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 ∘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마치고 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보건행정과장 김위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6년 세입·세출 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못짚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예산과도 관련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481쪽 보면 진료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진료의사 인건비가 3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2명을 계상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진료의사를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럴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규찬 위원 진료의사 채용할 계획이에요, 2명?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러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4명 있는데 내년 4월달에 모두 제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대체인력을 못 해준다고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진료의사 2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뒤에 482쪽에 공중보건의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진료의사가 없이 공중보건의가 하다가 내년부터는 공중보건의가 없을 거에 대비해서 진료의사를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렇죠.
○김규찬 위원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정년 아직 많이 남았죠?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네.
○김규찬 위원 소장님 계시는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소지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6조에 의한 보건직렬, 보건위생 이런 분들을 불가피할 경우에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을 일한 보건직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다 전문직 배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의사가 보건소장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일부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25개 보건소장이 전부 다 의사면허소지자고 경기도와 전국 80%가 의사면허소지자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30%가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건비를 절약하고 안 하고 떠나서 지역보건법의 취지가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지역보건법에 대체적으로 전문인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천시만 3개구가 하고 있는데 어디어디죠? 소장님이 답하실래요?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현재 계양하고 강화하고 남동구에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죄송하지만 소장님 오실 때 중구가 그동안에 계속 보건소장을, 중구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천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천시 행정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려고 그러면 중구에서 5년간 근무한 보건직렬을 소장으로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직위가 되면 승진시켜서 해야 되는 걸로 법에 따르면 그렇게 있는데 인천시는 계속해서 인천시에서 승진을 시켜서 각구에 보건소장을 내려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소장님 계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인천시 전체 행정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에 진료의사 인건비가 있는데 보건소장이 의사면허소지자로 되면 진료의사를 2명으로 할 걸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양태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이 이거는 전국단위 보건장들 모임에서도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민권익위라든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헌법소원 이런 거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진료만 하는 기능이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게 맞다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단위로 봤을 때 꼭 의사가 다 임용돼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의사가 된 경우도 있고 저희처럼 보건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의료계열에 있는 사람 약무든 간호든 계열에 있던 사람이 5년이상 그 업무를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데 저희는 보면 30년 이상 이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꼭 중구나 동구에 있어서 그 구에서만 근무했을 때 5년이상이 아니고 전체로 얘기해서 5년이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사가 고용이 됐다고 해서 진료를 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가 진료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건강증진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공중보건업무라든지 이런 보건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의사가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사실 저희도 계속 지역보건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 부분이 얘기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헌법소원도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소장님, 여기에서 제가 그 지역을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전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면허소지자가 소장을 하면 그러면 보건행정은 누가 하냐, 이런 말씀인데 일리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보건법이 어쨌든 보건소장을 의사면허소지자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행정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그것도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상된 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의 행정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보건소장을 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 된 과장들을 승진시켜서 보건소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과장들이 있으니 설령 의사가 보건소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건행정은 보건행정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이 충분히 보건행정업무를 보좌할 수 있다, 그 취지가 지역보건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법을 만든 사람은 아니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건지는 중앙에서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가 국회하고 논의하겠죠.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보건행정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하든 국회를 찾아가든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든 법부터 바꾸셔야 돼요.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제도가 더 국민한테 좋은 건지는 또한 그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장이 만약에 의사면허소지자가 되면 진료의사비 인건비에서 2명할 걸 1명으로 하고 시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대신해서 진료의사 2명을 채용한다 했으니 이거를 중복된 건 아니지만 진료 의사를 2명할 걸 1명 채용하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5개 보건소장이 전부 다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80%가 의사로 되어 있고 유독 인천시만 3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보건행정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중구는 중구보건소에서도 5년간 행정한 사람을 승진시키든가 해서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천시가. 그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하는 게 맞고 말 그대로 불가피할 경우에 보건행정공무원을 임명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을 근무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지금 그렇게 보건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소장이 계시니까 교체시기가 아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동구는 보건소장 교체시기라고 하니까 이 방송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동구라도 의사면허소지자를 동구 보건보장으로 채용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계양, 강화, 남동구를 제외한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계속해서 의사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예산에 진료의사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보건소장하고 저희들 시간선택제 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종·용유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의사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향후에는 광역시인 영종·용유는 보건의사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제의사 인건비를 계상한 건데 이거는 보건소장 자리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시간에 이야기해야겠지만 보건행정과장이나 건강증진과장도 다 보건직렬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보건직렬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역보건법의 취지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어느 게 맞다라는 건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받아서 의회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과장이나 모든 직렬 대부분을 보건직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건직렬을 할 수 있는 6개 직렬이 있어요. 위생, 보건 해서 6개 직렬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고 그분들이 과장이 되고 보건소장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역보건법의 전반적인 취지는 전문인력 배치 그리고 전문인력으로 해서 진료를 강화하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서 중구의 보건지소를 건강증진센터인가요?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기능이 아닌 생활건강으로 기능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검토나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너무나 난상토론하는 것 같아 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한 것 같은데 과장님 492쪽에 보면 CCTV 교체를 한 2000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이건 어느 쪽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이 CCTV는 저희 청사내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된 상태이다 보니까 화상이 떨어져 가지고 문제발생시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대체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유명복 위원 해놓은 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보건소 개청할 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내지 10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해상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가 돼서 대체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청사 안에 교체를 하신다는 거 같은데 몇 개나 수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CCTV 쪽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필요한 것만 그중에서도 24대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사 전체에 층별로 몇 개씩 있고 지하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정도는 교체가 되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났을 적에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꼭 환자들을 보는 데라든가 필요한 부분 쪽에만 하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예산낭비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저희들도 그거는 감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로 하는 최소로 교체하려고 지금 그렇게
○유명복 위원 아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하고 내년 하반기라든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점검해 주셔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확인점검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 지금 사실 보면 금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필요한 사업이 늘어난 것뿐이지 편성은 전부 다 줄었어요, 금액이.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줄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만.
