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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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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10日 (水)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

  1. 審査된 案件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 진행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8년도 예산안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 일정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998년도 예산안과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구청장님 제안설명과 소관 부서에서 보충설명시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도식 부청장께서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文道植   부구청장 문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임인덕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일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구정을 더욱 심도있게 챙겨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 일반회계, 그리고 주요 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 예산 규모는 98년도 예산액이 총 557억 2,1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예산액 559억 7,000만원보다 2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억 7,400만원이 감소한 529억 5,800만원으로 총 예산액 9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총 1억 2,500만원이 증가한 27억 6,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7년보다도 3억 7,300만원이 감소한 529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세는 주로 신공항 매입부지 비과세와 외국선박 과세 면제, 그리고, 한라 중공업 이전 등으로 12억 1,800만원이 감소한 120억 6,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147억 6,700만원이 되며 조정교부금은 7억 7,100만원이 증가하여 196억 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5,900만원이 감소한 6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장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억 9,300만원이 감소한 247억 5,0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18억 3,200만원이 감소한 169억 2,000만원, 경제개발비는 29억 700만원이 증가한 97억 5,8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500만원이 감소한 2억 6,7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재원 배분을 설명드리면, 총 재원 529억 5,800만원으로 그 중 필수 경비는 인건비, 기준 경비, 채무상환금, 지방양여금, 국비 시비 보조에 따른 국시비와 구비 부담금, 그리고 용도지정 사업비를 편성한 332억 9,7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총 196억 6,100만원으로 일반 경상사업비와 자산취득비, 경상적 경비는 93억 7,300만원이며 투자 사업비는 10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후의 주요사업비 조서는 총괄 사업만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비는 노인 교통비 등 18건에 70억 7,600만원이고, 8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차량구입비 등 87대에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는 1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신신파크 보도개설 등 25건에 7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페이지, 국시비 보조 사업은 도서개발 사업인 대무의도 용유9통 물량장 증설 2억등 15건에 3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제1차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경제위기 극복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감하였고 호응하여 해외연수비용, 축제행사 비용, 청사 신축 부분,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 홍보비 등을 대폭 줄여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절감과 소비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긴축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기정예산 조정내역과 주요사업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를 감액해서 개발경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정예산 조정 내역은 ’9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기 제출하여 심의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불어닥친 IMF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이나 행사의 비용축소방안으로 행사경비인 벚꽃축제, 해양대축제, 월미축제 등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도 1억원에서 50%를 감액했으며 아울러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인 공무원 근무복 전액 삭감, PC 구입 50% 삭감,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 2,800만원 전액 삭감, 청사내 수석공원 조성 전액삭감, 구본청 청사 신축 등 대보수 비용 2억원 등을 삭감했습니다.  총 6억 8,800만원을 조정하여 필수적 경비와 도원동 사무소앞 도로 개설 등의 투자사업비로 전환 조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상으로 세출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수고하셨습니다.  문도식 부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京鎭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 규모는 557억 2,080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529억 5,800만 3,000원, 특별회계가 27억 6,209만 8,000원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2억 4,874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중 재산세가 국제선박등록법이 공포되면서 외항선박에 대한 감면율이 50%에서 100%로 되어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종합토지세는 한진종합건설의 소유토지가 신공항공단도로로 편입하고, 일부 기업의 토지 매매로 인하여 종합합산 누진대상 토지가 별도 합산으로 전환되는 등 세수감소를 유발하고 사업소세도 한라중공업 이전으로 역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사용료 수입 기타 잡수입등 대부분의 세외수입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경제의 불황과 침체로 인하여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중구 터줏골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장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법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일반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기본경비 및 지방선거관련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투자사업부문에서는 정통 중국식당부지와 구 인천의료원 학생회관건물 등의 토지매입비, 문화재보수, 관광개발을 위한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광안내판 설치, 청사내외 유지관리 사업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2장 사회개발비에는 각종 문화,체육행사 관련경비 및 사회교육분야 경   비가 계상되었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행사 및 홍보성등 여러 불요불급한 경비가 감액 계상되어 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고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보건사업비등이 계상되었으며, 노인들의 쉼터인 경로당 신축 및 보수와 관련된  사회복지 사업비와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과 관련된 공원녹지 및 정비사업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제3장 경제개발비에는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숙원사업과 각종 도로개설사업, 재해와 관련된 방조제 개․보수 사업, 조림 및 임도건설사업과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주민기대에 부응하게 사업비를 편성하였다고 생각되며, 제4장 민방위비는 민방위업무 관련경비, 재난관리경비, 병사관리경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제5장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예비비, 반환금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는 재정여건이 타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국가의 총체적 경제위기와 관련, 일반기업도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 행정기관도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98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하고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과 전체적으로 낭비성이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하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및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문화홍보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일정에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근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내  소  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각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획감사실장 오병집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인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열정어린 의정 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9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동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기준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 일반수용비가 관보 구독료 1,200만원, 법령집 추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중 일반 수용비 구정백서를 1,500만원 구정현황 제작비로 375만원, 그리고 ’98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비로 400만원, 각종 의회보고자료 유인비 200만원, 공약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동전화기 사용료로 당초 7만원을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서 구정발전 비교 연수를 구 전체를 통틀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역점시책업무 추진에 700만원,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 다음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970만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로 당면 주요시책업무 추진에 900만원, 지방의회 관련업무 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주요업무 심사보고서를 400만원 계상을 했고, 이하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 공통경비로 해서 급량비 350만원, 국내여비 680만원, 다음 7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에 예산서 유인에 800만원, 예산안 보고서 유인에 900만원, 세출예산 추산부 유인에 150만원, 예산관련 책자 유인에 600만원, 예산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상단 두번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지방재정 운영 관리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당초 저희가 임의보조로 2억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 3,300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다음 조직운영 집기등 구입비로 해서 풀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유인에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일반 수용비로서 소송변호사 수임료 600만원, 또 패소시를 대비해서 600만원 그리고 영종·용유지역 옹진군 잡종재산 인수 소송으로 8,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주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일반수용비로서 팩스관련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전화 및 방송전용회선 사용료 1,200만원 그 다음에 전화요금에 3,300만원 통화료 일반 기본요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 관리 유지비에 250만원 등 저희 전산 통신장비 관련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중 광단국장치 구축에 따른 환경기초공사비 1,000만원은 전화국에서 저희 광단국을 무료로 인입을 해 주는데 자체적인 기계실 정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78페이지에서 도원동 청사 신축대비 한다든가 뭐 일반 동사무소 통신시설 정비에 필요한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전산교육교재 구입비로 75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식유인 및 보고서 발간에 500만원 등 통계관련 예산을 법정 기준에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로서 내년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임차료 6,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통계관련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 도서 구입비로 금년에 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전산개발비 등에 1,22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구입을 당초에 60대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정 예산에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구입도 17대에서 10대로 해서 1억 500만원을 감을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변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관련예산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주로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끝으로 1차 수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은 수정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인천여고 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거를 자체적인 판단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게 좋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연구 개발비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수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崔茂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구정백서 1,500만원 해 놨는데 구정백서 이걸 누구 봅니까 이거?  이거 뭐 공무원들 한권씩 갖다 주면 바쁜데 뭐 이런걸 갖다 주냐고 짜증들 내는데 이런걸 왜 1,500만원씩 세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구정백서가 말 그대로 뭐 국정백서라든가 그래서 전 기관이 거의 발행을 하는데 저희는 금년에 사실 예산사정 여러가지 고려해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기관이 1년동안에 어떤 기관에 역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이 보는 것 보다 각급 행정 자료실 그런데 각급 기관에 저희가 서로 교환을 해서 보면서 각 부처라든가 뭐 각급 자치단체의 어떤 역사를 아니면 뭐 행정 사항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한 자료라고
○崔茂雄 委員   이게 97년도 없었죠?  97년도 하셨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금년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간을 보류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
○崔茂雄 委員   금년에 발간 안 했으면 더 어려운 시기에 또 이걸 작년에 금년에 97년도에 안한걸 98년도 더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걸 굳이 해야 됩니까 이걸?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래도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 6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시책 추진 활동비는 말입니다.  이거는 누가 쓰는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1,300만원은 부기관장이고
○崔茂雄 委員   부구청장 쓰는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1,400만원은 기관장 500 부기관장 9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 위원장!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중구청 같은 청장님이 1년에 1억 7,000 까지 예산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법에 섰다는데, 그 청장님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청장 쓸 수 있는 돈, 부청장 쓰는거, 국장 쓰는 돈을 자료를 좀 필요합니다.  내가 심의할 때 참고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그거 하나 부탁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실장께서는 최무웅 위원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거 끝나는 즉시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崔茂雄 委員   아니 가만있어.
○委員長 林仁德   아니 다 안 됐어요?
○崔茂雄 委員   제가 한데 보충 질문 하세요.
○委員長 林仁德   예, 구경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최무웅 위원님께서 69페이지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그 하단에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최무웅 위원께서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예산서 안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 요구가 들어가요.  지금 이 예산지침서에 보며는 목을 이런거는 목을 세분화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려고 지금 자료도 요구한 겁니다.  왜 이런 지침에 위배되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걸 답변 해 주시고.  지금 최무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98년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역점시책 업무 추진이 뭔지, 또 그 밑에 당면주요시책 추진업무 시책업무 추진이 뭐를 하겠다는건지 여기에 대한 그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역점시책 추진업무는 뭐를 어떻게 해서 뭘 한다는거가 이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 지금 예산 700만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 700만원 무엇에 어느 목에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건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거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사업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이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는 기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돈을 어느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계상이 되는거기 때문에요.  제가 그 예산상 1억 7,000을 각 실과로 가급적 나눌 수 있는데 까지 나눠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이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 업무추진이라며는 뭐 주요 우리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어떤 주요 행정을 하는데 하다 못해 뭐 외부인사를 만나서 하더라도 뭐 식사비로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용이 제약이 있으면서도 재량을 재량이 부여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서에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좀 답변하시는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 지침서에 보면요.  시책추진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이러한 행사들을 원활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인데 그런거라면 여기에서 지금 대단위 주요사업 투자사업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거를 여기에서 밝혀 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또 지금 현재 이런 대단위 사업이 주요 투자사업이 지금 현재 기획실에 이런 무슨 투자 사업이 많습니까?  어떤 무슨 건설과라든지 이런데라면 모르는데 기획실 부서에서 이런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 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등에 추진에 필요한 돈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해서 써라 그런 저기입니다.
