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11日 (木)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繼續)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에서 보충 설명시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 설명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에서 보충 설명시 본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 설명이 끝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우리과에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두번째 구청사 전기안전대행 수수료가 이게 70만원씩 12개월 840만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구청에 전기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 전기 기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 공사에서 한 달에 네번씩 나와서 전기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입니다.
○柳樂鎬 委員 한달에 네번, 안전진단 한다는 말씀이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청사 시설에 대한 각종 전기와 관련되는 시설을 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柳樂鎬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며는 토지매입비에 정통중국식당 부지 매입비 6억이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6억입니다.
○柳樂鎬 委員 그거 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사항은 중국과의 교류를 작년 재작년서 부터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청도시와 우리와 여러 의안을 나누는 과정에 북성동 지역이 그 과거에 중국촌으로서 화교촌으로서 번성했던 그것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자 다시 한 번 과거에 번성했던 그런 시설을 다시 만들고 그러므로써 우리 중구 지역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지하는 그런 두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중국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중에 우리의 시설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시설과 운영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그 부지에 대한 확보 그거를 우리측에 요구를 하기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柳樂鎬 委員 예. 그 계획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660㎡라고 그러면 약 한 200평 정도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200평입니다.
○柳樂鎬 委員 이게 실질적으로 음식점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국촌에 차이나 타운에 그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게 의심이고, 지금 송도 지역에 나가 보며는 뭐 한 4, 500평 규모로 아주 엄청난 건물들이 새롭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한 3개 지역 정도를 현재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일 그 현재 그분들이 지난 9월달에도 와서 같이 한 번 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현재 기호일보 맞은편 위쪽에 박성복씨 소유의 236평짜리 그 건물과 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선호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구청 옆에 부일회관이라고 지금현재 국수를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북성동 구청사 부근을 구청사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지역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문제,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거론했는데 지금 제일 많이 거론돼서 우리가 지금 동의안도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자리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기호일보 터 위에 박성복씨 소유의 236평 정도의 부지를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부동산에 매입, 매수의 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추진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문제가 현재로써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평당, 건물을 포함해서죠. 평당 3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간이 감정을 통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감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평당 24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따른 절충을 계속 하고 있지마는 결론이 아직까지는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네, 내용을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연계해서 이것이 음식점이 좀 몇 개가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한 곳이나 개발해가지고 어떤 특색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만 중화루나 공화춘을 개발할 그런 방안은 안 가져 보셨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북성동 지역의 화교촌 개발을 위한 한 부수적인 계획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물론 우리 위원님들과 계수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이거 정통 음식점 하나나 해서 개발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유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전통 중국식당 부지 매입비 목적이 말입니다.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연계가 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경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재정경영과에 경영수익계가 생긴지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그 사업 앞에다가 “경영”자를 붙이며는 전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사실을 제 자신이 알고 놀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며는 이 땅을 예를 들어서 매입할 수 있다. 산 다음에 임대료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임대료를. 사용료죠. 그럼 그것도 결국은 광의의 경영수익사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며는 임대료만 목적으로 해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좀 그 목적 자체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6억씩, 물론 6억이 더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건평을 얼마를 잡고 시작하는 겁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처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은 구 북성동 청사 시설을 개수를 해가지고 식당으로 활용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기호일보 위의 터에 한 200여평 정도를 지금은 뭐를 하든지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주차장 용도로 쓰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여러가지 안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해 올린 겁니다. 그런 방안으로도 거론이 됐었고, 구 북성동 청사는 생각지를 말고, 이 시설 내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식당 시설을 건물을 중국측에서 자재를 갖다가 짓고 그 나머지 부분적인 시설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시험 단계에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가지 안으로 검토가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 자체, 사업 추진 자체가 너무 졸속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 구비, 열악한 우리 구비를 6억이 들어갈는지 10억이 들어갈는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임대를 받겠다는 그 사업 자체가 졸속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굳이 왜 우리 구비로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냐 이겁니다. 그렇다며는 중국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와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어야지. 왜 그 이거를 우리가 집까지 지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장사를 시켜준다는 거는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지금 뭐 중국에 교류라고 해서 수십번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라며는 그 사람들을 자본을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추진을 해야지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갈 겁니다. 또 이런 취지하에 아마 지금 유락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도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지 다음에 한 2, 3년 가며는 그 사람들 경제가 우리가 많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아주 강대국인데, 지금 우리가 IMF의 구조조정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장사시켜 준다는 거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목적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거기에서 얼마를 그게 들어와서 기여를 할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 계획서부터 이런 거를 추진하는 이 자체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다며는 우리 중구에 어떤 다른 당면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데로 투자를 하고 여유가 있었을 때, 우리 중구 살림이 아주 윤택해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윤택해졌을 때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이거는 여유에 의해서 생각할 문제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유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계수조정때 어떻게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에서 조정이 됐을 때, 깊이 좀 생각을 하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알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나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지금 구경서 부의장님 말씀이나 유락호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인데 지금 과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하면 우리구에서는 여기도 그래요. 