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일(목)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2.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체육진흥실
-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채영일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채영일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정옥 의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구청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이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협의로 이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이정옥 의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인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지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순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순자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지순자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설명서 상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심사가 끝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배석하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해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결산설명서 상의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결산심사가 끝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배석하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통해 해결해가며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결산서 개요,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26종의 자료는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 요약본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회계연도 결산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2,079억2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49억9,300만 원으로 총 5308억2,7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6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226억9,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1,4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2016년도로 이월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27억7천만 원 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2,021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3.1%인 172억3,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4.3%인 62억3,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6.7%인 59억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12%인 489억9,800만 원, 보조금은 98.8%인 673억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1%인 470억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27억7천만 원으로 그 중 78.7%인 1,516억6,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77.9%인 118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7억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송림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테마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8%인 5억2,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9.9%인 27억8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2.5%인 34억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35억3,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동산고 주변 류현진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2%인 34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9.6%인 66억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6억2,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5%인 39억6,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인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억9,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7.8%인 6억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및 편입동입구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인 27억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억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1인 130억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2억5,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을 예비비 지출 부서로 변경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속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3.5%인 424억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부서의 일반수용비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세입은 58억1,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4억3,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별 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8,800만 원 대비 100%인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9.5%인 17억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2,100만 원 대비 11.8%인 2억4,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94.6%인 2억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8,100만 원 대비 100.1%인 19억8,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2.5%인 4억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86억4,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 3억9,800만 원 중 3억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5억9,7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총 10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 말 총기금 현재액은 226억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39억4,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36억8,900만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4년도 말 대비 1억1,400만 원이 증가한 23억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 2,387억9,4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299억6,1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88억3,3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33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5년 12월 31일 시점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4,425억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3억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36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1,558억8,100만 원으로 총비용은 1,475억1,1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5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4,288억9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83억7천만 원이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이 9억2,1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18억9,300만 원을 반영하면 2015년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36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출납폐쇄기간이 연도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전체 결산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올해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도 이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 약 한 달이 앞당겨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결산서 개요, 세입․세출결산 및 「지방재정법」제5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26종의 자료는 첨부서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구본청, 동구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동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현황 요약본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회계연도 결산현황입니다.
2015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2,079억2천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49억9,300만 원으로 총 5308억2,7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2016년도로 이월한 이월액은 226억9,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1,4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2016년도로 이월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83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27억7천만 원 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2,021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03.1%인 172억3,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14.3%인 62억3,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6.7%인 59억4,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112%인 489억9,800만 원, 보조금은 98.8%인 673억3,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1%인 470억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927억7천만 원으로 그 중 78.7%인 1,516억6,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23억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77.9%인 118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7억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송림1동 주민센터 외 2개소 테마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8%인 5억2,9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9.9%인 27억8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42.5%인 34억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35억3,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 동산고 주변 류현진거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79.2%인 34억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억8,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은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89.6%인 66억9,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6억2,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용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과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93.5%인 39억6,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억5,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인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4억9,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업은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67.8%인 6억7천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1,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및 편입동입구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인 27억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8억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동산고등학교 뒷길 방음벽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대비 59.%1인 130억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82억5,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을 예비비 지출 부서로 변경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은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와 부속 기본경비로써 예산현액 대비 93.5%인 424억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부서의 일반수용비 사고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총세입은 58억1,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4억3,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별 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8,800만 원 대비 100%인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9.5%인 17억7,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2,100만 원 대비 11.8%인 2억4,7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94.6%인 2억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8,100만 원 대비 100.1%인 19억8,400만 원의 세입이 발생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22.5%인 4억4,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86억4,40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 3억9,800만 원 중 3억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15억9,700만 원으로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총 10개의 기금이 운영되었으며 2014년도 말 총기금 현재액은 226억1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39억4,7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36억8,900만 원이 지출되어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28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우리 구 채권 총액은 2014년도 말 대비 1억1,400만 원이 증가한 23억6,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 및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으로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현재 자산 총액 2,387억9,4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2,299억6,100만 원이고 일반재산이 88억3,3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33억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5년 12월 31일 시점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10개의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로써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동구의 총자산은 4,425억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63억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36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1,558억8,100만 원으로 총비용은 1,475억1,100만 원이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83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15년도 말 기초 순자산은 4,288억900만 원으로 재정운영표의 비용에서 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 83억7천만 원이 차감하고 순자산 증가액이 9억2,100만 원과 순자산 감소액 18억9,300만 원을 반영하면 2015년도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36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도 출납폐쇄기간이 연도 말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전체 결산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올해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도 이와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 약 한 달이 앞당겨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수요 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1억4,400만 원, 총 86억4,400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외 3억9,80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지급 건으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 3억9,017만8천 원에 대하여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장 분향소 설치 건으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분양소 설치비용 789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수요 충당을 위해 지출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 2015년 일반회계 예비비 최종 예산액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1억4,400만 원, 총 86억4,400만 원이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외 3억9,80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궐선거 선거관리 경비지급 건으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 3억9,017만8천 원에 대하여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장 분향소 설치 건으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국가분양소 설치비용 789만 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결산현황을 참고 하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및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를 단기로 하여 전기 2014년도와 경제상황을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 및 내수 소유의 증가 등 전반적인 세수호전 요인이 있었으나 여전히 광역시 재정상황은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는 바 단기 일반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 세외수입은 5,700억 원이나 감소하여 의존재원 및 준자주재원 교부 영향권에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기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단기 재정운영 실태를 최종점검 및 분석함으로써 긍정적 성과와 소모적 부실여부 등을 판단하고 재정운영의 전반적 균형유지 상황을 확인하여 차기투자 방향 설정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및 3개 기타 특별회계와 신설된 도시재생 활성화기금을 포함, 10개의 기금으로 운영 중 1개의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요약입니다.
총세입액은 2,02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1% 예년 평균을 소폭 상이하는 수준이나 전기와 총액비교는 약 22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 주요세목인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추계 대비 약 101억 원이나 추가하는 세수납이 결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4차에 걸친 추경 시행을 고려하면 추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추계 대비 8억 원이 미달되었으나 전기 대비 77억 원이 증가되어 구비매칭 부담은 매년 점증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기 추계보다 초과 교부되었으나 전기 600억 원 대비 51억 원이 감소된 549억 원 만이 교부되었다는 결과이며, 이는 기준액은 교부되었으나 이는 조정교부권을 가진 광역시 파행적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전기와 같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교부하거나 감액 교부하는 등 기초단체의 준자주적 지휘를 가진 재원을 담보로 자치행정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률은 전기비교 소폭 증가한 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전기 9,300만 원 대비 단기 1억1,800만 원으로써 26.9% 증가하여 시효내의 체납액 징수노력에 최선 했는지 점검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액 처리액 1억9,8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1억8,100만 원으로 91% 이고, 차기이월액은 총 59억9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52억8,800만 원으로 89% 에 해당되는바 문제는 세외수입 대부분이 해당기관 내 미 준수 상태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위생, 건설, 교통, 건축 분야 등 특정업무에 편중되는 결과로써 일선 부서의 체납관리의 한계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강행 규정인데 반하여 현행법제에서 미 준수에 대한 실효적이고 확고한 대안시스템을 편하지 않은 채 소모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이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연중 부서별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누락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규모의 대소를 떠나 재원예측의 부실을 초래하는 기본요인이 되므로 매 경정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현액 1,927억 원 중 총세출액은 1,516억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79%이며,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요 사업의 집행기간이 연장되는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0수납액 2,021억 원 중 집행잔액은 504억 원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266억 원으로 수납액 대비 13%에 해당되며 전기에 이어서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이월비를 포함한 세출현황은 총세출액 1,740억 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712억 원으로 40%이며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3억 원으로 12%, 일반공공 행정 분야 136억 원 8% 등의 순이며, 전기 대비 대폭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써 장학기금 전체적 감소에 따라 전기 65억 원 대비 37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입니다.
