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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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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4月 13日 (木) 10時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5. 4.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泰浩)辭職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3.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4. 3.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5. 4.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6.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泰浩)辭職의件(議長提議)

(10時 02分 開議)

○副議長 崔茂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2.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리면서 인천광역시중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그 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되던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물품관리조례 중 물품의 사용 관리에 대해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각 실과소에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증품의 취득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및 매각가격 결정시에 감정평가 대상 금액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에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동법 시행령, 그리고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운영되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당초 지방재정법에서의 관련 조례내용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첫째로 현재 구정조정위원회가 겸하고 있는 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범위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서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유재산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대부료가 전년 대부에 비해서 10% 이상 증가시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50%까지 감액을 해서 대부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번째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을 그 하단에 부기한 내용과 같이 명확히 해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동법 시행령,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운용관을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실,과,소에 지정하도록 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기증품의 취득시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등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및 매각가격 결정시에 감정평가 대상을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보관책임, 물품의망실․훼손보고 등 사고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해 물품운용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분리․제정 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6년 1월 26일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조하여 관련 법조항을 수정하고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범위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며 건물대부료의 산정에 따른 합리적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신축시 공용면적 20~40%인 것을 감안하여 공유건물 대부의 공용면적 비율을 일률적으로 30% 적용하고 공유재산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대부료의 조정범위를 설정하고, 전년대비 10%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감액율을 최고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며 사용․대부료의 납기를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 하고 사용․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을 마련하고 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종류별 보상율과 보상최고액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종전의「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 되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2006년 1월 26일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된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관련 법조항을 수정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物品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仁川廣域市中區公有財産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區廳提出) 

(10時 13分)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尹明煥   건축과장 윤명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무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4년 12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5년 6월 23일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대한 시장 권한을 구청장 권한으로 전부 이양하고 시 조례의 폐지 및 구 조례로 일원화 운영되게 됨에 따라 기존 시 조례의 내용 및 개정된 내용, 행자부에서 신설된 군.구조례 표준안을 중심으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관리와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및 표시제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안전도 검사의 대상광고물 및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전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중 5개 구,군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이미 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군,구는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 위임함으로써 형식적인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통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등을 명시하고 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2004년 12월 23일과 2005년 6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광고물 관리업무의 책임과 권한의 일치를 위해 현행규정상 시장 권한을 구청장 권한으로 이양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군․구조례로 일원화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군․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이 2005년 7월 14일과 2005년 8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통보되고, 시에서 2006년 1월 3일 제3차 수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문을 정리하고 우리구에 적합한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3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개정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광고물과 관련된 예산은 2005년도에는 1억 8,800만원, 시비 9,900만원, 구비 8,9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1억 3,900만원 시비 6,600만원 구비 7,300만원으로 광고물업무가 구로 이양됨에 따라 시비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2005년에 비해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仁川廣域市中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全部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區廳提出) 

(10時 20分)

