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9일 (금)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 소관사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예산 줄은 게 인건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인건비 줄은 게 맞나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어떻게 인건비가 줄죠?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10억을 세웠어요. 10억을 세우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억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이 2억 7900만원이기 때문에 3억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올해 사실상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같이 들어간 거죠 460억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470억이었고. 설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요약한 자료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작년에 220억, 23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40억정도 6% 정도 인상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로만 그렇지 인건비 전체는 다 늘어난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 다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또.
○이정재 위원 김동철 팀장님, 이 부분이 추경예산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거는 아니죠? 한 번 더 추경을 하거나 그렇죠? 총무과도 그렇게 하시죠?
○예산담당 김동철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렇지 이 자료 요약본에 보면 올해가 인건비 더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아까 줄었다고 말씀하셔서.3
○예산담당 김동철 전체금액은 늘었고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과중에서 인건비 항목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정재 위원 일부 아까 얘기한 퇴직금이라든지 이것만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죠?
○예산담당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전체 나중을 다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줄은 거지 전체가 줄은 건 아니죠? 인건비는 올라간 거죠?
○예산담당 김동철 네.
○이정재 위원 저희가 착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파악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10억이 빠진 거고 나머지는 대동소이 하게 사업비 그냥 들어간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하느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183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비군 육성지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매해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구입은 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이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전부 다 1년 소모성으로 해 주는 건가, 그러면?
○총무과장 한상원 네, 소모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지만 수통이라든가 일반우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동대라든가 지원대에서 할 수 있는 냉난방 구입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수통 같은 것도 소모성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수통도 소모성이 아니라 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있고 작년도에는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올리면 군에서 그쪽에서 심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려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매해 결론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예비군 소대가 몇 명이나 되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려줄 건 없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하면 과장님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러니까 초반 물량이라든가 그런 건 지원을 안 해 줘요. 우리가 실사해 가지고 다 합니다.
○유명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8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로기 용역 있죠, 3600?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지역에 보면 저희 동직원이나 아마 행사 때마다 저도 봅니다. 위험성이 있기는 있어요. 어느 용역을 주면 특정단체 그런 쪽에도 생각이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건설과에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신경 쓰고 우려되는 사항이 상당히 있는데 고엽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저희는 정식 용역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관만 위원 그런 부분을 보니까 단체에 서로 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지 않아도 세우면서 이 부분이 직원들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꼈다가 막 그래요.
○임관만 위원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상당히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인천시에 아까 보고한 건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 8개 중에서 5개가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임관만 위원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만 교체하는 거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죠. 국경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날, 민방위의 날 그러한 때에 약 10회 정도 됩니다.
○임관만 위원 단체에 할 적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해서 잘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 예산에 해송요양원하고 효성요양원지원해 주잖아요, 국·시비로. 이런 거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시에서는 신청을 독려해서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거 신청자 많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무상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해 달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보니까 6000만원씩 넘게 가고 이러는데.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금년도 해송요양원 같은 데는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쪽에서 홍보내용을 보셨는지 전화를 하셔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이고 해서 저희들도 시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LED 보급 발급 성과도 있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개인에게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도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요양원에 균등분할해서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순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해라, 이런 것도 옳지 않은가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요양원이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이정재 위원 그거 밖에 안 되나요, 요양원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등록이 된 요양원이 그렇고요.
○이정재 위원 그러면 자격도 등록된 요양원만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 같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을 어디만 다 해 주고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재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 같아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지원을 어디만 다 해 주고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주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199쪽 좀 봐 주세요. 뭐가 틀린지 궁금한데 상단에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유지비라고 있어요. 위에는 재해상황 자동통보시스템 유지비 밑에는 예경보시스템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통신료라고 하단에 되어 있고 위에는 이동전화요금, 위성전화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통신료는 혹시 문자 발송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런 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기에는 혼란스러워서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위에 것은 이동전화요금, 이게 그런데 금액은 한 9만 3000원씩 이렇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 보통 휴대폰 요금 제도하고 틀린 뭐가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그래서 최소한의 요금제로 바꿔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요금이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세세하게 한 번씩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04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 방독면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관돼 있지 않나요? 이런 거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보관이 돼 있고요. 내용연수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고 일부를 더 사는
○유명복 위원 이것도 소모성으로 되는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10년 정도씩 내구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고 다시 사고 그렇습니다.
○유명복 위원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지금 2490개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1000개를 더 사면
○유명복 위원 실제로 민방위 대원들한테 그거 쓰게 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만약에 1000개를 사면 동까지 보급해서.
○유명복 위원 2400개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0개를 사게 되면 동까지 시연을 한 번씩 훈련날 통반장이라든가 민방위 대장님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방독면 쓰는 법을 다 알겠지만 오래 놔두면 아마 그게 좀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닦고 흔들고 하기 때문에 다만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과장님이 보관하는 거 잘 관리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방독면이 오래 놔두면 눌려져 가지고 제대로 안 돼요, 사용이.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4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 있잖아요. 인천공항에너지가 용량이 다른 발전본부보다 발전기용량이 적은데도 꽤 되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가까워서 그런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인천공항에너지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전에는 왜 안 받았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그전에는 법상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받지 않았고 작년도부터 처음 해당돼서 작년도에는 2100만원 정도 받았고 내년도 예산이 2200 정도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라서 받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천공항에너지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발전소가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열병합이 포함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다 포함돼서.
