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9월 4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대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살시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응책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천대교에서 투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더불어 지역사회 이미지 훼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응책만으로는 현장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국토교통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구조물 설치는 가능하나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조물 설치와 더불어 투트랙 전략으로 지능형 CCTV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투신방지 시설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 내 자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능형 CCTV의 조속한 설치와 생명존중 인프라 확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인천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교 자살 예방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그리고 구청장과 지역 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공동수급 등 지역 업체의 참여 및 지역건설기계 등의 사용 권장, 이행사항의 확인 및 모범건설인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과 임기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비밀유지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손은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설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러면 통과가 되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해야 되는 이제 조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들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임청환   네, 타 지자체에도 지금 시행 중입니다.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옹진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생기면 앞으로 외지에 있었던 데도 했었지만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건설과장 임청환   네, 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위법상에서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이 조례안을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부담을 덜고 이제 지역 업체를 조금 더 이렇게 살려줄 수 있다라는 명분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임청환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에서야 했다는 것도 하여튼 좀 산뜻한 이러한 제안인 것 같아서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청환   특이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와 부모,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 및 양육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전문적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 현황은 운서동 3083-23 하늘1중 복합화시설인 하늘누리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148.02㎡ 규모로 상담실, 자료실, 교육실, 사무실을 설치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5명이며 위탁의 범위는 시설운영과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며 2026년 1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3월에 정식 개소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0월 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후 11월 중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 12월에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설치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건실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질 좋은 서비스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가칭 A61어린이집입니다.  A61어린이집은 영종오션파크 모아엘가그랑데아파트로 운남동 1710-1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40.96㎡,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4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5년 10월 중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후 11월 중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을 위한 보육 및 양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같은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자격을 취득한 보육 전문요원, 상담 전문요원, 영유아 발달지원 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고 교육부 지침 2025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제4항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운영체의 선정 시 센터의 설치목적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 협력방안 등 센터 운영 의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가칭)A61어린이집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고 신설 어린이집은 560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 운영 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의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에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전문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6년 4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어린이집인 만큼 위탁시설에 대해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제4호에 규정된 위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   평생교육과장 최윤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등학교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및 영종도지역 내 거점형 역할을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2026년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하는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돌봄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은 운서동 내 공사 중인 하늘누리센터 2층 내에 268.95㎡, 즉 81.5평 규모에 정원 41명 내외로 내년 3월 개소를 목표로 설치준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미   전문위원 안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종도지역 내 거점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에 대해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 제7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돌봄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지식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무이므로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출된 동의안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돌봄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