보조 사업 중 구비 매칭비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부담액은 84억 원으로 12.6%입니다.
이는 총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141억 원 대비 59.6%에 해당되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비지출은 9% 상승되는 등 복지수요 대응 부담이 매년 점증되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경우 저비용 주거 요건에 따른 빈곤층 복지수요 유입이 용이하고 그 부담의 증가는 재정여건의 악화를 실행화 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 기초단체 복지비 부담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황을 참고하시고 부서별 세출결산 8쪽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는 진행 중 이월사업비까지 집행추계로 보아 실 집행률은 94.6%로써 일반적 세출결산 79%와는 분석상 차이는 전기비교 이월비 등의 증가로써 전기 150% 대비 단기 224억 원의 이월비 차이액 65억 원과 예비비 25억 원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략사업추진실의 사회적기업 지원 잔액사업, 재무과의 ‘14년도 이월사업,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잔액 2억7천만 원, 주민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잔액 9,700만 원, 독거노인 U-care 사업 시설비 8,600만 원 미집행, 관광개발과의 복합 문화체육센터건립 잔액 9억4천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비교적 집행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되며 그 외에 일부 소액경비에서 집행저조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집행현황은 양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이체에 관한 의견으로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어서 5쪽입니다.
결산상 11개 부서에서 42건의 11억 원이나 전용한 결과는 예년과 특히 비교되며 편성단계에서 세부계획 부실이나 우려가 없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기구나 직제, 정원, 직무권한 등의 변동 시 해당부서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71건의 99억 원을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사유로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6억4,431만3천 원 중 3억9,806만8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및 선거관리 지원 등에 배정하고 82억4,624만5천 원을 잔액으로 결산했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의 기타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액은 58억 원이며, 총 세출액은 24억 원입니다.
이에 이월사업비 34억8천만 원 및 보조금 잔액 6억6천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8천만 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은 전기 대비 증가현황이나 전략산업 기반기금 보조액은 13억6천만 원으로 전기비교 9억8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기이월 및 이자세입 등이 22억2천만 원으로 송림6동 경로당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21억2천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하 3번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부터 6쪽의 7번 지방출자 현황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요약한바 전반적으로 전기와 대동한 유사 반복형 재정운용 성격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법규에 근거한 중앙 및 광역의 지배적 배분제도 범위에서 탈피할 수 없는 한계성에 기인할 것이나 전기 언급과 같이 재원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소모성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일회성 성과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불확실한 비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엄격히 경계하는 투자 관련 심의가 매우 중요하며 실무에서는 일상의 반복사무라 할지라도 제반규정과 기준을 재확인하여 기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결산현황을 참고 하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제51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 및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를 단기로 하여 전기 2014년도와 경제상황을 비교하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 및 내수 소유의 증가 등 전반적인 세수호전 요인이 있었으나 여전히 광역시 재정상황은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는 바 단기 일반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의 세외수입은 5,700억 원이나 감소하여 의존재원 및 준자주재원 교부 영향권에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기반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단기 재정운영 실태를 최종점검 및 분석함으로써 긍정적 성과와 소모적 부실여부 등을 판단하고 재정운영의 전반적 균형유지 상황을 확인하여 차기투자 방향 설정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및 3개 기타 특별회계와 신설된 도시재생 활성화기금을 포함, 10개의 기금으로 운영 중 1개의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요약입니다.
총세입액은 2,02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1% 예년 평균을 소폭 상이하는 수준이나 전기와 총액비교는 약 22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적 주요세목인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의 추계 대비 약 101억 원이나 추가하는 세수납이 결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당해 연도에 4차에 걸친 추경 시행을 고려하면 추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시비보조금은 추계 대비 8억 원이 미달되었으나 전기 대비 77억 원이 증가되어 구비매칭 부담은 매년 점증되고 있습니다.
상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써 당기 추계보다 초과 교부되었으나 전기 600억 원 대비 51억 원이 감소된 549억 원 만이 교부되었다는 결과이며, 이는 기준액은 교부되었으나 이는 조정교부권을 가진 광역시 파행적 운영 형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써 전기와 같이 기준액을 초과하여 교부하거나 감액 교부하는 등 기초단체의 준자주적 지휘를 가진 재원을 담보로 자치행정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 수납률은 전기비교 소폭 증가한 반면,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전기 9,300만 원 대비 단기 1억1,800만 원으로써 26.9% 증가하여 시효내의 체납액 징수노력에 최선 했는지 점검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수납액 처리액 1억9,8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1억8,100만 원으로 91% 이고, 차기이월액은 총 59억9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52억8,800만 원으로 89% 에 해당되는바 문제는 세외수입 대부분이 해당기관 내 미 준수 상태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위생, 건설, 교통, 건축 분야 등 특정업무에 편중되는 결과로써 일선 부서의 체납관리의 한계보다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강행 규정인데 반하여 현행법제에서 미 준수에 대한 실효적이고 확고한 대안시스템을 편하지 않은 채 소모적 관리에만 의존하는 근본적이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연중 부서별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추경에 편성․누락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규모의 대소를 떠나 재원예측의 부실을 초래하는 기본요인이 되므로 매 경정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현액 1,927억 원 중 총세출액은 1,516억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의 79%이며, 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요 사업의 집행기간이 연장되는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0수납액 2,021억 원 중 집행잔액은 504억 원이며 이월비 및 보조금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266억 원으로 수납액 대비 13%에 해당되며 전기에 이어서 높은 잉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분야별 이월비를 포함한 세출현황은 총세출액 1,740억 원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712억 원으로 40%이며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3억 원으로 12%, 일반공공 행정 분야 136억 원 8% 등의 순이며, 전기 대비 대폭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로써 장학기금 전체적 감소에 따라 전기 65억 원 대비 37억 원이 감소한 28억 원입니다.
보조 사업 중 구비 매칭비가 가장 큰 사회복지 분야의 구비부담액은 84억 원으로 12.6%입니다.
이는 총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141억 원 대비 59.6%에 해당되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구비지출은 9% 상승되는 등 복지수요 대응 부담이 매년 점증되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경우 저비용 주거 요건에 따른 빈곤층 복지수요 유입이 용이하고 그 부담의 증가는 재정여건의 악화를 실행화 시키는 요인이 되는 바 기초단체 복지비 부담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황을 참고하시고 부서별 세출결산 8쪽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는 진행 중 이월사업비까지 집행추계로 보아 실 집행률은 94.6%로써 일반적 세출결산 79%와는 분석상 차이는 전기비교 이월비 등의 증가로써 전기 150% 대비 단기 224억 원의 이월비 차이액 65억 원과 예비비 25억 원이 증가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략사업추진실의 사회적기업 지원 잔액사업, 재무과의 ‘14년도 이월사업,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잔액 2억7천만 원, 주민복지과의 장애인복지관 건립 잔액 9,700만 원, 독거노인 U-care 사업 시설비 8,600만 원 미집행, 관광개발과의 복합 문화체육센터건립 잔액 9억4천만 원 등 예산현액 대비 비교적 집행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확인이 요구되며 그 외에 일부 소액경비에서 집행저조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인 집행현황은 양호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이체에 관한 의견으로 이용액은 없으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어서 5쪽입니다.
