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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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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0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 기감, 전략, 홍보, 자치행정국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 기감, 전략, 홍보, 자치행정국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감, 전략, 홍보,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정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추경안은 시비 보조율 변경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사회복지비 추가 부담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억1,600만 원이 증가한 1,830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8,600만 원 증가한 1,801억1,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3천만 원이 증가한 29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29억8,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억5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5,300만 원, 보조금 5억1,4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결산종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조정으로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크게 증액된 이유는 작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반환된 보조금 등을 그외수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부터 85쪽까지의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투자 사업비로 총 67억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비 기존 보유액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금 17억4천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4억9천만 원, 방범용 CCTV설치 1억2천만 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 3억4천만 원, 보수 및 연금부담액 증액분 10억9천만 원, 동인천역 북광장 철도방음벽 미관개선 사업 2억1천만 원, 아동체험시설 운영 3억9천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 치매어르신센터 조성 6억8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11억2,900만 원은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체의 가용재원에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하고 남은 15억7,2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계상한 결과 예비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36억2,900만 원이 감액된 30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총 4억3천만 원이 증액된 29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발전소 특별회계는 1차 추경예산 대비 4억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6개 신규 투자 사업에 총 8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결산에 따른 보전수입 등의 조정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의료급여 관리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존 예비비를 활용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 추진예산을 편성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발전을 위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귀범  수석전문위원 송귀범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요의 금회 추경 일반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을 대별하면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금년도 현재까지 발생한 부서별 세외수입 외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특정보조 사업비를 더하여 기타 가감한 총 29억8천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정안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이상 14개 주요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 분야 48개 사업에 대한 변경 보조율을 적용하여 추가 반영분을 계상하는 매칭경정과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는 6개의 사업계획안이 주된 경정으로써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제외한 양 회계의 주요사업 계획안이 본예산과 전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하였고 특히 전회와 금회 추경을 통합하는 시기조정 노력 없이 전년도와 같이 수시 추경이 시행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이는 사전계획이나 예산 심의 부실논란이 가능하며 본예산에 대하여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안은 기정 대비 29억8천만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으로써 세외수입 4억5천만 원 및 조정교부금 20억5천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4억7천만 원, 시비보조 4천만 원 등 보조금 5억1천만 원이 증가되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결산에 따른 정산 반납금이 주류이며 조정교부금은 공영주차장 건설 등 4개 사업 목적의 특별교부금 반영안 입니다.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을 요약하면 평생교육과의 시비보조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2천만 원을 국비로 변경하고 도시재생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비 3억 원, 건설과 시비 부담사업 2건의 2억3천만 원 등 소규모 추경안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 등은 신규사업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비 증액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서별 경제현황을 총람하고 후미에 본 세출안의 특징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경정현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예비비 및 세출안 의견입니다.
  추경안 현재 예비비는 30억7천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7%를 보유하여 편성기준액을 소폭 상이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66억 원 중 본예산 및 1회 추경 등 기존세출액 199억 원이 활용되었으며 금회 추경안에 구비 36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결과로써 향후 추계이상의 세입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기존예비비를 제외하면 차기 추경 수요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비비 보유기준을 1%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와 같이 자주재원 총액이 소규모 단체의 경우 중대형 긴급수요 발생 시 현실적인 대처 한계에 직면하게 되므로 기준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요구됩니다.
  금회 세출안의 특징 중에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존 보조율 변경에 따라 구비 17억4천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이며 이는 광역시 부담액 중 50%나 기초단체에서 분담하는 상황인 바 시 재정의 장기악화가 미치는 극히 부정적인 결과이며 결산검토 시 언급과 같이 원도심의 복지수요 유입이 증가되는 우리 현실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 가중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개 기타 특별회계 중 2개 회계는 경정이 없거나 경미하므로 생략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정안을 요약하면 전기결산 순세계잉여금 3억9천만 원의 세입재원과 기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건설과 등 6개 부서의 신규사업에 총 8억2천만 원을 계상함으로써 지역기반 및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안이며 회계규모의 한계로 결산결과에 따라 가용재원의 범위가 확정되기는 하나 경정안의 사업 중에 연내 공사기간 촉박에 따른 이월부담이 있다면 사전계획 시 선순위를 선별하여 기정에 편성하고 적기 발주를 검토함이 타당하였을 것입니다.
  부서별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6쪽까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송귀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기획감사실장 김준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하단에 그외수입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72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산금 114만6천 원, 2015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5만1,310원, 법원송달료 집행잔액 반납금 23만6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된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단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억5,300만 원을 교부하다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에 1억2천만 원,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에 3억5,300만 원, 동구청앞 공영주차장 건설에 9억 원, 이것은 재원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어르신 센터 조성에 6억8천만 원. 
