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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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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12日 (金)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繼續)

  1. 審査된 案件
  2.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과修正豫算案(區廳提出)(繼續)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보충설명시 본예산안과 수정 예산을 연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복지과장 이우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세목별로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과 내년도 예산규모 및 편성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규모는 국비, 시비, 구비를 총 포함해서 41억 5,243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3억 9,900만원, 생활보호 분야에 9억 5,10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8억 1,600만원, 여성복지 분야에 5,000만원, 청소년복지 분야에 1억 8,200만원, 아동복지 분야에 7억 3,200만원, 노점관리 분야에 1,200만원 해서 총 예산 41억 5,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 중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0여억원이 저희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나머지 21억원은 국시비로 충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은 절반이상이 국시비 사업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본 예산안은 국가 경제 위기에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수정을 아마 예산 파트에서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게끔 노력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지금부터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살펴보셨으리라 사료되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사안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에 인건비는 법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2,0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는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5페이지 하단 납북어부 가족 보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국고보조 사업은 이것이 408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자체 사업 중에 이웃돕기 기금을 5,0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 단체 정액 보조금으로 저희 구 관내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단체별로 2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각 단체별로 1,000만원이 내년에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정액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비는 저희 과에 팩스와 복사기가 이제 소요년수가 다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복사기 한대하고, 팩스 한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이것은 긴급 구호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을 당했을 때 긴급히 구호해 주는 구호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411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11페이지 중간에 일반 수용비는 행려 사망자 발생 공고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려 환자 장제비와 부랑인 귀향 여비 및 식대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 경로당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제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 1,3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노인 복지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노인 복지회관 운영비로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3페이지 상단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노식당 자원봉사자가 지금 무료 경노식당을 밥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앞치마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장화를 사 주어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두번 정도 의복비라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소모품을 43만 9,000원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 두번 정도 사줄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인 복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다가 앰프하고 발전차 임대료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로 노인 복지회관에 승강기 유지보수 및 보일러 청소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경로식당 운영해 가지고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노식당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자원 봉사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목을 넣을 데가 없어서 재료비에다가 우리가 편성을 해서 넣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한 분한테 한번 봉사하시는데 9,000원을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00원 더 보태 가지고 만원씩 지급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 보장적 수혜금하고 노인 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6억 4,8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내용은 65세이상 되시는 노인분들한테는 1인당 월 9,000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4,800만원을 노인 교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경노당 운영비 부족분해서 1,1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노당 난방비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제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1,3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노인 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관내 종사자 인건비로 7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5페이지도 상단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중간 부분에 무료 경노식당 운영비로 식사, 연료비, 식대 기타 잡비해서 총 5,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3/4분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주2회 실시하던 것을 주3회로 1회정도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3회로 계상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서 전년하고, 금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6페이지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 정액 보조로 연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내무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을왕3통 경노당 하고 삼익아파트 경노당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1,18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에 전력증설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회관에 휴게실 설치비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내에 휴게실이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휴게실을 자그맣게 설치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을왕3통에 경노당 신축비로 2억 4,000 또 경노당 보수 및 증개축비로 5,0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있는 경노당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그마한 부분은 이 돈에서 전부 요구하는 대로 보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익아파트 경노당 신축비로 1억 5,000, 도원동 경노당 보수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설 부대비하고 감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자산 취득비로 노인 회관, 노인 복지회관에 냉온 정수기하고 비트 아시바라는게 있습니다.  냉온 정수기는 경노식당에 겨울이 됐는데 물을, 보리차를 끓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냉 온수기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네들을 좀 보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아시바는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전기다마 같은 걸 낄래도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 4단짜리 하나 구입하는 걸로 해서 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으로 2억 5,000 아니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2억 5,000만원이 노인기금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2기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비로 440만원 또 구민 합동 결혼식 운영비로 88만원해서 72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370만원을 여성대학 강사수당이라든가, 또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해서 37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고 다음 모자가정 건강진단비로 40명을 저희가 내년에는 건강진단을 할라고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국고 보조 사업은 금년도하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 2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격려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종 소년소녀 가장 세대하고 영종 보육원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에 자그마한 선물을 해 주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밑에 영종 보육원생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인천시 관내에는 고아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이 9개소가, 9개소에 수용돼 있는 원생들이 모여서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자체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운동화하고 츄리닝 내지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하고 427페이지까지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 촉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고용보험 전산망 유지비로 120만원, 또 고용보험 전산망 회선 사용료로 4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직업훈련생 학원 수강료 지원금으로 1,77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 9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이웃돕기 기금이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작년, 재작년부터, 작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기금 목표액이 5억인데 현재 2억 5,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고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해서 4억
○崔茂雄 委員   지금 이 뒤에 1억 5,000 또 있잖아요.  저기 408페이지 노인 복지기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죄송합니다.  4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건 이웃돕기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노인 복지기금인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에 이웃돕기 기금은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게 매년하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저희가 현재 9,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는데 1년에 이웃돕기 기금에서 지출되는 내용이 구정 때, 연말 때, 또 추석 때, 영세민들을 위해서 상품 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1회당 한 3,000여만원 돈이 소요가 됩니다.  
○崔茂雄 委員   금년 97년도에 얼마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97년도에 구정하고 추석 때 하고 합쳐서 약 한 5,000만원정도, 5-6,000만원 정도 한 걸로, 정확히는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얼마 했어요?  한 번 자료 좀 줘 봐요.  97년도 대강 몰라요?  생각에?  예산 얼마 세웠나?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9,000만원이요, 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그 5,000 적게 세웠네 그러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5,000만원은 저희가 요구했고, 나머지 9,000만원이 인제 적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에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는 1억여원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올해 금년도 예산 지침이 또 지침보다도 당연히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정돼 가지고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보훈단체, 사회단체가 근거가 무슨 근거죠?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보사부에 보훈단체로다가 보훈법에 의해서 이것이 지원되게끔 돼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각 단체 1,000만원씩 주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금년에 얼마 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금년에도 1,000만원 줬습니다.
○崔茂雄 委員   자료 보면 그게 아니던데.  많이 이렇게 안 줬던데.  한 단체에 1,000만원씩 안 줬던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0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한개 단체 1,000만원 그 자료 좀 주세요.
