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6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1月 27日 (火) 10時 30分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 議事日程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審査된 案件
  2.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0時 34分 開議)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委員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장 강광석입니다.  평소 구정업무를 위해 애쓰시는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환 부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보다 8억원이 증가한 30억 4,772만 3,000원이며 178쪽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종묘매입 꽃게방류로 2억원의 재료비가 계상되었으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인 넙치 구입비로 재료비 5,714만 3,000원이 침체어망 인양사업으로 폐어망 폐어구 수거를 위하여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양식 어장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퇴적물 수거와 바닥, 객토 등 정화 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80쪽입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 3,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으로 포내어촌마을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어장관리선 건조 1척에 9,000만원을, 지역특산물 발굴상품 포장재료와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 제작 지원으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어촌에 해양환경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1억원을,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대무의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83쪽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포내어촌에 어촌에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체험관광마을 조성 5억원과 방치폐선 처리비 6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태풍과 해일로 인한 보호를 위하여 대무의항과 광명항에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사업으로 1억원과, 185쪽입니다.  공유수면에 방치된 폐어구, 폐어물 등 장애물 제거 사업 5,000만원과, 구읍 소무의 등 4개소에 대한 어촌정주어항 유지보수비 1,000만원, 어촌정주항으로 지정 예정인 삼목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어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은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중간에 자연발생 유원지 내 이동화장실과 샤워장 임차료 3,600만원과 하단에 시설관련 수영경계선 표시 안내판 표지 등 구조물정비비 3,000만원, 그리고 화장실이 취약한 왕산해수욕장과 선녀바위에 이동식 화장실 2개소와 실미와 하나개해수욕장에 다수 장애인 단체가 찾고 있어 장애인용 2개소에 대하여 총 1억 4,000만원에 구입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해마다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미도와 하나개 해수욕장에 물탱크와 관정개발 공사로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충분한 물공급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해수욕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무의도와 소무의도 주민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으로 3,200만원, 인천항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제1부두 출입문, 차도 아스팔트 포장과 인도신설 등 도로정비비 1억원, 189쪽입니다.  100주년 기념탑에서 연안사거리까지 3,700m에 이르는 축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9쪽과 190쪽에 항만발전과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경미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항만공항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83쪽이요.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그 조성 시기를 몇 월로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관광체험 마을이요?
○金昌福 委員   예 예.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건 인제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설계할 준비라든가 이런걸 실시설계 준비를 지금 시작해서 내년 초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내년 초라고 그러면 한 3, 4월 돼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쯤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왜 그러냐하면 무의도 그쪽은 뭐 4-5월부터 휴양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제나 운반하는 과정에 교통이 혼잡하고 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앞당겨 가지고 한 2-3월부터 이렇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알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를 6억 5,620만원으로다 해 놓았는데 그건 뭐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어디,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金昌福 委員   사업 설명서에 161쪽 보면 총 사업비는 6억 5,620만원으로다 해서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161쪽이요?
○金昌福 委員   예 161쪽.  사업 총 사업비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및 관리운영 해 갖고 사업설명서 161쪽,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어촌체험 마을이 조성되면 원래 조성사업비는 5억원이고요.  기타 어촌체험마을 조성하게 되면 먼저 사무장 채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제작비도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서 일반 총괄적으로 잡은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이게 당초에 연차 계획으로 해서 첫해에 5억, 그 다음해에 5억 이렇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건 시설투자비고요.  인제 운영비가 어촌체험 마을에도 현재 앞에 대무의도에 보면 사무장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거처럼 여기도 조성하면 
○金昌福 委員   1,200만원 섰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게 하면 그런 사무장도 채용도 하고.  그리고 이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하면 또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인터넷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건 여러 가지 제잡비 해 가지고 그정도로 전체 다 합쳐서 사업비랑 합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시설비는 그러면 매년 투자가 돼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것은 내년도에 5억원이 되는 거고요.  연차적으로 또 거기에 맞게 제일 중요한게 주차장 문제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가 인제 1,000㎡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니까 내년도, 후년도에 인제 그것 또 하게 되고
○金昌福 委員   아니 내년도에 사업만 할게 아니라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그렇죠,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金昌福 委員   연차적으로다 이어져서 최초에 생각하였던 5억, 5억 이렇게 해서 15억 정도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당초 용역할 때처럼 그 사업은 해수부까지 다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85쪽이요.  185쪽에 보면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6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182쪽에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가 또 1억 354만 8,000원 서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별개 입니까?  이 폐기물 정화 사업은 뭐고 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는 뭐에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6억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수협이랑 같이 위탁을 맺어서 인천시에 전체 폐기물을 정화하는 건데요.  그것이 이번에 새로 나온 지침에 의해서 60키로에 6,000원씩 주민들이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이 그런걸 치워가지고 소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어민들이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오면 그것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키로에 5-6,000원 정도씩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각 어촌계 별로다가 협의를 해서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수협과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천수협과 해서 우리 관내 어촌계, 또는 다른데 어촌계까지 인천시 전체로 되었습니다.  이게 시 국비이기 때문에요.
