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월19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32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월 19일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 중 1건을 제외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의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에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1월 19일 오늘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총 7건 중 1건을 제외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에 의거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순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기에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순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7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순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축적해 오신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유옥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분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간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유옥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옥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옥분 간사님께서는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이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도와서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옥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심사는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탄생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첫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유옥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새롭게 탄생된 기획총무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훌륭한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구정비전 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 변화를 위하여 문화도시 인천동구를 실현하기 위한 섹터별 관광거점 구축과 관광콘텐츠 개발 문화 자원을 활용할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구 조정 내역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 관광벨트 조성과 안전강화를 위한 관광개발과,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중 민원봉사과․지적과를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에 따른 팀 재배치로 부서기능이 전환되어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고 안전재난건설과는 건설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홍보문화실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관리’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7조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 중 통신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홍보체육실로, 안 제9조 도시국의 소관 업무 중 안전 및 재난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탄생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첫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유옥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새롭게 탄생된 기획총무위원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훌륭한 위원회로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구정비전 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 변화를 위하여 문화도시 인천동구를 실현하기 위한 섹터별 관광거점 구축과 관광콘텐츠 개발 문화 자원을 활용할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민의 안전 확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기구 조정 내역으로 안 제7조와 8조에서 관광벨트 조성과 안전강화를 위한 관광개발과, 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중 민원봉사과․지적과를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에 따른 팀 재배치로 부서기능이 전환되어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고 안전재난건설과는 건설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분장사무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홍보문화실 소관 업무 중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관리’ 그리고 ‘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안 제7조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 중 통신 및 정보화 관련 업무를 홍보체육실로, 안 제9조 도시국의 소관 업무 중 안전 및 재난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부터 143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5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고,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8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9조제1항 중 안전재난건설과를 건설과로 하고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민선6기 구정비전 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의 변화를 위해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를 만들고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부서의 통합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부터 143조까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5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 안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의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민원지적과로 통합하고, 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8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사항과 안 제9조제1항 중 안전재난건설과를 건설과로 하고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민선6기 구정비전 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의 변화를 위해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동구』를 만들고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부서의 통합 및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신설에 따른 팀 재배치에 따라서 홍보문화실의 관광문화 업무가 관광개발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3항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4호․5호․6호를 신설해서 통신과 정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이관 받아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지환경국 본문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운영관리’, ‘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홍보문화실에서 이관 받아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도시국의 본문 중 안전재난 업무가 신설된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안전재난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재난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2항 중 제5~15호까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홍보문화실을 홍보체육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 신설에 따른 팀 재배치에 따라서 홍보문화실의 관광문화 업무가 관광개발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제3항의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복지환경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4호․5호․6호를 신설해서 통신과 정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이관 받아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자치행정국 안전관리과를 하나 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복지환경국 본문에 관광개발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운영관리’, ‘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홍보문화실에서 이관 받아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도시국의 본문 중 안전재난 업무가 신설된 안전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안전재난건설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재난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2항 중 제5~15호까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슬로건을 모집할 때도『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이렇게 슬로건으로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홍보문화실에서 홍보체육실로 바뀌고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맡은 과를 관광개발과로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자료 181쪽에 보면 문화관광개발이라고 들어왔었거든요.
홍보문화실에서도 ‘문화’가 빠지고 관광개발과에서도 ‘문화’가 빠지고 그랬는데 민선6기는 문화도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광개발과를 처음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개발과에서 ‘문화’를 빼게 된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홍보문화실에서도 ‘문화’가 빠지고 관광개발과에서도 ‘문화’가 빠지고 그랬는데 민선6기는 문화도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관광개발과를 처음에 업무보고 하셨던 것처럼 문화관광개발과에서 ‘문화’를 빼게 된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는 과 명칭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문화’ 부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를 새롭게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 분야를 선명하게 드러내자고 해서 관광개발과라는 명칭을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구를 새롭게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 분야를 선명하게 드러내자고 해서 관광개발과라는 명칭을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문화관광개발과하면 과 이름이 너무 긴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길다는 느낌은 있지만 문화관광개발과도 특별하게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 ‘문화’ 부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도 문화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홍보문화실 ‘문화’ 부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가지고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데 어느 과에도 문화라는 명칭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한숙희 위원 제 생각에는 슬로건을 정한 것도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화관광개발과라고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특별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홍보체육실의 명칭도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처음 민선6기 시작할 때 치밀하게 계획해서 명칭을 정했으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체육실은 체육만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명칭을 바꾸는 어떨까요?
