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0月 27日 (月) 14時
- 議事日程
- 1.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 7.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 8.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 附議된 案件
- 1.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2.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유건호의원외6인발의)
- 5.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김정헌의원외6인발의)
- 6.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이승언의원외6인발의)
- 7.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 8.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4時 37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부 개정됨에 따라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기구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관광진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설치 기한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존치함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그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여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와 인력을 이관하여 도시국 산하의 기관으로 편재하며,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녹지업무의 증가로 업무 비중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과의 명칭을 도시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우리 구 기준 감축비율을 토대로 한 정원 감축을 시행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정원 총수를 620명에서 2.9%에 해당하는 18명이 감축된 6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간별 감축 내용은 구 본청 정원을 406명에서 16명이 감축된 390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5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4명으로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의 정원을 96명에서 1명 감축하여 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인 도시국장의 존속기한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2년으로 존속함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원 감축에 따른 18명은 자연해소시까지 초과현원으로 별도 관리함을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정원감축 기준은 기간별, 직급별, 직렬별로 안분하여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부 개정됨에 따라 10만 미만 광역시 자치구의 ‘국’기구 설치 기준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관광진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도시국을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시기구인 도시국의 설치 기한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존치함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그 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관광진흥과를 신설하여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와 인력을 이관하여 도시국 산하의 기관으로 편재하며,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녹지업무의 증가로 업무 비중에 부합되도록 도시개발과의 명칭을 도시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 시달과 관련하여 우리 구 기준 감축비율을 토대로 한 정원 감축을 시행하고,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의 정원 총수를 620명에서 2.9%에 해당하는 18명이 감축된 60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간별 감축 내용은 구 본청 정원을 406명에서 16명이 감축된 390명으로 조정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5명에서 1명을 감축하여 14명으로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의 정원을 96명에서 1명 감축하여 9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정원인 도시국장의 존속기한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2년으로 존속함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정원 감축에 따른 18명은 자연해소시까지 초과현원으로 별도 관리함을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정원감축 기준은 기간별, 직급별, 직렬별로 안분하여 조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로 국가간, 자치단체간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역화로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알뜰한 강소조직”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3개국을 2개국으로 재편성하고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차이나타운 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 대규모 개발사업, 구도심권 개발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운서․운남 구획정리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2009년에 10만명, 2010년에 12만명 등 지속적으로 상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9년 하반기에는 다시 ‘국’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한시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 목표치 의하여 일반직 525명 중 10명, 기능직 91명 중 8명 등 총 1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비율이 높으나 행정안전부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에 의거 전환된 기능 직류인 조무직은 결원 발생시 신규 증원 할 수 없으며 그 정원은 감축하도록 규정되어 정년퇴직시 자연 감축되는 정원으로 정년예정인 1952년․53년생을 대상으로 감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3조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자연감소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된 정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 아시안게임 등 신규 분야로 전환․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세계화로 국가간, 자치단체간 서비스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지역화로 특색있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행정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알뜰한 강소조직” 기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3개국을 2개국으로 재편성하고 월미관광특구 진흥사업, 차이나타운 특화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 대규모 개발사업, 구도심권 개발사업 등의 지속적 추진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의 비젼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국’을 2010년 10월 31일까지 설치하는 내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운서․운남 구획정리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2009년에 10만명, 2010년에 12만명 등 지속적으로 상주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09년 하반기에는 다시 ‘국’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의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한시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 목표치 의하여 일반직 525명 중 10명, 기능직 91명 중 8명 등 총 18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감축비율이 높으나 행정안전부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 전환 시행지침에 의거 전환된 기능 직류인 조무직은 결원 발생시 신규 증원 할 수 없으며 그 정원은 감축하도록 규정되어 정년퇴직시 자연 감축되는 정원으로 정년예정인 1952년․53년생을 대상으로 감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3조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자연감소토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정된 정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 아시안게임 등 신규 분야로 전환․배치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네,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이 한시기구로 설치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기본적으로는 상시 기구가 도시국이 상시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0년 10월 31일 현재 인구 10만 미만일 경우에는 한시기구가 자동 폐기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인구 10만 이상이 돼서 우리가 상시기구로 결정이 나는 시점, 그 때가 언제인가요?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그거는 인구가 10만이 넘으면 그 때 기준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 당시에?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당시에 10만이 넘으면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 요양 입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중구 구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 입소 대상 및 절차 등의 제반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17개 조항으로 내용 되어 있는 바,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운영 관리에서는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6조와 7조에서는 입소와 퇴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에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과 입소자의 건강증진, 인권보호, 요양원 운영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위탁자의 취소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자체운영규정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규정을 반드시 자체규정을 통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안이유,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시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 요양 입소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중구 구립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 입소 대상 및 절차 등의 제반 규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17개 조항으로 내용 되어 있는 바,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운영 관리에서는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6조와 7조에서는 입소와 퇴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에서는 위탁운영자를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10조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과 입소자의 건강증진, 인권보호, 요양원 운영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1조 위탁자의 취소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자체운영규정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규정을 반드시 자체규정을 통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9월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9,816명 중 220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이고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124명으로 요양시설이 4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운북동에 1개소만 건축되고 있는 상태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렵고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9월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9,816명 