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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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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7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항만공항해양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보건소와 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항만하고 관련돼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제대로 해야 역시 중구가 특히 구도심이 제대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 이번에 새로 예산을 책정한 제1·2국제여객터미널 존치활용방안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치활용방안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존치를 원하지만 그런 뜻인가요, 존치를 전제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한다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이번 저희 계획상에 용역비 1억원에 대한 사항은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할 계획이고요.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전시 대안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내용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존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꼭 존치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존치만 주장하다가 막상 떠나버리고 나서 대안이 없으면 그것도 진짜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나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애초에 2000년에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됐는데 완공될 당시부터, 저는 그 당시에는 봉사에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역시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역시 항로는 더 자꾸 개설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용은 연안부두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2년 뒤 2002년에 제2국제여객터미널이 또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객터미널이 하나면 비용도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업무도 줄어들고 일의 효율성도 더 나을텐데 나뉘어 있으니까 어렵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러면 연안부두는 좁으니 내항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밖에다가 만든 거는 도크를 통해서 와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감안했지 않았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남항에다가 새롭게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히나 연안부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여기에다가 존치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빨리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 어쨌든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에서도 예산을 더 대폭 증액해서 2억 8000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바라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 저쪽에서 용역이 빨리 끝나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제2국제여객터미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제1국제여객터미널은 여러 차례 얘기했고 내일 5분발언 제가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선 부두옆에 3만평 정도 되는 보세구역이 매립 목적이 확연한 거거든요.  제1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면서 카페리가 들어오면 역시 여객도, 사람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화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물을 적재해놨다가 여러 가지 바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구역에다가 쌓아놨다가 나가는 걸로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보니까 관공선 부두옆에다가 매립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매립한 3만평의 토지는 실제로 카페리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이 틀림없죠.  그러나 연안부두의 상권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렇다면 그 보상차원에서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난다고 그러면 그 부지사용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묶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용역 주기 전에 또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 다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저도 물론 계속 안을 내서 소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건축과에서 2억 6000 예산 세운 거는 준공업지역을 다 뺀 지역을 하는 거고 준공업지역에서도 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면 바로 묶어서 실제 로 어시장도 어디론가는 바닷가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전방향을 그렇게 해서 용역하고 제가 더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석탄부두하고 모래부두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 유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석탄, 유류, 모래부두 이 부지를 따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역시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나라에서 여기는 2020년 되면 폐쇄하겠다, 그런데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지고 시에는 도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해양수산부에는 이게 폐쇄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지켜주십시오.  연안부두가 민원이 많아서 우리 구도 정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시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발전계획을 세워서 요청해서 2020년까지 정말 석탄부두가 나가고 모래부두가 나간다면 연안부두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석탄부두가 없어지면 연안부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조차장 3만평이 그냥 지금 1·8부두하고 이쪽 구도심하고 사이 단절의 의미를 가지는 게 조차장이잖아요.  조차장이 없으면 4만평까지 이용해서 구도심하고 1·8부두하고 아주 연결이 자연스럽고 얼마든지 토지이용도 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기회를 꼭 잡기 위해서라도 특히 석탄부두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빨리 2020년 이전에 폐쇄할 수 있도록, 인천에는 전혀 사용하는 게 없어요, 석탄이.  축항로가 관광특구로 가는 도로인데 양방 10차선 아닙니까?  거기에 새카만 석탄을 실은 화차가 요새는 횟수를 줄이느라고 30량까지 돼요, 20량 30량.  그 도로를 관통해서 다닌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역량을 다 모아서 정말 석탄부두는 2020년 이전에, 저번에 신문에도 다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쓰는 석탄 하나도 없다.  