결산상 11개 부서에서 42건의 11억 원이나 전용한 결과는 예년과 특히 비교되며 편성단계에서 세부계획 부실이나 우려가 없도록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체는 기구나 직제, 정원, 직무권한 등의 변동 시 해당부서에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171건의 99억 원을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사유로 부서 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6억4,431만3천 원 중 3억9,806만8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및 선거관리 지원 등에 배정하고 82억4,624만5천 원을 잔액으로 결산했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3개의 기타 특별회계로써 총 세입액은 58억 원이며, 총 세출액은 24억 원입니다.
이에 이월사업비 34억8천만 원 및 보조금 잔액 6억6천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6억8천만 원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액은 전기 대비 증가현황이나 전략산업 기반기금 보조액은 13억6천만 원으로 전기비교 9억8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전기이월 및 이자세입 등이 22억2천만 원으로 송림6동 경로당 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에 21억2천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하 3번 세입․세출의 현금 결산부터 6쪽의 7번 지방출자 현황까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쪽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을 요약한바 전반적으로 전기와 대동한 유사 반복형 재정운용 성격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법규에 근거한 중앙 및 광역의 지배적 배분제도 범위에서 탈피할 수 없는 한계성에 기인할 것이나 전기 언급과 같이 재원예측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에서 소모성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결정과 일회성 성과주의를 지양하는 한편 불확실한 비전에 매몰되지 않도록 엄격히 경계하는 투자 관련 심의가 매우 중요하며 실무에서는 일상의 반복사무라 할지라도 제반규정과 기준을 재확인하여 기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옥분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옥분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해서 9,412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보조금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55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입니다, 승소한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해서 징수결정액 234만7,960원인데 78만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 19억4,35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548억6,666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6건에 51억2,800만 원이고, 보통교부금이 497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883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158만6,819만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5,346만2,868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8,784만6,283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서 158억8,451만7,858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금이 16건이고, 사고이월금이 5건, 계속비이월금이 1건해서 56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3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2,010만 원, 100%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액 100만 원 중에 86만4,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평가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포상금 1,870만 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 우수부서하고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국정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단에 행사운영비해서 390만 원의 예산에서 389만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인데 접수 건수가 없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2,220만 원 중에서 2,0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450만 원 예산 중에 450만 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성과금으로 2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경비가 있는데 300만 원 중에서 290만580원을 지출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480만 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3,626만 원 예산 중에서 2,228만9천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은 법령집 등 추록대금,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61%인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예산에 2천만 원인데 1,085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내용 중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만 원인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승소 시에 포상금을 지출하는데 해당 건수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통계조사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 중에서 44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작업장 운영물품 온풍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6,880만7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1억8,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7,600만 원 중에서 9억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해서 9,412원입니다.
이 부분은 동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 보조금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552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이것은 소송비용 회수수입입니다, 승소한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해서 징수결정액 234만7,960원인데 78만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고질적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특별교부세로 19억4,35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548억6,666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6건에 51억2,800만 원이고, 보통교부금이 497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883만1천 원, 순세계잉여금 158만6,819만3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5,346만2,868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8,784만6,283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해서 158억8,451만7,858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금이 16건이고, 사고이월금이 5건, 계속비이월금이 1건해서 56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3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 2,010만 원, 100%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사운영비 예산액 100만 원 중에 86만4,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평가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포상금 1,870만 원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체평가 우수부서하고 자체평가 우수과제 격려시찰, 국정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사운영비 하단에 행사운영비해서 390만 원의 예산에서 389만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기타보상금해서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시상금인데 접수 건수가 없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은 2,220만 원 중에서 2,08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하고 우수팀에 대한 시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포상금입니다.
450만 원 예산 중에 450만 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성과금으로 2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풀경비가 있는데 300만 원 중에서 290만580원을 지출했습니다.
11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부조리 신고 포상금인데 신고 건수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480만 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3,626만 원 예산 중에서 2,228만9천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은 법령집 등 추록대금, 소송 수행업무 대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61%인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예산에 2천만 원인데 1,085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 대행수수료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다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내용 중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만 원인데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만 승소 시에 포상금을 지출하는데 해당 건수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통계조사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 중에서 44만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작업장 운영물품 온풍기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6,880만7천 원 중에서 지출액은 11억8,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7,600만 원 중에서 9억2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저희가 결산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몇 %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금년도 것이요?
현재 34% 정도 됩니다.
현재 34% 정도 됩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요. 작년도 것...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작년도 조기집행률이요?
○지순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작년도는 최종이 3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조기집행에서는 완전 꼴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저희가 항상 성적이 낮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작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러니까 2015년도에서...
○지순자 위원 ‘15년 것 결산, 올해 넘어온 것...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명시이월은 전체 결산서에 보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통계목이 달라서 그렇고 2건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인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전체적으로는 이월 사업비가 91건에 223억 원, 이렇게 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명시이월이 50건에 122억 원, 사고이율이 35건에 46억 원, 계속이율이 6건에 5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거예요.
명시이월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수하고 금액을 따지면 이것은 정말 다른 곳은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 건수입니다.
이것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여쭤볼 것이지만 이게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추경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당신들 사업할 때 계획성을 갖고 예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명시이월 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왜 시켰냐, 뭐했냐, 이렇게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 관리를 어찌됐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서 받아 가면서 예산추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명시이월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수하고 금액을 따지면 이것은 정말 다른 곳은 있을 수도 없는 금액이고 건수입니다.
이것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여쭤볼 것이지만 이게 예산추계가 잘못되고 추경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당신들 사업할 때 계획성을 갖고 예산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획성 없이 예산 신청했다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원들은 그러고 싶지 않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명시이월 시키면서 위원님들한테 왜 시켰냐, 뭐했냐, 이렇게 잔소리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지만.
이 관리를 어찌됐든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서 받아 가면서 예산추계를 해주는 게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런데 작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꽤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해서...
○지순자 위원 4차까지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다행히 2015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 많고, 사고이월 사업도 작년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 연도폐쇄기가 변경이 됐잖아요.
2014년도까지는 12월 말까지 지출을 못하면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다음 해 연도 2월 18일까지 지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현재,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무조건 지출을 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하다못해 각 실과에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12월 말일 날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다못해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것도 12월 말에 지출을 못하고 사고이율을 다 시켜서 사고이율 제도를 이용해서 사고이율 시키고, 제도 변경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12월 말까지 지출을 못하면 원인행위만 해놓고 그다음 해 연도 2월 18일까지 지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연도폐쇄기가 현재,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 무조건 지출을 하도록 변경이 되면서 하다못해 각 실과에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은 12월 말일 날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다못해 복사기 임차료 같은 것도 12월 말에 지출을 못하고 사고이율을 다 시켜서 사고이율 제도를 이용해서 사고이율 시키고, 제도 변경에 대한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도변경도 거기에 대해서도 일조했겠지만 추경예산을 잡을 때 각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이 정도 되면 예상을 하고 추경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추경에 올리는 사업들이,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서대로 먼저 선행할 부분을 선행을 시켜 놓고 나서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없으니까 사고이월해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 일을 시작하려니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선 계획성이 맞고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걸림돌부터 해결한 다음 그다음에 예산을 할 수 있게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결산 검토보고서도 보면 굉장히 엄격히 경계하는 투자 관련심의가 매우 중요하고 불확실한 비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에 그런 부분은 다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결산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따라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시비 매칭이어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으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시비를 매칭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제는 정말, 청년실업이 지금 몇 % 입니까?
요새 청년실업을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물어 보니까 캥거루가 자식을 품고 다니잖아요, 죽을 때 까지.
