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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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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2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6.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12.   1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3.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7.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1일 조례안 9건과 동의안,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각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활성화계획 시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및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현재 등록된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1,396대, 5%에 불과한 우리 구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 선정, 중복 지원 방지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년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상위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성 증진이 기대되며 향후 관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소나타를 구매했을 때, 휘발유 차량을 구매했을 때 아니면 환경친화적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했을 때 구매할 때 가격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차량에 대한, 예.
  보통 보면 전기차가 가장, 같은 저기면 전기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차종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전기차가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금액 차이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 수요자들한테 접근을 편히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현재 국가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5,700만 원 이하까지는 현재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약 500만 원, 시비 광역단체에서 500만 원 정도해서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에서 지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초단체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는 데가 거창군 같은 경우 기초단체에서 약 8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남군 같은 경우는 약 500만 원을 정도를 기초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고 운행했을 때, 기존 휘발유 차랑 친환경 차가 운행할 때 경비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보통 보면 전기차로 했을 때 약 10만㎞를 달렸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정도, 가격이 좀 전기차가 높더라도 10만㎞ 이상 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쇄돼서 그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데 표면적으로 딱 자기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휘발유보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높지만 그렇지만 전기 충전을 통해서 매월 부담하는, 이용하는 데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효용성 있고요.
  다만 최근에 두드러진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구매하는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아마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리고 더불어서 충전시설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최근에 조금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쪽들이 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조금 늘고 있다는 수요적 측면에서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전기차가 수요가 적어진 것은 아마 경기 탓도 있지만 전기차가 불이 났을 때 전혀 작동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수요가 좀 적어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제7조에 보니까 저는 운행에 대한 지원이 그냥 거의 주차장 주차비 감면 수준이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해 주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거의 이 부분은 현재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아마 약 50% 정도를, 주차료의 5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주차장으로, 충전시설이 주차장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들어와서 충전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경우는 무료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7조제2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고민해 보고 어떤 식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게끔 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만들어 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이것 이외에 아직 생각하지 못했고 조례 만든 이후에 전기차한테 최대한 기초단체에서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충전시설이 잘 갖춰져야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여러 가지를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전기차 보급이 많이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동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들에 대한 주차요금이 지금 할인 적용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충전시설 설치하는 것도 지원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니까 공동주택 이런 데인 것 같은데, 큰 아파트나 공동주택.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윤재실 위원  그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이 부분은 아마 개별 법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에서 이런 전기차 충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없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예, 그렇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조례에는 해당하는 것만 지원하고요.
  이번에 조례가 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지원은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작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전기 충전시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거의 큰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큰 아파트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또 받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지원이 다 큰 대형 아파트나 이런 데로 몰려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일정 기간 동구에 근무한다 그러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방침을,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그것이 유동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조례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넣을 경우 아마 매번 조례를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인 것들을 타 지자체와 이런 사항들을 비교해서 무리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리고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일정 기간을 시행규칙 안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잘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충전시설 이런 것들이 큰 아파트로 몰리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잘 보시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세심하게 고민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진태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정부랑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자동차의 안전이라든지 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를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전에 대한, 충전소가 많지 않은 것 또 충전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기피 요인 중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쾌속, 급속 충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알아서 기술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 또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술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구매하고 나서 이용, 관리할 때 이용, 관리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방향의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아까 공동주택 충전소 보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는 보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칫 대다수가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힘든 공동주택에 충전소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용률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나 생각들을 분명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보급해야 할 곳은 공공장소에 많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하셔서 나중에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태호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 중 신속하고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하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사항을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3분의 2는 기존 협의체 위원이 아닌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므로 구성 방법 및 임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조제3호에서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그에 맞는 권한 및 기능을 규정해야 할 것이므로 안 제6조제3항과 같은 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5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6쪽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에서 대표협의체 다음으로 전문위원회 조직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신설 규정으로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전문가 등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대표협의체를 대신해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처리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에서는 현재 4개의 군, 구에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 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환경 변화와 공급 수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본연의 기능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효율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안건들에 대한 심의 때문에 대표협의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대략?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이것이 안건 처리를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12개월 했는데요.
  서면 심의를 주로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도 매월 1회 개최, 서면이든 대면이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전문위원회가 이렇게 되더라도 월 1회 개최가 되겠네요, 거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거의 월 1회 개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되면 대표협의체는 1년에 약 2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대표협의체도 저희가 분기별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표협의체의 어떤 기능을 갖다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복지협의체에 어떤 어젠다를 정하거나 또 대표협의체 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안건들이 주로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안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급여 연장 승인, 긴급지원에 대한 어떤 사후 승인 그다음에 생활보장에 관한 심의 사항 이 3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동안 이것들을 공무원들이 다 했던 것이죠, 직원들이.
  아닌가요?
  대표협의체에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들은 대표협의체에서 그것 심의를 했습니다, 잠깐. 
