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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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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6月 22日(月) 14時


  1. 議事日程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14時 0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직제순에 따라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과 책임있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숙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답변에 앞서서 항상 지역 주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는 구정의 책임자로서 10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중구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품격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리라 믿으며, 의원님들의 관심어린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주변의 석탄분진,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대책 및 인천컨테이너터미널로 인한 축항로 교통체증 등 구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구가 노력한 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안부두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염 원인별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석탄부두의 석탄분진 피해감소를 위해 지난 2006년에 저탄장 규모를 4만평에서 2만 6,000평으로 약 35% 축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석탄분진 날림을 막기 위해 인천항만공사에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진막 500m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담장을 철거 후 150m의 방진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 석탄부두를 석탄 이용이 많은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인천남항부두운영’ 등 7개사와 10.8km구간에 대해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취약지역에 대해 중점적으로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사채취 작업으로 인한 분진,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해사업체 7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 작업시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프아파트 환경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물류이송 도로로 축항로가 이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해결방안으로는,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의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연육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자 2004년 라이프 아파트와 남항 건너편 대한통운 부지 간 노선을 검토하였으나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보류된 바 있으며, 현재 석탄부두와 선광부두 사이의 노선 등을 검토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연안지역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시설 12곳을 정비하고, 4개소에 녹지대를 확충하는 한편, 19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9년 8월까지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에 163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연안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이전에 따른 대형유통센터 건설과 라이프아파트 이전 및 남항을 매립하여 물류 배후단지로 이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국방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이전비용 분담의 입장차이로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조성계획은 인방사 이전 시 부지 활용 차원에서 수립된 계획으로 이전비용을 시가 부담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에 따라 다른 부지 매입을 통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월미도에 대형유통단지를 건설하고 남은 부지에 라이프아파트를 이전하며, 남항을 매립하여 물류 배후단지로 이용하고 대형화물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2010년 3월에 완료할 ‘인천항주변 개발 마스터 플랜 용역’ 수행 시 건의하여 연안부두 지역을 포함한 인천항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청 주변의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 지정과 관련한 건축규제완화방안에 대한 질문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개항장 근대역사 문화지구 지정 대상지인 중구 관동, 중앙동, 해안동, 항동, 선린동, 북성동, 송학동, 일대는 개항기 근대역사 문화자원 밀집지역으로 인천의 근대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근대 건축물을 보전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련의 관광지로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거 2003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3-96호로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 지역이며, 면적은 47만여㎡로 그 보전가치가 인정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 내 역사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시설 및 문화업종 등의 보존, 관리, 육성을 통한 문화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문화지구의 지정 효과로는 문화진흥기금과 함께 자체 예산을 보조해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문화지구를 지원하며, 문화·역사적 특성이나 자원을 보전 및 집적시킴으로써 문화지구 자체를 명소화시켜 도시의 질적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권장시설물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권장 시설물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권장시설물의 신·개축 또는 대수선비의 융자, 권장시설물의 보호·육성을 위한 건물임차 운영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문화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건축규제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있어 일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자유공원과 근대 건축물 문화재 등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심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규제 내용은 지구 내 위치에 따라 건축 높이를 2층에서 6층까지 차등 제한하여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도모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시경관 및 역사·문화의 상징적 가치보존 차원에서 주민의사를 100% 수용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관리사업 진행에 따라 완화가능성이 발생할 시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여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 지원조례’에 대하여는 조례상 적용 범위가 관광특구 내부 뿐만 아니라 인접구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도 인천광역시 월미관광특구 진흥 경관조성사업추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추가로 수정 검토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천항에 외국인 선원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항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외국인 선원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항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여객터미널내에 외국인 선원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한 결과, 장시간 대기자 등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및 홍보전시공간과 안내데스크, 