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의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2742억원보다 5.4%인 147억원이 증액되어 288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90억원이 증가한 26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억원이 증가한 241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별 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2648억원 중 지방세가 35%인 927억원, 세외수입은 7.8%인 207억원, 지방교부세는 38억원, 조정교부금은 32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4%인 900억원, 지방채는 21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8.8%인 234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총 증가한 재정규모는 총 90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시비보조금 8억원, 지방채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건립 협약에 따른 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금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계획 취소 등으로 인해서 5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제2회 추경대비 57억원이 증가한 총 24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억원, 국·시비보조금 4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4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재원은 288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인 26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인 2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3.9%인 8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9.9%인 528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4%인 30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3%인 272억원입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4%인 2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38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11.9%인 32억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5억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11.6%인 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차이나타운 및 동화마을 미디어 관광시설물 등 설치사업비 15억원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9.2%인 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립니다. 10쪽에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36.7%인 8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4.1%인 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7.1%인 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분야는 증감액이 미미하나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4%인 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간이전경비는 가정교육과 소관 1개 사업으로 교재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16쪽 경상사업은 13건에 18억원, 18쪽에 투자사업비는 11건에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쪽부터 27쪽 국·시비보조사업은 85건에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 증감액은 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별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2648억원 중 지방세가 35%인 927억원, 세외수입은 7.8%인 207억원, 지방교부세는 38억원, 조정교부금은 321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4%인 900억원, 지방채는 21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가 8.8%인 234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총 증가한 재정규모는 총 90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3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21억원, 국·시비보조금 8억원, 지방채 2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영종역사관 건립 협약에 따른 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금 31억원이 증액되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계획 취소 등으로 인해서 5억원의 개발부담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과 영종 미개발지역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제2회 추경대비 57억원이 증가한 총 241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2억원, 국·시비보조금 43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큰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4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 재원은 288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인 2648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8%인 2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쪽 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3.9%인 89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분야가 19.9%인 528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4%인 30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0.3%인 272억원입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분야는 8.4%인 2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38억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로 11.9%인 32억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가칭 영종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25억원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액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로 11.6%인 2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차이나타운 및 동화마을 미디어 관광시설물 등 설치사업비 15억원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9.2%인 14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보고드립니다. 10쪽에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개 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약 36.7%인 8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44.1%인 10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7.1%인 41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다른 분야는 증감액이 미미하나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4%인 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민간이전경비는 가정교육과 소관 1개 사업으로 교재구입비 전액을 삭감하고 16쪽 경상사업은 13건에 18억원, 18쪽에 투자사업비는 11건에 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쪽부터 27쪽 국·시비보조사업은 85건에 1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14건으로 증감액은 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에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제안설명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8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7%인 147억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3% 증가한 2648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30.84% 증가한 24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세외수입 35억원 증가와 지방채 21억원 증가, 조정교부금 21억원 증가 등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시비보조금 42억원,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3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5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7.54%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보다 11.87%, 교육 1.35%, 문화 및 관광 11.61%, 환경보호 5.59%, 사회복지 3.77%, 보건분야는 1.45%, 농림해양수산 3.48%, 수송 및 교통은 5.24%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19%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0.19%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4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58% 증가되어 53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5.07%인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92% 증가한 6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개별법령 등에 의한 관련 위원회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84% 증가한 241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보조금 증가 및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확보, 내부거래 중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증액 등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원 증액된 2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25%, 의료보호기금 18.17%,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2.93%, 주차장이 98.87% 증가되었으며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4건, 사업비 절감 1건, 신규 5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전행정절차 지연 