부지 매입에 대한 안이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자재를 다 갖고 와서 짓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며는 사전에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하고 말이야.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羅鍾元 委員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어떻게 (청취불능)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지금현재 중국측하고는 계속 서면으로 한두차례 다녀갔습니다마는 계속 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는 뭐 좋아요. 그것까지 따지는게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대지는 그런 너희가 확보해다오. 우리가 집을 짓고, 자기네 측이 와서 운영을 한다 그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기본골격은 우리는 터만 제공을 해 주고, 시설하는 것과 운영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다보면 국가대 국가라 말이에요. 아무리 지방이지마는. 우리 지방청이지마는. 그러다보면 이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체면도 있고,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됐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 내 생각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이걸 만약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이거 막 깎았을 때는, 국제적인 문제가 의원이 다 하는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뒤집어쓸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구태여 왜 우리가 거기서 한다면 자리를 봐 주고, 이런 데를 알선해 주는 거는 좋아도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이걸 사 주냐고. 그것도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이 예산을 올려놔야지 덮어놓고 올려놔가지고 이거 입장 난처한 위치가 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계수 조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렇지 않아요? 국제적인 문제인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중국과는 어떤 구체적인 계약이라든가 그런 거는 맺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羅鍾元 委員 아니 글쎄 계약을 맺을 수가 없지. 의회에 통보없이 어떻게 계약을 맺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런 거는 없고, 현재 여러가지 안을 볼 때 우선은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 그런게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우리가 필요한 지금 당초의 이 목적대로 못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지역 내에 어떤 그 구 소유의 부동산을 공공용지를 사 놓으며는 향후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겠느냐? 그런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뭐 다들 말씀하다시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정 문제가 있으면 추후 의회 동의를 얻고 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며는 내용도 모르고 문제를 삼았을 때 괜히 책임전가가 오는 거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관계없냐 이거에요. 그것만 답변해요. 딴 것 없어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어떤 구체화된 계약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羅鍾元 委員 관계 없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우리가 지금 동의안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내년 추경이라든가 향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해도 되리라고도 봅니다.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羅鍾元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과장님, 그 부지를 우리 중구청에서 먼저 부지를 줄테니까 너희들 들어와서 집을 지으라고 우리가 먼저 제의한 사실입니까? 중국에서 먼저 제의한 사실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말씀드리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우리 재정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적인 사항입니다. 총괄 관계를 그 총무과 대외협력계에서 주관을 총괄을 해서 이 사업을 총무과에서 추진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과 쪽에서 보고가 중간중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아니, 제의를 어느쪽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먼저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너희들 와서 집을 지으라고 한 건지? 중국에서 먼저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느 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겁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모릅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委員長 林仁德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赫 委員 김영혁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요. 구인천의료원 학생회관 건물보수하고 건물 매입하고 60평짜리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이게 대지가 총 거기가 그 총 대지 면적이 한 600여평이 되는데 그건 시 소유 대지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교육청 건물이 4동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학생회관 그 건물이 활용가치가 높고 그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돼서 연평균, 연면적은 170평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가 한 60평 정도 됩니다.
○金榮赫 委員 부지가, 네. 이게 지금 교육청으로 돼 있어요, 이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교육청 소유의 건물입니다.
○金榮赫 委員 이게 지금 매매 가능성은 많은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금년 8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매수신 협의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지로 확인해 본 결과 주 안점을 교사동이 옆에 또 있는데 교사동이 많이 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겠다. 그런 판단을 1차 내려서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우리가 그 최근에 다시 또 여러가지 목적으로 현지방문한 과정에 학생회관은 향후에, 향후를 위해서라도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어떤 그 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학생회관만을 우선 먼저 매입을 해 놓으며는 교육청에서 교사동이라든가 나머지 시설들을 다른데 매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우리의 뜻을 생각해서 임의로 막 부지를 다른 데로 처분하지 못할 게 아니냐 그런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우선 이 예산은 없는 가운데이지마는 그 학생회관을 해 놓는게 좋겠다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매수요구를 추가로 지금 최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金榮赫 委員 우리가 지금 특별히 뭘 써야 되겠다 하는 용도는 안 나온 거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적은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다목적인 봉사 시설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사례로 말씀을 드려 보며는 뭐, 인근의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탁아시설도 좋구요. 그 이외의 어떤 우리 구의 여러 지역 봉사단체들의 시설 활용,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고, 여러 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고 다만 매수 관계를 계속 교육청하고 절충을 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까 미리 선정을 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런데 그 건물 보수비가 5,000만원인데 뭐 건물이 깨끗하고 그렇다는데 어떤 용도도 안 나왔는데 보수비가 꼭 선행돼야 되나요, 그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거에 대해서 대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기본적으로 도색관계와 깨져있는 유리창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기본적인 보수를 겸해서 거기가 진입도로가 현재로써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쪽 율목공원으로 올라가는 시립병원 옆에 경계 도로가 있는데, 신흥동과 율목동에 경계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겸해서 시설을 진입시설을 해 놓으며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그런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金榮赫 委員 그거를 주민들이 어떤 거기 구역 주변의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용도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보수 같은 거는 용도가 나온 다음에 차후로 하신다던가 이렇게 한 번 좀 고려를 해 주시구요. 우리 구청 지금 개보수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보수하고 개보수해가지고 대보수는 3억을 했다 또 2억을 수정예산에서 1억만 세워놓고 설명을 하시던데, 설계 공모나 그 출품 이런것도 어느 쪽 한가지로다 구청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지 말이죠. 이게 뭐 보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구청이 제자리에 어떤 평수를 가지고 어떤 걸 잡는다. 