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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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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6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일자리창출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총무과장 우원균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19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지금 해당 보육비를 받는 직원들이 95명인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한 가정에 2명이 되면서 2명을 다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이게 인제 연령이 만 6세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 무상보육 체계로 전환이 돼서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금년부터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예산으로 1억 9,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직장보육시설이 국공립보다도 좀 저렴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 자녀 보육비는 일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공무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시설에 입학을 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에 보면은 그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 예산이 아마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서 이 부분인 줄은 건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직장보육시설 예산이 직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요.  금년도보다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당초 예산을 정원 대비 62명 규모로다가 인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육을 받고 있는 원아의 수가 37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원이, 현원이 늘어났을 때는 이 예산에서 활용을 하다가,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됐을 때는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2페이지요.  장학회 건인데요.  월디장학회가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좀 적게 책정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그게 인제 작년도에 구 출연금이 인제 4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억하고 금년 3회 정리추경시에 약 14억원을 추가로 출연을 하면 구에서 출연키로 했던 계획서상으로 100억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20억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나가나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우원균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요.  현재 접수 인원이 22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중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수령자
전경희 위원   중복수령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중복수령자에 대해서
전경희 위원   그러면 20여명 접수한 것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우원균   고등학생하고 인제 대학생, 대학생이 인제 많이 접수를 했는데요.  현행은 뭐 인원수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학교 쪽으로 의뢰를 했나요?
○총무과장 우원균   각급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해서 인원을 접수를 했고요.  학교도 물론 문서화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고기간이 사실 한 20여일 정도 드렸는데 오히려 이중으로 장학금 수령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지, 사실은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중수혜를 입은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문의학생보다는 사실 적게 접수가 됐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학력 우수자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총무과장 우원균   특례장학생하고 예체능 특기자, 또 어려운 세대 등등 모든 것을 3개 분야로 이렇게 접수를 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학력우수, 특례, 예체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자료는 좀,  자료로 해 가지고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03쪽에 장학금,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장학금 지급 사업을 지금 처음에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중·고등학교와 대학생이 같이 인제 대상이죠?
○총무과장 우원균   고등학교, 대학생입니다.
김규찬 위원   고등학교, 대학생,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홍보를 지금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는 걸 10만 중구 주민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보에 소외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를 통해서 하면 다 전파가 되겠지만 대학생은 이런, 중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알지 못하면 소외된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대학생에 관련된 홍보가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우원균   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학교에 우리 지역에 있는 거주학생이 입학해 있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은 각종 통반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 때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를 해서 누구나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홍보 방안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신문지상에?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신문지상에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우원균   뭐 자격 요건이나 또 장학금의 범주,
김규찬 위원   일간지에?
○총무과장 우원균   일간지
김규찬 위원   제가 판단, 제가 파악한 거는 구의원이니까 통장자율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서 인제 봤고, 제가 인제 밖에 본 정보에 의하면, 노출된 정보에 의하면 거기를 알았는데, 지금 대학생 학자금이 한도액이 지금 장학금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400만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400만원이죠?  4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런 장학금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그 한정된 내에서 장학금을 타 가면 특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의도하지 않게.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미리미리 오랜 기간을 거쳐서 각 세대, 중구의 세대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각 세대에다가 문서, 편지로, 문서로 보내서, 편지로 보내서 각 가정에다가 일일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혜택에 누락이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거는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있거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고소득, 정보도 또 아시겠지만 정보도 그 일정 부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정보에 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정보, 또 이 소외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소외계층이 많은데 정보소외계층한테는 이것도 이런 혜택도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다.  이거 언제까지 신청 받죠?
○총무과장 우원균   접수가 완료가 됐고요.  
