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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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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9年 12月 9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4. 3.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5. 4.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4. 3.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5. 4.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議事擔當 崔重龍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7일 제7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아홉분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의하게 될 2000년도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선임하게 되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각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時 04分 開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6조에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는 바,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대로 최익만 위원님을 추천하여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익만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익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朴基福, 委員長 崔翼萬과 社會交代)
○委員長 崔翼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용유동 출신 최익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대 의회가 출범된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더욱이 새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사고 수습 대책에 나서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지만, 이럴 때일수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특위에서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승인 및 2000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확정하는 일은 구민이 우리 위원들에게 위임한 큰 직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지만, 지방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건전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각종 구정의 시책 등과 연계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  또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이 펀성되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으며,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 사업이나 숙원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영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 구가 재정운영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는 김융조 위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융조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융조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08分)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이신 최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간략하게 요약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액은 565억 3,502만 6,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695억 1,009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689억 7,95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8년도 총 지출액은 올해 539억 7,05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인액은 150억 90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 150억 101만원 중에서는 명시이월 금액이 43억 636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4억 8,709만 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4,257만 9,000원, 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85억 7,2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98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660억 1,17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20억 634만원입니다.  사고, 이월사업비로는 57억 9,34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4,257만 9,000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5억 6,938만 1,0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 현황과 뒤편 4페이지에 항목별 세출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험 기금과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회계 해서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총 수입, 세입 결산액은 29억 6,780만 8,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9억 6,210만 9,000원 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10억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7,496만 5,000원으로 지출 사항은 공공근로 사업 외 4건에 1억 7,84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 45건에 43억 636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22건에 14억 8,709만 6,000원으로 총 67건에 57억 9,346만원이 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 기금과 이웃돕기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98년도에 15억 2,143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98년도 현재 기금 총액은 15억 2,1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액은 98년도에 6,915만 6,000원이 감소한 2,121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98년도에 7,27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현재 특별회계 채권액은 12억 1,7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에만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98년도에 2억 4,114만 2,000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5억 2,6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이 98년도에 59억 1,953만 4,000원이 증액돼서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278억 1,0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98년도에 48개에 대한 종류에 9,189만 4,000원이 증가한 600종에 19억 5,027만 9,000원입니다.  
  열한번째로 전년도 결산 대비액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결산검사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수고해 주신 조영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영종동 출신 조영환 위원입니다.  1998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로써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중구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위원으로서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김유택씨, 그리고 본 위원이 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지방자치단체 당면 사항인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하여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 자원의 충당방안은 기존 지방세 징수와 지방교부세는 물론, 세외수입원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으며, 특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나,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은 79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율도 96년 5.5%, 97년 6.3%, 98년 10.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부과 업무도 중요하나 미수납액 축소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가 전년도보다는 양호한 편이나, 채권 확보로 적합한 체납 처분 활동이 미흡하므로 이 분야에 대한 전담인원 보강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미수납액 중 무재산, 거소 불명 등 결손처분 조건을 갖춘 체납액은 적극 결손 처분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체납액 정리의 효율을 상승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후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2.6%로 국가 부도 위기인 I.M.F를 예산 절감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 및 일반행정 운영비 등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의 합리성과 철저한 집행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년도 사업 계획에 의거, 당해년도 본 예산의 사업비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계획 또는 사업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소요예산 판단과 과감한 삭감 조정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적 사항,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기금운영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환 위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네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이게 다 목적이 있어서 설치한 기금인데 어째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이건 뭐 천재지변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財務課長 金淑子   네, 사유가 발생 안 해서 
○金隆造 委員   안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소득 장학기금 같은 거는 가능한 사업인데, 어째 집행이 없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그 사항은 장학금, 복지과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는데요.  장학생이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걸로 압니다.  
○金隆造 委員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게 홍보를 안 했다던가 주민이 알지를 못하는가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거를, 특히 I.M.F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행정이 너무 안일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기금을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세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알았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19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26分)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98년도의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예비비 지출 내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총 2건에 1억 9,1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I.M.F와 관련해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서 정부에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면서 일부 구비 부담분을 예비비에서 1억 9,006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다른 한 건은 지난 해 8월 초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발생 농가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또한 국․시비로 지원이 되면서 일정액의 구비 부담분 155만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1998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지출액은 2건에 1억 9,161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으로 1억 9,006만원,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 재해피해복구비로 155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4억 8,334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비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없다󰡓고 예비비의 사용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사용 제한에 위반되지 않고 사용목적이 부합되므로 예비비지출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第1次修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41分)

○委員長 崔翼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보충 설명시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최익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편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로 침체되었던 국가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된 예산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수 증대와 투자, 추가투자재원 확보를 위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총괄, 그리고 주요 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총 522억 6,900만원이 되겠으며, 99년도 본 예산액 460억 7,700만원보다는 61억 9,7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회계 부분은 483억 3,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39억 3,400만원으로 총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년도보다 53억 3,200만원이 증가한 483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세목별로 보면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는 119억 3,0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부분은 96억 5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으로 보면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는 45%가 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총 164억 2,9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고 국․시비 보조금은 34억 7,600만원이 증가한 총 103억 7,000만원으로써 21%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규모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일반행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3억 6,900만원이 증가한 227억 700만원으로써 47%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개발 분야는 37억 4,700만원이 증가한 160억 2,6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개발비도 7억 5,700만원이 증가한 80억 1,000만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비는 4,400만원이 증가한 1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억 8,600만원이 감소한 14억원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 483억 3,500만원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가 119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분야에 경상적인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돼 있고 일시적인 세외 수입인 재산 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총 9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64억 2,900만원이고 보조금이 10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 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경상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는 도시기반 시설 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 1억 6,800만원을 비롯해서 9개 사업에 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주요 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중 국․시비 보조 사업은 관광 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1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주요 투자 사업은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써 보건소 청사 이전 공사비 2억 500만원을 비롯해서 9개 사업 총 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서 요약서 제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 규모는 2억 2,4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가 52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일반 행정비는 1,050만원이 증가한 227억 1,800만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편성에서 누락되었던 중국 교환 근무자에 대한 재외근무자 특수 수당을 이번 수정 예산에서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2억 8,600만원이 증가한 82억 9,700만원으로 방조제 개․보수와 지하수 개발 사업및 유기자원 생산 활용을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는 7,100만원을 삭감해서 장별로 증가한 사업에 충당하고 예비비를 11억 90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세부 세입 내역과 5페이지에 주요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桓   전문위원 김환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에는 99년도 당초의 본예산안으로 대비하였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으로 가깝게 수정 편성된 것이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비교 검토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3억 3,524만원과 특별회계 39억 3,400만원으로 총 522억 6,924만원이며 이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3.4%, 61억 9,78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9년 당초 본예산보다 12.4%, 53억 3,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나 구성비로는 자체수입 44.6%, 의존재원 55.4%로 99년 당초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수입에 대한 수입추계가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98년도 회계년도 세입결산서를 보면 지방세 징수 결정액이 154억 6,6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22억 9,300만원인데 대하여 지방세수입 예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119억 3,0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311억 9,612만원이 징수결정되고, 286억 25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음에도 96억 5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비록 연례적이라 할지라도 부정확한 세입계상은 세입징수를 소홀히 하게 할 염려가 있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2.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는 13.7%인 76억 9,235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등 기본적 경비를 계상한 경상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5,87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비율적으로는 1.5%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5%, 47억5,97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체사업은 3%, 3억 7,024만원이 감액되여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규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행정분야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47%입니다. 일반행정분야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할 부분은 더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개발분야는 160억 260만원으로 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되었습니다만,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예산 중 40%가 청소관리와 녹지관리에 속한 예산으로 사회복지사업은 예년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개발분야는 99년도 당초본예산보다 17.6%가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38.1%가 감소되어 편성되었으며, 전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16.6%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농수산개발은 71%가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제개발은 14.5%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 중 농수산개발비의 증액율이 높은데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북성부두 물량장설치 부지매입비와 용유도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추가계상함으로써 예산증액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광교통과는 자체사업보다 관광진흥개발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270.9%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3.1%가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99년도 당초예산보다 68.4%가 감소됨으로써 감소율이 높아졌습니다.  지원및 기타경비 14억 32만원 중 2억 1,9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차입금반환과 그 이자이며, 4억 5,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심의 확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없는지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99년도 당초 예비비 확보율은 일반회계 총 예산의 5.38%이었으나 당해년도 본예산의 예비비 확보율은 1.51%입니다.  수정예산이 편성되면서 다시 0.15%가 감소되었습니다. 97년도 전국 평균 예비비율이 1.94%이며 자치구 평균이 2.09%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비율은 경상경비 및 각종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재원과의 관계를 지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등 세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39억 3,400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8.2%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은 99.3%가 국.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중 99.1%가 의료보호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기존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운용실적은 30세대에 불용액이 32.2%, 기간만료 후 체납융자금이 56건에 연체율이 3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나 확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금운용관리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8%가 증가한 15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중 62%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6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과년도수입을 1억원으로 계상하였는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과태료수입 징수결정액 11억원에 실제수납액은 3억 9,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63.8%이며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6억 9,300만원 중에서 수납액은 3억 3,000만원으로서 미수납율은 80.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예비비의 계상보다 사업을 운용하는 방향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국․시비보조금 2억 2,447만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2억 2,447만원에 예비비예산 중 7천 199만원을 감액하여 산업경제과 농수산개발에 2억 8,596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일반행정예산에 1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율은 0.46%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의 자체수입 비율은 0.2% 감소되었고 의존수입은 0.2%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0.5%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0.2%가 감소한  44.4%이며, 구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6만 2,964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시보다 1만 2,176원이 증가되었고 1가구당 부담세액도 45만 2,493원으로 2만 4,731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경상비 비율은 51.9%이며 투자비 비율은 45.3%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경상비 비율은 1.7%가 감소되었으나 투자비 비율은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대 인건비는 93.4%이며 가용재원율은 18.1%, 기본적 세출소요예산의 비율은 52.8%로서 예산집행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력과 현실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사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그리고 보건소, 동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일정이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1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4分)

