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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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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7月 12日 (土) 11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償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簡易上水道및小規模給水施設管理條例案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簡易上水道및小規模給水施設管理條例案(區廳提出)

(11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박길정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 및 제출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 6월 26일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비비지츨승인의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2003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3년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 25일 제출된 인천광역시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어 2003년 7월 12일 철회를 허가하고 중구청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1時 05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고시로 인한 정원이 증원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556명으로 집행기관에 정원이 54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499명에서 변경이 543명이 되었습니다.  현재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 21명이 늘어났습니다.  표준정원제는 21명이 늘어났고 현정원은 5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3명인데 이 정원조례에 표준정원은 그렇지만 정원조례 개정 상에 지금 사실 고용직 우리가 23명이 있습니다.  이 고용직 23명은 방범지도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지도원을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총 정원을 556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56명으로 집행기관을 54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책정하고 조례에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원 책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책정하고 표준정원은 기본정원에다 표준화 지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기본정원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수로서 4개의 기본 변수인 인구수, 면적, 산하기관 수, 결산액을 적용 산출하고, 표준화 지수는 표준적인 행정수요 1단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공무원 수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생활보호자수, 관광객 수, 주간인구지수 등 지역특성 변수 18개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표준정원은 3년마다 산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 범위내에서 추가로 보정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 5. 9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 단체별 표준정원에 의하면 중구의 표준정원은 533명으로서 당초 정원 512명 보다 21명이 증가되었으며, 정원의 총수를 표준 정원인 533명으로 하지 않고 556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표준정원에는 포함되지 않고 현 정원으로 있는 고용직 23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공무원의 증가로 인건비 등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나 그동안 추진해온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區民償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자치행정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민상의 근거가 되는 구민상 조례에 수상 부분 중에서 내용이 유사하고 구분이 모호한 수상 부분을 통합하고, 수상자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상 부분에 현재 7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회봉사상과 민주질서상, 새마을상을 통합해서 사회봉사 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산업증산상을 산업진흥상으로 명칭을 좀 바꿔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상에 교육 부문을 포함을 해서 교육문화예술 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民償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수상부문을 7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조정하고 수상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민상은 알차고 맑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을 선정하여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수여하는 매우 의미있는 상이므로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구민이 부문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시상하는 부문별 구분도 모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회봉사상과 민주질서상, 새마을상은 공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공적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3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부문별 구분이 오히려 혼란스럽게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또한 하나의 같은 공적으로 3개 부문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회봉사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업진흥상과 교육문화예술상은 현실에 적합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수상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산업과 교육․문화․예술 활동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근무지에서 이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근무지가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 공적으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사람은 중구 구민일 것이므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의원님들을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2002년도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기하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정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작년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체육진흥상 입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李泰浩 議員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진흥상을 타는 그 과정이 구민에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중구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주는 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공적에 의한 상으로 조례가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체육진흥상을 작년 이렇게 개정하기 전까지의 내용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공적도 있고 또 우리구에 위상을 드높인 선수들한테도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같이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공적을 놓고 보면 연장 나이가 좀 드시고 그래도 우리 중구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 사실 공적인데 수상은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가서 금메달 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올림필 메달을 딴다든가, 전국체전에서 딴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을 줘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는 얘기죠.  표창을.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 부분에 공헌이 있는 분을 줄 수 있게끔 이번 조례상에 그 조항을 집어 넣은겁니다 이번에.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걸 집어 넣었습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뭐,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그 ‘나’번에 구민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자”를 이번에 추가로 해서 집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수상범위를 좀 확대를 했어요.  신구문 대비표 두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그 항목을 집어 넣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뭐 심사 위원들이 그 부분을 놓고서 선정을 할 수 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렇게 심사의 폭을 넓혔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박길정 의원입니다.  우리 구 상은 구민봉사상인데 구민봉사상을 더 많이 줘야 될 입장에 이 구민봉사 상을 줄인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박길정 의원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그 새마을상은 어느 구나 다 빠짐없이 다 새마을상을 주었는데 민간단체로써 그래도 새마을이 정말 70년대부터 그 보리고개를 넘으면서 열심히 일한 새마을 가족들이 한 30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다 통합이 됩니까?  과장님?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네?