그것을 뜻하는 것에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심각한 사회를 맞아들였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계획성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실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복구 시켜서, 저희가 한 달이면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어서 동구가 정말 옛날의 명성을 찾아 가는 그런 동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추경에 올리는 사업들이,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시작도 못하는 사업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서대로 먼저 선행할 부분을 선행을 시켜 놓고 나서 예산을 마지막으로 다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없으니까 사고이월해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 일을 시작하려니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주차장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선 계획성이 맞고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걸림돌부터 해결한 다음 그다음에 예산을 할 수 있게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결산 검토보고서도 보면 굉장히 엄격히 경계하는 투자 관련심의가 매우 중요하고 불확실한 비전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에 그런 부분은 다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결산하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가...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한다고 해서 이제는 무조건 따라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시비 매칭이어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으면 돈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시비를 매칭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제는 정말, 청년실업이 지금 몇 % 입니까?
요새 청년실업을 보면 캥거루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물어 보니까 캥거루가 자식을 품고 다니잖아요, 죽을 때 까지.
그것을 뜻하는 것에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심각한 사회를 맞아들였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계획성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청년실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복구 시켜서, 저희가 한 달이면 거의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니까 그런 것으로라도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어서 동구가 정말 옛날의 명성을 찾아 가는 그런 동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월사업 그 부분은 제도적인 변경이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도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도 보조금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10개 구․군에서 공조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이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도 저희가 이번 제2회 추경도 보조금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10개 구․군에서 공조해서 반대하다가 결국 할 수 없이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자에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로써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차기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결산하고 흔히 말하면 돈 사용한 것 어떻게 했냐, 그렇지만 결산이 기초가 되어야만 차기 연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하나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의심 가는 부분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보면 진척되는 사항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느냐면 기업체들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투여할 때 업체들이 왔을 때 과연 탄탄한 업체인지 부실한 업체인지 공정률이 낮은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점검 안 해 봤지만 ‘부실한 업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도 동절기가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원인이 뭔가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지역에 살펴보면.
류현진거리나 어제도 내가 점검을 해봤더니 조형물, 모형물 이제 저거 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유일하게 있는 동산중․고등학교 뒤에 작업도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자에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은 총괄 부서로써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차기 연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결산하고 흔히 말하면 돈 사용한 것 어떻게 했냐, 그렇지만 결산이 기초가 되어야만 차기 연도에 예산편성 하는데 하나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은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예산을 잡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의심 가는 부분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건립,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4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옆에 가보면 진척되는 사항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하느냐면 기업체들이 지금 이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투여할 때 업체들이 왔을 때 과연 탄탄한 업체인지 부실한 업체인지 공정률이 낮은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점검 안 해 봤지만 ‘부실한 업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미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도 동절기가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원인이 뭔가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지역에 살펴보면.
류현진거리나 어제도 내가 점검을 해봤더니 조형물, 모형물 이제 저거 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우리 유일하게 있는 동산중․고등학교 뒤에 작업도 어떻게 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방음벽...
○박영우 위원 방음벽...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방음벽은 6월이나 7월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면면히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인가 추경에 세워야 될 것인가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 자꾸, 얘기가 생기고 하는데 이것을 잘 점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지순자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면 그만큼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고 추경에 다루지 않고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올해 가령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내년 본예산 때 기다렸다가 반영을 하면 그만큼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일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면 그만큼 사업이 빨라지는 것이고 추경에 다루지 않고 나중에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올해 가령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을 내년 본예산 때 기다렸다가 반영을 하면 그만큼 사업 추진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적절히 감안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예산에 편성하자면, 추경에 하다 보면 이 사업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소송 있잖아요.
소송에서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을 지불할 건데 성공한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소송 있잖아요.
소송에서 성공하면 성공보수금을 지불할 건데 성공한 게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공무원 성공보수금 20만 원이 있는데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어요? 다 끝난...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아니요. 소송은 진행과정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2014년도에는 승소 건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고 이외에 승소 건수도 있고, 패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진행 중인 것도...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위원장 이정옥 고문변호사 수당 900만 원은 어떻게 지출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몇 페이지...
○위원장 이정옥 9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까지 몇 분한테 이것을 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고문변호사 수당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거든요.
월 2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무료법률 상담하는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10시에 하는데 그것은 한 번 할 때마다 1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 2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무료법률 상담하는 고문변호사가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10시에 하는데 그것은 한 번 할 때마다 1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았고...
기획감사실에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물론 돈이, 계산이 나가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의 준공시기나 완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결국은 돈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어쨌든 단기가, 공기가 줄어들어야 사업이 빨리 완성되어야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을 오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을 해 봐야지 사고이월도 안 생기도 그렇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1년을 볼 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몇 년 단위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시작해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물론 돈이, 계산이 나가는 것인데 이러다 보면 결국 사업의 준공시기나 완공시기가 늦어지다 보면 결국은 돈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도 생기고, 어쨌든 단기가, 공기가 줄어들어야 사업이 빨리 완성되어야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기간을 오버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런 부분을 해 봐야지 사고이월도 안 생기도 그렇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1년을 볼 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몇 년 단위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무턱대고 해 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되고 인천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사레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박영우 위원님이나 지순자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야심차게 한옥마을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에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 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에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집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1,035만 원인데 전액을 100% 징수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만석동하고 만석초등학교 옆에 건물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저희가 일자리지원 사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서 정산해서 나오는 이자수입 1만1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36만 원에서 수납을 전액 했는데 이 부분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36만3천 원을 징수 했고...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171만 원에서 전액 수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 부서의 공공계좌나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데서 보조금 이자나 마을기업 이자, 워크스테이션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을 들거든요. 대신에 보험금만큼은 사회적 기업에서 다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6,400만 원, 예산은 2억4,650만 원, 2억6,4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9억9,200만 원...
조금 다르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어선인 보험료, 연근해 장비지원이나 그다음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 전체로 해서 예산액은 3억4,190만 원인데 3억4,567만 원을 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에서 예산액 현액이 2,5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은 안 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만석동에 마을기업이 하나, 느티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주목적은 방과후에 어린아이들의 간식제공이나 돌봄이 역할을 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조금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게 집행된 게 있어서 일부를 환수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2,500만 원 지원을 못해 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행사운영비가 36%가 집행이, 예산이 200만 원이 72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 2회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본인들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같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구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동구에는 자기들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하다, 이 부분은 시비로써 집행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개발사업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서 64.8%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전체적 이슈로 해서 한참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 기업일 경우에 2년차에서, 1년차는 90%, 2년차는 80%가 지원이 되고, 인증으로 전환됐을 때 1년차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50% 해서 차등을 주면서 집행이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서 1년차, 2년차에 지원금이 많이 나간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건비의 8~90%가 나가는데 이게 4~5년이 지나면 5~60%로 다운이 돼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예산측정이 돼서 배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 감안해서 정부예산이 먼저 편성되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준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거의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초창기에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많이 선정되고 사회적기업 심사기준도 정책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완화가 됐었는데 현재는 사회적기업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 보조금만 이렇게 받아먹는 이런 상황,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현재 지정이 조금은 기존보다 저조하다, 이런 상태로 해서 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 사업비는 그렇고 10페이지 보시면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도시 관련 증진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19억9천만 원, 지방비가 19억9천만 원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구비가 9억9,500만 원, 시비가 9억9,5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 15억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 예산이 1,400만 원이네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은 현재 거기에 위판장 뒤에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통행에도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도로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화수부두 지역이 2012년도에 지구단의 계획으로 전체가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 도시계획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9월 12일 자에 도시계획이 풀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상 대상자 하신 분들이 보상을 기피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인천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들어가서 금년 5월 4일자 심의를 거쳐서 현재 토지수용 재결정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용결정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곧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에 설명 드리면 되겠죠? 같이 할까요?
