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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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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8年 12月 24日 (木) 14時


  1. 議事日程 (第7次 本會議)
  2. 1. 1998年歸屬農地所得에對한作物別平均必要經費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醫療計劃案

  1. 附議된 案件
  2. 1. 1998年歸屬農地所得에對한作物別平均必要經費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歸屬農地所得에對한作物別平均必要經費律(案)(區廳提出)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 귀속농지소득에 대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98년도 귀속농지소득에 대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세 부과대상인 농지소득에 대한 작물별 필요경비율이 종전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84조 제4항 농지등급 결정의 개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 하거나 장부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목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결정하여 농지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1998년 농지세 과세대상 작물 중 우리 구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하여 작물별로 평균 필요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벼, 벼는 73.5%, 고추는 69%, 배 79.3%, 사과 77.5%, 콩 27.7%, 인삼 83.1%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농지가 있는 동의 동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사전 자문을 받았으며 예산수감은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在奎   과장님 조금 거기 계세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議長 金在奎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이 작물별 난에 기재되지 않은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자급자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출장소에서 조사를 해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崔翼萬 議員   그럼 여기에 필요, 평균 필요경비율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의 사전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의 자문을 받으셨는지?
○稅務課長 孔振興   영종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추영득씨, 주도환씨, 농민 정수복씨, 주도환씨, 최봉성씨, 김경득씨, 장기택씨가 하고 동장님 하고 하시고요.  용유는 농지관리위원회 김혁원씨, 그리고 용유동장인 최창섭씨 그렇게 두 분이 조사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崔翼萬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환 의원
○趙榮煥 議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익만 의원님이 질의한 것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지소득자가 농지수급에 대해서 이게 장부를 갖다가 비치하라는 건데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일괄적으로 농민들한테 다 배부가 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그거는 아니고 지방세법에 보면요.  필요경비, 평균 필요경비를하기 위해서 법인 그거를 꼭 비치하라는 법은 없고요.  법인 또는 개인이 장부를 비치하는 거는 그거를 인정을 해 주는데 비치하거나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당해 비치 안 했을 때는 그 경비 산출을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정통한 자문, 저기 그 농지위원이나 그 동에 동장 자문을 조사를 해 갖고 그거를 받게 돼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자문을 어떻게 물론 자문 받는 건 좋습니다마는, 어떤 그 산출, 수확 산출에 근거에 의해서 모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평균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그 평균 필요경비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농사에 소득에 들어가는 그 필요경비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지었는데 인건비라든지 13개 항목이 있는데요, 법에요.  그 시행령에 보면은 농지세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면은 필요경비라는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인건비, 종자대, 뭐 비료대라든지 농약대 그런 거를 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요.
○趙榮煥 議員   아니 글쎄 물론 그런 필요경비 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농지세법에 보면 수도작에 한해서 농지세를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수도작이 아닙니다.  
○趙榮煥 議員   전체적인 농작물에 대해서 농지세를 부과해요?  산출해요?
○稅務課長 孔振興   벼와 그 특수작물이요.
○趙榮煥 議員   아니 이게 지금 과거에 농지세 부과가 그 수도작에 준해서, 기준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요.  지금은 지적공부상에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 거기에 대해서
○趙榮煥 議員   그럼 언제부터 시행된 거에요, 그러면?
○稅務課長 孔振興   84년 12월 24일이요.
○趙榮煥 議員   84년도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議員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작목별 지금 6개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렇게만 선정된 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趙榮煥 議員   이게 그럼 이 6개 종목 선정이 우리 구 자체내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지금 얘기했지만 농지세는 벼와 특수작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인제 출장소에서 양개 출장소에서 조사된 게 그 6항목만 작물에 대해서만 조사가 되어서 들어온 겁니다.