김규찬 위원   완료 벌써 됐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올해는 대학생 몇 명 합니까?  몇 명 할 겁니까?  예정이 몇 명 지급할 거냐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방청석에서 답변) 원래 대학생이 우수학생 20명, 특기 장학생은 15명인데요.  계획은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22명 정도만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중·고등학교 것만 들어와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합쳐가지고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마이크 좀 주고,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그거를
김규찬 위원   대학생 몇 명 들어왔어요?  대학생은?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지금 대학생은, 대학생이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는데,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대학생은 몇 명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   대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장학생 20명, 그리고 자립장학생이라 그래서 어려운 학생들 5명,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대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따로 구분한 건 아니고요.  대학생, 고등학생 다 합쳐하고 15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특히 자격이 있는 사람만 되는 건가요?  일정 수준?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그거는 저희가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자격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격요건에 의해서 중구에 거주, 1년 이상 거주한, 학부모나 학생이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리고 또 일정하게 성적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김규찬 위원   좋아요.  알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정준호   그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이죠.  지금 문제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지급하는, 앉으세요.  이번에 지급하는 2012년도 장학금 지급하는 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됐다.  장학금을 신청, 장학금을 지급하는 줄도 모르고  다음에 장학금 사업이 있는 줄 조차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다.  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조차도 또 모른다.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되면 더 극소수죠.  그래서 홍보가 워낙 적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이번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접하지 못하고, 다음에 정보에 접하지 못한 주민들이 중구청에 항의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에요, 중구청이.  그래서 올해 장학금 지급은 제가 봤을 때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잘 하시고 문제 안 생기게 하시고, 내년 장학금 지급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대에 문서를 발송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장학금 신청기간이니까 이 때 이렇게 이렇게 조건이 되면 신청을 하라고, 일단 주민들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고 홍보, 알고 신청 안 하는 것하고 아예 정보에 접근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엄청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장학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우원균   각 세대 배부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약 4,400 세대 정도가 세대 수가 우리 중구 지역에 있고 하늘도시가 점점 입주가 넓어지고 있고, 하다 보면 인원수는 더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규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 세대가, 최소한 전 세대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몰라서 신청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지.  4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인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런 사업이 있다.  다음에 이런 거를 매년 신청을 매년 장학금 지급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죠.  또 그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중구청 구정이 홍보도 되는 거잖아.  “아, 중구청이 우리는 몰랐는데 중구청이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기회도 주고, 그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단체 보조금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어디,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원균   사회단체 보조금이 금년도 대비해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의 주요 요인은 그 동안은 사실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약 6,000에서 7,000만원정도씩 이렇게 보조를 해 줬는데, 그리고 중구 생체협이 또 타 시군구에 비해서 약 3∼4배 정도 많은 금액을 수령을 해 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약 1억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철홍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아마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회원수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를 제외한 7개 구가 새마을 관련 단체는 평균 3,000만원, 바르게인 경우도 약 3,000만원입니다.  타 시군구가.  그런데 인원수가 우리보다 더 많죠.  회원수가.  그런데 우리 구는 그에 비해서는 사실 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적은 액수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본래의 뜻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또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나중에 형평에 어긋난다든지 투명하지 못하다든지 그런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구요.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가 7,300만원 정도 세워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건지요?
○총무과장 우원균   2014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최찬용 위원   네.
○총무과장 우원균   그러면 그거 관련된 각종 사업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구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인 경우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지방선거는 지방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2012년에는 그래서 전혀 편성이 안 됐다가 2013년에 이게 지금 7,300 세워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2010년도 지방선거였죠.  그 때도 인제 부담을 했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편성해 놓으신 게  7,304만 6,000원 정도 세우셨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 연수에서 세워놓으신 게 1억 5,000입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좀, 전년도보다 많이 
○총무과장 우원균   네, 전년도
최찬용 위원   1억 가까이  올라간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충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찬용 위원   (핸드폰 벨소리) 죄송합니다.  네, 하세요. 
○총무과장 우원균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광문화지원실이 새롭게 조직이 개편이 됐고 그 동안은 상호 방문해서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면은 이제는 중구를 위한 마케팅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중구, 우리 중구를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마케팅 전략사업 위주로 내년도에는 사업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 실.과.소.동에 관련 문서를 배부해서 내년도에 해외 시찰 계획을 각 부서별로 전체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받아보니까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억 8,000까지는 금년도 예산 대비했을 때는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억 8,000 중에 3,000만원을 우리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 동안은 사실 아시겠지만 청장님께서 궐위 중인 상태에서 우리 중구청 직원들은 사실 해외 교류를, 시찰을 상당히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는 그 동안 못했던 그러한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국제관련 시찰 여비를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가 따로 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얼마,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그럼?
○총무과장 우원균   국제화 여비 중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예산은 직원의 선진사례 우수 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배낭여행 여비가 견학여비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우수 공무원과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여비는 25년 이상 근속한 장기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시찰을 시켜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 교류와 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한 순수한 해외여비는 맨 하단부에 있는 1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 국제교류 여비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는지에 대한 거가 근거가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네,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미 세워져 있나요?  앞으로 세울 건가요?
○총무과장 우원균   이미 각 부서별로 내년도 해외 시찰 계획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갈 것이다 그 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몇 개국 정도 나가게 됩니까? 
