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3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3.      - 자치행정국

  1.    심사된안건
  2.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3. -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필 총무팀장입니다. 
  이소정 인사팀장입니다. 
  김은정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윤경섭 구명칭변경T/F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결산 안을 보게 되면, 세입입니다만 징수결정액 266만2,182 원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옆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결산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5,518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 5,338만9,382만 원이고 수납액은 100%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는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의사담당 채영일  설명서로만 설명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러면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이 2억5,343만2천 원인데 지출액이 2억2,2438만1,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방화관리 업무를 위탁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7,418만8,5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조정 배치공사 및 청사 환경개선 공사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현액이 1,700만 원인데 1,699만9,58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내 편의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와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3,689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3,184만1,800원을 지출해서 이 내용은 3·1절 기념행사나 구민의 날 행사 등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1억2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서 1억102만4,52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선진지 해외시찰이나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구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50만 원 중에서 309만1,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공로패라든가 퇴임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 14만6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항목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약 98.05%를 지출했는데 이것은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금이라든가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비교시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4천만 원 중에서 1억1,353만5,22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원 한마음연수라든가 중견간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해서 6,500만 원 중 예산에서 5,059만4,45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1억1,100만 원이 계상되어서 1억215만6,96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현안사업비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예산현액은 2,240만 원인데 1,817만8,4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분들의 자녀장학금으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피니언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해서 10억9,77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9억2,609만8,8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콘도이용료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해서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222만64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경연대회라든가 작품전시회, 오피니언리더 워크숍 이런 내용으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90만 원이 서있는데 90만 원은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밑의 항목에서 전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전액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은 각 동의 도로라든가 행정표지판을 정비해야 되는데 정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을 전액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사항으로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이 저조한데 외빈초청행사로 해서 필리핀 칼로오칸시와 몽골 바양주르흐구 이분들이 저희를 방문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숙박비나 식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서있는데 880만 원인데 613만9,200원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이애미를 방문할 때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칼로오칸시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성군 같은 데 자매결연할 때 필요한 경비를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8,31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609만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동 현안사업비 있잖아요, 1억1천만 원. 
  이게 1억 원뿐이 안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 현안사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과 금액과 그게 다, 정산서는 다 받으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받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 한 부만 주시고 그다음 1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에서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지원비로 660만 원 정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를 나가면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예산 1천만 원을 넣어드린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것저것 걸리는 사항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써서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 없이 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1천만 원을 내주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나가보니까 전국대회에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 주면 그 지원해 준만큼 마음 놓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재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많다 보니까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꼭꼭 맞춰서 그것에 대해서만 써야 되고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방에 가서 지방 다 따라다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준비하고 뭐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완화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 범위 내 다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지방 가서도 훨씬 편안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나가서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사항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돈과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잘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 번 저기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구청사 용역을 했을 때 입찰단가가 2억5,343천 원이 잡혀있어서, 2,500만 원이 이월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구청사 용역이 2억2천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이월된 2,500만 원은 청소용역을 하고 준공검사일 때는 국민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되었잖아요, 12월 말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22쪽 상단에 보시면 인건비는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저것은 없는데 비서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6,600만 원이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여기서 비서요원은 인건비인데...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연봉이 6,6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에요.  그렇게 비서요원이... 
박영우 위원  비서요원이면 어떤 분이 비서요원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무기계약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무기계약직, 저희 과에 비서가 있죠. 
  부구청장님 비서 그리고 국장실 비서...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대한 인건비...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2명이죠. 
박영우 위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비서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직이라고 그러지요, 공무직.  
박영우 위원  제가 그것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고 비서요원들이 그쪽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비가 있는데 외국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공무원들 외국어 교육은, 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예, 9페이지 상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외국어 교육은 예를 들어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스페인어를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내, 그것을 외국어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해서 전화교육도 있고 직접 와서... 