수유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무료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도우미를 배치하여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천항만공사와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천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이용객에게 인천국제공항에 뒤떨어지지 않은 최고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변 무허가 건물인 대한통운, 영성금속, 국제환전소 등의 건축물들은 철도청부지에 무단으로 점유․활용하는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의거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들은 20 내지 30년 이전 건축물들로서 강제철거는 현행법상 불가하고 자진정비 할 때까지 매년 건축과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 지역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 중인 수인선 복선전철화사업에 편입되어 올해 공사착공 대상인 지역으로 공사 착공시 자연철거가 될 것이기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으며, 또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일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로 도시미관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북성포구 개발 관련 어촌계설립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성포구는 「항만법」에 의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할 구역이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만석, 화수부두 등을 포함하여 동구 관할 연안어촌계 업무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 설립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수협조합원이 어촌계 정관 등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단체로서 북성포구는 지난 60년대부터 연안어촌계의 업무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동법에 의해 연안어촌계에서 업무구역을 자발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지 않으면 현행법상으로는 안타깝게도 어촌계 설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설립조건이 갖추어졌을 시 빠른 시일 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는 어촌계설립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었을 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어민은 물론 포구를 찾는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립 중인 영종도 미개발지역의 개발계획에 관한 우리구의 대책 및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은 총 1,765만㎡로 그 중 60.9%인 1,075만㎡를 2017년까지 제1단계로 개발하고, 나머지 39.1%인 690만㎡는 2020년까지 제2단계로 개발하는 계획의 수립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개발비율은 총 개발면적 중 1단계 개발면적 1,075만㎡ 대비 주택용지 32.1%, 상업업무시설 6.8%, 산업 및 연구시설 6.5%, 유보지 5.6%, 공공시설 49%의 비율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체 1,765만㎡ 대비 주거면적은 약 19.5%로 미개발지 530만평 가운데 60% 이상을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보도와는 다른 사실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개발계획 미 수립지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 조성계획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항공산업 및 건강·의료 연구개발시설 도입을 위하여 60만여 ㎡의 산업 및 연구시설 단지를 계획하고, 추후 다양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탄력적 대처를 위하여 계획을 정하지 않은 유보지 61만여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단계적 투자유치 활동을 계획하고 용지 공급방식도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매각, 임대 등 공급조건을 차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을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계획에 맞추어 배치함으로써 지역 내 거주민의 생활편의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하여도 우리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전체적인 계획 내에서 주민의 편익이 보다 증진될 수 있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적극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의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330만평 미개발지에 대한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보상계획에 대해 우리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보상대상과 보상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립 중인 영종도 미개발지역의 개발계획이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완 중으로 승인을 받은 후 고시되어서야 비로소 세부추진 일정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 특히 장기간 농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해 온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등을 적극 발췌, 검토하여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 나아갈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330만평 미개발지 중 테마 농업타운 건설에 대한 구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영종도 지역에 농업타운 지구지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그동안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나, 아시다시피 농업타운 지구지정은 우리구와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과의 원활한 협의 및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영종지역의 농업타운 지구지정을 위하여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에 공문 발송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영종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시 우리 구 요구사항인 개발계획 안에 첨단 농업타운지구를 포함할 것을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하였으나, 금년도 3월 영종지구 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우리 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구 검토의견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으나 첨단농업타운 지구 지정은 사업시행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주 목적인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영종지역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농지보전을 위하여 농업타운 지구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은 인지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종지역 농업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농업타운 지구지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 사항에 대하여 유건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성산 29만평과 을왕산․왕산 18만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산은 2001년 8월 27일 인천시 고시 2001-183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12월 31까지 공원 점용 및 만료 후 3년 이내 공원으로 원상회복 하는 조건으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제거를 목적으로 공원점용허가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동물농장 및 야생초화원, 자연학습원 등 자연생태를 테마로 하는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원조성 관련하여 T/F팀 구성운영과 2008년 6월 공항공사로 하여금 오성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토록 하여 보고회 등 추진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용유․무의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공원조성은 보류 중이며, 현재 