○金昌福 委員   이게 전액이 국시비 지원.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다만 예산이 저희 중구가 선임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힌 거고요.  인천수협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어촌계별로 신청 받아서 거기에 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면 각 어촌계에다 홍보를 철저히 해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가능하면 저희 어촌계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87쪽이요.  백사장 청소차 임차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일간으로다가 돼 있어요.  지난 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미리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20일 동안에 그러니까 왕산리, 을왕리, 선녀바위, 실미해수욕장, 하나개해수욕장 이렇게 시즌 전에 청소를 하신다고 하신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래서 5-6월 달정도 돼 가지고 시즌 전에 청소를 해서 과거에 한번도 안 한 청소이기 때문에 보통 이 청소기로 한 3㎝ 정도 깊이로 들어가서 담배꽁초와 동전까지도 주워내는걸 저희가 동영상도 보았고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태안반도 그쪽에 출장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金昌福 委員   하여튼 금년에 임차료를 2,500만원 들여서 이거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는 건데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게 청소차가 8천 얼마라고 그랬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8,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뭐 한번에 임차료 20일 동안에 2,500만원 주느니 이번 운영을 한번 해보셔서 효과적이면 구입을 하는 쪽으로다 하시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185쪽과 관련해서요.  해안수면쓰레기 처리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사업과 연관이 되는 건지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연관되는 건지.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공유수면의 장애물과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와 차이요?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해안가에 수면위에 떠있는 부유물 있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金哲洪 委員   그런 것은 처리를 어디서 어떤 목이 거기 해당 되는 거냐 그 말이죠.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사업비 거기와 연관이 되는 건지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공유수면의 장애물 제거사업은 공유수면내 현재 보면 바닷가 나가보면 말짱이 이렇게 있고 어그물들이 막 널려 있지 않습니까?  물이 쓰면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제거하는 거고요.  바닷가에 있는 거를 끌어내는 거고.  지금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 사항은 바닷가 근처에 나온 폐기물들을 어민들이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 또 바닷가 나가서 어민들이 어그물을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들이 막 그물에 걸리잖아요.  그런것도 같이 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됩니다.  
○金哲洪 委員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밀물때 해안 바다위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서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예산을 세운 의미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연안부두 그쪽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또 항만구역 지역이라 항만에서 처리합니다.  거기는요.  저희가 처리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리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민원이 있다면 저희가 처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역이 항만구역 내이기 때문에 항만청에서 또는 해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 쓰레기 나올때 좀 작은 배라도 있어 가지고 그걸 정화작업을 하면 좀 깨끗할 것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것이고요.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哲洪 委員   189쪽이요.  축항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지금 3억 4,200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거기 총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할 총 연장 길이가 얼마정도 됩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금년도가 5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3,700m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게 됩니다.  
○金哲洪 委員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한 850내지 950으로 보던데 500m밖에 안 됩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이번에 50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산이 건설과에선 올해 예산이 4억이었고 내년 예산이 12억입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哲洪 委員   그렇게 되면 연안사거리에서 쭉 계속되는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면 총 16억이 되는 건데.  지금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금년 예산이 9,000만원이잖아요, 그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金哲洪 委員   그러면 건설과에서 4억이었는데 12억이면 세 배를 더 세웠으니까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도 세배가 돼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억 7,000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3억 4,200으로 세워져 있고, 또 길이가 짧을때 사업하고 길이가 훨씬 길어질때 사업은 길어졌을때 그만큼 뭐랄까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예, 계약상의 문제인데요.  사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한개 구입하는 거나 백 개 구입하는 거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게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金哲洪 委員   예.  그거보다 좀 과다하게 짜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인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12억이 잡혀 있는데 그 시비를 50% 따 왔거든요.  그런데 가로화단 조성하는 데는 시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거 시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金哲洪 委員   여기는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원래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그건 또 별도로 재배정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구비로 저희랑 맞지가 않아서 시에서 만약에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예산상에 1,000원을 못 주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재배정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0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뭐 자립도가 내년에는 50%라고 그래서 세수가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시비나 국비를 따오는데 부족했다 그렇게도 보여지거든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원칙적으로 지금 50%, 50%입니다.  시 50% 저희 50%
○金哲洪 委員   어떤 사업이든 시비나 국비를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뭐 자립도가 그렇게 되면 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자립도가 높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관해서 앞에 178쪽 보면요, 거기 꽃게 방류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우리 구비는 없지만, 그 다음에 아까 넙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1억 4,200인데 올해는 5,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지금까지 방류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인 건지.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우선은 이제 위원님 말씀따라 방류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판정이 됐구요.  저희가 줄은 대신 어떤 것이 있냐하면 수산종묘배양 연구소 거기에서 금년에도 감성돔을 그냥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넙치도 저희가 20만마리를 그냥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쪽 수산 배양, 종묘배양연구소 거기서 내년도 거를 봤습니다.  내년도 거를 봤는데 내년도에 넙치라든가 또는 이런 감성돔, 이런 또 쭈꾸미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방류하는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어쨌든 효과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 줘야 어족이 좀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금년도 못지 않게 저희가 이렇게 무상방류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수산배양연구소랑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이 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지방어항 보수 보강 관련해서는 올해 다 보수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없는 상황이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대무의항에 좀 일부 코너쪽으로 거기가 보수가 좀 덜 돼 가지고 1억원을 세워서 거기 보수하는 거구요.  
○金正憲 委員   그러면 현재 약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1억원 정도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영종 정주항 유지보수는 특별나게 이렇게 당장 보수할 데는 없고 상황이 발생되면은 하려고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지금 어디가 조금있냐 하면은 지금 저 쪽 무의도 쪽에 보면은 선착장이 배가 왔다갔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무의도 쪽 
○金正憲 委員   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거기에 계선하는데 주민들이 좀 내리기가 어렵다 그래서요.  그걸 조금 한  2~300정도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초에 해 드릴 거고 또 기타 보수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하려고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놓은 구분 
○金正憲 委員   하셔야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어항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570만평 하늘도시에 부두가 영종 뱃터에 한 3개 정도가 우리 구가 인제 포함돼 있는 것 같구요.  송산에 하나 있습니다.  송산은 어촌 정주항은 아니잖아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이제 그 부두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바다를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가 부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이 썼을 때 둑으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공식적인 통로는 어항이라든가 부두인데 그건 향후에도 570만평 개발 이후에도 관리주체는 계속 우리 구 항만공항수산과가 되는 거죠?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항만공항수산과에서 부두, 어촌정주항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그 이후에 거는 건설과에서 선착장 용도로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건설과에서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지금 그 부분은 어민들이 생활하는 어민 보호, 어족 보호 차원에서 우리는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어민들이 보고할 수 있는 거는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면허와 관련된 어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구요.  그 다음에 어획을 했을 때 그거를 집하하거나 물량장 같은 시설, 이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읍뱃터가 지금 그러한 기능을 해 오고 있었는데 개발 관련해 갖고서 지금 경제청이나 토공하고 그 지역 어민들하고 입장이 약간씩 상이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경제청 관계자 신동명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읍에 어촌계장도 엊그제 만났었고 오늘도 뭐 어선 선주협회 회장도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로 들어온 거는 아니지만 슬쩍 물어보니까 저희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 줬고 공문으로 2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첫째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일단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1차안이고 2차안으로는 다른 대체 부두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라.  또 3차는 그건 뭐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직접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전화를 할 때는 보상을 할 때 충분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데 충분한 보상은 마지막 보루겠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하는 걸 원하니까 그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그대로 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동명 팀장이 긍정적으로 어민들에 긍정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도개공이랑 같이 해서 도개공 소관 아닙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전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그거는 생존권 문제인데요.  사실 유일한 그 분들의 생업이 그거에도 특히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부유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보호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저희도 그것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 다음 187페이지에요.  이거는 사실상 우리 항만공항수산과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지금 계속 관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래 관광객들을 위해서 관정 개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상수도가 보급이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로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설됐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상수도가 보급이 을왕리에 만약에 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원지까지 끌어들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지금 상수도는 을왕리, 왕산 이 쪽은 들어왔습니다.  거기는요.