○委員長 林仁德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자료 좀 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崔茂雄 委員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421페이지 행려환자 장제비를 어제,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는 국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국고지원 한다고 했으면 국고지원을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려환자 치료비가 되겠고 이것은 사망,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장제비 그 저 장사 지내는데
○崔茂雄 委員   그것은 내용이 지금 과장님 그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 처음에 우리 구비로 쓰다가 시비 근거를 찾아서 시비로 지금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구에 행려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사람이든지, 부산 사람이 인천에 와서 죽어도 중구에서 장례 치루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어떻게 구비로 내요.  치료비는 국고로 처리하고, 장제비는 구비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이왕 이것도 굳이 할려면 구비, 저기 시비, 국비로 밀어 붙여야지.  이거는 어느 거는 국비고, 어느 거는 구비고 이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 치료비 성격은 인제 저희가 구비로 환원을 시켰는데, 아니 저기 국비로.  장제비는 장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 물을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2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말입니다.  이게 뭐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제가 쭉 뽑아 봤는데 제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해 가지고 이게 무대설치가 500만원, 기념행사 700만원, 내빈 및 수상자 꽃 구입이 40만원, 홍보물 제작이 50만원, 초청장 제작 20만원, 현수막이 50만원, 에드벌룬 구입이 40만원 그 다음에 또 413페이지 보면 제2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200만원, 노인회 기념행사에 1,385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  금년 11월 2일 날에는 일요일이다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어느 시기에 말입니다.  정부가 부도가 나 가지고 지금 쩔쩔매는데 무슨 기념행사를 이렇게 거창하게 많은 액수를 그냥 예산을 막 세웁니까?  노인 복지회관 2층에다가 거기 강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념행사 간단히 하고, 노인들 식사나 시키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노인의 날의 제정이 금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올해는 인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르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가 이제 2회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자유공원에서 벚꽃축제와 함께 아마 노인회 경노잔치를 여기서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금년도 행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단지 예산편성은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 생각이 포함이 돼 가지고 이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또 저희가 내년도 국가경제도 그러니까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인제 진단은 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리에서 제가 한다 안 한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산 자체는 작년도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편성을 저희가 짰습니다.
○崔茂雄 委員   무슨 얘기에요.  이것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금년에 신규로 하면서 무슨 예산이 적다는 얘기에요.  이게 작년에, 금년 11월 2일날 행사 했어요?  노인회 행사 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자유공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崔茂雄 委員   그건 4월 며칠날 한 것 그거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이것 이 내용은
○崔茂雄 委員   아니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 못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산 세워주면 안 하면 불용액 되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崔茂雄 委員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보면 기념행사 효행상 등 표창 3개 부문에 400만원이란 건 말입니다.  엄청난 거에요, 이것.  세사람 상 주는데 400만원 주는,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  국악인 초청에 150만원, 50만원 씩 주고 말입니다.  아니 하루에 여자들 와서 노래 한번 부르는데 150만원씩 저기 50만원씩 줍니까?  하루에 일당을?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여기 보면 시상금, 장기자랑 대회에 말입니다.  대상 20만원, 금상 15만원, 은상 10만원 이것 상주다 볼 일 다 보는 거에요.  이게 과장님 주머니 돈입니까?  구민의 세금이에요.  어떻게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할 수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줄여서
○崔茂雄 委員   이것 그냥 넘겨주면 불용액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짓 하면 욕 안 먹어요?  이것.  내 돈 가지고 이렇게 못 해요.  남의 돈이니까 막 쓰는 거지.  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417페이지 노인 중구지회에 작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800만원씩 예산 지원 했어요.  이건 뭐 시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417페이지요.  중간에 정액보조 단체금 작년에 3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97년도에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작년에도, 금년에도 800만원 지급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전번에 300만원 했는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800만원 지급했습니다.
○崔茂雄 委員   보세요.  그러면 이 800만원이면 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거기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둘 밖에 없습니다.  여직원 월급이 6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무국장 얼마냐고 그러니까 7, 80만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인회장은 비상근이니까 월급 안 줘요.  그러면 그분이 한달에 각 노인회에서 우리가 각 노인회에서 8만원 지원해 주지요, 월에 노인정에다가.  그러면 각 노인정에서 노인회장이 받아 가지고 2만원씩 중구청에 내는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그 돈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또 우리가 저 뭡니까 이거.  노인복지기금 2억 5,000 중에서 이자 부분에서만도 1,190 얼마 지원해 줬어요.  달라는대로 다 줍니까?  이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검토해서.
○崔茂雄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한 번 따져 보자구요.  여기 800만원 주고 우리가 1,200만원 줬어요.  1,100 얼마줬어요.  이 이자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를 노인복지기금 5억만 일단 넘겨주며는 그 이자 부분은 자기네들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5억을 지금 모으기 위해서 2억 5,000 하며는 금년 1억 5,000 보태면 4억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발생 이자를 먼저 600얼마를 달라 그러는데 안 줬어요, 제가요.  우리 의회할 때 이거 주지 말자 그래서 안 줬는데, 내가 중국갔다 오니까 이 1,500만원을 줬더라고 이거.  그런데 이 800만원 주고 1,200만원 주면 이게 2,000만원입니다.  노인회에서 두 사람 쓰는게 2,000만원에다가 또 한 번 따져보세요.  각 동에서 한 달에 2만원씩 몇 개 47개 노인정이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중구노인회 두 사람이 이렇게 경비를 많이 쓰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하여튼 내년도에는 중구지회에 보조금 정액보조 800만원 외에 기금에서 나가는 보조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회 우물우물하지 노인네들 사정 아는데 거기서 우물우물하지 어떻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도 결정은 거기서 해야 되겠죠.  
○崔茂雄 委員   그냥 막 달라는대로 막 주고 말입니다.  이게 참 예산 보면 속상해서.  또 여기 보며는 417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전기증설 100만원이라는 건 이게 뭐에요, 이거?  그전에 우리 확인했을 때는 더 이상 필요없다 그랬는데, 위원님들 다 들었는데, 그거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그건 인제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전력이 좀 키로와트 수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먼저 1,500만원 들였어요.  거기 들어올 때 1,500만원 들여가지고 전기공사했는데, 또 모자라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유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27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것 그걸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로식당 이건 아까 예산안 설명드릴 적에 정확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그 봉사요원들에 대한 그 봉사료가 되겠습니다.  1회에 9,000원씩은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은 1,000원 더 올려서 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하나 더 좀 묻고서 말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메뉴가 일정합니까?  매일 달라집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매일 
○柳樂鎬 委員   대개 메뉴가 어떤 종류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보통 기본 국하구요.  밥은 해 드리고, 국하구요.  주로 인제 밥을 합니다.  그리고, 국하고 반찬 두 가지.  반찬 두가지 해서 김치 좀 놔 드리구요.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이 각 동회에서도 노인들에게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분들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柳樂鎬 委員   다 포함된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柳樂鎬 委員   그 10,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0명이라는 것이
○柳樂鎬 委員   어떻게 기준을 한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네, 다섯분이 계십니다.  송월동에 계시는 송월동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인제 아마 부녀회에서 전부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 회원들을 전부다 드릴 수는 없고, 거기 몇 분 드리고자 합니다.
○柳樂鎬 委員   네,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 부녀회원들이 봉사 차원에서 나와서 수고하시는데 최소한의 수고비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마는 이걸 좀 절약해서 식사의 질을 좀 높이는데에 그 역점을 두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경비가 지금 415페이지에 나오는 그 경로식당 운영은 어떻게 재료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柳樂鎬 委員   전부다 들어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柳樂鎬 委員   그러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저희 사회과에서 경로식당을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 번 가서 식사를 드시게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가서 인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내용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밥을 해서 바로 드리는 밥이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에 따른 주식비, 쌀, 반찬, 다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柳樂鎬 委員   지금 전체를 보니까 6,000한 300여만원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참고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무료 급식에 들어간 비용과 급식대상 인원, 그거를 한 번 좀 별도로 주시면,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柳樂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지금 동별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동별로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동별로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朴基福 委員   417페이지 보면 을왕리는 3통, 노인정 을왕 신축이라 그랬는데, 통에까지 신축을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거기는 3통이라고 인제 저희가 정한 것은 그 알아보기 쉽기 위해서 3통 지역이다 하는 위치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구요.  