또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43건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16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7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2015년도 회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전과 비교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점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시 보상완료 후 시설비 편성 등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13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25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47.54%를 차지하고 있고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외 7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예산보다 11.87%, 교육 1.35%, 문화 및 관광 11.61%, 환경보호 5.59%, 사회복지 3.77%, 보건분야는 1.45%, 농림해양수산 3.48%, 수송 및 교통은 5.24%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등 5개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2.19%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0.19% 증가하였으며 경상이전은 1.46%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9.58% 증가되어 53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115.07%인 1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4.92% 증가한 6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1.25%인 3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 규모가 큰 사업들 중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타당성, 시기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개별법령 등에 의한 관련 위원회심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0.84% 증가한 241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세외수입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보조금 증가 및 동화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시비보조금 확보, 내부거래 중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11억원 증액 등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원 증액된 2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25%, 의료보호기금 18.17%,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 2.93%, 주차장이 98.87% 증가되었으며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4건, 사업비 절감 1건, 신규 5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사전행정절차 지연 또는 사업비 부족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나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2건으로 총 43건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16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7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2015년도 회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여야 하므로 이전과 비교하여 명시이월 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이점을 더욱 염두에 두고 사업비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상협의 지연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시 보상완료 후 시설비 편성 등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각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각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을 포함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이 9.18%가 감소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총괄요약서에 나와 있는
○김규찬 위원 네, 요약서에 나와 있는 9.18% 14억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있던 거를 없앴다는 얘기잖아요, 9쪽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약 13억 정도가 기정예산액 대비 감소했는데 단위사업 중에서 한 건이
○김규찬 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이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서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하는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난번에는 업무이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이고 원래 정기용역을 3년에 한번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해서 위탁사무가 적정한지, 사업직종별 성과는 타당한지, 수입액 대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총괄적인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은.
○김규찬 위원 이게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지방공기업법에? 그거에 따라 3년마다 하는 거다? 그런데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 아닌데 자꾸 수익을 내라고 그러면 인건비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수익성을 내야죠. 원래 공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이 공기업인데 그래서 공사, 공단은 정기적으로 정기진단을 해서 그 수익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과연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도 모든 용역에는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예산 질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지역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폭우가 내리거나 폭설 겨울이 지나고 나면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러다보면 지반이 내려앉거나 또 인도를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구에서 그거를 다 총괄해서 하기는 너무 벅찬 것 같아요. 옛날에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방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는 곤란하다, 아마 그런 지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은 동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세워줘도 로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로 바로바로 정비가 가능한데 그게 구에서 관리하다보면 아무래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다보니까 그게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빨리 신속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로등 같은 것도 관련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좀 늦더라도 구멍이 뚫린다거나 이런 거는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다든지 아니면 더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동안 동에도 사실 포괄사업비 성격의 일부 시설비를 편성했던 적도 있고 환수한 적도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전액 환수로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면 각 동별로 아무리 소규모에 대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설계의뢰가 전부 다 건설과 쪽으로 쏠리다보니까 건설과가 사실상 각 동별로 일시에 들어오면 그 사업규모 별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시행시기별로 각각 다르다보니까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직접채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장단점이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 부서별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등 각 사업부서별로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놨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동 자체 예산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동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사무분장의 문제인데 동 주민센터가 순수하게 동 기능만 할 시기에는 사무를 위임했었습니다. 소규모 건축까지는 동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동기능이 주민센터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나 민원복지 위주의 사업으로만 위임되고 나머지 사업은 구청으로 전부 다 환원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는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면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포괄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옳든 그르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세요. 또 동장님도 그래요, 어떤 동장님은 민원을 직접 관련과에 전화해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담당자한테 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동장님이 직접 하는 거 하고 담당자가 연결해서 하는 거 하고는 신속성 면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며칠이 됐는 데도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구의원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업부서에다가 각 동별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자체가 소규모의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장시간 소요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다가는 별도의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튼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용유동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 전세금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2억 1800입니다.
○김영훈 위원 전세 건이 2억 3762만원 돼 있길래 전세권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설정을 해야죠. 2억 1800에 1980만원이 인상되는데 임차료가.