거기에 대한 잡으면서 거기 대한 설계를 하고 뭘 받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보수는 보수대로 해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며는 이중으로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구청장이 먼저 다시 짓는 것 보다는 이 건물이 옛날 건물이라도 뭐 든든하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얹는 방법, 그렇다면 주변에 뭐 몇 평을 가지고 뭐 어떤 방법, 우리가 무슨 몇 년안에 인구가 무슨 뭐 50만이고 100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금년부터는 좀 그런 계획성 있게 해야지. 여기에 자꾸 보수라 그래서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이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처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지금 현재 계속 협의와 걸러짐을 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H자 형의 우리 구청사 구조를 보존을 하면서 현재 중앙동 방향쪽에 일부 부지를 추가로 향후에 매입하는 것을 구상하고, 현재 의회건물 옆쪽이라든가 일부 별관을 하나 짓는것이 어떠냐 그런쪽으로 방향은 잡혀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시설비 내에 있는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현재 청사대보수 관계 5,000만원 관계는 일종의 건물 유지비 차원의 보수비입니다. 우리 건물이 대단히 노후한 부분이 대단히 많아서 기존 경직성 경비로 편성이 된 2,100만원의 경비 가지고는 도저히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년 한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의 추가 예산을 항상 편성을 받아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개로 우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하단에 다음 페이지요 1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며는 이 대보수 관계는 본관에 본관을 포함해서 서별관 동별관 쪽이요 그 쪽에 2층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뒤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일부 허문다든가 또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 본관에 한 층을 더 증축하고 그런 종류의 일부분 증축 그런 개념으로 우선은 계산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 청사신축과 관계되는 설계 공모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안에 어떤 정립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따라서 그 윤곽 테두리내에서 시설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추진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榮赫 委員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청장님이 작년에만 해도 무슨 뭐 여상으로 간다, 신흥학교다, 월미도다 뭐 상당히 다각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같은 달에 신포동가서 이 얘기하고 저동네 가서 또 딴 얘기를 하는거라 응? 그러니까 그런거를 하지 말고 인제는 여기다 이 자리다 잡는다고 얘기가 나왔으며는 분명하게 또 하라 이거야. 이게 이렇게 지금도 대보수 쪽으로다 나가지 말고 뭐 이정도 평수만은 어떻게 해 가지고 기본 윤곽이 나와야지, 또 지금도 이게 어려운 상태아냐 이렇게 또 미지근하게 나가는, 지금 보수 상태지 무슨 다른거 없는거 아녜요 이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金榮赫 委員 그래야 우리도 저거할 수 있고 지금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3억씩 세웠다가 지금 2억을 저거하고 1억을 갖다 놓고 하는데 이런거는 다른것도 아니고 구청 대보수 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렇게 세웠다가 수정안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씩 깎아가지고 또 갖다 제출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좀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십시요. 네 이상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알겠습니다.
○羅鍾元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林仁德 네, 나종원 위원
○羅鍾元 委員 여기서 말예요, 열교환기 교체가 이게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15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羅鍾元 委員 153페이지 구청 화단 그러다가 별안간 열교환기 교체 이게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거는 보일러에 부대시설인데 같이 붙어 있는건데 그 열전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羅鍾元 委員 그 다음에 온수 가열기 이것도 전기시설인데,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일러와 같이 돼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같은 맥락이 아니야?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같은 겁니다. 같은 보일러 시설에 같이 연결돼서
○羅鍾元 委員 아니 같은건데 지금 여기 구청사 보일러가 상당히 오래 됐다고 봐요. 예?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羅鍾元 委員 그 보일러 자체가 잘못됐는데다 이런거나 갖다 바꿔 갖고는 안되는데. 이거 기술자의 자문을 좀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헌놈의 보일러에다가 말야 열교환기나 온수 가열기를 만들어서 말예요 폭파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려면 제대로 하고 전에도 추워서 벌벌 떨던데 안할려면 차라리 다 관두고 그래야지 이게 뭐야. 이 보일러는 땜방을 해서는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보일러 기본이 말이야. 그런데 보니까 이게 땜방이야 땜방, 근데 이게 기술자가 인정을 한건지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일러가 우리가 4대가 있는데 금년중에 2대를 노후된 보일러를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시설은 현재로서는 유지 가동하는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열교환기나 온수 가열기는 내년중에 교환을 하는것이 어떨까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환을
○羅鍾元 委員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온수 가열기나 열교환기나 이거는 전기시설 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분류돼 있고 뭐 이렇게 땜방식으로 하냐, 할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대지 말아야지 이것 저것 하면 내년에 또 해야되고 또 해야되고 이런 사례가 온다 돈만 들어 간다, 인제 그런 얘기에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열교환기하고 그 온수 가열기 관계는 보일러 두대 추가로 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하는게 나을거에요.
○具京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예, 구경서 위원님
○具京書 委員 예, 구경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혁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과 연관된건데, 지금 이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아까 김영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이게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사 설계공모 출품 심사위원 보상이라든지, 151페이지에 구청사 설계 공모 출품자 보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설계 공모라는 것은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설계라는거는 위치나 면적에 따라서 그 설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도 하지 않고 어떻게 설계공모부터 하냐 이겁니다. 이런거는 아주 계획이나 이 행정이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이고 이러한 그 계획을 하겠다는 이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1페이지 하단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충실한 준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어떤 구상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걸러진 가상의 안은 현재 기존 청사부지에 금년도에 홍윤기씨 집 매입한 그 쪽으로 해서 또 더 예산이 확보되고 또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중앙동 쪽으로 더 연결된 일부 블럭을 추가로 매입하는 문제, 그쪽으로 부지에 대한 최종 확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만 현재로서는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식화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의 검토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가상하에서 현재 기존 건축물을 토대로 해서 어느 시설은 철거하고 어느 시설은 보완하고 보수하고, 또 어느 지역의 시설은 증축하고 그런 전체 그림에 대한 공모까지는 내년에 한 번 거쳐서 우리 청사 중구청 청사에 대한 어떤 모양 그림을 좀 갖추는 것은 순서로 볼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해서 이 과정에 대한 예산을 1차로 계상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게 지금 뭐 그렇게 시기적으로 그거 꼭 해야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추진하는거가 부지 청사가 어디냐 위치 선정이 확실히 돼야 되고, 위치 선정이 된 후에 거기 매수할 수 있는 부지 매입 할 수 있는 추진하는 거가 급한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서 설계공모부터 해가지고 했다가 어차피 이 청사는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그럴 필요가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 빨리 지금 현재 우리 청사 주위의 부지를 매입한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계시다며는 그 추진을 빨리 해서 결정을 봐야지, 진짜 무슨 인천여상에다가 청사가 간다, 뭐 월미도 어디 군부대로 간다, 뭐 한다 그냥 번드르하게 얘기만 늘어놨지 하나도 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 청사 부지는 현 청사 부지를 생각하시고 주위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것 같은데 우선 그거를 선결 문제로 삼고 그거를 빨리 해결한 후에 이 설계공모다 뭐 출품작품이다 이런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필요없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영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옥상에 있는 가설 건축물을 헐어내고 하신다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비가 새는 정도는 아니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비가 많이 새고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샙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일부 시설은 활용을 못할 정도입니다. 서별관 쪽이요.