○김규찬 위원 발전기용량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작년도 처음 저희한테.
○김규찬 위원 그전에는 왜 안 됐는가 했는데 적용됐네요. 그러면 서인천 인천화력은 6800 상당히 적네요, 생각보다는. 2300에 1500하면 얼마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서구지역에 5개 발전소가 있고 영종에 1개가 있는데
○김규찬 위원 신인천, 서인천 이런 데는 크잖아요, 발전소가?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이게 발전량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원전을 제일 먼저 가동하고 발전단가 때문에. 그런 다음에 모자라면 LNG 발전시설을 돌리기 때문에 점점 서구 쪽에 있는 발전소의 발전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오는 지원금도 줄어들어서.
○김규찬 위원 인천공항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서 그렇구나.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김규찬 위원 그거는 항상 365일 발전하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발전기 용량은 작어도 발전량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기술지원해서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20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기술지원해서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전에는 일자리경제과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그 업무가 한 팀이 안전관리과로 오면서 그 업무를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업무성격상 일자리경제과가 맞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저희들이 공장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를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공장등록업무는 안전관리과가 맞겠죠. 위해요소 배출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게 있어서. 그런데 지식기반창출 쪽은 경제정책육성 그쪽이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어디가 맞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장에 관한 등록이라든가 지원을 하다 보면 홍보라든가 다니면서 이러한 제도도 있다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수 업무상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일일이 이거를 다 저희들이, 공장이 지금 108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들이 다 다니면서 홍보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홍보해도 변리사가 붙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에 상당한 부담감이 갑니다, 변리사 비용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대일로 다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한 3, 4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작년에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특허출연한 데가 많이 있나요, 몇 건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작년에 한 20여 군데가 되고 금년도가 한 10개사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영의 이익으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이익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도 재작년 20개소 했던 기준으로 작년에는 10개소 정도지만 그 정도로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래서 기업체 중에서 한 번 해 본 데는 실제적으로 변리사가 상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워하기도 하고 정책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정책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기업의 매출이익이나 이런 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입찰을 보거나 그랬을 때 특허가 있거나 디자인 실안이 있으면 가점도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2017년도 문화예술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축제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년 신규 축제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어요?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신규축제라 하면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2013년도까지는 월미관광특구축제로 같이 하다가 그게 2014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2014년에는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하고 연계해서 했고 작년에는 연안부두축제하고 연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축제라 하면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2013년도까지는 월미관광특구축제로 같이 하다가 그게 2014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 가지고 2014년에는 자유공원 문화관광축제하고 연계해서 했고 작년에는 연안부두축제하고 연계해서 구민의 날 행사 축제가 없어 가지고 올해 신규로 새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민간행사보조금이 당초에는 세부사업을 통합으로 일괄로 편성했는데 세부사업별로 북성포구제. 그래가지고 0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규찬 위원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똑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그거는 0으로 해서.
○김규찬 위원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규축제로 알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좀 많아요, 내용이. 하나하나 들어주시고요. 212쪽 하단에 상륙작전축제는 예산이 작년에 1억 5000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1억 5000이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1억 5000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상륙작전축제가 금년에 2회 해 보니까 해군에서도 한 1억 3000 이렇게, 해군도 작년에는 1억 5000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1억 3000으로 한 2000만원 삭감됐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가 해군 쪽에 지원해 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그런 말씀보다 어떤 축제든지 주관하는 데가 있잖아요. 주최하는 데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나 인천시 행사로 봐야지 우리 구 행사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규모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정재 위원 제 얘기 듣고 답을 좀 해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가행진을
○이정재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서는 게 주가 돼야 하는 곳이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9월 7일에 문체부에다가 국비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12월말 되면 결정이 나는데,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기금으로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 시를 통해서.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1억 정도 내려오면 추경예산 때 1회추경이 됐든 전체적으로 조정할 겁니다, 만약에 1억 선정되면.
○이정재 위원 세우겠다는 걸 전제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세워줬으면 국비로 받으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건 국비가 되면 하는 거고 이런 행사를 왜 구가 나서서 예산 1억 5000도 많은데 또 5000을 세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 이제
○이정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국가 행사거나 시가 주가 돼서 하는, 인천상륙작전이 중구의 행사입니까? 중구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국가적인 일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부족한데 제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런 것까지 는 계속 올리고 그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아까처럼 1억 받아오시면 좋죠, 그런 건 좋은데 우리 예산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특별히 답변을 못해 주시네요. 그냥 세우시는 거네요. 216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있어요. 한중문화회관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관리시키는 비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문화행사를 하세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74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돈을 왜, 제가 좀 이따 다른 데도 말씀드릴 건데 왜 그게 시설관리공단은 오로지 시설관리하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지 왜 문화행사를 왜 거기에다가 위탁시켜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한중문화관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정재 위원 관리는 거기만 해요? 중구문화회관도 거기다가 주셨어요, 얼마 하라고? 거기도 한 1억 주셨어요, 그거 행사하라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회관이요?
