 강당 대응투자비 4억3천만 원 정도 해서 합하면 거의 한 25억∼26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재능대 그것도 교육경비로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아니,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편성한 것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보면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4억2천만 원이면 저희가 10%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43억 정도 되면 교육부에서 이제 내려오고 저희가 대응투자분만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해 보니까 29억8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금송구역 내 편입된 시유지, 구유지 대부자들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공유 재산 대부료 4,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 매각 대금 5,230만 원을 감액하고 구유지 매각 대금 75억4,1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송구역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조합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 10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유지는 인천시 행정 절차 이행 후 내년 초 매각 예정으로 이번 추경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구유지는 유상 매각 면적 중 누락분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사망자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한 시효, 결손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대상 감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71만4천 원을 감액한 4억1,0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807만4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공유재산 관리시설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 증가 및 노후 경유차량 대체 구입으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이경은 주무관입니다.
유은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금송구역 내 편입된 시유지, 구유지 대부자들의 계약 해지 등으로 공유 재산 대부료 4,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시유지 매각 대금 5,230만 원을 감액하고 구유지 매각 대금 75억4,18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송구역 내 시유지와 구유지를 조합에 매각하여 발생하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 10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매각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유지는 인천시 행정 절차 이행 후 내년 초 매각 예정으로 이번 추경 삭감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구유지는 유상 매각 면적 중 누락분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지난년도수입입니다.
사망자 및 무재산자 등에 대한 시효, 결손 등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대상 감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71만4천 원을 감액한 4억1,086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측량비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807만4천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긴급보수 및 관리를 위한 예비적 성격의 공유재산 관리시설비는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운행 증가 및 노후 경유차량 대체 구입으로 유류비 및 수리비 등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오수연 위원 아까 제가 이제 기감실에 이것을 여쭤봤었는데 이것이 재무과 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금송구역에 유상으로 매각할 그 면적이 저희가 2024년 본예산 세입을 계상할 때는 이제 3,658㎡로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5,38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면적을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한 1,728㎡가 조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한 32% 정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30% 정도만 면적이 오류가 됐고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였는데 감정평가가 많아야지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3배 정도로 해서 644만 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각을 하려고 계산하다 보니까 5,386㎡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면적을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한 1,728㎡가 조금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따져보면 한 32% 정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30% 정도만 면적이 오류가 됐고 감정평가가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 원 정도였는데 감정평가가 많아야지 한 2배 정도 되는데 이번에 3배 정도로 해서 644만 원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많아야 2배 정도까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오수연 위원 그리고 공시지가를 처음에 잘못, 이것을 추산한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상혜 공시지가는...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제 이렇게 매각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두 가지가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는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구유지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두 가지가 지금 재무과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는 재무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구유지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오수연 위원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잘 안된 것 같고.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현실 매각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 또한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억이라는 현재 ‘25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75억이 더 플러스가 된 상황이 이런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시지가하고 현실 매각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 또한 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4억이라는 현재 ‘25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 75억이 더 플러스가 된 상황이 이런 발생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이제 전도관 구역이 먼저 1년 전에 미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동반 상승한 효과가 있다고 감정평가법인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가 높아진, 그 1년 사이에 그렇게 감정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저희가 한 전도관 구역보다는 1년 차이인데 한 13% 높게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잘못한 것 아닐까요?
○재무과장 조상혜 공신력 있는 곳이더라고요.
○오수연 위원 공신력은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 차이나게끔 평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문이 되고 일단 그리고 이제 도시정비과하고 협의가 돼서 재무과에서 이제 구유지를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 또한 누락된 점 또한 이것 재무과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기획감사실에다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업무 태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또한 그것을 재무과로 그냥 업무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문제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기획감사실에다 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너무 업무 태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을 때는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그대로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했을 때 또한 그것을 재무과로 그냥 업무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당황스러워 가지고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문제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앞으로는 세입추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재개발 계획이 송림1, 2구역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구유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관리를 했을 텐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큰 미스가 있다는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따 좀 생각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구유지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관리를 했을 텐데 재무과에서 이렇게 큰 미스가 있다는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따 좀 생각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 저는 뭐 저희가 처음에 구유재산 팔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아닙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올 초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
○재무과장 조상혜 예, 감정평가를...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예상을 해서 잡으셨는데 그것보다 또 더 올랐다는 개념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재무과장 조상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면적 계산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거기 땅의?