윤재실 위원  이것들을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 소모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서면 심의의 경우에 일일이 다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만 참여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다른 구도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심의했던 대표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었죠? 
  생각나는 대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대표협의체의 구성원들은 유관기관하고 그다음에 시설장 그다음에 또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지금 2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완전 이것 하려면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 다 전문가들이 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신속성과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윤재실 위원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3가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신규 책정 사항 중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 있는 그런 사항들만 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지원이나 의료급여 연장 승인 같은 경우는 대상자 전체를 다 사후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말 위원회 잘 꾸려야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 추천에 어디에서 추천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싶고 전문위원 잘 뽑아서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전문위원 진짜 잘 뽑으셔서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대표협의체를 대신하여 의결할 수 있다.”를 “제3조 중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단서를 삭제하며 제6조제4항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지급연령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신청주의 조항을 폐지하여 지급연령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권리를 설정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신청주의를 폐지,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타 시·군·구 전입 대상자 수당 지급일을 명확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보훈수당의 지급 기준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지급연령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안 제12조, 제18조에서 만 나이 폐지, 안 제14조제2항의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부터 지급하고 제14조제4항은 다른 시·군·구 전입 대상자의 수당 지급일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주의 폐지를 하는 것은 목적이 누락자가 없게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누락자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 신청주의 폐지가 신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날에 지급하는 것 이런 사항을 갖다가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훈대상자가 저희가 매월 25일에 이렇게 지급하는데요. 
  인천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매월 받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각 동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에서는 구 새올 행정시스템에 보훈 분야가 있거든요, 그것 탭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수정 관리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지급하는데요. 
  저희가 매월 결재하다 보면 소급하는 부분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폐지하고 신청을 안 해도 지급한다. 
  그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신청은 해야 하는 것이고 신청한 날부터 지급한다 이런 사항을 없애고 바로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된 날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락됐을 경우에는. 
오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족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 참전유공자 자격과 유족에게 승계되는 다른 보훈대상 자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우 및 보상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후 유족 승계가 되지 않아 다른 보훈대상 자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주의 개정, 안 제5조제6항에서는 타 시·군·구 전입 대상자 수당 지급일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나 안 제10조의 지급대상자의 관리를 삭제하는 사항은 수당지급대상자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자격은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 수당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인천시 및 각 군, 구가 합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2쪽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배우자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인 배우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4조에서 만 나이 폐지와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에서 배우자 수당을 월 2만5천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수당의 경우 지원 누락 예방을 위해 신청주의를 폐지하고 대리수령인 자격을 추가하였고 수당 지급일을 매월 25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64쪽 안 제10조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매월 인천보훈지청에 대상자에 대한 엑셀 자료를 받아 각 동에서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새올 행정 맞춤형복지보훈시스템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서식 대장이라 판단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배우자수당은 시비 2만5천 원 포함 월 5만 원이 지급되고 지원 대상은 255명으로 연간 1억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는데요. 
  제10조 삭제하는 이유는 어떠셨던 것이에요?
  굳이 관리할 필요 없다 이런 고민이셨던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에 관해서는 현재 조례에 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각 동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인천보훈지청에서 모든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물론 보훈시스템에도 자료가 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매월 수당 지급하면 보훈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보훈수당 수령인 인적 사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수당 일에 보관이 되고 그다음에 매월 변동사항에 대해서 맞춤형복지보훈시스템에서 등록까지 하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럼 이 장부 정리하는 것은 중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대장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이것을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다만 인적 사항이라든가 전출입 변동사항 이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매월 확인해서 다시 저희한테 변동자료를 보고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과장님, 72페이지요.
  지금 개정하는 조항이 6.25랑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합치면 235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추계는 255명으로 내셨잖아요.
  이 20명 차이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6.25의 경우에는 많이들 연도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계를 잡았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약 20명 정도 증가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것이에요.
  일례로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 배우자도 돌아가시면 자녀에게도 갑니까?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배우자한테만 갑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워낙 6.25 같은 경우에는 유공자도 고령이시고 배우자도 고령이실 것 아닙니까?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이제 받을 사람이 없...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6.25는 그런데 월남은 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급 예상 인원이 지금 5년 차를 따져 보셨을 때는 계속 5명씩 늘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아니,   제 생각에는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령 할 배우자까지 사망하시게 되면 수령자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줄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배우자 인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떻게 증가하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종호 위원  재혼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6.25도 있고 그렇지만 월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6.25든 월남이든 동구에 거주하시던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하실 것이고 변수는 타 구에서 사시다가 동구로 전입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배우자가 증가하는 개념은 알겠는데 그 변수와, 저는 정확한 추계라고 봤을 때 결국 이것이 자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두 분 다 돌아가시면 지급이 끝나는 것인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 추계가 정확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취지로 답변하신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2만5천 원, 2만5천 원, 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타 구는 어떤지 확인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 배우자수당은 현재 각 군, 구가...
