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12월 15일 (목) 14시 개의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 1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12월 5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국민안전처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사항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조정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당초예산액 342억 1900만원을 342억 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8만 8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00만원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당초예산액 181억 1700만원을 182억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196억원보다 0.9%인 29억원이 증액되어 32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회추경보다 25억원이 증가한 304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3042억원중 지방세가 32.7%인 995억원, 세외수입은 6.2%인 190억원, 지방교부세는 2%인 60억원, 조정교부금은 9.6%인 292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4%인 1029억원, 지방채는 3.5%인 11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인 365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총 증가한 재원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0억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버스 운송수입료 1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7억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수입 1억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2회 추경대비 4억원이 증가한 총 183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증가 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 증가가 원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225억원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304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인 18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0.4%인 9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9.3%인 28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2%인 24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7%인 38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34억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21.5%인 2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세입의 증가와 2016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4.4%인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일원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1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2.2%인 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쪽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51.8%인 9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9%인 5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요약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3건으로 1억 5000만원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11쪽 경상사업은 33건으로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15쪽의 주요 기타사업은 6건 모두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16쪽의 국시비보조사업은 51건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10쪽부터 21쪽까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5건으로 6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6년도 재난구호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당초예산액 342억 1900만원을 342억 3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48만 8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700만원을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당초예산액 181억 1700만원을 182억 4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3196억원보다 0.9%인 29억원이 증액되어 322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회추경보다 25억원이 증가한 3042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와 재원별 세입 증감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회계별 재원의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총 3042억원중 지방세가 32.7%인 995억원, 세외수입은 6.2%인 190억원, 지방교부세는 2%인 60억원, 조정교부금은 9.6%인 292억원, 국시비보조금은 34%인 1029억원, 지방채는 3.5%인 111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2%인 365억원이며 제2회 추경대비 총 증가한 재원규모는 총 25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0억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억원, 국시비보조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버스 운송수입료 1억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변상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7억원,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수입 1억원, 지난연도수입 1억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제2회 추경대비 4억원이 증가한 총 183억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4억원 증가하였는데 가장 큰 증가 원인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수입 증가가 원인이며 재원별 세부 증감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3225억원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4%인 304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인 18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의 분야별 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중 13개의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예산액의 30.4%인 9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9.3%인 282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2%인 24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7%인 38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34억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예비비로 21.5%인 2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 및 세입의 증가와 2016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4.4%인 1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일원 노후 하수관로정비사업 13억원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감소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분야로 2.2%인 1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쪽 세출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5개분야로 분야별로는 환경보호분야가 51.8%인 94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9%인 53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면 요약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3건으로 1억 5000만원에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11쪽 경상사업은 33건으로 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15쪽의 주요 기타사업은 6건 모두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16쪽의 국시비보조사업은 51건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업내역은 10쪽부터 21쪽까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타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총 5건으로 6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부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업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식 전문위원 손영식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최종 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322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4%가 증가한 3042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2억원으로 1.9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세외수입 10억원 증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3억원이 증가한 것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8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9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382억원으로 4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보건 외 4개로 보건은 0.47%, 수송 및 교통은 0.48%, 국토 및 지역개발은 4.43%, 예비비는 21.55%, 기타는 0.23%가 증가하였고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등 8개로 일반공공행정은 1.68%,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1%, 교육은 1.9%, 문화 및 관광은 0.37%, 환경보호는 0.26%, 사회복지는 0.48%, 농림해양수산은 2.15%, 산업·중소기업이 1.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3%인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0.54%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2%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09% 증가한 17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4.49%인 137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2%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1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 증가하여 3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주차장은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변경이 8건,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이 1건, 신규가 2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37건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12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건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여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시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비 공모 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185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8.95%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382억원으로 4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보건 외 4개로 보건은 0.47%, 수송 및 교통은 0.48%, 국토 및 지역개발은 4.43%, 예비비는 21.55%, 기타는 0.23%가 증가하였고 감소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등 8개로 일반공공행정은 1.68%,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1%, 교육은 1.9%, 문화 및 관광은 0.37%, 환경보호는 0.26%, 사회복지는 0.48%, 농림해양수산은 2.15%, 산업·중소기업이 1.2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기정예산 대비 0.5% 감소하였고 물건비는 1.3%인 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0.54%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02%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6.09% 증가한 17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예비비는 전체 세출예산의 4.49%인 137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2% 증가한 182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의 증가이고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111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2% 증가하여 3억원이 증액된 18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기반시설, 주차장은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지하수관리, 운서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계속비 사업조서 중 변경되거나 신규 추가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10건, 특별회계 1건으로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변경이 8건,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이 1건, 신규가 2건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투자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업기간의 장기화 및 주변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6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37건이며, 전액 명시이월 되는 사업 12건 중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3건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여 보다 긴급한 사업 추진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편성시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여부 및 각각의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감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으나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유의 적정성, 예산의 산출근거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비 공모 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예산편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목적,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성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 총무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112쪽에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집행잔액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집행잔액입니다.