그리고 너무나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석탄부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최신시설로는 전부 밀폐된 공간에서 기계화해서 돌아가서 다시 질러가지고 나오면 끝나는 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꼭 좀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위원님 고견이 항만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지금 김철홍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17년도가 되면 제1·2여객터미널이 간다고 그러는 상태에서 우리 연안동도 보면 지금 한 5시, 6시 정도 되면 인적이 드물어 가지고 약간 동네가 험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전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항만청이나 IPA와 조정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빨리 해야, 17년 정도 가서 조정하면 그때 가서 더 늦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이라도 빨리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셔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생각해주셔가지고 빨리 대안을 마련해주는 게 연안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말이 계속 중복되지만 지금 아무 대안도 없는 거예요.  아쿠아리움을 만든다든가 수족관을 만든다든가 어시장을 옮긴다든가 여러 가지 낭설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연안동 주민들도 맨날 만나면 무슨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계속 쉽게 말하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듣거든요, 빨리 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하여튼 용역비 예산을 세우니까 내년초에 용역을 줘서 저희 용역결과도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항만공사 용역에도 포함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 말을 주민들한테 그대로 전할 테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객터미널존치 용역 있잖아요. 제1·2여객터미널 존치활용이면 존치용역도 하고 존치가 안 됐을 때 활용용역도 한다는 얘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항만공사직원도 아니고 그 세부내용을 모르는 관계로 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용역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시에 그 지역에다가 무엇을 유치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느끼는 건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죠.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여객터미널이 존치하면 여객터미널 청사로 써야지 다른 방법으로 뭘 써요.  저는 여기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는 여객터미널을 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할 거냐하는 용역과 만약에 존치를 못했을 경우에 여객터미널을 이전했을 경우에 대안이 뭐냐, 그거를 용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하게 용역의 목적이 안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객터미널을 존치하려면 존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연구하는 용역은 맞는데 존치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어요.  여객터미널이 존치하면 여객터미널 청사로 쓰면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존치를 안 하고 여객터미널이 이전했다고 치고 그러면 남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방안을 하면 정부에다 건의하겠다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정부에도 건의하고 항만공사 용역내용에도 그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활용방안 용역을 어디다가 맡길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안 세워져 있는데요.  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규찬 위원   학계에다가 맡기느냐 아니면 어떤 부류의 용역사에다 맡기느냐 이거죠.  제가 예를 들면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했어요.  그래서 남은 청사가 있어요.  우리가 못 막았다 치고 여객터미널이 신항으로 이전했으면 거기를 뭐로 활용할 거냐 그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거기를 뭐로 활용할 건지를 그건 국가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가 대안을 제시해야지 정부가.  정부가 거기에다가 해양대학을 유치하겠다든지 아니면 인천시 기관을 유치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하여튼 관계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의견 절충해서 용역 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와 정부가 여객터미널을 이전하면 여기다가 대학을 유치하겠다, 인천시청을 옮기겠다 아니면 시 관련기관 공공기관을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걸로 해야지 용역을 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용역하는 사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아니면 교수?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학계도 대상이 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발연 쪽도 안 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갑자기 세운 거예요?  왜 갑자기 추경에다가 세운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갑자기가 아니고 그동안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 특히 연안부두 지역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존치만 계속 주장을 하다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연안부두 지역이 다 황폐화되고 신포동 지역이 다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대안을 우리 나름대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객터미널 이전시 활용방안이 되어야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다가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10월, 11월에 세워지는데 그때 계획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용역을 갑작스럽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어쨌든 좋아요, 갑작스럽게 하든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용역한다고 활용방안이 나오냐 이거죠.  정부와 인천시 의지의 문제이지 정부와 인천시가 여객터미널이 이전하면 여기다가 뭐든지 갖다가 해서 중구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시키겠다,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말씀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제1·2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면 안 되는 거고 이전하게 되면 그 대안을 주고 이전해라,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강력하게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래서 제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전대안에 대한 그런 제목으로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존치가 되고 이전 나오면 대안이 되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인천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이전하지 말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전이 불가피하면 여기에다가 뭘 할 건지를 정부하고 인천시가 제시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뭘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서 못하냐고요, 이전대안이.  