○김영훈 위원 물론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었지만 이번에 영종도나 중구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 발생된 거였죠, 자료가 있으신가요? 왜 여쭤봤냐면 말라리아 퇴치사업도 금액을 1000만원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방역소독관리 인건비로 3500만원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위탁을 주지 않고 직접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방역 인부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150밖에 없던 것이 3500으로 늘었기 때문에 방역할 때 저희 직원이 기간제라도 더 충원하시는 건가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건 아니고요. 몇 쪽이죠?
○김영훈 위원 484페이지요.
○감염병관리담당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감염병관리팀장 류숙녀입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 2400만원이 사실은 인건비였는데 재료비로 돌리고 구비 100% 인건비로 계상하는 바람에 2명이 된 겁니다.
○김영훈 위원 말라리아 금액도 줄고 그랬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보면 시작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금액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모든 비용이 전부 다 줄었어요.
○감염병관리담당 류숙녀 전체 예산은 유충구제사업비가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8500 정도 감액돼서 2016년 추경 1차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영훈 위원 기존에도 모자르다, 없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487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서는 한 500만원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지역에?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에이즈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훈 위원 환자가 늘어난 건 아니고 금액만 늘어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렇죠.
○김영훈 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노인 불소도포 치면세마 사업 같은 경우도 390에서 340만원 줄었거든요. 이건 노인인구는 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줄이신 것 같아서 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이거는 조금 의치보철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2014년도 7월달에는 75세이상이 의료보험적용대상이 됐었고 단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65세이상은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차 사업이 줄어도 그쪽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김영훈 위원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금액이 줄은 거예요? 예산팀에서 필요한 사업을 다 줄여놓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앞페이지에 보시면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추세에 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김영훈 위원 사업하실 수 있는 금액이 줄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줄은 거니까. 493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대진의사 인건비가 1억 800만원이 줄어버리면서 대진의사로 바뀐 거 같아요. 기간제 의사가 나갔습니까? 1억 800이나 줄 정도면 의사인건비가 줄은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게 아니고 대진의사비는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3명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하계휴가를 가거든요. 그때 인하대병원 등에서 휴가기간 동안 파견근무식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2명이 7일동안 파견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김영훈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나 됐다고요. 올해 1억 800이나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인건비가 줄은 거지 어떤 대진의사 일비가 줄은 게 아닌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작년부터 사실 건보위가 배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영종·용유지역에 의사 1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연장되어서 내년 4월까지 제대하고 나면 더 이상 배치가 안 된다는 공문이 와서 올해 다시 2명을 세운 거고 이 부분이 작년이랑 비교해서 그 앞부분에 아예 시간제로 해서 넣은 겁니다. 전에는 기간제에 넣었던 건데 조금 바꿔서 그렇게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 것은 필요한 사업에 있어야 될 비용들이 많이 삭감된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건강증진과인지 보건사업과인지는 명확치 않은데 여쭤볼게요. 용유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들어간다고 하다가 다시 캔슬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리치료사는 더 충원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체의사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 체제에서는 물리치료의사가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김영훈 위원 기존에 보면 영종에 있던 물리치료사가 월, 화는 영종도에서 하고 수, 목은 용유도 가서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됐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그렇게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거는 위법성이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해오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영종분들 같은 경우, 이런 말씀 되게 민감합니다만, 영종에 그나마 의원이 있어요. 몇 개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는데 용유도에는 단 1개소도 있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영종에 있는 분들보다는 의료시설 사각지대에 모여있으신 분들이 용유도가 너무 많거든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특히 많이들 필요로 하세요, 노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이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소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은 거 때문에 여쭤봤던 거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하절기야간위탁방역 나가는 거 있잖아요. 5개구역하고 2개구역은 가열연무방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방역사업 확인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85페이지 하절기야간위탁방역 나가는 거 있잖아요. 5개구역하고 2개구역은 가열연무방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방역사업 확인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7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위탁을 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체제로 가려고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에 7개구역 중에서 3, 4, 5개구역은 영종지역해서 5개구역까지는 일반 야간위탁방역을 하고 나머지 2개구역은 가열방식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도 블랙박스 확인하셔서 체크해서 돌려주고 교체하는 방식으로 방역 확인하셨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영종지역은 영종지역에서 블랙박스 칩을 교체하나요 아니면 보건소까지 와서 교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보건소까지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제가 그걸 여쭤본 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3시간 동안 야간위탁방역을 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업무를 참 잘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3, 4, 5구역이 영종이에요. 