○총무과장 우원균   현재 내년도 예상은 접수 결과 11개국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최찬용 위원   그 자료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게 지금 있거든요.  2억 6,000, 하나는 1억 5,000 이렇게 
○총무과장 우원균   금년도까지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년도부터는 총무과에 일괄 편성을 해서 각 동에 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총무과에 일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여기 지금 도선료하고 통행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그거는 인제 영종·용유 지역이 전문화된 강사를 사실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종·용유 지역 강사 중에서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강사에게 지급되는 통행료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시내에서 영종·용유 지역으로 들어가는 강사들한테는 이제 통행료하고 도선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실비 보상이라는 건 뮙니까?  190쪽 1억 5,000
○총무과장 우원균   이거는 자원봉사자가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일종의 큰 액수는 아닌데요.  시간당 5,000원씩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자원봉사자들한테 시간당 5,000원이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러면 쓰고 싶은 대로 인원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우원균   예산의 범주 내에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 수를 금년도 대비했을 때 그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4억 총 4억 3,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총무과장 우원균   네, 강사수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는 2012년도에는 없던 예산을 세운 게 몇 가지 되지는 않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에 아주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청년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 쪽에 들어가서 좀 아는데 이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생소한데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6억 5,900만원이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올해까지 
최찬용 위원   국·시비가 전혀 없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그게 공공근로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던 건데, 그것이 인제 국비와 시비가 매칭 사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우리 중구 실정에 맞게끔 이름을 공공 나누미사업으로 바꾸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대상은 공공근로자 사업하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거의 유사한 사업이 되는데 저희는 주로 취약계층, 여성이나 노인이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 취약계층 위주로 해 가지고 선별하는 사업으로 진행토록 모색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6억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공공 일자리 나누미사업에 영종 지역의 자전거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공공일자리 나누미 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 올해까지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분리해 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내년에 새로 만드는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 했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비용은 이  쪽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분리를 한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212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는게 아닌가 보죠,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현재까지는 오전, 오후 두 분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지금 계신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좀 하는데, 지금 현재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인제 전문직으로, 자격증 있는 전문직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이 반일제씩 근무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오전에 근무하시고 점심 때 가시고요.  또 1시부터 또 오셔서 근무하고 
전경희 위원   4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시간당 15만 7,000원씩 받으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전경희 위원   나누기 30하면은 시간당 5,240원이네?  5,240원, 그걸 30일로 나누면 그죠?  60, 한 달에 60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게 
전경희 위원   60얼마씩 받고.  그러면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똑같네요?  직업상담사라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한 분은 안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그래서 전 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 마급을 채용할 계획이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한 분은 직업상담사고 한 분은 직업상담사 아니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자격증 소유하신 분이요.
전경희 위원   한 분은 자격증 소유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죄송합니다.  두 분이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깜짝 놀랐어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이 상담사 일을 하시는데 5,240원이면 굉장히 일반 아르바이트 비용이나 똑같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원래는 인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봉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하신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분명히 전환하셔도 보조 인원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이 취업상담사가 뭐 저희 구에 큰 얼만큼 기여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쪽에 있는 분들, 일자리를 찾는 데 대해서는 이 상담 컨설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저도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분의 직업 적성 테스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춤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일자리가 이 사람한테 안 맞았을 때는 다시 컨설팅을 해 주는 3단계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취업상담사를 둬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컨설팅 제도를 조금 도입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자활이 여기 일자리창출과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자활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내려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로 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요.  상단에 사무관리비, 취업정보소식 제작 2,400 예산 확보하셨는데 이거가 2,500부로 돼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저희가 좀 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또 민원실,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에 제작한 책자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홍보가 관심있는 사람은 집어가지만 주민들이 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집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에 있는, 계신 분들이 가능한 지역 주민이 오면, 홍보를 위해 잘 볼 수 있는데 비치해서, 책자만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임관만 위원   홍보가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 날 지나면 그냥 폐기처분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워낙 우리 구에 보면은 관광과, 무슨 과 엄청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산 확보했으니까 이 책자를 만드셔가지고 홍보가 잘 되도록 예산 확보되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잘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추가인데요.  이게 뭐 일자리창출과만의 일은 아니고 지금 어제 홍보실 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인제 저는 이 중구청에서 우리 중구 주민들 핸드폰 번호를 법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청에서 보면 가끔가다가 중요한 결정된 거를 저한테 문자가 오거든요, 경제청이.  그래서 그게 아마 경제청이 어떻게 제 문자, 핸드폰 번호를 입수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합법적으로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핸드폰 번호가 수집이 가능하다면 중구청 차원에서, 이건 중구청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중구청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해서 좀 제도를 좀 만들어서 중요한 것 있을 때마다 좀 장학금, 예를들면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한다든지 다음에 일자리가 언제 있다든지 일자리 구직 박람회가 있다든지 이런 중요,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이 있을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이니까, 지방자치단체고 국가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또 위험 산재해 있을 때 이렇게 위험, 재해가 일어날 때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런 걸 좀 활용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좀 파악하시고 아니면 중구청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문자, 핸드폰 번호를 제출하면 원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한다든지 그런 제도도 한 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팀장님, 그런 것도 같이 한 번 중구청 차원에서, 뭐 제안이니까 활용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질의를 하신 것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공공근로사업, 이 공공근로사업이 6억 5,400만원이 거기서 삭감되고 지금 이 쪽 사실 나누미 사업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게.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원래는 묶여, 전부 다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묶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눈 이유가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답변이 안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인제 4분기로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국비와 시비가 배정받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방향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나누미사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모집을 안 하고 저희가 반기별로 모집을 해 가지고 또 매 모집할 때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류로 신청해 가지고 또 그걸 일일이 저희가 전산조회를 해서 단계를 거쳤는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반기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 번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5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니까 우리한테 나누미사업에 오시는 분들도 좀 편리성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 지출을 하는데도 탄력적으로 우리 구비를 운영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나누미사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홍   그러니까 구비는 나눈 거잖아요?  그죠?  시비는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이면 시비가, 작년에 시비 9,900이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위원장 김철홍   올해 인제 300 만들어 가지고 1억 2,000인데. 1억 200인데.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4분기로 나눠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리고 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금 편리, 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반기별로 
○위원장 김철홍   네, 반기.