(「같이...」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건이 있는데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4억1,959만 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2,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4억2,600만 원 정도 조성액이 되겠고 작년도 사용액이 1,700만 원, 현재 4억900만 원 정도의 조성잔액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1,035만 원인데 전액을 100% 징수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만석동하고 만석초등학교 옆에 건물에 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저희가 일자리지원 사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데서 정산해서 나오는 이자수입 1만1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36만 원에서 수납을 전액 했는데 이 부분은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 과태료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36만3천 원을 징수 했고...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171만 원에서 전액 수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우리 부서의 공공계좌나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데서 보조금 이자나 마을기업 이자, 워크스테이션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전체 보험을 들거든요. 대신에 보험금만큼은 사회적 기업에서 다시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 이런 부분이 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6,400만 원, 예산은 2억4,650만 원, 2억6,400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도 9억9,200만 원...
조금 다르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어선인 보험료, 연근해 장비지원이나 그다음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 전체로 해서 예산액은 3억4,190만 원인데 3억4,567만 원을 수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경상경비를 제외하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에서 예산액 현액이 2,5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은 안 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만석동에 마을기업이 하나, 느티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주목적은 방과후에 어린아이들의 간식제공이나 돌봄이 역할을 하는 마을기업이 있는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일부 보조금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당하게 집행된 게 있어서 일부를 환수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2,500만 원 지원을 못해 줬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행사운영비가 36%가 집행이, 예산이 200만 원이 72만 원 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 2회를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 본인들 아카데미 운영계획을 같이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구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니까 동구에는 자기들 시비로 해서 충당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이 조금 저조하다, 이 부분은 시비로써 집행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의 개발사업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에서 64.8%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2011년도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전체적 이슈로 해서 한참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지정이 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사회적 기업일 경우에 2년차에서, 1년차는 90%, 2년차는 80%가 지원이 되고, 인증으로 전환됐을 때 1년차는 80%, 2년차는 60%, 3년차는 50% 해서 차등을 주면서 집행이 되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서 1년차, 2년차에 지원금이 많이 나간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건비의 8~90%가 나가는데 이게 4~5년이 지나면 5~60%로 다운이 돼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예산측정이 돼서 배팅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 감안해서 정부예산이 먼저 편성되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준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거의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이 초창기에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많이 선정되고 사회적기업 심사기준도 정책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준이 완화가 됐었는데 현재는 사회적기업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부분 보조금만 이렇게 받아먹는 이런 상황,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현재 지정이 조금은 기존보다 저조하다, 이런 상태로 해서 집행이 저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저희 사업비는 그렇고 10페이지 보시면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도시 관련 증진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9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인 19억9천만 원, 지방비가 19억9천만 원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해서 구비가 9억9,500만 원, 시비가 9억9,500만 원이 되는데 작년에 15억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작년 예산이 1,400만 원이네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작년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은 현재 거기에 위판장 뒤에 거기에 광장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차도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통행에도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도로를...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화수부두 지역이 2012년도에 지구단의 계획으로 전체가 묶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3년이 지나야지만 도시계획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9월 12일 자에 도시계획이 풀리다 보니까 작년 9월에 도시계획 시설은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상 대상자 하신 분들이 보상을 기피하셨어요.
그래서 금년 초에 인천시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들어가서 금년 5월 4일자 심의를 거쳐서 현재 토지수용 재결정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조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수용결정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곧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추진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다음에 설명 드리면 되겠죠? 같이 할까요?
(「같이...」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시면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건이 있는데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4억1,959만 원이 됐는데 작년도에 2,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4억2,600만 원 정도 조성액이 되겠고 작년도 사용액이 1,700만 원, 현재 4억900만 원 정도의 조성잔액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특히 말하면 송현1․2동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준비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속 매스컴에 나왔던 사항인데 9쪽에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작약도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매스컴에 나왔던 사항인데 9쪽에 보시면 예산은 그렇게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는데 작약도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작약도 사업이,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이 작약도인데 작년에 JYP법인하고 원래 그 법인이 재작년에 인천시에서 공동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JYP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 구 사람들도 개발이 되면 일자리창출이나 동구하고 연결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쪽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호 MOU를 체결해서 향후에 동구 지역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서로 노력하고 작약도가 개발됐을 때 호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창출이 많이 늘어날, 자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동구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부분에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 1년 올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어떠한 작약도의 토지매입, 기존에 있던 사유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원래 작약도의 사유지가 개인사유지가 진성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성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채권단이 여러 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JYP 쪽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사업자 지정을 1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JYP 쪽에서는 입장은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채권단에 넘어간 것을 매입을 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일단은 작약도 인근에 15만평을 매립을 해서 같이 조성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매립승인부터 먼저 받아 놓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는데 요즘에 다시 재지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JYP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하고도 연결이 돼서 우리 구 사람들도 개발이 되면 일자리창출이나 동구하고 연결시켜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그쪽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호 MOU를 체결해서 향후에 동구 지역과 연결시키는 방안도 서로 노력하고 작약도가 개발됐을 때 호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일자리창출이 많이 늘어날, 자리가 생길 것 아니에요.
동구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는 부분에 작년에 MOU를 체결했는데 1년 올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1년 이내에 어떠한 작약도의 토지매입, 기존에 있던 사유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매입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원래 작약도의 사유지가 개인사유지가 진성토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성토건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단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채권단이 여러 곳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권단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JYP 쪽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사업자 지정을 1년 안에 못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 JYP 쪽에서는 입장은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채권단에 넘어간 것을 매입을 할 수는 없지 않냐” 해서 일단은 작약도 인근에 15만평을 매립을 해서 같이 조성하는 방안이 있잖아요.
매립승인부터 먼저 받아 놓고 추진하겠다는 이런 상반된 입장이 있었거든요.
시에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는데 요즘에 다시 재지정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가장, 우리가 하나 뿐인 섬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동구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우선시키고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치 금방 뭐 하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원래 6대부터 추진, 민선 5기, 6대 의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계속 말만 무성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안 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점검하지 않는 부서 간의 협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하고의 협조 관계, 민간업자가 들어왔을 때 3자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안 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주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그 사건, 우리 동구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인천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가장, 우리가 하나 뿐인 섬을 어떻게 개발해서 우리 동구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아까 말씀을 했듯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창출도 우선시키고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마치 금방 뭐 하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원래 6대부터 추진, 민선 5기, 6대 의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계속 말만 무성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 안 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월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점검하지 않는 부서 간의 협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하고의 협조 관계, 민간업자가 들어왔을 때 3자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안 되는 입장도 아니고 저는 주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그 사건, 우리 동구를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인천시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성이 없고...
○지순자 위원 실장님, 요새 미래발전추진단 뭐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심히 미래발전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기획을 하는데 보이는 건 없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보이는 게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
○지순자 위원 실장님 얘기로는 그게 아니겠지만 당장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송현테마마을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기업도, 내일도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보고회를 일부러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3~4월에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 관련 증진사업으로 해서 송현초등학교 앞에 그쪽의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공모 사업을 들어가서 국토부에 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10월 쯤 돼야 나올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3~4월에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 관련 증진사업으로 해서 송현초등학교 앞에 그쪽의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개발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공모 사업을 들어가서 국토부에 가서 브리핑까지 하고 다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10월 쯤 돼야 나올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위원님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저희는 막 제가 그리기도, 저는 토박이니까 꿈같은 동네가 좀 형성이 돼서 관광객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한 결과물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언제 한 번 해 줬습니까?
뭘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주시잖아.
그러면 송현초등학교 공모를 냈는지, 만석동에 만북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시는지 이쪽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은 없어졌는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연계성 있게 무슨 사업을...