그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2억 8000 예산을 세워서 항만공사에서 제1·2국제여객터미널이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바라니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하는데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해 주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구민들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존치를 부르짖기 때문에 제2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일부도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생각은.  왜, 그렇게 되면 개방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 카페리가 오면 뒤에 또 야적할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보세구역으로 만들어서 또 막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존치한다면 2부두나 3부두에 존치한다는 말이 돼요.  그래야 1·8부두가 제대로 오픈되는 거지, 개방되는 거지 개방의 의미가 없습니다.  1부두에 카페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짐을 풀어놔서 쌓아놓을 자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방된 상태에서 그냥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또 쳐야지.  그렇기 때문에 1부두에는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의견이 일단 존치를 부르짖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만약에 존치를 해야 된다면 2부두나 3부두를 개방해서 그쪽으로 카페리가 들어오게 만들고 1부두는 완전히 개방해서, 그래야 완전 개방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그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이고 덧붙여서 방송시설에 대해서 바다쉼터하고 방파제의 관리주체가 두 개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쪽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다음에 방파제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데 바다쉼터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결해주시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름에는 바다쉼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좀 한번 멋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더 훨씬 낫게 반대편의 인도는 본 위원이 볼 때 필요가 없어요.  몇 년 안 됐지만 그래도 아마 공사를 한다면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교통행정과장 정광식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산은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풍물의 거리가 매일 대각주차난 그랬었는데 일자로 주차를 거의 했더라고요.  다 한건 아니지만 거의 다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느꼈고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1차주차만 해도 두선 정도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2차선이 남으니까.  좀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인천역 복합터미널이 앞으로 완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쨌든 거기가 지금 여기도 송월동 동화마을 때문에 주차장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다 해결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이거는 대규모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호텔 뒤에 보면 모노레일 시발점 있는데 반대편에 엄청난 땅이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잘 노력하셔가지고 그거만 해결되면 그쪽 주차 문제는 완전히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8부두가 개방되면 주차장이 확보될 거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시비도 확보하고 요청해서 하면 주차시설만 완벽하게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고려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0쪽에 보시면 불법주차견인료 있잖아요.  이거는 불법주정차하면 견인해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별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주로 어디에서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내권 하고 영종·용유에서 하는데 보통 영종·용유권이 많습니다. 
김규찬 위원   주차장을 안 지어주니까 계속 불법주차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내권은 사업이 안 되니까 업자가 반납했어요.  영업 포기를 해가지고 견인업체가 현재 공백 중입니다.
김규찬 위원   시내는 주민들의 도덕의식이, 불법주차를 안 해서 그러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하는데 아마 경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1억 7000만원 대부분이 영종에서 견인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거의가요.
김규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이거는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해주는 건데요.  도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면 3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김규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누구한테 거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일반 건물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건물주인한테 거둬요?  그러면 이게 6억 4000이면 30%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면 얼마예요, 거꾸로 하면 20몇 억이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보통 저희가 1년에 30억 정도 부과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는 거만큼 많이 받으면 교부금도 많이 받습니다. 
김규찬 위원   건물은 주로 어떤 건물이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일반상가 건물들은 거의 다 공항, 백화점, 마트, 일반건물들은 거의 다 받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해서 징수한 내역 자료 좀 주시고 위에 불법주정차견인료 견인한 거 이것도 동별로 자료 좀 주시고요.  305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교부금 이거는 중구가 가지고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요금 징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설공단에다가 저희가 교부해주는 건데요.
김규찬 위원   시설공단에서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중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 대행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내동공영주차장하고 한중문화관 같은 데는 시 것이거든요.
김규찬 위원   제일 위에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중구가 운영하는 주차장의 요금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징수교부금은 시 것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내동 공영주차장이랑 한중문화관 같은 게 시 것입니다.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요.