○金正憲 委員   그러면은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여기는 지금 
○金正憲 委員   자연발생유원지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여기가 자연발생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에는 다 저기가 급수가 들어왔구요.  상수도가.  여기는 지금 현재 무의도와 실미지역입니다.
○金正憲 委員   실미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金正憲 委員   선녀바위 쪽은 아니구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선녀바위 그 쪽은 다 들어왔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서 지금 올해 그래서 물의 걱정이 없었습니다. 
○金正憲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아까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과 관계해서 수거량의 단가가 어떻게 정해졌어요?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60키로에 5,000원인가
○金昌福 委員   60키로에 5,000원?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네, 마대 60키로에.  그게 되면 일정하게 어떤 마대가 나올 겁니다.  마대 거기가 담아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어촌계랑 수협이랑 안배돼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몽골 수흐바타르 방문단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함에 따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간담회가 끝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3分)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

(속개)

(14時 01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로 저희 재무과에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국공유재산 보조 요원 1명과 청사관리요원 5명, 보일러 요원 2명, 통신기술 인부 1명 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 9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0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특정업무 활동 수용비로서 회계 계약 업무 담당 공무원과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 관재업무 담당공무원 해서 특정업무활동 수행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소요 수용비로는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있는 정수기 임차료로 월 2만 9,000원 해서 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하는데 6대를 대체구입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 120만원씩 해 갖고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칼라프린터, 레이저 칼라프린터 한 대로 이것도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로 흑백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대체구입비로 한 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단기로써 한 대 신규 구입합니다.  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한 대 신규 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일비하고 여비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작업 매식비로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사무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먼저 사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회계 실무교육, 그러니까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회계 업무, 회계 실무 교육 교재비로써 한 권에 1만원씩 해서 100권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서식 유인비 및 물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배정 장부 구입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로 한 건에 2만원해서 250건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공비 수리비로 해서 50만원해서 월 연 2회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계약 복식부기 업무추진에 따른 도서 구입비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재정연감 합동 작업 및 준공검사 입회 여비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써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으로써 저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아홉분이 계십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이시구요.  당연직이고 일반 교수라든가 건축사 해 갖고 8명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결산 관련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재무보고서 발간비로 해서 150부를 발간한 걸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따른 인쇄비 등 부대비용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 자산평가 및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매식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복식부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차량일지 유인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련수수료로써는 1,7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는 공유, 등기촉탁 수수료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 수수료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온비드 입찰 등록 수수료는 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온비드 낙찰 수수료는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따른 매식비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구유건물 부지 사용료로써 구 항운노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사대기실에 있는 정수기 임차료로 월 3만 7,000원을 해서 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로써 먼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자동차가 승용차가 3대이고 버스가 2대, 스타렉스 2대, 1톤트럭 1대 해 갖고 총 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로 해서 9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료로써는 8대에 대한 보험료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제회비로써 재해복구회비 2,600만원과 손해배상 공제회비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금으로써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입니다.  자동차 8대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수선비, 세차비로써 총 4,7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송 수행 여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운영비로써는 총 시비로써 2,879만원을 저희가 교부받아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영선의 통합관리 업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으로써 청소 및 공공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환경 개선용 물품 구입비로 한 달에 110만원에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 물품 구입비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는 1,8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요금으로써 월 도시가스 요금이 5개월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운영하는 기간으로써 한 달에 8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월 230만원 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은 월 2,000만원, 최하  1,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저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2,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망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해서 7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급 통신용 전용회선 사용료로 5,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입니다.  월 900만원씩 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메시지 서비스 사용료로써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TRS 무전기 사용요금으로써 월 3만 5,000원씩 해서 21대에 대한 무전기 사용료 8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내 케이블 TV 시청료 해서 4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시설물 운영 유류비로서 경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구청사개보수 공사비로서는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유건물에 대한 개보수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물 운영 관리비로서 먼저 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냉동기 화학세관유지비로서 4대에 대한 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화학세관유지비로서는 250만원으로 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시설유지 관리비로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바닥 청소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실 등 장비유지비로 해서 월 85만원해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약품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냉각탑 약품구입비로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정시설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서 전기안전대행 수수료에서 월 130만원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방화관리 대행비는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및 교육비로서 전기와 소방 열관리 고압가스 등 정기검사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에 있는 물탱크 청소비로서 연 2회 청소하는 걸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강기관리 용역비로서 월 40만원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관리 용역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정화조 청소비로 분기별로 5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소독비로서는 월 50만원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외부환경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외부환경 정비공사 공사비는 총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계비로서 1,770만원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4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로 팩스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격 정보지 및 공사물가 정보지 구입비로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도선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로서 각종 행사 방송지원에 따른 특근매식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통신업무 여비로 방송지원 및 건축시 사용전 검사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 축전기 교체비로 해서 16대 45만원 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으로 지방채증권이자 상환금으로 해서 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증권 원금상환액으로서는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141쪽이요, 일반보상금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죠?