영종에서 운서동, 용유동 일부지역이고 국제여객터미널인데 칩을 바꾸기 위해서 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기가, 약제 같은 것도 칩을 바꾸러 왔을 때 한번에 받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약제는 그쪽에 있고 침만 바꾸러 매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영종업체가 불편하다고 하면 요즘 IT강국이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보완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저장해서 메일로 송신하거나 이런 방식도 있는데 칩을 바꾸기 위해서 구태여 여기까지 왔다가 나가는 건 사실 통행료도 많이 들고 유류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말씀해주세요, 전달 받으신 거.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류숙녀 (방청석에서 답변) 감염병관리팀장 류숙녀입니다. CCTV 그다음날 확인 후에 약이랑 유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랑 약품을 CCTV확인 후 그다음날 배정하기 때문에 약을 더 많이 갖다가 놓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깊었는데 놓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월에 오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깊었는데 놓쳐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몇 월에 오셨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지금 한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오시자마자 바로 메르스 터지고 비상근무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셔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세무과장, 재무과장, 청소과장 어려운 과 많이 계시고 이번에 보건행정과장님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노고에 치하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치매초기검진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검진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503쪽. 세월이 갈수록 치매가 더욱 아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길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김철홍 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치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쭉 보면 다른 것도 조금씩 줄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건강과일바구니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하부세목이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하부세목이잖아요. 소품구입비 이런 게 줄어들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철홍 위원 자세한 건 나중에 제시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514쪽 인건비가 많이 줄은 건가 예방접종실 운영하는 데도 1억 2500인데 1억 2000정도가 줄었거든요. 예방접종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이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특히 민간운영이전비 쪽이 줄은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이거는 노인 인플루엔자가 작년까지는, 독감예방접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감액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국가사업으로 전환됐으면 어떻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방청석에서 답변) 모자보건팀장 심연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혜택받으시는 건 똑같으신 거고 사업비가 자체사업비에서 구비 100%로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을 하다가 국가사업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지원사업으로.
○김철홍 위원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고요,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혜택을.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올해부터 실시가 됐는데요. 시행방법은 똑같이 병의원에 가셔가지고 접종 받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시에서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네, 전국. 그러니까 전에는 자체사업이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독감접종을 맞으셨다면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병원 어디에 가셔도 가능한 다 접종이 가능하게 더 확대된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자체로 이관하던 사업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국가에서 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때 어디에다가 호소해야 돼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혜택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 지자체 보건소 내에서 자체사업하는 것보다는 올해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려운 거지 대상자 분들이 접종을 못하시거나 그러는 부분은 없으셨고 오히려 지자체 관내에 제한된 의료기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 거죠.
○김철홍 위원 장점도 있어요? 어쨌든 지방에다 이관해서 하던 사업을 다시 원래대로 국가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원래대로 국가에서 하던 게 아니고 국가에서는 노인독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김철홍 위원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서 지방에서 한 거 아니에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구비전체 100%를 다 구비로 써서 노인독감 실시하던 것을 지금은 국가사업비 50%, 시비 25%, 구비 25%만 부담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똑같이 대상자가 느끼는 방법은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 예산 절감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25%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은 어디에 서있어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국가예방접종에 보시면 성인파트 5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인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다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2억 정도의 돈을 자체비를 예산을 따서 시행했던 것을 지금은 국·시비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김철홍 위원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행해야 되는 거고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25%, 25% 해서 시나 구는 25%씩 해서 국가에다 올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모자보건담당 심연희 국가에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죠, 사업비가.