○具京書 委員   글쎄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지침상에 나왔는데 주요투자사업 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무슨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세부적인 98년도에 기획실에서 이러이러한 투자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이런 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역점시책 추진사업 하고 예산만 딱 따로 놓으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98년도에 주요업무 투자사업이라든지 뭐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런 금액이 나왔을거 아니냐 이겁니다.  700만원 이라는 돈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직접 비용은 그 해당 예산에 포함이 계상이 되는것이고 이거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관계자도 만나서 식사도 해야되고 어떤 제잡비 같은거 그런 후원 어떤 재량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을
○具京書 委員   이런 사업이 이게 역점시책 추진사업 같은거는 어떤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했었을때, 어떤 기공식을 했었을때 드는 이런 비용, 그런건데 그런거라며는 그런거를 할 수 있는 사업 행사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거를 좀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을 우리한테 밝혀 주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당면주요시책업무 추진비해서 뭐 900만원 역점시책 업무추진비 해서 700만원 이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900만원, 뭐 700만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거가 무엇에 어떤 행사에 어떤 목적대로 쓸려고 하는거냐 하는거를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 이겁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 역점시책 업무추진이 좀 난해해서 그런데요.  그 밑에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일 잘하라고 청장님이 저녁 사고 그런 돈이 이런 돈에서 쓰는 겁니다.  그런 뭐 그런 재량인데 위원님들께 세워드린 예산도 다 그런 예산입니다.  
○崔茂雄 委員   저기 72페이지 말입니다.  맨 상단에 일반 수용비 해 가지고 877만 5,000원 인가요?  이게 목이 뭐예요 이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그 앞에 
○崔茂雄 委員   앞에 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공통경비
○崔茂雄 委員   어디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앞에 공통경비에 이어지는 예산입니다.
○崔茂雄 委員   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앞에 공통경비에 이어지는 예산으로서요.
○崔茂雄 委員   관서당 경비에 된 그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71페이지 그 풀로 돼 있는 공통경비에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이렇게 세가지가 풀경비로 돼 있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아, 여기는 나와서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요.  일반수용비로다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소송이 있을때는 주는거고 없을때는 안 주는거에요?  그럼 매달 변호사한테 우리가 뭐 30만원 주는 그걸 계상한 겁니까 이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 매달 주는거는 다음 페이지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라고 그래서 15만원씩 계상이 된 거고요.  이거는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소송이 있을때, 
○崔茂雄 委員   없으면 안 쓰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또 소송패소건 600만원도 마찬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마찬가집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영종·용유지역 옹진군 잡종재산 인수소송이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소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거죠.
○崔茂雄 委員   하기 위해서 한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崔茂雄 委員   그럼 뭐 소송 이거 위에 300만원도 있고, 600만원도 있는데 이걸 뭐 구태어 뭐 이 8,300만원이 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서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거는 저희가 최소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다가 원체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판례를 한 번 얻어 보자 그래가지고 쌤플로 한 번 소송을 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崔茂雄 委員   쌤플로 해 가지고 만약 졌다고 그러면 지금 옹진군 땅이 41필지가 돼 있는데 그 800 몇십억만 있으면 되는데 지난번에 저 시청에 가 가지고 지원 좀 해 달라고 부구청장이 시청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게 인제 시에서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난색을 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옹진군하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유리한 협상조건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뭐 소송을, 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구정질문도 수차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땅을 환수하겠다는 받아오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세워놓은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거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최무웅 위원님 끝났습니까?
○崔茂雄 委員   아니 보충질문하세요.
○委員長 林仁德   네, 구경서 위원님 하세요.
○具京書 委員   영종·용유 옹진군 잡종재산 인수 소송료로 해서 8,3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혹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이게?  물론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재정경영과장께서 이거를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승소율이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경영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승소를 해서 큰 뭐 어떤 그 승부가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송료로 해서 8,300만원을 계상을 했다며는 만에 하나 재정경영과에서 이게 승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승부가 없으니까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예산액이 불용 처리가 되는 건데, 이런 그 앞으로의 불용 처리를 안 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본래 계획을 할 때 부서간에 어떤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텐데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 생각에는 재정경영과장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에서도 여러차례 논의가 됐고, 또 재정경영과에서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런 소송료를 계상해 달라고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거는 뭐 재정경영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신 거라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길 수 있는 그런 뭐를 갖고 하셔야지 무조건 덤벼서 이거 했다가 이 예산만 나중에 낭비했다는 이런 원성이 일 만한 그런 소지가 되니까 이제 앞으로 하실 때는 소송을 하시고 할 때는 물론 재정경영과하고 잘 협의가 되겠지마는 깊이 이것 좀 심도있게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이런 방면에서 충분히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나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실장님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그 판례를 남기겠다 하는 뜻에서 한 가지만 하는 사업, 뭐야 소송 비용을 넣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용유나 영종 지역의 옹진땅은요.  상당히 그 개발에 필요한 땅이에요, 시에서.  대개 대부분 한 70%가 그 땅이 없으며는 뭐 지금 용유 무의도에 관광 개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에서 줬잖아요, 네?  하나께라든가, 을왕리라든가, 지금 덕교동, 남북동 일대 지금 용유동있는데, 그게 전부 옹진땅들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땅이 있다구요.  그리고, 나머지 영종 이런데 있는 데는 뭐 길 옆이고 그러니까 자연히 도로가 생기며는 흡수가 될 거고, 그런데 이 판례나 이런 거가 뭐 꼭 이겨야 판례가 되는 거지.  졌을 때는 오히려 더 해가 된다.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유 무의도에는 아마 3월달 되며는 용역 기초,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6월달에는 완료가 되고 9월달쯤 되면 발표를 해서 뭐 공람 열람을 한다.  그런 기간을 두고 용역을 준 것 같아요, 시에서.  그러면 이거는 옹진군과 우리 중구청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이 개발의 필요로 되는 겁니다.  개인 땅도 수용을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영종에 4개 구역으로 분류를 해서 도시 계획이 돼 있다 말이에요.  한 구역이 이주지역단지, 그게 공특법에 의해서 공공사항 손을 떼고 수용을 내린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시에서 그 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니까 이게 자연히 시로부터 인해가지고 순에서 아마 안 내려올 수가 없게 될 거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겨서 인수를 받았을 때 사는 값 말고, 그냥 인수 받았을 때는 시로부터 그 땅에 가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겠지마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오히려 이거보다 더 믿지는 사례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패소가 됐을 때 그건 그럼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사전 대비도 하고,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놔둬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요즘 예산상으로 말하면 원칙에 의해서 좋은 꼴이니까 이거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왜냐, 올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정 필요하면 하반기 뭐 추경에 넣는다든가,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를 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여태껏 쭉 하다가 이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 지역은 전부 도시계획, 개발지역으로 들어가서 규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 수용을 하게 돼 있다 말이야.  그런 거는 뭐 재판을 해?  이런 거는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고 싶다, 하겠다 하는 거는 뜻이 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말이에요.  시에서 그 지역은 완전히 무의도하고 그 먼저 설명회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 자연히 그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 수용이 될 거고 그 구획 정리에 의해서 자연히 편입이 되게 돼 있는 건데 뭐 여기다 돈 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거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런데 그
○崔茂雄 委員   7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의해서 전화구입이 320만원이 이게 뭡니까?  3,200만원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320만원입니다.
○崔茂雄 委員   뭐에요, 이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비 전화가 거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선거라면 선거 상황실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화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작년도 추경에 저희가 사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폭 삭감을 하시는 바람에 을지연습이라든가 집단 행사를 할 때는 기존에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떼어다 붙이고, 또 다른 구에서 빌려다 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용 전화입니다.
○崔茂雄 委員   100대까지 사야 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 정도는 있어야
○崔茂雄 委員   중구청이 지금 전화기가 100대까지 필요하다구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비용으로
○崔茂雄 委員   그렇고, 그 이동 전화기는 뭐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동, 
○崔茂雄 委員   25만원 24대 이건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거는 그 동장들, 그 다음에 방범용으로 해서 이동전화를 사 주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실지로 그 과면 과에서 보관했다가 급히 나가는 사람이 그 전화기 들고 가야 되는데, 실지로 나가는 사람 그 전화기 못 써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주머니 넣고 자기 전화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 전화기 사 줄 이유가 없지.  구민들의, 개인돈도 아닌데 말입니다.  국가 세금가지고 그렇게 개인 어떤 특정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전화기 막 사 줘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질의하실 위원,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동의좀 하나 얻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아마 기획실장님 이게 예산에 전부 총괄하셨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래서 총괄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질의 좀 할까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되겠습니까?
○委員長 林仁德   함원봉 위원께서 총괄에 질의를 하겠다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한답니다.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아까 지방세 세입이 작년도하고 차이난 거는 부구청장이 말씀을 하실 때는 대충 알겠고 우리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국유재산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페이지수 30페이지입니다.  이게 매년 증액이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우리 그 일반상식으로도 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있어야 할 재산을 이게 매각한 데는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매각을 하는 건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 부분은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저기입니다.  그 주로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지 50평인데 한 5평이 국공유재산으로 돼 있다던가 그런 거를 매각하는 거 그런 게 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저기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는 다시 한 번
○咸元鳳 委員   이게 총 예산에 말입니다.  이 매각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요.  이 지금 올해 것도 봐서 이게 보통 작년에 비해서도 보면 4억이나 더 증액이 됐는데, 이런 거는 좀 글쎄 뭐 짜투리 땅이라고 뭐 저건 크게 신경, 이거 한 번 올해 매각 계획서 말입니다.  그거 좀 제출 해 주시고,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그 뭡니까?  작년도 현재액을 알 수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공유재산 평가.  잠시만 결산서에...
○咸元鳳 委員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아니, 추계로도 알 수 있죠, 올해?  98년도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건 뭐 공시지가 증가율이라든가 뭐로해서 상정을 하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쉽게 얘기하면 올해 추정액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출연...
