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2年 7月 19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區政業務報告의件
- 附議된 案件
- 1. 區政業務報告의件(區廳提出)(繼續)
(14時 02分 開議)
○議長 趙榮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시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당초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시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당초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도시과장 윤승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구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는 2002년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 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운남 토지구획정리 사업,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 공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2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 정원 현황하고 소관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10개지구 전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었고 개선계획 수립지구로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지구 전체를 현지 개량 방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북성2, 북성3지구에 4개 노선에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227쪽에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중구 북성동2가 9-21번지 일원에 북성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55m, 폭 4m에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6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북성동 12-58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북성동2가 12-58번지 일원에 북성지구로 사업량은 연장이 87m, 폭이 4m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보상협의 대상 토지 16필지 중 10필지, 건물 9동중 6동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흡이 된 보상 물권의 토지 및 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상가격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민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북성2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00m, 폭은 6m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상협의 대상 토지 53필지 중 24필지 건물 54동 중 30동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보상 물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편입대상자 대부분이 영세 주민으로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233m, 폭 6m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4월 29일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되는 건물 대부분이 낡고 노후되어서 감정을 하여도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건물이 밀집돼 있어 철거 시 붕괴 위험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을 최대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7월까지 7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자유공원 일원 고도지구 37만 2,000㎡를 2층내지 5층으로 조정하고, 월미도 일원 선착장 주변 고도지구 18만 2,500㎡를 2층에서 3, 당초에는 2층이었는데 3층내지 4층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1년 1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도시계획 입안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그리고 2002년 4월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를 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고도지구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시 도시계획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2년 7월 4일 시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 최종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시에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02년 9월 중에 고도지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영종동 운북동 일원 및 용유 무의 지역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그 지역개발에 기반이 되는 보조간선도로 세부 도로망을 우선 결정하고, 기존 도로망과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도로 및 취락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1년 5월에 용역에 그래서 2002년 2월 용역안을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소1-1호선 소1-2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구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2002년 6월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 중으로 구 결정 도시계획사항인 가로망 및 시 결정 도시계획사항인 취락지구 및 용유단지 계획에 대하여 입안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성동 1가 9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815m 폭이 20m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점토벽돌 포장, 가로등주 교체, 시설물보수 및 보강, 분수 설치, 하수관 정비, 벤치교체, 특수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3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002년 4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7월 말까지 2차 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0만 6,580㎡이며, 사업 시행자는 저희 중구청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2년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가지고 2002년 4월 인천도시계획 운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9월까지 그 사업시행 인가를 시로부터 득해가지고 2002년 10월 공사를 착수,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2002년 11월 환지계획 인가를 시에서 신청하여 환지계획 인가를 득한 후 체비지를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 예상하여 추진하던 체비지를 매각하여 가지고 공사 착공을 할 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주변에 그 영종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로. 그래서 그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 인가 후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초기 작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30억원을 차입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운남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운남동 68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8만 4,620㎡이며, 사업 시행자는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7월 10일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에서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9월 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을 시로부터 득하겠다는 예정이고, 2002년 9월 환지계획을 공람 공고하고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서 2002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98번지 문화의거리 해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조명시설인 그 빛의열주는 규격이 높이 10m 직경이 0.8m의 규모입니다. 수량은 1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을 하는 내용으로는 문화의거리 인도와 해변 양면의 야경을 연출하는데 있으며, 월미축제 등 행사와 계절별 변화에 따른 경관 연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빛의열주 기술 용역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열주 기초공사 및 전기공사를 7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빛의 열주는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빛의열주 제작을 8월 중에 완료하여서 8월말까지 현장에 설치를 완료하고, 조명연출 및 효과연출 시뮬레이션을 9월초에 실시하여 문화의거리와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은 월미도 문화의거리와 신포동 패션거리 2개소입니다.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2년 5월 10일 월미도 문화의거리 및 신포동 패션거리에 대하여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17개소에 대한 시범정비 지역 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고하였고 시범정비 지구 내 가로등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중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를 선정하며, 2002년 9월까지 광고물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안내 후 철거를 실시하고, 2002년 10월부터 옥외광고물 권장 디자인안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22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 정원 현황하고 소관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2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가 10개 지구입니다. 10개지구 전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지정이 되었고 개선계획 수립지구로다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지구 전체를 현지 개량 방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총 사업비 29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북성2, 북성3지구에 4개 노선에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은 227쪽에 북성동 9-21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중구 북성동2가 9-21번지 일원에 북성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55m, 폭 4m에 도로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4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 6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에 북성동 12-58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북성동2가 12-58번지 일원에 북성지구로 사업량은 연장이 87m, 폭이 4m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보상협의 대상 토지 16필지 중 10필지, 건물 9동중 6동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흡이 된 보상 물권의 토지 및 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상가격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민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북성2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00m, 폭은 6m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보상협의 대상 토지 53필지 중 24필지 건물 54동 중 30동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보상 물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편입대상자 대부분이 영세 주민으로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으로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9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북성 3지구내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북성동 1가 4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233m, 폭 6m에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4월 29일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되는 건물 대부분이 낡고 노후되어서 감정을 하여도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건물이 밀집돼 있어 철거 시 붕괴 위험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을 최대한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7월까지 7월중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자유공원 및 월미도 고도지구 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자유공원 일원 고도지구 37만 2,000㎡를 2층내지 5층으로 조정하고, 월미도 일원 선착장 주변 고도지구 18만 2,500㎡를 2층에서 3, 당초에는 2층이었는데 3층내지 4층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1년 1월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도시계획 입안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요. 