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22일(월)
-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6.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7. 상임위원장 선거
- 18.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
- (박영우, 지순자, 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구청장 제출)
- 1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16.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
- 17.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전반기)
- 18. 상임위원장 선거(전반기)
- o 기획총무위원장 당선인사
- o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당선인사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의원간담회 시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 삭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 명시이월 등 불가피한 추경예산 제도에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3년차가 되었지만 소속직원의 자녀는 13명에 그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구청 내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유아들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하고 직원들의 사무실 공간 확보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인근 금창어린이집 또는 동구사랑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화도진공원 기반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화도진공원이 인천시의 기념물이므로 향후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대상사업지에 대한 환경정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출입로 정비 및 화장실 설치 등 사전정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한편, 명시이월과 관련해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확정 시 공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방법 및 매입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관련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업예산을 이번 정리추경에 편성한 관계로 많은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총괄 부서는 물론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시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통해 명시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 사업비 2,2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민간위탁금 2,005만1천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증액내역이 없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 삭감액 2,200만 원 중 2,005만1천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94만9천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회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여건과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예산의 희귀성,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금년에 아직 교부받지 못한 조정교부금은 물론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방교부세를 14% 증액해서 계상한 부분도 긴축재정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신중히 결점 없이 추경에 계상하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국비발굴T/F팀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 등을 통해 제시된 좋은 시책은 구정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미래발전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미래발전기획단은 우리 구 전체를 대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별 예산투입 능력의 차이로 주민 상호간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동별 운동복 구입 등에 대한 투입예산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보험가입 후 행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통․반장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을 이유로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별, 권역별로 분류해서 교육을 열린배움터 등 구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므로 상인교육 등과 같은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추진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전 준비를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비와 관련해서는 구민이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과 관련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하여 확보하고 대설시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직원이 직접 다문화가정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지만 구 차원에서 임산부의 출산준비물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청이 아닌 별도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홍보관을 설치하는 방안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아뜨렛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대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으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또한 본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과 확장공사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신중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POOL경비와 관련해서는 POOL경비 중 자산취득비 등은 추계가 가능하므로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신설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비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계상 시 일회성 사업이나 소모성 사업,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의 어려운 주민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 및 정책운영 연구용역비 6천만 원, 홍보문화실 배다리 역사문화관건립 시설비 2억 원, 박물관관리 시설비 1,700만 원, 박물관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관리 행사운영비 2,1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 6,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3,546만 원, 평생교육과 무상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7,280만 원, 교육혁신지구 추진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7억 원,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4억3,908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사업 운영시설비 1억 원, 도시경관과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2천만 원, 서해대로 양묘장 조성사업 시설비 5천만 원, 보건행정과 지역예방 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6천만 원, 주민행복센터 다목적회관 운영시설비 6,300만 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1억6천만 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행사운영비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600만 원, 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참가 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보조 보조금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0억 원, 주민행복센터 공공근로 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천만 원, 특별회계는 삭감 및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삭감액 21억1,254만 원 중 12억9,800만 원을 증액예산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8억1,450만 원을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지순자,송광식, 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옥 의원 대표발의)(박영우, 한숙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대표발의)(한숙희, 이정옥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기인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한숙희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정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영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1일간 의원,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심의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수당이 대폭 인상된 줄 알고 있으므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마을단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농업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어 전문성을 갖춘다면 도시농업육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관 측면에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품종을 잘 선택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에 재원이 투입된 상자텃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되, 우리 구의 열악한 특성상 재설사업을 자주 실시해야 하므로 인원을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계획수립 시 의회와 소통할 것과 조례안이 임의 조례이므로 개별법 인용 내용은 삭제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반장의 임무 중에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임무도 중요하지만 관내에는 독거노인 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보다는 주택가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일 발생 시 통장이 동 주민센터로,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통장위촉 시 가급적 통장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으로 선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및 인재양성을 위해 출생․입양아에 대한 장학증서 교부 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시기와 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복내용 정비와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숙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유옥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정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박영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1일간 의원,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심의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의 주민은 수당이 대폭 인상된 줄 알고 있으므로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새마을단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농업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위탁을 주어 전문성을 갖춘다면 도시농업육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경관 측면에서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킴은 물론 품종을 잘 선택하면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구에 재원이 투입된 상자텃밭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되, 우리 구의 열악한 특성상 재설사업을 자주 실시해야 하므로 인원을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문화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계획수립 시 의회와 소통할 것과 조례안이 임의 조례이므로 개별법 인용 내용은 삭제하여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반장의 임무 중에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임무도 중요하지만 관내에는 독거노인 3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보다는 주택가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일 발생 시 통장이 동 주민센터로,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통장위촉 시 가급적 통장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으로 선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및 