○具京書 委員 글쎄, 그래서 사무실 행정을 보시기가 업무 보시기가 불편해서 비좁고 한 거라며는 그런거는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구청사 뭐 신축 뭐 이거 대보수해서 1억 이런것도 좀 잘 예산 절감하는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요. 아무때도 이 청사는 지어야 될건데 여기에다 지금 땜방식으로 자꾸 뭐 보수다 뭐 증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거는 하나의 예산 낭비니까 이런거는 아주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알았습니다.
○具京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박기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朴基福 委員 예, 박기복 위원입니다. 구경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이 분명히 신축하는거 하고 대보수하고는 예산의 성질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본청 청사 신축등 대보수 이렇게 타이틀을 달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52페이지 보면 청사내 청사개보수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여기다 합치든가 뒤 것을 떼어야 되는게 정확한 예산 편성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몇회에 얼만지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청사 개보수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게 되며는 이것은 기존시설 내부에 우리가 경직성 경비로 당초에 예산으로 이게 금년 2,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예산가지고는 매년 부족이 돼서 매년 정기적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관계로 거의 1억 정도씩이 지출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가경비를 예상을 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시설의 일부 내부보수라든가 개수 그런사항 그런 용도로 이 시설 경비가 지출이 되는것이고, 이 하단에 있는 대보수 관계는 좀 설명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의 부분 증개축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서별관 3층 위에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비가 새고 너무 노후하니까 그 시설을 철거를 하고 다시 1층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본관에 현재 3층까지로 돼 있지만 한개층 정도는 증축을 하며는 우리 구청사 사무용으로 여러 용도로 좋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1층을 증축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여러 안으로서 그 생각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이 대보수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朴基福 委員 보수는 보수대로 묶고 청사 신축은 신축예산대로 구분이 돼야 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청사내 수석공원 조성이 나와 있는데 2,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위원님 그거는 수정예산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朴基福 委員 빠졌어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과장 공진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세무과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네, 최무웅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방세 안내 홍보 책자, 무슨 책입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이 안내 홍보 책자가 작년에는 한 320만원, 금년도는 320만원 돈 섰는데요. 이 세법 개정된다든지 그럴때 안내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내년에는 주민들 각 세대에다가 납부 절차라든지 각종 지방세에 대한 그런 거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이 세금은 어떻게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다는 각 세대에 배포한 안내홍보 책자입니다. 거기에는 지방세만이 아니라 국세도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갖고 같이 수록을 해 갖고 안내 홍보책자를 각 세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을 해 갖고요.
○委員長 林仁德 네, 김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榮赫 委員 네, 김영혁 위원입니다. 맨 끝에 167페이지요. 자치단체 부담금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건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시,
○稅務課長 孔振興 아, 이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서 있는데.
○金榮赫 委員 다른 목으로 있었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다른 목으로 있었는데, 이 자치단체, 그건 뭐냐하면 우리 그 고지서 나오는 거를 시 전산실에서요. 개선 조직한 사용료를 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에다요.
○金榮赫 委員 시에다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입니다. 금년에는 다른 목으로 서 있었습니다.
○金榮赫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 164페이지에 최무웅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건 참 좋은 착안입니다. 이 착안 자체는 좋은 착안인데 금년에는 물론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책자를 해서 하는 것도 주민들이 어느만치 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때는 달력을, 우리가 중구청에서도 달력을 한 번 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해가지고 달력에다가 그달 그달에 세금 내고 고지서 내고 할 그거를 달력에다 표기를 해서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력 같은 거는 항상 주민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과장님께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稅務課長 孔振興 네, 지금 정기분 나가는 세목에 대해서는 어느 달이라는 거를 납부달을 거의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방세가 한 15개 세목이 되는데. 시세 구세 합해서. 그 납부 절차를 모르고 있어요. 납부라는 단어는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재산세 6월달에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 1년에 먼저는 넉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했는데, 6월달하고 10월달에 내야 된다. 종토세는 뭐 10월, 이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개선되고 어떤 절차 또 신고, 취득세 등록세 신고 절차를 몰라요. 또 주민세 관계도 양도소득세 세무서에 내고는 잘못하다가는 가산세 20%나 이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몰라갖구요. 그래서 그런 홍보, 어떤 절차를 해 주는게 낫지. 달력에 뭐 어느 달이 무슨 세 납부의 달이다 그거보다도 그 달력에 삽입하는 단계는 그 관계도 얘기가 나왔어요. 위에서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달력을 제작하는 기업체나 그런 데다 홍보를 해서 좀 표시 좀 해 달라고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具京書 委員 방법도, 달력에다가 방법란을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달력 난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具京書 委員 하단에다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게 여러가지 있죠.