○재무과장 조상혜 최종으로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팀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답변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재산관리팀장 유은정입니다.
저희가 이것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하려고 처음 자료를 받는 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좀 약간 금액 차이가 크게 된 것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라는 그런 엑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을 34억으로 추계를 잡아 가지고 본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던 자료고 해서 거기에 약 1,700㎡라고 하는 그 구유지의 유상 매각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정비과에서 그 이렇게 유상 매입할 부분 뭐 기반 조서 들어갈 부분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저희가 구유지를 매각하려고 처음 자료를 받는 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지금 본예산에 좀 약간 금액 차이가 크게 된 것도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라는 그런 엑셀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을 34억으로 추계를 잡아 가지고 본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던 자료고 해서 거기에 약 1,700㎡라고 하는 그 구유지의 유상 매각할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정비과에서 그 이렇게 유상 매입할 부분 뭐 기반 조서 들어갈 부분 이런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일단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가 갖고 있던 자료의 출처에 약간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정비과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자료의 출처가 좀 부정확하긴 한데 저희도 이 엑셀 파일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을 세운 것이라...
사실 정비과 그러니까 저도 좀 이렇게 자료의 출처가 좀 부정확하긴 한데 저희도 이 엑셀 파일을 근거로 해서 본예산을 세운 것이라...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엑셀 파일을 올린 곳은 도시정비과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그것을...
○김종호 위원 아니에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저희가 확인을...
○김종호 위원 확인이 안 돼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럴 것이면 첫 번째는 ‘거기 우리 구 땅이 얼마큼 있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것이 공시지가의 2배가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이니 재무과는 면적 곱하기 평당 가격에서 세외수입 세입처리를 짜면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되게 간단한 일인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이것이 공시지가의 2배가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이니 재무과는 면적 곱하기 평당 가격에서 세외수입 세입처리를 짜면 되는 것이잖아요?
따지면 되게 간단한 일인 것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실수는 면적이 틀렸다는 것이었잖아요, 본예산 짤 때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장수진 위원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김종호 위원 그것이 그래야지 이 시스템의 문제인 것인지 어떤 실수인 것인지가 규명이 되고 이래야지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그 편성하기 전에 도시정비과랑 그 최종 현행화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실수였고요.
그다음에 그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이 감정평가액이 기존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리라는 그런 예상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이 감정평가액이 기존 개별공시지가보다 더 크게 차이가 나리라는 그런 예상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저는 공시지가는 저는 이제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동안 2배가 평균값이었으면 그렇게 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 3배, 4배를 계산해서 수입 잡았는데 그렇게 안 팔리면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럼 플러스되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두 평도 아니고 천몇백 평이나 되는 이 구 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재무과에서 그쪽에 있는 구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어, 엑셀로 삼천몇 평이라고 하는.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예산을 짤 때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맞아요?
그동안 2배가 평균값이었으면 그렇게 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 3배, 4배를 계산해서 수입 잡았는데 그렇게 안 팔리면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럼 플러스되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나쁠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두 평도 아니고 천몇백 평이나 되는 이 구 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재무과에서 그쪽에 있는 구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었어, 엑셀로 삼천몇 평이라고 하는.
그럼 재무과에서는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예산을 짤 때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것이네요, 맞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김종호 위원 잘못된 문서가 도시정비과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담당 부서에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검증을 하진 않으셨네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재무과의 과실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맞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세입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뭐 계속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해가 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은 좀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적은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평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뭐 계속 위원님들이 또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해가 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어서 그 과정은 좀 잘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적은 액수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평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아니요,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자료가 가장 이제 최근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출처가 어느 부서에서 온 자료인가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지금 그것을...