○咸元鳳 委員   추정액, 그러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추정액이요.
○咸元鳳 委員   네, 추정액.  98년도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알 수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평균 지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거를 곱해서 추계는 나올 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나올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 자료 요구라기 보다도 뭡니까, 저 세입세출 말입니다.  올해 98년도 추정액이죠.  총계표와 순계표를 우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세입에 대해서요?
○咸元鳳 委員   세출, 세입세출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년도에 결산하는데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대충 나오겠지.  그래야지 99년도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아서 그러는데 총계표, 순계표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총계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총계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咸元鳳 委員   순계표도 좋아요.  여기 보면 98년도 추경으로 총계표 만들 것 아닙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수치상으로 총계표를 말씀하십니까, 네.
○咸元鳳 委員   그거를 볼 수 있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지금 예산서가 그거
○咸元鳳 委員   아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咸元鳳 委員   결산하는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결산,
○咸元鳳 委員   세입세출 결산하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98년도 거는 내년에 하죠, 결산을?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98년도 결산은 99년도.  그렇죠.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충 추정액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추정할 거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98년도 예산을 결산한 추계표가 나오느냐?
○咸元鳳 委員   네.  그게 안 나오고 지금 99년도 예산 뽑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98년도에 대충 추정은 해야지.  결산액이 얼마 떨어진다는 것.  그렇지 않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렇게까지는 
○咸元鳳 委員   그게 안 되며는 99년도 예산 편성액이 아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2년 앞까지는
○咸元鳳 委員   99년도라도 지금 이 추정을 알아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봐도 지금 98년도 대충 이 추경, 결산이 대충 알아보는 거죠,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를 굳이 안다며는 불용액의 평균 뭐, 발생률 같은 걸 감안해서 예산에서 불용액을 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추정해야 되는데 그게
○咸元鳳 委員   그런거 뽑은게 있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2년 앞까지 내다봐서 그렇게 또 제가 의미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99년도 예산은 또 뭐 보고 잡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99년도 예산이요?  예산은 우선 세입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세입판단을
○咸元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98년도 결산, 세입세출 결산하잖아요, 이거.  지금 추정, 대충 얼마라는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결산이 어떻게 될 거라면 추계로는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게 인제 99년도 추계는 돼 있죠.  그건 중장기 중기 계획에 전번에 보고드린 거기에 세입 추계에 연도별 얼마정도로 인상이 될 것 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전망을 하죠.  
○咸元鳳 委員   그런데 그게 올해 것 추정액이 사실은 그게 나와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도 그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저도 그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 검토할 때는 종류가 있어요.  쭉 우리가 볼 게.  전번에도 제가 그런 거를 하려다가 안 했지만 사실은 그 자료가 있어야지 아, 이게 편성은 올해 99년도에 편성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거에요.  기획실장 모르신다니까 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우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赫 委員   72페이지 좀 보실까요?  국내여비에서 재정보고 및 예산편성작업 여비인데 그 3명이 202일 했네요.  그 어떻게 된 거죠?  그 밑에 관외출장 여비도 그것도 같은 인원인가요?  어떻게 된 거에요?  3명이 202일을 예산편성 작업 여비로다 그렇게 돼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위에 600만원은 저희 예산계 직원 3명이 그 본예산 추경예산 뭐 두 번 이렇게 해서 예산작업할 때 쓰는 예산이구요.  관외출장 여비는 공통으로 해서 청내 전체에서 어디 급히 관외출장을 갈 때는 이 예산을 쓰는 겁니다.  청내전체 공통여비입니다.  
○金榮赫 委員   아니, 그러니까 200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365일이 1년인데 또 뭐 공휴일 빼고 노는 날 빼고 하는데 뭐 항시 나와서 일만 본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나가는게 아니라 예산 작업
○金榮赫 委員   글쎄, 작업 때문에 이 세 사람은 1년 내내 인제 결국 매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榮赫 委員   자기 업무는, 그 사람 업무는 이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산계는 주 하는 일이 이겁니다.  예산자료 수집하고 편성하고 그런 그
○金榮赫 委員   해마다 이거 같이 쓰고 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이랬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금년, 
○委員長 林仁德   그 자료 올 때까지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속해있는 거는 뭐고 지금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비, 뭐 관외출장 여비, 또 매식비 있는데 좀 그 차이점 좀 얘기해 보세요.  관서당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기도 국내여비가 다 들어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거하고 틀린 거는 여기 목에, 이 지침서를 봐도 말입니다.  관서당경비, 교통비니 뭐 이런 매식비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이게 급량비라 그래서 잡아주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관서당 경비에서 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중복해서 지출은 못 하죠?
○咸元鳳 委員   그러면 만일 기획실이 10명인데 그럼 이 3명은 매식비 이리로 뺐겠네.  관서당경비 같이 결부 안 시켰어요?  교통비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게 그 관서당
○咸元鳳 委員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여기 봅시다.  국내여비 규정에 이게 203-01이에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는 202목 관서당 경비 계상, 202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관외출장, 관외출장 어디, 국내죠 이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국내죠.
○咸元鳳 委員   그러면 왜 출장비가 별도로 들어갑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그 
○咸元鳳 委員   여기 지금 이것 뿐이 아니에요.  국내 교통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에 들어갈 거 어디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관서당경비에 포함시켜 계상하라고 그랬는데, 별도로 넣느냐 이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A급, B급, C급이 있어서 편성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거기에 여비는 1인당 3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는데 공무원 한 명이 관서당 경비만 가지고 하면 1년에,한 달에 3만원 가지고 모든 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그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 사업이 있는 여비는 별도로 국내여비로 계상을 해서 쓰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면 이 지침서는 본 위원들이 다 제대로 봐도 소용없겠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여기에 국내여비 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국내여비도 틀려요, 조항 보며는.  그렇게 붙이게 못 돼 있다고.  여기도 있잖아요?  기관운영 관서당 경비, 특근매식비도 포함돼있고, 뭐 기본 사업에 다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국내여비 봐도 조항이 여기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읽어봤어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네.  유사업무 중복출장 계상, 이거 봐요.  유사업무로 인한 중복 출장 계상 금지.  중복되면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렇죠.  유사한 업무는
○咸元鳳 委員   그러면, 여기 여비가 왜 관서당경비 여비 들어가 있었던 거고, 여기도 중복 아닙니까 이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 저기가 아니고 목적,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걸 따로 이런 예산이 있으면서 관서당경비 내 여비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전부다 202목에다 관서당 경비에 계상을 하라 그랬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전부다가 아니구요
○咸元鳳 委員   아니 여기 써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 범위 내에서 그 여비로 들어갈 수 있는 여비는 한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관서당 경비는 등급별로 해서 한정이 돼 있는데 그 여비말고 다른 국내여비를 안 썼을 경우는 한 달에 한 사람이 3만원밖에 못 쓴다.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일이 되겠냐?  그럼 국내여비라는 다른 과목을 둬서 그 과목에서 지출해서 써라.  특정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저기입니다.
○咸元鳳 委員   하나만 딱 묻고 김위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PC 60대인가 구입한데다가 1회추경에 30대 삭감시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거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거는 자산취득입니다.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며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다 컴퓨터로 하죠?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옛날로 따지면 펜촉을 안 사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에요.  당연히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절감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게 예산절감인지?  그럼 일할 사람을 너는 컴퓨터 없이 그냥 가만 앉아 있어라.  처음 취지가 뭡니까?  60대 올린 취지는?  필요해서 올렸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죠.
○咸元鳳 委員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을 절감할지 몰라도 이거는 말이 틀리죠.  분명히 내가 쓰고 켜고 할 건데, 그게 되겠어요?  그거 설명 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자산취득, 이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화기도 100대해서 뭐라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그거 다 짤라 버려요, 그럼.  꼭 필요하다며?  100대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위원님
○咸元鳳 委員   하물며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컴퓨터를 삭감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에요.  설명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제 욕심 같아서는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보화 계획에 의해서 1인 1 PC 공무원 그런 저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를 조금 적게 사고 1년정도 연장을 해서라도 하자는 뜻인데 뭐 저희 사주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사준, 나는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아니 분명히 필요한 거는 사야지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불편을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일을 못한다는 것보다 근무 
○咸元鳳 委員   아니 쉽게 얘기해서 누가 그렇다고 근무 안하는게 아니고 그런거는 꼭 필요한 건데 다른데서 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럼 전화기도 우리 저거할 적에 좀 삭감해 드릴께요 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뭘 아니에요?  이젠 자산취득 다 이제 검토할 거에요.  왜냐면 분명히 필요한 자산을 삭감하는 집행부가 어디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평상시에 뭐 자산 취득 깎으면 펄펄 뛰더라고.  그런데 이젠 본인들이 삭감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도 고려해야 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실장님!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委員長 林仁德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함원봉 위원님 말씀하신건데 지금 60대에서 30대 하게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이게 지금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그런 정보화에 잘 적응을 하기 위해서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구입을 하는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대 가지고 두명이 쓰니까 한명이 쉴때 서로 교대로 쓰고 그런거를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능률이 더 오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할 수록 좋긴 좋지만 그 저희가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뭔가 좀 저희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그거를 좀 줄여서 기간을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니 그런데 업무에는 지장이 없느냐고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뭐 직접 지장이 있다 없다를 어떤 기준으로 하여튼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거 능률성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대를 한참 올려놓고 본이들이 깎았습니까?  다른데 예산절감 할 것도 많은데.  그럼 지금 함원봉 위원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에요.  프린터 구입도 마찬가지고.
○柳樂鎬 委員   위원장님!  그걸 다시 한 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지금 PC구입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대체하는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신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아, 신규로 구입하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柳樂鎬 委員   아니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신규로 구입하는 거는 가감이 될 수 있지마는 이것이 혹시 교체라도 된다고 하며는 30대만 교체하고 만다고 하며는 아주 30대 마저 보류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전부 삭감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신규로 꼭 필요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게 관철돼야 할 업무용인데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나기때문에 묻습니다.  그럼 프린터 구입도 17대가 신규입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이건 PC에 구입에 따라서 같이 구입되는 겁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시다면 그 확고한 설명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榮赫 委員   예, 저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검토 하면서 좀 이게 뭘 하지 않느냐는거지 뭐 따지고 하자는건 지금 아닐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게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작년에 450만원을 세웠는데요.  금년에 600만원으로 150만원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나 내무부 합동 작업도 1년에 한 8, 9회정도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는데
○金榮赫 委員   그래요, 됐어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조직 운영 집기 구입비 풀로 돼 있는거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金榮赫 委員   그것이 정수물품이 각과에서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구입할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요청을 들어와서 세운건 아니고요 예비로 세운것입니다.