이영복 위원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시비가 2만5천 원, 구비 2만5천 원 하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우리가 중구하고 같이 합구할, 2026년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그런 차등이 있으면 또 그래서 그것은 맞춰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봐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더 받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배우자수당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항...
이영복 위원  다른 지자체는 주는 데도 있어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타 시, 도 같은 경우는 있는데 인천의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영복 위원  인천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실무자와 숙의)
  강화군만 지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5만 원 나가는 것입니까? 
  2만5천 원, 2만5천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강화군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15만 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 거기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강화군이 현재로는. 
  그렇다면 거기랑 좀 맞춰야 하지 않나 해서.
  사실 아까도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계속 줄잖아요, 이것이.
  주니까 그 어르신들 마지막에 저기는 해드려야 하지 않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강화군을 제외하고 다른 군, 구가 5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금액까지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다른 구의 의견도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0조 중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을”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에”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자 소액대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종료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제정되었으나 2021년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신청자 25명 대비 대출 결정 대상자가 4명일 정도로 지원 대상자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제1항제2호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폐지에 따른 저소득자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부칙에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어 기금의 잔여액 처리 및 기존 대출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5쪽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저소득, 저신용자 소액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2011년 5월 20일 제정되었으나 최근 신청자가 적고 대출 지원 기준이 높아 점차적으로 대출 결정 대상자가 감소하여 사업 실효성이 저하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출 신청자는 25명이며 신한은행에서 대출 결정자는 4명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여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부칙에 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대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내년도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금 사용 잔액은 약 4억7,26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은 이 조례 폐지하는 것은 이제 지원자가 너무 현격하게 줄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스물다섯 분이 신청하셨는데 선정은 네 분이 되신 것이잖아요.
  주로 소득이 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것이 저소득층 소액대출이잖아요, 이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스물한 분이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주로 어떤 것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어떤 신용, 은행에서 결정하는데요. 
  신용 기준이 안 맞거나 아니면 다른 채무가 있거나 주로 이런 사항들이... 
김종호 위원  재산이나 소득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죠. 
김종호 위원  우리가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출해 주기에 신용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이것이 연 평균, ‘21년부터 ‘23년까지인데 1년에 약 두세 분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승인되고 있으신 분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승인되신 분이 2022년도에 세 분, 2023년도에 현재까지 한 분 이렇게.
김종호 위원  한 분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래서 총 네 분 결정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21년 전에는 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21년도에는 신청 건수가 아홉 건이고 대출 결정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전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기금의 잔여액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존 대출자의 이자보전은 원금상환 완료 시까지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포된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계획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에 대한 2개의 전략 체계를 축으로 하여 8개의 추진 전략과 총 42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3개의 사업이 폐지되고 3개의 사업이 신규 포함되었습니다. 
  아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분야는 총 26개 사업으로 재원은 125억6,1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 분야는 16개 사업으로 49억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어서 폐지,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을 종료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 나눔 상생 중개소 운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 등 사업 환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확보는 구 협의체 사무국이 신설되어 현재 사무국 인력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내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에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도표가 있고 그다음에 3쪽에서 4쪽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목록이 있습니다. 
  5쪽에는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목록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는 잘 봤고요.
  제가 좀 고민됐던 것은 과장님,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22년과 ‘23년 2년에 걸쳐서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제   기억에는 ‘22년에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올해는 절반 정도 줄어서 약 5천만 원 내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성과가 적어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 부분은 아직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를 안 했지만 일단은 시비 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이것이 승인이나 이런 건은 아니고 보고의 건이기는 ‘22년에 했던 시범사업 중에 또 성과가 있었던 것은 ‘23년까지도 넘어왔었거든요.
  2년에 걸쳐서 사업적 의미나 성과가 있었던 것이면 그냥 단순히 폐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든 어떻게 넘길 것인지.
  저는 이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폐지되고 너무 이것은 단순한 도식이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일단은 그 사업 명칭이 그렇고요.
  실제 사업 내용 분야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특화사업이라든가 기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 폐지됐다는 그런 말씀을.
김종호 위원  유의미했던 사업들은 이 꼭 사업 명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개최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법령 및 용어 정비와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회의 개최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시·군·구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3조에서도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조례안의 지역연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 제8조제3호의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의 대처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현행 조례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비상설 여부는 개최실적 저조의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와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정비하고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피해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7조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의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의 회의 개최 횟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유지하되 안건 발생 시 전문성을 강화하여 동구 여성 등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관련 법령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다음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유사한 지역연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협의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지금 수정안을 보니까 이 기능도 아예 빠져 버리고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실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사건화되고 이슈화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이랬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전에는 사례관리팀이 없었잖아요.