○장수진 위원 아니, 그것이 왜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 문서 확인을 다 하고 뭐 공문을 하나 보내도 문서 발생하고 인쇄할 때도 그 인쇄를 누가 했는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적인 일을 하면서 문서 확인을 다 하고 뭐 공문을 하나 보내도 문서 발생하고 인쇄할 때도 그 인쇄를 누가 했는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팀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장수진 위원 아니, 그 자료라는 것이 저희도 프린트 한 장 하려면 정책지원관님들이 누가 프린트했는지조차도 다 그 프린트한 인쇄물에 다 표기가 돼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 저는 일단 너무 신뢰 없는 말을 하시고 지금 예산보다 세입이 3배나 증가한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보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로 많은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예비비로 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다 예비비로 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보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로 많은 세입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에 대한 생각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다 예비비로 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이 다 예비비로 또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고개 끄덕임)
○장수진 위원 그럼 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수입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단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그 문서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과에서 정말 너무 잘못을 하고 이것은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그 조합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이잖아요?
그럼 조합에도 어느 정도 매각 금액을 세워놓을 것이잖아요?
그럼 조합에서도 다 예산 변동이 바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좋긴 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지금 명확하지 않은 그 문서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과에서 정말 너무 잘못을 하고 이것은 사실, 그럼 이렇게 되면 또 그 조합에서도 예산을 세울 것이잖아요?
그럼 조합에도 어느 정도 매각 금액을 세워놓을 것이잖아요?
그럼 조합에서도 다 예산 변동이 바뀔 것 아니야.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아니요, 저기 조합에서는 그 뭐 국유지 저희 구유지 시유지 다 해서 총액으로 면적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조합에서 구유지랑 시유지 다 매각금하고 우리 예산 세울 때 그 예산만 비교해 봤어도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세우나?
그러니까 뭐 행감이 돼 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문서가 그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에서 상당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이고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이것이 예비비로 이것이 다 예산이 어쨌든 다 불용처리 돼야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출처를 좀 위원장님이 정확히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문서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편하게 세우나?
그러니까 뭐 행감이 돼 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 문서가 그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에서 상당히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말이고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이것이 예비비로 이것이 다 예산이 어쨌든 다 불용처리 돼야 되는 예산들이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문서에 대한 출처를 좀 위원장님이 정확히 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문서를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기 이전에 재무과에서도 구유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나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맞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그 착오나 지금 대단히 큰 실수를, 엄청난 중대한 실수를 지금 하신 것인데요.
34억 원 정도가 되는 그 매각 대금을 책정할 때는 도로부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 필지 같은 경우는 대지에 포함돼 있는 그 지번들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 가지고 더 많은 비중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분명히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만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또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어떠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입예산이든 세출예산이든 세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항상 검증과 검산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동구라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서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동구가 예산이 없는 지역이었다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했을 때 34억이 나왔고 또 어떤 자료 그러니까 누락된 자료를 포함했을 때 그 75억 정도가 더 포함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니까요.
일단은 그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받기 이전에 재무과에서도 구유지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나요?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맞죠?
그런데요, 이렇게 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그 착오나 지금 대단히 큰 실수를, 엄청난 중대한 실수를 지금 하신 것인데요.
34억 원 정도가 되는 그 매각 대금을 책정할 때는 도로부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 나머지 필지 같은 경우는 대지에 포함돼 있는 그 지번들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 가지고 더 많은 비중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분명히 그 사안들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만 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 회피하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 또 행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어떠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세입예산이든 세출예산이든 세울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항상 검증과 검산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동구라는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 서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동구가 예산이 없는 지역이었다면 당장 내년에 우리가 뭘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 자료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근거해서 했을 때 34억이 나왔고 또 어떤 자료 그러니까 누락된 자료를 포함했을 때 그 75억 정도가 더 포함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근거 자료를 좀 제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니까요.
○오수연 위원 그리고 평가단, 평가법인이라고 그러나요?