  다음은 94페이지 보전수입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종료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3만9천 원이 증액된 266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757만8천 원이 감액된 11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41만3천 원이 늘어난 10억3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업무용 노트, 컴퓨터가 있는데 2002년에 구입한 노트북입니다.
  노후화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11억2,900만 원을 이번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용재원에서 세출예산으로 활용하고 남은 15억7,200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살펴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34억 원 정도가 추경안으로 올라 왔는데 사실상 여러 모로 살펴보게 되면 예비비라든가 이번에 세외수입 면에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잡았을 때 과연, 우리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3월에 추경을 하고...
박영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계속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들이 지금 편성되어 올라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주기에 추경을 올려야 되는지, 본예산하고 맞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것은 사회복지비 기존 보조비율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박영우 위원  반영시켜서...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이게 시가 부채가 많아서 재정건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박영우 위원  부담을 시키는...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구의 부담이 늘어나고 저희가 그 부분인데...
박영우 위원  안 그래도 우리 구가 세외수입이 없는데 자꾸 시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기초단체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한 번 논의도 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준연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구․군에서 여기에 반발을 해서 각 군수․구청장님들이 그동안 공조를 해서 이것을 반영을 안 해왔던 상황입니다.
  시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3월에 반영 안 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3월 이후에 일부 군수 구․군에서 4, 5월에 이것을 반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6월이 되면 노인, 경로식당이나 재가노인 음식배달 사업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소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모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영,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예산에 아까,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할 때 기회를 주셨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이 세외수입, 세출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총 예산편성 그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위에 국고보조금에서 중간쯤에 보시면 전략사업추진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내시분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일부가 1,200만 원이 세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도 마찬가지로 전략사업추진실 마을기업 사업비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변경 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시비보조금 보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시비까지 조정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세입 관련 세출 경비입니다.
  국․시비가 변동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비 매칭이나 이런 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고 일단은 중간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 사업비가 2,500만 원이 삭감된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시비에서 1만2천 원이 삭감돼서 국비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비도 국비 변동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사업추진실도 살펴보니까 증감내역 보다는 삭감내역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략사업추진실이 우리 동구의 모티브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내용만 추경에 올려놓은걸 보니까 아이러니하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은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회적기업하고 일자리 사업인데...
박영우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우리 실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의 자생력을 하고... 
  지역의 일거리 창출을 하고 새로운 지역의 어떤 지역 기반에,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이 가고, 물론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걸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주된 삭감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구에 아침햇살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남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런, 저희 부서에 지원을 안 하고 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동구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 기반을 두고 했던 분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다른 구도 사회적기업이 많이 안 하잖아요.
  인천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따른 지원이 감소되고 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이정옥  전체적으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당초에는 정책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육성차원에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자고 해서 초장기에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 초창기에 보면 가급적이면, 조금은 미진한데도 이렇게 해서 올리고 했었어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다음에 인증도 어렵고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도태되어 버리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3분의 1을 사회적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옥  환원시켜야 돼...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부분도 거의 미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맞아요,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입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2천만 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당초 35억2,300만 원에서 7억6,867만 원이 증액된 42억9,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동적 홍보활동 사항으로 행사운영비에서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비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발대식하고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동구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903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행사시 행사촬영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30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264만 원이 증액된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테니스 교실 신규개설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태권도부 숙소 임차료 및 이전 부대비용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숙소가 올해 10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전세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비입니다.
  이것은 하반기 전지훈련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장식 때 기념식과 축하공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관련 시설비로 인천동구 야외스케이트장 설치비로 4억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인천북광장의 겨울스포츠 메카로 활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겨울철에 겨울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신망 및 청사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디지털영상설비 개선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실 영상시설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해상도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관방송 시스템교체 사업입니다.
  방송 시스템 시설이 노후화되어 전반적으로 전관방송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4,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개인역량 평가를 실시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시스템의 침해요인과 위험 요소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조치를 통해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제가 부서마다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홍보체육진흥실도 이번에 전체 추경 중에 사실상 동인천북광장의 예산이 50% 이상이 추경, 홍보체육진흥실 증감된 예산 중에서 50% 이상이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에 반영이 되는 예산 밖에 없네요. 
  그리고 면면이 살펴보면 아까 디지털 4,300만 원 외에는 전부 다 그쪽으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부 거기에 숙소하는데 5천만 원, 이런 게 다 추경에 올라왔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 부분은 당초 2억1천만 원의 전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만큼 물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물가가, 전세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임대가 들어 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지금 2년 됐죠. 
박영우 위원  2년마다 그것을...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할 때 동인천북광장 스케이트장 행사운영비가 그때도 1,800~1,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 자료가 이 자리에서 추경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2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을 면면이 살펴보니까 티브로드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실 때 위원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예산내역이 어떻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앞으로는 세세하게 내역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도 2천만 원 세부적으로 행사를 오픈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 행사는 저희가... 
