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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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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5年 7月 5日 (火) 14時


  1. 議事日程
  2. 1.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年度行政事務監事是正處理結果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결과 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보건복지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3건과 개별사항 4건 해서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이상 이월사업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 등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사업에 착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마골 경로당 신축사업은 2003년 12월 5일자로 시로부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3억원이 교부되어 당해연도 제3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회계연도 마감 도래로 이월하였으며, 2004년 12월중 경로당 신축사업 시행예정이었으나, 경로당 부지가 영종개발단지 지역내 포함되어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불허로 인하여 경로당 신축사업 중지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예산 3억에 대해서는 시에 비도변경을 신청한 후에 다른 경로당 신축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 중 50%이상 미집행 내역에 대한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봉사 사업비가 예산액이 293만원인데 미집행이 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지역봉사 사업은 국시비 90% 보조사업으로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로 인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치 못하는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대기하는 기간  동안 실시하는 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대상자들이 대기 기간 없이 직접 투입됨으로써 지역봉사 사업 대상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복지과는 기초생활 보장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에 대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002년도 과년도 체납액 2건에 4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지금 분할하여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이후에 30만원을 징구해서 현재 미납액은 375먼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이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북성경로당과 월미경로당, 영종 월촌경로당 3개 경로당에 대해서 난방시설 교체비로 8,801만 7,000원을 들여서 난방시설을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도 신포 중앙경로당과 내경경로당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동절기에 노인들이 불편하여지지 않도록 조치하며, 경로당 2-3곳을 합쳐 노인복지 종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4,938만 6,000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노인종합복지시설 확충 방안은 기존의 경로당 이용 실태라든가 시설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타당성 여부를 확정한 후에 부지 선정 및 사업비 파악을 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시 운영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20일 3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 모집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선정을 하였습니다.  위탁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철저히 하여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재산이라든가 금융재산, 또한 부양의무자 능력등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부정수급자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1,066만 9,000원에 대해서 모두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예, 과장님 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어려운 것을 일단은 해결한데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이거 56페이지 진짜 완료 가능했나요, 이거?  진짜로,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56페이지.  지금 완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1,000만원에 대해서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회수를 했어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요.  징수 금액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갖고 납부를 받은 겁니다.  
○李泰浩 議員   이게 지불된 돈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라는거를 아마 그럼 느끼셨겠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지불된 걸 다시 회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나 나 사실 궁금한데 하여튼 애 많이 쓰셨어요.  이거 주었다가 돈 뺏는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완료 되었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애쓰셨다는 저기를 말씀을 드리고, 첫페이지입니까?  50페이지 가마골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시에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시비만 받았고 구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구비는 5억 2,000 세웠습니다.  
○李泰浩 議員   세웠습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구비는 지금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구비는 그 당해연도에 불용액 처리를 하였습니다.  
○李泰浩 議員   시비는 인제 다른 경로당으로 사용을 할 수있게 그렇게 일을 하시겠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그러면 시비같은 거는 당해연도에 이렇게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되나보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이 사항은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가마골 경로당 신축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돈을 교부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쓸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려면 그 비도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변경신청을 낸 후에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가 다른 경로당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신축계획이 아직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런데 원래 다른 경로당으로 해서 그 교부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괜찮은가?  그런 유도리가 있는 건가 원래?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이거는 변경 신청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李泰浩 議員   아, 그래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되겠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李泰浩 議員   계속 밀고 있을 사항이 아니네, 그렇죠?  그거 시에서 알고 빨리 반납하라고 그러면 골치아프잖아.  빨리 그거 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예 신병우 의원입니다.  방금 50페이지 보면 이게 가마골 경로당 부지 사전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잘못세워진건데,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단지에 포함돼 가지고 잘못 세워졌는데 그걸 몰랐어요 전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당초에는요, 저희가 사전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때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요.  그 11월 건축협의가 들어 갈 당시에 11월달에 건축협의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2월달에 구두로 회시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가능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런데 인제 이 남은 3억에 대한 시비는 지역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변경신청 하면 할 수 있는 
○申炳雨 議員   예, 여기서 54페이지 지금 우리 중구 내에 보면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데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낙후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복지혜택이 좀 많이 못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직
○申炳雨 議員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경로당을 통합을 시켜서 두세군데나 서너군데 해 가지고 그 부지라는게 뭐 2-300평도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좀 진행은 되고 있어요?  어느 한 지역이라도.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직 이거를 아직 진행은 못시키거든요.