○財務課長 金淑子   이거는요, 저희 인천광역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행공사 범위 및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0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저희 주민참여 감독을 뽑아서 그 분들이 감독을 하면 수당을 주게 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얼마에서 얼마 사이요?
○財務課長 金淑子   3,000만원 이상에서 3억 미만이요.
○金昌福 委員   그 공사에는 주민 감독자를 선정을 해서 주민감독자에게 주는 수당이다 이거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 공사도요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장공사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간이상하수도 공사라든가 그런 주민과는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다음은 144페이지요, 통신영선의 통합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청소 및 공공요금 관리에 보면 금년보다 6,600여만원이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것입니까?  
○財務課長 金淑子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金昌福 委員   144쪽 맨 위에 통신영선의 통합관리 그 밑에 청소 및 공공요금 관리
○財務課長 金淑子   네.  아 여기요?
○金昌福 委員   거기 인상율이 지금 보니까 13.64%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이게 내년도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율 인상폭이 반영이 된 거냐고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그것도 반영이 되고 또 사용양도 늘 것을 예상해서
○金昌福 委員   다른거 뭐 늘어난 부분 있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네, 청사도 지금 새로 증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사 공공요금이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맨 아래쪽 청사시설물 관리에도 이건 또 18.88%가 상향 요청된거라고요 이것도.  이게 관리할 수 있는 건이 더 늘어난 거에요?  맨 아래 청사 시설물 관리.
○財務課長 金淑子   145쪽에 보시면요, 화학 냉동기에 대한 화학세관유지비하고 보일러 화학세관 그러니까 소독하는 겁니다.  그 유지비가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럼 새로 금년도에 없었던건데 내년도에 새로 신설
○財務課長 金淑子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시설물 관리에 관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똑같은걸 관리를 하는데.  
○財務課長 金淑子   물가 상승에 의한 그런 요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물가 상승률이 18.8% 정도 돼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그 밑에 또 보면 법정시설물 운영관리에도 이거는 또 프로테지를 보면 20.17%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 요청하는 특별한 이유가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또 내년도하고 관리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선 변동이 없는데 인상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되는 건 뭐에요?
○財務課長 金淑子   저기 저희가 민방위대피호 증축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져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지금 법정시설물 운영관리 란에 보면 지출란에 보면 지금 민방위 관련된 민방위 건물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財務課長 金淑子   아니 인제 그것도 다 같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니까
○金昌福 委員   여기 전부 세세목 이렇게 다 해서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이렇게 해 놓았는데.
○財務課長 金淑子   예.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물가상승율을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13.64% 18.8% 22.67% 이렇게 물가상승율 하고는 좀 더 높은 반영률을 여기다가 요청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증액되는 요청 금액이 어떤 시설물이 더 늘어나서 관리할 건이 더 많아져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 보았을 때
○財務課長 金淑子   예,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이게 보면 청사시설물 관리같은 거는 거의 늘어난게 없어요.
○財務課長 金淑子   지금 민방위대피호하고 북별관 3층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했지만 그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金昌福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감사합니다.  
○金哲洪 委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데  예산보고를 하는데 다 어차피 들어가야 할 증액이 들어가야 할 부분은 생략하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金桓   예, 보고할 때 인건비라든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고 금년도에 새로 내년도에 새로 발생되는 거 또 금액이 크게 변경되는 사항 그런 부분에만 보고해 주시도록, 미리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鄭惠卿   세무과장 정혜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652만 1,000원이며, 이중 시비 보조사업 예산 5,500만원, 구비 자체사업 예산 4억 5,1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5,004만원과 기본경비 8,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4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2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유인 및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3쪽 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안내문, 현수막, 포스터 등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220만원, 위원회 운영비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외 4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사업비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는 50%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서상에는 구비에 해당하는 50%만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지원요원 인건비 1,050만원, 주택가격 현황 도면 구축,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02만원, 현지 출장여비 225만원, 개별주택 가격 검증 수수료 2,604만원, 개별주택 가격결정․공시에 따른 결정통지서 인쇄 및 공공요금 등 3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 1,386만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375만원, 과세자료조사 등 국내여비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6쪽 세무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세무조사 특근매식비 36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세수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일제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유인비, 급량비, 번호판 영치 휴대용 단말기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위한  예금조회 및 부동산 공매의뢰 수수료, 체납자 정보 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57쪽 책임징수 담당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체납액 징수기동 운영에 따른 특근매식비 180만원, 체납액정리 현지출장 여비 702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행정운영경비와 관련해서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4,500만원 요청하셨는데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委員   세무담당 공무원이라고 그랬어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委員   우리 직원이 아니고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요 저희 직원들입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은 세무직 직원이 있거든요.
○金昌福 委員   주로 지금 그러면 이게 출장경비에요?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에요.  이거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한달에 월액 1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직원한테?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金昌福 委員   특별히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稅務課長 鄭惠卿   예,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金昌福 委員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1,416만원을 더 인제 상향요청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386만원이에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稅務課長 鄭惠卿   올해는 이게 없고요 내년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3년간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라해 가지고 
○金昌福 委員   이거는 신규에요?
○稅務課長 鄭惠卿   예
○金昌福 委員   이거는 그러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에요?
○稅務課長 鄭惠卿   3명이요.
○金昌福 委員   3명?
○稅務課長 鄭惠卿   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3만 5,000원씩이야?
○稅務課長 鄭惠卿   3만 5,000원
○金昌福 委員   3만 5,000원씩 3명이면 132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그러면 이거는 대상 물권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사하는 내용인가요?