○委員長 崔翼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감사실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안) 5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기획팀에서 운영하는 관련 일반운영비 예산으로서 의회 업무보고서 유인 등 관보구독과 다음에 기관운영에 따른 주요 수용비 등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고 55페이지 하단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580만원은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서 각종 예산서 유인과 관서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관서운영 소요 수용비를 풀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역시 특근매식비를 풀예산으로 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는 국내여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예산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으로서 작년도 수준인, 올해 수준인 6,0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풀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는 법무팀의 일반 운영비 관련된 예산으로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수임료와 관련된 예산과 통계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예산 및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른 관련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일반 보상금 부분은 소송수행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행정자료실에서 연간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 부분은 감사팀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각종 수당 및 여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는 일반 운영비 부분에 심사분석 보고서 유인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예산이 320만원 계상이 돼 있고, 이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운영비 부분은 통신팀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 예산과 뒤에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통신운영에 따른 통신장비 유지 및 각종 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는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관련예산으로서 제일 먼저 주전산기 임차료에 따른 예산이 각각 9,51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리스임차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각종 장비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일정한 비율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와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됐고 65페이지에는 전산개발비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과 예산회계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 2,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소프트웨어에 따른 불법 사용에 대한 관련된 예산으로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그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키폰을 교체하는 예산이 1,800만원 계상이 되었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에 따른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부분은 자산취득비 부분으로서 통신팀에서 운영하는 전화기 구입비 예산과 그 하단부분에 PC와 프린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지금 총 1억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에는 인터넷 서버를 구입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67페이지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에는 반환금이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국시비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동사무소와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31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안 319페이지와 320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동사무소 예산 총액은 36억 7,400만원이고 이 중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이 3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억 2,900만원이 시설비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주로 동 단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2,00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인 송월동과 용유동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주요 사업 예산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원동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000만원과 마을회관 및 동 청사 방송설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인천동의 경우에는 민원대 설치 및 바닥공사비 1,250만원하고 청사 천정보수 및 전등교체비 1,200만원 그리고 관내도 설치에 따른 예산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북성동은 청사외부 도색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영종동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99년도 수준인 4,000만원과 민원실 민원대 보수와 청사현관 보수로 각각 300만원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용유동은 청사 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원, 복지관 및 청사 전기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경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각 동별로 주요 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동사무소의 예산안 내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각 동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기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용유동에 동 화장실 보수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용유동사무소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건축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화장실 부분이 
○朴基福 委員   그런데 뭐 화장실이 얼마나 크고 뭘 보수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뭐 보수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한 보수내역인데요.  이게 좀 오래전서부터 이게 신축년도는 지금 88년도로 돼 있는데 그 누수현상이라든가 하수구 부분에 자주 막히는 현상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화장실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전영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관서 운영 소요 수용비 풀 예산으로 1,000만원인데 이건 사용, 어떤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2,000만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체에서 관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수용비로 세워놓은 건데요.
○田泳泰 委員   이거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쓰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요,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이제 그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에서 
○田泳泰 委員   각 부서는 부서대로 다 예산이, 소요예산이 있을 텐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소요예산이 있는데 인제 그 예산편성 이전에 어떠한 부족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田泳泰 委員   이거 저, 윗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수용비가 돼 가지고요. 
○田泳泰 委員   그래도 각 부서에 소요예산이 다 편성돼 있을텐데.  꼭 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편성하는 기간이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백기간에 혹시 어떤 수요가 발생 하면은 대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田泳泰 委員   아니, 아니 본 위원 얘기는 부서마다 소요예산을 자기나름대로 편성해 놓을, 준비해 놓을텐데.  뭐 이렇게 꼭 기획실에서도 이렇게 중복되게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건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田泳泰 委員   그랬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비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리고 57페이지도 조직운영 집기 등 구입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田泳泰 委員   이 조직운영하고 집기라면은 뭐 집기는 뭡니까, 이게?  집기구입비라고 했는데 1,000만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것도 이제 그 각종 물품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각 부서에서 갑자기 어떠한 집기라든가 어떠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걸 구입할 필요가 할 경우에 대비해서 
○田泳泰 委員   그럼 이게 예비비 성격이 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비비 성격으로 네, 
○田泳泰 委員   준비해 놓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그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6,000만원인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작년 수준입니까?  올린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올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준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金隆造 委員   이게 임의보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정액이 아니라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것도 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隆造 委員   그 다음에 61페이지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이거는 이게 누가 쓰는 거에요, 이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주로 쓰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정책조정 500만원, 밑에 600만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작년 수준입니까?  금년 수준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거의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네, 이동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委員   네, 이동문 위원입니다.  김융조 위원님의 질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의보조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委員   이게 금년 수준이라 그랬는데 금년에 지금 임의보조금이 아주 완전히 고갈상태던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李東文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李東文 委員   그런데 이게 해를 보내지 않고도 이미 저 지난달에 고갈이 돼서 전혀 지금 후반에 연말에 조금 받아야 되는 임의보조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체 아주 지금 저 나름대로 알아 보니까 이게 끊겨 버렸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올리면은 또 금년,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 지금 남아 있는 임의보조가 하나도 없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네.
○李東文 委員   이게 나눠서 12월달에도 임의보조를 조금 주던 거니까 12월달에, 11월서부터 그렇게 끊긴 예는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끝마무리를 해 주었는데 그게 일체 끊겨 있더라구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작년도에는 이제 그 7,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운영을 해 오다가 올해는 이제 그거보다 좀 삭감이 된 당초에 이제 그 본예산 때 5,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지고는 기존 운영하던 수준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서 올해는 6,000만원 수준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면은 
○李東文 委員   만약에 삭감된 예산으로 그냥 통과가 되면은 그 12월달 나눠가지고 행사에서 마지막에 끊기지 않도록 해서 나눠서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 달라, 보조를 해 달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李東文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김융조 위원님이나 이동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의보조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임의보조가 지금 실장께서 얘기한 금년도도 6,000만원 내년도도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느 그, 우리 그 중구청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침에 의한 매년 6,000만원씩 7,000만원씩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런 그 예산 책정에 관한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申甲洙 委員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왜?  행자부 지침서에 있던데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거는 임의보조가 아니구요.  정액보조한 것은 기준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만원인가 얼마로 그 상한선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6,000만원으로 했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상한선은 지금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억 8,300만원까지는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 여건이나 이런 그 감안해서 인제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예산은 몇 프로로 청장님이 임의대로 사용을 하는 거냐?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사회단체에다, 그걸 난 여쭤보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건 연초에 이제 그 각 부서별로 그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금 신청을 받거든요.
○申甲洙 委員   계획서를 받아서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계획서를 받아서
○申甲洙 委員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럼 이동문 위원까지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말이 돼 가지고 못 준다는 건 뭡니까?  그간에 그럼 많이 남발을 했다는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딴 데다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작년도에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전년도에 지급한 수준에 비해서 (청취불능)
○申甲洙 委員   그러면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다가 임의보조를 주는 이유는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임의보조라도, 정액보조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임의보조는 사업을 가지고 우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申甲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딴 데는 임의보조를 못 받고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겨우 그것도 얼마 몇 백만원, 2~300만원이라도 탈까말까 하는데 정액보조가 1,000여만원씩 이상 나가는 데에다가 1,000만원 이상씩 임의보조를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 생체협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체협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거기서 연간 그 
○申甲洙 委員   아니, 지금 이동문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목이 말라서 기다리는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쭉 주문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쪽은 정액보조가 1,000만원 이상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1,000만원 이상 임의보조를 준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평등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이거지.  바란스를, 보조를 좀 맞춰주셔야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 전체적인 그 연초에 각 부서별 사업계획서라든가 그 신청 내역을 종합을 해서 
○申甲洙 委員   그런데 그 물론, 뭐 실장께서 임의대로 한 일은 아닌데, 그 물론 진언을 한다든지 계획서를 제출하는 건 실장께서 하시면서 청장에게 설명 하는 거는 실장께서 하시니까 그거 분명하게 좀 잘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 저기가 없도록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이건 다른 그 저기가 알게 되면 욕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김융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이건 금년도에는 없던 거에요, 이게.  업무추진비 내에 정책조정추진 분야, 중요사업분석, 심사분석이라는 거는 금년도에 이 목이 없었어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명칭이 작년도하고 좀 바뀐겁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바뀌었대도 여기에 대한 그 저기가 없어.  이런 거는 좀 좋지 않습니까?  참 어려울 때 아닙니까, 지금?  그걸 좀 그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없는 건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용유, 무의 지역이 건축 제한 구역으로다가 2년간 제한구역으로다 돼 있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건축을 못하는데 시설은 상관없습니까?  시설하고 건축은 상관없나?  시설비도 구비 같은 거로 몇 천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도 그 도시개발 그게 된다면 다 헐어버려야 될 테니까 사실 건축통제를 하는 원인도 시에서 아마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시설비하고 건축하고는 어떤가해서 그것 좀 한 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가급적이면은 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단 통제하는 쪽으로 
○申甲洙 委員   봐야 되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워낙 장기화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청취불능)
○申甲洙 委員   아니, 그게 금년에 시에서 발표한 거는 그 무슨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그래서 아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25페이지 한번, 65페이지, 시설비에 행정키폰시설 1,800만원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盧慶洙 委員   보건소, 통신시설 이전 500만원, 이거 구체적으로 한 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보건소 통신시설 이전, 뭐 또 보건소 이전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보건소가 이제 내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관련된 통신시설을 전부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장비라든가 이 시설들을 이전하는데 따른, 그런데 따른 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된 거구요.  행정키폰 시설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하는 행정 구내전화 이 키폰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데 이게 워낙 노후돼 가지고 이게 뭐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렸던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지금 I.M.F 때문에 이것이 사업이 반려가 되었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나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키폰시설
○盧慶洙 委員   보건소 이전이 뭐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년에?  보건소가, 우리 보건소가 뭐 확정이 돼서 내년에 이사가는 거에요,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일단 방침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盧慶洙 委員   네, 이상입니다.  