○申炳雨 議員   예?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아직 진행은 못하고 
○申炳雨 議員   아,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마련만 한다고 하지 말고 처음 이렇게 과장님으로 부임했을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애.  왜냐하면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보면 너무 시설이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냥 방 하나에다가 화장실 하나 있을 정도의 그런 경로당도 있는데, 이게 진작부터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그런 문제 같애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저희가 경로당을 합치려다 보니까요.  잘 노인분들이 이렇게 잘 합치지를 않더라고요.  
○申炳雨 議員   아니죠.  그거 왜요.  시설만 제대로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훌륭한 시설을 갖춰가지고 어느 경로당이 3개 경로당이 통합을 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 이쪽을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러면 그게 안 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노인복지 회관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申炳雨 議員   그렇죠 이제 가까이 크게 하자는 거죠.  통합을 시키는 거니까,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중구는 보면 경로당이 너무 한 지역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건 꼭 그 지역에서만 나오더라고.  이런 문제점도 보면 조금만 인원만 채워가지고 신축을 요구를 하면 금방 되더라고 어느 특정지역은.  그런데 이런 다른 지역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걸 좀 투명하게 해서 좀 우리 노인들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한다,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과장님으로 있을 때 그런 사업 좀 한번 추진해 보시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알았습니다.  
○申炳雨 議員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56페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정 수급자인데 이게 전부 6명입니까?  제가 보기에도 많은 인원이 아직 이걸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전에서부터 과연 우리가 진짜 어려운 분들, 수급자를 발견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충분히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이게 수급자로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6명밖에 안 돼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 조사를 하는데 
○申炳雨 議員   아니 이왕이면 확실하게 좀 하셔야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신고를요 본인들이 신고하는데 재산을 은닉하든가 아니면 부양 능력이 있는데 부양능력이 없는 것처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대상자 선정 당시에도 조사를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발생한다든지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듯이 소득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나 부양 능력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수시로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밥 세끼를 못먹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분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장에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접 우리 직원을 담당 공무원을 그쪽으로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그 분의 얘기는 뭐냐하면 거길 가기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접수하는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자존심이 있어서.  옛날에 부를 누리고 살다가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전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우리 동사무소에도 복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수급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찾아서라도 해 줘야돼요.  그리고 수급을 하지 않아도 될 분들은 과감하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애.  요즘 상당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제가 알기에도 많은 이런 수급자 부정 수급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파악을 해 주세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알았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게 완료되었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申炳雨 議員   어려운 분들 찾아서 발굴을 해서 수급을 해 주고 수급을 안 해도 될 분들은 과감하게, 이 뭐 저기는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금액은?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申炳雨 議員   수급액은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거는 세대원이라든가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비가 1인가족 한 40만원이 되고요 4인가족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申炳雨 議員   그런 규정을 너무 그런 걸 따지다 보면 그 안에 그게 포함이 되더라도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규정만 가지고 얘기 하시더라고.  이게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보면 좀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 확인을 하면 되는데 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저는 저희관내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관내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좀 실력있는 분의 영향력으로 해서 수급을 받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급을 안 받아도 되는 분이거든.  그런 분들이 계속 지금 몇 년동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하여튼 그런 사항이 없도록 
○申炳雨 議員   그런 사람을 파악을 하라는 거에요.  이게 서류상으로 우리가 파악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러니까 동에 복지 담당이 있지만 우리 복지과의 담당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만 된다고 하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투명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어요.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예.