○김철홍 위원 지방에서 하던 것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김양태 (방청석에서 답변) 그 말씀이 아니고 전에는 구비 100%로 예산을 세워서 구에 있는 노인들만 가능했었는데 국가 예산사업이 올해부터 되면서 50% 가 국비로 내려오고 구비는 25%만 반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 전액구비였던 게 저희는 25%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구비는 절감되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예산이 줄어들게 된 거죠. 사업성격은 똑같습니다. 65세 이상이 지역 가까운데 가서 접종 받고 진료비는 저희한테 청구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는 구비 100%였던 거예요. 전국이 다 실시하지 않았던 거죠, 독감예방접종 자체를. 예산이 확보된 데는 할 수 있었고 없었던 데는 할 수가 없었는데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전국이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담배값을 올려놓고 담배, 금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늘어났네요. 국가적인 얘기지만 우스운데요, 되게. 금연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은 어디 하나도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보건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금연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거 같은데 안 쓰이네요. 521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꼭 우리 보건증진과만의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 중간에 휴대이동 전화요금이 있어요. 7만 8000원 9대가 12개월이에요. 개인전화기 쓰시는 거 아닌가요? 전화기를 따로 쓰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사가 9명이 계시는데 영종에 3명, 시내지역에 6명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방문 케어해주러 나가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전화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가 요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요금 지원이 타과에도 많아서 그래요. 금액도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요금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저도 36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통신서비스 사업자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3만 6000원에 부가세해서 한 4만원만 해도 요금은 무료통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인터넷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지원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더블요금이 나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놨지만 실제로 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4, 5만원 이 정도인데요.
○이정재 위원 이거는 4, 5만원 정도가 아니라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과장님도 요금제를 사용하잖아요. 얼마 요금제 이런 걸 쓰지 요금 얼만큼 썼다고 총량에 대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요금제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까 보건행정과에도 있고 다 곳곳에 있어요. 이런 것들은 관심가지고 봐주시면 줄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금년에 그러면 저희가 월별내역을 해서 내년도 세울 때는 금액을 좀
○이정재 위원 답을 보듯이 확실한 건데 요금제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충분할 텐데 요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던 무제한으로 써도 3만 6000원 정도되는 건데 궁금해서 여쭸고요, 지적해드리는 거고 그 밑에 차량선박비가 소형승용차 350만원에 2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이거는 무의지역에 방문보건을 매월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선박비 그러니까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도선료가 350만원씩 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연으로 해서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우리 중구 구민들에 대해서 보조되는 것도 알고 있고 요금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2대에다가 월에 얼마씩 해서 12달해서 얼마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금액을 알겠죠. 저는 이게 자동차 금액인지 도선료인지 차량 선박비라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꽤나 과다책정된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과장님 검토 한번 해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월로 따지면 1대에 한 30만원 정도 하는데 연 350만원.
○이정재 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주일에 한번.
○이정재 위원 그러면 네 번 가는데 금액 소형차가 그렇게 받는다고요? 저희도 무의도 잘 다니잖아요. 그렇게 안 받아요. 금액이 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차량유지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유지비 기름값이라든가.
○이정재 위원 이거는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목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위에는 보시면 나와 있는대로 방문보건차량 수송도선료 2만 4000원, 12회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535쪽에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면 수요는 충족된 건가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조금 씩 예산을 세워서 점차 증강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츰차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소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용유출장소장 김기웅입니다. 2016년도 용유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제가 알기로는 용유에도 버스승강장 설치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네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김규찬 위원 저한테는 전에 보니까 해달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도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스승장강 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한 개소만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예외인데 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44쪽 하단에 해파리 피해방지 안전시설 이 부분이 1억 6000이 두 군데인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하나개 해수욕장하고 을왕리 해수욕장하고 이렇게 두 군데인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을왕리하고 왕산을 연결하는 게 있고 작년도에 설치한 건 을왕리하고 왕산을 한꺼번에 연결하는 1.4㎞짜리고요. 하나개는 1㎞짜리 내년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전체 총액이 1억 6000정도 잡힌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안전시설 임차료인가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임차료죠, 우리가 임차를 하면 업체에서 설치했다가 필요한 건 다시 거두어 가기 때문에 임차료라고.
○이정재 위원 폐기하는 게 아니라?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그물은 못 쓰게 되니까 폐기하더라도 그물에 연결시키는 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회수해서
○이정재 위원 재생해서 쓰기 때문에 그분들 재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빌려쓰는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네.
○이정재 위원 궁금해서 여쭸고요. 다음쪽에 관정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300% 정도를 많이 잡으셨어요. 조금 아까 보니까 영종은 100% 정도 잡아서 4000만원을 한 1억 정도 9000몇 백만원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예상하시는 건가요, 차이가 좀 있어서.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관정개발하는 거요?