박영우 위원  2천만 원이 추가로 올라 왔으니까... 
  스케이트 시설비용 외에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행사경비로요.  
박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러니까 무대 설치하는 것하고...
박영우 위원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을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대략적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고 세세한 것은 공연사를 선정한 다음에...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잠깐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집행하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는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이 자리에 와서 해 주셔야 돼요.
  그날도 검사 때 1,800만 원을 무엇에 쓰냐고 하니까 A4용지 딱 하나 던져 놔버리니까 제가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부른 가수들이 3개 팀인가 어떤 가수한테는 900만 원, 어떤 가수는 150만 원, 어떤 가수는 250만 원 이래갖고 두 번째 자료를 요청하니까 거기에 볼펜으로 찍찍.  그거 갖고 의원한테 갖다 준 게 자료입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적인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준비해 와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안 보니까 추경이 사실은 아주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꼭해야 되는 사업 이런 것들로 추경을 올리시는 것인데 동구 SNS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동구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예상해서 본예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예측이 돼서 반영이 되어야만 홍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연초부터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청장님의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타 구에 살아 있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실시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이라고 그랬는데 계획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대체적으로 매달 얼마를 줄 것인지 아니면 몇 명에게 줄 것인지 이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가 지금 서포터즈 모집계획을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고료는 최대 1인당 2건씩, 2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런 세부사항이 설명이 되어야만 원고료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것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런 것들 사실 기계라고 그러는 게 사용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것 뭐 사소한 금액들을 추경에 올려서 심의 받으시는 것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범용 CCTV는 1억2천만 원이나 되는데 조정교부금 받으셔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 같은 건 나와 있는 건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교부되어서 세입 조치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 대상자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것도 너무 편중되거나 하지 않도록 잘 좀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언제부터 법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2011년 9월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한숙희 위원  2011년 9월부터 시행이 됐으면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와도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산팀, 예산조정 과정에서 예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예비비 36억 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추경에 사용하나 본예산에 사용하나 예비비 갖다 쓰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편성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산,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정 과정에서 후 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릴 얘기는 아닌데 예비비 67억 원을 저장해 놨다가 36억 원을 갖다가 쓰면서 예산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올렸던 것을 뒤로 미뤄서 추경에 다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조정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고 이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먼저 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차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시급하거나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니고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시지 왜 이렇게 중간에 예산을 추경으로 넣으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예비비에 놓을 필요 없이 금액도 큰 것도 아닌데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이것은 사실 올해 안에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에. 
  5년 이내에...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5년 이내에...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도... 
한숙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편성이 돼서 올라 왔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게 아주 시급하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쭉 미뤄놨다가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글쎄요. 
  그것은 예산,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단 홍보체육진흥실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추경은 안 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제일 좋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대로 잘 실시되고 하면 좋은 데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왜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심의를 하게 하는지 전체적인 예산 심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박영우 위원  선택과 집중...
한숙희 위원  2017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심의하시고 편성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태권도 숙소가 지금 2억1천만 원에 전세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그렇습니다.  
  동산휴먼시아.
○위원장 이정옥  동산휴먼시아.
  그런데 거기가 매매가 대비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려주면 2억6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위원장 이정옥  2억6천만 원이면 거기에 융자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매매가 큰 평수는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를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으로 한 번, 전세기간이 몇 개월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개월 정도 남았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10월에 만료예요. 
○위원장 이정옥  거기에 매매 나오는 것들이 2억8천만 원, 3억 원 이정도 밖에 안 해요. 
  차라리 우리가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위험부담률 있이 전세를 계속 올려 주고 있을 필요가 없고 요율이 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5천만 원씩 올려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를 한 번 검토해보고...
○위원장 이정옥  한 번 해보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저희가 지금 매매 쪽으로는 검토해 본 사항이 없어요. 
  계속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매매를 했다가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옥  그렇기는 한데...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비교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리고 얘기가 자꾸 분분한데 기획감사실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급한 것, 어떤 게 급한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추경에... 
  저희 위원들도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스케이트장 문제가 또 나왔는데 스케이트장을 설치하면서 지난 연도에 해 보니까 사실 구비만 전액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매년 행사를 해도 괜찮겠다는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후원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 동구만이 아닌 인천시 전체의 차원으로 보면 사실 기업으로 후원을 받든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전액 구비를 쓰다 보니 이런 문제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예약을 받아놓고 추경에 예산을 받든지 이렇게 한 번 해보시는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왜냐하면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협정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가요.  그게 세 달 정도 걸립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직원들이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많이 시간에 쫓겨서...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에 2억 원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한은행 지점장을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지점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본점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추경에 예산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동인천북광장, 솔직히 이 부서는 아니지만 LED 전광판을 해줄 때도, LED가 아니구나...