○趙榮煥 議員   조사를요.  그럼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稅務課長 孔振興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벼와 배만 두 가지 있는데도 있고요.  그 다 다릅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우리는 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 저 작목별이 종목이 많을 수록 결론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질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인제 소득을 얻는 작물에 대한 거고 나머지 그 안 된 거는요.  자급, 자기가 먹기 위해서 농사지은 거기 때문에 조사가 안 된 겁니다.
○趙榮煥 議員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딴데는 벼하고 배하고만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은 이런 여러가지 품목의 작물별로 한다라고 하면은 소득금액이 올라갈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이 여기에 관련된다 이거지.  제 말씀은 그거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아니 하여튼 그 출장소에서 다 조사가 되어서
○趙榮煥 議員   아예 두 가지 종목으로, 품목을 농작물 품목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갖다가, 저 소득에 대한 걸 가지고서 농지세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사과나 콩, 인삼 또 인삼같은 거는 특작이라고 봅니다.  콩 같은 거는 아마 특작이라고 글쎄요.  콩이라는 건 우리 농촌에서 뭐 거의가 조금씩 대량은 못 심습니다마는, 조금씩 다 심는 거란 말이에요.  또 과수원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배나 과수 물론 고추는 농작물에 속하는데 그것도 글쎄 뭐 특작물로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전부 보완을 한다고 봤을 때는 농지세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그 특수작물의 범위가 그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요.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48조에 보면 말이지요.  특수작물이라 함은 약용작물, 다류, 화훼류, 참깨, 들깨, 땅콩, 호프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해 갖고 정해져 있습니다.
○趙榮煥 議員   그런데 왜 들깨 그런 건 안 넣었어요?  더 넣으시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글쎄 그 소득이 있으면 저희가
○趙榮煥 議員   알았습니다.  저 농민의 입장에서 현재 농민들에 어떤 농지세로 인해서 부과가, 부과율이 높아진다라고 보면은 농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 물론 뭐 국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의 실정이 상당히 아주 정말 미약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거에 없던 일, 없던 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다소나마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익만 의원
○崔翼萬 議員   최익만 의원입니다.  그 지금 평균경비율이 벼가 73.5%, 고추가 6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세무과장님은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역시 이분들도 인제 추상적으로 이런 프로테지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추상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벼나 고추에 평균경비율이 좀 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고추같은 거는 사과와 사과재배 경비율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적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벼, 고추에 경비율이 사과와 같이 77.5%는 돼야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최익만 의원님은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되겠습니까?
○崔翼萬 議員   그러니까 사과와 같이 경비율을 벼도 77.5%, 고추도 77.5%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議長 金在奎   여러 의원님들 다시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申甲洙 議員   아니요.  그러니까 세무과장께서 이게 조사를 해서 직접적인 작물재배자들한테 그 지역에 평균 자문을 받아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 같은데 더 자세한 거를 세무과장 나오셔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조정, 재조정 같은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세무과장 이리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최익만 의원이 토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하십시오.
○稅務課長 孔振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 평균비율은 영종에서만 필요경비를 조정이 됐고요.  용유에는 벼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69%로 평균비율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 기관, 양쪽 출장소에서 두 군데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평균 둘로 나누는데 용유는 고추 그 판매하는게 없고 자급자족인데 용유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들어온 69%를 적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에는 영종도에서는 68.7%, 용유에서는 78.1%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균 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73.5%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정 관계는 하여튼 이 관계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 조사를 해 갖고 그 작물별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초경비 인건비라든지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그런 거를 다 조사를 한 금액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영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여튼 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는 거니까요.