○이정재 위원 네, 용유는 4000만원 내지 1억 5000으로 3배가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시설유지비가 4000만원이고 시설유지비는 매년 4000만원을 채우는 거고 관정개발비는 1억 1000만원 작년 한공 파는데 (청취불능)
○이정재 위원 전체금액을 같이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영종에는 많이 잡혔길래 면적이나 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하시죠? 얼굴색이 좋습니다. 546쪽보면 하단 부분에 어촌체험마을에 홍보물제작비가 200 잡혀 있잖아요. 이거 제작을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금액이 적다 보니까 큰 걸 하는 건 아니고 한번에 200을 다 쓸 때도 있고 100만원씩 나눠 쓸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부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요.
○유명복 위원 기념품을 만든다는 얘기죠?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일상적으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일 수 있는 거에다가 문구를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200이라는 돈 자체가 용유출장소에 비해서는 큰 건 아닌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관광객들이 잘 만들었구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버리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안동 쪽 하고 그쪽에 근무하셨으니까 특성을 살펴보셔가지고 과연 이런 게 있구나 기념품 제작을 제대로 된 걸 하십사 해가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유출장소장 김기웅 신경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방침을 정하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용되는 자금을 통칭하여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현황을 설명드리면 자체기금으로는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조성 운영중에 있으며 법정기금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을 조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 개별 기금의 설치, 연도, 목적, 근거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전체기금의 수입계획은 200억 900만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11억 1300만원, 보조금이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3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82억 37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54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으로 내년도 전체 지출계획은 200억 900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치금이 190억 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의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총 182억 3700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17억 7100만원, 지출액은 10억 400만원으로 향후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19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9쪽부터 90쪽까지는 각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기금별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전체기금의 수입계획은 200억 900만원으로 이중 전입금이 11억 1300만원, 보조금이 34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6300만원, 예치금회수금이 182억 37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5400만원, 기타수입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으로 내년도 전체 지출계획은 200억 900만원으로 이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1억 2000만원, 예치금이 190억 400만원이며 기타지출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의 조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총 182억 3700만원이며 2016년도 기금의 수입액은 17억 7100만원, 지출액은 10억 400만원으로 향후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보다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190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9쪽부터 90쪽까지는 각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기금별 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 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적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각 기금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그 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9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82억 3800만원보다 4.2%인 7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0.7%, 체육진흥기금 9.46%, 재난관리기금 11.13%, 옥외광고정비기금 26.95%,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이 0.31% 증가된 반면 경제활성화기금은 6.97%, 식품진흥기금은 11.46% 각각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기금 세부 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17억 7200만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수입내역은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93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수입 2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수입으로 93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2억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9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이자수입 등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14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0억 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1억 50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37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컨설팅 비용 등 1억 58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및 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비 등 3억 93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이차보전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용성과분석 등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적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개별적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각 기금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과 2011년도에 신설된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이며 그 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19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82억 3800만원보다 4.2%인 7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 0.7%, 체육진흥기금 9.46%, 재난관리기금 11.13%, 옥외광고정비기금 26.95%,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이 0.31% 증가된 반면 경제활성화기금은 6.97%, 식품진흥기금은 11.46% 각각 감소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기금 세부 운용계획을 보면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상의 총 수입액은 17억 7200만원이며 사회복지기금 수입내역은 이자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2억 93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 이자수입 23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보조금수입으로 93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2억 48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5900만원, 이자수입 9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이자수입 등 3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9억 1400만원으로 전체 수입금의 5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금의 총 지출액은 10억 50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저소득층의 자녀장학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우수프로그램 사업지원으로 2000만원, 저소득층 자립지원 1억 5000만원과, 노인복지사업 지원 3700만원, 경제활성화기금에 소상공인 지원 및 도시가스시설 신규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8500만원, 식품진흥기금에 식품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컨설팅 비용 등 1억 58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체력단련시설 구입·설치 및 정비 등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활동 지원 1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재난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제설장비 구입비 등 3억 9300만원, 인천개항장문화지구진흥기금에 문화지구 관리 육성 시설지원 이차보전금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재산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기금별로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감독과 운용성과분석 등 관리체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적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 시행을 통해 주기적으로 기금의 실효성을 재검토하는 등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는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및 자금만 적립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한 기금이 없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활발하게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기금에 대한 조성과 지출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기금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 이행단계에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도 했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에 보면 어쨌든 3분의1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잘 되고 있어요? 기금을 쓰고 나서 어떤 성과 같은 거 분석한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게 매년 기금에 대한, 사실 기금 활용도가 그렇게 이자보전수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주로 되다 보니까 대단위 사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출기금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해당 기금별로 필요한 사업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재정규모가 워낙 적다보니까 잘되는 경우는 사회복지기금하고 재난안전기금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기금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전입금 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서 들어온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체육진흥기금이 진흥공단으로부터 전입되는 것이 있고 기타 대부분은 일반회계조성금으로 조성되고 있죠.
○김철홍 위원 총괄표를 보면 어쨌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거의 모든 기금사업은 이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단 전입금을 가지고 일반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죠.
