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5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9月 21日 (木) 14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行程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5.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6.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7. 6. 2006年度主要事業現場確認의件
  8. 7. 休會決議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行程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7. 6. 2006年度主要事業現場確認의件(議長提議)
  8. 7. 休會決議(議長提議)

(13時 59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9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6년 9월 21일에 월미도 문화의거리 친수공간확장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사항입니다.  2006년 9월 20일 김철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行程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01分)

○議長 李勝彦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만공항관련 전담 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성을 조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적 물류거점도시로서의 기반 형성 및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하고자 항만과 공항 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개발 및 행정지원체계 마련과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관련 현안 사항 및 지속되는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연안관리법 제2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에 의거 해수욕장시설물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제정으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해수욕장업무 관리운영기본체계 구축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후 철저한 관리추진 등 연안관리 및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따른 해양수산 업무증가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정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9항에 의거 항만 및 배후부지의 공유재산 등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과”신설이 되겠습니다.  총무국내 항만공항수산과, 부서명칭 변경으로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과”와 “관광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여유기구 변경으로는 “관광개발과”를 “항만공항수산과”로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감사실”에 공항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을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실”업무 일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수산진흥을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행정지원 및 정책 개발을 도모하고, 보건소 치과진료 및 건강증진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613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61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항만공항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 부서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의회사무과로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계약직, 기능직, 별정직, 임명에 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광개발과에서 항만공항수산과로, 부서명칭 변경은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程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제적 물류거점도시로의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책개발 및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항만과 공항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항만공항관련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국내 항만공항수산과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을 주민생활지원국 내 “문화관광과”로 “도시정비과”와 “관광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다음은 여유기구 변경으로서 “관광개발과”를 “항만공항수산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획감사실에 공항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실에 업무일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며,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수산진흥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시국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총무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항만공항관련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그리고 행정지원 및 정책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공항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실,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부서설치에 따른 대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만공항 관련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구본청 및 보건소, 출장소,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소 치과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이 승인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613명을 615명으로 2명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7월 21일 시달된 비서인력 운용관련 지시사항과 2006년 7월 28일 보건소 치과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3명이 승인통보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항만공항관련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견이 없으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한 충원방안과 인건비, 소요예산 반영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만공항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부서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일부 사무직원의 임용권에 대한 위임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임명에 관한 임용권 위임하고, 자연발생 유원지관리에 관한 업무위임을 “관광개발과”에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이고,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 항만공항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위임사무 신설과 위임사무 소관부서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行程機構設置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事務委任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난 번에 그 받은 보고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2월 25일 항만공항팀이 기획감사실 내에 신설이 되었다가 2004년 3월 2일자로 1년 만에 폐지되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내에 기획계에 업무전담을 위임하였으나 지금까지 업무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업무추진 과정에 비효율적이며 인천시와 업무가 중복되는 관계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항만공항팀이 신설이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공항공사 측과의 관계에 있어 협의 채널을 통한 우리 구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기구 조직표를 보게 되면 공항지원팀 3명, 항만지원팀 5명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따른 효율성과 능률, 그리고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항만공항팀 신설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03년 2월 25일날 기획감사실에 항만공항팀을 신설했습니다.  해서 2004년 3월 2일날 1년정도 운영을 하고 다시 그 폐지를 하면서 혁신팀을 만들고 기획팀으로 통합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하고는 지금 상당히 달라진 사항이 그때는 항만공사가 생기기 전이었었고 또 공항에도 사회공헌팀이 생기기 전이었었는데 지금은 인제 공항에도 지역주민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사회공헌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또 우리 항만공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발생됨에 따라서 지금 항만공항팀과 공항지원팀을 신설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면 효과는 1년후나 1년반 정도 되면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으로써 예측하는 것은 업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인천항 육성발전을 위한 항만정책분석과 대책수립, 물류와 관련한 총괄기획 조정, 환경친화적인 물류환경조성과, 항만관련협의체 조성 및 지원관리,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와 항만관련 환승투어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 친수공간 조성 등 해양개발에 관한 사항,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및 공항관련 기획조정 및 공항대책협의회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협조관계구축 유지 및 공항관련 시책개발 및 공항관련 환승투어 지원업무 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金昌福 議員   지금 우리 중구는 공항과 항만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업무가 아주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인천시에 공항항만물류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중구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인천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항만공항수산과를 신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지금 항만공항지원과와 항만공항물류과에서 각 25개 사업 및 24개 사업, 그러니까 49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강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더 많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중에서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도 실무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공항물류국장과 시장과 구청장님이 상당한 진척이 된걸로 알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업무가 넘어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공상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관광과가 없어지는데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미관광특구 부위원장으로서 6년전부터 상당히 마음과 몸을 바쳐서 지역에 관광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인천시장님이 연안 중구에 대한 그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함으로써 인천에 유일한 관광특구에 대한 구가 관광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관광개발과가 관광업무 위주를 수행해 왔었는데요.  