용유․무의지역내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공항공사와 지역주민들의 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 24일 재정경제부 영종지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오성산을 단순 공원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성산 등에 대하여 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 등 방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을왕 근린공원은 2006년 5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원점용과 만료 후 3년 이내 공원조성을 조건으로 공원 점용 허가한 사항이며, 현재 공정율 75% 추진 중에 있으며 왕산 도시자연공원은 을왕 근린공원과 동일하게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공항공사와 군부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을왕산․왕산 18만평 부지의 테마관광농업 조성에 대한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유․무의개발계획(안)으로 관광레저복합단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투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우리구의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아울러 6월말 확정 예정으로 추진 중인 용유․무의개발계획(안)이 확정되면 계획에 따라 공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제 자유구역청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양호 사건’ 명칭을 ‘을해왜요’로 기록되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국사봉의 ‘寺(절사)’ 한문표기를 ‘思(생각사)’로 정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중구사 편찬시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양호 사건’ 명칭 변경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양호 사건’은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칭 변경은 사회적 혼동을 불러 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고증과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역사편찬위원회와 중구사편찬위원회 그리고 역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타당성이 있을 경우 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구사 편찬은 우리 중구 역사의 집대성을 통한 중구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60명의 편집가들이 작년 8월부터 집필을 시작해 내년 2월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사 편찬시 ‘운양호 사건’ 변경 적용은 통용상의 문제와 사회적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우선 명칭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후 중구사 편찬 적용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무의도 국사봉의 한자 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사봉이라고 부르는 산의 이름은 국토지리정보원에 확인한 바로 고시가 된 지명은 아닙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 ‘국사봉’이라는 이름으로 고시가 된 산은 모두 두 군데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에 있는 것과 영흥면 내리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사봉’의 ‘사’자를 ‘절사(寺)’로 명기 할 것인지 ‘생각사(思)’로 명기할 것인가는 지명제정 절차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과 역사적인 연원을 찾아서 확정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명제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지명위원회 조례」에 의거 지명위원회를 거쳐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를 통과한 후, 다시 중앙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할 때에 확정됨을 답변드립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와 용유를 잇는 남․북측 방조제 건설 및 골프장 농약 살포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과 어족자원 고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 의향 및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 퇴적토에 대한 원인규명 및 준설비용 주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개청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시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인천국제 공항건설사업, 소각시설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에 따르면 개항전이나 개항후 생태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우수와 하수는 운북수질환경사업소의 정화과정을 거쳐 바다로 유입되므로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해 해수가 오염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용하는 농약의 잔류량 검사와 관련하여 인천공항 내에는 72홀을 운영하고 있는 스카이 72와 9홀을 운영하는 인천골프클럽이 소재하는 바, 동 업체에서도 공항공사의 지도 감독 하에 매년 1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매년 2회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검사결과 맹독성 농약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공사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와 의원님의 어족자원 감소의 근본원인에 대한 다른 견해가 있는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2009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공사 측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진도와 무의도 사이 바다 밑에 퇴적토가 쌓여 매년 우리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문제는 2004년 구비 2억 3,000만원 및 2008년 시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항로준설공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항공사 측의 방조제건설과 관련한 유속의 변화로 인한 퇴적토의 연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시 예산 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 결과에 의해 퇴적토의 원인이 방조제 건설과 연관이 있다면 준설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공항공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월미산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에서 월미산 정상에 이르는 약 1,700m 구간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도시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기준면적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약 6만 8,000㎡인 자유공원은 그 면적기준에 미달하여 현행법상 케이블카의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도심 재생사업과 모노레일 건설사업, 친수공간 확장사업, 문화예술공간 설치사업, 역사문화의거리 복원사업 등이 본사업과 연계될 때 관광 중구의 위상을 드높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여, 지난 2008년 6월 8일에, 인천시를 통하여 관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케이블카 면적규정을 5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차원의 법률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2009년 5월 정류장 명칭을 확정하고 금년 내 준공예정인 ‘월미은하레일 사업’과 201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인 ‘제1단계 월미해양 케이블카 설치사업’, 그리고, 2008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와 2009년 2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거, 관광, 숙박, 전시, 쇼핑기능이 어우러진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이 2013년 완료예정으로 있는 등 자유공원과 인천역, 월미도에 이르는 관광벨트 안에 관광활성화 사업들이 적지 않아 중복 우려마저 있는데다가, 관광케이블카 설치시에 주택상공 횡단에 따른 지상권과 조망권, 안전망 기둥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상으로 인한 주민반발 등 제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자유공원과 월미산 