그리고 2002년 4월 고도지구 완화 대상지를 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고도지구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시 도시계획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02년 7월 4일 시 도시계획과하고 상임기획단에서 최종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시에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시장님 방침을 득해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2002년 9월 중에 고도지구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영종․용유 도시계획 미수립지역 가로망구상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영종동 운북동 일원 및 용유 무의 지역입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그 지역개발에 기반이 되는 보조간선도로 세부 도로망을 우선 결정하고, 기존 도로망과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도로 및 취락지구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1년 5월에 용역에 그래서 2002년 2월 용역안을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소1-1호선 소1-2호선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구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2002년 6월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 중으로 구 결정 도시계획사항인 가로망 및 시 결정 도시계획사항인 취락지구 및 용유단지 계획에 대하여 입안자료 작성을 완료하여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월미도 문화의거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성동 1가 98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815m 폭이 20m입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점토벽돌 포장, 가로등주 교체, 시설물보수 및 보강, 분수 설치, 하수관 정비, 벤치교체, 특수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3월 1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2002년 4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2%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002년 7월 말까지 2차 공사를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중구 운서동 8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30만 6,580㎡이며, 사업 시행자는 저희 중구청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2년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가지고 2002년 4월 인천도시계획 운서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입안을 위한 재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신청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2년 6월 27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구에서 요청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9월까지 그 사업시행 인가를 시로부터 득해가지고 2002년 10월 공사를 착수,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하고, 2002년 11월 환지계획 인가를 시에서 신청하여 환지계획 인가를 득한 후 체비지를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 예상하여 추진하던 체비지를 매각하여 가지고 공사 착공을 할 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주변에 그 영종택지개발 예정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로. 그래서 그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 인가 후 즉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초기 작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시 일반회계에서 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30억원을 차입해서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쪽 운남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운남동 68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8만 4,620㎡이며, 사업 시행자는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2002년 7월 10일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시에서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9월 운남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을 시로부터 득하겠다는 예정이고, 2002년 9월 환지계획을 공람 공고하고 10월에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서 2002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7쪽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98번지 문화의거리 해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부터 8월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조명시설인 그 빛의열주는 규격이 높이 10m 직경이 0.8m의 규모입니다. 수량은 1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을 하는 내용으로는 문화의거리 인도와 해변 양면의 야경을 연출하는데 있으며, 월미축제 등 행사와 계절별 변화에 따른 경관 연출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빛의열주 기술 용역을 5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의열주 기초공사 및 전기공사를 7월 1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빛의 열주는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빛의열주 제작을 8월 중에 완료하여서 8월말까지 현장에 설치를 완료하고, 조명연출 및 효과연출 시뮬레이션을 9월초에 실시하여 문화의거리와 어우러지는 경관 연출이 될 수 있도록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쪽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대상은 월미도 문화의거리와 신포동 패션거리 2개소입니다. 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2년 5월 10일 월미도 문화의거리 및 신포동 패션거리에 대하여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17개소에 대한 시범정비 지역 내 불법광고물 정비를 계고하였고 시범정비 지구 내 가로등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26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7월중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를 선정하며, 2002년 9월까지 광고물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안내 후 철거를 실시하고, 2002년 10월부터 옥외광고물 권장 디자인안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예, 도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안동 김기성 의원입니다. 235페이지 그 지구단위계획 설정에 대해서 운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인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할것인가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都市課長 尹承鉉 예.
○金基成 議員 예, 그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면은 이걸 우리 구에서 그 계획을 맞춰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겁니까? 공청회 하는 겁니까, 우리구에서?
○都市課長 尹承鉉 구에서 그 안을 짜가지고요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그 공람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람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정하는 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金基成 議員 음, 상정해서
○都市課長 尹承鉉 6월 27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올린 안대로 원안 가결된 상태입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런데 우리 그 연안동 지역에 2000년 11월달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시에서 지정고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나서 아무런 지금 계획을
○都市課長 尹承鉉 그거는 구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연차적으로다가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都市課長 尹承鉉 예,
○金基成 議員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지구단위 계획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시에 가서 우리 집회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연안동 주민들은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적정 인구가 살아야만이 그 문화, 교통, 응?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구가 적정 인원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교통, 문화, 교육같은 게 이런 게 지금 현재 굉장히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이 택시같은 것도 인구가 좀 어느정도 살면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거부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안동 지역에는 그 인구가 좀 늘어야 된다 하는데 해양수산청에서 인구 느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천시에 아마 그 항만 업자들이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고시만 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시행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설문조사가 나온 걸 보았는데 그게 아마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를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죠. 적정한 인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상복합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게 몇채 더 들어서야 한다 하는 얘깁니다. 도시가 형성되려면. 어차피 그 지역은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고 우리 신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동, 월미도 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데 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내에서 우리가 볼 때는 관광특구 지역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걸 구에서 어느 계획을 도시과에서 계획안을 잡아 주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게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관광특구 지역에 그 연안부두에는 그 무슨 어패물 가공이나 무슨 공장이다, 건어물 뭐 말리는 장이다, 이런 걸 관광특구 지역에다가 창고를 짓다 보니까 한 군데 창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다음도 또 해 줘야 된다는 말이야. 잘못하면 관광특구 지역에 그런 쪽으로 도시가 미관이 해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관광특구 지역에 새로운 어느 하나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구가 행정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예, 저희가 업무에 참고를 해 가지고요 계획을 한 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예, 그래서 지역별로 도시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서 된 지역과 된 지역은 뭐 그게 어렵겠지마는, 지금 새로운 그 발전으로 해서 새롭게 자꾸 이 건물도 들어서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 지역은 구에서 어느 안을 도시과에서 안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 개발과 여기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해서 해 놓아야 관광특구 지역에 걸맞는 그런 미관된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야, 도시기반 시설이 참 잘 돼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그리고 시에 연안동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어떻게 된 건지, 자유 지역 주민들이 절대 그건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아울러 시의 관계자를 만나면 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도 반대한 겁니다, 그게.
