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7年 11月 28日 (金) 14時
- 1. 議事日程變更의件
- 2. 仁川廣域市中區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變更의件
(14時 02分 開議)
○議長代理 具京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議長代理 具京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변경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변경의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代理 具京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의원으로 11명이 호명되었기에 이를 변경하여 12명으로 호명 승인하고 위원장에는 임인덕 의원, 위원으로는 김영혁 의원, 신갑수 의원, 정연옥 의원, 최무웅 의원, 박기복 의원, 함원봉 의원, 김재규 의원, 유락호 의원, 조영환 의원, 나종원 의원 그리고 본의원 이상 12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의원으로 11명이 호명되었기에 이를 변경하여 12명으로 호명 승인하고 위원장에는 임인덕 의원, 위원으로는 김영혁 의원, 신갑수 의원, 정연옥 의원, 최무웅 의원, 박기복 의원, 함원봉 의원, 김재규 의원, 유락호 의원, 조영환 의원, 나종원 의원 그리고 본의원 이상 12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代理 具京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0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