전략사업추진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무슨 사업 하는지를 이렇게 큰 틀에서, 뉴스테이 사업 쪽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
사전에라도 저희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 빠져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인식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소통의 문제가 부재가 되다 보니까 ‘아 뭐 하고 있을까? 그 과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꾸 뇌리에 박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위원님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발전추진단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저희는 막 제가 그리기도, 저는 토박이니까 꿈같은 동네가 좀 형성이 돼서 관광객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을 한 결과물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보고를 언제 한 번 해 줬습니까?
뭘 해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 주시잖아.
그러면 송현초등학교 공모를 냈는지, 만석동에 만북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시는지 이쪽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은 없어졌는데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게 연계성 있게 무슨 사업을...
전략사업추진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무슨 사업 하는지를 이렇게 큰 틀에서, 뉴스테이 사업 쪽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빠져 나가니까 그러면 ‘뭘 하고 있을까?’
사전에라도 저희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성 있게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 빠져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인식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소통의 문제가 부재가 되다 보니까 ‘아 뭐 하고 있을까? 그 과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없어져도 되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꾸 뇌리에 박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보고를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예를 들어서 현재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일부는 구비부담이 있을 거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사업을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순자 위원 아니 실장님, 모든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부분은 아까도 오늘 결산 자리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하기 전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결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다음에 끝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결산하기 전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뭐하고 계신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 있잖아요, 기금 1,700만 원이 썼잖아요.
이것 어디에 쓰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 소액대출 이자보전 기금 있잖아요, 기금 1,700만 원이 썼잖아요.
이것 어디에 쓰신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자대출 보증금이요.
○지순자 위원 이자대출 보증금 쓰신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다 가셨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이것 없앴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내년 6월까지인가 끝나요. 이 사업이.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금년도이다 보니까 2건인가 밖에 안 돼요, 나가는 게.
기금으로써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해서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금년도이다 보니까 2건인가 밖에 안 돼요, 나가는 게.
기금으로써의 존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순자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없애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그때 부결한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부결했죠.
○지순자 위원 부결을 한 것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물론 실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제가...
○지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삭제를 하고 질의를 하는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을 꼭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말씀하십시오.
○유옥분 위원 마을기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홍보하고 있나요, 과정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마을기업을 작년에 1개의 기업이 선정됐는데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이 2,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2,5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기존에 보조해 준 돈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기존에 보조해 준 돈에 대해서...
○유옥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국비 1,250만 원하고, 시비 520만 원, 1,770만 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세출예산액 편성이 됐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그 세출예산액 편성이 됐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됐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화수부두 수산 관광시설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14억8,892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국․시비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불용처리가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 10페이지에 보면 화수부두 수산 관광시설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14억8,892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유옥분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한 것이 서류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편료, 측량, 감정평가, 신문광고료, 보상금 지급 이런 게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보면 국․시비 사업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고시했죠?
조금 전에 내가 본 건데.
그런데 시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한 것이 서류상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편료, 측량, 감정평가, 신문광고료, 보상금 지급 이런 게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보면 국․시비 사업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고시했죠?
조금 전에 내가 본 건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유옥분 위원 해제를 또 했어요, 그 사업이.
그리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보상비나 지급설계 등 절차가 늦어져서 대부분의 세출 예산현액이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 그 금액이 14억8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향후에는 이런 것이 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면...
그리고 사업 진행에 따라서 보상비나 지급설계 등 절차가 늦어져서 대부분의 세출 예산현액이 명시이월이 조금 전에 그 금액이 14억8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향후에는 이런 것이 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은 시하고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없어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14억8,800억 원이나...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전협의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작년에 예산을 거기를 도로하고 고속도로나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9월 이전에는, 이 부분이 국․시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작년 9월 이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느냐면...
2012년도, 작년에 예산을 거기를 도로하고 고속도로나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9월 이전에는, 이 부분이 국․시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에요.
작년 9월 이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왜 그러느냐면...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게요?
○위원장 이정옥 실장님,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유옥분 위원 명시이월 14억8천만 원에 대한 거예요.
○위원장 이정옥 돈이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 이정옥 그러다 보니까 늦어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작년도 예산선 게 15억1,400만 원이에요.
예산현액은 작년도 예산선 게 15억1,400만 원이에요.
○유옥분 위원 예, 15억1,400만 원.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행내역이 우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자체를 작년 9월 이후 밖에 사업 진행이 안 됐다.
왜 그러느냐면 2012년도에 이 지역이 화수부두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의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나 광장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작년 9월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9월 12일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보상도 하고 뭘 해야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보상을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월이 돼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된 게 이번에 5월 4일 심의에서 결정돼서 곧 집행이 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행내역이 우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자체를 작년 9월 이후 밖에 사업 진행이 안 됐다.
왜 그러느냐면 2012년도에 이 지역이 화수부두 전체를 개발하기 위한 지구단의 계획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도로나 광장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작년 9월 12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9월 12일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보상도 하고 뭘 해야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보상을 작년 하반기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월이 돼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된 게 이번에 5월 4일 심의에서 결정돼서 곧 집행이 될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게 전체 사업비가 39억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8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중에서 50%는 국비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통으로 보면 국비이고 그다음 50%인 19억9천만 원은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50% 9억9,500만 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9억9,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15억1,400만 원 중에서는 구비가 있고 국비․시비가 일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중에서 50%는 국비이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통으로 보면 국비이고 그다음 50%인 19억9천만 원은 지방비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50% 9억9,500만 원이 시비이고, 구비가 9억9,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작년 15억1,400만 원 중에서는 구비가 있고 국비․시비가 일부가 있다는 말씀이죠.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박영우 위원 실장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옥분 위원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셨고 결산 검토보고서도 보고 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은, 유옥분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보상액이 그분들이 받아야 될 돈이 적어서 사업진행이 잘 안 이루어 졌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린 부분들이 우리 관 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1차적이고, 그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런 금액이 이월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해드렸다.
거기를 도로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해드렸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6대 때 우리 지순자 위원님도 계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옥분 위원님이 의심을 갖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잘 진행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물론 그때 우리 실장님은 관련 부서에 안 계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분들이 물론 다 달라고 해도 보상을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관 주도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관 주도 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이정옥 실장님,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세대수가 몇 가구나 돼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알기로는 11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옥 11가구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11가구가 다 결정이 나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탁을 넣어놓고...
○위원장 이정옥 공탁 걸고 강제수용하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업집행하고...
○위원장 이정옥 사업집행하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들어가서 거기에서 결정돼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추가 공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사전에 안 되지...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이 했으면 이렇게 명시이월 같은 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순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미래발전추진단에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으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공기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지역이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순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미래발전추진단에 기대하는 게 너무 커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겠으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공기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서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나 지역이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결산기간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들어가 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원이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뭘 저기 했다고 위원한테 말이야 이것으로만 질문하라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니 그런데...
저도 그 말씀은 죄송한데요.
저도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미래발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하냐,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은...
저도 그 말씀은 죄송한데요.
저도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으로서 미래발전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하냐, 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조금은...
○송광식 위원 아니 물론 실장님이 하고 있는 게 있겠죠. 있지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송광식 위원 위원들님한테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랬을 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기존에 결산 분야인데 우리 직원들의 그런 것까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 부서장으로서는 조금은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앞으로는 그런 저기가 있어도 실장님이 위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좋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송광식 위원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고 보조금에 대해서 잘못 집행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고발조치까지 했었다 이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뵙고 한 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이정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설명에 앞서 우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진섭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진흥실 징수결정액은 총 5억2,676만3,546원이 되겠으며 전액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는 4페이지이고 결산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체육진흥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6,050만4천 원으로 그중 38억1,437만7,396원을 집행하였고 7억6,592만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020만4,604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억1,321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 준공하여 집행잔액 중 1억6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 설명에 앞서 우리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다음은 노진섭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박윤이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결산서는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진흥실 징수결정액은 총 5억2,676만3,546원이 되겠으며 전액 수납되어 수납률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소관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 80% 미만에 대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는 4페이지이고 결산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홍보체육진흥실 세출예산 현액은 48억6,050만4천 원으로 그중 38억1,437만7,396원을 집행하였고 7억6,592만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020만4,604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 용역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억1,321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1일 준공하여 집행잔액 중 1억6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결산설명서 16페이지...