○朴基福 委員   노인 수가 얼마나 돼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거기 저희가 파악은 자세히 안 했지만 4-5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3억씩 들여가지고서 경로당 거기다 신축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축비가 지상 2층 해서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708만원이 들어가는데, 3억씩 들여가지고 경로당 신축을 할 이유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뭐 농촌 지역에는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부락별로다가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아까 최무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익아파트 경로당 신축은 4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내용이 뒤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삼익아파트는 480은 그건 설계비구요.  신축비로다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인가 신갑수 위원께서도 남의 땅에다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집을 지어 주느냐?  하는 얘기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삼익아파트가 79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시공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노인정이 없습니다.  삼익아파트 내에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요구가 강하고 또 거기 주민들의, 살고 계신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어 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이자리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1억 5,000이라는 것은 인제 벽돌 슬라브로 해서 콘크리트 건물을 우리가 계상을 한 건데 그렇게까지 그 자리가 필요치 않느냐 해서 지금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정도로 해서 싸게 해서 노인네분들 한 3, 40평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지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억 정도는 한 5,000만원 정도만 가져도 그게 인제 얘기가 되며는 5,000만원 정도만 가지면 삼익 아파트 경노당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다음 위원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바에는 지을 필요 없지요.  가설 건축물을 노인회에서 지어서 줄까 하면 그게 무엇하러 지어 줍니까, 이런 걸.  지어주고도 욕 먹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물론 지금 공용주택법에 보게 되면 100세대에 한 3평정도 그렇게 지어주게, 업자가 짓게끔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그 지분을 확보를 구청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증빙서류를 주세요.  그럼 예산 확보를 해 드릴테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다른 동네 지금 여기 을왕리니 뭐 이런데는 전부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만 굳이 특별한 특혜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5월달에 가서 경노의 달 이다, 어린이 달 이다 해서 내년도에는 행사 안 할 겁니까?  경노의 달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노의 달이 5월달에 해서 10월 세웠습니다.
○申甲洙 委員   10월로 넘긴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최무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자 초청, 연예인 초청하는데 하루에 150만원씩 주어 가지고 4명씩이나 초청해서 하루에 600만원씩 날린다는 것,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보면 지금 그전같은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같은데서는 상당한 그 욕을 먹고 우리가 하는 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기 지금 수정 예산안에 보니까 사회과는 증액부분만 했는데 높은 분들하고 상의하시고 저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애당초 그럴 마음이 있으셨으면 국장님이나 과장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안 예산을 짤 적에 무슨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성의가 나와 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런 저기를 하니까 해 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할 위원, 정연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鄭然玉 委員   정연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어려운 점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노인복지회관 영양사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이렇게 하며는 생활 지도원하고, 청소원하고 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3명입니다.
○鄭然玉 委員   또 어디 있어요?  또 하나는 뭐에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1명은 이제 고용원으로 해서 여기 예산에는 안 돼 있고, 저희 과의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명이 맞습니다.
○鄭然玉 委員   영양사는 여기 안 들어온 겁니까, 그건 사회과 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아니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인제 그것 때문에 의논을 했는데 
○鄭然玉 委員   아니 그러면 사회과장님 그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노인 복지회관 지금 관리 인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현재 3명이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뭐, 뭐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사회 복지사가 한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원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3명이
○鄭然玉 委員   그래서 세 사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래서 사회 복지사한테 대신 경노식당을 맡겨서 
○鄭然玉 委員   보일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 노인 복지회관에 보일러 시설이 돼 있는데 그 보일러 시설 관리인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없어도 되느냐?  직원이 아무나 가서 그 보일러를 만져도 되는 거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현재 관리인이 그런 자격증을
○鄭然玉 委員   관리인이 자격을 갖고 있어요?  보일러 갖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가지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신흥동에 거주하는 분 계십니다.  그 분이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 사람 직급, 직책이 뭐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관리인으로 돼 있지요.
○鄭然玉 委員   잘 알고 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관리인 입니까?  청소원이지.  인사발령 날 때 그사람이 관리인으로 발령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시설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관리를 해야 되잖아, 관리.  지금 전기는 누가 보고 있어요, 전기?  모든 것 노인 복지회관에 전기시설을 누가 취급하고 있냐고?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건 구청장이 그건 알아서 해야 돼.  그런 거는.  엉뚱하게 노인 복지회관 몇 억씩 들여서 지어 준다.  그건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지.  현재 노인 복지회관 운영 관리 관계를 말이지요.  예산이 아니라 이것 끝나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있다 하는 걸 말이지요.  하나 이렇게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한테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鄭然玉 委員   그리고 영양사를 꼭 우리가 먼저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이 1년이 지출액이 그 노인들 급식해 주는 것 영양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 영양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럼 영양사 누가 만드는 거에요, 프로그램을?  급식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하는데 말이지.  주먹구구식이야, 지금.  그 다른데 우리 인천시 관내 노인 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한번 비교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쓸데는 안 쓰고 엉뚱한데 지금 생각이 달리 돼 있다고.  내가 판단할 때는 그래.  뭘 이렇게 할 데는 안 하고 엉뚱한데 지금 생각이 달리 들어가 있어, 이 예산 보면.  그러니까 이건 말이지요.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 건물에 관리를 지금 봐도 관리가 형편없어.  보일러도 그래.  전기 그래.  그 시설물 그래.  그 사람 두 사람이서 그것 관리하라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현황을 한번 저희한테 하나 이렇게 주십시오.  먼저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영양사 문제가 되어서 영양사 안 쓰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안 써도 좋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예산 안 쓰는 것.  그러면 그런데 예산을 아끼려며는 다른 예산을 전체적으로 아끼자 이런 얘기야, 한번.  사회과 예산 한번 나 들고 볼게요, 그러면.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쓸데 쓰고, 아낄데 아끼고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林仁德   최무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지금 정연옥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그 식당 일 하시는 분 10명이라고 그랬지요?  10명, 식당 10명이라고 그랬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그렇게 10명씩 둘 이유가 있어요?  10명이라고 나왔는데, 경노식당 운영 10명, 51페이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영양사 체크 나와요.  만약에 이것 만약에 그래서 노인분들이 식사 잘못해 가지고 식중독 났다고 그러면 큰일납니다.  누가 책임질 거에요.  구청장이 책임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10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영양사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崔茂雄 委員   과장님은 좋게 뭐 어떻게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을왕 3통에 경노식당, 저기 경노당이 있어요, 을왕 3통에?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노당 없습니다, 거기에.  