인재양성을 위해 출생․입양아에 대한 장학증서 교부 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시기와 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재생사업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중복내용 정비와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문화원 설립․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와「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집하고 자료 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 도입부에 첨부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4년도 미집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화도진토론회와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저소득층 클린하우스 사업 등은 연말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돌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료법률 강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김치공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구소재의 현대제철, 두산, 동국제강 등의 대기업과 김치납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토대로 교통, 주차장, 주변정비, 상인회 교육 등에 복합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종목이 여자유도부에서 여자태권도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유도부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목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로 무리 없이 종목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을 반납하여 사업을 신청한 41개 단체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취소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내년 예산이 4천만 원 규모의 소규모 예산이므로 각 동별로 나누어 전할 것이 아니라 신청 받은 사업 중 1개 내지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부서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사업 중 12월 준공 예정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대주중공업 토지분할과 관련해서는 토지분할이 되면 규모가 작은 공장의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토지분할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을 억제하고 일진전기 부지도 토지분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해서는 당초 구청과 현대제철이 MOU를 체결하여 폐열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폐열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대제철에 대하여 협약․체결과 관련한 협약이행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영과 관련해서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면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부채 문제와 기부금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에 사서직 직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고물상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내 고물상 21개소가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 식당,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슬럼화 되고 악취와 민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기구와 관련해서는 준공될 경우 환기구에서 나온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농도가 1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공 전에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타자치구의 경우 도로바닥면에 실버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도 표지판과 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을 표기하여 노약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송림동 50-7번지 현대시장 구거부지에 피허가자와 노점상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 공가․폐가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가 철거 후 마무리를 잘할 것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허가와 관련된 민원 중에는 상호이해 관계에 있는 민원이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이 슬럼화 되고 있으므로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인플루엔자 백신단가가 위탁의료기관과의 접종비용에 비해 절반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포하면 구민이 저렴하게 독감접종을 할 수 있으므로 구매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간호사의 교체로 어르신들의 새로운 간호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중앙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금창동 노인공동작업장은 당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노인공동작업장으로 변경․추진한 사업이고 다목적회관은 당초 2층의 사용 용도를 강의실과 노유자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해서 주민행복센터 사무실과 드림스타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41조와「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을 수집하고 자료 수집 및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자료 도입부에 첨부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성립전경비와 관련해서는 경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 하는 것이므로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14년도 미집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화도진토론회와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저소득층 클린하우스 사업 등은 연말에 시행할 것이 아니라 연초에 실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돌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료법률 강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실생활에 필요한 상식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하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사업을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입니다.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추진과 관련해서는 김치공장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구소재의 현대제철, 두산, 동국제강 등의 대기업과 김치납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토대로 교통, 주차장, 주변정비, 상인회 교육 등에 복합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교체와 관련해서는 종목이 여자유도부에서 여자태권도부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유도부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종목으로 의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로 무리 없이 종목교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2억 원의 예산을 반납하여 사업을 신청한 41개 단체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취소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으며 내년 예산이 4천만 원 규모의 소규모 예산이므로 각 동별로 나누어 전할 것이 아니라 신청 받은 사업 중 1개 내지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부서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사업 중 12월 준공 예정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대주중공업 토지분할과 관련해서는 토지분할이 되면 규모가 작은 공장의 유입으로 주변 환경이 열악해 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토지분할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을 억제하고 일진전기 부지도 토지분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현대제철 폐열과 관련해서는 당초 구청과 현대제철이 MOU를 체결하여 폐열을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현대제철이 자체적으로 폐열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현대제철에 대하여 협약․체결과 관련한 협약이행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영과 관련해서는 위탁에서 직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민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인 면을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림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는 부채 문제와 기부금품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하여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 각 학교에 사서직 직원이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고물상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 내 고물상 21개소가 주택가는 물론 어린이집, 식당,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이 슬럼화 되고 악취와 민원을 해칠 뿐만 아니라 민원 발생된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기구와 관련해서는 준공될 경우 환기구에서 나온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농도가 15%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준공 전에 총체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실버존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는 타자치구의 경우 도로바닥면에 실버존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에도 표지판과 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을 표기하여 노약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현대시장 구거부지와 관련해서는 2015년부터 송림동 50-7번지 현대시장 구거부지에 피허가자와 노점상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에 공가․폐가에 대한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폐가 철거 후 마무리를 잘할 것과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허가와 관련된 민원 중에는 상호이해 관계에 있는 민원이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이 슬럼화 되고 있으므로 보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독감예방접종 백신구입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인플루엔자 백신단가가 위탁의료기관과의 접종비용에 비해 절반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포하면 구민이 저렴하게 독감접종을 할 수 있으므로 구매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사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는 간호사의 교체로 어르신들의 새로운 간호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위해 중앙에 건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금창동 노인공동작업장은 당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박경리 북카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노인공동작업장으로 변경․추진한 사업이고 다목적회관은 당초 2층의 사용 용도를 강의실과 노유자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해서 주민행복센터 사무실과 드림스타트 상담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부터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여러 제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간에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시는 대서양과 인접한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이자 관광 상공업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마이애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친 인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구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시는 미국 대도시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곳 중 하나이지만 미국 내 가장 깨끗한 도시이며 출퇴근용 자전거이용 독려와 보행자 안전 확보정책을 시행한 결과 인구유입이 증가하였고 걷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대부분이 바닷가와 밀접한 지역으로 크루즈여행이 발달하여 크루즈 탑승객 방문수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레저산업 발달 및 교통수단 연계, 보행자의 편의 안전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석부두, 