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4月 22日 (火) 11時
- 議事日程
- 1. 行政區域調整에따른意見提示의件
- 2. 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11時 03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남구 관할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구역 안에 있는 남구 관할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시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이유는 저희가 저희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은 공유수면 매립 이전에는 의원님께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낙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현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공유수면 매립 후에 중구 행정 구역안에 남구 지역 지번이 부여돼 가지고 현재 남구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이 지역을 네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위치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네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857㎡에 약 평수로는 1,472평이 되겠습니다. 살고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요 골자는 당초는 낙섬으로 섬으로 돼 있었으나 공유수면 매립 후에 72년도에 매립을 했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상 중구로 편입 조정 되어야 하나 정리, 현재까지 정리돼 있지 않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 중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필지별 현황과 위치도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區域調整에따른意見提示의件
(參 照)
行政區域調整에따른意見提示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은 간담회 등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남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구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은 간담회 등에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남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중구로 편입하고자 하는 구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에 의한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 위원에는 이성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회계사 김창용씨를 선임하여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궂은 날씨에도 자유공원 벚꽃페스티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용유출장소 난입 사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에 의한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대표 위원에는 이성출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중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김상돈씨와 회계사 김창용씨를 선임하여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궂은 날씨에도 자유공원 벚꽃페스티벌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신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용유출장소 난입 사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바라며, 피해를 입은 직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