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상기 관광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총괄 평가를 진행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백지화 및 무의도 교량건설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용유․무의도 일원 약 21.65㎢에 대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캠핀스키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 불미스러운 일로 기본협약을 해지 하는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올해 3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할 목적으로 인천도시개발공사, 캠핀스키사, 주민들을 공동으로 한 PMC(사업관리법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PMC이사회 개최로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기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개발계획 시점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무의도와 잠진도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계획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검토되어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힘쓰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통해 신속하고도 건설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朴俊用   네, 부구청장 박준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홍 의원님께서 구의 종합적인 계획을 전담할 부서나,팀 신설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 구는 구도심권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주거문화의 개선을 통한 환경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중구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원동력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현대와 전통문화가 공존하는 중구만의 장점을 부각시켜, 문화 및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구청사 주변을 근대역사 문화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미래발전기획단」을 설립하여 그동안 중․장기 발전계획, 특화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등 우리구의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계획들이 2010년에는 결실을 맺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대강의 발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2008년 10월에 「미래발전기획단」은 해체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기능들을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재의 기획감사실의 조직․인력․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교회 앞 주차장 신설 또는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13-6번지일원 8만 6,600㎡는 2009년 6월 8일 전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예정 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2010년에 시에서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소공원 조성 문제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중구 축제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요구하셨고, 예산분배 기능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의 보완 또는 폐지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개최한 7차의 회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축제의 방향설정 및 봄 축제 개최방향을 논의하였고 제2차 회의에는 축제별 예산배분에 대한 안건을 제3차 회의에서는 봄 축제 명칭 개칭과 개최시기,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회의에서는 무대, 음향, 조명, 행사진행을 전문기획사에 분리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제5차 회의에서는 만국공원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가을 4개 축제의 통합추진을 논의하였고, 7차 회의에서는 2009년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추진방향과 전통무속축제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의 보완․폐지에 대하여 제안하신 사항은 「중구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운영 세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예산 성립 후에 축제별로 예산을 배분하던 것을 예산 성립 전에 축제위원회 자문을 얻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상륙작전기념축제 개최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기념식이 시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맥아더장군 동상헌화와 월미도 앞바다 해상헌화 등의 식전행사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축제를 저희 구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것은 시 총무과 주관행사와 중복되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물포구락부 건물에 맥아더장군 기념관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좋은 역사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물포구락부는 1901년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ㆍ독일ㆍ러시아ㆍ영국인들이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로써 1953년부터 1990년까지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용하였으며, 1993년 7월에 인천시 지정 문화재 유형 제17호로 지정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 5월까지는 저희 구 문화원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년 6월부터는 인천시 문화예술과에서 당초 문화재의 복원목적에 따라 제물포구락부 관련 회원국들과의 우호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교류를 위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향후에도 제물포구락부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맥아더장군기념관 설치에 대하여는 가능 여부를 인천시와 위탁운영단체인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 지회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문화의 거리 내 일본식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개항장권역은 차이나타운과 함께 우리 구 도심관광자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차이나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자원 활용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는 차이나타운의 선례를 참고하여 개항장권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대건축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는 이 지역을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동시에 관광안내표지판 일제 정비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들 문화재의 보존 활용 방안으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근대건축전시관 운영, 근대역사문화 탐방로 사업, 인천한국 근대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는 도보관광 활성화, 특색음식개발, 관광안내소 운영계획 등 종합적인 관광기반시설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역사문화의 거리 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반일본 정서 등으로 인하여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포함한 인천개항장 근대역사문화지구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후 해당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홍보 및 역사문화의 거리 내 일본식 전문상점 유치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 신도시의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대한 우리 구로의 이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자유치에 목적을 