화수두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우리 구에서 반영 가능한 정책을 선별하여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전산, 전자기기, 보일러, TV수신기 등 전자제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 금속, 종이, 폐기물, 의약품, 의료용품 등으로 산업용품센터 관내 대기업 등과 연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5개, 대학 3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에서 교육을 첫 번째로 삼을 만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교육기관 시찰 견학 등 직원과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으로 지역 외교증진과 국제적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4년 11월 마이애미시에 공식서신을 통해 자매결연 수립의사를 전달하였고 마이애미시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매결연 수립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5년 2월 경 마이애미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간에 자매결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시는 대서양과 인접한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이자 관광 상공업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마이애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에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친 인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리 구의 국제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시는 미국 대도시 중 가장 면적이 좁은 곳 중 하나이지만 미국 내 가장 깨끗한 도시이며 출퇴근용 자전거이용 독려와 보행자 안전 확보정책을 시행한 결과 인구유입이 증가하였고 걷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대부분이 바닷가와 밀접한 지역으로 크루즈여행이 발달하여 크루즈 탑승객 방문수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관광레저산업 발달 및 교통수단 연계, 보행자의 편의 안전등이 발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석부두, 화수두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우리 구에서 반영 가능한 정책을 선별하여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동구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전산, 전자기기, 보일러, TV수신기 등 전자제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알루미늄, 금속, 종이, 폐기물, 의약품, 의료용품 등으로 산업용품센터 관내 대기업 등과 연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 8개, 특수학교 5개, 대학 3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구에서 교육을 첫 번째로 삼을 만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교육기관 시찰 견학 등 직원과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의 및 상호지원 협력으로 지역 외교증진과 국제적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 공공 및 민간 부분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는 2014년 11월 마이애미시에 공식서신을 통해 자매결연 수립의사를 전달하였고 마이애미시에서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매결연 수립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 본안을 의결해 주시면 2015년 2월 경 마이애미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3일간 실시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정리하고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2015년 을미년을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와 미국 마이애미시 간의 자매결연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흥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3일간 실시된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동구의 미래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과 자세로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정리하고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2015년 을미년을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의장 김기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간담회 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은「지방자치법」제56조제3항과「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과 각각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을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간담회 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은「지방자치법」제56조제3항과「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과 각각의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의원을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인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이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동구 회의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선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먼저 기획총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신되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이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표기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인천광역시동구 회의규칙」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선정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영우 의원님과 지순자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자리이동)
먼저 기획총무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신되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함으로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출석하셨기 때문에 4표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 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장님, 다음은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구,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모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라고 되어 있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함으로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출석하셨기 때문에 4표 이상을 득표하여야 당선이 확정됩니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 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은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의장님, 다음은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구,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개시)
먼저 김기인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송광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모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8분 투표종료)
○의장 김기인 기획총무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지순자 의원원님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지순자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지순자 의원원님이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지순자 의원님이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지순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지순자 이번에 처음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당선된 지순자 의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원활히 재미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질책할 것은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의장님을 비롯해서 원활히 재미있게 끌어나갈 수 있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질책할 것은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계속해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기획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도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신되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기획위원장 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도시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유무」를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확인결과 의원님들 수와 동일한 것으로 확신되었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투표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표할 의원을 순서에 의해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장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획총무위원장 선거 때와 같으나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지순자 의원님은 선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광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모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획총무위원장 선거 때와 같으나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지순자 의원님은 선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도시위원장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24분 투표개시)
먼저 김기인 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송광식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옥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숙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옥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순자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모두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27분 투표종료)
○의장 김기인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박영우 의원님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박영우 의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그러면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7표 중에서 박영우 의원님 7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박영우 의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에 당선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박영우 감사합니다.
제가 6대, 7대까지 오면서 7대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보낸 6개월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잘 소통하는 2015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대, 7대까지 오면서 7대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보낸 6개월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도 계시지만 잘 소통하는 2015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인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결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에는 지순자 의원, 위원으로는 송광식 의원, 유옥분 의원, 한숙희 의원, 이정옥 의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에는 박영우 의원, 위원으로는 송광식 의원, 유옥분 의원, 한숙희 의원, 이정옥 의원으로 각 의원별로 5명씩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5년 을미년의 해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구성결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에는 지순자 의원, 위원으로는 송광식 의원, 유옥분 의원, 한숙희 의원, 이정옥 의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에는 박영우 의원, 위원으로는 송광식 의원, 유옥분 의원, 한숙희 의원, 이정옥 의원으로 각 의원별로 5명씩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201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5년 을미년의 해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