○이정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시설공단에다가 문화회관에서 행사하시라고 돈 주셨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그거는
○이정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제가 보는 걸로는 그래요. 문화예술과에서 할 행사들에 예산을 많이 세우니까 이런 것을 편법적으로 돌려서 다른 데서 행사를 자꾸 하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뭘 아니에요, 아니기는? 여기에 다 물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런 문화행사를 합니까, 축제를? 그게 말이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거 조율 좀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 주세요. 하셔도 정정당당하게 문화예술과에 집행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왜 그쪽에다가 맡기십니까? 이런 건 옳지 않잖아요? 또 한 가지 217쪽 중간에 문화영상산업육성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홍보체육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드라마 지원은 영상관련해서 조례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뭐가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영상 관련은 홍보 쪽은 홍보체육실에서 하는데 드라마 제작지원은
○이정재 위원 제작에 우리가 참여해요? 참여하지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참여는 안 하죠, 드라마 제작 지원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가화만사성 할 때도 돈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취지가 뭐냐고요? 가화만사성에다가 돈을 갖다 준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문화행사 한 거예요? 취지가 우리 지역 홍보를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지역 상권 활성화도 하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지역 홍보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린데 홍보를 해서 알려서 오게끔 하는 거고요. 축제를 통해서도 알려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를 축제한다고 홍보해서 우리가 축제하는 게 알려지지 않으니까 축제를 홍보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축제가 아닌 지역에 계속적인 방송을 내보내서 우리 지역이 이렇다 ㅏ는 거를 홍보해서 오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홍보 방법인 거예요. 마케팅 방법인데 이런 부분으로 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가화만사성도. 이것도 또한 드라마나 이런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홍보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다가 뭘 한 게 있어요? 같이 제작해서 찍어요? 아니면 거기 영상 연출하는데다가 나와서 뭘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제작하는 걸 홍보실에 홍보의뢰는 다 하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홍보실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예산을 화장실을 관리하면 자원순환과에 시켜서 자원순환과가 해 줘야 되고 집을 사거나 땅을 사면 재무과에서 해 줘야 되고 구분돼야 해요. 왜 이렇게 다 복잡하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홍보체육진흥실 그쪽으로 넣어주세요. 그쪽으로 돌려야지 이게 왜 여기 일이에요? 분명히 여기 일 아니잖아요? 조례가 틀렸으면 조례를 바꾸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뭐냐면 드라마 같은 게 그런 관련문서나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게 시도 문화예술과가 맡고 저희도 문화예술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정재 위원 시가 문화예술과가 뭐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어느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가화만사성도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정재 위원 거기서 내려왔다고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홍보한 거지 우리 중구에서 뭘 한 거예요? 중구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라도 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 것도. 홍보비를 대준 거잖아요, 대행홍보비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들어가면 안에다가 가구세트도 해 주고요, 집도 해 주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PPL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광고하는 거잖아요. 광고비해서 협찬사들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협찬사 밑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구청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죠. 시라고 다 시가 맞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봐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니까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자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면 정확히 그쪽에다가 주고서 하셔야지 헷갈리게 여기저기 다 나열해 가지 고 분배하느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221쪽 봐 주세요. 좀 아까 밤마실 가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5억이잖아요, 이거 올해도 하실 거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공모에 선정해 가지고 5억을 받은 겁니다.
○이정재 위원 받았어요, 지금? 17년도 것도?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이정재 위원 16년만 하는 게 아니라 17년도 것도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17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를 신청했는데 떨어졌고요. 그래서 시비 받아 가지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5억인데 국비가 2억 5000이고 시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500, 50대50으로.
○이정재 위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저희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도 가서 봤지만 청장께서도 행사에 5억이 들어갔는데 이 행사 제대로 됐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청장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행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5억이 들어간 느낌이 나게끔 행사를 해 주셔야 돼요. 올해 행사는 굉장히 미진했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처음 했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누가 여기 5만명 왔다고 보겠어요, 밤마실에? 어떻게 근거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밤마실을 관광공사하고 같이 추진했는데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정재 위원 저희가 항상 뭘 얘기하면 우리 관광효과가 몇 명 있고 내방객 수가 몇 명이 되냐 물어보면 답도 못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딱 5만명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 지금 이제
○이정재 위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부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야간 박물관을 개방해서 9월 대비 10월 입장객이
○이정재 위원 제가 와서 행사 때문에 그때 바빠 가지고 그 행사에는 밤마실에는 못갔지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
○이정재 위원 조금만 들어주세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계속 와서 보지만 여기에 몇 천명 모인 것도 못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정확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정재 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이나타운까지 다 해서 계산하시면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게 아니고요, 야간 문화재를 개방해서 주변박물관들 9월달 대비 10월달에 1만 1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9월달보다 10월달이 문화행사가 많으니까 더 많이 오죠. 그거 아니어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요, 그거 개방할 시기에.