김규찬 위원   내동이랑 한중인데 이거를 요금을 받아주고 운영해주고 이거는 몇 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70%이상, 100% 그 사이에서 줍니다.  많이 받으면 교부금도 많이 생기고 주차장이 안 되면 덜 받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민간에다가 위탁하면 민간이 수익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손해 보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민간에 줄 때는
김규찬 위원   인천시 운서주차장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면 시설관리공단이 받은 거는 전액 시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줬더니 시설관리공단이 그걸 또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업자에 줘가시고 민간업자가 그게 이익이 남으니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시가 운서동에 있는 두 개 주차장을 공단에다가 줬을 때 교부금 3억 5000을 받으니까 민간업자는 최소한 몇 억은 남아야 하니까.  원래는 그러면 시설공단이 운영하면 6억원을 다 거둘 수 있는 건데 3억 5000만 거두고 있는 거네요, 왜 그런 거를 하죠?  그거를 중구에다가 넘기면 중구 시설공단에다가 직접하면 훨씬 이익이 될 텐데 우리 구가 됐든 시가 됐든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주차장조례에도 보면 최우선적으로 구에다가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했죠?  시, 군·구에다가 위임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 두 번째 불가피할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시에서 직접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인천시가 직접 민간업자한테 위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인천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또 민간한테 위탁하는 아주 기형적인 민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천시가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구에다가 위임하면 세금 받은 거에서 30%는 시로 가고 70%는 중구가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업자한테 하나도 안 가도 되는 건데 왜 이런 운영을 해서 민간업자를 봐주려고 하는 건지, 인천시가.  지난번에 확인해보니까 하루종일 회전율이 거의 주차장이 차다시피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구가 가지고 있는 게 1년 주차수익이 12억인데 시가 가지고 있는 운서동 주차장은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3억 5000에다가 2억이라고 쳐도 5억원이 1년 수입으로 나오는 건데 총 얼마 수익이 되는지는 자료 안 주던가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에서 온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제출해주시고 두 개 주차장으로부터 민간업자 수익이 총 얼마가 되는데 그중에 얼마를 민간업자가 먹고 3억 5000을 시설공단에 넘긴 거잖아요.  과연 민간업자와 공단과 시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거예요.  구에다가 위임하면 그 수익은 전액 구나 시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민간업자가 이익을 남겨먹게 하는 구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 보고 2층, 3층으로 확장해달라,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장 확장은 안 해주고 그렇다고 중구로 위임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불법과태료만 계속 뜯기고 견인도 당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영종에서 과태료 받아간 거, 견인료 받아간 거 다 어디다가 쓰냐 계속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계속 항의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 가지고 국장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  과장, 국장하고 멱살 잡고 싸워서라도 받아와야죠.  주민들한테 받아간 견인료나 과태료는 다른데다가 다 쓰고 주차장 확보는 안 해주고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주차 못해서 불편, 과태료 내서 불편, 견인료 내서 불편 이게 뭡니까?  인천시가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구청이나 우리 의회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중구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데 시내는 보니까 주차수입이 안 되니까 중구에 위임하고 운서동권은 수입이 많으니까 위임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중구청이나 공론화해서 인천시에 부당한 행정을 다 언론에 알리고 주민에게 알려서 바로 잡아야죠.  아무리 해도 중구에서 시 공무원들한테 가면 시 공무원들 꼼짝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아무래도 하부기관이니까
김규찬 위원   꼼짝도 안 하잖아요, 지금.  인천시가 중구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군·구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시정하려고 정당하게 요구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다 알려서 바로 잡게 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악이 우리 중구 내에는 주차장에 대해서 개인에게 위탁해서 해주는 데가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지 않고 위탁을.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직접은 안 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민간위탁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도?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공기업법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어디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지금 하는 데가 신포 문화의 거리 그쪽하고 어시장 앞에 그 두 군데 입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어시장한테 준 거죠. 
이정재 위원   어시장한테 준 거는 그나마 그렇다고 치고, 법인이 공적으로 쓰인다고 치고 신포 문화의 거리는 개인에게 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정재 위원   시장에 주셨다고요?  시장하고는 관련 없는 거 같은 데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거기 최연휘 회장이 하는데 그쪽 있잖아요. 
이정재 위원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의 거리 길에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에 주차라인이 쭉 그어져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최연휘 회장님이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앞에 도로입니다.
이정재 위원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를 위탁해서 해주시는 거죠?  시도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위탁을.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구 말이에요.  구는 왜 그렇게 주시는 거죠, 문화의 거리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문화의 거리나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이정재 위원   어시장은 법인에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쪽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운영하는데 본인들이 
이정재 위원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저도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도 지속적으로 쭉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저도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내역은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저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다른 것도 여쭤보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도 오해일지 모르겠어요.  입찰을 주는 데들이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곳에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돈벌이가 되면 위탁해준 데서 고층으로 세워서 돈을 많이 받더라도 투자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운서동에 있는 두 개 주차장은 그 자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은 부조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알려서 잘못됐으면 개선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지금 2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왜 줄은 거죠?  징수율에 따라서 줄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교통유발부담금 과거 징수한 걸 보면 보통 6억씩 하다가 지난해에 11억을 받았어요.  지난해 11억 받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평균적으로 올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금액이 좀
이정재 위원   징수율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받는 거에 따라서 받는 거니까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돈이 없어지지는 않네요, 유발분담금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저희도 내고 있지만 1층에 있는 도로면에 있는 데들은 중구청도 다 내고 있는 비용이지만 일괄해서 같아야 되는데 건물수가 같기 때문에 건물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조금조금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건 늘었다 줄었다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가 받는 거 예를 들어서 30억을 부과했는데 20억을 받을 때가 있고 25억을 받을 때가 있고.