  외국어 배울 때 전화로 하는 것도 있고 강사가 직접 와서, 출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강한 것은 약 3개월 정도 양쪽, 전화로 하는 것도 약 3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잡비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나서 대상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효과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있지요.  그리고 한다고 그래도 중간에 빠지는 사람 없이 해서, 대부분이 하는 분들이 하급 정도가 아니라 조금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요. 
  또 하급은 잘 들어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준급.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더 심화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시비보조 해서 내려왔다가 지급하고 나서 반환하는 금액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것도 새마을지도자가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성적이 100분의 50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있다고 해도 50% 안에 안 들어오면 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또 100분의 80입니다. 
  그래서 80%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자랑스러운 동구 인물 홍보비로 948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의 진행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것은 저희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 인물사진을 쭉 보드에 붙여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려고 저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른 쪽에서 집행했어요. 
  그래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그 밑에 보면 주민센터지원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랑스러운 동구 인물 홍보 제작하는데 칠십몇만 원뿐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죄송스럽게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행사비라고 그래서 계상을 하기는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외빈초청여비 4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자매도시교류 일반운영비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많이 안 해서 돈이 남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외빈초청 같은 경우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외국과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예측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집행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38%, 20%만 집행되고 남는 것은... 
  사실 돈을 안 쓴 것은 좋은 것인데 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되거나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결산 보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해외교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교류국과 원활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통장 업무수첩을 제작하고, 직원 업무수첩을 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략 몇 부씩 하는데, 그 수첩 안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하는지... 
  여기서 설명하지는 마시고 통장 업무수첩 한 부, 직원 업무수첩 하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김남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9,433만4,020원의 징수결정액에서 74.24%를  수납해서 7천여만 원을 수납했습니다. 
  본 사항은 시유재산 대부료와 구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유 재산 매각귀속 수익금은 매수신청이 없는 관계로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4,202만3,300원 100% 수납했습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변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에 2,359만9,26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23.37%인 551만5,010원을 수납했습니다. 
  본 사항의 수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것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위약금 5년 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금액도 크고 반발이 있는 사항이 되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다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026만4,900원을 결정했었는데 여기는 100% 수납을 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신고에 따른 렌트비용이라든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세액, 법인카드 사용실적금(포인트) 등 그외수입으로 2,013만4,015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그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5년 이전에 부과한 징수액 중에서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으로 1억8,709만7,190원의 징수결정을 했습니다만 15.88%인 2,970만2,970원을 수납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조치사항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본 사항은 기금전입금으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2억9,072만4,605원의 기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2014년 11월 11일 관련 조례가 동구의회에서 폐지되는 사항으로 전액 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기본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현액 6억4,141만1천 원에서 저희가 45.64%를 집행해서 지출액 2억9,275만7,6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금액은 2,552만4천 원이 이월되었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먼저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건으로 본 매입사업은 당초 예산이 5억9,6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2015년도 연말쯤 해서 국유지 1필지와 개인 4세대 해서 197㎡를 매입하면서 2억7,680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3억여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3억여 원이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만 당시에 보상이 안 된 국유지가 2필지에 14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당시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재산을 매입할 수 없는 관계로 차후에 일반재산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여원을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수동 위험건축물은 금년도에 전부 매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철거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빨리 끝나면 조만간에 빨리 철거해서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소공원을 건립한다든가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는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만료가 된 사업이 되겠고 당시에 3,18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24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이월된 2,500여만 원은 동계공사로 인해서 잠시 준공이 늦어지면서 금년 초에 마무리하는 관계로 이런 사항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공유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송림3·5동 주민센터의 일부 점유한 면적을 저희가 구에서 일부 개인 땅을, 공유지였는데 점유하고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여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남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화수동 위험건축물 그것 지금 전부 다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다 철거하고 난 후에 혹시 그쪽 주민들과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는 해보셨어요?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당초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그쪽에 공원이 없어서 저희가 소공원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지금 아직 계획한 그런 저기는 없어서...  