○김철홍 위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복지의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게 현실인데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을 합하면 2억 2000얼마 정도 그것만 지금 이렇게 지출계획에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자만.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이 2억 2000정도, 기타수입이 5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억 3000정도 되는 건데 지출 계획에 보면 1억 1800에다가 1억 2000이니까 2억 3000 그렇죠? 거의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이렇게 지출도 활발하게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거의 200억 정도가 지금 모아져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는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죠, 한번 가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법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감안해서 5년 주기로 기금의 존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기금이 사실상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이 네 가지이고 나머지는 법정기금인데요. 그래서 조례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기금을 보통 조성해서 운영하고 5년 후 존치가 필요하다면 장관승인을 받 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5년주기가 다가오는 기금이 개항장문화지구 기금이 내년에 5년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기금은 일몰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그래서 5년차 도래하는 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기금의 연장 내지는 존폐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여기서 법적으로 꼭 운용해야 될 그런 기금이 뭐뭐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전체 7개 기금 중에서 사실상 필요로 했기 때문에 법률이 됐든 조례로 됐든 관련 법규에서 설치한 건데요. 법적으로 운용중인 것이 식품위생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이 법률로써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례로 행자부 승인받아서 조성되어 있는 거죠.
○김철홍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고자 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라면 괜찮은데 지금 여러 가지 올해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내후년에도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될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이거를 따져볼 시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기금운용은 여기 법에 나와 있는대로 철저하게 잘해서 그냥 편하게 쓰기 위한 그런 기금이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매년 하는데 5년이 도래했다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182억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2015년말에. 그런데 올해 지출은 한 10억 정도 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재정관리에 있어서. 그래서 예치하면 예금이자는 조금 되고 우리가 대출 받고 지방채 하면 그게 더 비쌀 텐데 우리가 손해 보는 재정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도 법정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정기금도 일몰제 적용되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몰제 적용대상이 되고 법정비율만큼 일정액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의무적인 기금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일반회계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재난관리기금을 50억씩 할 필요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것이 매년 발생하는 보통세에 정확한 비율에 대한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만, 일정비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김규찬 위원 전에는 필요한 만큼 예비비로 했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안 하고 예비비로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면 되지 않아요? 50억씩 계속 묶어놓고 쓰면 비효율적이죠, 재정관리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예산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법인데요. 왜냐하면 기금을 반드시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서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 활용도는 의무적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7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27억 이상은 예비비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편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죠.
○김규찬 위원 저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최소한만 기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때그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기금이라는 게 계획에 없는 거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고 법적으로 꼭 유지해야 되는 건 최소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금을 폐지하는 게 맞다. 지금 정부 예산지침에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유사한 것은 통폐합되도록 운용을 해라.
○김규찬 위원 예산편성기준에도 기금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운용에 있어서 의회라든지 감독·감시가 소홀하다는 이런 취지도 있고 의회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관리에 있어서 이게 맞냐, 그런 게 있으니까 내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해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월디장학회가 118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월디장학회를 해산하고 그거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매년 예산화해서 지금 3억이면 3억보다 오히려 올려서 5억씩 해서 매년 5억씩 해도 10년이면 50억, 30년이면 150억인데 매년 5억씩만 해도 되는데 왜 118억이라는 것을 30년간 묶어놓느냐, 이거는 재정의 비효율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가정교육과에서는 그걸 해산하거나 하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봤는데 가정교육과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중구가 출자했기 때문에 해산하게 되면 중구로 다시 오는 게 맞다,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해서 환원시켰고 내년에 인천시 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구에서 그거는 부당하다. 교육청이 정관에다가 그게 해산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넘겨라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는데 그건 맞지 않죠. 출연은 우리가 했는데 해산할 때는 왜 교육청으로 넘어가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중구의회가 주장하는 대로 해산할 경우에는 중구로 다시 출연자금이 반환된다고 하니 그런 것들 감안해서 내년에도 어쨌든 묶어놓지 말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금도 200억이 되니까 장학재단 118억원 그러면 300억원이 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8쪽 사회복지기금에 융자금미회수채권을 1억 5900정도를 받아오잖아요, 회수해 오잖아요. 이거 내용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회복지기금은 어려운 분들이나 자활근로기관센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정재 위원 위탁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 종류도 있고 위탁법인이 어떤 자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장치류나 이런 것도 융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담당과장님 나와 계신데 한번.
○이정재 위원 과장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있고 주로 융자금미회수채권 1억 5900되는 것은 과거에 생활안정자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나간 게 있어요.