○申炳雨 議員   좀 이거 완료보다도 진행쪽으로 해서 파악을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이거는 인제 대상자는 아닌데 수급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申炳雨 議員   네.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 분들에 대해서 징구를 한 거를 다 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申炳雨 議員   제가 지역 의원으로서 누구라고 찍으면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얘길 해주시면 저희가 뭐 의원님이 그랬다는 얘기 안하고 가서 저희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예, 예.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지금 감사 내용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 나가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신병우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의원님이 아시면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는 내용을 묵인하면 의원에 대한 자질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고 있으면 찍어줘야지. 찍어줘서 그런 법적인 내용을 저기되는 일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그 내용이 사실 인제 수급을 못 받은 사람들, 더 해 준 사람들이 수급을 인제 우리가 반환을 받은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렇죠?  뭐 지금 그리고 그 법령적으로 봤을 때 자체적으로 찾아서는 우리가 할 수는 없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대상이 되는 거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건 알겠구요.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보건복지법에 보면 20명 이상이 되면 경로당 시설이 되게끔 되어 있죠?  65세 이상이.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65세 이상이면.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것이 뭐 100개가 되던, 200개가 되던 그건 관련이 없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 의해서 경로 시설을 만들어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신고를 받고 조금이라도 보좌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해 주는 거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李泰浩 議員   그리고 그 사람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큰, (청취불능)이든 어디든 지어서 하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문제죠?
○保健福祉課長 金淑子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건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산업경제과장 박규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6건으로 공통 3건, 개별 3건입니다.  보고서 58페이지, 단위사업 중 1억원 이상 예산액 사업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게 되므로 재정상, 시간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 6월중 공탁자 소유권이전 등록을 완료했으며 금년 9월중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5년 6월 15일자 현재 처리 사항으로 토지 등 보상을 99% 완료했으며 보상 미협의한 7명에 대해서는 공탁 처리했습니다. 59페이지, 신흥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따른 지중화공사는 2004년 12월 사업완료하였으며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2004년 11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60페이지 공통사업으로 세목별예산액 중 50%이상 미집행 내역으로 신포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앞서 보고드렸으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 7월중 시공자 선정 및 착공하여 금년 11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61페이지 처리 사항으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유구역청과 토지 명의변경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6월까지 시 수산과와 어항시설사업 시행 협의 시행을 마쳤습니다.  
  6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추진계획으로 농지법위반과태료 1건 1,092만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하였으며,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 2건 2,600만원 중 2,000만원은 소송 진행 사항이며, 분납 중인 600만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15일자 현재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 62페이지와 63페이지와 같습니다.  
  64페이지 개별사항으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시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여름철 바다를 찾은 시민들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주지 못하였으니  2005년도에는 사전협의와 철저한 준비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다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처리업체 선정하여 4월부터 7월까지 행락철 대비 1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지연으로 2005년도 명시이월 예정인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바라며 대형하우스 건설 등 우리 구만의 농․수산 관련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이며,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추진으로 7농가 540평에 8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으로 44농가에 25㏊에 6,496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선어회 가공공장시설 사업은 중구의 가장 큰 수산사업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2005년 6월 15일 현재 진행사항은 공장동 가동 및 나동에 대해서 설비 작업 중으로 전체공정 중 90%이상이 진행되었으며 금년 8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과장님 보고 내용 잘 들습니다.  64페이지 한번봅시다.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 현황이 작년 2004년도에 3억이었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3억이었었는데 왜 지적을, 3억가지고 왜 지적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뭐 조달청에다 용역을 줬는데 늑장을 피다 보니까 성수기 전에 못 치운 그런 사례죠, 그렇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었는데 용역팀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잘 하면서 3억의 효과보다 1억갖고 더 지금 효과를 내고 있죠?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그렇죠?  금전적인, 금액적인 그런 액수보다 어떠한 방식으로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네.