○朴吉晶 議員   이 새마을상 하고, 사회봉사상, 민주질서상. 새마을 상이 다 통합됩니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예.  다른 구는 우리가 그거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타구에 하고 전국에 좀 중요한 몇 구청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새마을상이라고 이렇게 명이 명칭이 돼 가지고 주는 데는 지금 한군데도 없고 사전에 기 다 통합이 돼 있더라고요.  
○朴吉晶 議員   아니 인천 시민의 날도 새마을상이 있는데 이렇게 구에는 새마을 상이 없어요.  이런 건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 그거는 인제 새마을 행사때 그때 인제 별도로 자체로 주는 것이고 시민상에는 그런 게 없고요.
○朴吉晶 議員   아, 시민상에 있습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없습니다.  없고요, 각 구에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새마을상이라고 이렇게 명목을 지어서 나가는 상은 없습니다.  기히 통합이 돼 있고 이 세가지 부분이 거의 공적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은 부분을 나눠서 하는 거 보다도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朴吉晶 議員   아니 구민의 상을 지금 더 많이 줘야 되는 입장에 말이지, 어떻게 구민상을 아 전과 동일하게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꼭 적게 줄려고 통합을 하는 이유가 뭐인지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아니, 적게 줄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상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통합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구민상이라는 그 자체를 너무 그 수상범위를 확대를 하면은 상의 성격이 또 위상이라든가 이것이 더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각 구에 공히 또 그런 걸 파악을 해 보면은 다 이렇게 기히 다 통폐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뒤늦게나마 이게 지금 통합을 
○朴吉晶 議員   역대 의원들이 이거 관계, 많이 통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못했는데 4대의원들이 이런 걸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까딱하면 의원들 욕 먹게 생겼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좀 의논해 주시구요.  이거는 뭐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검토 좀 해 봐라 하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한 내용이고 또 작년에 그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朴吉晶 議員   과장님 잘 알아보시지마는 시에도 이거 새마을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남동구 협의회장이 탔는데 자세히 알아보세요.  시에도 주면은 구에도 따라서 줘야지.  이걸 역대 4대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자꾸 이 상을 적게 주자는 걸 지금 하면은 우리 의원들도 욕먹는다구요.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 뭐 돈 몇 푼 간다고 자꾸 합쳐서 말이야.  한 개로 묶는다는 거는 저희 본 의원은 정말 반대입니다.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꼭 상을 많이 뭐 박의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구민상이라는 그 위상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 수상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은 상의 위상이 사실은 떨어집니다.  그거 뭐 여러가지 뭐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새마을상이라는 자체, 또 민주질서상, 사회봉사상, 그 부분이 뭐 심의하시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심의하신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거의 똑같습니다.  공적 내용이.  그래서 한 가지 부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또 집중이 됐었고 그래서 인제 검토를 하게 돼서,
○朴吉晶 議員   역대, 과장님, 역대 선배 의원들이 이에 대한걸 여러번 다루었습니까?  안 다루었습니까?  해마다 이게 다룬 일이 있어요, 없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에 이게 나온 겁니다.  
○朴吉晶 議員   작년에 이게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작년에 심의 과정에서 얘기 나온 겁니다.  
