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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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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3年 12月 10日 (水) 15時


  1. 1. 議事日程變更의件
  2.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
  3. 3. 懲戒資格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4. 休會決議

  1. 附議된 案件
  2. 1.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議)
  3.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李勝彦議員外6人發議)
  4. 3. 懲戒資格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勝彦議員外6人發議)
  5. 4. 休會決議(議長提議)

(15時 04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21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1월 25일에 회부하고 2003년 12월 8일에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은 12월 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자연휴양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의 사항으로 2003년 12월 9일 이승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이성출)의원징계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결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議) 

(15時 07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승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3차 본회의를 2003년 12월 10일 오늘로 변경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2일로 제5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개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聖出)懲戒要求의件(李勝彦議員外6人發議)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승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계 사유는 우리 의회의 이성출 의원이 토지 54평을 부인 명의로 매수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2003년 12월 1일자 경인일보와 2003년 12월 5일자 인천일보에서 밝혀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34조 제2항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중구의회와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적용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이성출징계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懲戒資格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李勝彦議員外6人發議) 

(15時 11分)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성출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상이하게 신고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구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동료의원과 중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신포동 출신 이승언입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의 이성출 의원이 토지 54평을 부인 명의로 매수하여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명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원 7명으로 하고자 하며, 활동 기간은 2003년 12월 10일 오늘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언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이승언의원 외 6인이 제안한 바와같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기성 의원으로, 의원은 이승언 의원과 박길정 의원, 최무웅 의원, 임관만 의원, 신병우 의원, 이태호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3년 12월 10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休會決議(議長提議) 

(15時 16分)

○議長 趙榮煥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 11일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1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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