○金榮赫 委員   예비로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래서 저희 전 부서에서 기구가 개편이 됐다든가 뭐 그러며는 집기같은거 사야 되기때문에
○金榮赫 委員  기구개편을 대비해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기구 개편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정수물품이 파손이 돼서 도저히 못 쓸때라든가 그런때 부서별로 사며는 오히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풀로
○金榮赫 委員   예, 그래서 예비로 세워 놨다고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리고 임의보조단체 그 사회단체 보조가 2억 8,300에서 뭐 1,500을 미리 이번에 조정 예산에서 깎으셨구만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金榮赫 委員   작년엔 얼마 가지고 썼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1억 3,000
○金榮赫 委員   네, 1억 3,000 가지고 작년에 했는데 올해엔 갑자기 어떻게 2억 8,300을 넣었다 이렇게 경제 불황이다 하니까 그렇게 깎으신 걸로 아는데 더 깎을순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이거는 이 정도는 돼야 하겠습니다.  
○金榮赫 委員   예, 그건 그 정도로 저거하시고.  또 83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이거 5,000만원인데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겁니까?  어떻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전국 각처에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저희한테 안내가 오는데 뭐 군단위까지도 거의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참 구에서 그런게 없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그런데 비교해서 어떤 그 열등감도 있고 그런것도 있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나이 먹어서 이런거 잘 이해가 안되고 합니다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남구청에 뭘 보고 싶다 중구청에 뭘 두드리면 다 쭉 나오는거죠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겁니다.  저희 중구청을 들어 올려며는
○金榮赫 委員   우린 이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됐습니까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니 이 예산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金榮赫 委員   만들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지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용역 입니다.  용역 전문기관에서
○金榮赫 委員   용역주는 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렇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 용역업체가 몇개 있는걸로 아는데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저
○金榮赫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이거 홈 페이지를 용역을 줍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 개설하는 어떤 시스템 구축하고 그러는것을 그 전문회사에서 하도록 하는거죠.
○金榮赫 委員   그런데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요 그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게
○金榮赫 委員   인천에도 몇개 업체가 있는걸로 아는데 이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전산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거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홈 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어떤데하고 용역을 받아가지고 거기거를 주로 넣어주면 누구든지 쓸 수 있게끔 그 자체적으로 하며는 서울같은데는 크고 하니까는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들 있는데 이런데는 적기때문에 개인회사가 이거를 갖고서 용역을 받고 그러는거로 아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건데 이게 5,000만원이?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중구는 이런 이런거를 알리고 싶다 이런 범위내에서 컴퓨터로 해서 홈페이지 중구를 찾아 들어가며는 이런게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전문업체에서 개발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운영이 되는겁니다.  
○金榮赫 委員   인천엔 지금 몇구가 하고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3개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3개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하는데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그 
○金榮赫 委員   시 자체가 안 돼 있고 이거 내가 봤을때는 한개구 하는데 한달에 걔들하고 하며는 100만원이라는 얘길 내가 알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100만원이요?
○金榮赫 委員   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아닙니다.  이거 5,000만원 내역은 하드웨어 기계값이 2,500만원 이고요.  소프트웨어에서 그 운영 프로그램이 2,50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金榮赫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우리가 산다는 거하고 내가 얘기하는거는 우선 아직은 뭐 하니까 그런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거가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많은 돈 들이는거 보다 낫지 않냐는 얘기지.  그것만 맡아 가지고 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잖아요 통신분야에.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런 프로그램하곤 다릅니다.  이런 일반 세무전산망 프로그램 그런거하고 다른겁니다.
○金榮赫 委員   아니 글쎄.  달라서 그거 알아요.  조그만한거 이런거 갖고 다니며 치며는 뭐 다 쭉 나오더라고 내역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외국까지도 가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렇게 가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자체로 만드는데 지금 뭐 사고 하는게 5,000인가 드는거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그걸 개발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선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 중구에 대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죠.
○金榮赫 委員   아니지 우리가 그 해서 그 지금 이런 기계가 결국 이런 기계를 우리가 사 가지고 뭐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우리거를 그 사람들이 맡아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이 2,500만원 이기 때문에요 다른사람 누가 맡아도 2,500만원 가지고 하는겁니다.  개발비
○金榮赫 委員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고요.  이거가 지금 과연 꼭 금년에 해야 되는겁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저희도 지금 너무 정보화에 뒤떨어진다는 저기가 있기때문에요.  계속 미루어 오다가 내년에 할려고 지금 그런것입니다.  그런 계속 금년에도 미루어 오고 했던 사항인데요.
○金榮赫 委員   이런거는 좀 심사숙고 하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함원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며는 이게 지금 이런거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거는 기획실장님도 이거 자세히 모르시는거 같애요 그치요?  그 인터넷 관계가.  답변하시는거 보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咸元鳳 委員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있고 뭐 무슨 나우누리 하여튼 그거 있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해 가지고 중구 키 몇번 눌르면 여기서 직접 나가는거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아까 말한대로 의뢰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료 줘 가지고 뭡니까 인터넷 몇번하면 거기서 나가면 그 다음에 중구 눌러서 보는건지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하는건지 그게 인제 궁금한 거에요 우리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러니까 일반 PC 이용자들이 저희 중구를 일종의 중구를 들어 올 수 있는 부호를 예를들어서 뭐 J 라든가, 
○咸元鳳 委員   그렇지 부호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JK 로 하며는 들어오며는 중구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깔아 논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거죠.  예를들어 중구에 인구는 얼마냐 그런거를 관련되는 안내를 해야되겠죠.  인구를 찾아 볼려면 뭐를 눌러라 뭐 그렇게 눌르면 인구를 알 수 있고 뭐 그런식이 되는거에요 이게.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중구에서 부호 하나 가져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렇죠 예.
○咸元鳳 委員   부호를 가지고.  그러면 아까 여기는 용역을 주자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이제 뭐 나우누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럼 예를들어서 나우리면 나우리에다 의뢰해 가지고 우리 중구를 거기다 한 중구의 홈페이지를 넣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부호를 갖지 말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용역을 줘 가지고요?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는
○咸元鳳 委員   그런거 있는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청취불능) 안 쳐봐도 그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주 거기서 다 관리를 해 주고 이제 우리가 자료만 주면 거기서는 입력시켜 놓는 거니까 그 회사에서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거 한 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金榮赫 委員   그걸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인제 중구거를 맡으며는 그거를 우리 자체가 개발한거랑 똑같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지금 돈이 많이 들고 그 사람한데 그렇게 위탁하는 거는 돈이 덜 든다는 얘기야.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 하여튼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거는 뭡니까 그 PC 통신 이용료 있죠?  맞아요 이게 하이텔, 천리안 그런게 있단 말이예요.  거기다가 저거 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않냐 인제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거에요.  여기 있잖아 하이텔이다 뭐 천리안이다 그 인터넷들 있잖아요 쭉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그건 저희가 이용료를 내는거죠.
○咸元鳳 委員   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줘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이텔하고 천리안을 이용하는거는 거기서 뭘 이용하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인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그쪽으로 들어가서 보는겁니다.
○咸元鳳 委員   예, 거기 들어가서 보는거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咸元鳳 委員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들도 하이텔이 자기가 개발한게 아니고 만약에 무슨 뭐 누가 거기다 자료 제공을 넣어준단 말예요.  그럼 넣어주면 나는 보고싶으면 아, 하이텔을 눌러서 난 뭐를 봐야겠다 하면, 법이라면 법을 쭉 볼 수 있는 거고  인제 그런식으로 이용하면 어떤가 이제 돼나 안돼나 그런거 물어 보는 거에요.
○委員長 林仁德   실장께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깊은 지식이 없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또 잠시 자료 올때까지 다음 질문하실 분, 없으니까 잠시 자료 올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죄송합니다.  지금 위탁하는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3,000만원인데 그 전송속도라든가 그런게 상당히 느리고 5인 이상이 접촉시 속도가 아주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2,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咸元鳳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요.  기획감사실장은 계속해서 각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어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委員長 林仁德   간단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예.
○委員長 林仁德   예,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231페이지 중앙동 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표준경비는 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최소한의 비용만, 복사기 수리비 100만원, 각종 시책추진 홍보물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휴대폰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들께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민간시비 보상금으로 241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 체육대회라든가, 축구대회 등 참가선수 보상금에 400만원을 각동 공히 세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3,000만원을 각 동 공히 세웠습니다.  시설비하고 이런 거는 각동 공통사항입니다.  기타는 동은 주로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  내  소  란  )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최무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위원입니다.  수정안 예산서 73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 국고죠?  지방비 주는 겁니까?  구비로 주는 겁니까?  국고로 주는 겁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구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구비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崔茂雄 委員   중앙 정부에서 무조건 주라고 지침 내려왔다해서 구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난 국비인줄 알았네.  그래서 내가 표시 안 해 줬다고 지금 뭐라 그럴랬더니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崔茂雄 委員   국비로 넣은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구비입니다.
○崔茂雄 委員   구비로 주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崔茂雄 委員   아니 중앙에서 뭐, 지방자치에 무슨 돈이 있다고 말입니다.  (청취불능) 돈을 막 줍니까,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돈은 한 푼도 안 주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돈을 그냥 막 주라고 한다고 탁탁 이렇게 막 줘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그거는 구정부나 시에서 이런 그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그 포괄적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196억을 받아왔습니다.  이 돈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나라에서 장려하는 거니까 나랏돈 국비달라 그러며는 재원조정교부금에서 그만큼 또 깎이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요.