○崔茂雄 委員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억 4,000 주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신갑수 위원님 물어 볼 때에 그럼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깎아도 좋다는 얘기지요.  그 뭘 우물우물 할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가 신갑수 위원님 물어 볼 때는 뭐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깎아도 좋다는 말씀같은데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노인 복지회관에 말입니다.  휴게소 설치해 달라 아까 노인분들 게이트볼장 하나 해 달라고 그랬다는데 그 1,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보건소가 좁다고 해 달라고 했는데 노인들 반대 했어요.  좁다고 게이트볼장 없애면 안 된다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보건소가 들어올 때 보건소장님이 이게 좁아서 못 들어오니까 우리 옆에다가 하나 지어달라니까 노인회에서 안 된다고, 못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건소 들어오는 것은 못 짓게 하고 자기네들 해 달라는데로 과장님께서는 해 준다고 해 주고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다가 1,500만원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각 동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방범 콘테이너 박스를 말입니다.  30개인가 해 주었어요.  경찰서에 넣어 줬어요.  경찰서에서 필요없어 가지고 전부 도로 반납해서 지금 각 동마다 2, 3개씩 굴러 다녀요.  그걸 하나씩 갖다 놓으면 되지.  구태여 1,500만원 예산들인다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그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각 동에 가면 말입니다.  그 방범원이 쓰던 콘테이너 박스가 말입니다.  도원동 가 보면 2개씩 널려 있고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다 예산 보면 돈 이쪽 어느 과야?  보면 거기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필요도 없는 콘테이너 박스 가지고.  이런 걸 2개만 갖다 놓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예산은 생각해서 세우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냉온 정수기를 300만원 짜리 어디에 갖다가 설치할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경노식당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신흥동 동사무소 지하에다가 놓을 겁니까?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崔茂雄 委員   그러면 비트 아시바라는 것 4단 어떻게 전기 뭐 해놨는데 4개씩 뭐 합니까, 이것?  10만원씩 4개씩 뭐 합니까, 이것?  어디에 쓸 거에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건 4단 짜리가 되겠습니다.  4단 짜리 1개를 구입하는데 4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10만원 곱하기 4개해서 40만원인데 무슨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단수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崔茂雄 委員   좋습니다.  잘못 됐다면 인정하고, 또 419페이지 말입니다.  제2기 터줏골 여성대학 운영 뭐 현판제작 20만원, 교재 구입 200만원, 홍보물 제작 20만원, 프랑카드 20만원, 표창장 제작 80만원, 수료증 제작 100만원, 또 뭡니까?  뒤에 보면 또 이게 뭐에요.  터줏골 여성대학 물품 교재대 200만원, 이 도대체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는 정신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 보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건 내용과 같습니다.  설명은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이 여성대학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비가
○崔茂雄 委員   하게 되면, 안 해도 괜찮고 안 하면 또 예산 불용하면 되고 또 이월하면 되고 과장님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또 이 뒤에 보면 말입니다.  422페이지 보면 청소년 선도, 계도 1,300만원, 수련교육이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만원씩 650이면 2회 이건 무슨 얘기에요?
○委員長 林仁德   최무웅 위원님 질문할 것만 딱 집어 가지고 질문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위원장님, 이것 이상하게 해 놓고 이것 위원님 다 알고 계셨다가 예산 그것 할 때 참고하시라고 물어 보는 거에요.  그럼 여기서 자르겠나, 안 자르겠나 어떻게 물어 봐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 보면 과장님 답변가지고 위원님들 다음에 참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참고되라고 내가 물어 보는 거지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어 보는 거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계도, 선도 수련교육 422페이지.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 청소년 선도, 계도 및 수련교육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초등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하는 그런 수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총무과에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총무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는 없습니다.  총무과는 안 서 있고, 이 청소년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전에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총무과에서 하던 걸 이제 총무과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청소년 사업이 사회복지과로 넘어 왔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함원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수는 그다지 지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페이지 하여튼 일단 406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사회과에서는 장애자의 편익시설이나 그런 걸 다 취급하시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본위원이 보게 되면 이건 사회과에서는 장애자에 대한 시설이 구에서 하겠다는 목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국시비만 계상 돼 있고 어떻게 주무과에서 장애자에 대한 편익시설이나 이런게 하나 올해 예산에는 세우지 않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거는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5,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범위를 해서 다시 장애인 시설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자란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또 세울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는 기본 이월예산이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사회과장께서는 이월금이 5,000이 있으니까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지마는 이것 어느 제3자 볼 때는 우리 구의 모순입니다.  그래도 5,000이 이월된다는 사항 아래서도 올해 새로 계획 또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매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체육대회도 지원나가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작년에 체육대회 지원했으니까 그것은 이월이 안 됐을 거고 올해 그런 거라도 넣어 주어야 맞는 건데 이건 하나도 장애자에 대해서 그 만큼 우리 이세영 청장 이하 사회과에서는 신경 안 쓴다는 거지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장애인 지회에 운영비 보조는 저희가 사회과 예산에는 안 서 있습니다마는, 풀보조금에서 임의 보조금으로다가 저희가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글쎄 임의 보조에 지원해 주는 왜 그런데는 다른 위원들도 아마 질의하셨지마는, 예산 잡는 자체가 아주 묘하게 잡고 있어요.  저 물론 사회과장께서는 해 줄 건 해주고 임의 보조는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매년 체육대회에 지불한 거를 이게 좀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합니다.  추경에라도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17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시설비 노인 복지회관 전력증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증설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전번 행정감사시 현장가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보건소 직원이 더 증설 안 한다고 그랬고, 전번에도 어느 과장님이 앞으로는 더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증설 한다고 그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회관에 에어콘 시설같은 것이 말이지요.  추가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委員長 林仁德   전번에 전력이 충분하다고 안 그랬어요?
○社會福祉課長 李優承   충분하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전력이 추가로 소요되면 현재 전력가지고는 그 이제 법적으로 전력 키로와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전력을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委員長 林仁德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환경관리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으로 13억 9,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2,4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707만 2,000원의 수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줄에 보면 다량배출업소 매립장 반입 부담금 22억을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등으로 해서 4,300만원의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소대행업소 종업원 퇴직금 재원 보조로 7,300만원의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 38억 3,2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20억 2,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92명으로 되어 있고, 재활용 선별창고 인부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93명으로 수정을, 잘못 표기됐습니다.  93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창고 인부는 11명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20억 2,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34, 435 모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먼저 직원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2,0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 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2,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까지 쭉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 관리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43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관리 유지비는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71만원입니다.  다음 3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공해단속요원, 공무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가 552만원입니다.  특정업무 수행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와 교통비가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이 자연보호 감시원이라든지 환경지도원 교육, 수도권 매립지 견학이 1,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도권 매립지 현장 견학이 1만원×1,000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걸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설명드릴 수정 예산에서 300명을 줄었습니다.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00명 3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중에서 포상금 60만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종량제 구입봉투 제작비가 2억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용 봉투제작과 공공용 봉투제작, 사업용 봉투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보수라든지, 종량제 홍보물 무단투기 경고장 제작, 그 다음에 영종․용유에 대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도선료, 또 영종․용유 쓰레기 처리를 위한 차량 운반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모두 3억 1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저희들 도로청소원에 관한 필수경비입니다.  수차 안전 표시판, 환경 미화원 청소용품, 작업용 오삽 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소모품하고 청소용품, 또 공중화장실 선별 집하장 정화조 청소비, 음식물 쓰레기 제작 홍보물비, 선별 집하장에는 안전,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76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피복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복 외 9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연료비는 그 환경미화원 휴게소와 또 선별집하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나머지 888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그 지게차에 대한 차량 선박비가 3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171만원입니다.  