그리고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과가 신설됨으로써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개발과로 이관되면서 직원이라든가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지요?
처음 민선6기 시작할 때 치밀하게 계획해서 명칭을 정했으면 좋은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자꾸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홍보체육실은 체육만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홍보체육진흥실로 명칭을 바꾸는 어떨까요?
그리고 한숙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관광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과가 신설됨으로써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개발과로 이관되면서 직원이라든가 업무가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관광개발과가 신설되면서, 최소 12명이 있어야 1개 과가 되거든요.
12명 1개 과로 신설하는데 달동네 박물관 팀은 그대로 오게 되고, 국비발굴 T/F팀도 기획실에 그대로 있게 되고 문화관광팀도 홍보문화실에 그대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개발팀에 4명만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명 1개 과로 신설하는데 달동네 박물관 팀은 그대로 오게 되고, 국비발굴 T/F팀도 기획실에 그대로 있게 되고 문화관광팀도 홍보문화실에 그대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광개발팀에 4명만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4명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중에서도 인원은 과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니까 실질적인 인원은 3명이 되거든요.
과 신설을 하면서 12명 전체를 각 부서에서 뽑아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명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 신설을 하면서 12명 전체를 각 부서에서 뽑아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4명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관광개발과는 굉장히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반해서 지금 14항, 15항, 16항에 관한 업무가 이관돼서 개발과에서 주 업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과 자체의 목적이...
큰 범위의 관광개발을 기대하면서도 관광개발과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개발과 자체의 목적이...
큰 범위의 관광개발을 기대하면서도 관광개발과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 하나를 만들고 폐지하고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넓은 범위의 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다만 사람이 찾아오고 구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만 6개월 동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점차 정돈되어서 조직이 바뀌어서 안정성을 잃는 부분이 없도록 심도 있게 고려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 중 홍보체육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하고, 안 제6조 홍보체육실장은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3조 중 홍보체육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하고, 안 제6조 홍보체육실장은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제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급 정원 39명을 1명 증원하여 40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 489명을 1명 감원하여 4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던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광자원 발굴과 개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급 정원 39명을 1명 증원하여 40명으로 하고, 6급 이하 정원 489명을 1명 감원하여 4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관련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정원표중에서 5급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489명에서 488명으로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심의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지어 민선6기 구정 비전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의 변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극대화를 위한 부서 신설로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관련 별표3의 기관별․직급별․정원표중에서 5급 정원을 39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489명에서 488명으로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심의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지어 민선6기 구정 비전실현과 정체되어 있는 동구의 변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극대화를 위한 부서 신설로 5급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별표3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5급이 있습니다.
총계가 40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래에 39로 되어 있는 것을 40으로, 19로 되어 있던 것을 2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는 6급 이하에 489명에서 488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별표3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5급이 있습니다.