○김영훈 위원 왜냐하면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경험칙상 보면 전세권변경 같은 경우는 금액변경이거든요. 변경등기예요, 차액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예상입니다. 다 안 쓰시면 되겠지만 변경등기 20만원 들어가 있고 사실 보면 몇 십 만원 안 들어가거든요. 변경등기라 금액과 기간만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이 13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설정등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변경등기가 가능한 것 같거든요. 금액변경과 기간변경만 하면 돼요. 사실 안 해도 무방합니다마는, 118만 9000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세권설정등기비용을 하고도 남아요, 118만원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전세권이 되어 있을 인데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나 118만원이 크지 않을지는 몰라도 금액변경과 기간변경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한 30만원 안쪽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금액이 크게 들어와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이 명시이월이잖아요. 이거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세운 거죠, 이번에 세운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번 추경에
○김규찬 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다음 해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1월에 발주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넣지 추경에 뭐하러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초예산에 사실상 편성을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공단이 2010년도에 설립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 3년 주기다 보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사실은 누락돼서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죠.
○김규찬 위원 긴급하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는 줄 알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미가 없었으면 추경에 편성했으면 되는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기 계획된 용역이 아니고 갑자기 생겼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런 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빠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실장님, 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괄사업비 2000만원, 3000만원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동장의 인건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동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장이 놀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노냐면 통장님들도 알고 다 아셔요. 동에다가 사업을 해달라고 해봤자 그게 다시 구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다 얘기해요. 여기 계시는 의원들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냥 헛바지처럼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전문직도 아니시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신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맡겨놓고 하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다니면서 보고 지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있으면 개선해달라고 통장자율회에서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은 동장께서 다 이일 저일 해결하시면서 그중에 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구 집행부에다가 올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정작 동장님들이 놀고 계시다고요. 그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한쪽 건설과에 과중한 업무를 주면서 조직을 키우는 게 되고 반대로 11개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일거리를 놔서 그분들 쉬게끔 해드리는 거 밖에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돈 2000만원, 3000만원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인건비가 2000만원, 3000만원 인건비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괄사업비는 주시되 기획감사실에서 기획도 잘 해주시고 또한 돈이 잘 쓰였는지 감사도 해주셔서 이분들이 잘 쓰셨는지 그걸 보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애니까 그냥 허당으로 동장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안 하시니까 일의 순서는 맞잖아요. 주민들이 통장한테 가서 통장자율회에서 건의한 거를 동에서 회의할 때 올려서 동장님이 어디 거는 해줘야 되겠다. 따져서 일을 처리하고 그 일중에서도 또 사안이 크다. 이런 거는 구청에다가 해당 과에다가 부탁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가 다 무시돼요, 중간이.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들어와서도 포괄사업비를 어떤 사업을 하든지 세워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말씀드렸더니 신포동도 그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썼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다니면서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해서 한 것도 있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생각이 틀린데 동장님들에 대한 인건비를 활용해서 일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잖아요. 반대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11개동 하면 3억이나 2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동장님들의 위신도 떨어지고 일할 거리도 떨어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실 수 있는 일들은 주시되 그분들이 돈이 잘 쓰이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시는 게 관리·감독하시는 게 중요하시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은 시켜가면서 감독권은 전부 다 구청 공무원 토목직으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해주고 일은 동장이 발주하고 과거에 그렇게 운영해왔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기술파트 쪽에서 봤을 때는 사무분장에도 없는 일을 해왔던 거죠, 동장들이. 그런데 사실 동 전환기능이라는 게 동에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모든 사업이 구로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건 늘 주장했다가 결국은 현상태까지 아무런 변함없이 센터로 됐고 당초에 주민센터 계획은 동에는 정규직공무원 3명만 넘겨놨고 모두 구청으로 환원시킨다는 계획이 1차 계획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니까 거기다가 사회복지직렬하고 일부 회계직담당공무원 등등 몇 명해서 10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해라, 그러다보니까 건축직 공무원들이 전부 다 구로 환원됐죠. 과거에는 아시겠지만 건축직 공무원들이 각동에 1명씩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동장한테 위임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게 제도적인 문제인데 각동에서 이루어지는 일 각 동장이 잘 알고 각 지역에 있는 업자 선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죠. 설계가 필요없는 단순 작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운영의 묘인데 예를 들자면 굳이 설계가 필요 없는 단순계약처리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일들은 동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나머지 기본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당연히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게끔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정재 위원 실장님, 딱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운영의 묘예요. 주민자치센터라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느냐. 원래 슬림화된 행정을 만들자고 그래서 인원 줄이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나와서 자율적으로 운영해보자, 이거 잖아요. 인건비 줄이고 행정효율화 시키자.