○朴基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崔翼萬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60페이지좀 봐 주세요, 60페이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朴基福 委員   60페이지, 그 저, 감사요원은 우리 중구청 인원이 아닙니까?  다른 데서 와서 감사하는 거에요, 감사요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우리 중구청 감사팀입니다.  
○朴基福 委員   감사팀이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朴基福 委員   그런데 감사담당 공무원은 6만원씩 뭐 12개월 주는 건 이건 뭐에요?  3명에 대한 12개월, 감사담당은 뭐 그렇게 특혜가 있는 건가?  감사는 업무 외의 시간에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매식비, 감찰활동 여비, 뭐 감사요원으로 차출된다든가 감사요원은 대단한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매식비도 감사요원 3명에 대한게 250만원, 감사활동 여비도 3명에 3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6만원 3명 12개월, 216만원, 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 이 부분은 뭐 감사 담당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주기보다는 이 여비라든가 매식비는 감사팀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그런 운영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팀이기 때문에 내용은 뭐 인제 뭐 감사,  주로 업무 자체가 감사, 감찰활동 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고 이거는 그 부서, 팀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야근했을 경우에 식대라든가, 또 각종 업무수행에 따른 1년 동안의 여비로 지금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중간에 보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면 그 지방,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해서 그 2003년도까지 그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그 1년에 한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 사고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趙榮煥 委員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서면심의로요.  위원들한테 그 보고서를 다 돌려가지고 한 달에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고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서면심사하는 것으로 올렸던 겁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서면 심사를 했다구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몇 명 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구요.  전체적으로는 우선 구의회에서 이동문 위원님하고 박기복 부의장님하고 노경수 위원님, 세 분이 여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구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그 밖에 인천대 부교수, 또, 외부 인사가 일곱분, 여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여섯 분이고 의원님들이 세 분 들어가 계시고 그리고 여기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이 포함돼 있구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럼 서면 심사를 했다면 그 지금 그 이 계획안을, 서면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각자, 그 먼저 보고드린 그 내용을 전부다 한 부씩 보내드려 가지고 의견을 받는 거죠.
○趙榮煥 委員   네, 받았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또 한가지는요.  그럼 이거 저, 계획안 심의하기 이전 취합하는 그 계획안을 만들 때, 기획실에서 그 물론, 기획실에서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모든 그 계획안을 요구를 해서 모두 거기서 취합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죠.
○趙榮煥 委員   그 동에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에는?  출장소나 동,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출장소나 동은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단 1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큰 사업들만 포함이 되거든요, 
○趙榮煥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계획에는 그래서 뭐 지난 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 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은 그 사업대로 그대로 다 포함이 돼서 다 들어간 거죠.
○趙榮煥 委員   포함한 수에서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포함이 되죠.
○趙榮煥 委員   포함되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그 각 동에서 지금 그 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까?  계획서 해서  받았냐구?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기획실에서 1억원 이상의 대상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모든 그 사업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런 대형 사업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되겠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형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주로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동사무소에는 그런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요구조건, 요구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동이나 출장소 같은 동은 제외해 놓고 출장소 같은 기능은 뭡니까?  출장소 같은 기능은 뭐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출장소에서는 그런 그 해당 사업이 있으면은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죠?
○趙榮煥 委員   그러면 기획실에서 출장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까?  그런 자료요청을 했어요?  한 적이 있냐구요?  실장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거?  모릅니까?  그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그 시행 공문을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빨리 자료가져와요.
○委員長 崔翼萬   실장님 그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충실히 답변을 해 주세요.  
○金基成 委員   끝났어요?
○趙榮煥 委員   먼저 하세요.  이건 
○委員長 崔翼萬   네, 자료 준비 하는 동안에 김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基成 委員   과장님께 65페이지 PC구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PC를 80대 구입하시게 되나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구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데가 많은가요 어느 부서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PC 구입은 지금 1인 1PC 정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전부 다 한 사람당 하나씩 PC를 갖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예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金基成 委員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구입하게 되니까 아니 글쎄 매년 우리가 인제 PC하고 프린터 구입을 하게 되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金基成 委員   계속 지속적으로.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基成 委員   지금 동에 웬만한 동에는 전부 다 시설이 돼 있지 않아요 동에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지요.
○金基成 委員   그런데 1인당 하나씩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구한다 이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보급해서 확대해 나가는 거지요.
○金基成 委員   이상입니다.
○金隆造 委員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저희가 한 480대 정도 되나, 한 480대 정도
○金隆造 委員   아니 그럼 거진 다 되네요.  10%요 직원이 몇 명인데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지요.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委員   62페이지 전화기 소독료 있지요.  이게 우리가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전화가 520대 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러니까 동에 전화는 소독 안 하는, 별도지요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지요?  동 전화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동사무소도 하고 있는 건가 다 포함돼 있는 거지.  동사무소도 같이 다 하는 것입니다.
○田泳泰 委員   포함되어서 520대인데 그러니까 올해 98만원씩 그러니까 딴 부서는 기획실에서 전부 총괄하는 거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총괄해서 해 주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총괄해서.  그리고 6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4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뭐를 집행을 못하고 반환시키는데 이거 뭐 명세서가 좀 안나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게 국시비 예산규모가 저희가 100억이 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100억이 뭐 이런 대형사업으로 몇 개 크게 내려오면 이렇게 많이가 안남는데 전부 다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이런 걸 쪼개 가지고 몇 천만원에서부터 몇 가지 전부 다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거기서 사업별로
○田泳泰 委員   나눈 거 모여 있다가 이게 4억 5,000만원 반환하는 거고만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1년 동안에 전체를 묶어 가지고 다시 반납해 주는 겁니다.
○田泳泰 委員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아직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盧慶洙 委員   자료올때까지 제가 한 번 질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업무추진비로 말이에요.  그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 운영관리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예산담당 공무원 8만원 이게 누굽니까?  담당 공무원 4명 이게 수당을 8만원씩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 한 번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거는 예산팀 직원들한테 나가고 있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대상자가 누구누구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예산계장하고요.  우리 직원들 예산팀에 소속된 직원들은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나가는 건
○盧慶洙 委員   8만원씩?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감사활동이라든가 예산부서에서 이건 공통적인 사항으로 책정돼 있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래요.  지방재정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것 좀 600만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이것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건 저희 기획감사실에 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盧慶洙 委員   청장님 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계상이 되는데 이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된 겁니다.