○稅務課長 鄭惠卿   저기,
○金正憲 委員   비과세 대상에서 범주에 벗어나면
○稅務課長 鄭惠卿   아니 토지하고 건물 주택은 저희가 세금을 안 걷고 감면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감면한 부분을 감면 대상이 맞나 실태를 파악한다는 말씀이시죠?
○稅務課長 鄭惠卿   예예.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와서 
○稅務課長 鄭惠卿   네, 일용직을 쓴 거죠.
○金正憲 委員   그러면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없는 분들인가요?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金正憲 委員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포상금, 지방세 징수 포상금있는데요.  이 대상자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鄭惠卿   저희가 과년도 미수액을 세금을 걷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해 가지고 구세는 1인당 50만원 정도 되고 시세는 30만원까지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稅務課長 鄭惠卿   네, 직원들한테.
○金正憲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민원지적과장 심재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2008년도에 11억 3,433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8억 6,1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2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인건비목에  4,657만 8,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맨 밑에 문서세단기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통합창구 및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에 대한 거는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냉방기 구입인데요.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구청에 있는 거에 거기에 적정 온도가 5도에서 32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추울 때 반영하기 위해서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그 다음에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구요.  연구개발비, 포상금 또한 전년도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구현에 일반운영비에 1억 1,158만원이 반영됐는데 이 중에서 중간에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에 1,000만원, 리모델링 후에 반영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반영했구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민원실 이사비로 해서 1,000만원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2,2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구요.  일반보상금에서 민원상담관 보상금에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1000만원씩 12달 한 명이었는데 20만원 인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민등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평상시 업무추진에 대한 걸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에 행정자료실 운영인데 일반운영비 목에서 저희 행정자료실이 새로 신축되는 데로 옮기면서 총 62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료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비를 3,000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록물 DB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에 207목에 연구개발비 1억 9,400이 들어가있는데요.  이거는 기록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로 해서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년간 기록관에 대한 DB 구축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족관계 등록제도 운영이라든가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201 항목에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구요.  그 밑에 대민지적행정서비스 지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업무추진비 및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관 문서 및 중계업자 사진 등록용 스캐너, 중계업자 스캐너 작업에 의해서 500만원,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 현장조사 소프트웨어 구입에 400만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대한 업무로 전체 비용으로 1억 7,056만 3,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도 전년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8,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8,040만원이 되겠는데요.  171페이지에 보시면 개발부담금은 개발비용 산출 용역으로 100만원씩 해서 80건인데 이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하면은 개발비용 산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영종용유에 허가사항이 많고 준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올해보다는 배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해서 80건을 반영했습니다.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인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 포상금을 300만원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 및 실거래가 신고는 일반보상금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시설물 구축에 1억 2,400만원이 반영됐는데요.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도로명, 건물번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라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것도 4개년 사업 계속사업으로써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넘어온 것에 대한 영종용유 지역에 대해서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새주소 유지보수 등은 유인물로,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똑같은 상황으로 유인물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부대, 시설비 및 부대비도 새주소 사업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김창복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요.  민원행정 구현과 관련해서 그 밑에 일반수용비 중에 네번째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120만원이었었거든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이게 갑자기 1,000만원으로다가 상향 요청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이거는 재무과에서 민원실 옆에 증축, 60평을 증축하고 그 안에 민원실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증축된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들어갈 것을 예측하고 반영한 겁니다. 
○金昌福 委員   증축되는 민원실 부분에 들어갈 집기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다음에 167쪽이요.  행정 정보공개 중간 부분에 3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전액 위원회 참석수당이에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저희 구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를 열게 되면은 이의 신청된 거는 꼭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들 하게 되면은 7만원씩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거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 설명서에, 2007년 8월말 현재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380건으로다가 월평균 48건으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수당을 7만원으로다가 계상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다가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 7만원은 기본적인 시간이고 시간이 초과될 때는 3만원을 추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예산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기본이 7만원이고 시간이 더 걸리면은 3만원이다, 그래서 괄호를 해 놨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 없이 10만원으로다 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에 관계 없이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 해서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위원회 수당은 똑같이 
○金昌福 委員   7만원, 기본이 7만원이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기본이 7만원, 시간이 지나면 추가,
○金昌福 委員   기본은 7만원인데 10만원으로다가 해 놓은 거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위원회 참석 수당에 10만원씩 3명이 10회로다가 했죠?  그러면 거의 매월 한 번씩은 해야 되겠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매월 뭐 10회 정도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10회 정도는 하지 않지만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가 영종 용유에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간 토지들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늘어나는 부분도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니,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작년도 2006년도는 116건인데 금년도 지금 8월말 현재 380건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뭐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지금 계속
○金昌福 委員   증가가 됐는데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특별조치법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가 더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볼
○金昌福 委員   예상을 해서 10회로다가 잡아놓은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에 170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171쪽에 맨 위에 상단에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산출 용역비로다가 한 건당 100만원씩 해서 80건, 8,000만원 올렸는데요.  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개발부담금 하게 되면 산출 용역을, 개발비용의 산출용역을 보통 개인들이 마음대로 업체에 맡겨서 오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하는데 내년도 올해보다 많이 작년에는 30건 정도 반영했는데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대상 건수가 준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보다가 올해 한 10억 정도인데 내년에 한 18억에서 2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昌福 委員   배가 돼는 거에요?  금년도에는 3,500만원 세웠더랬거든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습니다. 