○崔茂雄 委員   그리고 지금 어떤 동에는 쓰레기 종량제 감시원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예산 깎은 그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도원동 같은데 신선동 같은 데는 예산 세웠다가 깎았고, 또 어떤 동에는 아주 예산 세우지도 않고, 이 수정예산 내용입니다.  또 중앙동 같은데는 동 감시원 한 명 있고, 여기 도원동 같은데 깎은 이유가 뭡니까?  신흥동도 깎았고, 신선동 같은데는 애초에 예산 세우지도 않고,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지금 일용직에 대해서는 자연감소하며는 채용을 안 하는 그런 방침이구요.  뭐 정부 방침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자연감소되며는 채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글쎄 그건 내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구요.  도원동 같은데는 없는 거 작년 여름부터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예산을 세워요?  쓰라고 그건 사람 쓰라고 그런 거에요?  그리고, 보세요.  다른 동에는 애초에 안 세운데가 있다구요.  신선동 같은 데는 애초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도원동 같은 데는 도원동 율목동 세웠다가 이번에 수정예산 수정했고, 중앙동 같은데는 한 명 그냥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서 수정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 거에요, 제가.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말씀하신대로 도원동은 작년도에 없다 그래서요.  계상을 했다가 삭감한 거죠.  내년도에 안 주려고.
○崔茂雄 委員   없는 걸 알면서 왜 계상을 해요?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수정예산에.
○崔茂雄 委員   그리고, 여기 신선동 같은데는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세우지도 않은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그렇습니다.  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조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榮煥 委員   조영환 위원입니다.  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말씀이에요.  뭐 새마을이 있고, 부녀회 있고, 바르게 협회죠?  협의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네, 새마을 하고 바르게입니다.
○趙榮煥 委員   네,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런데 딴 데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 여기는 120만원인데 바르게 협의회는 어떻게 170만원이 됐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이거는 지침에
○趙榮煥 委員   지침에 이렇게 나온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지침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趙榮煥 委員   아니, 같은 사회단체인데 아니 왜 거기는 더 주냐 이거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왜 똑같은 입장인데 사회단체가 어떻게 오히려 새마을이 아마 일을 더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데 모든 행사에도 각동에 어떤 뭐 체육행사나 어떤 행사에 임했을 때 보며는 거의가 새마을이 그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
○羅鍾元 委員   그게 아니구요.  지침에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을 해서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왜 더 치중하냐 그런 얘기에요.
○趙榮煥 委員   차이점이 좀 이렇게 있냐 이거죠.  딴 게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吳炳緝   정액보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趙榮煥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신갑수 위원
○申甲洙 委員   의사진행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 거는 거의 공히 똑같을 것 같고 지금 최무웅 위원이 그 특별한 사항 같은 거가 이렇게 별도 있을 때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 때 저기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도 많이 됐는데 공보실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인제 거의 끝났어요.  네, 동은 끝났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현재 시간 3시 30분이니까 3시 45분,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32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50分)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화홍보실장 박성찬입니다.  98년도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와 90페이지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는 구정홍보와 관련돼 예산 및 터줏골 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의 내용들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관한 예산과 그 하단에 기타 보상금난에 그 명예기자 실비 보상 내역이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터줏골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는 명예기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에 학술용품 2,800만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용은 각종 행사와 관련된 준비 예산으로 수용비 예산이 되겠고, 그 중에서 벚꽃 축제와 관련된 예산은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써는 제일 먼저 관광안내 팜플렛 발간에 따른 예산이 4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기타 내용들은 각종 유인물을 인쇄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차료는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임차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맨 끝 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이것은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시비보조 사업으로써는 시민의날 행사 길놀이 축제가 시비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해양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터줏골 합창단 운영에 따른 예산이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써 각종 그 행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각 부분별로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축제 예산은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1,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월미축제 행사로써는 본예산에 3,000만원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동큰우물 축제는 그대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민의날 경축공연 예산도 당초 2,500만원 예산에서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삭감된 내용은 저희 문화홍보실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1차 수정예산에서 총 6,200만원을 삭감조치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지명위원의 참석수당이 30만원이고 끝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조병수 가옥 시 지정문화재 지정에 따른 시비 예산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민간이전 예산은 문화재 보존관리, 이것은 인천여고의 은율 탈춤반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써 시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 부분도 문화재 관리 차원에 용궁사 보수공사와 용궁사 느티나무 보수에 따른 시비 예산이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일반 수용비는 구민의날 체육행사와 관련된 예산으로써 그 뒤에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이르는 그런 예산이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실업연맹 가입비가 5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도배 및 장판 교체가 100만원, 그리고 6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 출전선수단에 관한 경비가 4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105페이지는 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이 1,575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그 밑 부분에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계상이 되었고, 맨 끝 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구민생활 체육비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102페이지도 구민생활 체육대회에 관련된 세부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예산이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서는 여성건강 체조 경연대회 등 각종 체육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보상금이 각각 계상이 되었고, 그 밖에 한가위 민속 대잔치에 따른 예산과 직장운동 경기부의 연금 부담금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국고 보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는 먼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으로서는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국비 100만원과 구비 24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중간 부분에 사랑의 레크레이션 운영 강사 수당이 시비 225만원, 구비 22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노인건강 생활체조교실 운영 수당이 시비 160만원, 구비 16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정액보조하는 내용으로써 중구체육회에 480만원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보조에 관한 예산을 500만원을 책정하였고, 그 하단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용유 초등학교 급식시설 지원 예산이 4,000여 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써 피서철에 을왕리 해수욕장에 청소 인부를 쓰는 일용인부임으로 58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는 국내여비로써 관광진흥 업무와 관련된 출장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우리 5개소에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동인천역에 관광안내도를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이 2,000만원, 그다음에 을왕리해수욕장과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급수대와 이동화장실, 쓰레기 집하장 등 편익 시설을 증대하는 예산이 각각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좀 한 번 여쭤봐요.  일반 운영비 98페이지, 구민생활 체육대회하고, 죄송합니다.  거기가 구민의날 행사가 애당초에 2,500인데 500만원을 수정예산안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 세웠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그럼 여기 이거는 뭡니까?  구민생활 체육대회에 1,980만원.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앞에서 그 
○申甲洙 委員   또 이 일반 보상금에서 구민 민간 시설 보상금, 구민체육대회 여기서 1,530만원.  그리고 이것도 2,0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구민체육대회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 금액이?  이게 별개죠, 전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2,5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한 부분은 그것이 문화예술 전야제라든가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구요.
○申甲洙 委員   여하튼 구민의날 행사 아닙니까, 전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게 말로만 저기 했던 거지.  전부 보니까 한 5,500만원 되는데 본위원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서도 지난 12월 6일자 신문에 보니까 남동구 같은데는 과감히 아주 전액을 수정을 했던데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그 뭔가 이 어려운 판에 구민들이나 우리 저기한테 뭐를 보여주려며는 뭐 좀 과감한 무슨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2,500만원 예산에 500만원 예산 이거 했다.  경축행사 일부만 그렇게 삭감을 했다고 위원들한테 이렇게 내 놓으시는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래서 저희는 여타 행사에서는 대폭 감축을 하였고, 이 구민의날 행사는 그래도
○申甲洙 委員   대폭 감축을 했다는게 뭡니까?  해양축제, 뭐 이런 거 조금씩 저기한 거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그게 무슨 대폭 한 겁니까?  그리고, 용동 큰우물 같은데는 왜 그 시비 보조도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에는 없어요?  그 어떻게 본위원이 알기는 지난번에도 1,000만원을 시예산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거는 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申甲洙 委員   그럼 축제 이런 거로 지원 받은 게 아니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 그 터줏골 소식지가 제작비가 8,400만원이 드는데, 이런 것도 실장께서는 좀 과감해야지 이거 우리가 전에 반회보 같은 거는 참 아주 밑에 주민들까지 속속들이 다 전달이 잘 되고, 이게 지금 막대한 금액을 월 700만원씩 들여서 제작을, 한 달에 몇 부가 제작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2만부.
○申甲洙 委員   많이 된다고 그래야 뭐 반장까지 밖에 더 내려가겠습니까?  그 외에 자생단체장 지도자들한테나 좀 가고 밑바닥까지 전달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전에 반회보 같은 거는 아주 그냥 바닥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 같은때 실장께서 좀 과감히 말이지 이걸 좀 바꾸는 방향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이런 거를 삭감을 어떻게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노출을 시켜줘야 삭감한다든지 수정예산안의 원 저기가 있지 지금 아까도 얘기한 말씀드린대로 구민체육대회도 뭐 약 한 6,000만원에서 500만원밖에 깎은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실장께서는 뭐 해양축제니 무슨 벚꽃축제 이런 거 조금씩 자른 것 갖고 과감히 하셨다 그러는데, 과감히 한 게 어느건지 제가 저기할 적에 보여드릴께 그러면.  그거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세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절약 절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는 저도 최근에 국가적인 그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가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터줏골 소식지 예산에 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편집해 둔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구민들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중점적인 홍보 편집 체계로 지금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요.  인제 그것도 그대로 하며는 욕먹어요.  이 종이라든지 인쇄 그 칼라라든지 참 그 정말 욕먹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반회보에 못지않게 전 주민이 전 구민이 볼 수 있도록 착안을 가지시고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그래요.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崔茂雄 委員   예, 지금 신갑수 위원님께서 그 터줏골 소식지 제작에서 좀 과감하게 해 달라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구태여 이 소식지 하나 가지고서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그 겨우 통장이나 반장, 또 아니며는 각 자생단체장 그정도 홍보할게 아니라 전구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아까 얘기대로 칼라나 뭐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하지말고 그냥 이렇게 우리 신문처럼 만들어서 좀 남구같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꼭 중구 예산 8,300 들이지 말고 우리가 거기다 광고지 같은거 넣으며는 누구든지 자기회사에 PR하기 위해서 광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남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중구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의 어떤 특별한 광고가 필요할때 광고도 좀 실어주고 전 구민이 볼 수 있게끔 딴걸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런 좋은 칼라에다 좋은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그 편집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전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편집내용 이라든가 또 질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고 관계는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조례안으로 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터줏골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92페이지 보면 명예기자 보상실비 했는데 꼭 이사람들 천만원씩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자료? 자료는 얼마든지 있어요.  구태여 이런 사람들 꼭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람들 꼭 기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부분은 지금 터줏골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따르는 각 동에서 그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명예기자를 저희가 한 3명씩 위촉하는걸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1년동안 운영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보상적인 어떠한 그 수당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실비변상적인 이런 예산으로 책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 분들을 위촉해 놓으면 말입니다.  무슨 큰 감투나 권한행사 해 가지고 오히려 주민이 피해볼 수 있다고 지금.  그런거 한 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사람들은 글자그대로 명예기자기 때문에 이사람들 한테 우리가 무슨 증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각적으로 자기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는겁니다.