중 220명이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이고 요양시설 입소 대상자가 124명으로 요양시설이 4개소가 필요하나 현재 운북동에 1개소만 건축되고 있는 상태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노인요양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노인요양시설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유건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라 친환경적 무공해 이동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안 연도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에 관한 내용과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자전거주차장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한층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은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라 친환경적 무공해 이동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방안 연도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토록 구청장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보조 및 융자에 관한 내용과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자전거주차장을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한층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연안에 접해있어 쾌적한 레저환경과 영종하늘도시, 운서․운남 구획정리사업, 운북복합레저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약 6㎞에 이르는 월미도를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 중에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뛰어난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며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우리구는 연안에 접해있어 쾌적한 레저환경과 영종하늘도시, 운서․운남 구획정리사업, 운북복합레저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약 6㎞에 이르는 월미도를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 중에 있어 타 자치단체보다 뛰어난 기반여건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한 상태이며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수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특히 인천시에 편입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기반시설의 미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용유 도서지역을 포함한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가 미설치된 실제 거주 주민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및, 개발비 및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발사업자가 지원금 정산서류를 사업시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타당성 심사 후 10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수도의 공급을 받지 못하는, 특히 인천시에 편입된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기반시설의 미흡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영종․용유 도서지역을 포함한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수도가 미설치된 실제 거주 주민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및, 개발비 및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안 제4조 및 5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개발사업자가 지원금 정산서류를 사업시행 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타당성 심사 후 10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급수구역으로 고시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도록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1989년 1월에 인천시에 편입되어 20여년 가까이 되었으나 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급이 매우 미흡하여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비용과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이 대략 총 5,100여세대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영종․용유를 포함한 도서지역의 주민들은 1989년 1월에 인천시에 편입되어 20여년 가까이 되었으나 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급이 매우 미흡하여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나 지하수 개발에 따른 비용과 이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이 대략 총 5,100여세대로 추정되어 적지 않은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구의 재정부담 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동시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심문에 따른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의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의 위원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인 동시에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및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심문에 따른 출석요구서 송달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의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의 위원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은 그 동안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또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검토보고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원은 그 동안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에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으며, 또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주민복지과장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운북동 752-51에 건축준공 예정인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의 운영관리시에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대상사무기준 및 제5조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명칭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해송 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실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선정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이유로는 운북동 752-51에 건축준공 예정인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의 운영관리시에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대상사무기준 및 제5조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에 의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명칭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해송 요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로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공개모집 실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선정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현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민간위탁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현 정부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것이며,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립해송노인요양원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이용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현재 우리 관내에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현재 중증을 앓고 있는 분이 120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이용정원 60명을 어떤 우선순위의 어떤 방법으로 입원을 시킬 것인가요?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본 앞서 의결해 주신 구립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입소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수급자가 되겠으며, 또 중구 관내 기초 수급자 노인이 우선으로 선정되게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다른 분이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원하지 않아도?
○住民福祉課長 金智瑛 네, 주로 보호자나 시설 운영 기관자가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입소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흥2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할 내용은 신흥 2구역 주택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2만 7,714㎡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 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로는 도로 및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쾌적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진의 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및 판상형 아파트 9개동에 52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에 임대주택 17평형 9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단지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시야확보를 위한 건축배치를 하였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사업의 명칭은 신흥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2만 7,714㎡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역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에 적합토록 주상복합 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로는 도로 및 주차장과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과 쾌적한 생활이 가능토록 하였고, 단지내에 어린이 놀이터, 보육시설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사업진의 건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는 탑상형 및 판상형 아파트 9개동에 52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에 임대주택 17평형 90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단지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및 시야확보를 위한 건축배치를 하였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신흥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신흥동 1가 20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흥2구역은 2006년 10월에 조합을 설립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신흥동 1가 20번지 일원으로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흥2구역은 2006년 10월에 조합을 설립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參 照)
신흥2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신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지난주부터 실시해온 2009년도 구정업무를 1층 ‘소회의실’에서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신흥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10월 2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지난주부터 실시해온 2009년도 구정업무를 1층 ‘소회의실’에서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1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