  환경전광판을 해줄 때도 저희가 동국제강에서 받기로 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스케이트장 승인해 주고 조건부로 해 주면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나중에 돈 받아 오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반드시 받아 오세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반드시.
  못 받아 오면 봉급에서 삭감해야지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전액 구비로 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동구 주민들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전액, 주민의 혈세 갖고 스케이트장을 개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 사람 솔직히 몇 분 되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홍보체육진흥실장 강경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경호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자치행정과장 이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에서 2016년 마을공동체지원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 1,9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안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구정 주요사업의 성과를 내는 우수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진지 해외시찰에 따라서 국제화 여비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암호화라든지 원서접수 재개발 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 375만 원이 증액된 78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 구 명칭변경 관련해서 리서치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재원조정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해 놓은 사항인데 홍보물 제작비용 사무관리비로 해서 2억6,800만 원, 여론조사비용 사무관리비로 해서 6천만 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해서 1,200만 원, 설명회 개최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 명칭공모 시상품 구입,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공동체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1,983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명퇴자 수당인데 명퇴자가 현재 2016년도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억5천만 원을 증액해서 7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연금관리공단에 보수 확정된 게, 통보에 따라서 부족분... 
  명예퇴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수당부담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7억4,8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액은 52억8,41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에서 2016년도 여권담당공무원의 보조금이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11만8천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자치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구에 대한 명칭변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지역의 여론이라는 것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 예산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게 저희가 구 명칭 관련해서 사실 T/F팀을 1월 말에 구성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돈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줄테니까 걱정 말고 하라고 해서, 저희는 남구와 지금 현재 동구가 구 명칭 갖고 여론조사를,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다. 
  거의 오늘 자로 다 끝났는데 저희는 돈이 내려오기 전에 사실 먼저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했다기보다는 먼저,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말씀드리지만 예상을 했죠, 예상을, 홍보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미 지출된 좀 사항도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리서치에서, 저희는 리얼미터라는 전문기관에서 했고 남구는 다른 데에서 했습니다만 두 구가 똑같이 1천 가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중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면 표본조사가 1천 개인데, 어제 기준으로 해서 1,006가구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찬성이 752, 반대가 214 해서 찬성률이 약 77.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 것을 듣기로는 남구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현재 저희가 듣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에 주민들한테 사실 홍보를 무척 많이 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이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다시 구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야 돼요, 무슨 구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화도진구인지 송현구인지 송림구인지 이 선호도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각 주민들, 19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전부 선호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리서치 회사에 해서 그것도 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와, 시 의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시에서 의회로 넘어가면 시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하고 그 사항이 저기되면 행정자치부로 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법이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 보면 그 위에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구 명칭변경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자에 드렸고, 국제화 여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올렸으면 안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것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제화 여비로 기정예산, 본예산에 5천만 원 서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키즈카페를 설치했다든가 국비를, 가서 많이 확보한 직원들, 간부급은 아닙니다, 전부.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시아라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우수공무원들 그분들에 대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앙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자기의 자아발견 이런 것을 하는 것도, 국제화 시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연간계획을 세우셔서 진짜 꼭 가야될 직원들이 있으면 잘 선별하셔서 해 달라는 그 말씀 차원에서 드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6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 올렸을 때 더 갑작스레 직원들이 할 때는 또 직원들 상호 간의 그런 괴리감도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40년 끝까지 하고 퇴직을 명예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략 그러면 얼마 정도의 직원들이 명퇴를 신청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올해 명퇴한 분들이 현재 상반기까지 약 6∼7명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실 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구두로는 들려오는데, 그래서 명퇴 분이 대부분, 당초 예산에 약 6∼7명 이렇게 해놓는데 명퇴자가 지금 상반기만 해도 약 10명 정도 나갔어요, 벌써. 
  그리고 하반기도 제가 보기에는 약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명퇴수당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지요.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제화 여비 2천만 원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다는 안 썼죠, 아직. 
한숙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해외 갔다 온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 1인당 경비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대부분 저희가, 예산을 보시게 되면 외국 갈 수 있는 저기가 배낭여행이 하나 있습니다, 배낭여행.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천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배낭여행이지요. 
  그래서 국제화 여비는 단 이것 하나거든요, 국외여비는 이것으로 가는 것인데 올해는 외국을...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간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약 1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 위에서 중앙이나 뭐 해서 전부 선진시찰 이렇게 묶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돈이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각 과에는 예산이 안 서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정액 5천만 원이 서있습니다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2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일본 가신 것도 이 선진지 해외시찰비에서 쓰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 민간보조금을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으로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는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이것은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해서 세 군데가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한숙희 위원  그러면 성립전 경비로 이미 지급이 되었고 보조금을 받으신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군데가 배다리주민협의체, 동구마을학교추진협의회, 여성친화도시동구서포터즈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서 저희가 시에서 내가고 시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어디인지 과장님,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와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도시재생과에서 일본 시찰을 갔다 오고 이런 사항도 지금 이 자리에서 알게 되네요. 