○재무과장 김남선  예, 100%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각 과에서 특별한 그런 의견이 없으면 소공원으로 갈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게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재무과장 김남선  거기 총평수가 508㎡입니다.
  그러니까 508㎡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면 소공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화수동 위험건축물 말고 그 바로 옆의 집 있는데, 초록색 대문집...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집은 지금 어떻게, 그 건물을 헐고 나면 그 집은 그냥 놓여 있는 상태죠? 
  그 집 혹시...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하튼 기술적으로 그 집 피해 안 주도록 공사 철거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 집한테 혹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재무과장 김남선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래서 그 외에는 아직 특별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위험건축물을 헐고 나면 그 옆, 그 집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저희가 공사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집이 다 쓰러져가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 집이 다 쓰러져가서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그런 계획이 아직,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철거하실 때 아마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래서 당초에도 건축물,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건축물도 위험성이 있어서 구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했던 사항인데  옆에 것까지 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거기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분들도 스스로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뒤따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평수가 그런 대로 나오니까 주민들과 의논하셔서 좋은 그런 아이디어로 인해서 동네가 밝은 동네로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출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뒤쪽에 쭉 보시다 보면 재무과뿐만 아니라 세무과도 저런 문제들이, 납부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결손처리가 되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에도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물론 이분들이 납부능력 부족 뭐 부족 다 이렇게 많이 용어를 써놓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이 없는 우리 동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모색해 보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2쪽에 보시면 법인카드 사용실적금(포인트) 해서 1,9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또다시 나간 것이죠? 
  이게 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처리되나... 
○재무과장 김남선  법인카드가, 각 부서별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한은행이라든가 금융권에서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복지카드를 우리 개개인이 썼을 때 그런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복지카드 그것은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산으로. 
박영우 위원  그런 내용으로... 
○재무과장 김남선  이것은 그냥 저희가, 개인이 신용카드 쓰면 포인트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법인카드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것을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이 제도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어요.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고 약 200여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사실상 어떻게 기대만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남선  이 당초 취지와 본질이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노면불량사업과 보안등 정비공사 같은 것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래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일정 영역의 효과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게 조금, 의견수렴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실 어떤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과의 저것은 아니겠지만 보도블록을 하나 설치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 안 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서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선  예, 감독하면서 하여튼 공사에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시·도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지금 참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매수신청을. 
  그러면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매수신청을 하게끔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매수신청을...  
○재무과장 김남선  개인들이 일정 부분 조금씩 깔고 앉아 있는... 
○위원장 이정옥  점유하고 있는... 
○재무과장 김남선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시기별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면, 그런 사항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 김남선  저희가 특별히 매각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정옥  아니,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아까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하는데도, 어쨌든 간에 일정 평수가 지나면 자산관리공사 관할이고 구에서 매입·매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점용사용료를 받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것을 사게끔 유도를 해 보았는지... 
○재무과장 김남선  전부 다 개인들이 사게끔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 이정옥  본인들이 필요할 때, 지금 동구에 보면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깔고 앉아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공유지라든가 분산환지라든가 땅들을 많이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이런 부분을 재무과에서 관할할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매수신청을 하게끔 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편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무엇을 알아야 사람들이 사지요. 
○재무과장 김남선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 재산을 지나치게 다 매각할 수 없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동구에서 재무과 소관으로 매수할 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남선  왜냐하면 활용가치가 많지 않은 것들, 아주 소규모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큰 규모의 그런 구유지나 시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이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도 관할하고 있는 모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금고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이율이 높고 낮은 것을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지금 전반적인 금융권이라든가 부동산 이렇게 맞물려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이웃집 보수공사 이미 다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남선  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동절기 때문에 못했다가...  
○재무과장 김남선  예.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 하던데 지금 약 170평 정도 되는 땅에, 사실 땅이 크면 크다고 볼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요즘에 이해관계인들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그 옆집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시설물이 들어오려고 할 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옆집을 매입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요즘에 구에서 매입을 하면 사실 감정평가 대비 현시가보다 더 잘 사주는 거예요, 매매가 더. 