○金昌福 委員   8,000만원으로다가 배 이상 140% 정도 상향 요청을 하셨는데 그마만큼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昌福 委員   이건 다 예상치죠, 그리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상치고요.  건축허가하고 준공건수에 대한 비례해서 올린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저도 171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에서 준공 시점에 당시의 공시지가라든가 또 대지 조성에 따른 비용을 다 제하고나서 부과를 하는 거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원가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金正憲 委員   그리고 원가라는 건 농지전용부담금도 그 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포함됩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같은, 영종 용유 지역같은 경우는 인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농지전용 부담금을 한 ㎡당 5만 5,000원 정도, 평당 한 16만 5,000원 정도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토목 비용은 뭐 어쩔 수 없이 농지상태나 임야 상태에서 대지로 전환되면서 이익을 얻는 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실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용역을 줘서 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는 그거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만 부과를 하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개인들이 대상자들이 해 온 산출 용역에 대해서 우리 건물 품셈, 건축물 품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그거를 평균치에 맞게 적용이 됐는지 그거를 한 다음에 그 차액이 나는 실지 뭐 개발비용이 100원 들었다고 했지만 용역줘서 확인하니까 80원이다 그러면 80원까지만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의 뭐 지금 현재 개인들이 하는 그 산출하는 방법 또한 업체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차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런데 부담이 가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뭐 꼭 이익을 얻기보다도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취득할 경우에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그러니까 %가 개발부담금이 20몇%인가요?  25% 인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25% 
○金正憲 委員   25% 딱 빠듯하게 정해져있는 거 아닙니까?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金正憲 委員   그렇다 보면은 부담이 좀 상당히 커서 지금 영종 옹유 지역 주민들한테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 해서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고 해를 거듭하면서 건축허가를 연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개발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부터 준공 시점의 차액을 나타내니까 건축허가와 동시에 건물 뭐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집 짓는 거는 4개월이면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실지 개발부담금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차액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金正憲 委員   건축기간을 줄이는게 최선의 방법이란 말씀이시구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런데 그걸 다 이것 저것 다 보고그러니까 1년, 2년 지나서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해에 허가낸 해에 준공내서 하는 부분이 차액이 적게 나더라구요.  그렇게 돼서 한 해를 넘어가면 표준지산정을 다시 하게 되니까 그만큼 인상, 토지가 뭐 특별한 저기가 없는 한 영종용유는 무조건 계속땅값이 올라가니까 본인들한테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니까 부담 등을 줄일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은 없고 스스로가 건축행위를 빨리 함으로써 부담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80건이라면 건축허가 시점에서 준공시점을 예상하고서 80건을 일단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내년도에 부과할 수 있는 건수가 그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 갖고요.  지금 영종 용유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몇 년 동안에 지금 지정돼 있어서 때로는 재산권의 침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투기를 억제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지역주민들이 땅을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000평을 내가 돈을 일부 쓰고 싶을 때 100평만 팔아서 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적인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따르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해제를 하기 위함이라든가 어떤 완화하기 위한 우리 구의 역할이나 입장같은 건 따로 있나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지금 영종 용유 부분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경제구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무의도 부분만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종 지역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계속 돼 있는 한은 그게 토지거래 허가가 부동산 경기가 죽지 않는 한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金正憲 委員   글쎄요, 제도적으로는 큰 걸 잡으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피해는 주민들이 보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용역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 용역같은 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그거는 실질적으로 개발부담금 산정해서 돈 받게 되는 거는요.  돈을 받게 되면 50%는 국가에 해당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50%가 지방비로 들어오는데 비용자체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공무원이 했을 때는 어떠한 인위적인 공무원 판단이 인위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맡기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럼 이게 80건 정도면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예?
○金哲洪 委員   80건 정도면 한 사람이 산출을 할 정도의 분량이냐 그 말이죠.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안 그렇습니다.  80건이면 한 업체에서 10건 이하 정도만 되지 몰아서 그 업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金哲洪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民願地籍課長 沈載暎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7分)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時 16分)

○委員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총무과장 이우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내년도 예산이 24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거의 87.8%를 인력운영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155억 1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본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서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 기본 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4,14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노트북 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2,420만원을 계상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의날 행사 개최로 3,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일반운영비가 약 3,4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6,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구기동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44만원하고 그 밑에 자본이전으로 해서 무기고용 콘테이너 설치비, 경계등 구입, 또 콘베아훌라, 휴대용 서치라이트 해서 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공통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억 6,1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형 승용차가 2,700 이건 2호차가 되겠습니다.  2호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2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에 시비 포함해서 4,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4,06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 부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비가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 해서 이건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홍보물 제작비 또 심사비 해서 249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시에 우리가 시 경연대회에 참가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포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750, 경연대회 포상금으로 1,200 해서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이건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내시가 돼 있습니다.  통장워크숍 개최 및 통장활동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 19일날 대선하고 같이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원 보궐선거기 때문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비용 보조비를 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생활운동지원비로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유공공무원 및 부서표창비로 1,900만원을 연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시비 50% 구비 50% 해서 1,750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비도 이건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사실 조사비 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의 인건비인데 1,3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에 하단 부분까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비로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증액이 된 4억 6,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에 국내교류 업무추진비로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외부교육 훈련 참석경비 전직원에 대한 교육 참석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한 2,100만원이 불어난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페이지 직장내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비로 700만원,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업무에 따른 지원비가 총 3억 3,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1억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인사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포상금이라고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수 국외 여비로 해외선진문화 체험이라 해 가지고 배낭여행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해외여행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셔서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국외여비로 배낭여행비 5,600만원 작년과 같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비 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작년까지는 제주도로 갔었는데 올해는 중국을 갔고 내년도에는 하루를 늘려서 3박 4일로 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산업시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교류에 일반운영비로 3,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외여비, 저희 구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외교류 추진여비로 해서 외빈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2,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호교류도시간 공무원 파견은 저희 위해시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1,6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억 9,300만원인데 저희 구에 설립돼 있는 노조 직원들에 대한 지원비가 2,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노조행사 지원비로 2,282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용은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해서 1,9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3억 7,800만원, 이건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서 작년과 비슷하게 3억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취학전 아동 6세 미만에 대한 보육료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총 예산이 2억 6,02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에 2,783만원, 사무관리비 2,783만원인데 이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지원비로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5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비로 3,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 2,456만원, 일반운영비 해서 2,45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경비지원 해 가지고 국시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17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45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총 사무관리비로 해서 1,17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방위교육장 경비 공공요금, 또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총 사무관리비 1,335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화생방전에 대비한 약품구입 하고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총무과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桓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0쪽 경연대회 포상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선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哲洪 委員  어떻게 1등, 2등, 3등
○總務課長 李優承   여기에 프로그램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金哲洪 委員   네, 주민자치센터
○總務課長 李優承   우수 기관이 아니구요.