  사례관리팀이 없었는데 이것이 주로 하는 사업들이 군, 구별로 돌아가면서 사례에 대한 공유 같은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사례관리팀이 생기고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생기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연계하고 회의하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협의체에서 나와서 모여서 좀 더 큰 틀 안에서 논의되고 조율되고 지원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꼭 단위 사업 안에서 이런 사례들을 해결하고 이것에만 그치지 말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이 애당초 예전에는 그런 사례관리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주로 여기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례관리팀이 생기고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 생기다 보니까 주로 큰 틀도 구청의 희망나눔팀에서 하고 있고 소소한 부분은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상설화를 비상설화해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동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윤재실 위원  안전은 기초단위, 세부단위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저희가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안전한 사업 같은 것 구성했을 때 그때 전문가들이 모여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사업에 대한 위주가 아닌 것이잖아요. 
  피해자 보호에 관한, 피해자 보호를 위주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조례가 굳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 위원회도 다 폐지하는 마당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전체 시군구가 다 갖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해서 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피해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럼 피해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따로 저희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시도 그렇고 만들어졌고요.
  아동과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은 아동 부서에서 이제 갖고 있고 피해자에 관한 것, 여성은 저희가 시도 그렇게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은...
윤재실 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것을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에 대한 것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여기 안에 주요 안건에는 여성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동행정복지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이 조례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하지 않냐, 보호에 관한.
  안전도 안전이지만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없이 이것을 이렇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그 건들이 많지는 않고 저희가 예전에는 이것이 사업비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19년부터는 사업비가 삭제됐고 지원은 못 받게 됐고 나머지 이제 저희가 하던 사업들은 구비로 세워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 사업이 뭐예요, 여기서 하는 사업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전에 저희가 피해자 캠페인이라든가 안전지도 만들기, 성교육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동 성교육 같은 것.
  그런 부분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19년도부터 예산이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지금은 저희 구비로 세워서 쭉 하고...
윤재실 위원  구비로 세워서 하고 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것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많거든요, 이것이.
  위원회에서 할 만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들로 딱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데 이제...
윤재실 위원  일몰제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기본적으로는 뭐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권시설장, 학교, 교직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럼 이번에 동구에서 일어났을 때 모여서 이것 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어떤 것.
윤재실 위원  동구에서 피해자 발생했잖아요, 아이.
  자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요, 그런 것. 
윤재실 위원  안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안 하셨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
  상설화였는데도 안 하고 있고 기능이 있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 동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고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이 동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윤재실 위원  동에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한 것인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동에서 해서 동에서 하는 부분이 이것이 이제 중점 사례로 올라가면 희망나눔팀에서 전체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고 연계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제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상설화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여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굳이 사건화, 이슈화되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이 이제 관련 팀,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사례관리팀이라는 데가 있고 저희는 큰 틀 얘기하는 부분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서 일반 사례들은 정말 이렇게 부각돼서 나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규칙적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이런 구조를 난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실 우리들이 실태 파악 안 되는 것 굉장히 많아요.
  아동, 여성에 대한 것.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각 부서마다 아동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윤재실 위원  아동학대도 거기까지 찾아가기 힘들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관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동학대 피해가 생겨도 거기까지 찾아가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정말 뭔가 크게 사건이 터져야 가는 것이지. 
  경찰에 신고되고 이래야 가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예 그것조차도 이제 사례도 별로 없고 또 사례도 각 동 단위에서 다 하고 있으니 구에서 이런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니 없애자 이런 이야기이신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저희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사례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명확한 사례들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
  그렇지만 명확한 사례가 아닌 사례들도 있다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도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어디서 해요, 구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희망나눔팀.
윤재실 위원  희망나눔팀에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통합사례관리가 있잖아요, 그쪽 팀에.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동에서 올라온 사례들을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비상설화로 하기보다는 상설화시켜서 좀 더 강화해서 규칙적으로 모여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것이 이슈화되지 않았더라도 이야기들 가지고 와서 꺼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연이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례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위기 아동과 여성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차적으로는 동에서 있으면 동에서 파악됐으면 그 파악이 복합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구에 희망나눔팀으로 올라와서 희망나눔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것을 통합사례라고 하거든요. 
김종호 위원  희망나눔팀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거기에서 관련한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관련 기관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지역연대의 기능을 봤을 때는요. 
  기존 조례 제8조에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포함이...
김종호 위원  여기로 올라올 수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동에서 찾아지면 과로 보낸 다음에 희망나눔팀 거기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여기 소집하는 것보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이것이 예전에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 거기에도 경찰서든 여기 분들이 다 들어오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그럼 이중 구조라는 말씀이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전에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이것이 뭐예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 그러니까...
김종호 위원  지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10년 전의 조례이고 지금은 관련 부서들이 생겼잖아요.
  그것 구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2가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역연대의 기능이 위기 아동 및 여성에 대한 긴급 구조라고 하면 지금 이것은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더 빠르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실상 이 조례의 근본 목적은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2가지 측면이 다 있었던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아요. 