  사실 지금 집값·땅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대비 120% 이렇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쨌든 보면 구에서 매입을 해 주거나 정부기관에서 수용을 하거나 이러면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손해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요즘에 사례가 바뀌어서 현시가 기준해서 그냥 일반 거래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남선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할뿐이지 그 외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그렇지는... 
○위원장 이정옥  아니, 그러게 저희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었지만... 
○재무과장 김남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현시가의, 일반거래 사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상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남 세정팀장입니다. 
  이선례 구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시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은경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입의 주관부서기 때문에 세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세입은 272억6,808만7,650원이 총징수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266억3,047만7,494원이 징수되어서 97.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면허세로 약 25억 원을 징수했고 주민세가 약 30억 원, 재산세가 약 11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는 2억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금의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4억 원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4,487만1,947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해서 1억3,077만3,967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67억7,422만4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관계는 저희들은 사업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80% 이하 집행률을 보이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맨 끝에 보시면 지방세운영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4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는데 지출을 117만3,7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73.9%로 했고 이것은 세무직원들의 연찬회가 있는데 시에서나 중앙에서 세무 관련 연찬회가 많습니다, 세미나가. 
  그래서 참석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못 간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집행률이 80%가 안 되고 7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두 번째에 보시면 세외수입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44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했었는데 191만7,07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43.2%를 집행했는데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 건당 100원을 수수료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한 건당 2%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를 지출하는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되지 않은,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수수료라든가 즉시 결제하는 사항이 2%를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 징수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한 건당 100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점 정액 100원씩 지출하는 사항으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운영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예산현액 1,95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은 827만6,09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42.4%가 되겠는데 이것은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체납정리 활동을 덜했습니다. 
  그래서 약 1억5천만 원을 과년에 비해서 징수를 못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지방세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297쪽에 보시면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분야가 되겠는데 이자수입으로 9,67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예치금이 있었습니다. 
  예치금으로 439만7천 원이 있어서,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355만5천 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796만1,883원으로 실제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 보시면, 307쪽이요. 
  세출 분야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은 266만6천 원을 출연했는데 이것은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다 전국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인데 2015년도인 경우에는 2013년도, 전전 연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0.01%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가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796만1,883원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529만5,883원은 지금 예치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준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경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항관 지적팀장입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2015년도 일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15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1,495만6,421원이고 수납액은 3억263만9,071원으로 수납률은 96.1%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48만1천 원으로 2015년 12월 31일 당일 수입하는 것은 그 다음날 금융기관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개별 부담금 체납액 1,183만6,350원은 이월처리 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신고 지연 등 4건에 대한 과태료 수입 859만 원으로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결산서 2페이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잔액 등 4건에 대한 기타 수입으로 71만891원을 세외수입 처리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3페이지 지난 연도 세외수입 건 1,183만6,350원을 이월처리한 내역입니다.
  끝으로 여권업무와 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련 국고보조금의 내역은 업무담당 직원의 급여 및 사무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8억6,278만8천 원이고 집행액은 8억3,341만7,39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결산서 4페이지 민원행정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72.4% 입니다.
  통합증명 발급기 13세대, 주민센터 11개와 우리 민원지적과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등 소모품 구입, 친절교육 강사료 등 총 252만5,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토지관리운영 연구용역비입니다.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예산 100만 원이 전액 미집행이 된 이유는 개발비용 산정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토지관련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및 토지거래 허가 단속 신고포상금으로 예산은 100만 원이나 위법신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민원서비스 공공운영비 집행률은 66.3%입니다.
  344만3천 원 중 227만5,380원을 지출하고 115만7,62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 수입이 있잖아요. 
  원래 본예산 안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과태료 징수율 수납이 859만 원이 돼서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는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주민등록 과태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과태료 징수가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관계 신고지연은 가족관계 등록을 할 때 날짜가 지연돼서 과태료가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출생신고 한 달 지나서 신고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도 주민등록 이전신고나 이런 것들이 지연돼서 그런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런 날짜에 관련된 것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며칠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관련... 