  다음 4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휴일단속 공무원 여비 240만원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대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시비 보상금 450만원입니다.  신고보상금하고 참여자 보상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공중변소 관리인, 재활용선별창고 인부에 대한 목욕료라든지 국민연금 퇴직금, 유해보상, 사망조의금, 하계 특별 위로금 등 해서 4억 8,3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에 시비보조 사업에 민간 위탁금이 청소대행업소 종업원 퇴직금이 부족분 1억 2,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 가정 사업계 폐기물 처리비, 대형 폐기물 처리 해서 29억 4,8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담금이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책정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량 배출업소 그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이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실시 설계비가 507만 7,000원이고 시설비는 1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차보상비 수선이 350만원, 선별집하장 사무실 보일러공사가 200만원, 또 사무실 도색 및 전기료 500만원이고, 동일아파트에 소음 방음벽 설치가 1억 3,000이 되겠습니다.  94만 6,000원은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60만원은 환경미화원 수차구입 600만원과 선별집하장에 그 선풍기 두 대, 대형 선풍기 두 대 구입이 60만원, 이륜차 구입비 100만원 해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세출 예산으로 90억 2,4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예산 3,670만 2,000원 해가지고 모두 90억 6,107만 9,000원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서 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안은 131페이지에 인건비가 18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을 4명으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5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다.  18만 9,000원입니다.  그 밑에 피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만 1,000원이증액 됐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하천관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도 4명에서 5명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수도권 매립지 견학 현장 견학,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저희들이 그 3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감액하는 수정예산 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 하단에 그 운영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미화원 재해 보험금 3,780만원과 청소차량 보험료 책임보험, 종합보험, 환경개선 부담금 해서 1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는 그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 퇴직시에 포상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670만 2,000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申甲洙 委員   네, 신갑수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예산보다도 뭐 한가지 좀 여쭤보려구요.  그 선별창고가 몇년도서부터 생겼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95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러면 그 선별창고가 1년에 인건비나 관리비가 대강 얼마나 들죠?  금년같은 경우에 얼마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선별창고 인건비가 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해서 한 2억 6,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2억 6,000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申甲洙 委員   11명 내지 12명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2억 6,000, 그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수입금은 6,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6,000만원.
○申甲洙 委員   2억을 손해나는 걸세.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申甲洙 委員   이 사항을 민간업체에 넘길 그런 의뢰할 저기는 가져본 적 없어요, 과장께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신갑수
○申甲洙 委員   청소대행업소나 뭐 새로운 사람은 아니겠죠.  기 여기에 연결이 연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것 좀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했으면 하는 사람이요.
○申甲洙 委員   제가 알선해 드려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 것 자체도 과장께서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아닙니다.  이거 설명드릴께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신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자가 폭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지금 민간업체에 그 위탁하는 걸로 지금 
○申甲洙 委員   그거를 했으면 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물론 좀 그 처치도 곤란하죠.  갖다가 전부 수거해다가 선별을 해서 재활용될 거는 재활용품하고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데 반면에 한 쪽으로는 나쁜 일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그냥 또 좋게 얘기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직급은 도로청소원인가 뭐로 돼 있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申甲洙 委員   그럼 이 사람네들이 한 달에 봉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신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민간위탁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申甲洙 委員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38페이지 환경지도원을 98년도 다시 위촉을 하고 피복이니 모자를 다 해 주시려고 많지 않은 돈입니다만서도 금년도에 이거 각 동별로다가 이분네들을 위촉을 해서 했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분들 성과요.  성과는 대단히, 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申甲洙 委員   아니 됐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거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자료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환경지도원 운영 실적은 신고 건 수가 지금 112건 신고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런데 인제 연중 벌써 금년 이달이 벌써 12월달인데 11월말까지 100건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112건 입니다.
○申甲洙 委員   112건이면 한달에 보통 10건이라는 얘기인데 이 우리 11개, 영종, 용유까지 해서 13개 동에서 신고 건 수가 그렇게 안 된다면 큰 이걸 우리 했던 뜻이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좀 본청에서 관심을 덜 갖는 것 같아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조금 더 열심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그래서 각 동을 돌린다든지 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申甲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또 다음 위원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在奎 委員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갑수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선별창고에 도색비가 한 500만원 듭니까, 도색하는데?  447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여기에서는 500만원 그 도색 뿐 아니라 시설이 지금 한 4년째 접어 드니까 낡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수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색비만 아닙니다.  
○金在奎 委員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도색비가 500만원 드냐?  이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다 도색비로 쓰는 건 아닙니다.  
○金在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柳樂鎬 委員   유락호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맨 상단에 사망 조위금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우리 도로 환경 미화원이 사망을 했을 적에, 사망 했을 적에 도로 청소원에게 사망 조위금으로 이게 50만원씩 나가는데, 내년에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만,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사망할 걸로 대비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柳樂鎬 委員   저도 지상에서는 혹시 도로 청소원들이 새벽에 일하다가 사고나는 것은 가끔 봤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우리 중구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柳樂鎬 委員   금년도에도 있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살짝 닿기만 해도 그냥 쓰러지게 되면 뇌졸증이다 뭐다 해 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올해도 있었습니다.  
○柳樂鎬 委員   그러며는 청소원 뿐 입니까?  공익 근무요원이나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들도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선별 집하장에 있는 사람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柳樂鎬 委員   전체 해당이 되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柳樂鎬 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함원봉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한테 하나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이런 게 차량에 매연같은 기재 쓰는데 부과하는 것도 그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咸元鳳 委員   기재쓰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우리 항만이라고 그러나, 그 안에 항만.  그 안에 차도 다 이게 거기 대상에 들어 갑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등록이 돼 있는 모든 차량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래서 하나 또 질의하지요.  거기 넘버가 없는 차량은 뭡니까?  그러면 물리지 못 하지요?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봐서.  거기 중기차들이 큰 게 넘버없이 운행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항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위원한테 한번 물어 보더만이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글쎄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걸 파악을 하셨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항만청 내에 무적차량, 넘버없는 차량이 있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咸元鳳 委員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가서 또 보질 못 했는데 이거는 인제 지역교통과가 있으니까, 교통행정과가 있으니까 거기한테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단순히 무적차량이라기 보다도 그 안에 보니까 무적차량도 되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매연을 뿜는데 우리가 그걸 무슨 단속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차는 검사도 아마 안 받을 겁니다.  넘버가 없으니까.  이 매연은 아마 다른 차량에도 많이 나올 거니까 그거는 협조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십시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경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具京書 委員   구경서 위원입니다.  지금 445페이지하고 440페이지인데 445페이지에 국토 대청결 운동 참여자 보상금 이건 5,000원씩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 현장견학은 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근거가 어떻게 왜 이렇게 차이가 됩니까?  이 지금 청소하러 나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수고가 더 많은데 이사람들한테는 5,000원 주고, 견학가는 사람들한테는 만원씩을 주고 이거는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참여자 보상은 아침에 대청소를 나오신다든가, 낮에 잠시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때 간담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적에 해장국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상은 못 해 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 해장국 정도 사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000원이 됐고, 그 앞 부분에 수도권 매립지 현장견학에는 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침에 보니까 저희들이 9시에 모이면 1시 반이나 2시 되어야 끝납니다.  수도권 매립지하고 또 우리 재활용 창고하고 두 군데를 견학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갔다오실 때 점심 값하고, 음료수 값이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具京書 委員   이게 음료수하고 식대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具京書 委員   식대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委員長 林仁德   질의 끝났습니까?
