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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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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14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도시국, 보건소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도시국, 보건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도시국, 보건소 
○위원장 이정옥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2억7,035만5천 원 대비 2억4,350만 원 증가한 45억1,385만5천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새천년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수로원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그리고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보수․보강사업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용 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각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세입 2건으로 새천년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보수․보강사업 1억3,4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세출 설명 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새천년로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입니다.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목적으로 지난 1월 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4월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5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6월 10일 공사계약하고 7월 말에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재능대 삼거리에서 동산로 64번길 구간입니다.
  내용은 보도블록 교체 및 경계석 측구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수로원대기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건설과에는 도로 및 하수도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조치를 위해서 수로원 7명이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의회주차장 인근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노후 텍스위에 천장 석고보드를 고치고 바닥에 대한 수평작업, 도배 및 장판교체 그리고 샤워실 출입문 및 보일러 교체작업 등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하여 지난 3월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3월 28일에 보조금 1억,3,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회의용 테이블 등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우리 민원부서로써 지역 곳곳 골목골목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물론 잘하시리라 믿고...
  요 근래에 보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인도 말씀 했듯이 배다리 삼거리에 조명이 굉장히 밝아졌더라고요, 그 입구가.
  지역 분들한테 여쭤봤더니만 얼마 전에 뭐를 교체하더라고 얘기하셔서 그런지 밝아진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그걸...
  과장님 되신지가 아직, 6개월 정도 되셨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6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잘 살펴봐주시고요. 
  제가 특히 이 사업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원부서다 보니까 도로파손이라든가 훼손, 보수작업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결산검사 때 말씀했듯이 지금 현대제철하고 도로 그게 뭐 불과 한지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우선 임시로...
○건설과장 민복기  예, 임시포장.
박영우 위원  임시포장 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완공됐을 때 다시...
  그런 것을 글씨로 써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포장을 바로 해서 이게 평탄 되지가 않고... 
  1차 포장을 하고, 두 달 정도 지나서 2차 포장을 해야 이게 평평하게 맞춰지거든요.
박영우 위원  임시포장이라고 글씨를 써놨기에 저는 이것은 잘 살펴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연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사실상 우리 지역에 소골목도 많이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히 제가 오늘도 느낀 게 뭔가 하면 송현근린공원에 접근성을 따질 때 주변의 기반시설 도로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노후화가 됐는데 보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디라고 딱 꼬집지, 안송로 쪽이에요.
  이런 것을 살펴보셔서, 이 추경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안송로 쪽은...
박영우 위원  안송로, 황적사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압니다.
  거기가 그런데 송현1.2동 주택재개발지역이죠.
박영우 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멀죠. 
○건설과장 민복기  주택재개발구역이잖아요, 송림1․2 동구요.
박영우 위원  송림1․2 구역.
○건설과장 민복기  예, 뉴스테이 사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건설과장 민복기  손을 못 대고 있죠.  
박영우 위원  지금 손을 못 대...
  혹시라도 조금 파손된 부분은 보수 했으면 좋겠다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험하거나 긴급하거나 한 부분은 저희가 손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경사길 이런 데 보니까 좀 많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간혹 보이더라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솔빛2차 쪽에는 뒷골목은 포장이 다 됐더라고요, 지난주엔가 보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이것 예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곳곳을 잘 살펴보시고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수로원대기실 환경개선공사는 안 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일부 손을 보기는 봤었는데 도배장판이라든지 바닥 자체가, 경사가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병 놓고 그러면 굴러다닐 정도로 지내기에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먼저 강 과장님 계실 때 그쪽 제가 차 주차하고 다녀 봐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여기 빨리 좀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하지 않고 눈에 띄는 것만 하셨나 봅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그 당시에 급했던 게 샤워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바닥 좀 평탄화하고 도배장판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지순자 위원  그리고 하수구 청소는 다 하셨나요?