두고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One-Stop 서비스의 행정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래 중구청과의 업무 이원화로 오히려 지역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업무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을 경제자유구역청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으며, 특히,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은 구청으로의 이관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영종․용유․무의지역의 개발이익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확대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종, 용유, 무의도 주민들은 인천시 편입 후 개발에 소외받아 왔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에는 개발규제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점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일부만을 특정 사업, 특정 지역을 위한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의 취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종, 용유, 무의도 주민을 위한 행․재정적 서비스 확대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청사관리, 문화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외 신규사업 및 민간자본 합자회사, 합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 3월 27일 제18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되었으며, 4월 17일 동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공단설립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2010년 1월 예정으로 공단 설립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상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구 및 의회청사 관리, 한중문화관․한국근대최초사박물관․근대건축전시관 등 문화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7조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서는 신규사업 진출 및 조직, 인력 증가를 수반하는 기존 사업 확장의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설립 준비단계에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영역 확장을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공단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의 민간 자본 합자사업 추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계획된 사업 범위 내에서 공단을 설립한 후 신규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공단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건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TF팀 구성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중심의 지역개발을 목표로 중구발전의 초석 마련과 살고 싶은 정주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및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12개소, 도시재생사업 2개소 등 14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도원구역 외 5개소는 정비구역지정이 되었고 경동구역 외 5개소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8일 전동 주택재개발 구역 등 추가로 5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총 19개소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2009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주민제안이 되지 않는 추가 대상지 5개소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도록 강화 되었으며, 이로 인한 구청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TF팀 정도의 인력 구성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여건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구민들의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건축과 도시개선팀의 인력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김창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목장을 겸한 바다낚시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목장화 및 낚시터 조성사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관내 어장 등에 수산자원 증식을 통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다목장화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어초를 2006년부터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48㏊에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2㏊에 인공어초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5개 품종에 18억을 투자, 종묘를 매입 방류 하였으며 금년에도 꽃게 등 3개 품종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방류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고부가가치의 굴 양식 방법인 수평망식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시범사업으로 3개소 1.5㏊에 대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족자원의 지속적 증식을 위한 바다목장화 사업 등 각종사업을 발굴하여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다낚시터 조성은 어족자원이 풍부하도록 인공어초를 하부에 시설한 후 상부 수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항상 수심이 20 내지 30m를 유지하는 남해안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조수간만의 차가 큰 우리 연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어업인들의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후 주말에 낚시관광객을 유치하여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존 낚시어선업자들의 소득 축소 등으로 인한 득과 실을 고려, 우리 연안어장 지역에 바다낚시터 조성사업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김창복 의원께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원화된 업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팀 구성 여부를 제안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영종․용유지역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그에 따른 의원님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난 2008년 11월 경제자유구역청에 경제청과 중구청, 그리고 주민대표 기관인 중구의회가 주축으로 하는 「유관기관 협의회」구성을 건의하여 영종․용유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12월에도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위원 추천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현재 경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청 유관기관 협의회 성격과 유사하여 중복된 점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정례회의」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팀 구성은 향후 저희 구 조직개편시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하여 구성 여부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고견이라 생각합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우승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優承   총무국장 이우승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하늘도시 578만평 중 30% 부지와 운북복합레저단지 83만평의 개발주체인 인천도시개발공사 소유 부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구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개발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입장 및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세감면조례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와는 