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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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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2년12월18일(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741만6천원과 특별교부세 5,1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반영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보조 영유아보육료 추가 수요지원에 1억2,84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중 증액된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3일 동안 일기도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의회 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었는데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켜서 세입을 증액해서 세출을 전액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복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증액예산 1억2,841만6천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제3회 추경은 구청장의 안대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의회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만큼 집행부도 어쩔 수 없는 관행 같은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육료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명목으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턱밑 시점에서 교부세를 교부하면서 마치 중앙정부 쌈짓돈인 것처럼 생색을 내며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허무는 중앙정부의 무례함과 교만함에 관해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중앙정부는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틀린 지시를 따르는 시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둘째, 대건학교옆 지구 소송비용으로 계상된 9천만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 법절차에 따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례회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역시 유사한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의회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 구상권 발동 등 일련의 방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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