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12월 4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 의 사 일 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 6.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안건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시 1억+I dream 사업 중 첫만남지원금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인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를 통해서 급여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칙 제2조에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타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전문위원 윤숙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자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 100만원에서 다섯째 자녀 이상 최대 500만원을 지금까지 구비로 지원해 왔으나 시의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구의 출산지원금은 2024년생 아동까지는 지원을 하되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미지원하게 되며 시에서 실시하는 첫만남지원금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매년 120만원씩 7세까지 총 840만원의 아동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된 구의 출산장려금 사업보다 해당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고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우리 구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조례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로 2023년생과 24년생 자녀의 경우에는 두 사업의 지원을 모두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 폐지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이 시 첫만남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자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 100만원에서 다섯째 자녀 이상 최대 500만원을 지금까지 구비로 지원해 왔으나 시의 첫만남지원금 사업이 지난 6월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구의 출산지원금은 2024년생 아동까지는 지원을 하되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미지원하게 되며 시에서 실시하는 첫만남지원금을 시비 매칭사업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매년 120만원씩 7세까지 총 840만원의 아동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된 구의 출산장려금 사업보다 해당 구민의 편익이 제고되고 시비가 보조됨에 따라 우리 구 복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 조례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로 2023년생과 24년생 자녀의 경우에는 두 사업의 지원을 모두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이나 조례 폐지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사업이 시 첫만남지원금 지급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확충되는 가칭 영종A26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운남동 1710-2이며 면적은 306.57m2로 지상 1층 규모, 보육정원 64명 이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2025년 9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으로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를 거쳐 2025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영종A26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2025년 11월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창한 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나 조례, 동의안이나 가운데 박스 안에 든 거 중에 ‘종업원 임면’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임명이에요, 임면이에요? 임면은 뭐야?
○김광호 위원 임명을 동의한다고.
○위원장 윤효화 오타 난 거 아니야?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임면보고라고 해서 저희가 종사자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하면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임면보고?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임면.
○정동준 위원 이런 단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네.
○정동준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는 게 임면이에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교사나 각각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가 경력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면, 그 단어 자체가 임면보고입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이해가 안 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전문용어,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 영종한신더휴어린이집은 영종1동 한신더휴 스카이파크 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41.905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39명입니다. 두 번째, 이편한숲쟁이어린이집은 영종동 이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내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0.04m2로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세 번째 운남어린이집은 영종동 운남서로 100-1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521.66m2로 지상 1층에서 2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각각 5년으로 영종한신더휴어린이집과 이편한숲쟁이어린이집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운남어린이집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변경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 영종한신더휴어린이집은 영종1동 한신더휴 스카이파크 아파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41.905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39명입니다. 두 번째, 이편한숲쟁이어린이집은 영종동 이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 내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210.04m2로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세 번째 운남어린이집은 영종동 운남서로 100-1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521.66m2로 지상 1층에서 2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60명입니다. 위탁기간은 각각 5년으로 영종한신더휴어린이집과 이편한숲쟁이어린이집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운남어린이집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이제 선정을 원장님들 다시 하시게 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이제 선정을 원장님들 다시 하시게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희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듯이 7세까지 좀 해 주는 그런 걸로 해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아, 7세반이요?
○한창한 위원 네, 그래서,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대부분의 7세는 만 5세인데요. 만 5세반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아, 많이 있어요? 그러면 7세까지도,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반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유아반은 거의 다 있는 편입니다.
○한창한 위원 거의 다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런데 보통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많던데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영아반이 없는 데들이 있는 거지 유아반은 거의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반을 위주로 받기 때문에 유아반이 거의 없고요. 국공립은 다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 알았었나? 그러면 그거 있는 데가, 거의 다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그걸 확실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8분〛
〚14시 18분〛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 중구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른 평생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안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기능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포상 및 수행상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경비지원 단체에 대한 상황점검 명시의무와 점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기능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평생학습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의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부터 제22조는 포상 및 수행상황 점검 등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경비지원 단체에 대한 상황점검 명시의무와 점검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28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7조제3항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숙로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정의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평생학습관의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의 정의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며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평생학습관의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 의무배치 및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등 평생학습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종행정국장과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종행정국장과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24분〛
〚14시 24분〛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종합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구민제안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파에 대한 구 차원의 근거자료가 없었는데,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만들어져서 추후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질문드릴라 그랬는데, 사실 한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답변이 된 거 같아서 괜찮습니다. 비용도 없고 한파는, 우리 폭염에 대한 저기는 많이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아니,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10월 24일에 종합계획이나 그런 건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피시설이나 그런 것도 저기, 숙박시설 그런 것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동준 위원 한파에 대한 것도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네, 한파에 대한 것도 법에 의해서,
○정동준 위원 법에 의해서는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예산을 수반을 해서 뭐 대책을 세우는 거 그런 건 별로 없죠?
○안전관리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네, 시에서 지원 나오는 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28분〛
〚14시 2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안 제6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