한숙희 위원  그리고 특히 가족관계 등록신고 같은 경우에 출생이나 사망 아니겠어요.
  출생이나 사망에 관련돼서는 화도진소식지나 출생․사망, 보건소나 이런 데에 신고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정확하게 알리셔서 이런 과태료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좋은 제안 같습니다.
  참고해서 화도진소식이나 각종 홍보, 아니면 화도진축제나 이럴 때 안내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김기욱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이정희 팀장입니다.
  녹색환경팀 표은주 팀장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이지현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6억834만9,315원 중 6억609만4,515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이 99.6%이며 225만4,800원이 미수납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 중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집행률이 80% 미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억9,046만8천 원으로 그중 7억7,106만7,895원을 지출하였고 2억1,911만8,9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만1,125원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입구와 편입동 입구의 아케이드 설치 관련 시설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으며 준공검사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준공금 잔액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주차장 입구 3,327만6,580원과 편입동 입구 2,352만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전통시설 전기안전 공사는 연말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억8,762만8,589원으로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 2,323만9,03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은 발전소별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 사업비 3억7천만 원과 포스코 인천발전소의 발전기 증설로 인해 지원된 특별지원 사업비 9억9,400만 원 등 총 13억6,400만 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지원사업비 잔액으로써 6억4,692만8,929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5개 사업에 15억5,346만63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5억8,762만7,630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액 15억5,346만630원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총 세출예산 중 17억7,698만5,0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4,019만2,78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7억7,044만9,7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6,624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말에 철거한 현대시장 전광판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으나 관리인력 부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상인회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 3,375만1천 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시설비 2억9,183만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매입 예정인 토지 중 건물이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고 주문용 이동식 화장실 방식으로 제작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0쪽입니다.
  송림 6동 제2경로당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5천만 원을 경로당 매입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설명서 21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장비 및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구축은 2015년 12월에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 기한이 출납폐쇄 기한을 넘겨 2월 집행이 예정되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202만6,780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입니다.
  2015년 12월 말 사업비가 교부돼서 2016년 명시이월한 사업들입니다.
  송현근린공원 전망대 쉼터 조성사업 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장이전 3억4,700만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공사 5,116만6천 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송현자유시장 화재발신기 교체공사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92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 활성화 기금은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자치단체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을 재원으로 지역의 소상공인, 도시가스 신규설치자 등에게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4년도 조성액 16억3,313만8,290원에서 2015년도의 이자수입으로 4,163만4,820원을 조성하였고, 지출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37건, 도시가스 보급사업 14건 등 총 51건, 7억2,400만 원의 자금을 융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4,551만4,251원을 지출하였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16억2,925만8,859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완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발전소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발전소 수입금액이 13억6,4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결산보고 서류에 보면 지난 연도에는 23억 원 이어서 올해 9억8,400만 원이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발전기금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발전소 증량에 따라서 특별기금이 조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용량이 증설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고 올해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발전소 회계처리를 해서 발전소 발전되는 용량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데 올해는 그게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만 준 것인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게 아니고 발전기를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만 지원이 됐고 후차적으로는 일반기금만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14쪽에 세출 부분에 보시면 본 위원이 6대에서 7대까지 걸쳐서 그것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사실상 송림아뜨렛길 있잖아요.
  식물, 동이네다랑채를 어떻게 조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상황을 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고 했는데 요즘엔 전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없고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송림아뜨렛길을 5개 공간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이네다랑채, 북카페, 아뜨렛길 갤러리, 다목적실, 한마당 5개 분류로 해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동이네다랑채는 다 아시겠지만 식물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북카페는 주민들 휴게공간...
박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동이네다랑채 식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라는 채소 같은 걸 어디에 배부해 주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경제과장 김완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소에 보급하고 있고 월 평균 71kg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무료로 그것만 계속 해 주시는, 연간 관리비가 1,8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동이네다랑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뜨렛길을 관리하고 있는... 