○朴吉晶 議員   아니, 내가 알기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도 역대 의원들이 이 말이 나왔는데 의원들끼리 반대를 해서 그걸 못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그럽니다, 제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글쎄요.  그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으로 얘기가 거론이 온 것이 작년 그 심의할 때하고 또 제가 1/4분기 업무보고때, 의원님들께서 검토 지시를 내린 거에 대해서 
○朴吉晶 議員   3대 의원, 이동문 의원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반대해서 이거 못 묶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4대 의원들이 이걸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은 우리 의원들 대단히 구민한테 욕먹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이 부분은요.  저의 생각,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분위기상도 그렇고 이 사회봉사상하고 질서상하고 새마을상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매년 인제 또 이 부분에 또 후보자들도 제일 많습니다.  사실, 들어오는 것이, 보면은.  내용을 훑어 보면은 거기서 거기이고 유사한 부분이 많고 또 중복되고 또 후보자들의 면면도, 추천해 주신 분들도 각 단체에서 이렇게 해 갖고 오는데 한 번 묶어서 사회봉사상으로 해서 타시는 분이나 주는 우리나 구민상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저희 개인 생각으로는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과장님 물론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3대 의원들도 못하게 만들었는데 4대 의원들이 했다 해서 여기 의원들 아홉 분이 전체 욕먹는 짓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글쎄, 3대 의회에서는 아마 공식적인 논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吉晶 議員   아이,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 반대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4대 의원들 지금 아홉 명 욕 먹이려고 이런 제안을 하면은 당장 내일 10월 1일날 구민의 날이 돌아 오는데 이번에 이거 해 놓고 우리 구 의원들 전체 동네별로 의원들 다 욕먹히려고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자, 과장님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심의를 했는데요.  사회봉사상, 그 민주질서상, 새마을상은 사실 그러니까 공적사항을 보니까는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적이 올라온 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이 구민상을 한 사람이 세 번도 탈 수 있습니까?  3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세 번 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세 상이 있다 그런다면은?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李泰浩 議員   왜 어떻게 없습니까?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런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3개 부분에 올라온 공적이 다 공통적인 공적인데 사회봉사 부분에 작년에 넣고 민주질서 부분에 올해 넣고 새마을 부분은 다음에 넣고 내년에 넣고 그러면 세 번 타죠.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게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세 부분이 올라온 그런 과정 자체가 전부 공통적인 봉사하는 그런 쪽인데 그러면 중구에서 어떤 사람이 최고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세 명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다면 한 상에 세 명을 주는 게 낫지.  세 명을 만들어서 구태여 거기다 상을 줘야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번밖에 탈 수가 없는 거지만 이거는 1년마다 올라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중구의 최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면 세 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공통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그 상을 이 부분은 통합을 시켜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이고 또 그 우리 같이 심사를 했던 이성출 위원님이 의회에서도 거론을 했던 그런 저기가 돼서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세 번 이상 탈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되고 있어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청취불능) 가능할 수는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인제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법적으로 그런 규제는 없어요.  세 번이
○李泰浩 議員   아니, 동장님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그 쪽에서 최고로 우리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한데 상 탄거 기억했다가 뭐 그걸 올립니까?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통장이 뭐 매년 거기에만 있으라는 것도 없고 뭐 골고루 나눠준다고, 상이라는 게 골고루 나눠 가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탄 사람이 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李優承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뭐 규제는 없습니다.  한 분이 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부분별로 다른 공적이 있다면은 탈 수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런 분은 인제 안 계시고 인제 오늘, 올해, 그 부분별로 후보로 인제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저기하면 다음에도 또 올리고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항을 한 번 묶어서 하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議長 趙榮煥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이태호 의원 질의한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같은 심의위원해서 동의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우리 두 의원 뿐만 아니고 모든 심의위원들이 이런 말 다 나온 겁니다.  나오고 구민상 하면은 진정한 구민이 되어지고 구민상을 탈 수 있는 상이라야 구민상입니다.  분야별로 하다 보면은 무슨 또 일이 있느냐 하면은 민주질서상, 작년에는 상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구에 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질서상은 어제, 아래 여기 살다가 딴 데로 다른 구로도 가고 다른 시로도 갑니다.  어제 왔다가 상 받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구민상입니까?  구민상 아닙니다, 그거.  그렇고 저도    몇 년 전에 새마을 구민상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 떳떳한 상 안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분야별로, 이야기 나온 것 같으면은 그 몇 몇 대 추가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적십자, 그 단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대로 다 넣다 보면은 똑같은 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왔는 거고 그래서 본 의원도 새마을에 구민상도 받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도 새마을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없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도 흡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구민상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통합적으로나, 통합하자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다, 상 자체를 갖다가 본 의원은 뭐, 민주질서상이니 사회봉사상이니 이런 걸 다 없애고 진정한 구민상 타이틀 하나 넣고 10사람이면 10사람, 20명이면 20명 주자 그겁니다.  왜 분야별로 무슨 상 이렇게 합니까?  그 분야별로 안 들어간 사람들은 구민상 대상자가 되어져도 상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구민상입니까?  분야별로 없애야 됩니다, 이거.  