○오수연 위원 그 감정평가를 하셨던 그 법인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것이 평가가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좀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요.
이것이 평가가 정확히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좀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없으면,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재무과장 조상혜 ㎡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그 기반시설이 아닌 이 1,228㎡ 정도는 혹시 개인한테 이렇게 뭐 대부료를 받았던 그런, 받아야 되는 그런 필지가 아니었어요, 대지 같은 것이?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누락이 됐잖아요, 이 평수, 1,700㎡정도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구유지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혹시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누락이 됐잖아요, 이 평수, 1,700㎡정도가?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제 구유지인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혹시 이것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금송구역 내 편입된 시유지, 구유지 그 대부료 부과하는 건수는 6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나머지 필지에 대해선 대부료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 주택이나 아니면 무허가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대부료가 부과가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 주택이나 아니면 무허가 주택들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대부료가 부과가 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금송구역 내 이제 대부료 부과됐던 곳은 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왜 6건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그러니까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은 그...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예.
○위원장 최훈 과장님, 괜찮으세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위원장 최훈 예, 말씀하세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그 금송구역 내 저희가 그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받고 있었던 건수는 총 6건이고요.
그 대부료를 받는 것은 이제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 땅 위에 이 무단 점유해서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료를 받는 것은 이제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 땅 위에 이 무단 점유해서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금송지구 내에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도로야 어차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것이니까 상관없겠지만은 무허가 주택이라든지 다른 주택에서 건물이라든지 마당 같은 것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다 대부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구유지나 시유지는 그렇고요.
이제 나머지 뭐 국유지 같은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뭐 국유지 같은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대부료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 건수가 6건밖에 안 되고 6건만 대부료 계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질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필지가 있는데 대부료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는 건수가 6건밖에 안 되고 6건만 대부료 계약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기준이 뭔지를 질의하는 것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무단 점유를 이제 그 부분만큼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다른 필지는 그러면 전부 다...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무단 점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전부 다 도로였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산관리담당 유은정 뭐 도로일 수도 있고 대지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 최훈 그것 확인하고 싶습니다.
각 필지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것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경조사 휴가 중이므로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필지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것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경조사 휴가 중이므로 복지정책팀장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김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48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 기정액 대비 925만 원이 증액된 4억9,13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0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시비보조금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디딤돌 안정소득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99만1천 원이 감액된 8억9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277만 원과 아래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7,492만4천 원,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184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중 주요 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99만 원이 감액된 223억5,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 질병, 생계 곤란 등 저소득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증가에 따라 781만2천 원이 증액된 5억2,64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으로 1,492만4천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예상에 비해 신규 책정 가구가 증가하여 증액 요청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709만8천 원이 감액된 3,502만2천 원은 계상으로 확정내시 반영 및 공무직 담당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으로 감소된 인원을 반영하여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7,418만 원이 감액된 19억7,2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434만2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358만6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284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확정내시 반영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비 1,792만8천 원을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통해 삭감된 1,284만6천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6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48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 택배비에 기정액 대비 925만 원이 증액된 4억9,13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00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시비보조금 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디딤돌 안정소득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99만1천 원이 감액된 8억99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쪽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277만 원과 아래에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2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7,492만4천 원,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184만5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중 주요 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99만 원이 감액된 223억5,3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쪽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 질병, 생계 곤란 등 저소득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증가에 따라 781만2천 원이 증액된 5억2,64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으로 1,492만4천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 예상에 비해 신규 책정 가구가 증가하여 증액 요청하였으며 전액 시비사업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709만8천 원이 감액된 3,502만2천 원은 계상으로 확정내시 반영 및 공무직 담당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으로 감소된 인원을 반영하여 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항목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7,418만 원이 감액된 19억7,27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1,434만2천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등 358만6천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284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확정내시 반영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급여비 