이정재 위원   그러면 10억이 체납이 됐으면 다음해 년도에 과징금까지 하든지 해서 그 돈을 다 받아야 되니까 결국은 다 들어오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연도에 들어오죠. 
이정재 위원   이해가 됐고요.  뒤쪽에 30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주차요금 수입이 줄었어요.  2700만원 정도를 줄였어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급지를 인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당초에 동화마을에서 나올 줄 알고 수입을 잡았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떤 계약해지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설관리공단하고 했다가 동화마을 고가도로 밑에 27면
이정재 위원   만수고가 밑이요?  거기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계약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정재 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얼마를 받았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전년도가
이정재 위원   결산된 게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전년도는 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이정재 위원   없나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9억 3000 받았습니다, 14년도 결산이.
이정재 위원   9억에서 12억까지 올라간 거네요?  결국은 2700만원을 주셨어도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주차면수도 늘어났고 급지도 조정해서 상향시켜서 지금 징수하는 금액이 중구청에 있는 것도 주말에도 다 받고 있는데 어떻게 주차징수액이 줄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당초에 받을 걸 예상해서 올렸었는데
김규찬 위원   올해 기정액에서 그만큼의 차이인 것뿐이고 14년도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한 3억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작년도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지금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309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17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만큼 요금을 올리고 급지를 올리고 하는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외부 관광객들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빨리 주차하고 일부는 빨리 나가고 선순환을 시키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주차장면수 만드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는 건데 금액은 줄게 보여서 생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지난해보다는 늘어났는데 당초계획보다 조금 조정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 저도 주시고 상황 좀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 문제가 아니고 먼저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안동에 대형버스 주차장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대형버스를 주차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한 게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 조그마한 거 대는 곳은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유명복 위원   왜냐하면 어제도 김철홍 위원님하고 같이 아라뱃길을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안부두에 버스를 세우면 자꾸만 주차스티커 발부하고 관광객들도 와서 점심을 먹고 그냥 빨리 차를 빼고 하다 보니까 버스주차장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연안부두를 못 들어오겠다.  자꾸만 이런 게 돼가지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라뱃길 타는 것도 연안부두에서 원래 떠났었는데 연안부두에서 안 떠나고 김포에서 떠나는 거 물론 서울 한강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떠날 수도 있지만 연안부두에서 갑문을 바라보는 관광객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탔었는데 버스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연안부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또 행정마다 틀겠지만 어느 지역에는 관광객 버스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행정이 다 틀린 거 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 떼는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떼는 경우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떼시기는 하겠죠.  민원 때문에 떼는 부분도 있고 민원 때문에 안 떼는 부분도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승용차 주차장도 내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만 버스주차장도 지금 현재 염부두주차장 있던 자리를 IPA와 협의를 보셔가지고 버스를 댈 수 있는 거를 마련해주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안부두는 진짜 버스 댈 데가 한 자리도 없는 거예요.  월미도 같은 경우는 성광부지라든가 자꾸만 버스 주차장을 만드는데 연안동은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해볼 때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대형전용으로는 없습니다. 
유명복 위원   국제여객터미널 그 안에는 (청취불능)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아까 항만공항해양과 거기서 국제여객터미널 때문에 얘기했지만 그나마도 사람들이 저녁 때되면 왔다갔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버스도 들어오면 떼기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고 생업에도 지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장기적으로는 안 되고 빨리 단시일 내에 버스 주차장도 과장님이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대형버스는 공터가 넓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가 시설공단에 위탁했는데 시설공단에서 다시 민간으로 위탁한 게 두 군데 주차장 있다고 그러셨죠?  그게 어디에요, 연안부두?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어시장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 
김규찬 위원   그 주차장을 중구가 조성했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시 것입니다.
