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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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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9月 26日 (火) 11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
  5. 4.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關聯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6. 5. 仁川廣域市中區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區廳提出)面
  5. 4.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關聯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提出)

(11時 01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4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선임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안 제6조에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와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6조에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센터장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센터의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할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정책결정 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는 것입니다.  제13조의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 주간 규정을 하는 것으로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 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 교류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의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6년 2월 5일 시행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하여 2006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침 및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自願奉仕센터設置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자격 조건에 맞춰서 이번에 선임이 된 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그 현 그 경력란을 보시게 되면 현재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복직이 가능한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부분은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9월 18일날인가 그 때 취임을 했구요.  그 전에 경력입니다.  그 사회복지관,  
○金昌福 議員   그 사표를 내신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 지난 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 포항제철, 포항 종합 사회복지관 관장으로다가 그 재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다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죄송합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지금 저, 또 한 가지요.  사회복지사 1급하고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경력란에 기재된 경력이 다 이 복지사 자격증을 딴 이후에 이루어진 겁니까?  근무를 하신 거라 그래요?  근무를 하신 겁니까?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 지금 본인이 안 계시니까 뭐 물어볼 수가 없는데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昌福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일단 지난 9월 18일날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취임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그 이번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계돼 갖고 이게 저기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 센터장을 새로 뽑았어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빠르지 않았었나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거는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6월 30일자로 사직하셨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렇게 뽑았습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요, 제안이유 중에서.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임기 및 선임절차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인제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이미 취임 시점이 좀 빠르지 않았나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에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요.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표준안이 2006년 3월에 이미 기 통보가 됐는데 이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새로운 센터장을 선출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아, 그거는요.  저희가 선출한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서 운영하는게 아니구요.  자원봉사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뽑는게 아닙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선임 절차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거죠?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센터장님 선임에 있어서 구민 중에서 선임되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물론 여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약에 중구 구민이라면 좀 더 구정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고 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중구 구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가미한다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 조례에 삽입될 수 없는 건가요?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네.
○金哲洪 委員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네, 그 사항은 김철홍 의원님 뭐냐하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12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안녕하십니까?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공보실내 소속기관이던 한중문화관이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고 문화관 운영 중 현 실태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한중문화관 전시관 명칭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흥행성 있는 관람물 사용을 목적으로 시설 사용시 대관료 징수범위를 전시실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공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 2는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군․구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의 2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 일부를 임대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3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공보실내 소속기관이던 한중문화관이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고 문화관 운영 중 현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관광 정보관, 기획전시실, 사회․문화․역사관을 기획전시실, 한중문화전시관으로 명칭을 정정하고, 안 제8조에는 대관 사용료 징수범위를 전시실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9조에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2에는 비영리 목적으로 시․군․구에서 후원하는 단체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 2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 일부 임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한중문화관 운영 중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구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韓中文化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제9조에 제목에, 제목난을 보시게 되면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면제 및 감면으로 개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를 ‘사용료 면제나 감면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부 면제 대상에도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면제와 감면에 대한 문구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본 조례안에 보면은 제9조, 당초에는 감면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면제해 주고 아니면은 전체를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중문화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구에서 후원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했을 때 면제조항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구요.  그 9조나 9조의 2항, 항목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때는 감면이고 어느 때는 면제라는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혼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金昌福 議員   한중문화관 사용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활성화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네.
○金昌福 議員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사용료를 꼭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이죠?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운영하는 후원하는 뭐 예를 들어 중구 예술인협회라든가 아니면 중구 문화원이 사용을 할 때 당초에는 그거를 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을 받고 면제를 해 주고 이런 사항이었었는데요.  그런 걸 하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한 50% 정도 감면하고 나머지는 실비를 받고서 운영을 하게끔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 문화관은 한중문화관은 많은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우리 구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인천을 소재로 중구소재로 하는 창작, 예술 공연의 산실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업소로다가 지금 승격이 돼서 별도 분리가 됐는데 한중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문화관 관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15조2에 한중문화관 임대가 있는데 이 임대는 (청취불능)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현재 그 임대 조항을 넣은 것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한중문화관에 기념품 판매 코너라든가 이런 거를 이 조항이  없으면은 거의 직영을 하든가 이런 사항인데요.  로비 일부분을, 일부분이나 뭐 휴게실 일부분을 임대를 해서 한중문화관이나 차이나타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 판매 코너를 신설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孔相吾 議員   그 한중문화회관은 인천의 유일한 한중문화회관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에 대한 물건 판매가 상당히 관광상품으로 좀 많은 이용을 할 수 있고 주민과 관광객이 꼭 필요한 물건이 좀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區廳提出)面 