○都市課長 尹承鉉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불법광고물 철거 건에 대해서 7월달에 행정대집행하시겠다고 했네요.
○都市課長 尹承鉉 네.
○金基成 議員 그런데 불법 광고물 플래카드들이 많이 우리 구내에 걸려있는데 이게 새 거가 있을 때는 그런 대로 보기가 괜찮았는데 이게 퇴색되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정식으로 맡아서 플래카드를 걸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불법으로 한 게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철거를 좀 강하게 해 주시고 또 철거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都市課長 尹承鉉 네, 지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을 동원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네, 그리고 담벼락같은 데 보면은, 그게 홍보물인가요? 광고 벽보를 벽보물을 한 장만 붙이는게 아니라 어디 뭐 나이트클럽 개장하면 그 많, 한 5, 60미터를 갖다 쫙 붙여 놓습니다. 그거 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전화번호, 거기 상호가 전부 있는데 그 업체에다 벌과금 부과 못 합니까? 고발해서? 불법으로 그렇게 한 두장 붙이는 게 아니라 한 5, 60장을 갖다가 두 겹으로 해서 쫙 아래 위로 해서 두 줄로해서 붙여놓으니까 이번에 나훈아 무슨 뭐 한다고 송도에 선전하면서 그런 벽보물이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웬만큼 시내나 우리 연안동 지역에도 많이 붙었던데, 그 벽보물이 엄청나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철거합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 연락해서 우리가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최대의 우리 법을 활용해서 자진 철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일종의 벌과금이라도 물려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뭐 한 두 장 붙이면 좋겠는데 이게 뭐 엄청난 숫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게 단속 법규가 있습니까? 거기 대해서 처벌 법규가 있어요?
○都市課長 尹承鉉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金基成 議員 벽보 붙인게
○都市課長 尹承鉉 있습니다.
○金基成 議員 처벌법규가 있는지 그걸 한 번 찾아서 한 번 좀 그렇게 좀 미관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지도단속 좀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尹承鉉 네, 알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의장!
○議長 趙榮煥 최무웅 의원님 발의하세요.
○崔茂雄 議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의사발언?
○崔茂雄 議員 의사진행 발언있어요.
○議長 趙榮煥 최무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茂雄 議員 건설과의 업무보고서는 타 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한 업무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의원 거의다 초임이라 타 과에서는 현황 파악을 위해 각종 현황 등을 명시하였으며 특히 환경관리과, 보건복지과 같은 데는 세세하게 작성해 알아보기 좋게 했지만 건설과의 업무보고는 현황 자체도 없고 현황보고를 못하게 하는 구정보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더욱이 체납액, 정리추경이나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건설과에서는 부과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게 두리뭉실하게 작성돼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보고서의 보고 내용 중 재산관리, 도로관리, 점용료 등 세외수입 현황 등 보고사항이 누락됐거나 부실하여 업무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보고사항에 조금 전 지적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다음에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방금 최무웅 의원님께서 건설과 업무보고서 내용이 미흡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여 받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金基成 議員 일단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보고하는 걸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崔茂雄 議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고를 받으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겁니다. 이걸 받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의장님한테 한 겁니다.
○議長 趙榮煥 지금 최무웅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2002년 7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는 2002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7차 본회의에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은 최무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하여 2002년 7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는 2002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제7차 본회의에서 받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건축과의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도시건축행정을 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총 17명,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직 1명이 자진사표를 내 가지고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관 업무 사항으로써 대표적인 사항은 건축행정팀이 무허가건축물 관리,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건축신고, 항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팀은 건축 인․허가 업무 및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건축물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 및 다세대 주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저희가 주택현황을 보면은 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합쳐서 저희 관내에는 2001년도 기준 12월말 기준으로 1만 2,216동에 2만 2,019세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파악된 2002년도분은 총 누계 합쳐서 1만 2,524동에 2만 8,071세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2쪽에 불법건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은 그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적발에 의한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적발된 무허가건축물 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에는 자체 적발이 12건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정완료가 7건, 그 다음에 현재 시정진행 중인게 2건,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한 것이 9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다발지역 및 주요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1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후 승인이 가능한 것은 사후 승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1일순찰 강화라든가 행정지도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항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항측을 하고 2001년도분에 대한 자진정비 해서 2001년도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요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사항으로써 저희가 2001년도 항측 적출 건수는 총 896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에 400건, 영종에 353건, 용유에 143건입니다. 이거를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저희가 현재 무허가로 판명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지시 기간 내에 있습니다. 이 항측업무도 저희가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들을 계도하고 행정지도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저희가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용승인된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장 및 인근지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 여부, 그 다음에 물건 적치여부,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동 가능여부, 실지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1일부터 유인물에는 5월 30일까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해서 점검개소는 총 114개소에 부설 주차장이 93개소, 기계식 주차장이 13개소, 그 다음에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치 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시정토록 한 것이 34개소, 그 다음에 과다적치한 것이 2개소로다가 판명이 돼서 저희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 일정한 시정 기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신흥동 3가 대아오피스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아오피스텔은 인근 지역에 윤락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가 31-1번지 외 19필지에 김선근 외 17인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동수는 4층에 20개동을 해 줬습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오피스텔 1개동, 근린생활시설도 1개동을 사용승인 해 줬고 지금 현재 미사용 승인된 건물은 김종성 외 4인의 오피스텔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주변 윤락시설로 인한 불법 용도변경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중부경찰서 방법과하고 저희가 관계과에서 1일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용도변경이라든가 타용도로 쓰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매일 순찰한 결과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지금 원룸으로 입주를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및 건축사의 조사 검사 업무 대행으로 인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 건축행정질서를 잡고자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2000년도, 2001년도 건축물에 대해서 시내동 87건, 영종, 용유동 53건, 총 14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내용을 적합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적합하게 해 줬는지? 