총계가 40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서 20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래에 39로 되어 있는 것을 40으로, 19로 되어 있던 것을 2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는 6급 이하에 489명에서 488명으로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동구의제21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의제21 실천협의회 성과가 미흡하고 더불어 타 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구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동구의제21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의제21 실천협의회 성과가 미흡하고 더불어 타 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구정과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다양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경과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1일 조례 제8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의 기능이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이 환경적 측면의 녹색성장으로 한정적일 수 있으나 조직운영 및 활동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동구의 문화․복지․교육․환경 등으로 큰 틀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 추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타 위원회가 기능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에 따라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다양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원의 경과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1일 조례 제8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의 기능이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등의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 조례 제정 목적이 환경적 측면의 녹색성장으로 한정적일 수 있으나 조직운영 및 활동영역은 넓은 의미에서 동구의 문화․복지․교육․환경 등으로 큰 틀의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 추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타 위원회가 기능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제21 운영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당초 동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만들 당시에 목적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전 세계적인 의제21 과제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지구의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시민단체와 행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가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들이 활동해 왔는데 3년 동안 2011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2, 2013, 2014년까지 2년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재정배분이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보조금의 정산을 받아 보면 지역주민 의제21의 활동이 너무 미비했고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 이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제21의 여러 가지 활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단체, 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활동하고도 상당 부분 중첩되고 이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아직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행정집행부라든지 의회의 의원 활동까지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지방재정법」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인 경우에는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줄 수 없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2015년부터 법률에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급되던 의제21에 대한 보조금이 2015년에는 상정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시민운동의 경험이 미약한 단체가 보조금도 끊긴다면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차후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속가능발전법」상에 환경부에서 일부조항을 강화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때 시민운동 활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제21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제21 운영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당초 동구의회에서 발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고 만들 당시에 목적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전 세계적인 의제21 과제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게 넘겨줄 지구의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의 운동을 시민단체와 행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가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단체들이 활동해 왔는데 3년 동안 2011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2, 2013, 2014년까지 2년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재정배분이 주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게 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년 보조금의 정산을 받아 보면 지역주민 의제21의 활동이 너무 미비했고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 이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제21의 여러 가지 활동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각종 단체, 구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활동하고도 상당 부분 중첩되고 이분들이 운영에 있어서 아직 시민 의식이 부족해서 행정집행부라든지 의회의 의원 활동까지 일부 제약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지방재정법」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인 경우에는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줄 수 없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말하는데 이 부분은 2015년부터 법률에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그동안 지급되던 의제21에 대한 보조금이 2015년에는 상정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던 시민운동의 경험이 미약한 단체가 보조금도 끊긴다면 운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차후 법률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속가능발전법」상에 환경부에서 일부조항을 강화시켜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때 시민운동 활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제21은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라기보다 의제21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인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당초의 목적은 좋았었지만 중간에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운영도 힘들어지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결국 폐지안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분과가 나누어져서 의제21의 목적이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의제21을 열심히 운영해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적을 벗어나 분과별로 나누다 보니 결국엔 폐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는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는 굉장히 외람되게 나쁘게 비춰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던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폐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만든 의원한테 1차적으로 논의도 하고 의회와 여러 가지 의논도 해보고 나름대로 동구의제21의 임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폐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집행부의 옳지 않는 것에 방법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고, 의제21이 다른 구에서 폐지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고, 폐지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동료 위원님인 박영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당초의 목적은 좋았었지만 중간에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운영도 힘들어지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결국 폐지안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분과가 나누어져서 의제21의 목적이 환경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갖고 의제21을 열심히 운영해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적을 벗어나 분과별로 나누다 보니 결국엔 폐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는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예산이 없는데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겠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는 굉장히 외람되게 나쁘게 비춰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던 부분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에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참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폐지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만든 의원한테 1차적으로 논의도 하고 의회와 여러 가지 의논도 해보고 나름대로 동구의제21의 임원하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폐지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집행부의 옳지 않는 것에 방법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고, 의제21이 다른 구에서 폐지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나요?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고, 폐지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현재 운영되는 곳은 중구, 동구, 옹진 3개만 없고 나머지는 존속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의제21을 폐지하고 법령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무국을 두는 문제로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태로 있고 다른 곳에서는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침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유지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법제처의 법률적 근거를 못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개선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향후에 지원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수구가 의제21을 폐지하고 법령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었는데 다만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법」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무국을 두는 문제로 조례가 위법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 상태로 있고 다른 곳에서는 환경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침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유지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면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법제처의 법률적 근거를 못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한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개선해서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개선되는 사항을 지켜보고 향후에 지원 사항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환경에 관한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러 단체가 있는데 환경운동과 관련돼서 의제21에 참여했던 서너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직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시민운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의제21이 갑자기 조직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여러 환경운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미약해서 큰 역할은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동구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조직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시민운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의제21이 갑자기 조직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의 여러 환경운동으로 전파되는 것이 미약해서 큰 역할은 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운동과 관련해서 동구환경감시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월례회의를 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면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장․단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해 주기도 하고 지적도 하거든요.