김종호 위원  아마 이제 지금 그런 사례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여는 것보다는 지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몰제로 하면 좋겠다, 이 의견을 주신 것이잖아요.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솔직히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고 끝내면 해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연 그러면 폭력 예방에 대한 시책이나 등을 다룰 공간은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럼.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이런 것을 희망나눔팀에서 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사례를 대응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따지고 보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이 아동 쪽은 또 아동청소년과에 아동보호팀이 또 생겼잖아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도리어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그 사례 문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데 또 폭력 예방이나 안전망 등의 구축은 또 각각의 전문, 또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폐지하는 것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그 사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례만이 아니라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근본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폭력 예방이라든가 안전망 논의를 하지 않아요.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발생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논의가 끝났으면 해산하는 것이 일몰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위기 대응이나 긴급 구조는 일몰제가 맞는 것 같은데 폭력 예방이나 등까지가 아직도 이 기능이 남아있다고 하면 참 고민이 된다. 
  그런데 그 기능마저도 다른 데서, 아동은 아동에서 뭐가 또 구조가 있고 여성은 여성 관련한 것이 있으면 도리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 기능이 되게 지금 이상해졌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고민이 든다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대답 없음)
김종호 위원  좀 고민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추가해서 사실 그렇게 각 동 단위에서 사례관리팀이 있고 거기에서 사례관리가 잘된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사례로 올라오지 않는 사례, 일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여성보호, 아동보호, 폭력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뭔가 지역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해 줘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비상설화, 일몰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호 위원님 말대로 이 조례 필요 없어요. 
  이미 위기 대응을 동 단위에서 촘촘하게 잘하고 있는데. 
  교육도 성평등 그쪽에서 다 하잖아요. 
  성교육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폭력교육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인천시도 이것... 
윤재실 위원  인천시도 이러지 말고 우리 구는 사실 아동폭력, 노인폭력, 학대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흘러 다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각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사례, 위기 대응은 각 동에서 한다 쳐도 지역에서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좀 논의하고 얘기하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줘서 그 안에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도울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것을 비효율적이어서 없애고 이미 동 단위에서 촘촘하게 잘하고 있으니 굳이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상설화시켜서 할 필요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이것 없어도 돼요.
  교육 딴 데서 시키면 되지.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서 다.
  아동폭력 교육 다 하고 있잖아요.
  여성폭력 다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다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이 조례 폐지하실래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좀 더 촘촘히 챙겨본 다음에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촘촘히 챙겨보셔서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든지 뭘 하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이것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연 2회 정도 이것이 빈도수가 낮으니까 비상설화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빈도수가 낮으니까 없애라.
  그리고 피해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으니 아동, 여성, 노인 이런 피해자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다 있다 이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럼 이 조례 없어야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대답 없음)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복지경제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이것이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우리 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어떻게 한번 조문을 다녀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예, 답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저는 어쨌든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부분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다녀왔고 윗분들도 다녀오셨고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라 들추기 뭐해서 사실은 여쭤보지는 못 했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하게 되면 또 그분들 면담하고 해야 하니까 현재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뭐 만나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아동청소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과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에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일단 그 부분은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하고 어떠한 부분은 좀, 이것이 약간 가정사가 끼어 있는 부분이라. 
오수연 위원  예,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한데.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현재는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그것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처리가 되고 이후에 모든 결과물이나 그런 자료들이 구로 아직 넘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보통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는 많이 하는데요. 
  행정적인 측면에 신고하는 부분이 없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과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분을 도와주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도 아동이든 어르신이든 여성이든 그런 부분은 경찰로 가지 관공서에 도와달라고 없고 저희가 어떤 분은 폭력이나 신고 들어오면 분리시키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전에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많이 조치는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는. 
오수연 위원  당연하죠.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먼저 경찰서로 가는데 이후의 처리 결과나 우리 관내에서 발생된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이 그래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 한 달, 연에 몇 번 정도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어쨌든 관련 부서인 복지 쪽에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서 동구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신경 써 주셔서 각 과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구에서 먼저 가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구민들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최훈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연호  복지경제국장 김연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명확히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7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5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제6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준에 따라서 미리 정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명확히 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사할 때 각 원장님들이 내실 것 아닙니까?
  일례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느 분은 원장님의 연령이 6년 남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희는 그냥 만약에 5년으로 처음에 위탁공고를 냈는데 선정되신 분이 임기가 뭐 4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4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 내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위탁은 5년으로 냈어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맞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위탁이 5년으로 냈으면요? 
  그것은 아닌데요. 
  3년에서 5년입니다. 
김종호 위원  5년으로 냈으면 5년 이상 잔여 임기 남으신 분만 낼 수 있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임기의 문제랑은 이것이 원장의 잔여 임기, 만약에 거기가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뭐 약 2년을 쉬어야 해 이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공고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 위탁은 3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것을 저희가 명시... 
김종호 위원  그것에 해당하시는 조건이 가능하신 원장님이 낼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조항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장기 임차랑 관리동 전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김종호 위원  그분은 원래는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해당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는 5년으로 내면 5년 남으신 분들만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전환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것이. 