○盧慶洙 委員   청장님 드리는 거라고요?  청장님 판공비적으로 드리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盧慶洙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리고 지금 조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출장소와 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출장소와 동은 지금 구청 본청하고 중복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별도의 계획을 받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별도의 계획이라고요.  지금 이번 중장기 계획에 보면은 영종동에 한 건도 없는 내용은 뭡니까 영종동에는 한 건도 없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요 그거는 지금 중장기 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趙榮煥 委員   기획실에서 하는 건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趙榮煥 委員   그러면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오는 걸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렇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압니까, 모릅니까?  영종에 한 건도 없는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알고는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 잘됐다고 그럽니까?  왜 어째서 영종에는 한 건이 없어요?  영종에 사업할 게 그렇게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반대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면은 그 알았으면은 다시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종 사람들 전부 바지 저고리에요?  지금 실장님 말이에요.  그 중장기 2003년까지 계획안에 보면은 10개 동에 몇 건씩 다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이 앞으로 시 보조도 있고 국비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자체 예산 가지고 할 사업도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막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건도 영종에는 사업을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글쎄 영종에 사업이 할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趙榮煥 委員   그럼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다만 인제 저희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취합하는 부서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趙榮煥 委員   이것 보세요.  2003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에 없는 거를 다시 만듭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다시 만들어서 하냐고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중장기 계획은 이제 매년동안 수정 사항이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바뀐다고 봅시다.  바뀐다고 보면은, 물론 알아요.  본위원도 매년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안을 가지고 거의가 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그것만 만들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 보완을 해 나가는 건데요.  이제 내년도 사업에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은 또 다시 계속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5년동안에 그것이 확정됐다고는 볼 수 없고 계속 인제 변동시켜 나가는 그런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내가 본위원이 몰라서 지금 실장님한테 언성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실장님이 총괄적인 업무를 집행을 하신다면은 사업명이 그걸 보십시오.  각 시내동에 10개 동에 9개동은 3개씩 다 있어요 영종동에 단 한 건도 없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나는 그거를 제가 듣고 싶어요 그걸.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편성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아직 도시계획 아직 입안 지역이라서 그런 계획이 안됩니다라든간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주로 지금 저희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내용들 보면 주로 도로개설사업 분야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경제과나 주로 이런 사업부서에서 국시비를 인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1억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趙榮煥 委員   그러면 영종동은 1억이상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거기는 도로도 아니고 구민들 날아다녀요?  
○申甲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申甲洙 委員   조영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영환 위원께서 화를 내고 그러시는 건 실장님이 그걸 아셔야 돼.  왜냐하면 영종도가 우리 구 도심권내의 면적과 같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가 2003년까지 한 건의 도로사업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건 취합, 물론 취합부서지만 그걸 관심을 갖고 봤으면 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었지 않냐 해서 조영환 위원이 아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이건 매년 매년 수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 출장소나 실장님께서도 담당 지역 의원하고 접촉을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걸로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그런 거니까 실장하고 우리 조위원이 개인적인 감정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저기 잠깐만
○田泳泰 委員   죄송합니다.  신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왜 한 건도 없이 빠졌는지 원인을 조사해야 돼 파악을 해야 돼.  출장소장이 없어서 안올린 건지 아 사실대로 뭔가 확인을, 규명을 해야지.  우리 본위원도 지금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영종도가 어떻게 영종도, 그러면 용유나 영종도에 제일 많이 할텐데 오히려 영종도가 제일 많아야 될 지역이 한 건도 없다는 건 뭔가 계획적으로 올린 걸 뺐는지 출장소에서 올리지 않은 건지 이건 뭔가 확실히 조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여튼 우리 조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趙榮煥 委員   동료 위원이 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편승이라든가 고의성이지 전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또 금년도 지금 아까 실장님이 내년도에 또 중기계획으로 인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다시 수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에 금년 예산 계획도 있지요?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趙榮煥 委員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그 다 있는데 어때서 영종 한 건도 없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건 왜 한 건도 없냐 이거에요?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딴 동에는 전부가.  왜 거기에 대한 건 영종에는 한 건도 없냐 그거에요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2001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다시 실장님이 수정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정하는 거는 수정하는 거고 지금 그 계획안을 보면은 2000년도에 계획안에 많은 투자를 하는 그게 돼 있다고 딴데에는.  그런데 왜 영종동에는 한 건도 없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이거에요 정확하게 누가 잘못을 했든 책임을 져야 돼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석까지는 미처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종합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라도 각 부서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2000년도에 내년 2000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누락된 부분 각 동에 또 아니면 각 사업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예산 요구를 했을때 실장님께서 자신있게 해 줄 수 있나 그것 답변만 해 줘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이 중장기 계획은 이제 사후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고 모든 사업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그걸 취합을 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 자체로는 그 계획에 직접 바로 넣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취합을 해서
○趙榮煥 委員   아니 글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누락된 거를 지금 다시 번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니 사업이 확정되면 얼마든지 그건 넣을 수가 있는 거지요.
○趙榮煥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금년도 2000년 뭐 2001년도고 2003년도 그것 얘기 안하는 거에요.  2000년도에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 지금 사업 시행하게끔 계획에 선 게 있지 않냐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趙榮煥 委員   거기에 대한 것 만큼은 요구를 하면 해 달라 이거에요.  그 책임을 지라 이거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田泳泰 委員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田泳泰 委員   출장소장님이 계획에 뭐 그쪽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은 거에요?  그 뭐 내용이 어떻게 된 거에요?  우리 위원들도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왜 출장소장이 뭔가 소홀히 한 거에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일단은 각 부서에서 출장소가 됐든 각 구에서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해야 또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는 인제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후에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이 확정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취합하는데 불과한 겁니다 이 자료는.  그런데 일단은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들 중에서 그런 해당사항이 없다 보니까
○田泳泰 委員   아니 제가 좀 영종에 지금 한 건도 거기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 우리가 실장님 원인을 어느 정도 알 것 아니에요?  출장소에서 파악를 안해서 올리지, 자료를 올리지 않아서 안됐다던가 원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뭔가 그 어느정도 원인을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委員長 崔翼萬   실장님, 중장기 계획은 주민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올리는 것 그게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게 아니라 일단 사업이 확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서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그 확정된 사업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확정을 시켜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쪽 부분에 너무 관련되는 사업이 없다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영종출장소를 동으로 생각합니까 뭘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출장소를 뭘로 보는 거에요 뭘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출장소에 명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출장소는 일단 기능이나 이런 게 동하고는 다른 거지요.
○趙榮煥 委員   그러면 충분히 기획실에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출장소입니까?  아니면 동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출장소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앞으로 출장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아니 상부기관에서 요청을 안하는데 하부기관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지금 딴데는 동에서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주로 해당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대형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로 없기 때문에 또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도로개설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구에서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趙榮煥 委員   제가 왜 자꾸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까 우리 전영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했습니다마는, 아니 무슨 동이 무슨 우리 중구 관내 동에 한 2, 30개 됩니까?  10개 동이에요 10동.  10개 동에 사업 들어가는 것 몰라요?  그거는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의 즉흥적으로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됩니다.  왜?  이게 몇 백개 동이라면 물론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개동에 사업에 대한 거를 그걸 뭐 송월동, 북성동, 그거 몰라서 지금와서 그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걸 취합을 했을 때 부서에다가 영종에 무엇이 필요한지 대충 알것 아냐?  영종은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도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방조제에요, 방조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매년 부뚜막 바르는 식으로 보수해요.  방조제는 도시계획 관계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도시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방조제는 튼튼해야 돼요.  그런 거를 시비나 국비를 끌어다라도 연차적으로 방조제 제방 위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서 장기적인, 바로 그런 계획 아닙니까?  이게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이, 또, 영종 도로에 기존 도로, 옛날에 3, 40년 전에 기본적으로 생긴 도로에다가 그저 콘크리트 포장해서 새마을사업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먼저 실장님도 영종에 갔을 때 아마 많은 불편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는데 지금 하루, 영종에 회주도로의 도로교통량이 차량이 몇 대인지 알아요?  평균적으로?  3~40대에요, 3~40대.  3~4,000대.  2차선 겨우 빠지는 그런 도로다 이거에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변명에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실장님 얘기들어 보니까 완전히 그 사업부서에서 잘못했네.  이게 책임추궁을 하려면요. 사업부서 저기를 해야 돼.  
○趙榮煥 委員   이거는 어느 동에 사업을 갖다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영종동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런 현실 어려운 현실이 있는데도 단 한 건도 없다는 거는 이건 뭔가 집행부에서 
○委員長 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중기지방재정에 관한 것은 따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실장님께서는 아까 조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타 동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委員長 崔翼萬   그만큼 그 이상의 어떤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영종동에 시설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잘 알겠습니다.
○趙榮煥 委員   여하튼 그것은요.  지금 시간이 자꾸만 가기 때문에 한없이 제가 오늘 아주 밤새라도 내가 이걸 결판을 지을려고 각오한 사람이야 아주.  지금 저기 공보실이나 보건소 또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하고서는, 정확한 답변을 여하튼간에 줄때까지 제가 이걸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는 게 있지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시범동만 안주고 8개 동은 다 예산편성을 해 주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주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대개 보니까 2,000만원씩 한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그런데 도원동만 1,000만원인 이유는 뭐에요?  도원동만 1,000만원이야.  다른데 다 2,000만원인데 왜 도원동만 1,000만원이야.  아니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 아니야?  356페이지.  355페이지네, 54페이지.  아니 1,000만원 밖에 안주고 다른데 2,000만원 주고 아니 이거를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는 거에요?  동장한테 자문을 받는 겁니까?  아니 글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를 편성할 거란 말이야.  353페이지.  2,000이야.  다른데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시설비 쪽에 똑같은 수준인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金隆造 委員   아니 시설비라는데는 각 동에 시설비 없나?  다 있던데?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아마 마을회관 동 청사 방송사가 인제 1,000만원짜리 큰 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걸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金隆造 委員   아니 다른데도 사업이 다 있거든요.  북성동도 있고 다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주민편익사업 관련된 예산은 나중에 집행하다 보면 좀 많이 필요한 동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좀 많이 남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년도 중이라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금년에는 남은데도 있어요 금년에?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남은 동도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안남은데도 있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金隆造 委員   그걸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럼.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래서 이거는 운영과정에서 신축적으로 탄력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럼 차라리 1,000만원씩 공히 주고 조금씩 나중에 주는 게 낫지?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그건 조금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편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일선 동장들이 주어지면 그대로 그것만 갖고 일을 하는 것 같아.  더 달라고도 안하고.