의제21은 도시재생국가나 환경국가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야에 한두 번 참석해 보았지만 나름대로 위원장을 만들어놓고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 없이 무슨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 분야 중에서도 한 단체밖에 활동을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해 연말 같은 때 보고회, 발표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운영을 잘못하고 목적을 벗어나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단체를 하나 만들고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제21은 도시재생국가나 환경국가는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른 분야에 한두 번 참석해 보았지만 나름대로 위원장을 만들어놓고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예산 없이 무슨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그 분야 중에서도 한 단체밖에 활동을 안 해요. 그런 것에 대해 연말 같은 때 보고회, 발표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운영을 잘못하고 목적을 벗어나 운영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단체를 하나 만들고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심도 있게 잘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의제21의 주 활동이 환경과 관련돼서 다른 지역도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외곽순환도로 환기구 설치와 관련돼서도 저희 구에 대기오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법 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주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법 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바로 알려주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순자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생길 때부터 굉장히 고난과 많은 역경을 딛고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훤히 잘 아실 거예요.
발의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생길 때부터 굉장히 고난과 많은 역경을 딛고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해서 된 사항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훤히 잘 아실 거예요.
발의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발의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 저희가 운영위원회 들어가면서도 걱정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의 생각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의제21 대표님하고 박영우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차이를 겪으면서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아쉬운 대로 환경단체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 외에 단체들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은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의원을 제쳐놓고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올릴 때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발의한 의원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가면서 의논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폐지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격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되다 보니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다른 구는 예산이 서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알아 보셨습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의 생각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의제21 대표님하고 박영우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차이를 겪으면서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아쉬운 대로 환경단체는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 외에 단체들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청장님이 바뀌시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좋지 않은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의원을 제쳐놓고 입법예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잘못한 것입니다.
폐지조례안 올릴 때 입법예고하기 전부터 발의한 의원하고 의논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예를 들어가면서 의논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아무 말 없이 폐지조례안을 올린다는 것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격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되다 보니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는데, 아마 다른 구는 예산이 서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알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산이 타 구에서 편성된 부분을 보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하고 그 다음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만 편성한 곳이 있고 또 예전처럼 편성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을 준수해서 적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의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낼 테니까 그 지침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의「지속가능발전법」의 지침은 상당한 맹점이 있었던 게「지속가능발전법」상에 시․도 지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령이더라고요.
2011년도에 시․군․구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을 준수해서 적용해 보겠다고 했는데 환경부의 실무자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낼 테니까 그 지침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의「지속가능발전법」의 지침은 상당한 맹점이 있었던 게「지속가능발전법」상에 시․도 지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법령이더라고요.