○이정재 위원 그거는 얘기 안 하셔도 전년도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그런 거는 10월달에 문화행사가 많고 더 많은 것을 알리니까 축제도 많고 하니까 중구에 더 많이 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얘기해 달라고 하면 몇 명 왔냐고 해도 데이터도 잘 못 내시면서 이거는 어떻게 딱 5만명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 관광객이라는 게
○이정재 위원 넘어 갈게요. 222쪽 좀 봐 주세요. 생활문화센터 하시는데 아까 설명을 제대로 제가 못 들었어요. 민간이전을 갖다가 3700만원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려고 했는데 인력도 들어가고 청사관리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행정관리 민간위탁으로 공고를 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용료도 받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변경추진하는 거죠. 민간위탁인건비도 삭감할 거고 각종 공공요금도 저희가 개관이 되면 다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500만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을 안 쓰고 개인이나 법인에게 줘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민간위탁을 한 다음에 공고를 내고 입찰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원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복하는 데다가 주기로 한 거?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하여간 한복이 됐든
○이정재 위원 그런 얘기가 돌았었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공고를 낼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 얘기가 돌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이정재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적인 측면도. 두 가지 정도 더 여쭐게요. 225쪽에 문화예술 기획홍보 했어요. 아까 예산이 여기에는 1억 8000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체 작년 예산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기획공연이요?
○이정재 위원 네, 전체금액이 얼마였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기획공연이 금년에 추경까지 하면 4억 300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한 1억 3000이 감액편성된 거죠.
○이정재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는 지금 1억 8000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금년대비 내년도는 한 1억 3000이 감액된 거죠.
○이정재 위원 이거 왜 감액하시는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감액은 뭐냐면 문화회관을 금년에는 비밥공연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다가 알리기 위해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걸 해서 될 수 있으면 구비를 줄이고 제안공모 쪽으로 국비를 따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1억 3000을 줄여본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한번 줄여본 겁니다.
○이정재 위원 안 되면 또 추경에 세우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하여간 추경은 3억 가지고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이정재 위원 행정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희가 칭찬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누리는 것이 제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하세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하늘문화센터에 행사해 가지고 영종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영종에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줄이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니 그거는 볼게요, 저도요. 그리고 두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하나는 여기 안 올라온 것 중에 궁금한 게 있고요. 중구문화원 구건물 인천여고 자리 그게 보건소에서 내려가야 되죠, 미추홀문화회관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이정재 위원 그게 시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게 아니고 시에서 공작창작소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정재 위원 여하튼 형태는 그렇게 내려왔어도 그 돈이 한 5억 정도 내려왔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시가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했고 저희한테 5억 이하로 편성해 달라고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가 없고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런 식으로 시에다가.
○이정재 위원 그렇게 보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구두로 하고 5억 이하로 해서 3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얼마가 됐던 간에 1층 정도는 꿈벗공공도서관이 하나인데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협소해 가지고 시한테도 곧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로 곧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한 층은 공공도서관으로 그렇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공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거기는 5억만 가지고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도와주셔서 미추홀문화회관이 내려와서 그게 시에서 보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인 혜택은 우리 중구에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비용의 모자람 없이 아까 제한적인 금액이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액 안에서 본예산에 안 섰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는 올려줘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좀 아까 말씀하신 꿈벗도서관 공간도 확대할 수 있게끔 추경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한 가지 더요. 지금 8부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관련은 항만해양수산과인데 공연장을 주차장에 조성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구두상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항만공사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임시적으로 무대를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고정시설을 월미도 공연장마냥 고정적으로 그거는 어렵다 이거죠. 임시 무대를 쓰고 철거하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시고정은 어렵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고민하실 일은 아니고요. 내항특위위원장인 저도 고민할 거고요. 아까 항만해양수산과장님이 고민할 거고 청장님이 고민할 거니까 일단은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랑 협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가서 하자고 하죠. 예산이 나중에 반려되더라도 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야지 하죠. 허가 안 되도 우리는 할 거라고 강제로라도 해야죠. 그래야 8부두를 살리는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자유공원 예산도 없는 것 같은데 자유공원 무대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서 가운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돼서 금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보수완료할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거기 무대에서 사고 나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반영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김영훈 위원입니다. 중구에서 아마 가장 늦게까지 있고 주말에 가장 많이 출근하는 과가 문화예술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질타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어제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약간의 이해는 갔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저도 개인적으로 국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쭙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구라는 표현 또는 중구의 마크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안 되죠.
○김영훈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중구라는 이름을 썼다든가 중구의 마크를,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해 줬는데 그것도 올해 1500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작년에는 지원 안 해 주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훈 위원 금년도에 1000만원 올렸었는데 그 전에는 500만원 올랐었고요. 여기에 보면 사실은 국악한마당 이것이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턴키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이 행사를 한다면 거기 출연진을 우리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저희가 목을 실비보상금으로 세워서 그냥 국악단에 전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각 파트별로 나눠서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출연진은 문화예술과에서 임의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저희가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하니까 저희가 국악단을 배제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김영훈 위원 지금 중구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게 만들어진 게 사실은 어떤 한 단체, 개인을 얘기하기도 뭐합니다. 지금 거론하기가 애매해서 거론은 안 하는데 거기를 후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분이 이수자예요. 이수자가 어느 단계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이수자는 인간문화재가 있고 그 밑에 문화재가 돌아가면 대를 잇는 게 경기민요 같은 경우는 한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단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자까지가 4단계이고 그 밑 전수자가 5개 단계가 있고 이수자 같은 경우는 전수 조교한테 일정한 기간동안 강의를 들으면, 물론 저보다 목청이 뛰어납니다. 저는 그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몇 배를 받아도 국악 못합니다, 목청 못 타고 태어나서. 타고 태어났겠죠. 저보다 월등히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한 건 충분히 압니다만, 문화재청에서 관리가 안 되는 인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김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이수자까지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 위 단계만.