  유감이고 실장님, 저희가 사실 구 명칭변경에 따른 브랜드가치 재창조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1천 명 샘플의 대상은 주로 동구지역 주민, 어느 사람들한테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 이상해서 남녀노소 연령별로 해서 무작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만석동부터 금창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림1동, 송림2동은 사람이 적어요. 
  적으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송림1동을 예로 든다면 조사수가 46개뿐이 안 되지만 송림3·5동 같은 데는 130가구라고요, 인구수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를 두어서... 
○위원장 이정옥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통장님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인을 받아 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그것 아마 동별 싸인 받아오는 것을 보면 파악이 되실 거예요. 
  무엇도 모르고 구 명칭변경에 따른 충분한 설명도 부족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저희가 먼젓번에 주민행복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개최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들어라,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말라고 해요?  그 자리에서 최소한 질문을 받아야죠. 
  구 명칭변경에 따른 이러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다만 몇 분에 한정해서라도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설명해 놓고 그냥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설명하고 그냥 끝, 가라,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그때 당시에... 
○위원장 이정옥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때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설명회할 때에도 그 강사들 다 오셔서 설명하시고 그 자리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숙해요. 
  그냥 행사 치러서 통보 식으로 끝나고 마는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위원님이 시에 가서 들으신 것은 패널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서로 질의응답을 한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한테, 그때 당시에 보면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설명에 이런 게 있다, 이래 갖고 일단 얘기를 해 주고... 
  일단 통장들과 직원들과, 거의 직원들이 가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저희가 3만1천 가구인데 3만1천 가구 다 다녔습니다, 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통장들한테 교육 시켰어요, 이것에 따른?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시켰죠.  그럼요.  다 시켰죠. 
○위원장 이정옥  교육을 시켜서 서명을 다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태규  그럼요.  왜 바꾸어야 되는지, 당연하죠. 
  그것은 처음에 5만 서명운동을 저기했던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통장들과 직원들 그리고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61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다 다녔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에 서한문도 다 왔을 거예요, 3만몇 가구가. 
  그러니까 저희는 홍보를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같은 데 예를 들면, 같은 비교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거기도 보는데 홍보사항에서 달라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름 바뀐다는 것, 법률 제정이 안 되면 또 못해요.
  그래서...  
○위원장 이정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동구가 다른 구로 바뀌어서 얼마만큼 우리 동구의 브랜드가치 재창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강제성 있게 싸인 받는 것도 굉장히 많은 위원들한테 문제가 야기되고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홍보가 잘 된 것은 그만큼 돈도 같이 수반되어서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저희 민원지적과 2016년 2회 추경은 세입 11만8천 원 감액과 세출 2,46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여권 국비 가내시액 1,738만3천 원에서 실제교부액은 1,726만5천 원으로 11만8천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국비 감액사항은 여권민원담당자의 급여로 사용되고 세출은 자치행정과 세출 공무원 인건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 11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출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9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개월분 9월부터 12월, 61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실시한 후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감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하고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플로터 소모품 구입비 185만9천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각 실·과, 주민센터, 사업소에서 예산으로 제작되는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실내용 현수막 그리고 플래카드 이것을 우리 과에서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서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예방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5월 말 기준 현재 각 실·과의 현수막 36개, 현황판 40개 제공해서 현수막 165만6천 원과 현황판 112만 원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총 절감한 사항은 277만6천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지난 1월 말 복직 안 했습니다. 
  퇴직함에 따라서 1년간 계상된 급여비 3,861만8천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지적 그쪽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오늘 신문에도 제가 보았어요. 
  119쪽 하단 부분에, 이게 지금 무엇을 종이문서로 해서 절약을 많이 했다고 우리 동구가 굉장히 고무된 것으로 해서 신문에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게 뭐냐 하면 신문 언론보도, 물론 케이블 방송에 나왔지만 현수막 있잖아요, 플래카드·입간판. 
  그 제작을,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고성능출력장치라고 플로터가 있어요, 플로터. 
박영우 위원  그것에서 직접...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 기계에서 두루마기로 되서 길다란 종이가 있어요. 
  그것을 현수막으로 해 주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직접 해 주신다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박영우 위원  동마다 이것을 자체...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동에서도 신청하면, 동 회의실에 오늘 통반장 회의한다, 뽑아 달라, 하면 저희들이 2∼3일 내에 뽑아주죠. 
  우리 신동구씨 담당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현수막 시중에 업체제작비가 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제작하면 4천 원이에요, 4천 원. 