  이렇게, 차로 살수차인가 다니면서 여름에 우기대비해서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다 하셨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맨홀 지나가는 구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맨홀.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그 맨홀 구간, 일정구간을 정해서 노후 되거나 낡거나 준설이 필요하다 싶은 것은 전수조사를 다 하려고는 하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구역으로 나눠서 급한 부분 먼저 다 준설하고, 보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만석동 신고가 밑에 쪽 보시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굴을 까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지순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굴을 씻고 뭐하다 보면 거기에 게흙들이 떨어져서 하수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가 물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거기를 한 번 청소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건설과장 민복기  연초에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연초에 하셨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지순자 위원  연초에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건설과장 민복기  우기대비해서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점검 한 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날이 따뜻하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해졌잖아요, 그 자리가 다 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보수공사는 가을이나 돼야 보수공사가 가능하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전체적으로 조사를, 전수조사해서 한 번에 발주해서 인도든, 포장면이든 전부 보수를 필요하면 할 계획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고가 올라가는 입구를 요새는 소리 안 나는 저기 있잖아요, 까는 것.
  그것을 깔아 달라고 말씀을 한 번 종건하고 얘기해서 부탁을 한 번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으셔서 어떻게 되신 것인지...
○건설과장 민복기  종건 쪽하고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저희가 의사를 표현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협의를 했는데 따로 제가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차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중간 중간 다니다 보면 울퉁불퉁 굴곡이 생기고 그랬을 때 구멍난 도로도 있어요. 
  그것 좀 살펴보시고 얼른 얼른 때워주셔야 사고의 위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숭인지하차도 지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금창동에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민들이 흙을 파가서 웅덩이 생기고 여름철 돼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래서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조치는 잘 됐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거기에 물이 자꾸 고여서 모기도 생기고 위생상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차량으로 거기에 수로가 잘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 도시경관과 쪽에서도 거기에 창포를 심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로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쪽 지역 분들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후에도 여름철에 우수기나 이럴 때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 추경에 보면 적절하지 않은 작은 돈들, 100만 원 짜리, 200만 원 짜리, 150만 원 짜리 이런 것들이 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이렇게 다 추경에 이런 것까지 올리세요?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이정옥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회의용 탁자구입 150만 원 올리신 것...
○건설과장 민복기  이것은... 
○위원장 이정옥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것들이, 돈이 없어서 추경에 돈을 달라고 올리시는 것인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당초 이것 탁자구입비는 저희가 사무실 굉장히 좀, 근무환경 면에서는 일반적인 환경보다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회의탁자가 이런 게 15년 정도 넘은, 거의 한 20년 이상 된 탁자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사무기기도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올린 사항인데 리모델링은 이번에 예산 자체가 아예 저희가 올라가지를 못했고 그러면 탁자만이라도 바꾸자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이런 것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때그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 때 한꺼번에 다 해서 올리셔야지 근무환경 같은 것은 개선할 것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이 예산이나 추경이 거의 다 우리 구는 리모델링, 수선, 용역, 다 진짜 사업다운 사업이 물론 국비․시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이 지연돼서 하반기에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작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 청사 내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본예산 때 예산을 세우셔야지 작은 것 갖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물론 지금 건설과장님 계시는 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관리로 834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1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 기정액 41억4,154만5천 원에서 4억3,490만 원을 증액한 총 45억7,64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운영 사무관리비로 총 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운영 관련 공고료 440만 원은 조합과 추진위가 해산할 때 사용 비용을 시․도 조례에 공고를 하여야하는 사항에 따라서 신문공고료 확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샛골구역이 2016년 1월 29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고 금창구역이 작년 9월 9일자에 해제되어서 2016년 5월 2일 매몰비용 보조 신청으로 1개 신문 2개 이상 공고를 내야합니다. 
  신문 1개소당 110만 원이 소요되고, 2개소에 신문 공고를 해야 되며 2개의 구역이 예상됨에 따라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 등으로 편성한 300만 원은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으로 금송구역과 송림1․2, 송림 현대상가, 송림초교 구역이 선정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시 홍보안내물 제작이 필요하여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잔여지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구획정리 사업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 가내시된 884만 원을 2016년 본예산에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오납금 환급금 50만 원이 삭감된 시비내시 확정되어 내려옴으로써 시비 확정된 834만 원으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주거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과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간 되겠습니다.