○趙榮煥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議長 金在奎   가만 있어요.  지금 질의를 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간에 토론할 시간인데 신갑수 의원님께서
○申甲洙 議員   참고를 하기 위해서
○議長 金在奎   아니 가만 있어요.  신갑수 의원이 다시 한 번 참고사항으로 세무과장이 다시 말씀을 해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토론을
○崔翼萬 議員   의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보면은 제가 인제 역시 농촌에서 살면서 수십년간 농사도 지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에 미루어 비추어 본다면은 이 고추재배 같은 거는 이 용유도 밭 면적에 한 3분의 2 정도는 고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종보다는 좀 지역이 좁아서 자급자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그 연고지 되는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이 고추라는 작물이 그렇습니다.  이게 병이 한 번 들면은요.  종자대도 못 건지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는 100% 필요경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또 벼 수도작도 그렇습니다.  수도작도 사실 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 수지타산을 계산을 해 보면은 자기가 품팔이 하는 소득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 봤을 때 여기 콩도 나왔습니다마는, 콩은 27.7%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가당치 않치 않느냐?  그래도 5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이 필요경비도.  그런 걸 전체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 벼 경비율을 77.5%, 고추도 역시 77.5%, 콩 50% 이렇게 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申甲洙 議員   그런데 최의원께서는 최악의 경우만 생각을 하시는 거지.  풍작이나 평균작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거는 안 따지세요?
○崔翼萬 議員   쭉 보면은요.  3년에 한 번씩은 꼭 흉작이 옵니다.
○申甲洙 議員   아니 그러니까 2년은 풍작이 오지요.  그러게 그 평균치를 내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지요.
○稅務課長 孔振興   참고사항으로 작년도 시, 작년도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콩 평균 비율이 10개 구군이 18% 였습니다.  평균적용비율이요, 콩 같은 경우는.  금년에 저희 구에서 그러면 27.7%라면 한 9%, 거의 10% 정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저희가 농지세를
○議長 金在奎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의장님!  이게 지금 영종 용유에 저희 구는 영종 용유에 대한 것 뿐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영종 용유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또 해당이 안 되는데는 거기에서 조사를 한 걸로 올라와 갖고 지금 이게 평균치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처리는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회의진행 안을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분간만 저희가 의원 사무실에서 토론할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지금 신갑수 의원께서 10분 동안 회의를 정회하고 토론을 의원 사무실에 가서 토론을 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자는 그런 안입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3分)

(토론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3分)

○議長 金在奎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8年歸屬農地所得에對한作物別平均必要經費律(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 귀속농지 소득에 대한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율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提出) 

(14時 34分)

○議長 金在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재규 의장님과 박기복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변화, 보건 의료 수행의 변화와 보건의료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 관리업무의 합리적 보건 행정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 보건법으로 1995년 개정된 바 있습니다.  지역 보건법에 의하면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 보건 의료기구를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돼 있어 1998년 12월 16일 제1회 중구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님인 부청장님을 비롯, 중구의회 김기성 의원님과 김융조 의원님, 종합병원장 3명, 관련 단체장 5명, 지역 주민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은 중구 보건소의 각 팀별로 기존 실시돼오던 사업에 지역 보건법에 의한 새로운 사업들을 구성하여 지역 진단에 의한 결과와 현재 조직, 인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의 수립 시기는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이번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토론으로 김기성 의원님의 동의와, 인천기독병원장의 재청으로 심의위원 1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중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책자와 함께 기 배부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은 요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중구 지역의 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에 따른 대규모 공항공단을 비롯한 배후 업무 및 주거 단지가 형성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증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구 지역의 영유아와 노인 인구는 전체 지역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 취약 인구는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사업 실적 관내 의료기관 현황, 보건소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민간 기관 현황, 사회복지 시설 현황, 의료관련 민간조직, 보건 의료기관 설치 현황, 보건소의 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의료 계획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주요사망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직접적으로 방향 제시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중구의 사망율은 뇌혈관 질환이 2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교통사고 5.7%, 기관지 및 폐암 4.2%, 그리고 간경변, 위암,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 지역 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 내용 중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 사업에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공요인으로써는 보건소의 관내 이전으로 인해 내수 환자가 증가하였고, 직원들간의 좋은 팀웍과 적극적 활동, 단체장의 관심,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한 