박영우 위원  식물공장 운영비랑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 총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이런 점들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1,800만 원, 연간 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그냥 어디에 무료로 배식이나 하고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그런데 저희가 생산되는 채소를 무료급식소에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후학교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지역에 그게 그렇게...
  2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투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공급받는 분들이야 좋을지 몰라도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좋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고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때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북카페 갤러리 거기에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포토존을 얼마 전에 설치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송림아뜨렛길은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동인천북광장이나 이쪽하고 류현진거리나 현대시장 쪽하고의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그쪽을 볼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운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약간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19쪽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누가 왔습니까?
  이 한 부서가 전략사업추진실이네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안 오신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여기에 보면 송림아뜨렛길 이색계단하고 포토존 조성비 4,7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보시면 산업용품센터 작년에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진행 하는 것에 따른 이월된 것 그것을 제가 살펴봐야 되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쪽에, 관광개발과에서도 안 오신 것 같은데 송현근린공원에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 못하는 것이죠?
  관광개발과가 안와서 내가 물어볼 것인데... 
  21쪽에 송현근린공원에 전망대, 쉼터조성 이것은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올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쪽이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김완균  뉴스테이 사업하고는 거기가 별개...
박영우 위원  거기에 송림초교 주변도 있고 송림1․2 구역도 이쪽에 현대하고 뉴스테이 사업으로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자세한 내용은 관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아까도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제2경로당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도 아직 안 오시고 관련된 부서가...
○경제과장 김완균  양해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담당자님께서... 
박영우 위원  주민복지과 서귀숙 팀장님...
○위원장 이정옥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박영우 위원  사업진행이 취소된 것에 대한... 
○위원장 이정옥  경로당...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사업 편성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매달려 놓고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송림6- 경로당 말씀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제2경로당 조성사업이...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3억5천만 원 짜리요. 
박영우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그게 원래는 3억5천만 원해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매입하려는 주택이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있는 그 집이, 상태에서 팔렸어요.  
  그래서 그 집이 팔려서 저희가 두루두루 여러 군데를, 그 주위에서 신축이나 사 가지고 하려고 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그냥 못 사게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모든 협의가 끝난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팔든, 안 팔든 떠나서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점검도 하고 사전협의도하고 모든 것을 알아본 후에 이런 사업,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취소가 되고 발생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하려고 많이 애썼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데 결과물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를 노력 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잘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도 물론 노력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노력하셨겠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사전협의도 하고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우리 구에서 지금 사업하는, 진행되는 부분들이 공정률이 몇 %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1년이 지나도 준공을 안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몇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잘 생각들 해보세요. 
  첫 삽 뜬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니겠지만 그거 언제 준공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송림아뜨렛길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볼거리나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기후학교 있잖아요.
  강사수당이나 홍보물 제작해서 그런 부분과 또 이런 운영을 하는 것도 저희가 동이네다랑채나 물론 금액으로 따지자면 거기에서 나오는 상추나 이런 야채를 갖고 무료급식소에 나누어준들 그게 사실 몇 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효과를 얻기 전에 다른 부분에 또 효과를 얻는 부분도 있어요. 
  이 대상자를 누구로 상대로 기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죠?  대상이 누구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기후학교는 학생, 유치원생이나 그리고 일반인들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번에 많이, 얼마나 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실무자와 숙의)
  48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48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고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이정옥  계획을 하고 있는 거라고? 