김규찬 위원   두 개 다?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지금 현재 시에서 받은 게 유료, 무료해서 24군데가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시에서 중구한테 위임했죠?  중구가 그걸 시설공단에다가 또 위탁했죠?  시설공단이 민간에다가 또 위탁했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거는 찾아보니까 공기업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김규찬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가 해야 되지만 중구가 직접 운영해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중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지 민간업자가 이익을 남기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민간업자한테 위탁했을 때 인천시가 하는 운서동 주차장처럼 계약금액 받습니까?  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위탁하면 입찰해서 돈을 받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김규찬 위원   그렇게 위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건 운영비를 주고 운영만 하게 하고 모든 이익은 중구로 다 귀속시키는 게 위탁 아니에요?  그래야지 맞는 거죠.  여성회관 민간위탁 다 이익금은 중구로 귀속시켜서 운영비는 모자라든 남든 따로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제 말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면 시설공단이 주차장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데 수입료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100%.  그게 운영비보다 많든 적든 그리고 운영비를 정확해서 계산해서 주는 게 그게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게 하면 중구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위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안부두 주차장하고 신포 문화의 거리 주차장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거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감독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법이 잘못됐고 그게 시설공단이 직영해야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100% 중구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장 수입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주차장 운영하는 비용만 딱 내려주는 게 그게 위탁입니다.  민간업체 장사하라고 주는 게 위탁 아니에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 하면서 장사 해먹는 데는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의 장사 이익을 남기게 하는 그런 위탁은 혈세를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중구로 가져와야 되고 두 개 주차장 1년 수입이 얼마 되는지 그거 제출하시고 그거를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시설공단이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안 해요?  교통행정과가 감독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총괄감독은 교통과고요. 
김규찬 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1년 수입이 얼마 되는지 모르면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방법이 거기에다가 맡기고 모든 수익을 그 사람들이 다 쓰는 거죠?  팀장이 답변 해보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방청석에서 답변) 주차장관리팀장 탁원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은 맞는데 현행은 그렇지 않고 위탁하신 분들이 전체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서 몇 프로 정도만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맞죠? 
○주차장관리담당 탁원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구나 시가 조성한 주차장은 모든 시설로부터 나오는 수입은 다 세입조치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잖아요.  세입원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다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중구가 그렇게 따지면 인천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핑계는 대지만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보면 운서주차장은 인천시가 조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다 전액 인천시로 세입조치하고 운영비만 딱 예산으로 세워서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간위탁이지 업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게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재산 가지고는 재위탁 또는 재임대를 방지하는 목적이 국공유재산 가지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재산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계속해서 의회에서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했다가 다시 민간에다가 위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된다고 하니 그런 취지에 의하면 국공유재산 가지고 민간업자가 장사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수입은 다 시로 세입조치하고 그 민간업자한테 운영비만 주는 말 그대로 인력채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면 안 되는데 그게 이익이 남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인지 그거는 세부 조사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중구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시설공단으로 다 가지고 와서 시설공단이 직영하시고 그 세입을 전부 다 중구로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설령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비가 모자라면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시립공영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하고 검토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규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면 신흥시장 주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습니다, 신포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안부두는 대규모 어시장인데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썼어요.  100억이 들어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길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옆에 있는 개인땅을 어시장에서 임차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든 지방자치든 여기에서 땅을 임차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노외주차장을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자꾸 불협화음도 있고 그러니까 구에다가 넘긴 거예요.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땅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좀 보전의 의미를 줘서 저렴하게 아마 임대를 위탁시킨 걸로 아는데 그 원칙에 의해서 사실은 교통과에서 올리려고 여러 차례 했었어요, 올린 적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원위치 시켰는데 어쨌든 원칙은 맞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지금 임차하고 있는 거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그거를 구에서 책임지든지 하면 되는데 저는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어시장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교통민원과장 심정진입니다.  중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민원과 201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방치차량조사 이거는 삭감됐는데 방치차량조사 보조인부임은 전액삭감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교통민원과장 심정진   전에는 직원 한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저희가 인부를 한명 쓰려고 했는데 직원이 보충됐습니다.  정규직으로 보강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보건행정과장 김위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급차 이번에 새로 신규구입을 하나 보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구급차 지금 있는 거는 몇 년 됐습니까?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보통 자동차하고 똑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구급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지금 몇 년 됐고 그래서 바꾸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구급차가 현재 두 대가 있는데 2013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있고 2009년도에 구입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구입되는 차량은 국·시비 전액 보조금으로 구입하게끔 되는 차량입니다.