○이정재 위원 얼마나 나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게 원금이 6600만원 일부 상환됐고 그리고 이자가 한 9200 되는데 이자가 연리 15%예요. 그래서 12가구를 못 받았습니다. 12가구를 못 받은 사람이 지금
○이정재 위원 이걸 받을 걸로 예상해서만 올려 놓으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12가구를 받아야 되는데, 회수할 채권입니다. 이 조례가
○이정재 위원 미회수채권이고 여기다가 금액만 올려놓은 거지 이렇게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런데 세입 잡을 때는 그렇게 다 못 잡고요. 일부만 잡았습니다, 2000만원만 지금
○이정재 위원 써놓기만 한 거지 앞에 금액에다가는 올리지 못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20페이지 보면 2000만원 정도.
○이정재 위원 그렇게 정도는 회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고 잡으신 건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경제활성화기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써주셨는데 어디에다가 쓰이는지 돈이 보면 30쪽에 보면 한 6000만원 정도가 줄게 돼 있어요, 조성금이. 지출이 8400만원이고 수입이 2300만원인데 밑에 내역은 쭉 되어 있지만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해주실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증감내역에서 3000만원 감소하는 예치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전체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줄죠, 조성금액이. 조성하는 금액은 2300만원만 조성했고 8400만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6000만원이 더 줄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어디다 쓰이길래 그러는 거냐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치금하고 일반산업 중소기업 일반적인 게 나와 있는데 3000만원밖에는 안 보여요, 돈이. 6000만원으로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는 건가 증감이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쓰는 돈이 8000만원이 지출에 나와야지 수입이 2000만원이 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수입계획에는 예치금 회수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은 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하고도 조금 틀리고. 이 부분 정리가 안 되시면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금액이 그래요. 수입에서도 3000만원이 줄었어요.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위에 금액하고 아래 금액하고 해서 세외수입하고 3000만원이 줄었고 지출 쪽에 보면 지출도 30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30쪽에 있는 걸 보면 수입은 2300만원, 지출은 8400만원 그러면 수입에서 2300만원이 늘은 거 지출에서는 8400만원이 늘은 거 그렇게 돼야지 금액이 맞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수입에서 늘은 부분은 33페이지 보시면 기금적립금이자가 2303만 2903원이 증액됐고요.
○이정재 위원 네, 이게 늘은 거고요? 지출은요? 이것도 다 이자인가요? 여기는 쓰여 있는 게 이차보전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지출계획입니다.
○이정재 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이게 지금 소상공인지원에 이차보전금 그게 8000만원.
○이정재 위원 이차보전금이 어떤 내용의 성격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소상공인들한테 융자금을 지원해주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가요? 몇 프로 정도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일부. 소상공인한테는 3% 그리고 도시가스는 4%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해주고 일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자수입은 줄었고 이자를 보존해서 지출하는 건 늘었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6000만원 정도가 줄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금액이 이렇게 되는지. 전문위원님께서 여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증감사유에 대해서 그래도 심사를 해봐야 되는 게 맞겠다, 적어놓으셔서 저 또한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위생과장 장명자 위생과장입니다. 어떤 걸 답변드릴까요?
○이정재 위원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 조성계획에 수입이 9200만원이 있고 지출이 1억 57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금액이 그만큼 줄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위생과장 장명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작년 대비 80만원이 줄었습니다. 영업자위생교육 30%를 진흥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년도 법정위생교육 회원교육생이 줄는 걸 감안해서 줄인 겁니다. 나머지 줄인 건 저희는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법률에 맞게끔 쓰셨겠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위생과장 장명자 저희는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유사업으로 기금을 귀속시키든가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진흥기금은 이 세 가지 사업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특별사업입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40쪽에는 9200만원이 수입이 됐다, 증가가 된 건데 여기 증감에는 7900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42쪽에 보면. 그래서 수익금액도 똑같이 9285만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지출금액도 또한 보면 쓰여 있는 게 1억 5760만원이면 뒤에 내역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네요. 토탈해서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볼 수는 있겠지만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그냥 보고 대략은 알겠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3억 900이었는데 1억으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더 이상은 체력단련기구 구입설치나 바닥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5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3억 900이었는데 1억으로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더 이상은 체력단련기구 구입설치나 바닥정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이 정도만 지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출계획을 내년도에도 한 1억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영종성당 내에 체육시설을 해서 한 2억이 투입됩니다. 그 금액이 합산돼서 3억 예산이 나온 거고요.
○위원장 한성수 총괄예산은 3억인데 기금에서 쓰는 게 1억만 쓰시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래서 매년 1억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큰 건이 한 2억 이상 들어가서 금액이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실장님, 체육진흥기금 2016년도 되면 한 17억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원래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시설, 운동기구 같은 거 수시정비비나 이런 용도로 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여야 되는 기금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그런데 사용지침이라든지 물론 과거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내에는 경정장하고 경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 총 매출액의 예를 들면 경륜장은 한 3% 정도, 경정장은 한 5.5% 정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 금액 매년 한 2억 가까이 올해도 1억 6000정도 세입 조치됐는데 그 사업은 보통 아시겠지만 소규모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큰 시설 같은 건 거기 목적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 마련에서 이러한 차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기금이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륜장하고 경마장의 수익금이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네, 경륜장하고 경정.