○일자리창출과장 김세열   네.
○위원장 김철홍   설명이 확실치 않아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세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225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스마트폰 앱 고지 납부 서비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이렇게 앱 설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어떤 거죠?  제가 그 앱은 보기는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앱,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거에요?
○세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이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마다 다 되는 걸로 보기는 봤는데 이용도가 얼만큼 되는지?
○세무과장 강광석   이용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 내용은 세밀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접속건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광석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240쪽에 행정자료실 도서 및 자료 구입비가 있는데요,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도서 자료 구입비가 좀 많은 편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그렇죠.  우리는 행정자료실에 도서 대출도 하고, 공무원 및 일반 구민들에게도 도서 대출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에 도서가 많습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에다가 비치하고 계신 거죠?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여기 옛날 매점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기록물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거기에 도서가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주민들도 가서 많이 보나보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에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몇 페이지죠?
최찬용 위원   네, 241쪽에요.  5억이거든요, 예산이?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위에서부터 다 구축을 하게, 시스템 구축을 하게 어떻게 다 내려온 거죠, 지시가?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그렇죠.  이거는
최찬용 위원   꼭 해야 되는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기록물 관리시스템은 물론 전산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은 최종 결재 정보만 관리를 해서 전체 의사일정 과정에 대한 기록물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업무와 기록관리 업무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서 기록물 관리가 좀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전자문서 시스템 및 2013년 도입될, 온나라 시스템에 기록물 인수를 통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록물 관리에 대한 반영, 전자관리 기능 구현으로 법정사무가 이관, 그 다음에는 중앙 국가기록관하고 업무에 대한 상호 호환 관계, 그리고 인제 기안자라든가 검토자, 최종 결재자의 의견이라든가 검토에 대한 기록물 관리에 대한 행정 책임성의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최찬용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보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한 3억 3,000∼4,000 들었죠?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위원장 김철홍   그리고 올해는 현재 그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구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설명을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끝마치게 되면 한번 둘러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입니다.  지적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영종하늘도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구축하고 이 사업에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국·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그거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도시공사에서 전체 그건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도로명 사업이 국·시비 지원사업이었죠?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최찬용 위원   그런데 영종하늘도시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그게 인제 원인자, 저희가 저희 세금만 하는 게 아니고 세입 예산에 잡혀있듯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돈을 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246쪽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있어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최찬용 위원   이거 잘, 일반 주민들은 모르던 사항인 것 같은데, 50만원을 주는데, 2건인데, 50% 이거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그거는 이게 사업 신고가 들어오면은 국비가 또 50% 그냥 반영돼가지고 50대 50으로다 주는 겁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잡혀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최찬용 위원   아, 네.  아무튼 지금 지적과에서는 거의 영종 하늘도시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서 있는 거네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그게 제일 사업이 큽니다, 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문할 건 아니고요.  249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기존에 저희가 매년 만드시는 거죠?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올해 2012년도에 제작하셨던 것 자료 좀 주세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8쪽에 개발부담금 내년에 30억으로 예측하는 거죠?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김규찬 위원   올해 얼마였어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올해 현재까지 50억 들어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현재까지 50억?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김규찬 위원   작년에는 200 몇 억이었죠?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작년 재작년에 좀 많았는데요.
김규찬 위원   작년에 몇 억, 작년에 얼마였죠?  꽤 되죠?  100 몇 억, 200 몇억 하여튼, 안 찾으셔도 되고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100억 단위였다가 올해는 50억 단위로 내렸고 내년에는 30억으로 또 줄었어요.  후년에는 어떤, 후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지금 경기가 좀 어려워 갖고, 준공을 안 내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김규찬 위원   아, 준공을 안 하니까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실지로 허가
김규찬 위원   짓기는 지어놨는데,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허가난 거는 한 2,000건이 되는데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왜냐하면 분납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김규찬 위원   내년에도 들어올 것이다.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들어올 겁니다. 
김규찬 위원   금년, 후년에도?
○지적과장 직무대리 유인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직무대리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가정교육과,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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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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