○경제과장 김완균  올해 계획이 48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지금까지는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년 동안에 48회를 교육을 하겠다, 유치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학교나 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접수를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있고 지금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교육강사 수당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강사는 지금 선정이 됐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강사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위원장 이정옥  선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인력풀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강사를 선별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강사가 어느 분이신지 프로필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하셨다고 하니까 교육책자 이런 것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주민복지과에 오은숙 과장님, 이 굉장히 많은, 돈을 전체 예산에 보면 복지가 제일 많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지금 고령화 시대에 복지가 많기는 하지만 노인인구 대비해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해서 어디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지 사전계획을 다 세워서 매입할 수 있다고 할 적에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못 사면 말고 이런 식의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하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결국은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도 많고 그 부서뿐만이 아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동구에 저희가 물론 어르신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에 할애되는 것은 너무 적은 반면에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할애하는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당신들의 후예 자식들 손자들이 갚아야 될 빚이라고 한 번 얘기하고 제안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양보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르신들이 들으면 저 욕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과감하게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세 얻어서 계시다가 안 되면 나중에 기회가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면 그때 매입해도 관계없어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입니다.
  안전관리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김대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계환 산업안전팀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안전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억3,678만3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4,078만1,180원입니다.
  그중 1억3,875만8,380원은 수납되었으며 수납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천만 원, 그 외 수입 249만840원, 지난 연도 수입 27만5,540원, 국고보조금 8,763만4천 원, 시도보조금 2,87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6,682만9천 원이며 그중에 7억1,843만6,620원은 82%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설명서 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국내여비 36만 원 중 28만1,600원은 민방위 통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민방위 재난 안전교육원에서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만8,400원으로 집행률 78.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국내여비 통대장 4명으로 계상하였으나 3명이 참석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부문으로 민방위 교육장 정수기 임차료 42만9,760원, 화장지 및 소모품비로 69만2,780원,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소독으로 4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9만5,46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5년도 기술인력 동원으로 훈련 대체되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부문으로 620만 원 중 258만8,050원을 통합방위 운영과 충무, 화랑 훈련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및 급양비로 사무관리비는 기존 현황판 및 훈련비를 보완하여 구입하였고, 훈련 참가요원의 급식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서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홍보 행사운영비입니다.
  30만 원 중 재해예방포스터, 표어공모전 사업으로 상장제작 3만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지원 보험금 부분입니다.
  100만 원 중 풍수해보험지원 사업으로 17만9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률 17.9%로 집행잔액 82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로는 2015년도 풍수해보험가입건수 85건으로 동구 주민의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적으며 상대적으로 고령층 주민이 많음에 따라서 보험가입 관심도가 부족하였고 풍수해보험가입 대상자가 주거형 건축물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험가입 등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여 동구의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1천만 원은 민간인 재해 시 보상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재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추진 자산 및 물품추진비입니다.
  예산액 1억3,360만 원으로 예산서 세부내역으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00만 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입으로 1억2천만 원, 전시구호 물자 구입으로 86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설해대책 자재구입비로 493만2,570원, 재해음성 정보시스템 구매로 7,824만6,200원, 전시구호 물자 텐트하고 모포구입으로 859만6,160원을 구입하여 총 9,177만4,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재해상황 음성통보 시스템에 대해서 1억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편성 후에 계약을 할 때는 단가가 낮은 4천만 원 정도가 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등의 목적으로 조성되어 재원 및 매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 결산액의 평균 1/100해당하는 기금을 산출하여 기금으로 전입하여 조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 기금은 약 11억5천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2016년도 운영계획상으로 재난관리 기금은 약 13억 원 적립되어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긴급한 조치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재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요즘 보니까 과장님이 안전홍보도 길거리에서 하시고 참 좋은 일인데 열심히 우리 지역에 재난이나 이런 게 또 우기가 오잖아요.
  그것을 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태풍 이런 게 덜 불었는데 5월 초 쯤에 태풍 비슷하게 지역을 한 번 강풍이...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강풍이 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강풍이 불어서 다니다 보니까 며칠 전에 건축과도 그 지역을 나가봤어요. 
  요즘 건축공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벽면이 다 날아가서 아직도 그분들이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14쪽에 보시면 풍수해보험, 이런 것을 아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확대하시겠다,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홍보 많이 하셔서 장마철을 대비하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럴 때 이분들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많이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많이들...