○崔茂雄 委員   이런 길이라며는 각 동사무소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일이 있으며는 그거 해 달라면 얼마든지 취합이 될텐데 꼭 이 세사람을 꼭 이렇게 돈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돼냐 이거지,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런 내용을 인제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겠다는거니까 꼭 이사람들만 가지고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그런 실무적인 차원의 조금 도움을 받겠다 그런 생각에서 운영을,
○崔茂雄 委員   예를들어 1,000만원 세운게 많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거에요.  또 이 사람들이 무슨 기자라고 명예기자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무슨 큰 감투인지 알고 돌아다니면서 말야 민폐를 끼칠까 염려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구경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터줏골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이게 터줏골 소식지가 한달에 한 번 발행하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월보로 돼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월보로 돼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具京書 委員   지금 그렇다면 월보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격월제로 발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구상을 하신다면 예산이 그만치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꼭 터줏골 소식지에 실려가지고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터줏골 소식지에 내용을 우리 구정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사항에 국한되지 않고 가급적이며는 전반적인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부서장으로서 이걸 자꾸 하실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랬을때 이것이 터줏골 소식지를 꼭 매월 발간할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하고 알려야 할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이 산재돼 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다며는 격월제로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며는 벌써 그만치 8,400이면 4,2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을 하고 또 그런대로 운영을 잘 한다면 그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큰 차질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격월제로 발행할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최무웅 위원께서 광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이게 반을 격월제로 하면서 거기에서 광고수입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운영할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명예기자 실비보상에 지금 1,000만원이 이게 명예기자를 지금 자꾸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의회에 왔었을때 의회에서 이게 타당치 않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실정으로 해서 이거를 꼭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냐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조례심사를 했을때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업무보고때나 이 예산서에까지 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터줏골 소식지에 어떠한 편집 방법이나 이제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폭넓은 편집체계라든가 또 가급적이면 그 실무 부서에서 그냥 모든걸 처리할게 아니라 좀더 주민들과 접촉하는 어떠한 차원에서 이런걸 한 번 운영해 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인제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하신건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예산까지 반영을 시킬거라며는 우선 이 명예기자를 우리가 중구에서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건 어떤 근거하에서 해야되는건데 사실 근거가 없는겁니다.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했었을때 그 조례에 거기에서 통과가 됐으면 그 근거하에서 이 명예기자 이 사업을 운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근거도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저희가 조례안을 2건 이번 정기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두가지 조례안 중에 한가지가 구정홍보지 발간에 따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거를 저도 봤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를 이번에 다시 부결을 시켰을때는 이 사업 운영 못하는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문제는 그거와 관계없이 우선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거죠.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을왕리 해수욕장 이동식 화장실 노후화장실 폐쇄 1,500만원 그건 뭡니까?  노후 화장실 폐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신규로 노후된 화장실을 교체하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 급수대 교체 및 정화조 실치 3,000만원은 뭐에요?  그 5개소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을왕리 해수욕장에 지금 가 보며는 그 급수대 수도꼭지 달린거 급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정비를 하는데 음식물찌꺼기가 겉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그 급수대 밑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받을 수 있는 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하나께 해수욕장 이동화장실 이게 뭐야 75만원은 또 뭐에요?  어느건 75만원이고 하나는 10개에 150만원이고 그렇게 되는거에요?  화장실도 다 달라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것도 뭐 화장실은 좀 가격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께 해수욕장이나 이쪽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을왕리 해수욕장 만큼 좀 관광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를 하고 을왕리 해수욕장에는 많은 인파가 이제 피서철이 되면 오다보니까 이쪽에는 좋은걸로 하는걸로 그렇게
○朴基福 委員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말이죠.  이 해수욕장 개장때마다 화장실이 설치된다고 본 예산에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소요된 예산입니다 매년.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그렇게 설치된다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을 의사는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영구적인 그 시설은 지금 총무과에서 별도로 검토하는 사항이 있고요.  또 그쪽에는 이 급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임시방편 쪽으로 이동식 화장실을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朴基福 委員   이렇게 예산을 쓰니까 IMF에 우리 금융이자까지 들여오는 이 시국에 좀 철저히 좀 검토를 해서 해수욕장을 매년 개설한다고 그러며는 영구적인 시설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0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용유초등학교 급식지원, 이건 용유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우리 시에는 뭐 용유초등학교만 특별히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저희 중구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그 급식시설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1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종·용유 지역에 3개소 시내동에 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시내동에 있는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이 전부 다 지금 설치가 돼 있는
○朴基福 委員   아 영종·용유에도 3개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용유동 1개시설에 다른데 뭐 영종·용유거 다 지원해 주는거에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닙니다.  지금 시내동은 이미 다 돼 있고요.  용유와 영종에 지금 신청 들어온게 용유하고 운서동 초등학교 두군데만 급식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용유초등학교만 먼저 이런 신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朴基福 委員   이건 어떻게 돼서 세웠는진 모르지만요, 본위원이 생각에는 편견적인 어느 하나의 지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그것 좀 보충 질문 할께요.
○委員長 林仁德   예, 최무웅 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십시요.
○崔茂雄 委員   예, 용유초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박기복 위원님도 지금 질문 하셨는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사업할 겁니까 이거?  매년 계속 사업할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니요.  매년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안 돼 있는데가 우리 관내에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신청이 들어온거고 나머지는 이미
○崔茂雄 委員   아니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중구관내 10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시내가 7개 있고 영종·용유·무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실장 말씀하신대로 시내동 7개는 다 돼 있다면서요.  다 돼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崔茂雄 委員   확인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지금 도서 지역에 세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 용유초등학교는 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학생수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1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111명이요?  그리고 무의분교 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몇명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무의 분교는 여기 초등학교 거기에는 제가 파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무의 거기는 지금 치지를 않습니까?  여기 도서지역 3개 국민학교에서 무의 분교는 넣지를 않고 3개 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무의 분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생수가 10명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110명에 4,000만원 계속 사업도 안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조례나 법에 돼 있습니까?  이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준다는 법으로나 무슨 조례가 돼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관한 법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지난번에 연안동 초등학교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시비 1억 3,000만원 따 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 구비가 6,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그런 기준이나 법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시비 따다가 충분할텐데 열악한 중구 재정을 여기다가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거기다가 지금 박기복 위원님 얘기했지만 영종에는 학교 없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영종에 있는 영종 초등학교는 지금 급식 시설이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거 안 돼 있는 학교가 어디어디 있어요?  10개 중에서 7개 돼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용유초등학교에 신청 들어온데 하고요, 그 운서초등학교인데 운서초등학교는 배식시설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하나가 지금 이 신청 들어온데 입니다.
○崔茂雄 委員   운서도 신청 들어 왔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 학교에서 해 달라고 신청 들어올리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무슨 얘기 했으니까 그렇죠.  그 4,000만원 111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러니까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사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쪽에는 국민학생들이 밥을 가지고 조리를 해 가지고 교실에 가지고 가서 인제 먹고 그러는 상황인데 별도의 취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달라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막사도 하나 지어 줘야 되고, 거기에 책상 의자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崔茂雄 委員   그러면 내년에도 딴 학교도 또 부탁하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방음시설 해달라도 해 줘야되고 운동 시설 필요하다면 해 주고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방음벽 설치해 줘, 초등학교 급식시설 해 줘, 또 우리 운동시설 안 했다면 또 지원 해 줘야 되겠네요.  계속 사업을 할려면 하고 이거 하나로 그칠려며는 이번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돼요 이거 주민들한테 오해 받는 사업이라고 이게.  111명에 4,000만원씩 들어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막사까지 지어주고 말야 집까지 지어주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사항은 구 재정여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우리가 얼마 예산을 매년 책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며는 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제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을 했기때문에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 온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거는 지난번에 연안초등학교때 방음벽 설치에도 1억 3,000씩 나왔는데 이런 돈은 시비를 따 올 수 있지않냐 이거요.  구태여 구비를 말입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거 4,000만원씩 말입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중구재정 또 지금 정부가 부도났다고 허리띠 메자고 그러는 이런 판국에 이런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고 본위원이 물은 겁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관련법이 지방교육 교부금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며는 물론 저희도 시에서 그거 따올 수 있으면 1차적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시예산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겠는데 이거 관련법이 보니까 이 사항만큼은 구 군에서 인제 교육경비 보조에 따른 뭐 이런 관련 사항으로 법이 돼 있어가지고 구 군에서 그 사항을 지원해 줄것이냐 말것이냐 그거는 구 군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요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崔茂雄 委員   여기 대해서 말입니다.  계획서를, 계획서 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崔茂雄 委員   계획서 있으니까 4,000만원 예산 세웠으니까 계획서를 하나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함원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사항입니다.  우선 아마 최무웅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빈약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교육법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지원한다는 명칭이 돼 있고, 그리고 급식시설 지원조례가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4월 29일날 바뀌었습니다.  또 다시 나왔습니다.  간단히 얘기해드릴께요.  대통령 제15361호라 그러나?  61호, 97년 4월 29일인데 급식비 지원하는데 이게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위탁급식, 그 학교가 위탁급식을 했을때 그러니까 이제 허가 업체가 들어가서 음식 제공하는 겁니다.  위탁급식에 있어 식품비만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식품비만.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없어요.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일부도 그냥 지원이 글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시설이 이게 시설은 완전히 못해주는 거에요.  일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일부라 전액 뭐 해 주는 법은 없어요.  일부는 그 각 구군에서 광역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이건 지금 완전히 시설을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 시설도 일부뿐이지 전체 주는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각 생각하기에 따르겠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건 급식비, 말하자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관련된 법령같은데 제가 지금 
○咸元鳳 委員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여기도 시설할 때 일부라고 돼 있어요.  전액 제가 아까 실장께서는 건물도 짓고 뭐 어떻게 아시고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시설만 해 주는 거냐?  뭐 의자나 탁자 다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 시설은 일부는 할 수 있고, 또 건물도 지어준다 뭐 하게 되면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별도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 자료를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咸元鳳 委員   여기는 전액을 지불하게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일부라 그랬어요, 일부.  