○李泰浩 議員   아무쪼록 2005년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안쓰레기가 깨끗하게 전반기부터 이렇게 계속적으로 작은 인원이지만 또 작은 비용을 갖고 치고 있는데 상당히 애쓴다는 그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예산이 또 뭐 다 줄어들다 보면 또 올 감사에 또 왜 예산이 왜 적었느냐, 이런 게 저기가 되겠지만, 아무쪼록 애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진행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사했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서 진행돼 있는 내용, 여기 왜 나와 있는지?  감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나요?
○産業經濟課長 朴圭雄   감사 내용은 총괄적인 감사 내용이 아니구요.  세목별 중에서 어촌 체험마을 세목 중에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감리비가 50% 이상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지적사항인데 
○李泰浩 議員   거기에 대해서만 쓰면 되지 무슨 뭐 2005년도에 지금 진행하는 사항까지 뭐 이렇게 다 써서 이렇게 낱낱이 밝힐 이유가 있나?  뭐 잘 했다는 내용이지마는 사실 감리비 50% 써 준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저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낱낱이 밝혀?  그럴 필요가 없지.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환경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결과에 대해서 공통 1건과 개별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과 소관에서는 2002년도와 2003년도, 4년도 총 체납액 건수가 1만 831건에 4,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체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체납 원인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이 사항은 야간에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한 위반 체납액이 되겠으며 2003년도, 2004년도에 기타 수수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일반 주택에 부과하는 음식물 처리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69쪽에 처리 사항으로서 먼저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를 촉구하고 특히 고질체납자는 우선적으로 자동차에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시 신고와 등록시에는 먼저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민원 서류를 통한 제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 현재 체납액은 1만 831건에 4,948만 8,000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개별사항으로서 관용차량 차량별 수리현황에서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7일자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됨에 따라서 청소분야에 관련된 진공차 한 대를 인수받아 현재 영종신도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으며 2005년 본예산에 도로 청소차량 진공차 5대와 살수차 한 대에 대한 차량 유지비를 3,500만원에 대해서 시비로 확보를 했으며 또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살수차량 한 대에 대해서 대체구입비로 8,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규 차량 구입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12월 전까지 구매를 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관된 청소 분야는 특히 용유 지역에 해변 우리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에는 용유 해변 해수욕장 주변을 무단투기 폐기물 380여톤을 2회에 걸쳐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71쪽 개별사항으로서 정화조 청소가 대부분 동에서 청소 실시율이 50%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에게 정화조 청소 홍보와 오․폐수 처리시설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요식업소를 위해서 통합 오․폐수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연 4회에 걸쳐 2만 4,280건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으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화조 관리카드를 카드화 해서 누락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전산화 관리를 함으로서 정화조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처리 사항으로서는 정화조 청소 홍보를 통해서 지난 2004년도에는 청소율이 53.3%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올해 정화조 홍보를 통해서 청소율 5월, 6월 15일 현재 57.7%로 작년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북성, 월미, 연안권 지역에 오폐수 정화 처리 시설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학익종말처리시설이 지금 2008년 3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72쪽에 따라서 학익종말처리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지금 현재 유입 지역은 북성, 연안, 신포, 신흥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거리 직석 500m 이내에 식품접객업 신고시에 오수처리시설을 지금 현재는 정화조로 완화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작년 2004년 12월 24일자로 고시됨에 따라서 현재 연안권 지역에 오수처리 시설을 정화조로 대처해서 7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병우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감사때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북성, 월미권에 대한 월미 처리 (청취불능) 하수차집관거 시설을 지금 시에서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2007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약 공사비 55억을 투자해서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이동호 과장님 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저도 배운다는 입장에서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몇 페이지요?
○李泰浩 議員   69페이지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69페이지
○李泰浩 議員   69페이지가 68페이지 내용이겠죠?  그렇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추진계획을 4가지로 정해서 추진을 하겠다.  2004년도에 10만원 미만 체납자를 2005년 3월 19일날 자료를 받은 것이 1,500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 6월 지금 6월 30일까지든 6월 15일까지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1,500건 중에서 몇 건을 우리가 완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완료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또 그외의 방법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15일부터 1,080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한 500건 정도가 빠졌을 것 같다.  한 500건 정도는 가상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가상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늘었어.  금액이.  1,080건에 금액이 4,900이고 1,050건에 4,500이란 말야, 4억 5,000인가 이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4,900.