○김영훈 위원 전수 조교한테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몇 개월 강의를 들으면 이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차라리 저희 중구에 출연자들을 찾아보면 월등히 나으신 분들 많아요, 개인적으로. 저도 국악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만, 노래를 들어보고 현장에 가보면 오히려 자치센터 선생님들 강사분들이 더 나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 금액을 전부 다 삭감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살린다고 하더라도 출연진은 바꿔주셔야 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검토해 보겠습니다.
훈제가 볼 때 1500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더 교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행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말씀드리기라 뭐하지만 사실은 국악하시는 분들 이렇게 금액이 세지 못합니다. 물론 별도로 여기에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출연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일반 대중가수만도, 지금 그분들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연료 자체가 일반 대중가수들도 한참 아래거든요. 전주대사습놀이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출연했던 어떤 분이 50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전주대사습놀이에서 250만원 받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구에 오시면 5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훈제가 볼 때 1500은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더 교류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다책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행사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고 말씀드리기라 뭐하지만 사실은 국악하시는 분들 이렇게 금액이 세지 못합니다. 물론 별도로 여기에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된다면 일정 부분 설득력 있는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출연자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이에요. 일반 대중가수만도, 지금 그분들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연료 자체가 일반 대중가수들도 한참 아래거든요. 전주대사습놀이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출연했던 어떤 분이 50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전주대사습놀이에서 250만원 받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구에 오시면 500만원을 받는다고 한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500만원은 그분 하나가 아니고 그 단원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24명정도 되시더라고요. 전체 금액입니다, 그거.
○김영훈 위원 전주대사습놀이가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기들 PR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금액을 안 받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주라는 지역 특색이 있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받습니다. 한 예로 지금 대중가수 1000만원 받는 가수가 경인지역 수도권에서 1000만원 받으면 지방가면 1500, 1800 금액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동거리가 있고 자기들 그 시간을 뺏겼기 때문에. 그분이 인천에 왔는데 지방보다 많이 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고민할 거예요. 만약에 이 비용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출연진은 대폭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정재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챙겨보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회관 금액이 많이 적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의사진행발언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들어주시고 팀장님들도 들어주시고요. 제가 이 축제에 대해서 어제도 11개 동장님들 계셨을 때 말씀드렸어요.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축제라는 게 말입니다, 지역에서 행사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누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하는 그런 국악축제라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국악을. 그다음에 중구 축제를 한다면 내가 중구가 좋아서 하고 중구를 알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주체는 저입니다, 남이 아닌. 그러면 주최자가 내 재능을 기부하고 내 재산을 기부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중구 내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행사들을 보면 저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내가 사비를 쓰거나 이런 건 하지 않으려 하시고 나라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으로만 행사를 하시려고 해요. 비용 추계서를 보면 본인들이 낸 돈은 잘 없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관에서만 다 돈을 달라고 해 가지고 이 돈 자꾸 올려달라고 해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는 정확히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걸 조례로 정해 주셔서 당신들이 70% 내면 우리가 30% 내 주겠다 아니면 일대일로 해서 50% 내면 50%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김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오는 출연자들은 자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외부사람들 쓰게 해서 돈 다 외부로 지불해 주고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아셔 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안 되면 이돈 누가 감당할 겁니까? 나중에 이거 폭탄 돌리기 아닙니까? 나중에 구청장 되는 사람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줄이지 못하고 매년 늘어나는데? 축제도 늘어나는데? 축제 숫자를 30개면 30개로 제한해 주셔서 축제 하나가 없어지면 축제 하나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축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지 이렇게 돼서는 서로 우리도 다 욕먹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정재 위원 내년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행사운영 예를 들어서 연안부두축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종합어시장에서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꿨고
○이정재 위원 자부담한다고 하는데 어제 도원동도 올라왔지만 200만원 자부담하고 900만원을 구에서 달라고 해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입니다. 900만원을 우리가 내고 관에서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장소 제공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그런데 다 지금 역전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은 돈 안 내요, 좋은 예로 어제 신포동을 예로 들어드렸잖아요. 돈 지원 하나도 안 받고 당신들 주민자치에서 걷은 돈 가지고 그리고서 행사도 하잖아요? 그런 게 표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자꾸 표의식하고 뭐 의식해 가지고 자꾸 그런 부분들 못한다, 못한다 안 해 주시니까 구청장도 힘들고 저희 의원들도 힘들고 전부 그거 압력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준을 잘 세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 답변하시는 과장님 서로 본인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요. 서로 말을 막지 말고 말씀 끝나시면 하고 순차적으로 예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했던 거 메모해 놓은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의 경우만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궁금했던 거 메모해 놓은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요.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의 경우만 예산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찾아가는 국악이 계속 국악단에서 자꾸 올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한 500만원 올린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렇게 예산 올려달라고 요청 들어오는 행사가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도 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다른 데는 거의 없고 전년도 예산 가지고 했는데 국악은 특별하게 계속 찾아와 가지고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결국은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떼쓰는 데는 더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 문화회관에 우리 기획공연하는 데다가 그냥 몇 억씩 막 주고 싶어요, 조 팀장님 되게 잘 하시는데.