○稅務課長 孔振興 그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 차원인데 그것도 연구하고 이 책자는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具京書 委員 66페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孔振興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具京書 委員 구성원
○稅務課長 孔振興 구성원들이 공무원하고 법무사라든지요. 회계사 이런 사람들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具京書 委員 이건 지방세법에 이건 다 명기가 돼 있는건데 꼭 이거 심의위원회가 필요합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심의위원회가 개최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요. 구성하게 돼 있구요. 또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제 지방세 특이한 사항이 생겼을 때 개최되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2회 개최하는 거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회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具京書 委員 지금 현재 공무원 외에 외부 인사가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왔는데, 외부인이 네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具京書 委員 그 네 사람은 이 세무업무에 밝은 그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로 모신 겁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법무사, 회계사 해서
○具京書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다음 나오겠지마는 세무과에서는 24시간을 달았는데 물론 이거 기획부서에서 한 일이겠지마는 지금 구민봉사과 같은 데는 20시간으로 돼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이 차이는 저희가 세운게 아니구요. 기획감사실에서 세웠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서 안분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 뭐 그러니까 20시간, 24시간, 뭐 22시간.
○柳樂鎬 委員 아, 그래요? 임의대로 부서장이 달아줄 수 있는 거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네, 그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품의를 마쳐갖고
○柳樂鎬 委員 어느 과는 몇시간까지 달고, 어느 과는 몇 시간까지 다는게 정해져 있어요?
○稅務課長 孔振興 정해지는게 뭐 어디 지침에 정해진게 아니구요. 내부적으로 아마
○柳樂鎬 委員 내부적으로. 네, 그거 참고적으로 알고 싶었구요. 하나는 166페이지 하단에 보며는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세무담당 공무원이 2,78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稅務課長 孔振興 이거는 세무공무원, 저희 정원이 29명입니다. 일인당 8만원씩 월에 수당식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니까 이건 처우 차원입니까?
○稅務課長 孔振興 네, 처우 차원입니다.
○柳樂鎬 委員 처우 차원이에요?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 담당 공무원은 그렇게 지급을 해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네, 저는 혹시 이거 뭐 체납액이라도 받는 특수활동이 아닌가 해서
○稅務課長 孔振興 세무담당 공무원은
○柳樂鎬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구민봉사과장 김숙자입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호적 편제요원 4명과 필름 촬영보조요원 일용인부임 해서 4,9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947만 8,000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3,5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비로써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민원서식 유인비로써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신고 센타에서 필요한 사진 필름대하고 현상료로써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필름 외 8종 구입으로써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보존실에서 필요한 현상액이라든가 접착액 내지는 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미화 및 개선비로써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 및 팩스 회선 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우편 반송료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를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창구 근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어항 임차료로써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필름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종합민원신고센타에 전담요원 현장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로써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문 민원상담관 운영비로써 그 보상금으로 월 90만원 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건 친절으뜸 공무원 포상하는 것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구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호적 편제요원 4명과 필름 촬영보조요원 일용인부임 해서 4,90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947만 8,000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으로 2,000만원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해서 3,5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인신조 및 개각비로써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각종 민원서식 유인비로써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신고 센타에서 필요한 사진 필름대하고 현상료로써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필름 외 8종 구입으로써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보존실에서 필요한 현상액이라든가 접착액 내지는 그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미화 및 개선비로써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화 및 팩스 회선 사용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등기우편 반송료로써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를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창구 근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어항 임차료로써 월 10만원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 필름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종합민원신고센타에 전담요원 현장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써 월 20만원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써 대민활동비로써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문 민원상담관 운영비로써 그 보상금으로 월 90만원 해서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건 친절으뜸 공무원 포상하는 것으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구민봉사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실 환경미화개선 3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이것은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 안내판이라든가 민원 다이에 있는 명패라든가 그런 지금 확실한 거는 아니구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민원실 어항 임차라는 것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있습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 120만원이면 10만원씩 빌려다 쓰는 거에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오. 인제 저희가 그게 우리 거가 아니구요. 빌려다 놓은 것은 그 분들이 와서 임차한 데서 와서 매일 관리를 해 주고, 물도 갈아주고 청소도 합니다. 저희가 이거를요. 샀을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하고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어항을 샀더라도 그 관리하려면 월 1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언제부터 된 거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이게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요.
○崔茂雄 委員 민원실 좁은데 뭐 이런 거 구태여 둘 이유가 뭐 있어요? 민원인들 뭐, 공무원들이 친절만 해 주면 최고지 지금 구청벽이 높다고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오기 싫어서 구의원보고 좀 말 좀 해 달라고 자꾸 하는 판인데 와서 친절하게만 해 주면 최고지 그 뭐 어항이 대단하다고 120만원씩 들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부도나는 판에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글쎄요.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어항을 봄으로써 쾌적한 분위기를 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崔茂雄 委員 그거 소용없다니까. 오히려 친절하게 해 주면 그게 최고에요. 감안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175페이지. 그 친절 으뜸 공무원 표창이라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 활용하면 민원인이 다 좋아할 텐데. 무슨 120만원짜리 어항이나 빌려쓰고 말입니다. 그거 뭐 장식뿐이지 뭐합니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글쎄요.