김종호 위원  예, 그 케이스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럼 3년 남은 사람은 못 하는 것이에요, 지원조차도? 이렇게 되면?)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5년 위탁 거기에서 3년을 낼 수는 없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5년 위탁.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못 내는 것이에요, 아예?)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나이...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지원조차도?)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위탁 기간이 5년이니까.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정년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65세 이상. 
○위원장 최훈  질의하시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아니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국정시책합동평가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문화 자치법규로 선정하여 정비를 통보한 건으로써 2020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 및 2021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제정 및 2021년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고시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상의 녹화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제정되고 2020년 해당 법령의 위임 조례인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몰 조성 지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이원화된 자치법규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녹색건축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유사 중복되어 사문화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희 「인천광역시 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그냥 옥상에 대한 녹화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적용 범위가요. 
  환경성능 부분, 환경관리 부문, 옥상녹화 포함입니다. 
  에너지성능 부문, 에너지관리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희 자치 조례랑 같이 왔을 때 어떤 혼란이나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종대  시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 조례가 유지된다면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 시 조례가 폭넓게 이것을 다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시 조례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조례안을 강화시켜서 우리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계기를. 
  재개발, 재건축 지금 보니까 어디야. 
  서구에 있는 청라 쪽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신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옥상녹화를 해서 굉장히 고급화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분양도 잘된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동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다시 바꾸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구에서 그것을 완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다 맞으신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동구 조례에는 20% 이상 녹화 조성하게 되어 있고요. 
  시 조례는 30% 이상 녹화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부분은 더 면적이 넓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지상에 있는 녹화 아닙니까,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옥상 녹화요.)
  옥상 녹화 20% 합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시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30%, 우리는 20%고... 
이영복 위원  20% 말씀하시는데 20% 옥상 녹화를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우리 구 조례는 권장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임종대  예, 권장사항이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을 굳이 폐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제일 최악 녹지율이 있는 데는 우리 동구예요. 
  1인 녹지율이 제일 얕은 데가 동구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녹지를 만들어서 녹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례 굳이 있어도 되잖아요. 
  없애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명하고 불부합 자치법규로 선정해서 통보도 내려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대답 없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관에서도 하라면 하고 그런 것보다는 아무리 좋은 국책사업도 우리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 녹지율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면 당연히 좋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 드려 보고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시 조례가 의무사항이고요. 
  우리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아니, 우리도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죠.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시 조례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시가 이렇대도 시가 있으면 우리는 더 강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녹지율이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이영복 위원  7.9% 녹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대한민국에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 내가 10여 년 전에 녹지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구로구 구로공단 그때 10%인가 12%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5%입니다, 거기. 
  그래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폐지하는 데는 지금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차피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 따라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는 지금 옥상 녹화만 봤을 때는 저희 조례는 20% 이상을 권고하는 사항이고요. 
  시는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2가지가 어쨌든 지금 상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지금 시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 조례는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더 강화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는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시 조례가 강화된, 그러면 우리는 더 강화시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있는 조례가 적용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고하고 한 저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들이 허가 나가고 그럴 때 안내문을 작성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나 그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요, 개정하고 싶은데 저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개정을 떠나서요. 
  일단 시가 너무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있는데도 권고 제대로 못하는데 시 조례 끌어와서 하겠어요? 
○위원장 최훈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할까요? 
이영복 위원  아니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뭘 정회를 합니까?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구 조례는 권고사항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고를 개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내가 개정할게요, 조례를.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선이에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 위원님의 저기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건축과 고생하는데요. 
  저는 이영복 위원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전국 최악의 열악한 녹지 환경인 관계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투표개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입된 동구 공영버스가 성과 미흡 및 운영상 문제점으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운영했던 동구 공영버스가 수혜 지역 및 수혜 대상의 편중, 비용편익의 문제로 2023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주 교통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동구 공영버스 사업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 주민들에게 대중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9년 10월 11일 제정하여 2020년 8월 24일부터 동구 공영버스를 운영하였으나 동구 공영버스가 수혜 지역 및 수혜 대상의 편중, 비용편익 등의 문제로 2023년 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조례 존속의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설립 인가된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뉴딜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 위탁하고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제4항별표4 수의계약 대상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위탁운영 개시 후 아뜨렛길 이용 현황을 적극적,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공간인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송림골 마을기업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아뜨렛길 지하광장에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장기바둑방, 탁구장 등 9개 실 516.7㎡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6천만 원입니다.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 계약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위탁 사무로는 시설물 이용 안내, 안전관리, 청소, 이용 인원 관리 등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우리 패밀리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송림골 사업 시작하면서 주민협의체 처음에 구성하고 그분들 지속적으로 어떠한 운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자료 유인해 주십시오. 
  협동 조합의...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임원진하고 조합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영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좀 주시고요. 
  9개 위탁시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구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에서 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무슨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소,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에 잘 꿰어져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송림골 사업 시작하면서 송림골 구역 안에 영업하시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했고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운영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지금 주민협의체 단계에서 하나 더 앞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구 전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은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설이라든가 어떤 부분... 