○副議長 崔茂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관광개발과장 심재영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정,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로 차이나타운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률규제를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05년도 12월달부터 2005년도 2월 18일까지 특구계획 수립 용역으로 특구계획안을 마련하여 2006년도 3월 13일 공고하였고 3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 규정 절차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득한후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특구명칭은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로 하고 위치는 북성동 2가, 3가, 선린동, 항동 1가, 2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4,526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1만평보다 2만 4,526평이 확대된 지역입니다.  인구 현황 및 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규제완화는 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법상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며, 차이나타운 내에 주요 거리 일방통행 및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중국 정통요리사의 출입국 규제완화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증발급 및 추천서를 발급하던 거를 관할특구장인 인천중구청장이 추천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완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 지정후 지역 특구법상 규제특례 대상으로 추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는 사항은 차이나타운 내 중국풍 건물 신.개축시 건축선을 넘을 수 없도록 완화하는 사항하고 발마사지 등 중국인 종업원 취업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뒷장, 특화사업을 봐 주시면 그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차이나타운 특구 특화사업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區議會意見聽取資料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李壹卿    전문위원 이일경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차이나타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차이나타운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련 절차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차이나타운의 개발사업과 사업의 장애가 되는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정받아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할 수 없었던 차이나타운 내 주요거리 일방통행 및 차없는 거리 지정, 중국 정통요리사의 출입국관리법 규제완화, 특구 기초단체장의 사증발급추천서 발급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자  2005년 12월 6일부터 2006년 2월 18일 용역을 실시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06년 3월 13일 공고하고, 2006년 3월 28일 주민공청회를 실시 이해 관계인 및 지역상인, 주민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고자 관련법규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마련과 특화사업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견은 없으나, 향후 특구지정 범위를 인근지역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특화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보고드리면 자장면박물관조성 외 7건으로 총소요 예산액은 43억 2,000만원으로 국비 13억 500만원, 시비 16억 500만원, 구비 14억 1,000만원이며, 예산확보액은 차이나타운 야외문화공간조성사업비 9억 2,7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차이나타운地域特化發展特區計劃樹立에따른意見提示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의견 제시는 질의 후에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炳雨 議員   신병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은 차이나타운 주요 거리에 일방통행 및 차없는 거리로 지정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그 차이나타운 거리에 그 차이나타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인근 지역까지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방통행보다 차없는 거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주차를 시켜서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그 보면은 인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사업도 보면은 소형버스, 소형차밖에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주차장인데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신포동 우체국서부터, 산업은행 자리서부터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 하인천역, 송월동, 전동까지 그 거리가 6차선, 뭐 보통 5차선, 4차선 이런 데 인도가 넓고 도로가 차량 통행이 별로 없으면서 거리만 넓은 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도 쉽게 생각하면 경찰청 심의위원회하고 주차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개구리주차장 하면서 이런 사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방통행이나 차없는 거리가 돼야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보면은 인근에 인제 신포동이나 송월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나타운에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주차를 대기 때문에 차 댈 데가 거의 없어요.  이런 기초적인 사업소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申炳雨 議員   쉽게 말해서, 잠깐, 그래서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방금 질의한 산업은행자리서부터 인도하고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사실은.  도로하고 인도가.  그런데 그 보통 한시간의 차량 댓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마는 그런 길을 갖다가 우리 주차장을 지어서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그거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업무보고때 수차례 말씀하셔서 그거는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할 교통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관할 교통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申炳雨 議員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주차난, 이런 일방통행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그 우리가 차이나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사실은 우리가 인제 그 중국과의 우리 유일한 우리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이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바로 인제 중구청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은 업무 관계가 좀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좀 많이 영입을 해야 되겠다.  전문인력.  왜냐하면 전문인력이라는 거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서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화교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그 외국 투자자들의 그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전문 인력을 전문 부서를 만들어서 좀 그걸 좀 대 중국과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담부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셔서 우리 차이나타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발전, 구 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한 몫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알겠습니다.  
○申炳雨 議員   네,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승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네, 수고하십니다.  신포동 이승언 의원입니다.  뭐냐하면 차이나 특구지역 특화 계획이 규제특례를 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요청하는 건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맨 하단에서 두번째 차이나타운에 중국풍으로 건물 신,개축시 건축선을 넘을 수 있도록 건축선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제특구하고 맞물려있는 이런 시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이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이
○李勝彦 議員   특구법에 (청취불능)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특구법 자체가 완화하는 게 목적이니까 더 형평성을 따지자 그러면은 특구법 자체가 설립된 배경에 맞지 않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건 이해가 가겠고 또 하나 보다 보면은 이 지역이 중구가 상권의 활성화를 지금 모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도 일부 관여가 되겠지마는 우리 산업경제과라든가 이런 데서 부청장님이 여기 배석해 계신데 이런 데도 연구 발전이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제안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연구검토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觀光開發課長 沈載暎   네.
○李勝彦 議員   이상입니다.  
○副議長 崔茂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차이나타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차이나타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구에서 제출한 의견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의견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仁川廣域市中區議會議員(李泰浩)辭職의件(議長提議) 

(10時 33分)

○副議長 崔茂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태호) 사직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하여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의원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사직은 질의·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고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3년 10개월간 몸담아 온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회의 단상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주 섰습니다만 정든 의정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이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행히 구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무탈하게 마치고 더 큰 임무를 부여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많이 도와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10개월간의 짧은 의정생활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앞으로 살아나갈 지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탤 때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해결해 낼 때면 큰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인천 중구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이를 관철시키지 못할 때면 기초의원으로서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지방자치 경험을 밑천삼아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민생정치를 펼쳐 보이고자 보다 큰 정치무대에 도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시간동안 함께 부대끼며, 여러분들이 저의 가장 튼튼한 재산입니다.  새로운 도전의 길에 풀뿌리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쟁취하여 꼭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승이 있길 기원하면서 변함없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崔茂雄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이태호 사직의건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섭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태호 의원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호 의원께서는 제4대 중구의회 기간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포부와 희망으로 그 동안 펼쳐오신 지방의정 활동을 접고 더 넓은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날에 반드시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중구의회에 재직하시는 동안 있었던 모든 추억들을 고이고이 간직하시어 앞으로도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며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0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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