○崔茂雄 委員 이 친절 으뜸 포상은 어떤 분들한테 줍니까? 어떻게 주민들한테 봉사한 사람들한테 준 상을 이렇게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이건 저희가요. 각 민원실하고 각 동에 오시는 민원인들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어느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설문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 선발된 공무원에 한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올해 처음하는 거에요? 매년 실시하는 거에요?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니요.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올해 처음하는 거죠?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네, 올해 그래서 지금 3/4분기까지 20명 저희가 포상을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그 포상은 어떻게 그거 하나요? 그러면 이 포상받으려고 전부 민원실 갈려 그러겠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아뇨. 민원실 직원이 아니구요. 각 동사무소, 각 과, 다 이렇게 직원들이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 포상 주는게 아닙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봉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區民奉仕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안녕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순주입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본예산은 유인물에 2억 6,729만 6,000원으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1차 수정예산에 의하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정수기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 상해 보상금이 삭감 또는 감액돼서 98년도 본예산은 2억 3,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총 예산은 3억 778만 5,000원에 비하며는 98년도 예산이 7,548만 9,000원이 감액되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이동 전화기 사용료 그거 이동전화기 3대가 됩니까 민방위과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무전 전화가 3대가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어떻게 그렇게 많죠 거기는. 다른과는 없다고 뭐 사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많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민방위재난과는 그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안전진단 이라든지 이런 점검 확인을 하기때문에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기때문에 3대를 민방위과로 배정이 돼 있어서 현재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다음에 그 밑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1,000만원은 뭐고 이쪽 뒤에 보면 민방위 뭐 또 있던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崔茂雄 委員 181페이지요. 그 바로 이동전화기 밑에 운영수당이라 해 가지고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그게 1,000만원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거기 있는 운영 수당에는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은 민방위 대원이 우리가 한 6,500명이 되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시키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하루에 7만원이에요? 시간당 7만원이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시간당 7만원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세시간 하면 21만원이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죠. 시간당 7만원인데 두시간 하면 10만원을 주고 그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간 할때만 7만원 주고 두시간 하면 10만원 주고 그렇게 하는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럼 100회를 하는거에요? 1년동안 100번이나 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그러니까 그 횟수에 따라서 인제 하는거에요. 그만큼 교육을 받게 되는거죠.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게 100만원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10만원씩 한달에 한번씩 해도 12번이면 되는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민방위 대원이 한 6,500명이 되는데요. 그 참석하는 것이 100명도 되고 자율적으로, 우리가 대상인원은 교육을 받으라고 통지는 나갑니다마는
○崔茂雄 委員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는 예산은 얼마 세웠고 몇번 했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작년에도 이거 교육을 실시를 했죠.
○崔茂雄 委員 이거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자료하나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인부 한사람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한 사람이 청소하는 인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요. 민방위 교육장 시설교체 홍보판 1,500만원 했는데 이건 뭐 어떤 홍보판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지금 민방위 교육장에는 홍보판이 돼 있습니다. 그 사진이 전부 다 돼 있는데 보면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사진들이 여태 정비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사진이라든지 이런걸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또 훼손된거 이런것들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을 좀 미화, 환경미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홍보판 정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여지껏 안 하던 걸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돈을 쓴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경기가 좋을때 좀 미리미리 하시지 지금 이거 어려운 시점에 예산을 정부에서도 긴축예산 쓰고 있는데 이럴때 1,500만원씩 예산 들인다는 것은 과장님 조금 문제 있는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갈때는 몰라도 지금 여기서도 수정 예산에서 깎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지금 하필 이런 어려운 시기에 1,500만원씩 예산을 쓴다는 거는 본위원의 생각은 잘못된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이거는 우리가 참고할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7페이지 공익요원 몇명이나 됩니까? 상해보상 해 가지고 2,000만원 했다가 수정 예산에 1,000만원 넘어 왔는데 이거는 몇명이나 되는데 이걸 상해 보상금을 2,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몇 페이지가 됩니까?
○崔茂雄 委員 187페이지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공익근무요원 상해 보상금은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인원이 66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들이 근무
○崔茂雄 委員 66명이라는 건 공익요원들이 어디 어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치하고 있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중구 전체의 각과로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영종에 겨울철 같으며는 산에 불날까봐 감시하고 있고 뭐 그래서
○崔茂雄 委員 청원경찰도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청원경찰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만 들어 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상사가 났거나 손해 저거할때는 그에 대한 대책을
○崔茂雄 委員 산재보험 성격입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산재보험 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겁니다. 어떠한 상해를 당했을때,
○崔茂雄 委員 아니 이거 이렇게 1,000만원 가지고 66명이면 뭐 물론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다행이지마는 기업체 같은 산재보험 같은 이런식으로 해야지, 이거 그냥 1,000만원 별도 예금해 놨다가 그때 재해가 날때는 보상해 준다 이겁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상해가
○崔茂雄 委員 이거 1,000만원 이거 예산 안돼! 차라리 보험드는게 낫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 사람들이 상해를 입지 않고 만약에 근무하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 하며는 그 사람들에 상해 보상금이 없으며는 그 사람들의 저걸 해 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건강이나 여러가지 차원에서
○崔茂雄 委員 글쎄 그 내용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이 1,000만원을 놔 뒀가가 상해났을때 보상해 주는것 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정확히 해서 산재보험 같은데 보험을 들어요. 그래 문제가 있으면 보험을 타 먹으면 되지 타게끔 해 줘야지. 만약에 큰 상해가 생길때 실제적으로 그 장해 진단이 나왔을때 이 1,000만원 갖고 돼요 지금? 상해값 비싼데, 지금 상해값 얼마나 비싸요? 그거 만약에 모자란다 할때는 또 예산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 또 안나와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도 한 번 내며는 아무 사고 없을때는 그냥 보험료 무효되는거고, 이거 1,000만원 세워 놨다가 아무 일 없으면 1,000만원 살아 있으니까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로 사람이 산불 났을때 뭐 지나가다 크게 다쳤을때 이건 택도 없는거에요. 그걸 생각할때 한 번 이익을 한 번 따져보셔라 따져서 어느게 이익이냐 했을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슬그머니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거 해결한다면 잘못됐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 보험 들어서 1년 후에 아무일 없을때 없어지는 것 보다 여기서 1,000만원 또 아무일 없으며는 살아있으니까 이익이 될진 모르지만 만일 큰일이 났을때는 엄청난 손해가 나니까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그 사항에 대한거는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서 어떤게 실익이 있냐를 감안을 해야 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나종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羅鍾元 委員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라고 그래요. 1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 해서 이건 지방비로 섰고, 또 188페이지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이건 봉급 기말수당으로 섰는데, 그 다음에 이 국비로 말예요 국비로 그 밑에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여비에다가 이거 쭉 서요. 그런데 이거를 몇사람으로 여기 2명이 섰는데 이 187페이지에는 2명이에요 공익근무요원,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없이 그냥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또 이쪽에도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섰는데 이 한사람한테 국비 지방비 이렇게 가는거에요? 아 두사람한테만 이거 두사람밖에 없는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분 돼 있어서 그래요.