이영복 위원  그 과정 좀 유인해 주세요, 쭉.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본격적인 운영은 3월부터고요. 
  지금 준공 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범 위탁으로 해서 당분간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에 있는 카페 운영과 별개인 것이죠? 
  이 시설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가운데는 이제 무상으로. 
김종호 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문제고 이 두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이용이나 관리나 청소 등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그러면 좀 궁금해서요. 
  나중에 원가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110페이지요. 
  결국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하셨던데 실제로 계약 체결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근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22년 기간제근로자 기준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왜 ‘23년이나 ‘24년 기준으로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 기준이 보통 11월에 계획이 수립 선정돼서 보통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제안할 때는 2023년 것이 아직 안 나왔었고 그래서 일단 ‘22년 것으로 작성했고요. 
  내년 임금 변동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고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또 하나요. 
  이분들이 만약에 청소하거나 등등 하면 그에 따른 경상경비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는 일반관리비로 넣으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A+B+C×0.05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도 다 관리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그 부분은 시범운영해 보면서 정리해서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추경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요. 
  여기는 그러면 이 두 분은 월요일 하루 빼고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 근무입니까? 
  6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담당 팀장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훈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이 원가계산서 같은 경우에 2인을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준 인원수를 잡은 것이고요. 
  동일한 두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일정 시간대별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상주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원가를 계산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느 시간대는 한 명만 계실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 것인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 모든 시간대에 2명 정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물론 주간 시간대나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 운영해 가면서 일정 시간의 변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요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주 6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은 3일을 근무하고 다른 두 분이 또 3일을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2명 인건비를 했지만 그것을 4명이 나눠서 할 수 있도 있는 것이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고정된 2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그   부분은 조합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 계실 공간은 있어요, 지하광장에? 
○뉴딜사업담당 서민국현재   지하광장 6번 출구 쪽에 조합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시면서 하실 수는 있다는 것이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기본적인 근거지는 그 사무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 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6만546.8㎡이며 지난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심의 의견과 서부교회, 향적사, 사랑의샘(사회복지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 변경 내용은 서부교회와 송현근린공원 쪽 도로 편입으로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과 종교 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서흥초등학교 북측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평형 반영에 따른 주택 세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 변경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신청은 2021년 12월 3일 접수되어 의견 청취 절차까지 거쳤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전 송현근린공원과 단지 간 도로 설계 과정에서 옹벽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고 당초 공람 의견 등을 반영하여 ‘23년 3월 8일 정비계획제안서를 보안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11월 16일 개최하였으며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정비구역 면적은 송현근린공원 서측 도로와 서부교회를 편입하여 6761.9㎡가 증가한 16만546.8㎡입니다. 
  115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산출 근거는 2022년 6월 10일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당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내용에 따라 비대율 100.7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16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획지 01-1, 01-2는 공동주택용지로 도로계획 재정비에 따라 면적은 변경 없이 선형만 조정되었습니다. 
  획지 03은 종교 용지로 서부교회의 구역 편입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4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사랑의샘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5는 기정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였으며 면적을 증가하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획지 07은 주민치안센터로 경찰서의 요청을 반영하여 면적을 증가한 사항입니다. 
  획지 08은 당초 문화시설이었으나 폐지 후 획지 17에 공공청사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11은 어린이공원으로 면적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획지 15는 서부교회의 구역 편입에 따라 송현근린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획지 16은 어린이공원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01-1 획지와 획지 01-2 중간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서흥초등학교 주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사항입니다. 
  먼저 도로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중로 3-14호선은 소로 3-26호선으로 변경하여 폭원을 8∼12m로 축소하였습니다. 
  중로 1-394호선은 20m 도로에서 21m에서 24m 도로로 변경하였으며 중로 2-21호선 17.5㎡를 신설하였습니다. 
  중로 1-395선은 중로 3-21호선으로 변경하여 폭원 20m를 13∼23m로 변경하였습니다. 
  중로 2-702호선은 폭원 15m에서 17.5m로 확장하였습니다. 
  소로 1-2호선은 폭원 10m의 도로로 연장 88m를 구역 안으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에서 120페이지까지 공원 및 녹지 변경사항입니다. 
  구역 내 기존 어린이공원과 완충녹지를 일괄 폐지하고 01-1 획지와 01-2 획지 사이를 일원화하여 어린이공원 2개소를 신설 반영하였으며 변경되는 송현근린공원은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서부교회 부지를 송현근린공원으로 포함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1은 변경이 없으며 공공청사 2는 경찰서 요청에 따라 면적 459.1㎡ 증가한 660㎡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청사 ㉮는 기존 복합문화시설 817.7㎡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1,214.7㎡를 신설하였습니다. 
  공공청사 ㉯는 122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과 중복 결정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1,690.6㎡를 신설하였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의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공공청사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획지 01-1, 01-2는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 후의 획지 03, 04, 05, 07, 14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되어 법령을 반영한 건폐율은 50%에서 60%로 용적률은 300%에서 250%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획지 02, 03, 04, 05, 07, 14, 17은 최고 높이를 20m에서 30m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순부담률입니다. 