  2016년 신규로 선정된 만북접경마을은 제물량로 335번길 20-12 일원인 만석동 15통 지역이며 송월변전소 옆에 위치한 만석동과 북성동의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명 새뜰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7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생활인프라와 안전관련 사업 부분은 80%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만북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21억1,900만 원 중 약 75%인 15억9,800만 원을 국비로 연차별 투자받게 됩니다.
  2016년 6월 중 국비 3억 원이 교부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7년에는 7억 원, 2018년에는 5억2,200만 원, 2019년 7,600만 원이 매년 국비가 교부될 계획입니다.
  금번 만북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경예산 4억2,800만 원이 편성이 되면 금년 7월까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여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매뉴얼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매칭 지방비로 편성했습니다.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과 제안서 심사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종래에 관이 주도한 물리적 개선위주의 사업 방침과는 달리 도시재생방식을 적용한 새뜰마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직접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지원과 주민 간의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비용을 국비 기준 연간 1천만 원 내외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 중인 선진지 견학 시 인솔 공무원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참가하는 주민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만북 새뜰마을 사업추진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과 우선 시행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되는 시설비 4억610만 원과 시설부대비 290만 원으로써 시설부대비 4억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4년 간의 사업 기간 중 1년차인 올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내서 주민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만북 새뜰마을 사업,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오늘도 여기에 관련해서 무슨 설명회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서 사실은 담당 과장들이 가서 만북사업 관련, 새뜰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자치구가 지금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간 잡혀있는데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가 출발해서 가고 있고 이 자리에는 제가 와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4년간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관 주도보다는 국비사업이 많이 이번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내려온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잘, 사업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6대 전대도 보면 화수부두 그게 참 야심차게 했던 사업이 지금은 거의 답보상태여서 그때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국비사업, 여러 가지 시비, 이렇게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미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짜임새 있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지역의 변화잖아요, 지역의 변화.
  지금 우리 인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저거는 아니겠지만 우리 동구가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니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유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171쪽을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 운영관련 공고료, 신문공고료 홍보물 제작하느라 44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2016년 이전에는 이런 게 없다가 이게 새로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이것은 추진위 단계에 있었던 금창구역하고 샛골구역이라고 있는데 그 구역이 추진위가 해제가 됐어요. 
  금창구역은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공고를 내야 되고 샛골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저희가 지금 금송하고 이 샛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추이를 보고 있고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샛골도 역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신문에, 2개 이상의 신문에다가 그 사항을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고비용이 1개 신문에, 2군 데니까 110만 원 곱하기 신문 2개에다가 2개소, 샛골하고 금창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440만 원 공고료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는데 송림1․2 구역, 현대상가 이런데 총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이 보겠으면 봐라 하고 하나 정도 있고, 이것은 조합에 관련된 것이지만 돼 있고...
  조합원들한테 공고문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와서 총회를 하는지도 몰랐다 하는 이런 불평스러운 얘기를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인이 불러서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보시는데 그것 좀 앞으로는 그런 얘기, 주민들한테 그런 작은 소리도 귀 담아서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재생과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려요.
  지금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뉴스테이로 가면서 사업 변경에 따른 동의서를 받고 있죠?  지금 몇 블록까지 됐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돼서...
  76%인가?
  (실무자와 숙의)
  76% 완료돼서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쪽은.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송림초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장물조사를 6~7년, 5~6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장물조사는 언제쯤 또 다시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지장물조사까지는, 저희가 계획에는, 제가 본적이 없는 것 같고 지장물조사는 이미 기존에 거의 다 90% 몇 프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제 얘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의 지장물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금 뉴스테이 임대형 아파트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다시 하는가... 
유옥분 위원  지장물조사를 다시 하지 않는가, 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사업시행인가 후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제반적인 사업 계획 같은 것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런 사업은 시행사가 하는데 인천도시개발 공사에서 그 사업을 이제, 다 계획을 갖고 있고...