2011년도에 시․군․구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치겠다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결국 예산을 잡아줘도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사실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지속발전가능위원회를 위에서 만들어서 왔을 때는 위원회 법을 적용해서 다시 만들어 줄 수는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 부분은 여건과 우리 구의 상황을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실천협의회는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못했지만 그다음 지속발전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분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논하셔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실천협의회 의제21처럼 부활은 못하더라도 단체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많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새해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에서 제9조까지는 합창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연 및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위탁관리, 안 제14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취미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획되고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중에서 제9조까지는 합창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연 및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위탁관리, 안 제14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3조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구성·자격·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취미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성, 효율성의 극대화 측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합창이라는 조직적 활동을 감안하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연도별 예산 추계에 있어 60명 이상의 합창단 의복의 계절별 구입비 및 간식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복의 보관을 위한 공간마련과 단원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인천광역시 군·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으로는 안 제3조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구성·자격·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 단장 등의 임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건전한 음악활동으로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취미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동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의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적인 측면과 전문성, 효율성의 극대화 측면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과 합창이라는 조직적 활동을 감안하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연도별 예산 추계에 있어 60명 이상의 합창단 의복의 계절별 구입비 및 간식비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복의 보관을 위한 공간마련과 단원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본 인천광역시 군·구별 조례 제정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건전문화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3.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4조(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제5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동구 소재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한다.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당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단원 중, 여기서 저희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이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지도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5. 그 밖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위촉 해제한다.
제9조(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단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홍보하고 추진한다.
제10조(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동구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관,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명칭)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 고취
2. 건전문화의 확산·보급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3.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4조(운영)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지원한다.
제5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각 1명과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동구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동구 소재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선발한다.
제7조(위촉) 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무장은 당해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단원 중, 여기서 저희가 문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이렇게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지도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소년소녀합창단의 구성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또는 연속하여 3주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5. 그 밖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을 원하는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사직하는 날로 위촉 해제한다.
제9조(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하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 단무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 전반을 담당하며 각종 공연을 기획·홍보하고 추진한다.
제10조(공연) 소년소녀합창단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고 필요시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 등의 이용) 소년소녀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동구의 시설 및 장비 등 구에서 제공 가능한 시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을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관,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정옥 위원 부평구는 작년 2014년...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 4개 구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 다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정도 다소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인 인프라도 없기 때문에 합창단 같은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참 좋기는 하나 향후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비용이겠죠.
예산범위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 없이 운영을 잘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실 저희 동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려되기도 하고, 또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나 성당 이런 종교계 쪽에서도 청소년합창단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범위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 없이 운영을 잘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실 저희 동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우려되기도 하고, 또한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학교도 중요하지만 교회나 성당 이런 종교계 쪽에서도 청소년합창단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일단 동구 관내에 거주하고 동구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여성합창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또 다른,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또 다른, 아이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에서 유도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원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을 뽑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아이들을 심사해서 골라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단원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아이들을 뽑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아이들을 심사해서 골라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번 조례안이 심의가 완료되면 별도...
물론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원을 뽑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미리 선행되고 단원을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단원을 뽑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미리 선행되고 단원을 모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건비라기보다 수당으로 약 2,52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어떻게 해서 2,520만 원을 잡고 계시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총인원은 8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초기에는 약 50명 내외로 단원을 모집해서 아이들의 발전가능성이라든가 합창단의 발전가능성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초기단계에는 지휘자·반주자·단무장만 섭외를 해서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래도 인건비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경비, 옷값...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단복구입과 기타 그런...
○위원장 지순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4,7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줘가면서 아이들 단복 구입 해야죠. 간식비 들어야죠.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금액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를 줘가면서 아이들 단복 구입 해야죠. 간식비 들어야죠.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금액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비용추계를 4,700만 원만 잡았는데 초기에 단원을 모집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비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돈은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비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명히 돈은 더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실장님, 단원을 더 모집하는 사항을 보고 다시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계획, 70명이면 70명에 대한 계획을 딱 잡아서 예산이...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50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추계가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물어보니까 추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딱 맞게 하셨어야지 인원 몇 명을 하실지, 50명을 하실지, 80명을 하실지 조차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50명이면 50명에 대한 계획, 70명이면 70명에 대한 계획을 딱 잡아서 예산이...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물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50명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 추계가 다 나와 있어요.