관광업무는 지금 문화관광과로 해서 관광 업무는 상당수가 넘어가고, 나머지 일반 건설과나 도시정비과, 관광개발과가 하던 업무를 최소한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목표아래 추진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일원화는 안 되었고 이원화로 돼서 도시정비과로 넘기는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관광개발과가 있으면서 중구의 힘을 시에서 알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설명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광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관광,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孔相吾 議員   본 의원은 전 구청장이 상당히 관광업무에 대한 걸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한 관광개발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과를 없애는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관광 업무에 중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1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주요 건의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주요내용은 현재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항을 ‘동’으로 개정해서 자치센터를 시설적 의미가 아닌 지역적, 공동체적 의미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이고 두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의 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지방의회 의원 선거 제도가 인제 중선거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의원, 구의원님 되시겠죠.  고문 제도가 당연직 고문 제도가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조의 3항에 보면은 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또 부위원장하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6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의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확산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조부터 제7조, 제15조의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징수범위와 요율표를 신설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자치위원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활동의 연속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수렴, 각종교육, 연수 등에 적극참여 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안을 기준으로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住民自治센터設置및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4時 2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철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세무과장 김연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마련되어 현행 조례를 관련 조례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의 지정방법을 경쟁방법과 수의방법으로 구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금고의 수를 단일금고 또는 복수금고로 하며, 계약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배점부여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안서의 심의․평가, 금고 지정기한 등을 규정하고, 금고지정의 공표 및 약정체결 기한, 금고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약정을 중도해지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고서 8페이지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와 2006년 5월 24일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로 「지방자치 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시와 구가 서로 다른 경우 시와 구의 금고가 각각 다른 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와 교부금, 보조금 등의 자금이체 업무가 이원화되어 수납업무 및 자금운용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안녕하십니까?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제3조의 금고 지정기준에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조례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납업무를 대행할 금융기관이 다르게 지정될 수 있고, 인천시와 우리구 그리고 인천시 각 구의 수납업무 금융기관이 다를 경우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자금이체 처리가 지연되어 자금운용에 차질이 예상되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수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에서 금고지정 평가 세부항목 중 정기예금 만기시 적용금리와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향후계획을 신설하고 OCR센터 운영능력을 삭제하며, 금고지정 평가 세부항목 배점을 BIS 자기자본 비율 7점을 5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율 3점에서 4점으로, 정기예금 예치금리 5점을 7점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을 1점으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을 5점으로,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계획 5점을 7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金庫指定및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에對한修正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시에서 정한 그 평가안하고, 배점안하고 만약 우리구에서 한 것하고 틀렸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우선 업무협조의 미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정업무 처리가 곤란하구요.  아까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과금 수납 업무 및 각종 국시비 보조금 등 자금이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서 자금 운영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金桓 議員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금고 규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한다는 상위법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상위법령에 금고 규정 및 운영조례 개정을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상위법령에?
○稅務課長 金蓮任   지난 5월달에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갖구요.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桓 議員   지침하고 법령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稅務課長 金蓮任   지자체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金桓 議員   준칙에 의해서 하긴 해야겠죠.  그거에 따라서.
○稅務課長 金蓮任   네.
○金桓 議員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거는 수정안을 낼 때 금고 지정이 따지고 보면 청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냄으로 인해서 고유권한이 침범당하지 않겠느냐?  월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하나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시도
○金桓 議員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桓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해 갖고 그 3항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항과 2항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비율을 비롯해서 예치금리, 어떤 수치나 근거가 명확할 수 있는데요.  이 3항 같은 경우는 이 객관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약간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지역 주민 이용 편리성, 이거는 수치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시하고 중구하고의 같은 금고를 이해함으로써 여러가지 그 이익이 발생되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인천시 전체나 인천시에 대한 기여도하고 그 은행이 중구에 대한 기여도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갭에 의해서 갭때문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인천시 금고가 지정하는 거와 중구 금고 지정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金蓮任   그거는 우리 구나 구에 만약에 경쟁방법으로 각 은행에 제안서를 할 경우에는 A라는 은행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으면 타 은행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를 할 때는 9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金正憲 議員   예, 객관성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인천시 전체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아니면 중구에 기여도를 보았을 때는 약간의 배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배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서 그 인천시금고 지정과 우리 중구금고 지정에 어떤 많은 차이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稅務課長 金蓮任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는 생략하고 질의를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상오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그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議長 李勝彦   도시정비과?  그건 안건,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상오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年度主要事業現場確認의件(議長提議) 

(14時 43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주요사업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받은 200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 주요 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의 진행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주민 편익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기간은 2006년 9월 22일 내일부터 9월 25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일정표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2006年度主要事業現場確認計劃

(附錄에 실음)


7. 休會決議(議長提議) 

(14時 44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현장확인 등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22일 내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2006년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4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