○委員長 林仁德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그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수정할 때 하시고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네, 신갑수 위원 질의하세요.
○申甲洙 委員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이전, 그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뭡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자연발생 유원지가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청소관계라든가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입장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입장 수수료를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오고, 
○申甲洙 委員   얼마나 돼요, 그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00만원 조금 넘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 본전치기하는 거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지금 그 수수료를 지금 올리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아까 그 25일간만 쓰는 건가 그게 저, 일용직으로 쓰는게 있잖아요?  그 사람네들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피서철, 한참 사람이 많을 때 좀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때만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申甲洙 委員   이거는 그 단체에 주는게 아니라 사람을 이것도 쓰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러니까 
○申甲洙 委員   한시적으로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위탁관리을 시키는 거죠.  
○申甲洙 委員   글쎄 한시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는 거다 이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申甲洙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최무웅위원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9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아, 91페이지요.  그 보며는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중앙지 지방지라고 있는데, 이 신문 어디 것 중앙지는 어디 거를 보고 있습니까?  중앙지 지방지 다 어디 거 보고 있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지금 저희 구청내 전체 각 실국에 과에 들어가는 것을 문화홍보실에서 전부다 이렇게 통합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일보가 7부 들어온다 그러면 인제 뭐 어느어느과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에 구독하는 그 신문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92페이지를 보며는 구정종합홍보 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 아닙니까, 이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기관장 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작년에 삭감한 내용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면 그럼 뭐에요, 그러면?  구정종합홍보 해가지고 나는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한 거,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게 그 내용이 아니라면 이 구정종합홍보 1,000만원은 이거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뭐, 언론관계 그 사람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그런 쪽에 쓰는, 이건 기관장이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하세요.  그거 아직 보충질문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그러면.  그 페이지 보며는 학술용역단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구정 홍보비디오 제작비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이 구정홍보 비디오 작년에 나온 것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崔茂雄 委員   삭감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삭감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委員長 林仁德   네,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네, 구경서 위원입니다.  91페이지요.  이건 뭐 업무보고때나 예산 다룰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업무참고용 도서구입 이게 96년도에도 800만원, 97년도에도 700만원, 계속 이런 아주 엄청난 예산으로 이 도서구입을 하는데 물론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1,000만원 금년에 또 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실장님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걸로만 한다며는 줄일 수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예산만큼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예산인데,
○具京書 委員   이게 도서 아닙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좀 이거 자체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具京書 委員   도서 구입하는데?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연중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애로 사항이 많은 예산입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이 도서 구입을 계속 이거 몇 년전서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건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한다면 지금 아마 이 도서구입을 다 했다면 어느 창고로 하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한 건데, 그래도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 밑에 행정예고제 운영, 이거 사업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건 우리 구정 광고 나오는 그 예산입니다.  
○具京書 委員   그러면 이거 하나로만 하죠.  다른 거 뭐 터줏골 소식지, 구정홍보책자, 뭐 뉴스비젼광고 홍보, 이런 거는 뭐 한데 묶어서 하지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도 또 4,000만원, 이런 참 어마어마한 걸로 이거 홍보를 한다는 거는 물론 우리 중구를 홍보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예산이 투입해서 이걸 홍보할 이런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예고제 같은게 작년에 3,000만원 갖고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한 건데, 금년에 1,000만원 증액해가지고 4,000만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씩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2페이지요.  케이블 TV 수신료 해서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어디어디 있는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잠깐 자료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거 지금 케이블 TV를 지금 공무원들이 여기서 보시는 건데, 이거 공무원들이 이거 볼 시간이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저희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케이블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우리 관련 홍보사항이라든가 뭐 이런것 때문에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具京書 委員   이게 지금 현재 업무시간에 이거를 본다는 건데 업무시간에 만약 이거를 보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보며는 민원인들이나 타 누가 본다 그러면 이거 하나의 이거 근무태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상도 풍길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케이블 TV 설치된 데는 지금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실하고 우리 기자실에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당직실하고 기사대기실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여섯군데인데.  좋습니다.  이거 뭐 구청장님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터줏골 합창단 운영을 하신다고 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그 때도 이걸 꼭 필요성이 있냐 해서 전액 우리가 삭감을 한 사항인데 지금 경제가 부도나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거 신탁통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거 이런 걸 꼭 해야 합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글쎄요.  뭐 지금 최근의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인제 위원님들이 그런 자꾸 질문을 해 주셨는데, 뭐 거기 대해서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사실 답변할 그럴 저기는 없구요.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 다시한 번 의논을 합시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다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네, 그러겠습니다.  97페이지 중간에 이거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작년에 이거 집행이 된 겁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거는 뭐 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건 뭐 언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인데 이 분들 명단 아십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죄송합니다.  그 위원회는 제가 그 명단을 좀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원들이 아마 영종·용유에 계신 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원로되시는 분들이 내려오는 지명이나 그런 거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거라며는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사학자의 뭐, 꼭 학자라기 보다도 사학에 좀 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한 두 사람 끼어서 해서 이런 운영을 해야지.  거기 노인네들 몇 분 해가지고 이거 지명위원회라고 한다는 거는 이거 큰 의의가 없는 겁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 위원회는 제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네, 좋습니다.  하단에 보며는  조병수 가옥안내판 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이거 설명을 하신걸로 아는데 제가 참 기억이 어렴풋합니다.  그래서 조병수씨에 대한 그 이렇게 시 지정 문화재로까지 지정할 수 있는 그 분의 인포메이션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이거는 저희가 지정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그 공항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문화재나 이런 그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아마 일제, 교수들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발굴된 내용 중에 이제 조병수씨 가옥이 옛날 고전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 가치가 있다 해서 시에서 지정문화재로 일단 지정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한 안내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시비로 저희한테 이제 300만원 예산을 이번에 
○具京書 委員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병수씨의 가옥이 앞으로 도시계획 같은게 입안이 되고 했는데 거기에 아무 지장물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도시계획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물론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것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신갑수 위원께서 충분히 이 행사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실장님께서 우리나라 현재 처해 있는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 행사성이나 축제,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김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赫 委員   김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펜싱부 말이죠.  여기 어떻게 본 예산에는 시에서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네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여기에는 지금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구요.  시에서 일단 시비가 확정되며는 그 때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金榮赫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거기서 나올 걸 가상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럼?  여기 펜싱부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1년 지금 들어가는 예산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펜싱부 시에서 나온다 그러며는 그걸 가상해서 이걸 적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나 선 거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별도로 뽑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억 한 5,000에서 6,000 정도
○金榮赫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시비가 얼마 나왔고 우리 구비가 어떻게 했고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우리 구비가 얼마고 이거를 해 줘야 돼죠, 이게?  시비를 몇 프로 준다 그랬으면 그걸 감안해서 했다든가 뭘 했어야지, 지금.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지금 내년도에 시비로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지금 그 협의된 내용이 2,500만원입니다.
○金榮赫 委員   2,500이요?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네.
○金榮赫 委員   작년에는 얼마나 해 줬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작년에는 시에서, 시 의회에서 삭감조치가 돼 가지고 작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2,500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현재 본예산이 들어온 거는 이거 뭐 나올 거를 예상해서 덜 잡아서 해 준 거는 아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작년까지는 시에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게 아니고 인제 추경에 해 가지고 각 구 군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거를 아예 연초에 자기네들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니까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중간에 뭐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2,500을 금년에 줄걸로 보며는 현재 여기 예산이 그거를 받을 걸로 봐서 예산 편성이 된거냐 이거야.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그건 아니죠.
○金榮赫 委員   아니죠?
○文化弘報室長 朴成贊   예.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면 그만큼 연말에 가서 불용으로 남는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赫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실장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총무과장 황규준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인덕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경상경비와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및 동별 게양용 기 제작 3종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구기가 되겠습니다.  태극기는 거리 게양용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구기도 역시 200개 구입을 해서 각동으로 배부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신규 제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총무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요.  지금 시간이 오래걸리고 시간이 그거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 질의하시는 중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럽시다!  그러며는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는 그 내용만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申甲洙 委員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수정안 예산서에 51페이지에 보시게 되며는 공무원 근무복 3,500만원 예산이 돼 있던거를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이 시국에 공무원들의 그런 근무복 같은것도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의 사기진작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구민봉사과에 보니까 거기는 피복비가 한개도 없어요.  그렇게 볼적에는 대민봉사에 저기한 민원부서만이라도 피복비를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민원인들한테 위화감을 준다든지 그런 단정한 뭐를 좀 보여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민원부서 민원실에는 없으니까 민원부서만이라도 이 피복비를 상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해 줘야 되지
○委員長 林仁德   18개가 있어요.  민원실에 18개가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보시며는 태극기 문제가 있고 그 123페이지 보면 시청광장 게양용 구기구입 이거는 뭡니까 30만원?
○總務課長 黃圭駿   그것은 저희가 시 광장에 각 구의 구기를 게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매월 보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태극기를 이렇게, 보충이요?
○具京書 委員   그런데 그거 말입니다.  이거를 시에서 시 광장에다 다는건데 이게 참 너무 같은 시산하 기관인데 시에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달 수 있어야지 그거를 우리가 거기 갖다가 그럼 거기 달적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관리 자체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각구에 원판이 있는데도 있고 기 보존한 구청도 있고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아마 그게 그러며는 월 1개씩 구청으로 보내주시면 자기네들이 게양을 하는걸로 이렇게 아마 그 협의가 된 사항인거 같습니다.  