김규찬 위원   추가 구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대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세 대로 늘어나네요.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주니까 받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구급차운행 관련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현재 있는 차량으로는 구급차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되는 차량은 응급의료용 구급차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 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대로 기능이 안 됐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형식만 구급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큰 문제네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요.  그러면 한 대가 늘어나면 운영비나 인력도 늘어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그렇게 되겠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번에 올렸나요, 같이 안 올렸죠?  아니면 신규로 진짜 제대로 된 구급차가 들어왔으면 다른 차는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검토해보고?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일단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된 상태이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봐서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해서는 
김규찬 위원   사용여부를 검토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걸로.
김규찬 위원   구급차를 지금 와서 다른 용도로 쓰기도 그럴테고 어쨌든 제대로 된 기능이 구급차는 필요하다고 보고 오래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활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 과 2015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세입 부분 72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가 412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국고보조금이 82만, 시보조금이 412만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온 거잖아요.  이거는 새로 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10월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늦게 편성돼서.
김규찬 위원   이거 언제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저희가 10월달에 그때 확정 내시를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다 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지금 6건 지급하고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성립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 성격도 있잖아요.  24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1500만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동안에 항목이 바뀌어서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번에 412만원 내려온 거는 10월에 내려왔죠?  10월에 내려왔으면 그때 자금도 같이 내려왔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때 쓰고 지금 15일 남았으니까 거의 다 썼겠네요.  다 쓰긴 썼습니까, 또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추경해도 남죠?  너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다 못 쓰고 남은 거 아닌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은 얼마나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현재 집행은 5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350만원 남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다 못 쓰겠네요, 올해.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다는 못 쓸 거 같습니다.  금액을 저희가 위탁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대상자는 저희가 쿠폰을 줍니다.  바우처로 해서 지급하는 형식이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줬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돈은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기관이 좀 복잡하거든요.
김규찬 위원   위탁기관이 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별도로 있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규찬 위원   위탁기관에 줘서 그 위탁기관이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위탁기관에서 돈은 지급을 해주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요.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다 못 쓰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다 못쓰고 현재는 6건에 57만 6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많이 내려왔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성립전 예산도 되는 거예요,  일부.  표시를 해주세요, 다음부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영종출장소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영마루공원은 대관사용료가 이게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건이죠, 이거?  몇 건 되는데 금액이 적은 거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김규찬 위원   이용은 많이 하죠?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청취불능) 그쪽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돼있고 들어가는 초입에 무대장치가 된 곳은 유상으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곳은 금년도 내에 26건을 사용했는데 그중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무상으로 사용했고 두 건에 대해서만 유상으로 사용한 건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외에 활용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죠.  영마루공원에 축구장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655건이 사용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무상으로 다 한 거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청소년보호법 이거는 업체가 위반해서 과징금 물린 거잖아요.  술을 판 거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담배 판 것.
김규찬 위원   담배 파는 게 이게 어떤 데는 보니까 청소년인지 모른다, 이게 정확하게 판별이 되나요?  누가 신고해서 그런 거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신고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청소년보호법은 거진 다가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 들어가서 본인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케이스는 본인이 신고한 거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이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은 뭐예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그 건은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분류를 잘못해가지고 제3자가 신고한 겁니다.  그때 과태료 240만원을 물게 돼가지고 그중에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이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도 7월 10일날 그 돈을 줘라,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규찬 위원   시민이 신고했는데 포상금을 그중에서 20%라는 게?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과태료의 20%.
김규찬 위원   과태료를 물리는데 그 폐기물 업체한테 그중에서 20%는 신고한 시민한테 줘라?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지 상환금은 아니잖아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상환금으로 계상하는 하는 겁니다, 항목이.
김규찬 위원   지자체로 넘어와서?  과태료를 정부한테 냈는데 정부가 그거를 지자체로 줘서 지자체가 시민한테 포상금을 준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상환금이 되는 거네요.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상환금 명목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정부가 지자체로 넘기는 게 상환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구나.  우리 입장에서 주민한테 주는 포상금이 아니라.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용유출장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조정사항과 국시비 변동에 따른 삭감 한 건뿐이므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 등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안 132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반환금 기타 중 과오납금 등 문화체험박물관 조성사업 반환금 13억원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예산 총 13억원을 일반회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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