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정작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간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괴리가 있으면 그거는 기획실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포괄사업비 어느 정도 주셔서 금액을 키우든 줄이든 기획실에서 잘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도 필요 없고 작은 일들은 동에다가 주셔서 동장의 역할을 또 위신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의욕이 생겨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오히려 행정효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정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업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 계셨거든요, 이 문제는.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 동 기능전환 이후에 모든 일은 구 집행부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의견통일이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특히 영종·용유지역에 대해서만 제외한다. 영종·용유은 개발과가 분산돼 있고 출장소가 신설되면서 작년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무의 위탁사무를 주면서 똑같은 조례에 영종·용유 거는 출장소하고 개발과에서 하고 시내동은 건설과에서 한다, 이런 사무위임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죠, 영종·용유는 제외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구가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 다수의견이었기 때문에 환원됐던 것이죠. 작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이정재 위원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전에도 없었죠, 환원됐다가 다시 의원되면서 20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해서 다시 한 번 했죠. 올해 했는데 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동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더니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 위신도 서고 일할 거리도 찾아서 하게 돼서 좋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환원을 시켜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동장님들 마음도 같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독단적으로 행한 환원은 아니고요, 다수의 의견이에요.
○이정재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의견 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런 얘기를 똑같은 걸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직시해주셔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동의 역할, 기능을 키워주시는 게 좀 더 동장들을 활용하고 행정효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즉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각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 홍보체육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 매력홍보 있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팀장님이 일어나서 하셔도 되고.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안상현입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홍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달 말까지 지출이 안 될 거 같아서 내달 1월달에 나갈 게 있어서 그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영상담당 안상현 우리가 연초에 계약할 때 12월 31일까지 홍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관광진흥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맨날 하는 질문인데 이거는 신규사업이네요, 제일 밑에 있는 거 115쪽 밑에 있는 거 두 개. 신규사업을 지금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지난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그거를 왜 지금 주는 거예요? 왜 늦게 주는 거예요, 시에서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추경 이후에 교부금이 내려와서.
○김규찬 위원 인천시가 자기들이 추경하고 난 다음에 내려온 거다 이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시설비가 7억 5000정도 내려왔는데 이거는 꼭 일정하게 지정된 건 아니네요. 위에 동화마을은 지정된 사업비고 아래는 지정된 사업비가 아니니까 관광진흥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면 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연안부두 방파제가 개방되고 오히려 구나 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은데 항만공사에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벽화를 그린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예산이 되지를 않는데 항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한 1000만원 세우면 시에서 좀 더 보조를 받아가지고 벽화를 그리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항만공사에서 방파제를 개방한 뒤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소통을 해가지고 거기 너무 밋밋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측소 개방은 협의가 됐다고 했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협의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김철홍 위원 협의해서 빨리 하시도록 하고 육성팀장님하고 제가 조금전에 전화통화했어요. 실장님이 전화하면 소통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거기에서 1000만원이면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또 1000만원 나름대로 쓰고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돼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이 낭비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이쪽 바다쉼터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할게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 사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포상금은 신규로 세웠는데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포상금 12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퇴직자 그다음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포상금을 세운 겁니다.
○김철홍 위원 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는 예상은 훨씬 많이 했는데 더 적었잖아요. 포상금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을 것 같고 이거는 긴급하게 포상을 해야 될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2015년 11월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이용한 과다한 장기근속이라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자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품 제공을 관행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제제를 가한다.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구공무원포상운영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공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규칙에 대한 명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중구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7조에 보면 부상 등 명시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포상을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만들어서 포상한다는 그 말이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쭐게요. 123페이지에 보시면 정년퇴직자 공로패 제작해서 25만원 늘었고 그 밑에도 30만원이 늘었어요. 금액이 왜 늘은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25만원, 3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애당초에 2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퇴직자가 1명이 추가됐어요. 누구냐면 서원경이라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퇴직자가 1명이 발생됐기 때문에
○김영훈 위원 명예퇴직이에요 정년퇴직이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정년퇴직입니다.