  그래서 4만6천 원이 절감되죠. 
  그것을 36매 했으니까 3월부터 5일까지 165만6천 원이 절감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입구에 오늘 행사한다거나 하면, 동물들 예방주사 한다, 이런 입간판 해달라고 하면 시중에는 3만 원인데 저희들이 2천 원만... 
  자체예산으로 하면 그게 2만8천 원이 절감되니까 40매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112만 원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민원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그런데 고생하십니다. 
  민원실이 너무 깨끗해져서 아주 훤해졌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받아서 바로 환경정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많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했는데 이 수족관은 어느 쪽에 배치하실 것이며 미터수는 몇 미터 정도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보통 수족관 평균이 가로가 1m23㎝고 세로가 약 60㎝, 폭이 약 47㎝예요. 
지순자 위원  어느 쪽에...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커피 마시는 그 입구 안쪽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홍보물 비치하는 데 있잖아요. 
  홍보물 비치하는 데가 이쪽에 TV 있는 데 거기 하나 있고 저쪽 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없애고 그 자리에 수족관을 둬서 민원실 찾는 주민들한테 볼거리, 애들한테 상당히 정서적으로 발달되게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보면 깨끗해져서 좋다고 하는데 볼거리를 마련하신다고 하면 그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청소해 주시는 분은 있겠지만 혹시 바깥으로 보았을 때 청소가 늦어져서 이끼 끼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래서 제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업체 맡기면 18만 원 정도 듭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한 달에 18만 원 주면 깨끗이 다 청소해 주고 다 하시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그렇죠.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민원실이 너무 깨끗해져서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그리고 이 민원실은 행정자치부에서 가끔 환경조성 아니면 소프트나 하드웨어 점검받습니다. 
  그럴 때 평가받을 때 상당히 도움 됩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른 게 아니라 민원실은 깨끗해 졌는데 커피 마시는 자리 거기는 어떻게 우리 저기가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취업, 그런 과정이거든요. 
  거기의 리모델링은 거기서 해 놓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환경정비 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굉장히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실 정리하신 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정리하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작년 종합감사 때, 평가보다도 건의사항이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적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이 맨 처음부터 들어와서 너무 어수선하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 줄 테니 정리하라고, 민원실이 민원실다운 민원실이 되어야지 무슨 꽃집도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정옥  정리 잘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했다고...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몇 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말에.  
○위원장 이정옥  그렇죠?  그러니까 눈은 다 공통된 눈입니다, 보는 시각은.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수고하셨고 수족관도 사실 겨울철 이런 때에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065만8천 원이 증액된 4억5,793만2천 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산업유통센터와 현대시장에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1,0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정비사업입니다. 
  배다리 전통문화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형 간판을 한옥 기와조형물로 정비해서 전통문화거리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공공계좌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1,9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기정액 대비 3억8,922만2천 원이 증액된 7억6,2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로 국비 2억2,766만1천 원 그다음에 구비 1,96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써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를 빛낸 인물을 발굴해서 구민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으로써 동구노인복지관 노후된 음향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비 400만 원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으로써 역사테마 화도진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1988년 화도진지 복원 시 조성된 노후화된 전시시설을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9,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업으로써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업으로써 창영초교 역사 디자인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4,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써 만석동 소 1-7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2억9,8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련 발전소 기금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고 제가 사업도 다 한 번 숙지를 한 사항인데 그러면 배다리삼거리 게이트 어느 쪽의 것을, 우리 동구는 버전이 전부 다 한옥마을로 가는 입장 같은데 어느 지점에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5천만 원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지금 보시면 배다리삼거리에서 동인천 북광장 쪽으로 가는 초입 입구에 지금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삼익아파트 쭉 나가서 배다리로 나가서 우회전...  
○경제과장 김완균  예, 우회전하면서 바로 설치된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관광개발과도 오셨는데 거기가 동구의 관문이다시피 해서 거기 들어오면 너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 가로등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되어서 그 사업을 못했어요, 그 지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거기에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지 몰라도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의 검토대상은 아니고 연초부터 쭉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통거리가 지금 배다리삼거리에서 북광장을 거쳐서 화도진공원으로 연결된... 
박영우 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 거기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우리 동구의, 중구에서 넘어오는 그 지역을 경관사업으로 가로등을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안 해 주고 원치 않는 사업들을 자꾸 시에서 해 준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진짜 수차례, 6대 때도 그 말씀을, 어떤 위원님이 제발 여기를 밝게 좀 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지나는 이 시점에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또 무슨 게이트를 한옥마을처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 254쪽에 가보시면,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여기에 무엇을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완균  그것은 저희 경제과... 
박영우 위원  이게 경제과 것입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경제과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저희 동구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정체성도 확보시키고 그다음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동구를 빛낸 인물도를 발췌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형물을 제작해서 그다음에 업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박영우 위원  제가 과장님, 하신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은 송림아뜨렛길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투여했었잖아요. 