○朴基福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崔翼萬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인데요.  이 영종동 같은데는 4,000만원이에요?  아니 땅이 크나마나 거기는 공사를 여러가지 시책추진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인데 소규모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하냐 이거야.  먼저도 보니까 용유동은 6,000만원, 영종은 4,000만원 이렇게 작년에도 주었던데, 그래서 뭐야 소규모 사업비로서 정리한 거를 보니까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안등 수리가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내가 얘기했지요?  그게 또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그게 시내동이 오히려 보안등 숫자는 더 많은데 이런 걸 보면은 그래 영종 용유 같은데는 작년에 6,000만원, 4,000만원 나갔다고?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네, 그쪽 지역은 아무래도 면적도 좀 넓고 농어촌 아직까지도 도시지역보다는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미약하기 때문에
○朴基福 委員   면적이 넓다고 해서 수리하는 보안등 같은 게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朴基福 委員   등 수가 적은데 그런 건 좀 고려를 앞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企劃監査室長 朴成贊   잘 알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공평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지금 도원동 같은데는 1,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그러는데 통합된 동이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거든요.  통합된 동은 기히 통합이 안됐을 경우에 이미 2,000만원씩 배정이 되는 건데, 되는데 통합된 동은 지역이 그만치 넓어지고 이 소규모 편익사업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작년에도 작년에 보시면, 작년에도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4,000만원씩 그렇게 세웠어요.  3,000만원 1,000만원 추가해 가지고.  통합된 동은, 그 조정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통합된 동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문화공보실장 정성모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9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직원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8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구정홍보용 사진 현상 및 필름구입비에 705만 6,000원, 구 및 동 홍보 게시판 사진교체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참고용 도서 구입비로서 각 신문사 및 출판사 등에서 발간하는 연감, 화보 등 각종 참고도서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광고 행정예고제 운영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보발행비 8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1회 제작배포하는 구정홍보책자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터줏골 소식지 제작비는 신문형 1부당 200원씩 2만 8천부를 년4회 분기별로 제작코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뉴스비젼 광고홍보비로 220만원, 신문구독료로 지방지 571만 2,000원, 중앙지 73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정홍보지 우편요금, 케이블 TV 수신료, 전화요금, 매식비등 공공요금 및 관서 운영비등을 유인물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국외여비로 해외 실무연수에 따른 기자동행취재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구정홍보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기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우리고유의 전통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척사대회를 개최하고자 다과 및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 해양축제등 각종행사시 종사자 식대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용유도 해양축제에 필요한 홍보물, 시상품등 총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등을 심의할 지명위원의 참석자 보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인천시가 주최하는 제5회 시민 합창단 경연대회에 참여할 구 선발 합창단의 참석보상금으로 50만원, 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입상자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해양대축제 행사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체행사로서 월미축제 1,000만원, 용동큰우물제 500만원, 신포축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로 국,시비 1억 4,285만 7,000원,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비로 국, 시, 구비 포함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등기소 건물  및 용궁사 문화재 보수비로 시비 1억 4,8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터줏골 천하장사 씨름대회개최에 따른 피켓제작과 98쪽 입상자 트로피 제작비등 총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유공원등 3개소에서 운영되는 아침체조교실 강사수당 1,350만원, 앰프보수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터줏골 천하장사 씨름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선수 보상, 입상자 부상품, 심판보상금등 총 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쪽과 80쪽 상단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인 중구펜싱팀 급여를 비롯한 운영비 1억 2,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중구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496만원, 노인건강생활체조교실 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하단부터 81쪽까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기자재 구입비 및 훈련비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현재 자유공원과 학교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 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예산으로서 청소년 행사 관련 홍보물 제작, 공부방 전기안전점검, 청소년 공부방 인터넷 사용료등 일반운영비로 총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발전 및 학교폭력대책 마련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대표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100만원, 청소년 바다캠프등 수련대회 500만원, 모범청소년 표창부상품 구입비 250만원,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위안잔치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로 격려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관내 공부방 8개소에 대한 인건비등 운영비로 1억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장기자랑, 노래자랑, 구정 주요현장 견학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는 관내 청소년 공부방 2개소에 대해 10대의 컴퓨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학생 및 일반에게 개방함으로서 인터넷 등 정보화능력 향상 및 공부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컴퓨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에 60만원, 컴퓨터 구입비 1,400만원, 책상 구입비 200만원, 의자 구입비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하는데 문화공보실이 행사가 많아서 지금 본위원 생각에는 저도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2000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착실하고 알차고 정말로 금년도 한 해는 엄청난 우리 인현동 화재사건으로다가 저기를 해 가지고 참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다만 얼마라도 예비비에 예축을 많이 해야될때라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지금 모르고 작년과 똑같은 행사가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실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건이라도 이것만은 금년도 저기를 생각해서라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폐기를 시키는 그런 각오를 갖고 금년도에는 이런데 이건 안 올렸습니다라는 그런 뭐가 있을 줄 알았더니 하나같이 금년과 똑같이 아주 복사를 한 판 같이 이렇게 하나의 저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도 82명이라는 환자가 병원에 있고 48구라는 시체가 병원에 산재돼 있는 이 마당에 좀 그네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참 이것 보니까 딱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는 벚꽃축제를 개최 안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월미축제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도 개최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월미축제가 2,000만원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1,000만원이에요.
○申甲洙 委員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됐고.  그리고 말이지요.  85페이지 아니, 84페이지가 되네요.  이게 공부방 PC 설치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 시장조사를 좀 하셨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시장조사는
○申甲洙 委員   어느 식으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하지를 못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 실장께서 아마 얘기 들어가지고 얘기를 젊은 여자 애기엄마들하고 많이 한 몇 군데를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 컴퓨터 설치를 할 때 지금 국민 PC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애기엄마들이 해 갖고 그게 100만원 미만이면 설치를 한대.  그래가지고 거의 다 애들 있는데는 다 돼 있다는고만.  그것 해놔야 공부방 갖다놔야 안간다는 거야.  “그것 위원님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지요.”  그랬는데 이건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게 돈이 1,600만원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0페이지 중구 체육회에 정액보조 있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委員   그것 480만원씩 매년 그렇게 해 줍니까 여기 480만원 다 어디다 사용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번에 전국체전 나갔을 때 중구 관내에서 나간 선수단 격려하는
○申甲洙 委員   몇 명이나 돼요?  중구 선수단.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했으니까 많았겠지?  우리 중구 선수단은 사실은 선수들은 얼마 안될텐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학교 관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리고 저 금년말고 딴쪽에도 정액보조 480만원씩 주는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사용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전국 해마다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申甲洙 委員   누가 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가서 
○申甲洙 委員   누가 가냐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청장님이 가서
○申甲洙 委員   혼자 가서 480만원 다 써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닙니다.  그게 다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거기 보조를 해 주고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이게 사용처가 어디어디냐 이거에요 480만원을 어떻게 쓰냐?  청장님이 혼자 이걸 다 쓰냐 이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닙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전국체전에 나간 선수들 격려금하고요.  또 그리고 인제 가끔 등산같은 것 가면은 식대라든가 그런데 지출하고 
○申甲洙 委員   아니 등산같은데 가는데 여기서 식대를 줘요 누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것이 인제 체육회 이사회에서 체육회비로 낸 체육회비 
○申甲洙 委員   아니 체육회비는 별개 문제지요 정액보조금하고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조금을 체육회에다가 주면은 체육회에서 그 
○申甲洙 委員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 청장님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뭐 체육회 뭐를 어디다가 누구를 어떻게 주고 그래도 사무총장에 사무 총괄적인 관리는 누가 합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공보실장이 하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액보조 금년같은 경우에 480만원 주었는데 체육회 임원들한테 회비 받은 것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잔액이 한 300, 300정도 남은 걸로 알고 
○申甲洙 委員   임원들한테 회비 수납이 안되는 거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회비를 올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이게 사용처라든가 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런 거는 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직장 펜싱부 이게 참 96년도서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그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1억 7~8,000이 되는데 이게 참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냐면 나도 하도 저기해서 한 번 알아 보니까 감독을 5급 상당의 봉급을 주고 그렇지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申甲洙 委員   선수들을 8급인가, 7급에 상당하는 월급을 주더라고.  또 숙소 아파트 뭐 아이고 대단해.  그런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에요?  그 어떻게 저기할 실장께서는 정리할 무슨 의사는 없어요?  그저 그냥 낭비야 2억 이상되는 돈이 낭비야.  이런 거가 정말 어느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거기다 투자하면 비전이라도 있지.  이건 선수 4명, 감독 1명, 5명 그냥 그사람들 생활비 대주다 보니 말이야.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별안간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예고를 해 주어야지.  그럼 실장님께서 한 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상반기 중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이게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실장께서 업무보고시에 6월달에 업무진단을 운영을 전반적으로 실세,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언반구 얘기가 없는데 지금 공부방 운영이 잘된다고 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운영이 잘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金隆造 委員   안 되지요.  예산만 낭비합니다.  한개당 한 1,400만원, 1,420만원 들어가는데 약.  들어가는데 한 두군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예산만 낭비하는 거에요.  이번에 구청장 구정질문에 청장 누가 말씀했나 산업국장이 얘기했나 앞으로 청소년 청장께서 청소년 여가선용하는데 소위 이 청소년들 활동영역으로 할애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썼던 공부방 형태는 이게 활성이 안됐다면 과감하게 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걸로 전향을 해서 그거를 동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 꼭 옛날에 하던, 보니까 이게 국비 시비도 아니고 구비갖고 운영하는 건데 아니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 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몇 사람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되고 그러는데 이것 이번 예산 다룰 적에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내년에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아 귀중한 예산을 말이야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 PC까지 넣는다 뭐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자하는데 이것 안됩니다.  절대 안돼요.  뭔가 이번에 어떠한 좋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말하세요.