그 다음에 사용승인에 불법 용도변경이 없는지? 무단증축된 사항이 없는지? 또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총 140개소 중에서 48개소를 점검한 바 불법 증축된 것이 13개소가 판명됐고 불법 용도변경된 것이 9개소, 그 다음에 조경훼손한 것이 7개소가 인제 적발이 되었습니다. 향후 잔여점검업소 92개 업소에서는 7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기간을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다가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에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중인 공공주택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으로 공사 품질관리의 극대화 및 부실시공의 사전 방지, 또 감리자 업무의 성실수행 정립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으로써는 관내 공동주택 15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동으로써는 신흥동 안국재건축아파트, 신흥동에 대림아파트,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2단지 외 1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분기별 제2회에 걸쳐서 안국 재건축아파트 건설 감리단 외 13개 감리단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을 한 점검 내용으로써는 감리원의 상주 실태, 시공관리상태 능력,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형태, 그 다음에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업무의 성실수행 확립 및 양질의 공동주택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그 선린동 56-1번지 외 2필지에는 사업주체 금비건설에 지하2층 지상 15층 1개동 174세대에 금비건설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추진공정 20%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부도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97년도 4월달에 사업 승인을 해 준 이래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수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소유주인 조은홍씨라는 분이 채무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원 안양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채무관계 및 자금 관계때문에 저희가 수 차례 걸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은홍씨가 어떤 채무관계에 대한 정립이 돼야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은 빨리 공사 재개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도난 관계로 지하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을 지금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도 한 3분의 2 이상 퍼 내고 3분의 1 남았습니다마는 양수기 동원이라든가 타워크레인 해체, 뭐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는 재해 안전의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0쪽에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가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 재건축이 지연된 사유는 상가 구분 소유자가 19분입니다. 그 중에서 17분이 찬성을 하고 두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두 분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상가 소유자끼리 합의가 돼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수일내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상가 주민들도 수차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 봤고 오늘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는 거의 당초 그 들어온 걸로 따지면 축소를 해서 조만간에 들어오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은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민원해결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축과의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총 17명,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직 1명이 자진사표를 내 가지고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관 업무 사항으로써 대표적인 사항은 건축행정팀이 무허가건축물 관리, 가설건축물 신고 및 허가, 건축신고, 항측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팀은 건축 인․허가 업무 및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건축물 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팀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 및 다세대 주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저희가 주택현황을 보면은 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를 합쳐서 저희 관내에는 2001년도 기준 12월말 기준으로 1만 2,216동에 2만 2,019세대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2002년도 6월 30일까지 파악된 2002년도분은 총 누계 합쳐서 1만 2,524동에 2만 8,071세대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2쪽에 불법건축행위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은 그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올바른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측 적발에 의한 위법 건축물 단속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 적발된 무허가건축물 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상반기에는 자체 적발이 12건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시정완료가 7건, 그 다음에 현재 시정진행 중인게 2건,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한 것이 9건,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것은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저희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다발지역 및 주요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1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 적발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후 승인이 가능한 것은 사후 승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1일순찰 강화라든가 행정지도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항측업무 수행입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항측을 하고 2001년도분에 대한 자진정비 해서 2001년도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요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사항으로써 저희가 2001년도 항측 적출 건수는 총 896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동에 400건, 영종에 353건, 용유에 143건입니다. 이거를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서 저희가 현재 무허가로 판명된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지시 기간 내에 있습니다. 이 항측업무도 저희가 불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주민들을 계도하고 행정지도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저희가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한다든가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용승인된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장 및 인근지역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 용도변경 여부, 그 다음에 물건 적치여부,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동 가능여부, 실지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5월 1일부터 유인물에는 5월 30일까지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6월말까지 계속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해서 점검개소는 총 114개소에 부설 주차장이 93개소, 기계식 주차장이 13개소, 그 다음에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치 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시정토록 한 것이 34개소, 그 다음에 과다적치한 것이 2개소로다가 판명이 돼서 저희가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 일정한 시정 기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한 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신흥동 3가 대아오피스텔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아오피스텔은 인근 지역에 윤락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가 31-1번지 외 19필지에 김선근 외 17인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동수는 4층에 20개동을 해 줬습니다. 