  몇억 원씩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를 보았을 때 그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평가도, 좋은 점수는 드려야 되겠지만 토요일이 되면 맨날 어르신들, 물론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노래도 부르고 그분들의 여가 선용해 주시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 그 시점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역사성, 정체성 따지지만 우리 동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사소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숨 쉬는 공간이 너무 숨 막히는 동구입니다, 지금. 
  이 부서는 아니겠지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 문제, 누리아파트 산업도로가 개통되기 일보직전에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을 자꾸 하시게, 조그만 사업을 자꾸 벌여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서 드린 질문이고 물론 과장님도 사업하는데서 열정을 갖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림아뜨렛길을 저희가 다 정비해서 많은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아뜨렛길 거기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시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관리는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 부분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협의는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협의가 다 결정 난 사항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박영우 위원  합의가 다 끝났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거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기에 해도 상관없다고 시에서 말씀하셨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시에서도 송림아뜨렛길에 설치된 시설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평가도, 나름대로 평가하는 분들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겠죠. 
  평가라는 것은 내 개인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타인이 하는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남이 평가를 안 해 주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하시고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무된 일이지만 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다음 부서 동구노인복지관 음향시스템 구축 400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김완균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2층 대강당 음향시스템의 출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올리면 하울링이 울리고 삑소리 나고 계속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의 경로식당에서도 행사할 때가 있거든요, 어르신들 모시고. 
  그래서 그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2층 소강당에 있는 음향시스템도 예전에 했던 것이라서 용량이 작어서 이번에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5,500만 원 갖고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축공사 400만 원해서 5,9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맨날 행사하는 장소와 식당 그 두 군데를 하시겠다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아니, 소강당이 또 있습니다. 
  소강당에 있는 것도 이것을 새로 구입해서...  
박영우 위원  하시고 그러면 식당에는 위에 쓰던 것을 그쪽으로 그냥 재사용하시겠다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예, 이동해서...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사테마 화도진, 거기에 무엇을, 전시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관련부서가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옥  관광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1988년도 화도진지가 복원되면서 최초로 만든 그 당시 전시관, 54평짜리 있습니다, 동헌마당 바로 옆에요. 
  위원님들도 현재 거기에 있으면 아시겠지만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바닥이 완전 다 꺼졌고 바닥이 꺼지다 보니까 벽도 기울고 그래서 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보수 공사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회계... 
박영우 위원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은 물론 우리 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복리증진을 위한 그런 발전소 기금이라는 원래 목적이 있는데 발전소 기금은 그게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도진 이 공원은 우리 동구 게 아니잖아요. 
  따지면 시에서 문화재로 저거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시고 발전소 기금은 다른 분야로,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과 논의할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다 제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발전소 기금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다 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저 혼자...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발전소 기금 예산을 쓰겠다고 과에서 왔을 때 이것 계획서 전부 다 받으셨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예, 계획서 다 받았고 저희가 자체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역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완균  서구청에서 개최하는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다 심의 거치셔서 다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왜 그 계획서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만 갖다 주시면 저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서 심의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올렸으니까 무조건 설명만 할 테니까 무조건 해 줘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 돈은 이렇게 쓸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속속들이 송림아뜨렛길 동구사람들 전시관 조성하는 것도 어떻게 조성해서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어디에 갖다 조성할 것인지 벽에 붙일 것인지 바닥에 놓고 깔고 앉을 것인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징적으로 우리 동구의 큰 인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큰 인물들을 지하실에 놓고 보면 되겠어요? 
  저 큰 대로, 북광장에 가져다 놔야죠. 
  그래서 동구에 이렇게 큰 인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동구도 지금은 이렇지만 7∼80년도에는 동구를 거치지 않으면 인천시 전체가 먹고 살기 힘들었다, 이 정도가 나타날 정도로 뭐가 확 보여야지 송림지하보도 몇 분이나 다니십니까?  다니시는 분들만 다녀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아이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교육받고 그러고 야채 심는 것 있죠?  
○경제과장 김완균  다랑채... 
지순자 위원  다랑채 그런 것이나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우리 동구에 정말 그래도, 동구 나라에 큰 인물을 자랑할 것 같으면 북광장에 갖다놔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여러 사람이, 인천시 사람이 다니면서 몰랐던 사실을  ‘이 사람 동구 사람이었어?  그랬었구나.’이렇게 나올 정도가 되어야지 거기에 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획서, 물론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계획서 들어오는 것 하나도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 공부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공부도 알아야 공부를 하거든요.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이 계획이 이렇게 맞는 것인가, 해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숫자만 갖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김완균  설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야 과장님. 