○委員長 崔翼萬   이동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文 委員   이동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항상 도마위에 오르는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실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사실 안된다.  그 실지로 안되는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엄청난 이 예산을 낭비하는지 본위원도 참 이해가 안가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1,670만원 예산을 또 거기다 들여서 이런 뭐야 이게 PC 이 카드라든가 책상, 의자 뭐 이런 시설물을 취득을 하겠다는데 이건 하면 할수록 전부 다 낭비 이건 전부 그냥 버리는 거에요.  이건 본위원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김융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한 두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정말 이런 돈 낭비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꾸 이렇게 소 귀에 경읽기로 말이지요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대답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그 우리 실장님이 보고 과단성있게 말이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 올려놓고 위원들하고 자꾸 말씨름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것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잘되는 걸 위원들이 얘기하겠어요?  잘되면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돈도 더 투자하고 PC 전자 이런 시설물을 취득해야지요 당연히.  안되는데다 자꾸 안되는줄 알면서도 그걸 돈을 들여서 시설물 취득을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에요 이것.  그걸 실장님이 그 뭐야 실태조사해서 보고한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것 저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 공부방 문제만큼은 이걸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인현동 화재로 인해서 공부방을 청소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약 두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한군데당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PC방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李東文 委員   차라리 공부방을 그러니까 명칭을 없애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던가 어떤 대안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지.  공부방이야 공부하는데지 공부방에 가서 뭐 어쨌든간에 상급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좀 유기적으로 말이지요 잘 계획안을 다시 짜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李東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지금 이동문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이 청소년 공부방이 지금 PC, 카드전용을 구입해서 운영한다 이게 1,670만원 아니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趙榮煥 委員   이게 우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이거는 무슨 만화책이나 이런 것 갖다놓고서 학생들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건 기계식이라고 기계식.  매일 고장이나 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이거는 컴퓨터식이라서 잘못하면 이것 누가 잘못 건드리면 그냥 고장나는 거에요.  그런 거를 여러가지로 연구를 해서 물론 청소년들을 공부방 아니라 딴 어떤 저기를 해서 어떤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잘 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지.  이건 실장님 맨날 이것 고치다보면 지금 1,670만원 뿐이 아니라 고치는 값이 그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조금 내가 이게 여기 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러가지 구보발간, 예고제 운영 관계 구정홍보책자제작, 터줏골 소식지 제작 이것 구보, 구정홍보책자하고 터줏골 소식지 제작이나 이걸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는 거에요 하나로.  그것 우리 구청 우리구에 모든 소식을 전달해 주고 홍보를 해 주는 건데 아니 구정홍보책자제작 2,000만원, 또 터줏골 소식지 제작 2,200만원, 2,240만원인가 이거는.  이건 하나로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해서 그런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님도 시기적으로 정말 참 정말 어려운때기 때문에 예산 한푼이라도 절감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걸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 구정홍보책자는 1년에 한 번씩 책자형으로 만들고요.  터줏골 소식지는 1년에 네번씩 해서 신문형으로 해서 인제 
○趙榮煥 委員   아니 이건 네번에 하던 걸 한꺼번에 해도 되잖아요.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터줏골 소식지에 네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趙榮煥 委員   그걸 이거에다가 다 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盧慶洙 委員   노경수 위원입니다.  그 82페이지 한 번 보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홍보 및 단속여비 300만원 해놓으셨는데 이것 실장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75일만 단속을 하세요?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현동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야지.  75일 단속해서 뭐 하겠다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단속하는 걸로
○盧慶洙 委員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단속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말이 됩니까 그것?  이런 거를 예산을 더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하시지 쓸데없는데다가 예산을 제가 볼때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73페이지 한 번 보세요.  그 보면 신문값이 1,300만원인데 지방지 중앙지 해 가지고 1,300만원이에요.  신문 구독료가.  그 쓸데없는데 돈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말이야 진작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이것 이렇게 안하시는 것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밑에 봐 가지고 말이에요.  관서운영 소요수용비 928만원 청장님이 쓰는 겁니까 이것? 기자들이 쓰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건 아닙니다.  수용비로 인제 저희 각 과, 실에 수용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그 밑에 거는요.  기본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이것 누가 먹어요?  기자들이 먹는 밥이에요 이것?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닙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盧慶洙 委員   직원들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야근할 때 먹는 겁니다.
○盧慶洙 委員   야근할 때요.  그러면 관서운영 소요 수용비도 직원이 쓰는 거고, 공보실 직원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것은 인제 사무집행하는데 들어가는 수용비,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건데요.  그 밑에 매식비는 직원들이 야근할 때 매식비
○盧慶洙 委員   그 위에 홍보자료 수집요원 매식비 300만원 이건 누가 먹는 거에요 이것도 직원이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이것도 직원입니다.
○盧慶洙 委員   이것도 직원 그 맨 밑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도 331만원 이것도 직원이 먹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委員   그 뒷장 한 번 보세요.  구정주요시책 홍보추진 500만원, 구정홍보활동 활성화 및 보도관련 추진 500, 1,000만원인데 이건 누가 쓰는 거에요, 누가 씁니까 이거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인제 각종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인제 간담회 식비라든가 시책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 밑에 거는 780은 뭐에 쓰는 겁니까 그거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기타 업무추진비는
○盧慶洙 委員   업무추진이 많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인제 저희 실에서 운영하는데 따른 추진, 업무추진비고요.  밑에 특정업무 수행은 저희 직원 전체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盧慶洙 委員   대민활동비.  대민활동비라면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그걸 한 번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대민활동비 직원들이 하는 것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주로 인제 민간인들하고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 추진할 때 활동하는 비용으로서 이거는 전직원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 실, 공보실 직원만이 아니고 구청 전직원이 매달 활동비로 
○盧慶洙 委員   이것 대민활동비 이 540은 여기 구청 직원들이 대민활동하는데 이것 판촉비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서.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委員   이것 문화공보실에서 전 600여 공직자 공무원들한테 이거 주는 겁니까, 이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아니요.  이거는 저희 실 직원들 것만 해당이 되구요.
○盧慶洙 委員   그런데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다 있습니다.  네.
○盧慶洙 委員   다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만 쓰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이건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盧慶洙 委員   그러면 실장님 말이에요.  대민활동비도 있고 특수업무 활동비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많네.  부서업무 추진비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줄이시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요즘에 지금 정신없이 되고 있죠?  하루에 몇 번 단속 하세요, 요즘에?  두 세번 나가죠?  요즘에?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盧慶洙 委員   일주일에 세 번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盧慶洙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거 뭐 하루에도 한 두 번씩 다닌다 그러던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사고나고 나서 11월달에는 각 경찰서라든가 소방서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12월 1일부터는 시에서 주관해서 합동으로 경찰서, 소방서, 저희 시, 
○盧慶洙 委員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속적인 단속을 하세요.  예?  예산 더 올리셔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실장님,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나 기타 업무 추진비는 일종의 법정요금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委員   네, 78페이지, 아침건강 체조교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사 수당이 1만 5,000원이 3개소, 하루에 1만 5,000원씩입니까?  아침에 나와서 운동 하는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렇습니다.  
○金基成 委員   그러면 약 한 45만원 되네요, 월정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金基成 委員   그렇죠?  아니, 30얼마였나?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20
○金基成 委員   지금 저, 자유공원하고 율목공원하고 연안 친수공원, 연안동하고 두 군데죠?  한데 여기 앰프가 이거 저 보수로 만들어놨네, 여기?  앰프 구입은 우리 친수공원내 앰프가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 하는 것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하게 되면 
○金基成 委員   왜냐하면 그 에어로빅하는 건 일반 우리 방송하고는 다르더라구요.  그것도 그거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도 지금은 일반 다른 음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한 번 확인해서 챙겨봐 주세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4회 용유 해양축제 이 해양축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해양축제에 대한 의의는 없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현수막 및 현판 제작에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100만원, 이거 뭐 해양축제에서 이거 뭐 의의가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홍보 현수막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50만원 들어가고 그게 뭐 축제에요, 이게?  시상품 구입 하는 것 100만원인데, 그 참여인원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어드런 행사 계획이 이것 뿐인데 해양축제를 하는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 76페이지 보시면 해양축제에 대한 민간대행 사업비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해양축제에 그 시비, 구비 가져서 하면 됐지, 이걸 뭐 둘씩이나 뭐 용유해양축제라고 해서 할 필요가 있냐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인제 그 해양축제에 대한 그 수용비 성격으로요.  뭐 홍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시상품 구입하는 것 또 
○朴基福 委員   그럼 기존에 있는 그 해양축제하고 그럼 같은 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인제 진행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요.  무대설치라든가 뭐 음향이라든가 또 각종 프로그램, 
○朴基福 委員   무대설치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뭐이 무대설치 나오긴 뭐이 나와?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이건 민간대행 사업비 2,000만원에서 인제 실시하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2,000만원가지고도 모자라서 이거 또 홍보물 제작이나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그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수용비는 별도로 용유 해양축제는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 육지에서 하는 것 같지 않구요.  그 도선료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식대 이런 게 좀 육지보다 배가 들어갑니다.  