○李泰浩 議員   4,900 그러면 이 이후에 이 4,900이라는 거는 1,080건에 4,900이라는 거는 3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인가요, 이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그건가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게 아닙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8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지난 체납액 징수 현황으로서는 총 부과액, 징수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납액이 현재 지금 1만 831건에 4,948만 8,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5월, 2005년 3월 19일자로 세무과에 인수한 것은 1,521건에 4억 5,023만원을 인계하고 그 나머지에 대한 1만 83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사항이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내가 보고 내용을 잘못들은 사항이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은 2003년도에 1만 800건, 이게 1만 800건인가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 2003년도는 지금
○李泰浩 議員   2004년도에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2004년도에?
○李泰浩 議員   네, 총.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지금 현재 체납액은 3,074만원이 되겠구요.  지금 건수 내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파악하는 건수는 8,436건에 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0 건수가 많다는 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과하는 중에서 송월, 우리 주택 일반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을 제외한 가구당,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부과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그러니까 2004년, 2005년 3월 19일자로 1,521건을 4,500만원을 세무서에 저기를 납부를 하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 납부가 아니죠.
○李泰浩 議員   그럼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10만원건 이상은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계를 해 준 겁니다.  10만원건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李泰浩 議員   아, 이상 체납자는 세무서에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세무과
○李泰浩 議員   세무과에서 하라.  세무과에서 인제 당신들이 취급을 해라.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인계를 해 주고 10만원건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봐.  다시 한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李泰浩 議員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이동호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에서 부과할 금액이 얼마에요 총.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부과할 금액이 지금 현재
○李泰浩 議員   2004년도에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2004년도에 68쪽에 나와 있는 체납액이 현재 그 3,07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런데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거기에서 뒤에 있는 내용하고는 제가 1만 831건 4,943만원은 10만원 건을 세무과로 인계한 나머지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면서 체납 관리를 하겠다는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니 이 내용은 지금 이해를 가는데 69페이지는 만 5,000건은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저기 뭐야, 이게 몇 건이야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831건
○李泰浩 議員   아니 10만원 미만에 대해서 4,900만원은 1만 800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죠, 우리 환경과에서
○李泰浩 議員   환경과에서 하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李泰浩 議員   1,521건 중에 4억 5,000은 세무과로 조치하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1만 831건만 인제 환경과 담당이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1만 800건에 4,900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회수했고 어떤 방식으로 회수 몇프로나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건 인제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자동차 압류를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 압류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받고 또 앞으로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 법에 의해서 결손한 연도가 지나면 그렇게 해서 결손할 시기가 도래되면 처분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2004년도에 그 세액을 당해연도에 받은 것도 있고 뭐 그 해에 받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본다면 4억 5,000을 세무과로 이거를 넘긴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세무과 감사가 지난 다음에 하면 우리가 언제 이걸 또 세무과에다 저기를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 이건 뭐 전혀 우리 환경과만 이게 10만원 단위가 넘어간게 아니고 이건 공통사항으로 서로 다 해당 부서에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계가 되었어요.  체납건에 대해서는.