유옥분 위원  아니 시행사, 시청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딱딱딱딱 대답하고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지 않나 봐서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 자료는 아직까지, 저희는 큰 틀에서의 추진일정표는 나와 있어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것은 저희한테 인․허가 받을 때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변경사항이 우리한테 접수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불편하거나 무슨 계획서를 할 때는 그냥 도시공사로 가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고...
유옥분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조감도가 지금 와서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조감도는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최근에 언제 왔죠?
  제가 어디에다가 조감도 요구를 요청을 했더니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의 조감도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동의서를 받아서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조감도 같은 것 한 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지금 조감도든 어떻든 그 사항을...
  저희가 알아서 챙겨서 한 번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에도 내가 조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5~60년 동안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기업형 임대아파트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임대아파트가 건립돼서 입주를 해야 될 때 평생을 살았던 분들이 재입주 할 수 있도록 물론 헌집주고 새집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인 거라든지 이런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과에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뒷받침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세입자가 105세대 되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임대를 그쪽에 할 수 있는 세대를 확보하는 게 150세대를 알고 있거든요.
  아마 세입자들은 거기에 무난히 다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청의 그 지역, 계획에 따른 계획서, 단계별로 지금 있잖아요.
  몇 년도에는 이주를 하고, 몇 년도에는 착공을 하고, 몇 년도에는 입주하는 단계적인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 부를 꼭 좀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뉴스테이 사업이 동구에는 초점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에 송림초교를 시작으로 해서 4~5개 조합이 뉴스테이 쪽에 선정되거나 추진되고 있고 총회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실망하지 않는 사업이 돼서 성공적인 사업이 됐다고 먼 훗날에도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업적,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뭐야, 뉴스테이 사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진행 절차법을 한 부씩 위원님들 갖다 드리세요, 빈옥만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 가지지만 제가 질문 드려 볼게요. 
  신문공고료 있잖아요. 
  신문공고료가 110만 원씩,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해서 110만 원이 책정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지금 1개 신문사에...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2개 신문사... 
○위원장 이정옥  2개 신문사를 선정하는 것에, 2개 신문사에만 줄 거예요?
  4군 데로 110만 원씩 해서 4군 데로 나눠줘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그렇죠, 신문협회가 있어서 신문협회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주면 그 협회가 알아서...
○위원장 이정옥  그분들이 분배해서 갈 수 있도록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두 번씩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도 제가 보니까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뉴스테이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되지 않다 보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것에 따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동구의 국비사업은 전부 만석동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북사업도 주민하고의,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쪽도 주민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만들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회원제를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쪽도 저희가 대체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어르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쪽도 어르신들이 많아서 걱정스럽기는 해도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발 빠르게 많이 다니고 그래서 조금은 안심이 되도, 여기도 어르신들 보다는 주민협의체 만들 때 젊은 사람들 골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국비 사업이 한쪽으로 몰려서 언성을 듣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만큼 저희가 국비사업을 아주 충실히 그리고 아주 잘 만드셔야 다음에 국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벌여 놓으신 것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는 해도 그래도 잘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부터, 시작부터 마무리, 주민들하고의 화합인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 만석동 배터 있는 쪽 새뜰사업인가 그쪽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의적인데 이 만북사업은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일깨워줘 가면서 직원들이 힘들고 그래도 자주 나가셔서 얼굴을 부닥치셔야 돼요.
  용역업체보다는 저희 주민들은 직원들의 얼굴보기를 더 원하고 있으니까 업무상 바쁘셔도 자주 가셔서 어르신들 만나 뵙고 협조하는 부분은 협조하시고 그러셨으면 정말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써주시고 어쨌든 저희가 국비 받은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사업의 새뜰마을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신청의 기준하고 평가지표에 따라서 선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한쪽으로 모는 게 아니고 그런 국비사업의 선정기준이나 평가기준표에 조건들이 다 맞아서 점수가 내서 국토부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언해서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국비공모 사업을 저희가 구에서 볼 때는 물론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국비사업 공모하는 것을 확대해서 발굴해서 만석동뿐만 아니라 사실 보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집장촌이 있다든가 쪽방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위원장 이정옥  이런 데도 국비공모를 신청해 봐야 되는데 시도 자체들도 안 해 보고 한쪽에만 틀에 맞춰서 물론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략사업추진실에서도 이런 사안을 발굴해서 신청하는 것에 국비사업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예, 잘 알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31만8천 원이 감액된 20억4,458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구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범용 CCTV 설치 1,625만8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양방진료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7만 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도 「약사법」위반업소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편성입니다. 