차질 없는 실시 등으로 나타났고, 부진 요인으로써는 전문가의 부족으로 민원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고, 보건소법에서 지역 보건법으로 변화로 인한 새로운 보건소의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주민의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계획에 근거한 향후 계획 방향은 저희 공공의료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차 보건 의료 사업과 방문 간호 사업 등에 의해 발견된 환자 중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 의료기관에 연계, 또는 협력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것이며,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통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 진단 자료에 국가 보건 의료 시책 방향, 지역 자치단체장의 관심사업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하는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하기 위한 지역 진단,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인구 증가와 고령화, 질병 문제 변화에 따른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적정 시기에 예방 접종 및 보건 계획을 실시하여 기초 건강을 확보하며 넷째, 부정의료 행위 및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며, 다섯째, 급․만성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검사 기능의 강화하고 여섯째,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지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건소와 연계를 갖고 저소득층 순회 진료 실시 등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에 근거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행정 수립, 만성 퇴행성 질환 중 고혈압, 당뇨병 관리 등을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 보건 교육과 영양 교육 병행 실시, 독거 노인을 관리하여 개인에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체조 교실의 지속적인 실시를 하겠으며, 생의 주기별 적정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 건강을 확보하고, 예방 접종의 지속적 실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청소년 성교육,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자, 거동 불능자, 장애자 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업 강화, 보건 의료 수요를 찾기 위한 지역 진단 사업 실시, 정신 보건센타 운영, 각종 실험 및 검사 강화, 급․만성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확대와 집중 방역 실시, 부정 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 근절을 통한 우수 의약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서 지역 진료 서비스 제공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확충 및 정비 계획입니다.  조직 및 인력 계획은 그 동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보건 의료사업 수행시 꼭 보강돼야 될 분야이기는 하나 현재 국면에 있는 각계각층의 구조조정의 현실을 감안해서 최소 인력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현 상태대로 유지하면서 차츰 보강하기로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제 계획안에 의한 추경예산은 1차년도인 1999년도 총 2억 2,240만 5,000원에서 4차년도인 2002년에는 3억 8,826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 기관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입니다.  향후 보건소 사업에서 전문적 질환 관리 내용이 보강됨에 따라 지금보다 더 전문인이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사업은 의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및 보건소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연간 현황은 중구는 타 지역과 비교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수가 많고 잘 발달되어 각 단체별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 가족계획, 위탁 사업 성인병 검진 위탁사업과 에이즈에 대한 홍보, 종합 병원인 인하대학 병원과는 도서 지역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계 방향과 추진계획은 기존 실시하던 것은 그대로 유지하겠으며, 주민 보건 교육시 강사 초빙과 정신보건 사업 수행시 협력 기관으로써의 역할 분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在奎   보건소장 잠깐 거기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갑수 의원.
○申甲洙 議員   네, 신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 의료계획을 저희 김기성 의원 외에 각 의원님들이 철저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안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시기를 저희 노인들이 저희 관내 8%에 해당된다고 하셨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그렇다고 그러면은 약 한 6,000여명이 되는 거에요, 저희 관내에.  노인분들이 그렇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그런데 99년서부터 2002년까지 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잘못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방을 활성화를 해서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런데, 그거는 여기는 계획안에는 안 들어갔지만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의사회하고,
○申甲洙 議員   아니, 우리 보건소 자체내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는, 본 의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6,000여명 되는데, 지금 동구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30% 미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 30% 되는데, 우리는 50.1%인가 그렇게 돼요.  또 내년도에 동구는 지면을 보니까 한의사를 공모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뒤떨어지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는게 지금 아까 지금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이걸 짰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청장님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한방과를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노인네분들이 하나의 저기 않고, 저희 보건소에 설치해서 진료를 하겠다 라고 했던 건데,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게 아쉽다.  아쉽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동구같이 예산이 그렇게 열악한데도 그런 거를 실시한다고 할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벌써 했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됐었는데도 안 했는데, 그게 아쉬워서 또 2002년까지 계획서에도 보니까 그게 한 마디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무슨 물론 계획안도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수정을 해서 소장님이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계시는 동안에 내년 후반기도 좋고 상반기에 수정을 해서라도 그거를 신설을 할 수가 있으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議員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 김기성 의원