○위원장 한성수 경정에서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들은 경륜장이나 경정장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경륜장, 경정장 주변에 동인천역 주변이나 신포동 쪽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물론 부지나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겠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주변에 조그마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탁구나 이런 걸 칠 수 있는 실내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 코트라는가 부지매입을 해서 그걸로 설치해주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지가 확보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문제가 관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 위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주세요,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정회)
(19시 14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600만원과 각 동별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신포동 554만 1000원, 연안동 487만 5000원, 신흥동 1026만원, 도원동 677만 2000원, 율목동 759만 3000원, 동인천동 1064만 9000원, 북성동 528만 5000원, 송월동 855만 4000원, 영종동 877만원, 운서동 410만 4000원, 용유동 250만 6000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총 7490만 9000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할 예산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600만원과 각 동별 예산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신포동 554만 1000원, 연안동 487만 5000원, 신흥동 1026만원, 도원동 677만 2000원, 율목동 759만 3000원, 동인천동 1064만 9000원, 북성동 528만 5000원, 송월동 855만 4000원, 영종동 877만원, 운서동 410만 4000원, 용유동 250만 6000원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구입비로 총 7490만 9000원을 새로운 비용항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와 증액 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의결 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수 먼저 신비목 설치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6600만원을 증액 설치하고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수수료감면대상자 지급용 종량제 봉투 구입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먼저 신포동에 554만 1000원, 연안동에 487만 5000원, 신흥동에 1026만원, 도원동에 677만 2000원, 율목동에 759만 3000원, 동인천동에 1064만 9000원, 북성동에 528만 5000원, 송월동에 855만 4000원, 영종동에 877만원, 운서동에 410만 4000원, 용유동에 25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설치하여 신비목으로 총 1억 4090만 9000원을 증액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3페이지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TV특집 프로그램 제작송출 375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51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구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하철역사전광판 및 객실 TV홍보 5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52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매력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터넷 및 전국홍보매체광고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8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제교류 친선생활체육대회 34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0페이지 관광진흥실 관광안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관광특구 홍보용 비즈링 운영 126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3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도도보관광 코스확충을 위한 포토존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포토존 설치비 6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3페이지 관광진흥실 관광진흥디자인 수립 시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 6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90페이지 총무과 사회단체활동지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화통일분위기 확산운동 3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93페이지 총무과 우호교류도시방문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책자 제작 등 2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6페이지 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CCTV 설치공사 22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4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9페이지 문화예술과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인천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매입비 47억 600만원 중 구비 23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3페이지 가정교육과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보호육성 보호 활동사업 지원 9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가정교육과 월디장학재단 사업 출연금 중 출연금 월디장학재단 구비 출연금 10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91페이지 건설과 문화의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도바닷가 투광조명 설치공사 1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91페이지 건설과 문화의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월미도바닷가 투광조명 설치공사 72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39억 7882만원 중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분 1억 4090만 9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38억 3791만 1000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3페이지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TV특집 프로그램 제작송출 375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51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구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지하철역사전광판 및 객실 TV홍보 5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52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중구매력홍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터넷 및 전국홍보매체광고 3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58페이지 홍보체육진흥실 국제교류 친선 생활체육대회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국제교류 친선생활체육대회 34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0페이지 관광진흥실 관광안내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개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관광특구 홍보용 비즈링 운영 126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3페이지 관광진흥실 월미도도보관광 코스확충을 위한 포토존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포토존 설치비 6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73페이지 관광진흥실 관광진흥디자인 수립 시행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발전구상 조감도 제작 6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190페이지 총무과 사회단체활동지원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평화통일분위기 확산운동 3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193페이지 총무과 우호교류도시방문 및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책자 제작 등 240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06페이지 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장 및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CCTV 설치공사 22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14페이지 문화예술과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월미관광특구 불꽃 축제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5페이지 문화예술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219페이지 문화예술과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인천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매입비 47억 600만원 중 구비 23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13페이지 가정교육과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보호육성 보호 활동사업 지원 9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22페이지 가정교육과 월디장학재단 사업 출연금 중 출연금 월디장학재단 구비 출연금 10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91페이지 건설과 문화의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 월미도바닷가 투광조명 설치공사 1억원 중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391페이지 건설과 문화의거리 투광조명 설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월미도바닷가 투광조명 설치공사 72만원 중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39억 7882만원 중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분 1억 4090만 9000원을 제외한 삭감액 38억 3791만 1000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