○具京書 委員   끝났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무웅 위원님.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조요원해 가지고 무슨 인부 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건 1일 사항이 아니고 그냥 재료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을 하는데 산출기초는 20명, 25일로 했습니다만, 연 인원은 한 4-500명 정도 투기단속 인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崔茂雄 委員   앞으로 사람 더 쓴다는 얘기에요?  사람 더 쓴다는 얘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이건 상시로 쓰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인원을 쓰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제일 마지막 448페이지 말입니다.  이륜차 구입 이건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륜차 구입비는 저희들 지금 도로 청소원 업무 감독, 출 퇴근사항이라든지 이 지도를 위해서 지금 오토바이를 한대 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하나를 대차를 할려고 그럽니다.  오토바이, 소형 오토바이.  
○崔茂雄 委員   청소 감독원이 쓰는 오토바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습니다.
○崔茂雄 委員   청소 감독원이 지금 없잖아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청소 감독원이 있습니다, 지금.  구 본청에 청소 감독원이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청소 감독원이 지금 몇 명 입니까, 지금?  저번에 105명 중에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105명, 지금 연초에 112명에서 7명이 줄고 지금 105명입니다.
○崔茂雄 委員   현재 105명이에요?  금년에 또 관둘 사람 있잖아요?  정년퇴직할 사람 또 있잖아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금년에도 두 사람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이거는 말입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소 환경원을 전부 각 동에도 배치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각 동에 동장 책임하에 시키면 되지.  구청에서 감독관 2명씩 둔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런데 지금
○崔茂雄 委員   동장이 다 자기가 다 알아서 다 감독하고 하는데 그리고는 구청에서 과장님 한번 싹 돌다가 지역이 있으면 동장한테 얘기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동장이 각 동마다 노란차가 다 있는데 금방 즉각즉각 다 조치를 해 주는데 이것 뭐 구청에다가 두 사람씩 말입니다.  이것 지금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구청에다가 인원을 두고 있는 거는 말입니다.  그 도로 청소, 환경 미화원에 복무도 보고 있습니다만, 새벽에 5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니까요.  오전 작업이요.  저희들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 간의 경계부분이라든지 동에 또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다쳤을 때 병가라든지 그런 공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崔茂雄 委員   지금 우리 과장님이 바른 말 하나 하신 게 있네.  신선동 5명이 있는데 두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보충해 주었습니까, 보충해 주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거기 한 사람은 지금 저희들이 인원을 줄일려고 하는 거기에 대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정도가 인력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러면 감독관 내보내야, 무슨 땜방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건 말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동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어디냐 하면 경찰서 앞에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연안부두하고 신선동하고 경계있는 부분에.  그 부분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 송월, 북성동 회주도로 입니까?  그 육교, 고가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은 차가 다니므로 해서 그 모래라든지 이런 게 많이 퇴적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지금 신선동에 환경 미화원이 5명인데 2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에서 내가 구청에서 노는 사람인데 뭘 압니까?  구청에서 두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지금 5명 중 3명이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런 사람들 가서 좀 같이 좀 협조하게끔 해 주어야지.  그거는 신선동 넓은 관내에 3명이서 할려니까 얼마나 그사람들이 불편하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려를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지금 동일 아파트에 방음벽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동일 아파트 방음벽 설치 건은 지금 8부두에서 나오는 차량과 월미도에서 나오는 차량 소음 때문에 그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항의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98년도에는 동일 아파트 지역에라도, 동일 아파트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길이 60m, 높이 6m 정도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도는 71㏈이 나와서 상당히 그 지역이 상당히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간선 도로변이 상당히 시끄럽긴 합니다만, 동일 아파트 지역이 더욱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崔茂雄 委員   아니 방음벽 설치해 주는 건 해 주라고.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지로 소음을 낼 수 있는 8부두에서 나오는 그 차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유발하는 업자들,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그분들한테 부과를 시켜야지.  구비를 가지고 특정하게 해 준다는 것은 그게 많이 소음을 내는 그런 업자들한테 부담시키고 그래야지.  무조건 그냥 구에서 돈 척척해 줍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우리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해를, 소음을 유발하는 업체에다 다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냐?
○崔茂雄 委員   다는 못 하더라도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8부두에서 나오는 차만 소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월미도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또 모래 부두에서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통행하는 버스들
○崔茂雄 委員   그러니까 월미도 나오는 선광공사 같은데 당신들 모래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당신들 얼마내, 8부두 가서 저기 항만청에 가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몇 대, 하루 몇 대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당신들 교통유발금 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구민의 세금 가지고 과장님 마음대로 척척주고 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광공사 가서 여보, 당신네가 하루 모래 얼마 들어온다 평균 따져봐서 당신들 하루 나가는 차가 몇 대다, 당신 차가 몇 대니까 얼마 얼마를 피해를 주고 있다.  당신 돈내, 또 항만청에 가서 8부두 나가는 고철 차가 하루 몇 대, 몇 대 해서 당신네들 때문에 동일 아파트 주민들 난리가 나.  당신 조금 부담해, 우리도 부담할께.  같이, 같이 해야지.  그냥 말도 한번 못 하고 그냥 구에서 다 그냥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최무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얼마내고 얼마내서 같이 모아서 얼마에 공사를 하자.  그건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우리 구청 없는 예산을 막 해 주어도 그건 괜찮고요.  이것 저기 생활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 부담금 5억 3,000인데 지금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가는 생활 쓰레기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3만 6,000톤 정도 됩니다.
○崔茂雄 委員   3만 6,000이면 돈으로 얼마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29억 정도 됩니다.
○崔茂雄 委員   29억인데, 그러면 5억 3,000은 무슨 얘기입니까?  29억 이라는 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거는 29억은 청소대행 수수료입니다.  청소, 가정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 가지고 자기 차로다가 수도권 매립지까지 가지고 가는데 비용이 청소대행 수수료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는 수도권 매립지에 우리가 거기 쓰레기를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매립지 반입료입니다.  순수한 글자 그대로 매립지 반입료가 톤당 1만 7,197에서 5억 3,000을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쓰레기 양에 따라 부담하는 겁니다.