  저희가 알아야 예산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발전소 기금을 더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발전소 기금을 먼저 받아가는 과가 우선이에요, 우선. 
○경제과장 김완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협조 받아서, 우리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못 받아요?  시에서 청구하면 못 받는 거예요?  음향시설 이런 것 같은 것은 시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다 전액 구비 줘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지금 경로당이나 노인,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나 이런 수당 같은 것 드리는 것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어서 하지만 그 지역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노인복지관도 국비, 시비가 나가죠.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에서도 시비 지원이 되는데 시설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액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비기는 하지만 발전소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발전소 기금을 갖다 쓰든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비로 갖다 쓰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물어본 것이고 지금 지순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은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선정하는 것에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경제과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설명을 해드리세요. 
  왜냐하면 이 상징적인 인물들을 아뜨렛길에 설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과 설명을 한 번 해드리면 북광장에 설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의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오지 않다 보니 저희들은 사업 이런 것을 할 것이니 예산을 줘라, 본예산에 못 올린 것 추경에 달라, 그러면 검토해서 줄 수 있는 것 주는 것이고 못 주면 못 주고, 못 주면 또 사업이,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면 괜히 우리 담당공무원들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소소한 것은 안 하시더라도 큰 틀에서의 사업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심사할 때 긴 얘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경제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상이고 그러면 박영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아까, 제가 발전소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을 6대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서구에 가서, 발전소 기금을 지원받는 구는 서구·동구·중구 세 군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계획을 면면히, 아까 이정옥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사실 이 발전소 기금을 갖고 우리 지역사회, 동구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아까 체육시설, 공공의 복리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몇 건입니까?  5개의 사업을 보더라도...  
○경제과장 김완균  6개입니다. 
박영우 위원  경제과까지 해서 6개 사업인데 이런 면면히 살펴보시면 창영초교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역사적인 문화재가 있을 때는, 시에서 지원 받을 것은 시에서 받으세요. 
  발전소 기금이라고 해서 거의,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시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받아서 편성시켜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만석동에 보시면 도로개설 하는데 3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발전소 기금을 갖고 어느 한 구석의 도로에 3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지 그것을 한 번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건설과장 민복기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이 만석동 소 1-7호선 폭이 10m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맞고 장기 미집행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서 20년이 소요되면 실효가 되어버리니까 그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특별회계로 올린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시와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1-7호선과 1-8호선 두 군데가 있는데 8억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국비가 3억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8호선은 지난 1회 추경 때 부족분 2억7천만 원을 세워 주셔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1-7호선은 지금 부득이하게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박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8억7천만 원, 1-7호선과 1-8호선... 
박영우 위원  8억7천만 원에서, 여기 발전소 기금 빼서 거기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 도로는 만석동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도로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도로 현재로는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박영우 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에 3억 원이라는 것을 투자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이 발전소 기금, 아까운 예산을 받아서 그쪽에 꼭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은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현재 둘레길로 인천시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도로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했으면 그런 것은 폭넓게 시의 예산을 잡고 편성하셔야지 진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발전소 특별회계로 받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진짜 동구 주민들 전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거기가 십자수로 위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오히려, 다른 도로들은 지금 고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도로가 더 나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박영우 위원  앞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발전소 기금이 앞으로 자꾸 축소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발전소 기금이 축소되고 있고 매년 이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과장님, 그 동구사람들 전시관에 파노라마 그것까지 예산이 다 올라온 거예요?  
○경제과장 김완균  디오라마요? 
○위원장 이정옥  예, 디오라마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5천만 원이에요?  
○경제과장 김완균  예, 그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인물 선정 몇 명, 확정했어요? 
○경제과장 김완균  인물 선정은 작고하신 인물은 스물세 분... 
○위원장 이정옥  그것 빼고... 
○경제과장 김완균  그다음에 현존인물은 열두 분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고한 인물은 조형물이라든가 흉상이라든가 아니면 구조 형태로 해서 조형물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현존인물들은 디오라마 형태로 해서 사진이라든가 LED 화면을 통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1억5천만 원 가지고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인선  안전관리과장 윤인선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화생방용 방독면 폐기 건입니다. 
  화생방용 방독면이란 각종 화생방 사태 발생 시 화생방용 독성작용제로부터 민방위 대원의 눈이나 얼굴 호흡구 보호를 하는 장비로써 우리 구에 지금 총 4,68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기대상 방독면이 3,330점으로 현 문제점은 폐기대상 방독면으로 인해서 동의 보관창고 공간이 부족한 현상이고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전체의 유지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 12월 하반기에 시에서 동반하여 점검 시 권고사항이 있던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능검사 폐기대상으로 지목된 3,330점의 방독면을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으로 안전관리과 정원이 12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되었으나 2016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전국 17개 시·도 중 한 곳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워크숍이나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11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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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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