저희도 물어보니까 추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딱 맞게 하셨어야지 인원 몇 명을 하실지, 50명을 하실지, 80명을 하실지 조차도...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올해 창단은 50명 내외로 스타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50명 내외로 스타팅을 하신다고 그러면 50명 내외를 가지고, 저는 추계로 4,700만 원 가지고 모자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추계를 어떻게 잡아 놓으신 것인지 아이들 1인당 단복값이 얼마, 아이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추계를 어떻게 잡아 놓으신 것인지 아이들 1인당 단복값이 얼마, 아이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대한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없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해서 수당이 2,520만 원이 되고, 창단식 및 기념공연으로 해서 약 100여만 원이 잡혀있고, 단복과 구두를 50명으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비용으로 830만 원이 되겠고, 안무지도를 10만 원으로 약 15번 정도 운영에 참여시킬 것으로 해서 150만 원, 일반수용비는 악보라든가 기타 소모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200만 원을 잡았고, 간식비로 약 50명에 대한 것을 월 4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 원으로, 일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이렇게 추계해서 약 4,700만 원이라는 산출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해서 수당이 2,520만 원이 되고, 창단식 및 기념공연으로 해서 약 100여만 원이 잡혀있고, 단복과 구두를 50명으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비용으로 830만 원이 되겠고, 안무지도를 10만 원으로 약 15번 정도 운영에 참여시킬 것으로 해서 150만 원, 일반수용비는 악보라든가 기타 소모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200만 원을 잡았고, 간식비로 약 50명에 대한 것을 월 4번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 원으로, 일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이렇게 추계해서 약 4,700만 원이라는 산출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저희는 동구 합창단도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그런 분 다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분 인건비에 비례해서 여기를 보시면, 아이들의 인건비는 아마 어른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옷 값은 1인당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거기를 보면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그런 분 다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그분 인건비에 비례해서 여기를 보시면, 아이들의 인건비는 아마 어른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옷 값은 1인당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약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구두 값까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구두는 5만 원 해서, 1인당 25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50명 해서 1,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명 해서 1,2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런데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하시려고 잡으셨는데 최소의 비용이, 이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많이 모자란다고 봐요.
다른 데도 보고,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남부교육청장배 합창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잠깐 하는 합창단인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그러실 게 아니라 추계를 확실히 잡아서 처음에 올릴 때, 조례하고 통과할 때 이것을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정확히 나오는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옷도 합창단복 만드는 집에서 다 알아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보고, 저희가 이번에 학교에 예산을 들여서 남부교육청장배 합창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잠깐 하는 합창단인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그러실 게 아니라 추계를 확실히 잡아서 처음에 올릴 때, 조례하고 통과할 때 이것을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정확히 나오는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옷도 합창단복 만드는 집에서 다 알아보신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충 할 수 있는 비용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대충만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례를 올리실 때, 조례는 항상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렸다가...
통과하기 위한 조그마한 금액 말고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례를 올리실 때, 조례는 항상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렸다가...
통과하기 위한 조그마한 금액 말고 정확한 금액을 추계해 달라는 얘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나중에라도, 추경에 또 올리면 저희는 얘기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추계 잡을 때 왜 제대로 못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으실 때는 정확히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제13조(위탁관리) 있잖아요.
위탁관리 부분은, 물론 조례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운영도 안 해보고 위탁관리부터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빼놓았다가 나중에 운영해보고 나서 다시 삽입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에 추계 잡을 때 왜 제대로 못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으실 때는 정확히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제13조(위탁관리) 있잖아요.
위탁관리 부분은, 물론 조례가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운영도 안 해보고 위탁관리부터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빼놓았다가 나중에 운영해보고 나서 다시 삽입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방행정이 향후 10년 후에,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지금 체제와 10년 후는 변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을 때 한 번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측면에서 위탁관리 측면도 보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운영을 하다가 힘이 든다든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너무 어려워. 위탁관리 줘야지.’ 이런 생각 먼저 난다는 얘기에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기본적인 계획은 직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직영을 하시면 10년 뒤에, 15년 뒤에, 5년 후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위탁관리는 무엇하러 여기다가 넣습니까?
약 3∼4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그때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위탁관리를 넣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탁관리는 무엇하러 여기다가 넣습니까?