현재, 6월 30일 현재 오피스텔 1개동, 근린생활시설도 1개동을 사용승인 해 줬고 지금 현재 미사용 승인된 건물은 김종성 외 4인의 오피스텔 5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주변 윤락시설로 인한 불법 용도변경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중부경찰서 방법과하고 저희가 관계과에서 1일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용도변경이라든가 타용도로 쓰는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매일 순찰한 결과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지금 원룸으로 입주를 분양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은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 확인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 및 건축사의 조사 검사 업무 대행으로 인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건축물을 근절하고 건축행정질서를 잡고자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5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사용승인된 2000년도, 2001년도 건축물에 대해서 시내동 87건, 영종, 용유동 53건, 총 140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내용을 적합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사용승인을 적합하게 해 줬는지? 그 다음에 사용승인에 불법 용도변경이 없는지? 무단증축된 사항이 없는지? 또 부설 주차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총 140개소 중에서 48개소를 점검한 바 불법 증축된 것이 13개소가 판명됐고 불법 용도변경된 것이 9개소, 그 다음에 조경훼손한 것이 7개소가 인제 적발이 되었습니다. 향후 잔여점검업소 92개 업소에서는 7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기간을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해당 건축사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에다가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7쪽에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건설중인 공공주택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업무수행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으로 공사 품질관리의 극대화 및 부실시공의 사전 방지, 또 감리자 업무의 성실수행 정립 등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점검 대상으로써는 관내 공동주택 15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시내동으로써는 신흥동 안국재건축아파트, 신흥동에 대림아파트,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 그리고 신도시에 있는 금호 베스트빌 2단지 외 12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써는 분기별 제2회에 걸쳐서 안국 재건축아파트 건설 감리단 외 13개 감리단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을 한 점검 내용으로써는 감리원의 상주 실태, 시공관리상태 능력, 기술검토 및 자재 품질관리 형태, 그 다음에 현장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업무의 성실수행 확립 및 양질의 공동주택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선린동 주상복합아파트공사 민원 현황입니다. 그 선린동 56-1번지 외 2필지에는 사업주체 금비건설에 지하2층 지상 15층 1개동 174세대에 금비건설 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지상2층 골조공사를 한 상태에서 추진공정 20%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부도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97년도 4월달에 사업 승인을 해 준 이래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온 바와 같이 저희가 수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소유주인 조은홍씨라는 분이 채무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원 안양교도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선고받아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채무관계 및 자금 관계때문에 저희가 수 차례 걸쳐서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조은홍씨가 어떤 채무관계에 대한 정립이 돼야지만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은 빨리 공사 재개되도록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도난 관계로 지하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을 지금 저희 장비를 동원해서도 한 3분의 2 이상 퍼 내고 3분의 1 남았습니다마는 양수기 동원이라든가 타워크레인 해체, 뭐 이런 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는 재해 안전의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0쪽에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동 안국아파트 상가가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동안 재건축이 지연된 사유는 상가 구분 소유자가 19분입니다. 그 중에서 17분이 찬성을 하고 두 분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두 분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상가 소유자끼리 합의가 돼 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돼서 수일내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직접 상가 주민들도 수차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 봤고 오늘도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는 거의 당초 그 들어온 걸로 따지면 축소를 해서 조만간에 들어오면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주면은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민원해결을 종결을 지으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축과의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榮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林官萬 議員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율목동 구의원 출신 임관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보면요. 상가 부설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林官萬 議員 아까 보니까 실태조사를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그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신지요?
○建築課長 孫允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林官萬 議員 네.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부설 주차장은 저희가 지금 표본이라 그럴까요? 기준을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대, 두 대서부터 전수조사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나눠서요. 저희가 10번 이상 중점 심야 동원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옮겨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최소한 4회 이상 부설 주차장을 점검해서 시정이 가능한 건 현지시정을 시키고 또 불법 증축을 했다든가 도저히 시정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바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기간 후에도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林官萬 議員 제가 보면은요. 주차시설에다가 건물 주인이요. 주차를 못 대게끔 셔터를 내려놓은 데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를 지금 조사를 앞으로 좀 강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위주로 해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林官萬 議員 감사합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基成 議員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이 상반기에 자체 적발이 12건 하셨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2002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자체조사한 겁니다, 이 사항은.
○金基成 議員 네, 시정완료가 7건, 시정 중이 2건,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3건, 이렇게 됐네요. 지금 우리 구에서 건축법이 2001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때 그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1년 단위로 허가를 해 줬거든요. 신고인가, 허가인가? 그러던 것이 건축법이 개정되고나서 갑자기 하던 사람들이 불법 건축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구 관내에 그런 가설건축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더라도 그 기히 지어가지고 그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법에 개정, 공포되더라도 경과 조치법에 의해서 기존 업자들은 혜택을 줘야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기존 업자들을 혜택을 생각을 않고 그냥 법만 개정했다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건축과장님께 우리가 얘기해서 수차 건의해서 그 부칙에, 법 부칙에 의해서 인천시에서 시 조례로 제정해서 구제 좀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올려가지고 가설건축물 시 조례로 해서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구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구조물 허가도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거기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철 구조물? 철 구조물에 대해서 콘베어 같은 거라든지, 철구조물 세우는 게 허가사항이, 허가가 돼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일단은 존치 기간을 정해가지고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거가 용이한 건축물로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근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는 철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안 하구요. 철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해체가 용이한 거는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 구조물로, 철 구조물로만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얘를 들면, 무슨 콘베어같은 것, 이 항만 내에 가면 무슨 철 구조물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그 전에는 허가 사항으로 해서 구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빠져버렸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그게 그런 게 지금 우리 구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마 없는 모양인데 예를 들면 철판으로 양 옆에만 올리면서 뚜껑을 안 덮으면 구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잖아요?