  그 밑에 양방진료사업 자산취득비는 진료실, 진료환자 자동혈압측정계 구입으로 180만 원은 노후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운영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0만 원은 시 보건정책과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거 확정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 100만 원은 시비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맨 윗부분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재료비 방역약품 유류비 760만 원은 2016년도부터 연막소독이 아닌 경유 없는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가열연무방역 원년의 해로 하여 방역유류비 절감분 일부를 가열연무기로 교체하고자 예산 목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20만 원은 국비 내시사항입니다. 
  맨 밑에 지역예방접종사업 자산취득비 유아용 신장체중계 구입 187만 원은 기존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보건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아까 CCTV를 전년도에 집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잔액을 정리하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계획한대로 CCTV 설치를 못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올해 설치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관공서 업체를 많이 상대했다고 하는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았어요. 
  그랬더니 2,142만8천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막상 설치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세콤이라든가 캡스 같은 회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18만 원에 8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8개면 충분하게 다 설치완료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남은잔액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시면 휴대용연무기 구입 12대인데 동마다 하나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예, 동마다 하나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기존에는 어떤 것을...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지금 연막소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연무기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연무기로 하는 게 기계를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기계는 지금 사용하는 것과 별 차이는 없는데 연무가 안 되니까 연무기를 새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즉각즉각, 잘 안 될 때는 빠른 시간에, 왜냐하면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었고 지카바이러스라는 게, 올해는 그렇게 큰 발생률이, 거의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즉각즉각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세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입니다. 
  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에 나머지 9개 부분에 대한 이자 및 환급 부분입니다.  9,220만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랫부분인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 되어서 기정 1,300만 원에서 1,250만 원으로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 이것도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4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세입에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정 650만 원에서 625만 원으로 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도 2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비 부분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비에 기정 700만 원에서 1,547만5천 원으로 847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치매어르신센터 조성사업비입니다. 
  관내 치매어르신 가정친화적 환경과 주간보호시설을 제공하고자 6억8,04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업비입니다. 
  73만6천 원에서 173만6천 원으로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비입니다.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사업으로 1,69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전임계약직인 운동처방사의 인건비가 2016년 연봉 정기조정으로 인건비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44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치매어르신센터 그것 구입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직 지금... 
○위원장 이정옥  아직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이번 추경 때 올려서 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시에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조정교부금... 
○위원장 이정옥  그러면 언제 정도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저희가 지금 대한간호사회와 가격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올 안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옥  가격조정이 잘 안 되면 새로운 부지매입 해서 신축하세요, 과감하게. 
  왜냐하면 관에서 매입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배짱을 부려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저희가 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과감하게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 주겠다고 해서 가뜩이나 어렵다, 그러니 팔려면 팔고 말라면 말라고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매입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오면 관대 관끼리 어떻게 일을 해먹겠어요?  못 해먹지.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덧붙여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노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하셔서, 사실 저 나이도 내일모레면 60인데 치매발생률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도 그전의 데이터 같은 것을 보면 자꾸 상승...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진짜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조기에 그게 온다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특히, 약 17%의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이런 시설은 조기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금액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머리를 짜매서 할 테니까 이런 사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80쪽에 보시면 임산부 출산준비물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시·구비 매칭으로 50대 50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이게 시비와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해서 하다가 시비 부분은 다소 늦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에 시비와 구비...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연초에, 물론 시비가, 재정이, 자꾸 이런 말씀이,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되는데 시의 재정 탓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연간 우리 출생, 동구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만약 시비가 안 되면 우리가 먼저 성립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구비는 미리 해서 집행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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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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