16페이지요, 결산설명서.
결산서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요, 결산설명서.
결산서는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16페이지 맞아...
○박영우 위원 결산설명서 페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에 관한 용역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억3천만 원 중에서 기 집행액은 3억1,321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준공하여 집행잔액 중 1억6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1,0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9,200만 원 중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8,559만9,740원은 이미 기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 반납분 640만2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5억 원은 국비로써 6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사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은 작년 4월에 준공하여 집행액은 1억1,463만2,090원이 되겠고 잔액은 1,963만7,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명이 참가하여 포상금으로 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동구 스케이트장 설치·운영·해체에 관한 용역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억3천만 원 중에서 기 집행액은 3억1,321만9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준공하여 집행잔액 중 1억64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1,03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5억9,200만 원 중 국비가 5억 원이고 시비가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시비 8,559만9,740원은 이미 기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 반납분 640만2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5억 원은 국비로써 6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사 2층 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집행은 작년 4월에 준공하여 집행액은 1억1,463만2,090원이 되겠고 잔액은 1,963만7,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명이 참가하여 포상금으로 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쪽 부서에 오신지, 2015년도 결산과는 조금 상이한 저기가 있겠지만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결산과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1쪽에 보시면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잖아요, 작년 12월 말인가로.
이쪽 부서에 오신지, 2015년도 결산과는 조금 상이한 저기가 있겠지만 앞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결산과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1쪽에 보시면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잖아요, 작년 12월 말인가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지금...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17년도 본예산과 그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의원들한테 어떤 그런 보고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문서로 요청하면 1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조금 밝혀주시는 게,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한 사무국장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반영되어 나가고 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동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지난 2월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동수로 각 3명씩 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박영우 위원 각 동에 세 분씩...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니요. 구, 동구, 동구체육회 3명...
○박영우 위원 저쪽에 세 분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세 분해서, 저희 본청에서는 홍보체육진흥실에서 1명 해서 7명으로 구성해서 2월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계획안을 만들어서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에 시 체육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각 군·구마다 이 규정이 다르니까 거기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준칙안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그래서 3월 5일에 시 체육회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각 군·구마다 이 규정이 다르니까 거기서 준칙안을 마련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준칙안에 의거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박영우 위원 통합해서 사무국장은 어떤 분이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기존 사무국장님은 사직을 하셨고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임명되셔서, 그분 임금은 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일부와 100만 원...
○박영우 위원 100% 시비로 그것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닙니다. 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0만 원이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 원 해서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100만 원이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50만 원 해서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와 통합해서 사무실은 생활체육회 사무실 기존의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화평동 게이트볼장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2016년도 예산 중에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급여 나가는 것을 이쪽과 같이 시비 받아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지금 그만둔 분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분의 생활체육회, 원래 일반체육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없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체육회는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었는데 통합, 국가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통합하라고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인천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나가던 급여가 현 통합한 사무국장한테 가는 그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전용한 게 아니라 통합할 때 사무국장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들을 같이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규정상...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규정상...
○박영우 위원 시에서 내려온 거기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급여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것 궁금한 사항 때문에 예산·결산과,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또 2017년도에 본예산 짤 때 이분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2017년도에 본예산 짤 때 이분의 임금이 책정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초청받은 적도 없고 총회를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들 중에 체육회 임원 되시는 분들이 참석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진행절차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청받은 적도 없고 총회를 어떻게 했는지, 위원님들 중에 체육회 임원 되시는 분들이 참석했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진행절차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으면 사후보고라도 위원님들한테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2014동구체육회 보조금 예금이자는 무엇이며 2014자유총연맹 보조금 예금이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있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7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체조라든지 요가 그리고 댄스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투입해서 구민을 상대로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과 시비에 대한 남은 이자입니다, 이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있고 어르신 체육지도자는 두 분이 계십니다.
7명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체조라든지 요가 그리고 댄스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서 지도자를 투입해서 구민을 상대로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과 시비에 대한 남은 이자입니다, 이자.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보조금의 예금이자가 사실상 이백칠십 얼마이고 자유총연맹 보조금 예금이자가 삼백삼십...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삼천 얼마구나...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4천 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원 단위를 잘못 착각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발생했나, 그것이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쪽에 보시면 어르신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방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지도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로 순환하면서 체육을, 가서 강습을...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쪽에 보시면 어르신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방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지도자 배치를 해서 이분들이 주로 순환하면서 체육을, 가서 강습을...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강습을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찾아다니면서 강습을 하는...
○박영우 위원 시장은 주로 어느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시장은 지금 현재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대시장과 송현시장...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냥 길거리에서 합니다.
○박영우 위원 일반 길거리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아침에 사람의 왕래가 뜸할 때 거기서 상인 분들 몇 분 모셔갖고...
○박영우 위원 전혀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실장님 제가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간혹 공원에서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것은 내가 보았어도...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공원 그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영우 위원 제가 그전에 들어오다 보면 경로당에 생활체육회 지도자 이런 분들이 와서 어르신들 지도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경로당을 순회로 다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급여가 나간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인건비입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연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15쪽에 보시면 어제도 실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약 70일 동안 한 평가라든가 결산에 대한 보고를 와서 하셨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게 그때 12월 7일에 개장식을 할 때 기획사에 맡긴 것이죠.
○박영우 위원 위탁...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행사성, 행사를...
○박영우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안 되면 지금 저것 하니까 실장님 자료를 이것 끝난 뒤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나중에 한 부씩...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영우 위원 나중에 한 부씩, 바쁘신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중에 한 부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6기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몇십 년 만에 인가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500만 원을 내려 주어서, 지난주에 화수2동에 가서 보니까 행사도 잘하고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동마다의 애로사항들도 있고 한데 작년 11개 동에 5,500만 원 나간 것에 대한 결산내역서 이런 것은 받아 보았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500만 원을 내려 주어서, 지난주에 화수2동에 가서 보니까 행사도 잘하고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동마다의 애로사항들도 있고 한데 작년 11개 동에 5,500만 원 나간 것에 대한 결산내역서 이런 것은 받아 보았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저희 실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동 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자치행사로...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도 관련부서에서 집행내역이, 예산은 여기서 나갔잖아요. 5,500만 원이...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한테 나간 게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21쪽에 지금 저것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21쪽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 끝난 후에 결산 내역을 관련 총괄부서에서 보고 계시나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점검을, 항상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평가도 해보시고 미비한 점이 무엇이었나 다음 해에 이것을 또 지속적으로 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내역들이, 동네마다 500만 원을 주어서 충족한 동네가 있는 반면 부족한 동네도 있었고 지급한 내역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의 혈세잖아요.
혈세가 동에 나갔을 때는 쓰는 목적에 맞게끔, 또 결산도 보시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세가 동에 나갔을 때는 쓰는 목적에 맞게끔, 또 결산도 보시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5쪽에 보면 작년, 하단 부분에, 결산 저거지만 청사 화장실의 방향제라든가 세정액 구입에 약 600여만 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요즘 많이 언론 상이나 모든 게 대두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물품을 써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검증해 보셨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저희 실무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정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영선담당 김형 통신영선팀장 김형입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방향제나 세정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 매스컴에 떠드는 위험수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을 제가 보충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방향제나 세정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 매스컴에 떠드는 위험수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나 세계적으로 이런 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물품을 쓸 때도, 오늘 아침에도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방향제 냄새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사람한테 유익한 저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할 때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실 매번 스케이트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주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쓰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실 매번 스케이트장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 주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다 보니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쓰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어떤...