○崔茂雄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청장님이 맨날 다니면서 이건 별개입니다마는, 쓰레기 봉투값 안 올린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도 올릴 계획없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자리에서 올린다 안 올린다 그걸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그런데 윗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요 전날 어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기를 말입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예를 들어서 100원, 예를 들어서 300원이다.  매립지에 붓는 것이 3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원은 쓰레기 봉투값이고 200원은 우리가 별도로 구에서 지원해 주어서 300원을 한다.  이렇게 어느 위원이 질문할 때 우리 신갑수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나?  100원을 우리가 10개 구, 군 중에서 군은 빼고 8개 구에서 중구가 제일 싸다.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조금씩 올려라.  한꺼번에 올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씩 올려서 몇 년 후에는 쓰레기 봉투값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때 저기 질문했을 때 우리 박과장께서는 안 올린다고 하셨어요.  안 올리고 오히려 200원 드는 것을 주민이 쓰레기를 줄여만 주며는 그게 더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값을 매년 순차적으로 올려서 몇 년 후에는 쓰레기 봉투값 가지고 매립지 들어가는 부담금을 전부 카바를 해야지.  그걸 안 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값이 봉투값이 비싸다.  주민이 그때 스스로 봉투값을, 봉투값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지.  자기는 100원 내면 200원 구에서 대는데 왜 쓰레기 봉투, 쓰레기 줄일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쓰레기를 안 줄여요, 오히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값이 이제 확 오르면 쓰레기가 줄 것이다.  그것도 이제 저도 그런 인식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 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또 한번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榮赫 委員  김영혁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요.  재료비에 월미, 영종동 행락객  중점계도라고 그랬는데 그 인부 말이지요.  20명을 25일 동안 쓰는 건데 그게 영종하고 용유하고 배터에다가 놓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 예산은 월미도 지역과 영종 또 용유 지역에 행락질서 계도와 또 자연보호, 환경감시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주 인건비로, 저기 상주하는 인원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수시로 인원을 써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金榮赫 委員  그런데 20명을 25일 동안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1년 평균해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이게 이제 표기상으로 20명 곱하기 25일로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20명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1,170만원 범위내에서 
○金榮赫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도의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가지고 얘기합시다.  444페이지 맨 밑에 재료비를 보면 말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조 인부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루 2만 3,420원 해 가지고 20명 또 25일 이라고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榮赫 委員  그러면 이 무단투기도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건지 한 사람을 둬 가지고 이 사람이 1년 내내 하는 건지, 이것도 어떤 이것도 두 가지가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 같은 저기 아닙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김영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격은 비슷하긴 합니다마는, 앞에 것은 월미도와 영종동, 
○金榮赫 委員  앞에 것은 행락질서하고 이것은 쓰레기인데 쓰레기를 집중 단속한다 하는 것이 지금 여러가지 쓰레기 여러가지로 각 동이나 이런 데서 감시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특정 지역도 아닌 게 이렇게 인제 1년에 20명을 25일 동안 쓴다 하는 거로다 지금 정해져 있고, 행락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자리에다가 여름에 7월달부터 9월달이라든가 8월에 25일 동안 집중으로 한다 하는 얘기도 아닌 거고 지금 이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보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것 이제 계획을 짤때는 그렇게 짰습니다.  여름 7, 8, 9월에 중점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7, 8, 9월 사이에.
○金榮赫 委員  지금 아까 얘기한 건 다른거고,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안부두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게 이제 앞에 거는 월미도하고 영종, 용유를 중점적으로 하고 뒤에 거는 이제 기타 동, 도시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金榮赫 委員  쓰레기는 지금 어디다 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金榮赫 委員  쓰레기는 어디다 하는 거냐고?  쓰레기 투기 단속원은 어디다가 20명을 25일 동안 어디다 쓰는 거냐고 이거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이거는 월미도 하고 영종, 용유를 제외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월미도와 영종, 용유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榮赫 委員  그러면 이거를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저희들은 이 예산을 올해 신규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金榮赫 委員  신규로 2개가 다 신규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신규 사업입니다.
○金榮赫 委員  네,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咸元鳳 委員   네, 함원봉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요.  그 환경과에 차량이 하나 있는데, 2.5톤짜리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咸元鳳 委員   어떻게 차량은 재정경영과에서 다 집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환경과로 별도로 관리를 유지하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제가 알기는 사업용 차량은 각 실과별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어떻게, 다 여기 재정경영과에 다 들어있는데 뭐 2.5톤, 뭐 청소, 뭡니까?  특수차에 다 포함돼 있는데 어떻게 재정경영과는 별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경영과하고
○咸元鳳 委員   아니, 
○委員長 林仁德   환경과
○咸元鳳 委員   환경과에서는 별도로 이거 뭐 받은 겁니까?  왜 이거는 다 들어가는데 보면 재정경영과는 우리 전체 중구 차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중형화물, 특수차, 승용차 다 들어가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함원봉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선박비 해가지고 중형차량 2.5톤이 돼 있는데 이거는 재정경영과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고, 저희과에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럼?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 이유는 통합으로 뭐 재정경영과에 다 편성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용 차들은 각 실과별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실과별로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차는 사업별로 아니고 무슨 뭐 다른 종류로 돼 있어요?  여기 앰브런스도 다 재정경영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앰브런스는 저기 보건소에서 지불해 주는게 맞을텐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글쎄 그 다른 과 예산은
○咸元鳳 委員   아니, 다른 과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 그건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앰브런스 같은 거 전부다 보건소에서 관리해야지.  기름도 거기서 넣고 보험도 거기서 하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렇게 관리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저기, 기획실 직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그 오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별도로 나간다는게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委員長 林仁德   계장, 넘겨 주세요.  넘겨주라고.  설명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넘겨주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속기록에 안 들어간데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 부분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한꺼번에 들을께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委員長 林仁德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元鳳 委員   437페이지요.  청소대행료 수수료 해서 용역비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가정 쓰레기하고 공동주택 쓰레기를 톤당,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는 가정용 쓰레기는 7만 5,412원씩 지급하고 있고, 공동주택에서는 톤당 6만 6,36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용역한지가 인천대학에 용역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물가상승요인이라든지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 보다도 대학에 용역을 해서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계획입니다.
○咸元鳳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과거에, 처음에는 용역준 게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 아마 용역주어 가지고 이제는 그 실무과에서 이 정도 계산 못 합니까?  아니 꼭 용역 주어야 돼요, 돈을?  아니 환경과 실무진에서는 뭐 합니까?  이런 이 정도는 벌써 용역을 벌써 몇 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 이것 산출을 해야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함원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그냥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咸元鳳 委員   그렇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물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또 기름값이 얼마 올랐으니까 또 그 다음에 사람 인건비가 얼마 올라왔으니까 얼마를 정해서 인상한다 이것은 조금 주먹구구식에 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咸元鳳 委員   아니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올릴려고 그러는데 상대 업자는 얼마를 올려달라 서로 의견상충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역한 지가 지금매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4년차에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공무원의 임무가 뭡니까?  아니 사회 돌아가는 것 공무원이 모르고 있습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알고 있어도 정확한 산출을 하는데 까지는 사실 공정성 시비라든지, 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咸元鳳 委員   용역 주어 가지고 나오는 산출은 완전히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용역에 나오는 산출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문가고, 또 전문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용역을 하리라고 봅니다.