○金基成 議員   네, 김기성 의원입니다.  제가 보건 의원으로 먼저번에 회의에 참석해서 그 때 당시에 이 2002년 계획안을 저희가 보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느꼈습니다.  사실 그 때 당시에 그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신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한방 문제때문에 소장님이 걱정을 하셨고, 그 당시에 노인들, 관절염인가요?  그 환자 치료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다행히 우리 구 보건 위원들 중에는 길병원, 인하대학병원, 또 한의사회 회장님, 약사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날 거기거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말을 하는데 공감을 갖고, 본인들이 예산이 그래서 치료 못하는 환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몇 사람씩 나눠서 치료를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金基成 議員   그래서 한의사회에서는 심지어는 소장님 생각에는 안은 주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본인들이 계속 치료해줘야, 해야 할 환자라고 볼 때는 한방 병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면 치료도 해 주겠다고.  또 약사회에서는 약을 무료로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분들이 우리 보건 위원에 위촉이 됐기때문에 지금 예산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이런 보건 위원님들이 말씀한 그 내용과 같이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활용을 해서 환자들을 발굴해서 항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한 약사회에서도 약을 제공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중구 관내에 영세민촌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순환, 의료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얘기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약사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렇게 주기적으로 2000년까지 뭐 우리 구 예산이 뭐 자꾸 증감시켜서 뭐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이런 걸 출자해서 시설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서 지금 환자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한의사회에서 회장님이 손홍근 회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노인들, 그렇게 해서 침을 맞도록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우리 소장님이 잘 활용을 해 주시면 뭐 우리 지금 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네, 노경수 의원
○盧慶洙 議員   노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인력 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99년도에는 저소득층 순회 진료를 몇 회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는
○盧慶洙 議員   한 달에 두 번이요.  한 달에 2회, 그런데 여기 채용인수가 1명으로 나와 있는데 보강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이거는 보강을 하는 겁니다.
○盧慶洙 議員   보강이요.
○保健所長 田永根   이 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
○盧慶洙 議員   그런데 인제 본의원이 인제 실질적으로 인제 노인네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그 올해 보면은 노인네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순회진료를 인제 온다고 하면은 “장소가 어디 입니까?” 또 “몇시에 옵니까?” 하면서 참 전화 받기 굉장히 제가 참 바빴습니다.  그 송월동에 제가 민원 사무실을 두고서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올해.  그런데 동네분들, 노인네들이 참 많이 찾아 오세요.  오늘 뭐 순회진료를 오는데 통보를 받았는데 “몇시에 오는 겁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제가 보건소에다가 전화를 해 보면은 ”오늘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가 맞지 않는 게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이 1999년도, 내년부터는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노인네들 불편하신 분들한테 두번, 세번 걸음 하지 않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인네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盧慶洙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전영태 의원님
○田泳泰 議員   전 이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님 나오신 김에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조금 좀 본의원이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 그래요.  지금 보건소가 지금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인제 보건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청사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비좁아서 보건소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그게 인제 계절적으로 말이지요.  예방접종하는 계절이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은 겨울철 같은 때는 견딜만 하고요.
○田泳泰 議員   그럼 지금 보건소 청사 이전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전에도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인천여고 자리에 종합건물이 서게 되면은 거기로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보내신다고 그러고, 내년에 신흥동에 있는 인천의료원 자리도 복합건물이 서게 되면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그러십니다.  
○田泳泰 議員   지금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田泳泰 議員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뭔가 이 저 계획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럼 막연하게 지금 이전 문제가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만요.
○保健所長 田永根   한 2, 3년 동안은 저희
○田泳泰 議員   지금 환자가 자꾸 늘면은 지금 청사가 상당히 어려울텐데?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만 접종실이 현관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요.  접종하는 기간에는.
○田泳泰 議員   그럼 어떻게 막연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在奎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地域保健醫療計劃案(區廳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金在奎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時 5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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