○建築課長 孫允善 철구조물에 대한 개념은 김기성 의원님, 저희가 현장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가설건축물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은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아니,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지금 앞으로 인제 우리가 자꾸 우리 중구 관내에 관광특구 시설에 레저시설, 예를 들면 관광호텔이라든지 철구조물 시설이 앞으로 좀 있을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는 이런 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해상관광호텔 같은 것, 그런 것도 철판으로 철로, 철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철판으로. 그거는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게 지금 애매모호한 모양이에요. 지금 건축법이 바뀌고 개정되고 나서 지금 부산같은 데서 해상관광호텔을 다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뭐 철 구조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영업을 못하고 지금 방치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 내에도, 중구 관내도 그런 게 앞으로 뭐 용유, 뭐 영종, 이 쪽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의 뭔가 짚고 넘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다른 견해를 듣고 싶어서,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그 가설건축물, 간략하게 그,
○金基成 議員 호텔이기 때문에 해상관광호텔 같은 건 가설건축물로 들어가진 않을 거에요.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건축물과 또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는 사항은 전부다 건축허가 건축물이고 가설건축물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있고 가설건축물 신고가 있습니다. 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는 뭐냐 하면은 그 도시계획사업지구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사업 예정지에 천막으로 짓든, 콘테이너로 짓든 이거는 전부다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정지라면요. 그런데 일반 도시계획사업 예정지가 아닌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예정지라면 도로가 뚫리는 곳도 도시계획 예정지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지역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에는 저희가 구조가, 시민들은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꼭 경량 판넬로만 지어야 되는게 가설건축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구요. 가설건축의 정의는 존치 기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치 기간을 정해서 철거가 용이한 것, 그리고 또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오니까 철거를 해라, 그러면 이에 응하고 자진정비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구해서 나가는게 가설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상관광호텔에 대한 철구조물, 이런 거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基成 議員 건축허가,
○建築課長 孫允善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基成 議員 네, 하여간 그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물을 우리 중구 관내에 유치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관광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사업과 관련된 하나의 자원을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지식을 알고 넘어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우리 관광특구 지역 내에 연안부두 쪽에 특히 창고들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창고를 이렇게 호를 씌우는데 이게 조그만 창고가 아니라 너무 대형창고를 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완전히 다 이게 해쳐요. 그걸로 해서 웬만한 지역의 미관을 전부다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런 지역에 그런 시설물 허가가 들어올 때는 꼭 지역 의원들한테 사전 상의를 해서 허가를 허가나 신고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기성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법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대형으로 들어와서 창고가 너무 크게 들어온다든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가
○金基成 議員 그 지역에 아주 상권을 다 막아버리는 거야.
○建築課長 孫允善 그리고 또 불법용도, 타용도로 변경된 소지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金基成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네, 용유동 구의원 이태호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216페이지를 보면은 그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허가는 지금 그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저희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별도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아, 교통녹지과에서,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2001년 5월 30일날 왕산, 을왕1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녀바위 을왕4통이 강제철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李泰浩 議員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러면 지금 5월 30일날 강제철거를 했고 용역은 그 12월 30일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그 당시에?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를 용역이 끝난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을왕1통 같은 경우에 왕산 해변에 그 한 1,000여평 정도는 뭐 구 땅인지, 시 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줘 가지고 이주대책으로 해서 상가조성을 뭐 23동 정도 상가 조성을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을왕4통에 대해서는 뭐야, 바다를 막은 것도 뿌리를 거기를 매듭을 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뭐 임기적으로 기간을 봤을 때는 1년 한 2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泰浩 議員 그런데 조립식, 임대를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주를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이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그 을왕 2통에 그,
○李泰浩 議員 을왕 4통,
○建築課長 孫允善 을왕 4통에
○李泰浩 議員 선녀바위 주변,
○建築課長 孫允善 그 선녀바위 저 쪽 돌아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李泰浩 議員 네.
○建築課長 孫允善 아직 그 쪽은 제가 나가본 게 한 1주일 정도 됐는데 입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李泰浩 議員 그러면 그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조립식은 길게는 2개월, 그 사람들이 뭐 15평밖에 더 지었겠습니까? 을왕1통 같은 경우는 9평을 지었다 그러는데 길게는 2개월이고 뭐 짧게는 1주일이면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저기를. 그런데 2개월 동안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강제 철거를 했고 또 상당한 금액, 2억 몇 천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방치하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그 5월 30일날 철거를 해서 이 사람들 내쫓았어. 내쫓았는데 12월 30일까지는 인제 용역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피신했다가 용역 기간이 지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기서 다시 건물을 짓고 거주한다는 자체는 그건 우리가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았나, 거기 그 저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建築課長 孫允善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 의원님한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1년도 8월 11일날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 발령하는 시점에서 먼저 번 최광식 과장님이 계신 상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이 다 집행이 완료됐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왕산주민에 대한 가설건축물 허가,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정비 조건에 의해서 그 쪽에다 횟집들을 해서 내 준 상태구요. 또 선녀바위 쪽도 저희가 주민들을 선녀바위 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 쪽에서 너무 무허가로 난립을 해서 자꾸 장사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구청에서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당신들이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장사한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태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막대한 돈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 지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 다시 살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중구청에서 그 사람들 매물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그거는요.
○李泰浩 議員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지금 과장님이 8월달에 오셨다니까 그럼 8월달 이후에 건축 허가를 내서 지금 왕산 쪽에는 그 다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네, 그렇습니다.