1,792만8천 원을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금액 조정을 통해 삭감된 1,284만6천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희정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6쪽 기타사용료로 동구노인복지관 직영기간 내 유료급식 식권판매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 3,77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3,726만7천 원 감액된 576억8,89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9만4천 원 증액된 10억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27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6,741만2천 원 감액된 128억56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8,396만6천 원 감액된 846억6,88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 대비 15억568만8천 원 감액된 463억4,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1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2,414만8천 원 감액된 4억4,30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직영 기간 내 관장과 부장의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지출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5,19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 퇴사자의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기정액 대비 4,961만2천 원 감액하여 11억4,7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분기 예산 소요액을 고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연금은 기정액 대비 2억1,143만 원 감액된 18억1,11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요 예상액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수당(기초)는 기정액 대비 2,557만2천 원 증액한 4억3,95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요액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정액 대비 7억8,127만9천 원 감액된 3억5,47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기정액 대비 1억7,161만2천 원 감액된 8,55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기정액 대비 7,798만6천 원 감액된 39억6,1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가 152명에서 149명으로 감소하여 집행 예상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동구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이나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계약금 2,09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 등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예산 총 2억9,403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96쪽 기타사용료로 동구노인복지관 직영기간 내 유료급식 식권판매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 3,778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8쪽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3,726만7천 원 감액된 576억8,894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9만4천 원 증액된 10억8,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27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3억6,741만2천 원 감액된 128억56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8,396만6천 원 감액된 846억6,889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된 사업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기초연금 지급은 기정액 대비 15억568만8천 원 감액된 463억4,0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71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2,414만8천 원 감액된 4억4,300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직영 기간 내 관장과 부장의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지출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쪽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 감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신청 저조로 집행잔액 예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5,19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 퇴사자의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기정액 대비 4,961만2천 원 감액하여 11억4,74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4분기 예산 소요액을 고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연금은 기정액 대비 2억1,143만 원 감액된 18억1,116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요 예상액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장애수당(기초)는 기정액 대비 2,557만2천 원 증액한 4억3,95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소요액 변경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기정액 대비 7억8,127만9천 원 감액된 3억5,471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기정액 대비 1억7,161만2천 원 감액된 8,55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6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기정액 대비 7,798만6천 원 감액된 39억6,15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비스 대상자가 152명에서 149명으로 감소하여 집행 예상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동구 구립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이나 2025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계약금 2,09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국토안전관리원의 컨설팅 등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예산 총 2억9,403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 물 좀 드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시에는 저희 그 해당 예산만을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각 구, 군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지금 보면 3억5천 정도가 최종 집행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하나 더요.
이것은 이제 실상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저희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이상 11억 중에 7억8천 정도가 어찌 됐든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하나 여쭤본 것이 있고요.
결국은 이 주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짤 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동이 없습니까, 이 사업량과?
이것은 이제 실상은 꼭 필요한 것인데 저희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 이상 11억 중에 7억8천 정도가 어찌 됐든 감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워서 하나 여쭤본 것이 있고요.
결국은 이 주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량을 짤 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동이 없습니까, 이 사업량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활동급여는 구에 아니,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타구에서도 받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에 비해서 활동급여는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아요.
전체 약 40억 중에 7,7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은 큰 비율은 아니잖아요, 약 한 2% 정도니까?
전체 약 40억 중에 7,700 정도가 감액되는 것은 큰 비율은 아니잖아요, 약 한 2% 정도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이 연관성이 좀 궁금해서 그럼 이것이 뭐 어떤 추계가 잘못이...
그렇다면 활동 지원급여는 추계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일단 실제 계획과 집행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좀 바로잡을 방법이나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활동 지원급여는 추계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서비스 사업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일단 실제 계획과 집행에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좀 바로잡을 방법이나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상 금액을 시에다 요구를 하면 그만큼만 주면 저희가 그렇게 크게 반납할 경우가 없는데 이것을 시에서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시비랑 구비는 자동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금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은 다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예산은 다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수연 위원 항상 그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과든지 매칭 사업할 때?
그러면은 그것을 시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적당하게 맞게끔, 우리 예산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좀 건의가 안 될까요?