○委員長 崔翼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영태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田泳泰 委員   예산심의와는 조금 좀 별개 입니다마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정말 좀 확실하게 좀 정리를 되겠어요.  우리 저, 실장님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정화구역 내에 있는 노래방 단속을 기존에 허가를 득해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강제나 임의로 폐쇄를 시키지 않고 자연적으로 좀 폐쇄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강제적으로는 폐쇄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 제가 어저께 휴게실에서도 말씀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 몰려 다니면서 아주 강제로 폐쇄하라는 이런 식으로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들이 나가서 그 업소도 주민인데, 본 위원은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업소들 와서 자꾸 그 어려운 애로를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장님의 답변을 홍보를 했는데 직원들이 와서는 그와 반대되는 그런 그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 당초에 교육청에서 공문 오기를 학교 정화구역 내의 이전이나 폐쇄 업소는 자진해서 정비토록 하도록 이렇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진해서 이전이나 폐쇄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공문 나오기를 날짜를 어느 시한까지 줘 가지고 그 시한까지 그 이전이나 폐쇄를 하도록 이렇게 
○田泳泰 委員   공문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어디 공문이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건 시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시에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기한, 어느 기한을 줘서 그 기한 내에 자진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田泳泰 委員   기한을 어떻게, 어떻게 주는 겁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도록 이렇게
○田泳泰 委員   그 노래방 업자들이 요즘 법적대응도 하고 또 그 신문에 보도된 것 보니까 타구에서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없어도 이게 말예요,  그걸 구에서 정화구역 안에 있는 업소들도 구의 허가를 다시 갱신해 주고 그 불법으로 영업하는 이런 행위만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자들이 요즘 몰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전 재산이 노래방에 투자해 있고 아주 재산권이고 또 그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자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실장님 분명히 이거는 강제로 폐쇄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두고 유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공문이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 실장님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계획입니까?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저희가 어느 날짜를 일단 시한을 정해 가지고요.  그 시한까지 자진해서 이전이나 폐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田泳泰 委員   일자를 주면 어떻게, 아니, 그 확실히 결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어떻게 예상,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지금 제 입장에서는 12월 말일까지 날짜를 줘 가지고요.
○田泳泰 委員   12월 말일까지 줘 가지고 강제로 폐쇄를 하면 그 사람들 사형선고나 같은 건데,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허가 득해 가지고 시설하고 다 영업을 하는 업소인데 그걸 저 12월달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때 가서 강제로 폐쇄하면 그 업주들이 그 시행이 되겠어요?  불가능한 여러가지로 그걸 좀 다 여러가지로 참작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업자들이, 그러고 있죠?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田泳泰 委員   상당히 뭐 그 사람들 뭐 막말로 죽기살기로 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처음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전 좀 그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를 안 시킨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그렇게 얘기 했는데 지금 뭔가 자꾸 상황이 변하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 너무 그 모든게 행정적으로 결정되기 까지는 직원들이 몰려 다니면서 영업하는데 가서 영업이, 실지로 영업을 방해하는 거지, 뭐, 폐쇄해라 뭣하고, 불법이나 불법 영업이나 단속하고 그래야지.  구가 행정적으로 뭔가 방향이 잡힐때까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괜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울상이 되고 지금 야단들인데 공무원들이 몰려다니면서 괜히 그 영업하는데 말이죠.  그냥 위협적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반발합니다.  그저께 뭐 술 먹고 나한테 찾아오고 해가지고 뭐 야단났어요, 들.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12월 며칠 남았다고 12월달까지 기한 주고 폐쇄하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다 구민인데 다 세금내고 허가 득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너무 몰아부치면 안 돼죠.  업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많이 참작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文化公報室長 鄭聖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翼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田泳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崔翼萬   네.
○田泳泰 委員   그냥 하시죠.
○委員長 崔翼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법정 요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구요.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서에 보게 되며는 25페이지에 
○田泳泰 委員  소장님 몇 페이지 좀 그 페이지
○保健所長 田永根   25페이지요.
○田泳泰 委員   225?
○保健所長 田永根   25페이지요.
(  장  내  소  란  )
  기타사업 수입에 2000년도에는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일반환자 환자진료비, 전위치료, 건강진단비 등 총 7개 항목에 6,905만 4,000원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신규 세외수입 재원으로는 ‘99년도에는 없는 유료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3,2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세출 예산인 286페이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예방 접종사업 외 8개 사업에 6,062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아서 2000년도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본 예산 1,221만 9,000원에서 3회 추가예산(안)까지 총 6,37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임시예방접종 외 9개 사업에 5,594만 8,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받아서 2000년도 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에 본 예산 1,152만 6,000원에서 3회 추가예산(안)까지 총 4,734만 5,000원으로 2000년도에는 860만 3,000원이 증가한 시비를 교부 받아서 원활한 보건진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2000년도 중구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은, 27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가 중구보건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중구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4억 8,7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3회 추가예산(안)까지 세출예산은 11억 4,529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억 4,219만 4,000원이 증가한 셈입니다.  그 증가한 원인 중 중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첫째로, 중구보건소 이전비용 2억 2,440만 4,000원과, 둘째로 유료임시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천만원, 다음에 셋째로 봉급 및 수당 인상분 6,289만 1,000원, 넷째로 정신보건 센타 운영비 664만 9,000원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과목별로 중요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임중 엑스선 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99년도와 비슷한 1,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중구보건소 직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총 6억 1,1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중구보건소 전체 예산에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9년도에는 관리의사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로 편성운영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사무관 5급으로 책정되었된 것이 작년도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년 일반운영비 대비 65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6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구보건소가 (구) 인천여고 이전하는 일반화물 운송비 550만원과 어패류 구입비 32만원 전염병 EDI 사용료 36만원 직원들 일직 및 숙박비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50% 인상한 것이 ’99년도 대비하여 증가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여비는 2,476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등 총 6,510만원, 복리후생비 1억 7,942만 6,000원이 편성되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료비 예산은 진료약품 구입비와 일시사역 인부임 7명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1억 6,56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총 1억 4,397만 9,000원으로 2000년도에는 2,16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앞에서 세입수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료 임시예방접종 사업에 따른 약품구입비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다음은 287페이지 민간이전비로써 접종 부작용환자 진료비 50만원, 유방암검사, C형간염검사 및 고지혈증 검사 등 성인병 예방사업비 1,5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시비를 교부 받아서 사업 실시하는 일반운영비 473만 1,000원, 임시예방접종 등 재료비 743만 3,000원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 모자관리 사업비가 2,209만 7,000원을 일반보상금에 편성하였으며, 가족계획시술비, 암 조기진단사업등 민간이전비로 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정신보건센타 사업비 9,114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등으로 편성하여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 실시하고 있는 보조사업은 총 1억 2,775만 6,000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를 이전하는 비용은 시설물 보수, 전기, 방수공사비 2억 500만원, 청사이전 실시 설계비 590만 4,000원, 엑스선기계, 물리치료기등 의료장비 이전설치비 600만원 신규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200만원으로 2억 1,890만 4,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중구보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중구보건소 세출예산중 28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일반화물 운송비 550만원과, 65페이지를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보건소 통신설비 이전비 500만원등 중구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억 2,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7년 7월초 숭의동에서 중구보건소가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하는데 148평 면적에 1억 2,045만 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구보건소를 이전하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중순경에 청사이전 설계업체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3월경에 시설보수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중구보건소가 이전할 장소에는 지체장애인협회, 실업대책극복본부, YMCA등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동 민간단체는 2000년 3월말경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민간단체가 이전할 수 있도록 공한문 발송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약 4-5개월간 보수를 실시하여 9월경에는 중구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장애인협회, 실업대책극복본부, YMCA등 민간단체가 이전하는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보건복지과, 재무과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구보건소가 원활히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99년도에는 99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 344만 7,000원이 적은 6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에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구보건소 이전사업비 총 2억 2,940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유료임시예방접종 사업비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기타직 보수의 관리의사 봉급이 의무사무관 5급으로 인건비에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넷째,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비 131만 7,000원을 국비 및 구비 50 : 50으로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소년 금연 홍보사업비 250만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 받아 운영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영양개선 사업비 70만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암조기 진단사업비 124만원을 국비,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2000년 11월에서 12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한해에는 다른 한해보다도 더욱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새천년에는 중구보건소가 구민을 위한 보건소로 거듭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중구보건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翼萬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隆造 委員   김융조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보조의사라고 그러나, 5급 상당의 의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특채를 못하셨지요?  그래서 반납했다고 그랬나요?  내년에는 꼭 의사 5급을 꼭 고용할 수 있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청장하고 결심이 섰어요 청장 결심이?