○위원장 이정옥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설치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지금 행사관련 시설비로 스케이트장 예산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 1천만 원은 행사경비의 별도 경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별도 경비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총경비가 들어가는...
총경비가 들어가는...
○위원장 이정옥 총경비에서...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지금 설치·운영·해체가 4억3천만 원이고 행사성경비는 2천만 원 별도 목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면 허겁지겁 이렇게 임박해서 저희한테 와서 총론적인 것을 설명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26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본청사 지하저수조 교체공사 1,346만 원은 무엇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공사비고 그 밑에는 탱크 구입비입니다.
지하저수조....
지하저수조....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1,364만 원은 집행한 게 교체공사 하는데 지하저수조, 어느 부분을 교체공사 했다는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쉽게 얘기해서 물탱크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게 달리 정해진 것은 아닌데 기존 게 노후되어서...
○박영우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30년, 여기 청사 세워질 때쯤...
30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멘트가 막 흘러내리고 노후되어서, 그래서 공사한 것입니다.
30년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멘트가 막 흘러내리고 노후되어서, 그래서 공사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원래 규정상에는 얼마마다 이것을 교체해야 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특별히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몇 년에 교체해야 된다는 규정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비상급수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먹을 수 있는 물은 저기지요.
옥상에...
옥상에...
○박영우 위원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정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영선담당 김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저수조의 물탱크는, 평상시에 공급되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직수로 공급이 되고 단수조치가 난다든가 비상시 대비해서 단수될 때 물을 써야 되니까 그때 쓰는 용도입니다.
지하저수조의 물탱크는, 평상시에 공급되는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은 직수로 공급이 되고 단수조치가 난다든가 비상시 대비해서 단수될 때 물을 써야 되니까 그때 쓰는 용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게 우리 실장님이 말씀했듯이 30년에 한 번, 30년 된 것을...
무슨 물건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내구연수가 있고 감가상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시 대비해서 쓰는 물품을 30년 만에 교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사실 언제 뭐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는, 적대시하는 국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이런 돈은 진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아까운 돈이에요.
이런 것을 잘, 30년 만에 교체했다는 게 참 놀랄 문제인데 이런 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물건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내구연수가 있고 감가상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시 대비해서 쓰는 물품을 30년 만에 교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사실 언제 뭐가 어떻게,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는, 적대시하는 국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이런 돈은 진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안 아까운 돈이에요.
이런 것을 잘, 30년 만에 교체했다는 게 참 놀랄 문제인데 이런 게 방치되어 있었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확장공사한 것은 그 행사 때문에 비좁아서 확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때 확장공사한 것은 그 행사 때문에 비좁아서 확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올해 또 만약에 비좁으면 어떻게 하실, 올해 비좁아서 하시면 또...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니,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확장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런데 굳이 가서 보면 거기 확장공사 특별하게 한 게 없던데요.
본 위원이 그때 가보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는 하나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실 있잖아요.
상황실에 방송장비만 교체한 게 아니라 2층 상황실을 가보니까 다 뜯어고쳤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때 가보았는데 무엇을 했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는 하나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상황실 있잖아요.
상황실에 방송장비만 교체한 게 아니라 2층 상황실을 가보니까 다 뜯어고쳤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방송장비 시설은 저희가 한 것이고 책상이나 리모델링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것 완전 촌스럽게 동구는 전체가 기와집이야, 그냥 다.
세련되고 좀 예쁘게 해야지 동구가 무슨 한옥마을 아니고 전체가 다 한옥이에요, 그냥 보면.
한옥을 그렇게, 한옥과 우리 동구가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홍보체육진흥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방송장비만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가서 보면 정말 전체를 다 리모델링한 것도 그렇고...
방송장비 뭐 교체했어요?
세련되고 좀 예쁘게 해야지 동구가 무슨 한옥마을 아니고 전체가 다 한옥이에요, 그냥 보면.
한옥을 그렇게, 한옥과 우리 동구가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론 홍보체육진흥실의 관할이 아니라고 하니까 방송장비만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가서 보면 정말 전체를 다 리모델링한 것도 그렇고...
방송장비 뭐 교체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앰프라든지 마이크...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것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삐삐 소리가 나고 잡음이, 선을 건드리면 잡음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되어서 이번에 교체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저희가 보면 방송장비 여러 가지 해서 홍보체육진흥실에서,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에 따른, 교체한다고 그러면 ‘교체하나 보다.’하고 그냥 교체해 드리고 하는데 웬만큼 쓸 수 있는 것은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32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해서 1명이에요.
1명에 대한 급여로 1∼2개월 나간 게 516만8천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급여에 설명절 휴가비 포함한 것입니까?
1명에 대한 급여로 1∼2개월 나간 게 516만8천 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 급여에 설명절 휴가비 포함한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포함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근무하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분이 저기입니다. 차량기사입니다, 차량기사.
○박영우 위원 차량기사, 박물관의 차량기사...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니요, 아니요.
○박영우 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조직개편 전에 홍보문화실이었을 때는 기사, 관광, 우리한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박물관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박물관으로...
○박영우 위원 관광개발과로 넘어간...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때, 예,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박영우 위원 이분의 근무연수는 얼마나 되는 분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게 관광개발과에서...
○박영우 위원 이전 된 비용이라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제가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중에 그러면 말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연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데, 박물관이라고 적혀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박물관에서 표를 받는 직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2개월 간 급여가 이렇게 많은지 의문이 들고 그러면 이분에 대한 채용 기준이 무엇인지 또 이분을 언제 채용해서 했는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관광개발과에 의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좀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연속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기사를 저희 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연속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기사를 저희 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아닙니다. 지금 기간제 저기로 채용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기는 박물관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저기는 박물관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로...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박물관의 1명은 무기계약직이고 지금 차량기사는 기간제인데 이 사람들, 그러면 516만7,810원이 이게 누구한테 지급됐다는 거예요? 차량기사한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차량기사,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차량기사가 아니라 박물관에서 입장표를 파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판매하는 무기계약직 직원한테 줬다는 얘기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이분은 계속적으로 봉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설명절 휴가비를, 우리 구청 직원들은 설명절 휴가비가 다 책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 이것은 책정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제가 한 번 관광개발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 번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절 휴가비를 표기한 것을 보면 이게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구정홍보 그래서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1억2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현황이 나왔잖아요.
SNS 등 활용 구정홍보 2,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SNS 등 활용 구정홍보 2,1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요?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운영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다음이라든지 포털사이트에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다음이라든지 포털사이트에 SNS를 통해서 하는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맞습니다. 이것은 티브로드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구 홍보영상 제작한 것은 저희 구 홍보영상을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7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그쪽으로 와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정홍보비 5,720만 원은 신문 광고료인가요?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구정홍보비 5,720만 원은 신문 광고료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맞습니다, 예.
○한숙희 위원 신문구독료가 다르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 출입기자는 21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씩 각 1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신문광고로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1회씩 각 11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신문광고로 나가는 홍보비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연합 프리미엄 뉴스 사용료 600만 원은 어디 뉴스 사용료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연합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달이 5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다달이 5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 홍보를 하고 뉴스를 내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쭉 나간다는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예.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1억2천만 원, 이쪽에 9천만 원 이렇게 해놓아서 그런데 우리 구정홍보를 하는 데만도 약 2억 원 이상의 돈이 드는 것이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거의 약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