달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이전의 과세형태는 농촌동의 특성상 대부분의 토지가 저율 분리과세 형태였으며 사업 시행일 이후 영종하늘도시의 사업 시행 주체 중 지분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분리과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어서 2008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50억원에 이르는 재산세액이 징수되었고 이는 사업 시행일 이전의 영종하늘도시 권역과 운북동 복합레저단지 권역내의 과세액 15억원에 비해서 35억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 왔고, 향후 개별공시지가의 인상 및 개인 또는 법인으로의 본격적인 토지분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도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영종하늘도시 사업지분 30%와 운북레저타운 사업지분 100%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을 상쇄할 정도의 세수증가 요인은 발생된다고 판단되어지나,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 및 운북레저단지의 지방세 면제로 구 재정에 지장을 주었던 바,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수익이 지역의 주민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가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종하늘도시 총 사업면적 중 578만평 중 56.6%인 328만평이 공공시설용지로 토지이용계획상 구획되어 있고 운북레저단지의 경우에는 총 사업면적 82만평 중 53%인 약 43만평이 공공시설용지로 구획되어 있어 사회간접 기반시설 및 녹지, 공원 등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시한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데 따른 우리구의 입장 및 공항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감면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세 및 조례 감면규정이 200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감면시한인 3년 일몰제로 도래되는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비과세, 감면규정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권이 2010년부터 폐지 예정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세정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서상의 최종건설사업 준공시까지는 국가 중장기 비전의 중심축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지만, 현재 2009년도 2월에 발주한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 개선』용역결과가 금년 9월쯤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법 및 시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내년부터 적용될 재산세의 과세형태 및 감면유무는 연구용역결과와 그 동안의 여건변화를 참작하고 우리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여객터미널 부속 토지 및 기타 토지는 분리과세 1,000분의 2, 골프장용 토지의 경우는 별도 합산 과세 1,000분의 2 내지 1,000분의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환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鄭煥容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정환용입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 월미도길과 축항로 가로수 중 플라타너스는 지양하고 관광객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가로수로 점증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미관광특구 지정 등에 따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월미도길은 점진적인 가로수 수종갱신 결과 중봉로와 연결되는 시점부를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벚나무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 관점에서 2000년 초반 축항로 수종갱신을 위해 기존 플라타너스 사이에 이팝나무를 심었으나 생육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고사하여 제거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해나 염분에 약한 수종을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축항로에 4억 6,200만원의 예산으로 『테마녹색길 조성사업』,『인천항 주변 녹지대 등 정비사업』,『항만주변 인도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꽃, 열매, 단풍이 아름다운 수목 17종 11만 4,000여 주를 식재, 연안부두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를 의원님 말씀대로 당장 교체하기는  대형목 이식 비용부담과 부지확보, 작업 용의성, 적합한 대체 가로수종 선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방공호 대피 시설의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방공호는 일제 강점기 이후 축조된 4곳으로 방공호의 현 상태를 말씀 드리면, 첫째, 항동1가 3-2번지 파라다이스 호텔 인근 방공호의 경우 개구부는 사유지 내에 있으며, 내부에는 물이 고여 여름철 모기발생 및 악취 등으로 환경 문제가 우려되어 건물 소유주가 콘크리트로 개구부를 봉쇄한 상태입니다.  둘째, 답동 65-1번지 긴담 모퉁이 축대 인근 방공호의 경우 개구부는 철문형태에 자물쇠로 잠겨 있는 상태이고 내부는 답동로얄아파트 기초공사 당시 충격으로 메워져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셋째, 북성동 3가 8-3번지 자유공원 한국회관 옆 인근 방공호의 경우 개구부는 사유지 내에 있으며 내부는 라파치아 레스토랑에서 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여 와인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넷째, 송학동1가 1-2번지 자유공원 새우리 옆 공영주차장 인근 방공호의 경우 방공호 내, 외관을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개조, 변경한 상태로 도시녹지과 창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공호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2007년 인천문화발전연구원과 공동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역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추진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소재 방공호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역사적 근거가 될 만한 옛 문헌 자료 수집과 정밀 조사를 통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사전협의와 시 역사자료관, 인천문화발전연구원, 지역대학 사학과 교수들의 자문을 얻는 등 충분한 사전절차를 통해 자유공원 광장정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유공원 산책로 확대 및 공원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도심속 깨끗하고 안락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2003년에서 2009년까지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를 비롯 꽃탑설치, 자유공원 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광장 및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등 추진하였으며, 산책로 확대를 위하여 기존도로 410m를 보행자 전용구간으로 만들어 산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자유공원과 인천기상대간 연결구축을 통한 산책로 확보 건에 대하여는 기상대와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인정사 및 한빛교회를 비롯, 간판 불량으로 인한 공원 이미지 제고에 대하여는 건축주 면담 등을 통해 자체 정비를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주차장내 컨테이너 존치로 인하여 공원미관 저해에 대하여는 외관정비 및 타지역 이동 등을 통하여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 냄새 해결을 위하여 금년 6월에서 7월 자유공원 화장실 2개소에 대하여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1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답변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제반사항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1分)

(제반사항 논의를 위한 정회)

(속개)

(15時 33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등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능동적이고 중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술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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