○保健所長 田永根   글쎄요 청장님 결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진료의사가 없으면 더이상 보건소장을 못하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앞으로 이전하고 그러면 인제 의료수요가 더 많아질텐데 꼭 의사를 빨리 두어야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내년이 가장 큰 책임 문제가
○金隆造 委員   행정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의료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거든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金隆造 委員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5급 상당의 의사를 특채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소위 독감백신 말이에요.  그게 한참 뭐 할 적에는 독감이 창궐할 적에는 그 백신값이 그게 올랐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러지는 않았어요.
○金隆造 委員   2,000 얼마하다가 3,000 얼마로 오른 것 같은데?
○保健所長 田永根   이게 부천에서는 2,400원에서 2,600원에 됐거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각 보건소가 담합을 해 가지고 이게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을 올린 게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이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제약회사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농간을 부리지요.
○金隆造 委員   농간을 부리지요?  그러니까 그걸 나는 얘기하는 거에요.  그 대책도 좀 세워야 된다.  그러셔야 돼요.  네, 아니 그게 한 4~500원씩 그게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예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金隆造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신갑수 위원입니다.  저기 보건소 이전관계 말입니다.  통신시설 이전비는 기획실에 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건 왜 거기 서 있지요 보건소 사업이.  
○保健所長 田永根   왜냐하면 저희가 
○申甲洙 委員   통신계가 거기 있어서 그러나?
○保健所長 田永根   아무래도 그쪽에 기술이
○申甲洙 委員   아니 어느쪽 한쪽으로 몰지.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요 청사이전 실시설계비가 600만원이야 그렇지요 이것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구청에다가 설계용역을 신청을 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로 하게끔 설계 좀 하면 안돼요?  그 설계기술이 더군다나 학교교실 같은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큰 기술을 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600만원씩 이것 낭비일 것 같애.  이걸 한 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까 시세 시 보조금 보면 정신보건센타 시비가 4,500만원 되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금년에 얼마갖고 개원을 했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전부해서 8,500만원이에요.
○申甲洙 委員   정부 보조비 있었지요?  국고하고 시비,
○保健所長 田永根   국고가
○申甲洙 委員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동액으로 나왔습니다.
○申甲洙 委員   국비 5,000만원 되나?
○保健所長 田永根   한 4,500만원
○申甲洙 委員   아니
○保健所長 田永根   합쳐 가지고요.  9,100만원이 됩니다.
○申甲洙 委員   그 되는데 지금 사용자가 얼마나 되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이게 처음이라서 급격히 늘었어요 11월달하고 12월달에가서.
○申甲洙 委員   일전에도 보니까 공사를 많이 하던데 이것 공사 뭐 공사 했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거기 보일러 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청사 공사를 
○申甲洙 委員   그사람네들이 아침에 왔다가 저녁 몇 시에 가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저녁 5시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보호자들이 와서 데려갑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야 되겠지요.
○申甲洙 委員   자기가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몇 사람이나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여기서도 주간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람이 8명이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 교대로 와서 한 연 인원이 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하루 수용은 몇 명이나 돼요 하루?
○保健所長 田永根   그러니까
○申甲洙 委員   대강 평균 하루에 몇 명이나 되지요?
( 청취불능 - 방청석에서 답변)
○申甲洙 委員   보건소에서는 안나가 봅니까?
( 청취불능 - 방청석에서 답변)
○申甲洙 委員   그러니까 매일 보호하나 그래서
○保健所長 田永根   네, 매일 보호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최종 관리자는 소장님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 나지 않게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6페이지요.  저기 보건소에 간호사가 몇 분이나 되시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지금 정규직이 6명이고요.  그 다음에 일용직이 2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申甲洙 委員   일용직이 2명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申甲洙 委員   2명이 전부 290일짜리 
○保健所長 田永根   2명이 다
○申甲洙 委員   그런 사람들 그분이 간호사 하면 기술 하나의 기술자인데 면허 소지자 아니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申甲洙 委員   그런 사람들을 하루에 2만 4,000원 받고 있어요?  계속 있는 게 용한데?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저희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하는
○申甲洙 委員   아니 기획실에 저기해서 300일짜리만 하더라도 수당, 금액이 확 달라지잖아.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申甲洙 委員   그걸 소장이 좀 하셔야지 그런 건.  해서 기획실에서 구조조정한다든지 정원조정을 할 때 그런 것 아주 얼마 차이나는데 있던 간호사가 없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야 병원은.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申甲洙 委員   그래서 간호사하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를 300일로 하던지 아니면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주었으면
○申甲洙 委員   15일 사이가 상당한 금액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지 그냥 있으면 그냥 나가면 또 쓰지.  그러니까는 이런 금액가지고는 그런 기술자 구하기 힘들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지요.
○申甲洙 委員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고 이건 소장님 심히 지금 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보강을 하셔야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전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田泳泰 委員   소장님 이 보건소 구 인천여고 자리로 이전계획이 계획이 뭐 이렇게 정확하게 수립된 것 없어요, 지금?  어떻게, 막연하게 추진합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계획이 이전계획이?
○保健所長 田永根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요.
○田泳泰 委員   글쎄 보고는 들었는데 지금 보건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입주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그것도 이 벌써 공문이 전달됐어요 비워 달라는?  그것 확인 못했지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건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
○田泳泰 委員   그럼 지금 일정이 그런 일정이 지금 어떻게 확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지금 언제 몇 월달에 이전하고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保健所長 田永根   우리가 1월 중순쯤 돼 가지고 보건복지과하고 재무과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3월달까지는 다 이사를 가게 해야지요.
○田泳泰 委員   소장님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왔으니까 예산을 승인해 주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그 해결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벌써 이전계획이 수립됐으면 계획에 의해서 그걸 몇 달전에 그쪽에 통고를 해 줘야 그사람들도 나갈 이전할 사업소도 사무실도 구하고 이렇게 뭔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이걸 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순서에 의해서 뭔가 일을 해야지 내년 1월달 가서 통고하면 내년에 이전 잘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 거 좀 이전계획이 있으면 뭔가 치밀하게 좀 하셔야지.  
○保健所長 田永根   네
○田泳泰 委員   그럼 정확한 계획서가 없는 것 같아 뭔가 계획이 말이지요.  
( 장 내 소 란 )
가만 있어요.  계획서만 하고 막연하게 3월달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지금 들어,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을 이전시켜야 되는데 당신네들 공무원들 얘기처럼 순조롭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 게 하나하나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 지금 무슨 3월달 4월달 찾습니까?  그럼 절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청장 결심만 받아 가지고 이전하는 거야 뭐 예산도 올라왔으니까 이전하는 걸로 일정은 잡았습니다만,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치밀한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돼요.  소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지난번에도 감사받을 적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 이전 그 한 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단체들 사무실 준비도 해야 이전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그런 사람들 내보낼라면은.  그러니까 지금쯤 벌써 12월달에 공문, 협조공문 발송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단체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하셔야 돼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알겠습니다.
○田泳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 내년에 예산청구했을 때 소장님이요.  특히나 인제 재료비 예산이라든간에 또 보건소에서 재산취득을 하는 어떤 기구를 구입할려고 그런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 같은 것 예산을 많이 청구 했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건 장기적으로 있을 계획인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냐고요?
○保健所長 田永根   아니 그러니까
○趙榮煥 委員   내년도 예산에는 즉 말하자면 인건비 이런 관계는 매년 하던 계획이니까 그대로 두고 보건소가 앞으로 잘 알차게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도 좋은 약을 많이 구입을 해 놔,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 
○保健所長 田永根   그렇죠.
○趙榮煥 委員   또 아니면 장비가 부족해 갖고 부실하다 그러면 장비를 또 다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그런 예산을 2000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하셨냐 이거에요, 저는.
○保健所長 田永根   그거는 세밀한 장비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면 다칠 염려성이 있어서요.  일단 그거는 저쪽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래도 미리 본 예산에 일단 예산은 그럼 세워놓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예상이 계시다면은 뒤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뭐 별 거 아니길래 그래서 묻는 거에요.
○保健所長 田永根   그 검사 장비 같은 거는 그게 제일 필요한데요.  그런 거는 전문인들이 다니지 않으면 또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 애프터 서비스가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쪽으로 이사간 다음에 살 계획입니다.  
○趙榮煥 委員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이 구입비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는,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요한 기구를 구입한다 그러면은 본 예산에다가 예산 집행을 해 놓고 뭐 아까 보고, 제가 들어보면은 금년에, 내년도에는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그렇잖아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상반기 추진해도 뭐 하반기, 중반기에 추진하던간에 일단 이전을 하면은 그런 설비가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趙榮煥 委員   그렇죠?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그러면 그런 걸 해야지.  만에 하나 그런 거를 이전해 놓으신 다음에 추경예산에다가 반영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냐 
○保健所長 田永根   그래서 저도 2000년도 본 예산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趙榮煥 委員   그러세요?
○保健所長 田永根   네.
○趙榮煥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翼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3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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