○崔茂雄 委員   예,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물어볼께 답변만 해 주세요.  그 위원님들 참고하시면 되지.  구민 대화의 방 운영 해서 360만원 있고 부속실 운영에 540만원이 있는데 이거 통합하면 안돼요?  꼭 뭐 따로 따로 이거 놔야 됩니까?  부속실은 부속실대로 지금 이 어려운 저기에 540만원씩 쓰고 구민 대화의 방 운영 360만원 이거 이렇게 중복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總務課長 黃圭駿   구민 대화의 방은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런 주민 대화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산은 각종 재료비 구입에 쓰이는 운영비가 되겠고요.  부속실 운영은 국장실이라든가, 부구청장실에 비서 5명이 사무용품, 복사기 유지비, 팩스 유지비, 복사기 구입비 등 복사지 수용비로 대부분 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과분의 부속실 구민 대화의 방 하고 부속실하고 이렇게 분리를 편의상 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시간없으니까 위원님들 참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공무원 교양지 보면 말입니다.  월간자치행정, 지방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자치공론 이 도서구입비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 
○總務課長 黃圭駿   그 문제 아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례적으로 저희가 종전에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전에는 공무원 일인당 책 한권씩 사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한을 해서 작년도의 경우,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35개 실·국·과·동까지 35부를 인제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이번에 절약 차원에서 30부만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교양지다 보니까 그걸 어떤 행정의 어떤 행정 판례라든가 또 나름대로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과분의 자꾸 줄이는 경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무원들이 보라고 그러면 이것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과별, 도시문제를 예를 들어서 도식국 같은데 필요한데 한가지 주고 자치공론 같은 경우는 의회같은데 이런데는 모르겠지마는, 이걸 전 직원한테 이런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건 잘못됐다고 설명하고 시간없어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면 2대 민선 구청장 이·취임해 가지고 현판 150만원, 프랑카드 150만원, 초청장 및 팜플렛 제작 뭐 숨은 일꾼 발굴 표창 제작 이 엄청난 예산인데 12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여기도 이런 예산이 있고, 129페이지 보면 2대 민선 구청장 이·취임식 취임 경축행사, 이벤트 2,000만원, 터줏골 구민 발굴 표창 여기도 200만원 또 있어요.  이 중복이 아닙니까?  이 터줏골 숨은 일꾼 표창 시상하고 터줏골 숨은 일꾼 발굴 표창장 80만원하고 아, 제작비 네, 이것 이렇게 꼭 2대 민선 구청장 취임식에 2,000만원 세워서 취임 이벤트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 뭐 그냥 2대 구청장 됐으면 그냥 슬그머니 취임해서  구청장 노릇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엄청나게 행사비 2,000만원 들여서 행사해야 됩니까?  여기만 2,000만원 지금 한 번 따져보세요.  지금 현판, 플랭카드, 초청장 한 번 예산 따져 보세요.  얼마나 예산이 있나?  이것 주민들이, 시민들이, 구민들이 알면 큰일나요, 진짜 이것.  이것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네,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이 저희도 이런 위기에서 꼭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뭏튼 저희 행정의 최고 책임자의 취임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구민 전체가 같이 동참을 해 주어야 경축 분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 행사로 2,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 2,000만원 뿐이 아니잖아요.  부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 뒤에 쭉 보시면 물론 이 행사를 하다 보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행사 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필수적인 경비 이외에 더이상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주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가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수준에서 우리가 세워놨다가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시간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138페이지 말입니다.  그 일반 수용비에 방범 초소 유지비해서 1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방범 초소 몇 개 있습니까?  이게 몇 개 있습니까?  20개 있어요?
○總務課長 黃圭駿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사용불가한 부분이 있고 3개가 사용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현재 인제 나름대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초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저희도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상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개소를 관리하는데 이 관리전환은 역시 동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하며는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며는 동으로 필요한 요소로 활용방법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현재 중앙동의 경우는 지금 중앙동과 인현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필요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느 지역으로 몰아서 초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과장님 이 방범초소가 애당초 사용목적은 경찰서에다가 방범초소용으로 준 것 이에요.  이 경찰서 필요없으니까 도로 중구청 가지고 가라 도로 온 겁니다.  필요없는 거에요.  지금 길옆에 말입니다.  사람들 못 다니게 흉물처럼 다 초소 있으니까 이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필요없는 거에요, 지금.  그 지금 뭐 합니까?  엉뚱한데 가면 말입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그런데 돈을 이렇게 지금 전기비까지 유지비까지 드린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기 시간없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구경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외빈 의전용 차량 임차를 하신다고 이것 꼭 차량 의전은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꼭 이것 차를 임차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 중구에도 보며는 승용차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이 사항도 사실 저희가 저도 역시 같이 위원님, 부의장님 견해하고 공감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래서 의전용을 별도로 우리가 임차를 해 써야 되느냐?  우리 소속 우리 구청에도 여러가지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걸 꼭 불가항력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 쪽에서도 시시비비 저희들끼리 많이 나름대로 의견의 상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제 갑자기 윗분들이 활용하는 1호나 2호차 만큼은 저희들이 활용은 못 하다 보니까 역시 귀빈이 왔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전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임차만 해 놨다가 만약에 안 쓰며는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걸로 또 역시 저희 버스나 차량을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 꼭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두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몇 십명이 올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관내나 또는 서울 등지를 자기 호텔까지도 안내를 해 달라, 명소를 또 안내해 달라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버스를 저희들이 또 활용하기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먼저번,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차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또 막상 부닥치고 보니까 1호, 2호 이거는 활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직원차까지 동원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의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되도록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뭏튼 그런 실무진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도 승용차가 의장님 업무용 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라도 좀 이용을 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게 지금 6대 도시 중심구 교류추진 활성화 공무원 해외연수 우호 교류 도시 시찰, 국·내외 추진, 교류추진, 우호교류 추진 아주 교류 추진이 너무 교류추진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하고 어떤 교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거의 한 벌써 몇 년 입니까?  이것 추진하려고 한 것이?  큰 실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투자를 그만치 하고 예산을 그만치 여기다 투입을 했는데도 실지 얻은 거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진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될 건지, 아니면 좀 이 양적인 것 보다도 질적인 향상 차원에서 어느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어느 한 군데를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면서 이렇게 다른데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보며는 세계화다, 국제화다 하니까는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추진해야 할 사항은 추진을 하시고 필요없고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이걸 축소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교류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 도시 지금 사실상 우리가 투자한 만큼 어떤 소득, 양적인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6대 도시 중에 유동인구 정리, 정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떻게 연말에도 또 저희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구에 과장들이 서울에서 모임이 있는데 교수를 초빙을 해 가지고 그때 결정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속조치는 대단히 진보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 중심구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 우수한 공직자들이 서로 비교시찰도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그것을 배울점도 많고 여러가지 저희들이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누구 어느 계장이라고 밝혀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실무 계장이 여비를 아껴서 4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마 극히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만큼 내살을 깎는 기분으로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는 수정 예산으로서 5,000만원이 정리가 삭감이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연례적으로 저희가 20년이상, 25년이상 공직자들의 네분의 해외시찰을 눈물을 머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유보시키는 걸로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고 그 이후에도 역시 또 국가적인 이런 경제위기가 계속 된다고 한다며는 다시 하반기라든가 아니면 반납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중국하고 2대 도시하고 자매결연 동결을 했습니다.  그간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어떤 물적인 면이나 이런 질적인 면에서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중국과 교역을 한다고 한다며는 사전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중한 정성을 다 쏟아서 나름대로 내년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기대가치를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국·내외 외빈 초청 여비는 사실상 이거는 예산 집행에 지침에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외국 손님을 초빙을 하게 되며는 여기서 우리가 먹는 것과 자는 것까지 항공기까지도 우리가 그분들을 부담하는 것이 상례마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저희들이 만약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할려고 이렇게 무한정 저희 나름대로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교류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 사절단을 대동하는 수가 있는데 꼭 이거를 우리 중구에서 민간인 사절단을 꼭 대동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좋은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선 그 부분은 여기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 어떤 그 아마 조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그 차원에서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꼭 민간인들을 우리 중구에서 구 예산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물론 효율적인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아마 심도있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여비도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거는 비단 외국 초청 인사 뿐 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 행사때 어린이들 무용단도 왔고 또 아울러 용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타구에 저희 인천시에서 못 한 행사를 나름대로 저희들은 성공리에 잘 마무리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마는, 역시 우리도 역시 교류가 통하게 되며는 우리 구민 대표라든가 구민들의 문화교류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미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를 하고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좋은 우리 동기로 외교 교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 이게 너무 허구성이 아니냐?  너무 허세가 아니냐?  하는 인상을 안 받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赫 委員   김영혁 위원입니다.  지금 구경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제가 첨부해서 142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맨 끝에요.  민간 사절단 교류 추진인데 5명을 4회에 걸쳐서 일인당 100만원씩을 주어서 2,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아까 지금 상공회의소 그런 계통하고 전혀 상업적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5명씩 1년에 4회를 할 계획입니까?  100만원씩 주어서, 여비를 주어서?
○總務課長 黃圭駿   이 사항도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타 시도하고 자매결연을 했을 적에 중국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시남구를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 자매결연시에 우리 공무원과 우리 주민대표, 그러니까 구민대표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인제 여기에 상응한 어떤 예술분야 이런 분들하고 같이 동승을 해서 외국을 순방을 한다해서 이분들의 여비를 여기다가 계상했던 겁니다.
○金榮赫 委員   이게 지침이 어디에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이것은 저희가 그 저희들이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하나
○金榮赫 委員   지침에 나와 있다고요?
○對外協力係長 李德鎬   (방청석 발언) 자치구에는 없고 공무원하고 민간 사절하고 같이 갈 때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한 겁니다.
○具京書 委員   이 민간 사절단을 우리가 대동했을 때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黃圭駿   그거는 여기서 임의로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뭐 선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같이 동승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시에 인제 이분들하고 같이 동승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 사절단으로 해 가지고 아마 중소기업인들도 많이 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사람들을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總務課長 黃圭駿   그분들은 전원 자비로 갔습니다.  숙식비까지 전부 자비로
○具京書 委員   자비로 갔든 어쨌든 그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선정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위원 중에서 대표 격인 분들이 인제 서로 의논해 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된 거지.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지정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의 공평성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사절단을 대동하실 그럴 계획이 있다면 중소기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합이나 아니면 상공회의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어떤 편견이라는 이런 의심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사절단을 대동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總務課長 黃圭駿   네, 알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1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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