○李泰浩 議員 23동이 입주를 했는데 을왕4통 쪽에 지금 그 집을 짓고 있는 것 보니까 5동인가 4동인가 아마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는데 여기 가 봐야 장사가 안 되고 불법으로 지었던 데가 다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건성으로 집을 지어서 팔았는지, 뭐 했는지, 이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建築課長 孫允善 그렇죠. 이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李泰浩 議員 그랬는데 어저께 그저께구나. 16일날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강제철거를 다시 했어요. 다시 해 가지고 일부는 한 3집 정도는 그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간 것 같고 다시 17일날 되니까 거기다 헐은 철거한 장소에다 다시 천막을 또 치고 다시 또 장사를 하고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그런 문제점을 확실히 잘 알아 두셔야 돼요.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서 강제철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죠. 왜냐? 결국은 없는 사람한테 구청 땅 임대해가지고 헐값에 집 지어서 이주시켜 주고 장사는 다시 와서 거기가 불법으로 성행을 한다는 자체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강제철거를 하는 것은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뚜렷하잖아. 그 뚜렷한 이유에 사후 관리를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그 해변을 진짜 그 쾌적한 해변으로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자연으로 발생된 그런 해변에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다 이거지. 목적을, 돈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엉뚱한 데다 써 버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자체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7월 1일부터 그 동네 번영회에서 8월 30일까지 임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임대를 못 하고 있단 말야. 그 불법건물 때문에. 해변을 임대를 해서 거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건축과의 그 묵인한, 그런 안일한 그런 것 때문에 그거 뭐 출장소에 얼마나, 어떤 것까지 이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체를. 그러면은 건축과하고 출장소하고 합의를 해서 이번에 강제철거를 두 번 철거를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안 된다는 또 건물을 다시 하고 장사를 거기서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그 강력한 법의 조치를 취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르던 부분을 또 우리 이태호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선녀바위 왕산 4통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건을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행이 안 되면은 약속 파계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태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선녀바위 왕산4통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용유출장소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16일날입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할 거는 못 됩니다마는 16일날인가 아마 전화를 제가 부의장님 계시고, 의장님 계신데, 전화를 받았는데 뭐, 구 의원 부인하고 지금 동네분들하고 출장소장 있는데서 싸움이 나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그런 통보를 제가 한 번 받았어요. 의원, 구 의원이라는 자체가 주민, 철거민들이 뭐 강력하게 구의원을 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구 의원을 욕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정도로 지금 건축과하고 출장소가 강제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불법 자체를 근절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철거하면 다시, 포크레인 장비갖고 하면 뭐 합니까? 자진철거한다 그랬다가 살짝 헐어놨다가 가고 나서 다시 지어버리면 쓸데 없는 엄청난 인력과 비용만 들 뿐이지. 시정되는게 없다는 얘기지.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李泰浩 議員 내일부터라도 그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9월달 저기할 때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좀 철저히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聖出 議員 네, 동인천동 이성출 의원입니다. 저는 다가구 계량기, 수도계량기 문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그 지금 현재로 보면 단독이나 뭐 아파트, 연립, 이런 거는 다 수도계량기가 각자 다 안 되겠습니까? 있는데 다가구는 명의가 한 사람 명의로 돼 있다 해가지고, 건물주가. 가구수는 여러 가구인데 수도 계량기는 하나로 묶어 있어가지고 그 실지 뭐 요금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도 다세대, 단독,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계량기를 개인적으로 그 달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각 개인 계량기를 다는데 다가구 같은 데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메인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 관계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요. 수도사업소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런 조치 방안이 있는지, 해서 이성출 의원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별첨 자료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李聖出 議員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신포동의 이승언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혼합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포동에 저희가 현재 이마트 가는 쪽에 정문 바로 밑에 다세대 주택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勝彦 議員 그리고 또 길음맨션, 영진주유소 맞은 쪽에 길음맨션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15평형이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李勝彦 議員 그 옆으로 보면은 중국 해주조기공작소 앞에 지금 현재 건축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제가 거기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마트 앞에 그 쪽에가 중국 보따리, 여객터미널이 거기있고 보따리 오파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제 중국을 드나다니려면 차를 거기다 놓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건축물이 다세대로 짓고 있는데 9평내지 12평이에요, 거의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에, 도로폭은 6미터밖에 안 됩니다. 주거공간은요. 거기다가 9평, 12평을, 뭐냐하면 건축허가 조건이 정당하면 여기 내 주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신포동에 지금 뭐냐하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전혀 개선을 못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개선 작업이 들어가면서 적은 평수, 실평수 9평이나 캡슐형모양 12평 짜리를 만들어서 과연 그것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두번째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그 양반들이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소형 주택을 허가를 자꾸만 내 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다가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공간도 없을 뿐더러 그게 바람직하냐는 얘기죠. 세번째는 그 다세대 주택 짓는 사람들, 업자들이 한 동을 짓고 나면 그 옆에 동을 개인개인 만나서 사들여요, 지금요. 그저께 저녁에 저희 집에도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가달라고. 내가 한 번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건축과에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데 앞으로 이런 게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하면 한 두 집을 사놓고 그 사람들이 살 때 어디를 사느냐 하면 가운데를 사 버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물어보니까 평당 300만원주면 팔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업자가 사요. 그 사람들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받겠죠.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전반적인 주택의 흐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택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먹고 나중에 그 불합리한 조건을 일으켜가지고 항상 문제 제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금 대로변 있는데도 아니고 소로변에다가 그런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타당, 타당은 하겠죠. 타당하기 때문에 내 주셨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양해 줄 수 있는 길을 웬만하면 모색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민원은 의원님, 저희 건축과 업무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이거를 문제점을 수차걸쳐서 시 건축과라든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 구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수 규제라든가 뭐 일조권 문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금 이 저희가 법을 만들어놓으면 업자들은 법을 또 교묘하게 법 위에서 또 어떻게 법을 피해나가는 걸로다 자꾸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10월 중순 경에 이 다세대 주택은 시 주택 건축과에서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은 무조건 주차장을 세대당 한 대씩 그냥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업자들은 상당한 그렇게 되면 다세대 다가구는 짓지 말라는 얘기냐? 뭐 이래가지고 반발을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평수 작은 소규모 아파트를 갖다가 주차 문제, 뭐 도로 문제 등을 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법적인 사항이 없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 이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소송을 하겠다든가 이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슬기롭게 저희가 헤쳐나가는 방법은 주위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나 해당 건축주나 설계사를 설득을 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최고의 묘안같습니다.
