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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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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1年 11月 5日 (月)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第9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2.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3.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2. 第9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4.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5.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1時 14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李優承   사무과장 이우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26일, 김융조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서 2001년 10월 27일, 제9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부의하게 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와,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사항입니다.  2001년 10월 29일 이동문 의원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時 15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경수 의원님과 조영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第97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6일 김융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정질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회기를 11월 5일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條例審査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長提議) 

(11時 16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따라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이동문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신갑수 의원, 김기성 의원, 김융조 의원, 박기복 의원, 김재규 의원, 노경수 의원, 조영환 의원, 최익만 의원, 이상 아홉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1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東文議員外4人發議) 

(11時 17分)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동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文 議員   신흥동 출신 이동문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7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의 미래비젼과 구정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구청장과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구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주민의 복지시책등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구정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과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예, 좀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문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오늘 참석해 주신 동장님,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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