○羅鍾元 委員 구분 돼서 이렇게 세운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87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런데 하나 다시 물어 볼께요. 여기 우리 지방비에는 중식비 교통비로 서 있잖아요 187페이지. 그런데 여기 189페이지에도 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중식비 교통비 그렇게 서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게 이중되는거냐 지방비도 가고 국비도 가냐 그거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세웠느냐. 아니 왜 국비가 줄려면 다 줘야지 말야 사람이 달르냐, 두명같은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 뒤에 있는거는 우리 공익요원 전체에 대해서 예산이 선거고요.
○羅鍾元 委員 아 이게 각동으로 배치된 사람들거?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동으로 다 배치된 사람 둘이 된거고, 앞에 있는 두명에 대한거는 앞으로 민방위과에 안 왔습니다마는 안전지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앞으로 인제 두명을 배치를 받을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겁니다.
○羅鍾元 委員 그러면 188페이지에 기타직 보수해서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은 시방 앞으로 받을 사람이라 해서 중식 교통비만, 이 사람은 여기에는 말예요. 이게 봉급 기말수당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행정요원으로 오면 국비에서 이거 전체주는 거에요 이것도?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 이거는 행정 보조 공익근무요원으로 해 갖고요. 각동에 한명씩 공익요원들이 병사 직원으로 나가서 그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14명에 대한 봉급하고 기말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羅鍾元 委員 그런데 이게 불공평하잖어. 어떤놈 공익근무요원은 식대만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만 주고 아니 어떤놈들은 뭐 봉급도 주고 기말수당도 주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이니죠. 다른 예를들어서 행정요원은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행정보조 요원으로 해서 각동에 나간 사람은 우리가 봉급하고 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각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하고 기말수당은 그 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羅鍾元 委員 아니 여기 국비,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여기 국비가 봉급 기말수당이 있고, 지방비가 또 따로 중식비 교통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이거는 동에 나가는 사람들한테 중식비 교통비를 주는거고 그 2명에 대한 행정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봉급하고 기말수당을 준다 각동에 나가 있는 사람 준다하는 얘긴데,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이야 그렇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네.
○羅鍾元 委員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봉급을 주고 기말수당까지 주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중식비하고 교통비만 주냐 그런 얘기에요. 이게 그래서 잘 판가름이 안되네. 아니 같이 병역 의무를 하는거에요 그렇잖아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죠.
○羅鍾元 委員 행정공무원 동에 배치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 기말수당까지 준다 이거야. 그런데 나머지 사람 뭐 산불방지나 이런 사람들은 안 주는거 아냐.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인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요. 18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죠? 거기 인제 중식비 하고 교통비에 대한거는 안전관리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민방위과에다가 근무하는 요원에게다가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건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있는 기타직 보수로써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각동에 1명씩 현재 나가 있는 직원입니다. 그 직원에 대한 봉급하고 기말수당을 지급하는겁니다. 거기 대한 건. 그리고 나서 각 과에
○羅鍾元 委員 그래 그거는 다 기타 보상에서 나가는거 아니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羅鍾元 委員 그러니까 차액이 있잖아요. 똑같은 근무, 뜻은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어떤놈은 기말수당까지 주고 어떤놈은 중식비하고 뭐야 여비만 주고말야 그게 문제있지 않냐 이게 왜 그러냐 그거야. 그거에 대한걸 물어본 거에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세웠겠지마는 아니 이게 어떤놈은 뭐야 누구든지 다,
(장 내 소 란)
(장 내 소 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래서 이거를 한테 저거를 해야 되는데요.
○羅鍾元 委員 아니 이거 봐. 188페이지에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이건 봉급이에요 그리고 기말수당을 줘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주는거는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준다고 그거 똑같은 일을 하는거 아냐, 이 사람들은 앉아서 사무보고 딴 놈들은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걸 하는데 왜 이렇게 구별해서 줬냐. 뭐 지침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거 아니냐.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저기 그 185페이지 보시며는 그 기타직 보수 해서 안전관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연4회로 또 거기에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羅鍾元 委員 이게 얼마야 돈 30만원? 이거 30만원 밖에 더 돼? 이것도 2명밖에 더 주냐고. 상여금 포함해서 2명밖에 더 주냔 말야. 그러니까 어떤놈은
○民防衛係長 金圭鎬 (방청석에서 발언) 국비 사업은 총괄로 세운거기 때문에 행정보조 요원 총괄로 세웠기 때문에
○羅鍾元 委員 아니 총괄이고 뭐 괄호 세우고 했든간에 주는 숫자가 틀리잖아. 어떤놈은 더 받고 어떤놈은 덜 받는다
○總務局長 金禮植 아니 더받고 덜받고 차이는 없잖아! 이거는 민방위과에서 일하는 놈은 민방위과에서 급여받고, 다른과에서 있는 놈들은 다른과 뭐 농림진흥과는 농림진흥과에 세워 놓는거죠.
○委員長 林仁德 가만있어봐, 나종원 위원님 답변 다 들었습니까?
○羅鍾元 委員 아니 뭐 과별로 달라요?