○咸元鳳 委員   또한 덧붙여서요.  용역을 주었을 적에 청소업체나 그런데서 로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예를 들어서 산출을 이렇게 뽑아 달라, 그런 것 없다고 볼 수 없지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십니까?
○咸元鳳 委員   아니 단가 올려달라고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그만이지, 어떻게 해.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렇게 용역기관에서 누가 올려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좀 치우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咸元鳳 委員   아닙니다.  이게 지금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 우리 공무원들 임무가 뭡니까?  웬만한 할 수 있는 일도 다 들 안 해요.  하지 않고 다 용역을 주고, 웬만한 것도.  아마 용역준 것 본위원이 자료를 다 내라고 해도 자료없는 것 많을 거에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감때도 따지려다가 안 따지고 이 자료내라면 자료 없어요.  용역 준 자료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하여튼 이 저 뭡니까?  용역을 정확하게 주어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그런 계약과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茂雄 委員   위원장, 보충질문 
○委員長 林仁德   최무웅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崔茂雄 委員   최무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한지 3년이 지나고 4년에 한번씩 올렸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 지 2년도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하면 지난번에 중구에서 우리 인천시 8개 구가 전부 용역을 주었어요.  인천대학교 하고 인하대학교 두 군데 주었습니다.  그 자료가 아까 함원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로비를 해 가지고 최하 단가야.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사회도시 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이 계실 때 같이 가서 하다가 부결시켰다고, 그것 못 믿겠다, 용역 준 것도 못 믿겠다, 그때 이계장, 임계장인가?  그분이 그때 담당이셨는데 그때 우리가 부결 했어요.  그래서 전부가 올라오니까 인천시도 골치아프니까 중간으로 딱 잘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라 하는 거에요.  그것도 인정 못 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늦어서 작년도 11월달인가 12월달에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계약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말입니다.
○崔茂雄 委員   글쎄 말입니다.  계약을 2월인가 3월달에 해야 될 걸 우리가 부결시키는 바람에 11월달인가 계약이 됐어요, 그때 실지로.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최무웅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 일부분이 맞습니다.  용역을 못 믿겠다가 아니고, 용역이 95년도에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가격을 인상할 적에 용역가격에다가 7%를 올리자, 8%를 올리자 그렇게 정해졌을 때 7% 너무 센 것 아니냐, 8% 너무 센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조금 토의가 길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崔茂雄 委員   그래서 그 때 부결시켰다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런데 용역 자체를 못 믿겠다가 아니고
○崔茂雄 委員   그때 용역 잘못 됐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8개 구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밖에 없었다고.  동구 나온 자료가 제일 비싸게 나왔고, 그 때 우리 기억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 부결시켜줬는데 이거 지금 함원봉위원 얘기대로 이거 용역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한 번 딴 얘기할까요?  우리 아들이 백산엔지니어링 교통기획부에 있었어요.  그런데 금호기업에서 8,000만원짜리 용역을 딴 거야.  대도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백산, 금호건설은 백산에다가 얼마를 줬냐 그러면 800만원을 줬어요.  4,000만원짜리 800에 또 하청을 하는 거야.  거기는 우리 아들 하나하고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차 하나 줘 가지고 한 달 동안 용역해 와라.  걔가 들어간지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팀장으로 가 가지고 해 가지고 와서 내니까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  그런 용역을 믿고 주냐 이거야.  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지금 최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드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고, 조사한게 정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崔茂雄 委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네, 박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基福 委員   네, 박기복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그 동일아파트 소음벽 설치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소음벽 설치가 뭐, 소음벽 설치 507만 7,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소음벽 설치 1억 3,000만원짜리 하나가 있고, 소음벽 설치 93만 6,000원짜리가 있는데, 동일아파트 지역에는 어디다가 어떻게 소음벽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박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아파트 지역에는 소음벽을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 길이는 90미터고 높이가 6미터 해서 방음벽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앞에 보며는 570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며는 실시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570만원이라는 이야기고 가운데 04 시설비는 글자 그대로 공사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억 3,000입니다.  그리고, 05 시설 부대비는 시설관리하고 추진하는데 따른 부대비가 93만 6,000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朴基福 委員   그 아파트 벽 설치하는데 설계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朴基福 委員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朴基福 委員   그 높이가 얼마나 돼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길이를 90미터에다가 높이를 6미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6미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래서 1억 3,000 주고 하나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朴基福 委員   90미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실시 설계비, 설계비가 57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부대비가 93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朴基福 委員   이거 설치해서 소음효과가 있을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저희들은 71㏈로 지금 돼 있는데, 기준치인 63㏈로 낮추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밑에만 해 놓고 위에는 있으나 마나 그대로 다 있으면, 소음 효과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건 이제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朴基福 委員   여태까지 가만 있었는데 그걸 설치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지금 현재 내년에는 설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基福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답변하세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아까 말씀하신 함원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구 본청에서 지금 예산계장한테 자료받기로 구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예산은 전체가 그 재정경영과로 계상돼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에 계상된 거는 따로 환경관리과에 해 준 거는 2.5톤 차량이 선별창고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선별창고, 연안부두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정경영과에서 관리하는데 좀 총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해서 환경관리과로 예산을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와 사업소, 보건소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와 사무소는 자체적으로 해서 편성했다 그럽니다.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咸元鳳 委員   보건소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보건소는 아니죠?  보건소는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사업소는 자체로 돼 있다니까 보건소
○咸元鳳 委員   보건소 앰브런스 차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그건 제가
○咸元鳳 委員   예산 여기 잡아 놓은 거는.  재정경영과 잡아놓은 거는 뭐냐 하는 얘기니까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민방위과에도 정말 재난관리과에도 앰브런스가 한 대 있습니다.
○鄭然玉 委員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께요.
○委員長 林仁德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연옥 위원님.
○鄭然玉 委員   그러면 중화물차 2.5톤짜리가 말이죠.  이게 예산이 300만원인데 그러면 1년에 300만원 가지고 쓴다는 얘기에요?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네, 300만원 기름값하고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鄭然玉 委員   아니지.  300만원 가지고.  여기 보험료 뭐 다 들어있을텐데.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보험료는 따로 계상이 돼 있구요.  300만원 그거는 
○鄭然玉 委員   그러면 300만원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기름값하고 유지관리비로
○鄭然玉 委員   유지관리비를 30만원 가지고 한다.  300만원 더 들어갈텐데.
○委員長 林仁德   됐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고맙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環境管理課長 朴魯燮   위원님들께서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 가지고, 또 잘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林仁德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힘이 많이 드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생과 소관 예산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위생과장 길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임인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관련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에 있는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위생관련 세입 예산은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2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위생관련 세출 예산은 총 6,7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7년도 세출 예산 6,956만 1,000원보다 197만 8,000원이 적게 편성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452페이지에 있는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 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먼저 일반 운영비로써 식품위생 관련 홍보물 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식생활 개선 우수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466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써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17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사항으로써 심야 퇴변태업소 점검 여비와 월미도 놀이시설 공휴일 안전점검 여비 8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서는 법정경비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 기타보상금 50만원, 총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98년도에 좋은식단 실천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위생관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시고, 위생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衛生課長 吉珉洙   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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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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