○金哲洪 委員   네.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작년, 금년이죠.  금년보다 좀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기관이 300만원, 1개 기관이 되겠죠.  우수기관이 200만원, 2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버금상 3개 기관, 또 장려상 4개 기관, 그래서 버금상은 100만원, 또 장려상은 50만원 해서 총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金哲洪 委員   올해 같은 경우에 인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를 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 프로그램 내용,
○金哲洪 委員   네, 프로그램 네.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인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영종 같은 그런 데는 사물놀이를 금년도에 제외를 시켰구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각 동별로 실질적인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는 준비를 했고 내년도에 계획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각 동장들을 좀 불러서 각동별로 사전에 좀 지정을 해서 동별로 각기 다른 그런 프로그램을 나와서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1등은 300만원, 2등은 200만원, 뭐 나머지 뭐 꼴찌는 한 5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哲洪 委員   그러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위화감 같은 건 생기지 않을까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액수 차이가 너무 크면 그것도 누구나 거기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볼 때 이건 확실히 1등이다, 확실히 2등이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경우는 좀 덜 하겠지만 그 순서를 정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정말 동네에서 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황도 또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너무 커 가지고 어떤 끝나고 나서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래서 저희가 김철홍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이게 각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경연대회 금액가지고 서로간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지급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또 경연대회 자체가 또 루즈해지기 때문에 이런 차등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보면 그런 후유증도 예상이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탄력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하여튼 어쨌든 제가 걱정이 되는 건 300만원 대 50만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고 1,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건
○總務課長 李優承   계획이기 때문 
○金哲洪 委員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등은 뭐 200만원, 2등, 3등 해서 150만원, 나머지 7개는 100만원, 그 정도라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저희가 임시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연대회 우수 센터하고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목적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본다면 너무 차이가 크다면 그건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哲洪 委員   그 다음 124쪽이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보조금을 줘야, 반드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이건 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요청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네, 많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것도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실지로 어떤 단체에 속해있더라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단체, 곧 예산만 할애하지, 할애해 줄뿐 실지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 것이 저희 눈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단체에 어떤 혜택이 많이 가야 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명단만 제출하고 실지로 활동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예산이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가 심의를 철저히 해서 정당하고 또 적절하게 보조금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부탁드리겠구요.  127쪽이요.  우호교류 도시간 공무원 파견, 위해에 파견된 분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은 550만원 정도였는데 한 1,050만원에 이렇게 상향돼서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總務課長 李優承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해시에서 저희 구에 파견나와 있는 직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공과금이라든가 그거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한 1,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직원이 있는 거주, 빌라가 지금 한 7평 정도로 좀 적습니다.  저희 구에 나와 있는 직원은 위해시에 한 23평 정도의 아파트에서 인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협소하고 또 그 빌라인데요.  바로 구청 밑에.  한 거의 10년이 돼 갑니다.  전세로다 2,0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얻은 금액이.  그래서 빌라 지역으로 해서 평수가 약간 좀 한 3평 정도 좀 많은 한 10평 정도되는 빌라로다 이사를 하려고 전세금 1,000만원, 이사비용 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金哲洪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위해에서 오신 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이 가 있으니까 거기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상호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金哲洪 委員   어떤 호의를 가질 때 역시 당신 나라에 가서 또 우리 중구에 대해서 좋은 어떤 평을 해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네, 알겠습니다. 
○金哲洪 委員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113쪽이요.  포상금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포상금 아래 보면은 성과상여금으로다가 5억 4,546만 1,000원이 지금 상향조정이, 계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금년도보다 약 69%가 증가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대폭 증액 요구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건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아니구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여기 계상에 올라 온것은 작년에 인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걸 맞춰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때 올라온 금액을 여기다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표기상으로는 예산이 인제 많이 증액된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金昌福 委員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에 있던 거고, 나중에 추경에 
○總務課長 李優承   추경 해서 
○金昌福 委員   포함이 안 돼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金昌福 委員   160쪽, 116쪽이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부응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119쪽을 보니까 자산취득에 대형승용차 전용으로다가 해서 2,700만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이 용도가 뭐죠?
○總務課長 李優承   119페이지요.
○金昌福 委員   네, 119페이지 대형 승용차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호차가 됩니다, 2호차.  부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겠죠.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년에 2호차를 교체하려고 
○金昌福 委員   지금 청장님이 이용하시는 차량이 2대인데 그게 인제 내구연한이 돼서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 세운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청장님이 교체한 거는 지금 의전용으로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예산으로 대형승용차로다가 예산이 편성된 것은 2호차를 구입하려고 
○金昌福 委員   2호차 구입하려고 그런다구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지금 부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2호차,
○金昌福 委員   부청장
○總務課長 李優承   부
○金昌福 委員   부구청장님.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金昌福 委員   아, 그거를 교체한다고 
○總務課長 李優承   네, 그거 교체하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중간 하단쯤 우리 동네 가꾸기 공모 사업에 전액 시비로다가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각 10개동 주민자치센터에 할당이 가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닙니다. 
○金昌福 委員   그럼 뭐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우리 동네 가꾸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인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실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예산을 인제 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거기 한 20개 사업이 있어요.  동네 뭐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꽃을 가꾼다든가 또 꽃을 심는다든가 환경 정비를 한다든가,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배정받은 금액을 각 동별로 배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2,000만원 금액 범위 내에서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金昌福 委員   2,000만원에 한해.
○總務課長 李優承   2,000만원을 동별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딱딱딱 끊어서 줄 수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사업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아,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어느 동이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분하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여기 말이에요.  설명서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다 바뀐 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센터로 바뀌었습니다. 
○金昌福 委員   주민센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주민센터.
○金昌福 委員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總務課長 李優承   자치센터는 아니구요.
