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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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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1月 27日 (木) 10時 30分


  1.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2.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3.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3.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4. 3.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0時 31分 開議)

○議長代理 具京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局長 金泳旭   사무국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會) 

(10時 33分)

○議長代理 具京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서 제125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1996년도 결산 승인안과 19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위원장에는 임인덕 의원, 위원으로는 김영혁 의원, 정연옥 의원, 신갑수 의원, 최무웅 의원, 박기복 의원, 함원봉 의원, 김재규 의원, 유락호 의원, 조영환 의원, 나종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이상 열 두분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7일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인덕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林仁德   연안동 출신 임인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본인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우리 특위에서는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은 구민이 우리 의원들에게 위임한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이지만 지방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각종 구정의 시책들과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 또한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나 종합적으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 사업이나 숙원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지혜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지방재정 운영은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방 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 구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具京書   수고하셨습니다.  임인덕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10時 37分)

○議長代理 具京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함원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咸元鳳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원봉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자료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중구 보건소, 영종·용유 출장소와 13개 동사무소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감사 사안에 대한 보고와 요구자료에 대한 서류제출 그리고 감사시 관계 공무원의 증인출석에 따른 사안별 증언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올해 행정업무 전반과 전년도 부진한 사항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 위주의 행정이 실현되도록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具京書   수고하셨습니다.  함원봉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7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代理 具京書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休會決議의件(議長提議) 

(10時 41分)

○議長代理 具京書   그러면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2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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