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떼쓴다고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면 아마 싸리재 대동굿,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영종진 추모제, 바다그리기대회, 북성포구제 다 찾아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까도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작게 작게 하면서 그냥 인력이 동원되는 축제는 지향하고 내실있고 알차게 가는 축제를 하나로 합쳐서 대표 축제를 만들자는 의견이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행사운영비는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다 전체 예산 대비 맥시멈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축제비를 늘리려면 시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를 줄이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행사운영비, 민간사업행사보조비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만약에 늘리려면 뭐를 하나 줄이는 내년도부터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미 2015년에서 16년 넘어올 때 축제마다 200, 500씩 조금조금씩 올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올해 갑자기 찾아가는 국악한마당은 올해 처음 올라왔어요. 1000만원 배정됐는데 1년만에 500이면 50% 증가예요. 말씀하신대로 자꾸 찾아오고 떼쓴다고 해서 올려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공연의 질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국악을 좀 더 홍보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면 찾아가는 기획콘서트나 연안콘서트 출연진을 섭외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백운산 산사음악회도 있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아무래도 한마디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떼쓴다고 올려주고 안 쓴다고 안 올려주는 거면 아무리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미리 올려놨다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고. 과장님 얘기하는 거 보면 각 공연단 사람들한테 일일이 개인으로 지급한다고 했죠, 페이를?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개인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많으니까요. 국악단 몇 개 단체로 끊어 가지고 계좌이체를 해 주죠.
○유명복 위원 그러니까 계좌이체 시키는데 그거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행사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일일이 개개인들한테 계좌이체 시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다는 아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각 무대면 무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다 개별적으로 아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겠지만 시스템, 조명 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계좌이체를 시켜 드립니다.
○유명복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아는데 공연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공연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물론 그렇겠죠.
○유명복 위원 그것도 하나의 장사니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을 가수들한테 다 주면 기획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수막 하나 걸어주고 그걸로 이익금 챙기는 게 남나? 그리고 또 우리 중구공연하는 업체가 제가 듣기로는 용유 쪽은 계속 그 사람이 몇 년째 해요.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공연을 계속 맡기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아니, 맡긴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락페스티벌도 단체면 단체에 다 일괄 계좌이체 시켜드리는 게 아니고.
○유명복 위원 아니, 공연을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래서 무대면 무대 그다음에 가수면 가수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나눠서 한 단체에 일괄해서 전체 행사를 주는 건 아니고요. 나눠서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계좌이체 시킨다는 말 자체도 과장님은 너무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내가 조금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는 한 행사를 한 사람이 몇 년씩 계속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일부인 거고 몇 년씩 계속은 아니고요.
○유명복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데 일부가 어디가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거 자체를 과장님이 잘 보셔야 돼. 내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자꾸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전부 다 받아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위원님한테 다 드렸습니다, 해서.
○유명복 위원 더 다른 것도 받아본다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행사를.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좋은 행사 이런 자체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올해 이 사람이 했으면 내년에는 저 사람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해야지 한사람한테만 계속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내년에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회의속개)
○재무과장 박용운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도 오셨는데 질문을 안 드리고 가시면 서운할 것 같고요. 세입에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용유 쪽에 대지 매각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돈이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14억 정도 세입 예산.
○이정재 위원 계약이 됐나요? 아직은 안 됐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지금 계약된 것 한 건 있고요. 수의계약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234쪽 하단에 도원동 70계단 광장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실시용역 금액만 올리신 거예요, 전체금액은 올리시지 않고?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실시설계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게 좋을 건지
○이정재 위원 어떤 게 좋을 거라는 거는?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설치하려고 부산을 다녀왔어요. 용두산 공원이라든가 초량동 그리고 부산에 자천동이 있어요. 거기 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 도원동 실정에 맞는데가 자천동이 알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가 구도심권이 침체되고 그래 가지고 신선한, 구도심권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이정재 위원 볼거리도 되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만드시려는 거죠?
○재무과장 박용운 그렇죠,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정재 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
○재무과장 박용운 세 종류를 하려고 해요.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가 모노레일식으로 하든가.
○이정재 위원 제안을 세 가지 하신다는 거죠?
○재무과장 박용운 세 개안을 가지고 설치하려고 저희가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 세 개안을 설치공사시설 설계용역을 준다?
○재무과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이정재 위원 하면 언제쯤 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바로 추경에 금액이 많이 나온다면, 위원님이 많이 반영해 주시면
○이정재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만들어 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조속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234쪽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용역이 2200만원이잖아요? 공사비는 대략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용운 저희가 대략 6억정도 잡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가요? 광장 가는데 운동 하는데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안 돼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광장이면 운동하는데 아니냐고요.