○總務局長 金禮植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교통과에 세워주고,
○羅鍾元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행정요원 해서 세웠고, 행정요원 뭐 이래가지고 안전뭐 해서 세웠는데 뭘 따로 따로 했다고 그랬다는 거야 난 도대체, 그러니까 난 똑같은 공통사항인데 뭘 하나 더 붙여서 떡을 하나 더 주고 그러냐 그 얘기지 뭘,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해가 안 가시는것 같은데
○羅鍾元 委員 아니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타는거는 똑같다 이런 얘기 아냐 금액이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다 똑 같습니다.
○羅鍾元 委員 그런데 왜 어떤 놈은 말야 떡을 붙이고, 어떤 놈은 뭐 밥을 붙이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이거 분류를 해서 그런거지
○委員長 林仁德 아니 과장님 지금 나종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가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덜 가고 누구는 더 갔느냐고 질문하시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 덜 가고 더 가는게 없죠? 다 같이 나가는거죠?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委員長 林仁德 그런데 그게 어디 가려있으니까 지금 설명을 잘못드린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예?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예.
○羅鍾元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는 다 줬는데 이거 봐요.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 이건 4회 상여금 포함해 가지고 2명밖에 안 준다는 말이야 2명, 그렇잖아요? 그럼 다 주는게 아니잖아.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185페이지에 2명은요 안전관리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재난관리과 근무하는 2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되고 그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각동에 행정직 병무담당 직원의 보조근무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14명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봉급과 기말 수당이 되고요. 나머지 공익근무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은 해당과에서 봉급하고 기말수당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羅鍾元 委員 해당과에 세웠다?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 이겁니다. 이거를 분리해 놨기 때문에 인제
○羅鍾元 委員 예,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예요. 기타 보상금 해서 국비 주는거 있죠 국비, 이것도 각과에 다 있는 거에요? 여기서 다 주는 거에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189페이지
○羅鍾元 委員 기타 보상금에 행정보조원 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 이거 주는거 아냐, 딴데도 섰어요 그럼? 딴과에?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렇죠. 이거는 그 사람들 해 놔서 중식비라든지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다른데는 다른데서 지급을 하고 다른과에서. 예,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거 잘 이해가 안돼서
○委員長 林仁德 예, 그거 다 나가는거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羅鍾元 委員 알았어요.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상금, 지금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월급이 전부 공익근무요원들 국비로 주는데 우리 왜 국비를 왜 공익근무요원 상해 보상은 구비로 세웁니까? 국비로 세워야지. 딴거는 국비로 주는데 왜 이건 구비로 줘요. 1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상해보상 2,000만원 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 세웠는데, 다른건 다 국비로 세웠는데 왜 이 상해 보상은 구비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글쎄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국비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와서 그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거 했을때를 저거해서 우리가 세운건데요.
○羅鍾元 委員 그 185페이지도 똑같애요. 이거 민방위 근무자는 지방비로 주잖아. 딴데도 이렇게 세웠냐 이런 얘기야.
○崔茂雄 委員 아니 지금 66명의 공익요원이 있다며. 66명 있는중에도 66명에 대해서 2,000만원 상해보상 세웠다가 이번에 수정예산 1,000만원으로 바꿨는데 내가 하여튼 이걸 산재보험하고 한 번 따져보는데, 이게 지금 이 뒤에 보니까 국비로 준다고 그러면 이 상해보험은 국비로 세워야지 그런 내용이 안 되겠어요?
○兵務係長 金光泰 (방청석에서 발언) 병사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지금 영종·용유에 산불 저거하는 공익요원들 월급은 구비로 주는 거에요? 구비로 준다는 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요? 뒷편에 어디 나왔어요?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豫算係長 金容培 (방청석에서 발언) 병무자체가 국가의무이기 때문에
○崔茂雄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네,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여기는 중식비가 1만원이고 다른 데는 10만원이 서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들어갔으면 빨리 올려줘야지 여기. 어떻게 되는 거에요? 10만원, 1만원. 그 10만원짜리 어디냐 하면 473페이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400이요?
○咸元鳳 委員 472페이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건 우리
○咸元鳳 委員 중식비 10만원, 12명.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그건 우리 저게 아닌데.
○咸元鳳 委員 어디까지나 공익근무요원은 다 똑같을 것 아니냐? 중식비면 중식비가. 그거지 뭐 어디 사회과고 뭐고 따질 게 뭐 있어.
○豫算係長 472페이지는 저희가 착오로 한 겁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착오로 해가지고 그럼 예산 다 틀렸지 이게.
○羅鍾元 委員 착오난 거지. 착오. 공을 하나 더 쳤지?
○咸元鳳 委員 만원도 아니에요. 여기 얼마인지 알아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불러드릴께. 참 사람들. 월 7만 5,000원, 중식비 교통비 월 1만 7,500원. 뭘 또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거 다들. 7만 5,000원 월. 여기 50페이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7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리고 교통비 월 1만 7,500원. 계산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요?
○羅鍾元 委員 그러면 여기 중식비 덜 세웠지. 두 명에다 만원씩만 세우니까.
○咸元鳳 委員 글쎄 그러니까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민방위관리과에서 한 것, 그 월 7만 5,000원은 맞는 건데요.
○咸元鳳 委員 어차피 민방위과에서 1만원했지.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아니, “월”로요. “월”로 말씀드린 겁니다.
○羅鍾元 委員 아니, 10만원에 200에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民防衛災難管理課長 洪淳周 1만원씩이요.
○咸元鳳 委員 1만원씩 12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만원이란 얘기지.
○羅鍾元 委員 뭐가 잘못된 거 아냐? 10만원 쓴 거는 공을 잘못 쳤다고 이해를 하고.
○委員長 林仁德 그건 옆에서 다 들었으니까 그거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4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