약 3∼4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는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그때 운영을 해보시고 나서 위탁관리를 넣으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어느 한 방향의 행정을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했던 것이 내일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탁관리 조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했던 것이 내일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탁관리 조항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하시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측면은 매우 희소하게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 미래를 본다면 이 조항은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측면은 매우 희소하게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차후에 미래를 본다면 이 조항은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조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찌되었든 꾸준히 직영체제가 되어야 뭐든지 관리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저희는 이런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4,700만 원을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지 않게, 실장님이 다 알아서 잘 뽑으셨겠지만 그래도 절약하고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저희는 이런 문화시설부터 시작해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만들면 만들수록 좋아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경비가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가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4,700만 원을 가지고 더 늘어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더 추가되지 않게, 실장님이 다 알아서 잘 뽑으셨겠지만 그래도 절약하고 그렇게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창단이 되고, 관리자가 위촉되고, 지휘자라든가 여타 기능적인 부분·요소들이 갖추어지면 그때 예산은 가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관리자들이 채용되면 또 다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소의 예산으로 시작을 하지만 관리자들이 채용되면 또 다른 요소들이 가미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다음에 안 제7조제3항을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합창단이 차후에 변화가 요구될 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해서 위촉기간을 2년으로 잡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보니까 그 측면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수정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4항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제4항을 제3항으로 옮겨서 그 앞에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까지 넣어서 한 묶음으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제4항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제4항을 제3항으로 옮겨서 그 앞에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까지 넣어서 한 묶음으로 해서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제3항 중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성악지도자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안 제7조제3항 중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촉기간 만료자 중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하고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성악지도자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16분)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즉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는 회계관계 직인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부채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 시행으로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즉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품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는 회계관계 직인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꾸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부채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5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통합지출관을 신규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14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제90조제2항 및 제91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12월 15일 조례 제26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통합지출관을 신규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2014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제90조제2항 및 제91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내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물품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안 별표2는 3쪽 공인의 규격 중 회계관계직인 중에 재무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의 내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물품관리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안 별표2는 3쪽 공인의 규격 중 회계관계직인 중에 재무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시20분)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개선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방법을 구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개선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방법을 구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서 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방법을 구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제1항의 규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위원정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방법을 구 수입증지에서 인증기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안 제3조제1항의 규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본 안은 대표성을 갖춘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균형 있는 구성 비율을 고려할 때 위원정수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장기적으로 민간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2조(적용범위)에 현행에는 “관련 규정”에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별지 8호 서식”을 “별지 14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는 내용을 “제작비용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는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16조(위원회의 구성)을 당초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하며, 제2항에 “위원장이 정한다.”는 사항을 “호선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2분의 1”을 “10분의 6”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제17조 임기 및 해촉이라는 표현을 위촉 해제로 개정하고, 제3항에 “제24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간사)에 기존에는 “도로명주소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는 것을 개정에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제2조(적용범위)에 현행에는 “관련 규정”에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하단에 보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서 기존의 “별지 8호 서식”을 “별지 14호 서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3항에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로 한다.”는 내용을 “제작비용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를 사용하여 징수한다.”는 사항으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제13조제2항 및 제17조”를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16조(위원회의 구성)을 당초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권고사항에 따라서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하며, 제2항에 “위원장이 정한다.”는 사항을 “호선으로 정한다.”로 개정하고, 제3항에 “2분의 1”을 “10분의 6”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에 제17조 임기 및 해촉이라는 표현을 위촉 해제로 개정하고, 제3항에 “제24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간사)에 기존에는 “도로명주소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는 것을 개정에는 “도로명주소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기존에는, 모든 민원이 수입증지를 인증기로 찍습니다.
장점을 구태여 말하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기계로 하니까 서로 굉장히 편리한 게 되겠습니다.
장점을 구태여 말하면 돈을 주고받지 않고 기계로 하니까 서로 굉장히 편리한 게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26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