이것이 너무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국비 계속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사회 복지 쪽에는 많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와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적당하게 맞게끔, 우리 예산에 맞게끔, 그리고 우리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좀 건의가 안 될까요?
이것이 너무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국비 계속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특히 이제 사회 복지 쪽에는 많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와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 12개 사업에 712만7천 원 증액된 115억9,145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안심마을조성,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억6,121만5천 원 감액된 63억4,4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1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2,129만5천 원 감액된 220억9,0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 수당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돌봄 수당을 8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3,469만4천 원 증액한 5억2,2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 및 올 상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개원에 따라 6억6,472만6천 원 증액하여 29억3,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담임교사지원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210만 원 증액하여 4억8,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731만 원 증액하여 10억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및 원장들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1,240만4천 원 증액하여 3억8,4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 및 전담 보조교사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794만8천 원 증액하여 6,6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 12개 사업에 712만7천 원 증액된 115억9,145만8천 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여성안심마을조성,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억6,121만5천 원 감액된 63억4,4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81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2,129만5천 원 감액된 220억9,03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인천형 아이돌봄서비스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 수당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돌봄 수당을 8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3,469만4천 원 증액한 5억2,26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입니다.
변경내시 및 올 상반기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규 개원에 따라 6억6,472만6천 원 증액하여 29억3,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담임교사지원비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210만 원 증액하여 4억8,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731만 원 증액하여 10억4,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하단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 담임교사 및 원장들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하여 1,240만4천 원 증액하여 3억8,4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내시 및 전담 보조교사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794만8천 원 증액하여 6,6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그외수입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납부액 대비 대부금이 감소하여 반환금 6,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총 43억3,325만6천 원 감액된 627억3,1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쾌적한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 1억3,500만 원, 청사 복도 갤러리 운영 시 본청 복도 2, 3층 및 화도진관 복도 미술작품 무료 대여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천만 원, 총 1억4,500만 원을 감액한 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에서는 조직개편 시 철쭉홀 활용 등 조성공사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에서는 몽골 바양주르흐구 초청 1회 방문으로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서는 학기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4천만 원 감액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서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자 1명에 대한 소요 경비 외 자매결연 동구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통반장 관리로 통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집행잔액 420만 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110만 원, 총 530만 원을 감액한 1억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또한 1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 퇴직, 전출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약 7%로 인건비 32억1,580만6천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하고 관련한 공무원 연금공단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4억2,133만3천 원 총 해서 3억1,158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운영 일.숙직수당으로 야간 동물사체 처리업무 방식 변경에 따른 처리수당 절감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9,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정균 총무팀장입니다.
이명주 인사팀장입니다.
이건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 그외수입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납부액 대비 대부금이 감소하여 반환금 6,9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총 43억3,325만6천 원 감액된 627억3,1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 쾌적한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사 청소 용역에 대한 낙찰 차액 1억3,500만 원, 청사 복도 갤러리 운영 시 본청 복도 2, 3층 및 화도진관 복도 미술작품 무료 대여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1천만 원, 총 1억4,500만 원을 감액한 6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에서는 조직개편 시 철쭉홀 활용 등 조성공사 최소화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천만 원을 감액한 2억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매도시 방문 등 업무수행 국외여비에서는 몽골 바양주르흐구 초청 1회 방문으로 집행잔액 6천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서는 학기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서 집행잔액 4천만 원 감액한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에서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자 1명에 대한 소요 경비 외 자매결연 동구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900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통반장 관리로 통장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사업 집행잔액 420만 원, 통장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110만 원, 총 530만 원을 감액한 1억2,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또한 1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 퇴직, 전출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약 7%로 인건비 32억1,580만6천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하고 관련한 공무원 연금공단 및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4억2,133만3천 원 총 해서 3억1,158만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공통 운영 일.숙직수당으로 야간 동물사체 처리업무 방식 변경에 따른 처리수당 절감액으로 1,500만 원을 감액한 9,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민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민영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혁신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