○김영훈 위원 왜 여쭤봤냐면 그러면 정년퇴직자도 아직 대상자가 누군지도 전부 다 명확히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명예퇴직이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쭤보지 않았을 건데 정년퇴직이란 말입니다. 정년퇴직이면 어차피 본예산에 2016년도 대상자가 몇 명, 정년자가 몇 명 명예자는 예상할 수 없어요. 20억이라는 예산에서 추가되는 것은 맞지만 정년퇴직자는 충분히 예상하고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났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인력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정확히 나오는 부분인데 서원경씨가 맨처음에 오락가락했어요. 명퇴를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명퇴를 할 것이다, 생각해서 명퇴 쪽으로 해서 뺐죠. 뺐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성립돼서 이번 3회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억 8700을 경로당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세운 건가요? 원래 올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아는데 올해 얼마 세웠었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올해 2015년도에 4억 세웠고요.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28쪽에 폭염대책관련 홍보비가 성립전 예산이네요. 이거는 언제 쓴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8월달에 폭염 대비해서 물티슈하고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정기예산에다가 3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넣어서 해도 되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국·시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세워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재난구호 지원사업 텐트구입도.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답동성당일원 관광자원화 설계비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거죠? 따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김철홍 위원 대충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본틀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반환금 이게 매번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두로 우리가 이렇게 전환해서 써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거 참 문제네요, 맨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철홍 위원 네, 어떻게든 설득해서 그 당시에 내려주기로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감사결과해서 재심의 요청까지 했는데 기각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던 부분이거든요.
○김철홍 위원 5대 특례사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경제특구가 영종이 있고 청라가 있고 또 송도가 있는데 송도나 청라는 지금 완전히 개발이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구는 똑같이 특례사무를 이관 받고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돈 13억 언제부터 계속 달라고 하고 이거 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시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받을 때도 그렇고 결과내러 갔을 때도 재심청구까지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기각되는 바람에 지금 시에서는 이번에 반납이 안 될 경우에 내년도 구 교부금 줄 때 그 부분을 감액하고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데가 예산담당관실인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시요?
○김철홍 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도 저번에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4000억을 갖다가 8개 구로 나눠지는데 5%, 200억도 안 되는 그런 교부금을 주면서 13억 우리 구청이 물론 처음에는 박물관 조성을 할 계획이었지만 우선 당장 구청이 모자라서 그거 확장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거 어떻게 줄 것은 안 주려고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면 다 찾아가려고 하고 인천시가 이렇게 중구를 홀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화가 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131쪽에 중간에 보면 대불호텔 유적지 정비 보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대불호텔 같은 경우 일단 시 문화재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밑에 기둥부분 변경할 부분이 있어서 유적 훼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럼 시에서는 그거를 인정해가지고 구한테 넘겨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넘겨주는 게 아니라
○유명복 위원 자기네가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건물을 지을 건데요. 옆에 인근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이 3층으로 승인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의 형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승인이 거의 1년여 정도를 끌었습니다. 11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게 오래놔두면 그나마 있는 것도 훼손되고 없어지지 않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월달이면 아마 사업 바로 진행될 겁니다.
○유명복 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문화예술과는 명시이월이 되게 많아요. 하도 사업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일도 많이 하시고 늦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 해서 그런가 원래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계속비 사업은 영종역사관이 계속비 사업이고요. 여기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일단 신포 어울림 빛축제 시설비 1억 8000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1월 10일까지기 때문에 집행이 일부는 됐고 철거 후에 또 예산집행을 철거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요.
○김규찬 위원 그거는 제가 읽어보고요. 인천내항콘서트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내항콘서트는 12월 31일날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는 개방시기가 미정이라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명시이월에 올라가 있는데 어차피 이 부분도 12월 31일 행사기 때문에 행사 후에 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이 올해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 그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그렇죠, 예전 같으면 2월달이 연도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될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31일날 행사는 하루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김규찬 위원 31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일날 하면 명시이월로 안 하고 31일날 했잖아요, 명시이월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12월 31일날 행사인데 그중에 지출이 내년도에 될 부분도 있죠.
