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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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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2月 9日 (火)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幹事選任의件
  3. 2.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1. 審査된 案件
  2.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3. 2.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02分 開議)

○委員長 林仁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96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본인을 예결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특위 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되는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앞으로 처리하게 될 98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1. 幹事選任의件(委員長提議) 

(14時 03分)

○委員長 林仁德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무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무웅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최무웅 위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區廳提出) 

(14時 04分)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재정경영과장 정진백입니다.  존경하는 임인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데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쇄 배포해 드린 결산서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편의를 위해서 별지로 드린 요약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委員長 林仁德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지난번 의회 결산검사시 대표 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박기복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기복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基福 委員   박기복 위원입니다.  1996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검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며, 검사 위원으로는 세무사 김상돈씨와 경기은행 유형렬씨가 수고해 주셨고, 제가 대표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 의원이 대표 위원을 맡게 되어 있고, 본인 역시 결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검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가장 당면 과제이므로 이 재원의 충당 방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대한 발굴과 부과한 세금을 모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이 41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체납률도 94년 3.4%, 95년 5.2%, 96년 5.5%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미수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소멸 시효등 법정결손 처분 요건을 갖춘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통하여 세원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액 689억 4,657만 7,000원중 65억 9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전년대비 34.5%가 감소되어 전년 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10% 절감 예측에 맞춘 증액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부분과 96년 12월 21일 정리 추경이 너무 늦어 필요 사업을 추경 예산에 반영 또는 삭감하지 못한 점이 큰 원인으로 보여지며, 특히 전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또는 사업 물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예산을 사장케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세심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현재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체납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미수납액이 전년 대비 4억 2,149만 2,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앞으로는 획일적인 차량 압류만으로 채권을 확보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채권확보와 다양한 수납 독려 기술을 개발하여 체납액이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 기반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및 복지보장 조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액에 비해 지원액이 적어 그 취지가 약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혹시라도 대주민 홍보가 안 되어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업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결산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복 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영과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함원봉 위원님
○咸元鳳 委員   예, 함원봉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 서류있죠?  9페이지요.  특별회계에 볼 것 같으면 불납결손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손액은 결손액이겠지만 무슨 이유때문에 결손 시켰는지 그거 좀 설명 해 주세요.  뭐 시효소멸도 있을거고 무재산도 있을 거, 그런데 이게 뭐 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층 들이다 보니까 한 지역에 계속 거주를 하지 못하고 이사가 잦은 전출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전출할 시에 이것을 특별회계 관리 부서에서 통제를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법적인 통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출지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시효소멸로 하는건지 거주 불명인지 그런 면에 좀 설명해 달라는거지,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기금 나갈적에 보증인 세우죠?  보증인 없습니까 이 의료보호 기금에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咸元鳳 委員   보증인이 없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니까.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무재산이냐, 거소 지금 만약 그러면 거소불명 이라고 인정하면 되겠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그렇습니다.  
○咸元鳳 委員   예.  그러니까 그런거는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전출자 중에서 우리가 추적을 해서 회수는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회수가 어려운게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럼 참고로 하나 더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손처분에 보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처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대충 전번에도 얘기 들었지만 왜 못했는지 그 사항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어서 못한건지 무엇 때문에 못 했는지 그 설명을 자세히 그 주무과에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근무를 불성실해서 그런건지 뭐 이게 없어서 그런건지 그건 분명히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세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이 결손처분 요건은 법적인 해당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결손처분 사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처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이 사유가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됐다고 그래 96년도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한 예를 또 이번에도 보십시오.  그 신문에 난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천시에서 중구가 제일 미수금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사실이 어떻게 되던 지간에.  그러면 이거는 결손처분 할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정확히 그러면 96년도에는 결손할게 없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답변하는거 하고 더 좀 정확히 답변 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한해는 세금 고지 안했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면 시효소멸 이라도 나와야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咸元鳳 委員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시인하셔야지 관계는 없어요.  이게 뭐 다음에 또 털면 내년도에 가서 다 털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올해 불미스럽게 중구가 체납액 최고 그게 뭡니까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다 안 해 가지고 그런 불명예스런 중구 이미지가 들어 가지 않습니까?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주의 하겠습니다.  
○咸元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林仁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나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羅鍾元 委員   과장님 말예요.  시효가 지난거나 물론 그중에서도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법적 요건에서 결손 못 할 것도 있겠죠.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羅鍾元 委員   그리고 또 시효가 안 지났다 하더라도 무재산에다가 뭐 자격이 없어서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처지면 또 결손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시방 과장님이 전체적인 걸 답변하니까 그렇지마는 과별로 조사해 볼 때, 이게 이상하게 그냥 넘어갔냐 그냥 무관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왜?  우리가 10개 구`군에서 제일 하위에 체납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보니까 이 결손 처분 하므로써 그렇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냐 정확한 행정을 조치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 점에 대해서는
○羅鍾元 委員   그 우리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좀 참작을 해서 열심히 해달라 그런 뜻인 것 같애요.
○財政經營課長 鄭鎭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委員長 林仁德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參 照)
 1996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報告書(要約)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書
 1996年度歲入歲出決算書附屬書類

(附錄에 실음)


○委員長 林仁德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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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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