○李泰浩 議員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못 받았단 말이지.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건 세무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4,900만원에 대해서만 감사 내용 아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李泰浩 議員   그러면 4,900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진행된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되나?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아니죠.  인제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답변이라도 한번 해 봐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2002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체납액이 지금 30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54건 중에 13건에 110만원은 고질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41건에 195만원은 자동차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2000년 1999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5년동안 우리가 세금 못받고 재산권 없으면 불용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李泰浩 議員   그렇죠?  그러면 감사를 하는 그 목적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을 어떠한 절차가 미약함으로 인해서 못 받아졌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가 예를 들어서 뭐 2003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 이후에 감사 내용을 받은데에서 우리가 얼마를 그 때보다 몇 %를 더 받았다는 내용정도가 나와 줘야 감사에 대한 저기가 있는 거 아닌가?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저희들이 체납액 총 금액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래야 감사를 지적한 사람도 아 감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되면 칭찬도 해 주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면 못하잖아.  그거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거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감시에 우리가 환경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부과 과태료, 방수조 수질검사 과태료, 그 통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걸 쭉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년대비 현재 징수한 그 프로테지는 몇프로인지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난 같이 과장님하고 같이 얘길 하면서도 조금 이해 못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똑똑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해 못가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임관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官萬 議員   네, 율목동 임관만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잘 들었고요.  71페이지 정화조 청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분 정화조 청소가 50%가 넘지 않는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4.4% 밖에 증가가 안 되었네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林官萬 議員   그 원인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지.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지금 원인은 지금 우리 중구 관내가 일반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구도심권으로써 어떤 구옥이 많이 산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정화조가 한 6,700개소가 되는데 사실 그 안내문과 거기에 대한 청소에 대한 거를 무진장하게 설득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는데 이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부족된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화조의 어떤 누락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직원하고 현지 출장을 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소율이 낮아진 것은 아직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하고 또 홍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중구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장은 아직 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계속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아주 청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글쎄요.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대비가 증가한 게 약하고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정화조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지금 정화조 세 개 업체가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세 개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林官萬 議員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엽서는 누가 띄웁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그거 우리가 과태료 부과 안내문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林官萬 議員   1년에 몇 번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지금 저희가 4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4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 엽서에 보면 그 과태료 1년에 정화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라고 돼 있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林官萬 議員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조치, 행정조치한 경험은 없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林官萬 議員   그것도 내가 볼때 잘못된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왜냐하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정화조가 보면 저희들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정화조가 그 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는 어느정도 수위가 높은데 사실 한두가구 살면서 노부부가 생활한다는 이런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정화조 물량이 조금 한도가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아 정화조가 차지 않았는데 무슨 청소를 하느냐.  이런 반발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林官萬 議員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법으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어기면서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매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1년 안 치워도 관계없어.  그러다 보면 계속 안 치우면 환경적으로나 여름에 악취 냄새나고 지역 주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입힙니다 그죠?  악취 많이 납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林官萬 議員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니까 7월 1일부터는 카드로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전폭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잘 알겠습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승언 의원입니다.  아까 이태호 의원 질의하신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 중에서 금년도는 6월 15일로 기점을 해 놓으셨는데 이 체납액이 3배나 되고 2003년도에는 40배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李勝彦 議員   그리고 10만원 미만 건수가 아까 많은 논란이 되었던 거.  체납액이 1만 831건에 4,948만 8,000원.  세무과로 인계조치한 거는 4억 5,000만원은 빼더라도.  이건 대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쓰레기 그 투기시 과징금으로 나간거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과태료입니다.  
○李勝彦 議員   과태료죠?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李勝彦 議員   과태료 징수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왜 2004년도에는 이 체납액이 3,000만원이 되고 2003년도에는 7,000만원 그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그 사항은 지금 2003년도에 음식물쓰레기는 송월동이 시범동으로 해서 중간 적정 용기를 사용해서 송월동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율목 도원 2개동을 확대했기 때문에 3개 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4년도는 체납액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李勝彦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은 잘 받았는데요.  이번에 우리 동인천동 율목동, 도원동, 신포동, 북성동 해 가지고 내년 10월에 그 예산 55억을 들여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은 봄에 우리 인천시장님이 오셨을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게 그러니까 가좌종말처리장 가는 시설물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얘깁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자체 그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가좌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申炳雨 議員   유입시키는 것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申炳雨 議員   어.  그럼 이게 내년 10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네, 지금 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 계획은?  언제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이게 지금 시에서는 지금 월미처리 분구 하수차집관 그 시설설치 사업 해서 해서 2006년 이 사업 기간은 시기가 2006년 1월 2007년 10월까지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申炳雨 議員   2007년 10월까지 6년 1월서부터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申炳雨 議員   예 우리 과장님 좀 빠른 시일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李東鎬   예,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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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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