진정한 구민상 되고자 하면은 10명으로 하든지, 5명으로 주든지 1명 주든지, 100명을 주든지 구민으로서 구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구민상을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없애고 진정한 구민상으로 타이틀을 바꿔서 정말로 상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을 가려서 상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성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개인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진정한 구민상으로서 위상을 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그래서 이 사업에 3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상을 하나의 사회봉사상으로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부분별로나마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또 거론이 되고 그래서 제가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제출하게 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기타 부분별로 있는 상은 또 부분별로 또 그런 뜻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우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로 한 상으로 이렇게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좀 의논 좀 해 주시구요.  저희가 공식적인 거론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議長 趙榮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그러면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2時 15分)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구민상조례중개정 수상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대두된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부분에 있는 상을 안 제2조 수상 부분 중 ‘수상 인원은 부분별 각 1명으로 한다’를 ‘총 수상인원은 7명 이내로하고 사회봉사상, 민주질서상, 새마을상은 원안대로 사회봉사상으로 함’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區民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李勝彦議員外2人發議)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이승언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이승언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提出)

(12時 19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安相男   세무과장 안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인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개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감에 대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감에 대한 증명 수수료만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사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난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에 의한 경우 그 사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에 있는 지방재정권을 행사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조례상에 근거하여 징수하였으나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구 조례에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區廳提出)

(12時 24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민원지적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처리시 신분증, 도장 각종 구비서류의 위․변조, 허위신고 등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 담당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에 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4조에 인감업무 처리시 발생하는 사고에 보호대상 범위, 보험 및 공제 등에 가입 최저금액, 가입방식 및 보험료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 보험금액의 청구사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보험금액 초과시의 변상근거,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 후 보험증서의 기재내용 확인, 보험증권 및 관련서류의 보관,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印鑑業務擔當公務員保險共濟等의加入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 사고에 대비하여 인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변상해야 할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가배상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감은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신중히 처리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며 사고가 발생 시 그 피해 금액이 고액인 관계로 인감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입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고, 표준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인감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고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재정이 필요하며, 표준조례(안)과 달리 제정할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제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시중 보험 상품 중 1억 한도액의 년간 보험료는 78,400원 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무슨 사례요?
○李泰浩 議員   인감을 저기를 해가지고 보험 없이 보험을 안 들어가지고 문제된 사례가 있었어요?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사례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그 제가 작년에 9월 21일에 그 민원담당공무원 신용보증 보험료를 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 보험은 전에 작년에 들었고 그거 안 들었을 때나 들었을 때 그 몇 건의 사례가 발생한 거는 모르시고?
○民願地籍課長 金淑子   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簡易上水道및小規模給水施設管理條例案(區廳提出)

(12時 31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金榮敏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의관리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수질검사 등 운영관리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설물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5조 별표1 급수시설의 취수원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취수원 보호대책을 명시하며, 안 제6조 제7조 제8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방법과 시설물의 점검, 개선 조치사항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안 제16조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협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토록 의무화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簡易上水道및小規模給水施設管理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漢燮   전문위원 박한섭 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법에 간이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란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시설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우리구 관내의 간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 공급되지 아니한 영종․용유 지역에 간이 상수도 3개, 소규모 급수시설 16개소로 총 19개소가 있으며 약  502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1. 3. 28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광역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표준조례안대로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관리조례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3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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