  순부담률은 용도지역 상향 시 그 면적의 10%를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로 기부체납하도록 한 것으로 기존에 제3종으로 용도 지역 상향된 12만694.2㎡ 중 1만3,231.7㎡를 기부체납하여 10.96%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산정 기준은 토지이용계획과 기존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 완료에 따라 용적률 완화 면적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단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정 획지 01-1, 01-2 경계선으로부터 6m를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광로 2-1호선 인접지역은 10m 그 외 지역은 6m로 지정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계획 세대 수는 조합원들의 대형 평형 반영 요청 의견에 따라 기정의 59㎡ 위주에서 84㎡ 위주로 계획하여 3,610세대에서 3,114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경관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구역 내 주민 이주 기간 중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요, 이 사업을 신속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이 아닌데 다른 구역인데 거기서 재산세, 거기 나왔는데 재산세를 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분이 금방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2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사실 2년 동안 만약 저기하면 매달 200만 원씩 수익이 나는데, 월세 받는 것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역으로 1년에 100만 원씩 재산세를 내야 된답니다. 
  그런데 2년인데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사업시행인가를 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나서 바로 지금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계획안은 59㎡로 해서 20평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이주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5평도 좋지만 30평 대도 있어야 되고 40평대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비계획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꾸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위치, 공원 위치 같은 것을 먼저 변경하고 이 폼 안에서 다시 건축계획안을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왜 다양하게 안 했어요, 평수를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이 실은 사업을 신속하게 가려고 2020년도에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전환할 때 조합에서 고민했던 것이 아예 처음부터 다 바꾸고 갈 것이냐. 
  일단 사업방식만 바꾸고 진행하면서 보상하고 이주하는 동안 다시 진짜로 할 것으로 바꿀 것이냐를 논의해서 조합에서는 일단 사업방식부터 먼저 바꿔 놓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바꿔놓자고 조합에서 합의해서 그렇게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빨리 신속한 저기가 되게끔 해야지 지금 지지부진해서 또 길게 되면 그분들이 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조합에서 하는 사업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지원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신속한 재개발을 통해서 또 지역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해 주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튼 제가 봐도 진짜 그분들 걱정하는 것이 동감이 가더라고요. 
  2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역으로 돈 100만 원씩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거기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속히 해야지 진짜 관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미추홀구하고 우리랑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 금송지구하고 옆에 전도관 구역하고, 거기는 벌써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왜냐하면 전도관은 금송이 못 가면 못 갑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민원 해결해 주시고 진짜 걱정되는 것도 해결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여기 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쟁점이었던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부교회, 향적사 등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서부교회는 만족을... 
김종호 위원  구역 내로 들어오시는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구역 내로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김종호 위원  기존 부지는 송현근린공원으로 편입되는 것이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 구역 내 공원 부지와 맞바꾼 개념이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랑의샘은 결국은 일반 다른 재개발조합원과 현금 청산자들과 마찬가지로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을 조합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을만한 영역은 아니고 조합에서 사업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반분양을 할 때 주택경기가 좋으냐. 
  그래서 수입이 많아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해결되는 것이고요. 
  향적사는 사업하고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향적사에서는 어떤 사찰의 수행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조합의 사업성하고는 약간 배치가 되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떤 법령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맞춰서 또 각종 심의라든가 평가에 적합하게 그 범위 안에서 하고 또 지금 단지 사이에 공원을 배치한 것이 향적사였던 수행 환경 중에 저희가 봤을 때는 사찰 같은 경우는 주로 행사들이 오전에 많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공원을 배치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향적사에서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실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지 이런 것은 더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전체 세대수는 줄고 평형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랬을 때 추정분담금은 어느 정도나 증가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추정분담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조금 그렇고요. 
  이것이 결국 일반분양할 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번 주민공람공고하고 의견수렴 3건 들어온 것이 다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여기에 있는 공람 의견은 ‘22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받았던 것이고 이번에 정비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공람 의견이 몇 번 들어오기는 했는데 정비계획과 상관없이 보상이 너무 적다는 그런 의견들만. 
김종호 위원  변경사항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있던 민원사항이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민원사항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사실상 과장님, 세대 수를 3,600세대에서 3,100세대로 평형을 84평을 늘리면서 줄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최훈  그것이 원래 기법상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이 여기가 지금 몇 세대죠? 
  조합원이 몇 명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약 1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훈  1천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곱하기 3배수나 되거든요, 조합원 대비해서, 그렇죠? 
  3,100세대 해도 3,600세대까지 되어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원래 세대 수가 주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또 분양할 당시에 일반분양을 얼마에 어떻게 완판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이익이 더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그래서 하여튼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분양하기 좋은 시기에 사업이 도달해서 분양을 잘할 수 있게끔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또 조합에도 그런 얘기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 없음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6분)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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