○재무과장 박용운 광장이 아니라 계단입니다.
○김규찬 위원 계단인데
○김규찬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옛날부터
○김규찬 위원 운동 삼아 왔다갔다 걸어서 다니면 안 되나요?
○재무과장 박용운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부산이라든가 그런데도 설치해서 호응이 좋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도원동 측 그쪽에서도 빨리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맨날 행사하는데 거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용운 70계단이요?
○김규찬 위원 네, 70계단.
○재무과장 박용운 행사용이 아니고
○김규찬 위원 행사하는데 위에 건물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로당 행사 있고. 어르신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박용운 그렇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또 도원동인데요. 제가 처음에 2014년에 도원동 경로당 앞에 계단이 많이 가팔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제가 파리 사진을 드린 게 있어요. 파리 옥외 육교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딱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주변에 이미지를 좀, 벽화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 자체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라도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노약자의 보행을 편리하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자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인천지역에서는 많이 적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사진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게 비가 많이 오고 기후차가 심하고 야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기계라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6억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비가 보통 4%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본공사비에? 본공사가 6억이면 설계비가 최소 2400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설계비가 4%에서 8% 사이이고 문화유적은 13%에서 15% 아닌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또 도원동인데요. 제가 처음에 2014년에 도원동 경로당 앞에 계단이 많이 가팔라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괜찮겠다고 제가 파리 사진을 드린 게 있어요. 파리 옥외 육교로 올라가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딱딱한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주변에 이미지를 좀, 벽화를 그린다든가 해서 그 자체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라도 사람들을 그쪽으로 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단순히 노약자의 보행을 편리하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자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쪽 인천지역에서는 많이 적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재밌기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사진자료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게 비가 많이 오고 기후차가 심하고 야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기계라서 나중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과장님, 실제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6억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계비가 보통 4%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본공사비에? 본공사가 6억이면 설계비가 최소 2400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설계비가 4%에서 8% 사이이고 문화유적은 13%에서 15%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거기에다가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설계비가 22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설계비를 올렸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설계비도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르면 4%부터 산정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400이면 입찰을 내보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수의계약 범위로 맞추신 건지 아니면 실제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되셔서 하신 건지?
○재무과장 박용운 2200이면 수의계약 범위죠. 그런데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안 나올까봐 저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원장 한성수 그 지역을 잘 알고 분석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의뢰하시려고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그래서 2200으로 맞춘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 잘 되면 자유공원 쪽이나 차이나타운 쪽도 확장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쪽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금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 올라가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접목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 시설팀에서 진행하시나요, 팀장님?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방청석에서 답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 있어서의 요인들이나 주변 경관부분이나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용역하실 때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담당 박용암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61쪽 세입을 추계하셨는데 추계하면 잘 맞아 떨어집니까? 추계 잘 하신 거죠?
○세무과장 박명애 네.
○김규찬 위원 잘 맞아 떨어져요? 올해 2016년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 얼마 잡았죠?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할 때는 얼마정도 차이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팀장님 누가? 대강 감은 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2016년도 본예산에서 얼마 잡았는데 지금 정리추경단계 다 왔죠? 얼마 차이나요? 궁금해서. 2017년도 잘 했나 따져보게.
○구세담당 강성관 (방청석에서 답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요. 차이 났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처럼 작년에 당초 본예산 세웠을 때 목표액 대비해서 정리추경할 때 금액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많이 고쳤어요? 덜 고쳤어요?
○구세담당 강성관 더 많이 고쳤습니다, 고치기는.
○김규찬 위원 얼마나? 몇 십억? 몇 백억?
○구세담당 강성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한 70억 정도.
○김규찬 위원 그 차이가 왜 났을까?
○구세담당 강성관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2013년도에 국제공항공사에 조세심판원 건으로 조세소송이 제기된 게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에는 금방 결정이 나서 본예산에 계상할 때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마침 2016년도 들어와 가지고 거의 막바지 이르렀다고 판단해 가지고 곧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초에 본예산 잡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 환불이 나갈 것을 반영해 가지고 당초 세입보다 조금 적게 거치는
○김규찬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
○구세담당 강성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도 보수적으로 잡았나요? 좀 짜게?
○구세담당 강성관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올해는 최대한 맞게 노력하려고 했다는 거죠?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세입의 세수추계가 쉽지는 않죠. 하여튼 계속해서 세무과는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내년은 잘 잡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항상 고생하시는 세무과인데요. 지방세 거의 전액을 거두어들이는 과인데 올해도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세수확보 잘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보니까 탈루, 은닉세원 발굴 이렇게 있는데 세금을 탈루했다든지 은닉한 세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발굴해 주시고 그다음 장에 체납액 일소라고 되어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경비를 쓰시네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되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탄력적으로 부드럽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은 큰 게 아닌데 24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창구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저도 민원인으로서 민원실 갔을 때 여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래도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 건 있는데요. 이게 성차별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이거 직원들에게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성차별적 문제요?
○김영훈 위원 왜냐하면 거기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여자분들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네.