박영우 위원  지역이 몇 %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작년에 8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이것은 그냥 권장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권장사항으로... 
  5~6년 전에 저쪽에 우리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 다 했을 때 시에서 지원도, 그때 가구당 얼마씩 해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타 구에 보니까 풍수해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효과적인 보상을 받는데 우리 구는 그때 당시에 보니까 데이터 상에 거의 없어서 시에서 지원받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해 준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5~62% 정도 해 주고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86%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입장으로는 수급자 쪽으로 많이 위주로 해서 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9쪽에 보시면 여성 예비군이 창설된 지 1년, 2년 정도 돼가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박영우 위원  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주로 이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성 예비군 그분들의 역할이 물론 주어진 의무와 역할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어떻게 600만 원을 집행했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비군 육성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성 예비군이라는 제목 아래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가 여성 예비군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그건 알고 있는데요, 꼭 그 몫으로만 예산 집행을 여성...
박영우 위원  그 몫으로 나가야죠.   
  처음에 우리가 여성 예비군 조례 제정하고 나서 거기에 투여된 비용이 본 위원이 확실한 저기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실무자와 숙의)
박영우 위원  아시는 팀장님이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위원장 이정옥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고근득  안전민방위팀장 고근득입니다.
  여성 예비군 소대단은 300만 원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운영비가 되겠고 여성 예비군 300만 원은 여성 소대원들이 캠페인이나 부대운영, 방문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그분들이 따로 나와서 활동을 한다든가 캠페인 외에는 다른 역할은 거의...
○안전민방위담당 고근득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 활동하시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고 부대를 주로 사용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대하고 연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예비군 쪽에서는 동구 중대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6대 때부터 와서 이것을 해달라고 우리한테 하면서 그때 그분들 군복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1천여만 원이 초기에 투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별로 들어갈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권장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때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국방부에서 자꾸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해서 6대 때 이것을 해 드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부대를 방문하고 이분들이 단합을 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투여될 때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뭘 하는지... 
  발대식인가 그것은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한 번 했었잖아요.
○안전관리담당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안전관리담당 고근득  자세한 내역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마다 결산서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3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고근득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5쪽에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장비유지비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분기별로는 아니고 설해 들어가게 되면 미리 유지 정도...
박영우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정비...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하고 나서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  이것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네마다 1대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1톤 트럭 뒤에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사후 대비해서 점검 같은 것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 
  자율방재단 17쪽에 보시면 얼마 전에 인천시 자율방재단 발대식도 했었고 이분들이 주변에 보니까 가끔씩 캠페인도 하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떤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자율방재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자율방재단은 18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캠페인이나 재난사고 났을 때 동원해서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의 구성이 전문적인 어떤 걸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그런 것은 아니고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교육은 받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단체로 모여계신 분들인가요?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내역이 있잖아요. 
  지난 번 행감 때, 방독면을 각 동 주민센터마다 보관하고 있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한숙희 위원  그때 행감 자료를 보니까 방독면 사용연수가 각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독면 구입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보급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보급이 잘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이번에도 저희가 올해 예산상에 방독면 구입비 해 갖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지금 방독면 보급률이 높은 편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차후에 추경 작업할 때는 그것도 폐기물로 다 처리해야 하는 처리비용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개 정도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을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별로의 현황은 저희가 배분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난 번 행감 때 보니까 보유 개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유사시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시고 잘 나눠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년 내내 저희가 안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기를 대비해서 주무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결산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안전관리과 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에 저희 싱크홀 발생했던 것에 관련돼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현재는 마무리, 복구작업이 다 끝나고 보상하는 것도 아마 한라에서 주변의 것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승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생겨서 말씀의 소지는 있는데 지금의 현재 입장으로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통과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별도의 안전진단을 하셨으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결과지 1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이번에는 싱크홀 난 주변만 안전진단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범주 내에서 정한 게 35m 범주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로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한숙희 위원  싱크홀 주변이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마무리가 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