○김규찬 위원 어쨌든 문화체험박물관은 132쪽에 애초에 우리 중구가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문화체험박물관 하니 마니 하면서 건물을 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냐 마냐 한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집행부에서 부득이 문화체험박물관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국은 문화체험박물관으로 안 쓰고 구청사로 쓰는 바람에 지금 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거거든요.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재원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받아내야죠. 앞으로는 어쨌든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거 반납할 거예요? 잘라달라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53쪽 세입부분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법인카드 적립포인트가 계속 해왔던 거죠? 최근에 생긴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아니요.
○김규찬 위원 계속 공용이니까 계속 포인트적립 해왔겠죠, 2400만원이네요.
○재무과장 김종일 그러니까 공공조달 유류대금을 카드로 쓰거든요. 그거하고 삼성법인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신한은행에 사용하는 각과의 법인카드 거기에서 포인트적립된 것들.
○김규찬 위원 구 의회청사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160만원.
○재무과장 김종일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버리는 재활용품 각종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품이 수거되면 그거를 공동으로 매각해가지고 파는 수입입니다.
○김규찬 위원 관급자재 환불금은 재무과에서 공사하면서 관급자재 남은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53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했는데 이게 뭐 파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저희가 시유지 파는 거에 10%를 귀속해가지고 받는 거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이정재 위원 전체 판매한 금액의 10%를 우리가 구에서 받아서? 어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인현동에 세 필지 그다음에 송월동에 네 필지 그다음에 율목동에 한 필지 총 11필지거든요.
○이정재 위원 하나의 재산이 아니라 필지가 나눠져 있는 거라서 28억 정도를 파신 거네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이정재 위원 그래서 10% 가지고 오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과장님, 28억을 하셔서 10%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금액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과장님, 28억을 하셔서 10%를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금액 계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종일 시·도유재산매각귀속금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85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5800이 된 거고요. 공유재산으로 한 거는 2억 7400만원에서 받은 겁니다, 20%.
○위원장 한성수 뒤에 팀장님 답변해주시겠어요?
○재산관리담당 최형수 (방청석에서 답변) 시유지매각에 대한 귀속금은 20%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1필지라고 하셨는데 11필지가 아니고 거기에서 4필지가 구유지고 나머지 7필지가 시유지입니다. 그거에 대한 매각귀속금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명애 민원여권과장 박명애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인철 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증액됐고 개발부담금은 감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맞는 건가요? 같이 늘어나거나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류인철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이거는 올해 거고?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올해 받은 거는 내년에 받게 됩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 개발부담금 한 거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아니고요?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 법규위반과태료 이거는 어떻게 매기는 거예요? 54쪽 하단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지적과장 류인철 중개사들이 행정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유명복 위원 법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거냐 아니면
○지적과장 류인철 계약하면서 발생되는 사소한 문제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명복 위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도 어렵게 따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과태료를 어떻게 매기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업무하고는 상관없는데 시간이 여유가 돼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기사 보니까 운서동에 부동산 사기문제 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거 때문에 민원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지적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영종 쪽으로 들어오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고발돼서 중부서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문제 없어요?
○지적과장 류인철 민원인들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느냐.
○이정재 위원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없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아직 현재까지는 크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민감한 사항이기는 한데 공인중개사 위반과태료가 있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조사 이런 거는 중구청에 있죠?
○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 워낙 광범위하게 그렇게 있어서 중구청이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태죠?
○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이 단속을 1년에 한두 번씩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규찬 위원 계속 못 잡나요?
○지적과장 류인철 사실 그런 걸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여했다든가 그런
○김규찬 위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죠, 왜냐하면 제보를 안 해 주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면 주위에 중개사들이 다 있고 하니까.
○김규찬 위원 직접 하는 것처럼 하니까.
○지적과장 류인철 네, 실제로 하는 것처럼 다 있으니까 저희가 항시 거기 영종지역에 나가서 담당자 한 명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업체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다보면 냄새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무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중구청이나 의회에서 어떤 관련이 있나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2015년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2015년도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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