○김영훈 위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구 같은 경우는 강화군이라든가 옹진군 같은 경우 시행을 안 해요, 제가 다른 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는 창구에 있는 아가씨들, 여직원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아가씨라고 해 가지고.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유니폼을 입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저희 중구청 같은 경우는 근무복을 입히는데 이게 직원들에게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근무복을 입으면 활동하기 편하고요. 일단 본인들이
○김영훈 위원 근무복이 더 활동하기 편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옷에 대한 구애를 덜 받지 않습니까?
○김영훈 위원 그리고 이게 20만원이면 매번 김규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지만 한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오래 있지 못하거든요. 더더군다나 20만원 이게 춘추복, 하복, 동복으로 나누어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2회.
○김영훈 위원 그러면 그냥 실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한 가지 옷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1년 연중 입을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한 해 입게 되는 거죠. 한 해 입는데
○김영훈 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카디건 같은 것을 걸치는데요. 춘추복이 되겠죠?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영훈 위원 이게 직원들이 희망하고 자기들이 편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 옷 입혀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훈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을 일률적으로 옷을 입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규격화되고 틀에 얽혀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호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입어야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맞췄는데 그 직원이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당연히 옷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그런데 보기에 더 좋은 것은 사실이죠.
○김영훈 위원 들어갔을 때 일률적으로 입고 있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한번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훈 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 관리가 있는데요. 포상금이 50%, 1건만 잡으셨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올해도 그렇고 1건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했다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들어오면 주고 또 추경에 세워서 주면 되니까요.
○김영훈 위원 미리 안 잡아놓으시는 거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네.
○김영훈 위원 지금 1건에 50만원인 거죠? 최대가 50만원인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최대가요.
○김영훈 위원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창구 아가씨가 아니라 우리 중구청 식구, 공무원 직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 근무복 관련해서 김영훈 위원님도 잘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심사인데 이게 꼭 근무복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나 취지나 그런 게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적으로 보이고 이미지가 딱 들어서면 통일적으로 입고 있으면
○김규찬 위원 우리는 갔을 때 통일적으로 안 보이는 게 좋던데?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그러세요?
○김규찬 위원 고객 입장에서 가면 자유롭게 자기 몸에 맞는 근무복, 자기의 취향이 있고 각자 개성 있게 자기가 좋아하는 의상을 입고 하면 더 분위기가 좋던데요? 글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이게 금액은 적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충분히 직원들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여론을 확인해 보세요, 민원인들한테도 물어보고.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무기명으로 공무원 직원분들께 한번 의견을 받아보세요. 저는 여자 입장에서 창구에 있으면 아무래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옷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근무복이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은 어떠신지 모르니까 당사자분들께 무기명으로 한번 의견을 받아보세요. 어떤지 저희한테 알려주시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537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외수정수술비 지원도 하고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한 가구당 한 부부당 얼마 지원하고 아니면 횟수당 지원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에 90만원 지원하고요.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인공수정은 50만원인데 그것도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회에서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받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예산이 꽤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지원대상자는 병원에서 난임부부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오신 분이요.
○김규찬 위원 받아와서 신청하면?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에 그렇게 많나요? 예산이 꽤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인원은 그게
○김규찬 위원 이게 몇 명을? 하여튼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꽤 됩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꽤 되네요? 50만원 3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늠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 이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3회인가요 아니면 한 가족당 3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한 가족당입니다, 년수는 상관없이 총 횟수 3회까지는.
○위원장 한성수 올해 3회해서 임신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또 수당을, 그거는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546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단에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이라고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게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600만원씩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이거는 아토피, 천식 예방교실 운영으로 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의료비로 아토피, 천식 진단검사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비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검사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600만원이라는 게 사무관리비나 이런 돈 아니죠, 행사비죠? 예방교실을 운영한다는 하나의 행사 아닌가요, 이거는?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방청석에서 답변) 모자보건팀장 윤지숙입니다. 행사실비운영비 600만원은 관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공연비입니다. 인형극입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그렇게 보기를 행사비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돈이 600만원 같은 돈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사무관리비는 그 외에 운영비고요.
○이정재 위원 전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150만원이거든요. 2150만원에서 밑에 있는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을 빼면 600만원이 사무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관리비 밑에 사용처가 뭐에다가 쓰이나 보니까 아토피, 천식 예방 교실운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아토피, 천식 예방교실 운영은 관내 29개소 아토피 안심 천식학교 운영비거든요. 저희가 보습제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교실 운영하는데 강사비를 준다거나.
○이정재 위원 좀 아까는 저기를 한 대매요?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저는 행사실비 60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돈은 그 돈이고 이 돈은 이 돈이고?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1550만원 있고 600만원이 두 번이 있으면 2500, 2600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성수 맞죠, 1550에 예방교실운영비가 맞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네, 1550이 치료비 지원이고 600만원은 행사실비운영비
○이정재 위원 저는 행사비하고 일반사무관리비하고 틀린 목으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토피, 천식 예방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무비용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지 행사비가 들어갈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돈의 금액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자보건담당 윤지숙 제가 뒤쪽의 600만원하고 헷갈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도 600만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교실에 운영하는 강사비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보습제 같은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런 거는 목 좀 조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