○金昌福 委員   그러게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는.
○總務課長 李優承   아. 그래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은 저희가 하는데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위원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金昌福 委員   주민센터에요?  주민자치센터
○總務課長 李優承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우리 주민센터 거기서 주관하는 걸로 다가 돼 있는 거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이게 주민센터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로다가 지원되는 금액이라 이거죠?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중에 통장댁 표찰 제작을 지금 내년도에 100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50개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하셨습니까, 금년에 50개?   
○總務課長 李優承   금년도에 다 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지금 앞으로 그러면 더 통장 표찰을 몇 개 정도 더 해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인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구요.  이건 인제 노후되고 또 금년 중에 훼손되는 명찰이 생기면은 그 때 그 즉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오래된 것을 지금 점차적으로다가 이렇게 금년도에 50개 하고 내년도에 100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總務課長 李優承   그런 거는 아니고 
○金昌福 委員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런데 뭐 금년에 50개 하는데 내년도에 100개로다 잡아놨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金昌福 委員   넉넉하게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다음 페이지요.  하단에 보면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45만원씩 20명 해서 4회에 걸쳐서 3,60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42만원씩 37명이 4회로다 해서 6,216만원을 지급키로 했었어요.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지급이 다 됐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많이 남았습니다. 
○金昌福 委員   남았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얼마 정도나 남았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반 이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매년 예산을 세울 적에 통장 수의 15% 범위 내에서 인제 예산을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15% 245명의 15%면 한 40명이 되거든요.  40명이 조금 넘는데 세우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매년 남아서 금년도에 소요 판단을 해 가지고 금년도는 지침대로만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 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자 그래 가지고 줄인 거죠.
○金昌福 委員   지급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37명으로다가 계상을 하셨었는데 내년도에는 20명으로다가 17명이나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아,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 편성 지침상에 15% 까지는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17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질적인 예산으로다 17명에 대한 20명에 대한 예산만 세운 것이죠.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통장 자녀
○總務課長 李優承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金昌福 委員   장학금 지급해 줄 수 있는 학생 수가 없다는 거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金昌福 委員   그 정도 20명 정도면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金昌福 委員   금년도에는 37명이 있었는데 
○總務課長 李優承   거기에 맞춰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급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기준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總務課長 李優承   네, 반으로 줄어들었죠,
○金昌福 委員   반으로 줄어들었나.  다음 124쪽하고 125쪽하고 관련한 건데 이거 보면은 125쪽에 중간 부분에 인사업무지원 및 우수공무원 발굴포상 이라고 해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4억 5,976만 3,000원이 감액처리를 하시는 걸로다 나와 있거든요.  그 지금 우수공무원 발굴포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감소하게 된 건 아까 앞 부분에서 성과상여금을 대폭 요구하게 된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그건 관계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인건비적 성격이 되는 거고요.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이거는 포상금이 줄어들게 된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總務課長 李優承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4억 정도가 줄은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總務課長 李優承   내용 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예.  또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포상금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포상금이 1억 2,400만원인데 공로연수 및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이거는 부부동반인가보죠?
○總務課長 李優承   예, 부부동반입니다.  
○金昌福 委員   부부동반으로 해서 8,400만원이 있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외여비로다가 해서 해외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해외연수에 또 2억이 돼 있어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그 차이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말씀드린대로 장기근속공무원 부부 한쌍 해서 유럽으로 가는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해외 국내 국외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출장여비입니다.  해외출장 여비, 구청 직원들
○金昌福 委員   구청 직원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전 직원.
○金昌福 委員   전 직원에 대해서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이 예산이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세목별로 사업별로 쭉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다음 129쪽이요 상단에 포상금에서 공무원 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10만원씩 155명 12개월 해서 1억 8,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155명은 우리 중구 공무원 중 자녀들 이게 취학전 아동들이에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昌福 委員   그러니까 우리 그
○總務課長 李優承   600여 공직자 자녀 수입니다.  6세미만 자녀 수가 155명입니다.  많아요.
○金昌福 委員   그러면 내가 보았을때 출산 장려금,
○總務課長 李優承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내에 300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사가 좁고 그래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걸 한번 추계해서 예산을 한번 뽑아 보았더니 보육시설 저희가 설치할 경우에 한 시설비 10억 정도가 들고 그리고 운영비가 1년에 한 2-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못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보육료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전에도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우리구 공무원들이요.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總務課長 李優承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난 번에 한번 조사한 게 있어요.  관내 거주자 또 관외 거주자, 한 20%정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20%요?
○總務課長 李優承   네.
○金昌福 委員   우리가 자꾸 우리 구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 인구유입을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관내로다가 이사를 오셔야 될 것 같은데,
○總務課長 李優承   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예,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관련인데요.  구민의날 행사 장소가 항상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 월미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민의날을 기념하고 우리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구청 청사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正憲 委員   그래서 다른 장소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總務課長 李優承   예.
○金正憲 委員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영종 용유에서도 한번 구민의날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연안동이라든가도 하고요, 상징적으로 4년에 한 번이라든가 5년에 한 번 정도는 영종 용유 지역도 우리 관내 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總務課長 李優承   생각 많이 해 보았습니다.  많이 해 보았는데요.  매년 구민의날이 다가오면 어디서 해야될지 참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년도에도 두세군데를 두고 간부님들끼리 의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올해는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구민의날은 기념식만 하기 때문에 사실 기념식만 따로 하고 공연 축제행사는 따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같이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축제행사 때문에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영종 용유 쪽에도 해서는 안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은 되죠.
○金正憲 委員   영종 용유는 사실 자주하기는 어렵고요.  상징적으로 한번 정도는 해도 좋지 않은가
○總務課長 李優承   그렇죠.  이동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올해와 같은 경우는 방어사령부 운동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교통 이동거리가 좀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이제 월미도로 했는데요.  이 문제는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주민의 화합을 위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번쯤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總務課長 李優承   예, 알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桓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