(11時 22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무한 신포동과 신흥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써 관내 주민 및 주변 직장여성의 보육아동을 수용케하고, 아울러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주민의 욕구충족 및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포동사무소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된 구공보관을 철거하고 그 부지 117평을 활용을 해서 부지매입비를 절감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규모를 지하1층에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 405평 규모로서 보육정원 180여명 내외의 중규모 시설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6억 3,600만원으로서 현재 12월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14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특별금을 주축으로 해서 확보를 내년도에 하게 되고 그래도 부족한 경비에 대해서는 구비를 충당을 일부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수립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동 2-1번지 舊 공보관 부지 구유지 1필지 388.1㎡에 사업비 26억 3,600만원을 들여서 연면적 405평 지하1층, 지상4층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해결과 맞벌이 부부 등 관내 직장여성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기 소재지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조속히 신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關聯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1時 2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미도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局長 崔正圭   도시국장 최정규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개인 사정이 있는 관계로 국장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이승언 의장님 및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의 건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첨부토록 돼 있어 의원님의 좋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로서 북성동 1가 98번지 일원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인천의 유일한 명소인 월미도가 월미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놀거리, 볼거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안에 착안,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개요로서 구유재산 면적 5,668㎡이며 총 사업비는 96억원으로서 현재 62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잔여 사업비 34억원 중 21억원은 시비를 요청하였고 13억을 지방채 승인요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본 사업이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 의원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關聯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工事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書(保存會議錄 附錄에 실음❩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와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미도는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이 가장 쉽게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장소이며,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개최 및 월미도 개항 후 내․외국인들이 인천 방문시 관광을 많이 할 장소이나, 현재의 월미도 문화의 거리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할 야외공연 시설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는 시설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월미도에 친수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좀더 넓은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인천의 유일한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01년 7월에 이미 인천항 기본계획에 반영 결정․고시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은 이미 조달청에 시설공사 입찰계약의뢰를 통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2006년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사업이 침체된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 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月尾島文化의거리親水空間擴張關聯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反映要請에따른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부터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2006년 4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그 설계를 시에서 결과보고를 받은 거로, 실시 설계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본의원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구에서 부적격 처리된 (주)삼오가 시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기본계획 반영도 이미 그 안에 이 일이 있어야 모든 일이 선 시작이 되고 선 기본계획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러한 일로 인하여 중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9일날까지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본 의원은 상당히 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직원과 국장님, 과장님과 의견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발주 되기까지 국장님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都市局長 崔正圭   예, 먼저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처분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 그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지 그 다음 그 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한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월미도 친수공간 처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므로 「월미도문화의거리 친수공간 확장」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提出) 

(11時 37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적, 지속적, 합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제4기 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그리고 지역 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과,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수립하고,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등을 지역 보건기관 정비 및 확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중구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특성을 감안하고 지역주민 설문 결과 등 보건소 역량 등을 고려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4년간 치매관리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중구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를 관리하며, 치매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중구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대사업인 건강증진 사업과 전국적으로 문제 질환인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의 발생예방을 위한 구강보건 사업, 그리고 전염병 예방 관리등 기타 보건소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끝으로는 우리구 특성상 도서 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먼 거리에 위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1팀을 신설하여 분소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
 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2007年~2010年)(保存會議錄 附錄에 실음❩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중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집중적으로 추진 할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주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기술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하며, 중점과제인 치매관리 사업 해결 전략 수립과,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4대사업에 건강증진 사업계획,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외 3개사업인 구강보건 사업계획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계획으로 전염병 예방․관리등 16개 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총 망라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第4期地域保健醫療計劃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여기 제출하신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게 되면은요.  보건소 직원 수가 이 페이지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확실한 인원수를 알 수가 없는데, 83페이지에 보게 되면 50명, 163페이지에는 정규직 36명 프러스 일용직 19명 하면 55명, 247페이지에는 현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고, 향후 72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보건소 직원 인원수가 확실히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 보건소 직원은 정원이 36명입니다.  
○金昌福 議員   36명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保健所長 金癸愛   네, 일용직이 지금 19명입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金昌福 議員   그러면 55명이죠?
○保健所長 金癸愛   네.
○金昌福 議員   55명인데, 여기 계획안에는 페이지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안 자체가 여기에 돼 있는 통계자료나 내용들이 이 인원수조차 확실하지가 않은데,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83쪽과 163쪽 247쪽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 그 이 세 페이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상 저희 본소, 보건소와 지소 사업을 이렇게 나누고, 또 저희 일용직이 영종 용유에 가정방문팀이 있고, 또 본소에 일용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세 페이지를 보실 때 혼동, 혼란스러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보건소는 한개 본소와 2개 지소와 1개 진료소 4개 기관으로 총 정원이 36명입니다.  그 중에 그 저희 그 공중의가 5명이 있습니다.  또 일용직이 19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60명이 전, 우리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그 70명으로 된 거는 앞으로 향후 우리 영종과 용유를 담당할 1개 팀을 늘린 사항으로 70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36명입니다. 
○金昌福 議員   이거는 제가요.  강경희 팀장님하고 사전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은 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착오가 좀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지금 치과 전문의를 보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노인정을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구요.  또한 이렇게 긴급히 구강치료를 요하는 노인들에 대한 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지금 다른 구보다 저희 그 노인 인구가 다른 구는 지금 인천시 기준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7.1%입니다.  저희는 책자에 보시다시피 저희 65세 이상 노인이 8,795명입니다.  거의 지금 그 9%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구강보건 사업에 의치사업이나 보철사업이나 지금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TO를 따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를 이동하면은 우리가 치과 시설도 다 구비를 하고 또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의치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4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고 지난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5일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월미도 문화의거리 워터스크린’ 설치공사는 분수 경계턱이 높고, 주변 보도블럭 침하와 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임에도 워터스크린 영상화면이 흐릿하여 관광객의 욕구에 못 미치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시설물이라고 현장방문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빠르고 완벽한 보수를 시행하여 워터스크린이 관광객의 발길이 머무는 월미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사업’은 현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 차질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월미도 친수공간이 확장사업이 확장되어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면,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월미도 지역의 관광화에 반드시 기여하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공사가 중구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업이라 인식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금년 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권역 기반시설 공사’중 이미 시공된 보도블럭의 높이가 일정치 않아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구와 웨딩’의 특화거리에 걸맞게 재정비를 실시하여 깨끗이 정돈된 거리를 조성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실시한 영종․용유의 현장확인에서는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과 기반시설물 설치 등의 조속한 시행과 운남지구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을왕․왕산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방문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많지 않은 시간으로 구의 모든 주요사업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항만과 공항을 낀 지리적 여건 활용과 구도심권을 살리고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에서 저와 동료의원 모두는 ‘중구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남은 기간을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다가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물가안정 대책을 강구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53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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