○李勝彦 議員 적은 평수를 좀 더 (청취불능) 아니면 아까처럼 천상 법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네요.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李勝彦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趙榮煥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네, 북성 송월 신병우 의원입니다. 아까 218쪽 선린동 주상복합상가, 이 저희 건축과에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참 10여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좀 물을 빨리 빼서 그 업자가 인제 그 민사장이 크레인을 철거를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보니까 물 빼는게 걱정이 돼요. 앞으로 한 달 후에 이게 물이 빠질 지 안 빠질 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걸 좀 한전이나 다른 쪽으로 좀 연락을, 연결을 하든가 이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그 물만 빼 주면은 그 쪽에서 크레인을 갖다가 전기만 설치하면 해 주겠다는데 좀 그런 좀 뭐 좀, 대책 좀 세워주시죠.
○建築課長 孫允善 신의원님이 그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도 담당 건축과장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建築課長 孫允善 제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신의원님도 말씀, 그 현장도 보시고 그랬지만 이 돈하고 문제가 되니까요, 자꾸. 그 예산은 미리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개인 사건물에다가 돈을 투자할려 그러다가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는 의회 차원에서 뭐, 신병우 의원님이 좀 그거는 도와 주시면은 돈만 확보되면 양수기도 더 가져오고 전기도 인입하고 그래서 빨리 마무리지을테니까 좀 신병우 의원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申炳雨 議員 그런데 이 선린동 주상복합상가가 지금까지 방치된 지가 근 10여년 가까이 됐어요. 거기 20% 골조 공사만 끝나고 물이 그냥 지하 1층까지 차 있다가 지금 한 반 정도 퍼 냈는데 그냥 어디서 지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청에서 하루에 1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휘발유를 사다가 인제 발동기를 5대에서 4대, 3대 돌려가지고 빼고 있는 중인데, 지금 거의 물 빼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한 달 돼도 못 빼겠더라구요. 왜냐 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크레인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라도 와 가지고 이게 쓰러지면, 이게 바람불면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물만 빼 주면은 그걸 갖다가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에서 의회
○建築課長 孫允善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申炳雨 議員 돈 전혀, 건축과에서도 뭐 어떻게 어렵게 지금 돈을 대고 있는데 그거 좀
○建築課長 孫允善 예산 항목이 다르다고 서로들 조율이 안 되니까
○申炳雨 議員 어떻게 해야 됩니까?
○建築課長 孫允善 우선 그 의회에서 뭐 저희에게 그 사항은 예산 관계를 잘 모르니까
○都市局長 金武彦(자리에서 발언) 우리가 나가 봤을 때, 소방서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소방서도 용량이 많다 보니까 소방서도 4일간 5일간을 퍼도 자신을 못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청취불능)
○申炳雨 議員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都市局長 金武彦 또 우기철이니까
○申炳雨 議員 비가 또 차가지고 걱정이에요, 아주.
○都市局長 金武彦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우리 건축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물을 퍼 내면 전기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기사용료가 또 저희들이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저거 며칠 쓰면 못 씁니다.
○申炳雨 議員 안 되겠더라구요. 보니까 양수기는.
○都市局長 金武彦 하여튼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종합 대책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그리고 인제 전기를 사용해서 물이 빠지면은 크레인을 해체를 할려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천상 국장님이
○都市局長 金武彦 (청취불능) 지금 안전 대책이, 오래 됐는데 수압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물빼면 그게 붕괴될 위험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 대책을 하고 있는데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민간 소유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申炳雨 議員 이 쪽에서도 지금 현재 물을 빼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지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걸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위험한 것부터 크레인 해체작업까지만이라도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인제 건축주하고 또 뭐 채권 채무자하고 해결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都市局長 金武彦 그런 문제,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올리면 의원님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좀 뭐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네, 알겠습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정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吉晶 議員 신흥동 박길정 의원입니다. 78년도에 신흥동 일대 전국체전 때입니다. 신흥초등학교부터 큰 대로가 났고 또 시립병원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해서 23미터 도로인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확실히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날 때 시립병원 정문 앞에, 구 시립병원입니다. 정문 앞에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골목길이 있었는데 그 골목길이 있다가 이번 우리 신흥동사무실을 신축할 때 방위병들이 골목길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초소를 했습니다. 골목길에다가. 그 옛날 정연옥 동장님이 있을 때 그 골목길에다가 방위병 초소를 지었다가 지금 동사무소로 들어가서 방위병 초소가 옛날 새마을, 신흥동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농산물직거래장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을 하다가 농산물 직거래장이 잘 안 돼서 지금은 개인이 소유를 하고 거기서 상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개인이 소유를 해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지? 거기는 소방도로 식으로 도로가 나야 됩니다. 거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서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동네사람들의 빈번한 질의, 질책이 많이 나왔는데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또 개인소유, 계속 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孫允善 박길정 의원님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 사항은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요. 별도로 박길정 의원님한테 별도로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吉晶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趙榮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7월 20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