○김규찬 위원 집행잔액이 24억 정도? 부서 전체를 통괄해서 이 정도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억이 총액적으로 증가해서 136억이 사실상 예비비로 편성된 거죠.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 홍보체육진흥실장 이승선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사항인데요. 내년 2017년 정리추경 때부터는 마지막 2회 정례회 때는 3회 정리추경을 먼저 하고 예산심사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연도 본예산 심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렇게 하는 구가 대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정리추경 때는 당초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시기가 있는데 정리추경은 정해진 시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앞서서 하게 되면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거를 정리하시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48쪽에 트릭아트스토리 수입이 한 40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수입이 어떻게 더 늘었나요?
○위원장 한성수 세입 부분이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입장료 수입이 늘은 이유는 당초에 11월말 현재 입장객수를 보니까 6만 4700여명이 입장했고 수입은 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2106년 11월까지 봤을 때. 요금은 성인 6000원, 청소년 어린이들은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때가 7, 8월 방학시기라든지 이런 때에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또한 트릭아트스토리의 운영비는 대행사업비도 2017년도에도 한 5600만원이 편성됐거든요. 많이 활용된다면 그러한 세입분야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재 위원 43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더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이정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입장권을 인터넷 판매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시고 계시는 건가 어떤가?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재 위원 순수하게 중구로 들어오는 건가요, 동화마을 법인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잘 알겠고요. 120쪽 좀 봐주세요. 하단에 차이나타운 활성화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테마거리 조성에 예산을 기정액으로 잡아놓고 전혀 안 쓰셨어요. 왜 그런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원래 이 예산은 2016년 1회 추경 때 반영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설과에서 11월달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같은 지역에 보행환경개선으로 선정됐어요. 굳이 구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추경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사업이 유사하니까?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같은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굳이 구비를 투입할 게 없겠더라고요.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시면 월미관광특구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네요? 이미 나왔다는 얘긴가요?
○관광진흥실장 나광호 네,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2015년 군·구 행정평가 때 저희가 우수로 성과금을 받은 겁니다. 지금 나열한 대로 저희가 그런 홍보영상을 송출했고 관광북앱을 제작했고 관광테마별 지도를 제작하고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소관사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 안전관리과장 김영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문화예술과장 이병직입니다. 문화예술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영종역사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관리 잘 하셔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한 25%정도 토목, 조경, 바닥미장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5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종역사관 전기요금 등 공과금 96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어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5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종역사관 전기요금 등 공과금 96만원인데 전기요금하고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역사관이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로 했는데 안 되가지고 예을 삭감하는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런데 96만원은 어떤 거 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96만원을 쓴 게 아니고 놔뒀는데 추경 때 다 삭감했어야 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쓸 게 있을 봐 감안해 가지고 놔뒀는데 그래서 그게 남은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쓰시고 이것만 삭감한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서 남겨놓으신 거란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은 11월 초니까.
○위원장 한성수 과장님이랑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역사관 공사를 하시게 되면 공사현장을 한전에 개설 신고하고 전기를 쓰고 공사업체에서 전기요금을 내야 돼요. 저희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병직 그렇죠.
○위원장 한성수 혹시 이게 나간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운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139쪽 주민참여감독 감독자 수당이 삭감됐는데요. 이거 주민참여감독자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집행도 됐네요?
○재무과장 박용운 네, 집행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데 됐어요? 어느 사업이?
○재무과장 박용운 영종지역에 주민 24일간 했거든요. 하루에
○김규찬 위원 영종지역에 어떤 거?
○재무과장 박용운 예단포 공중화장실 하는데 주민대표를 참여자로 해 가지고 24일간 감독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24일간? 하루에 얼마예요?
○재무과장 박용운 2만원입니다.
○김규찬 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운 성과가 있죠.
○김규찬 위원 어떤 성과요?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김규찬 위원 주민참여감독자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운 일단은 공사 감독관이 그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주민들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아니까 공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죠.
○김규찬 위원 이거 확대해야 되겠네요. 홍보 좀 많이 해서 확대 하시죠.
○재무과장 박용운 이게 지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지.
○재무과장 박용운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하루에 2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명애 세무과장 박명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정희 민원지적과장 김정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보건행정과장 최동수입니다. 우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영종보건지소 의사를 미채용 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네.
○김규찬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저희가 다 섯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 한 사람이 왔었는데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왔어서 안 됐고 당초에는 의료업무 수당이라고 120만원 나가는 것을 보건지소에 가는 의사한테는 적용을 안 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봉급도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3차 때부터 120만원을 포함해서 한 500만원이 넘게, 월급을 했는데도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김규찬 위원 보건소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안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래서 올해 한 두 번 더 해 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건강증진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를 진료 위주가 아닌 건강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인근 병원에 위탁을 주거나 그런 식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실효적인 임금 체계는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최동수 그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바라던 것은 공중보건의를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었는데 여기는 시내하고 같은 지역이라서 절대 안 된다.
○김규찬 위원 영종이 그래서 사각지대, 참 교통여건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내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문제가 보건의료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건강증진과장 이대섭입니다. 우리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성수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다른 과와 달리 증액된 부분이 꽤 있는데 증액된 기준이 2회추경 기준에서 증액된 거예요? 시행하고 예산을 정리추경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성립되는 시점 이후에 하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그러니까 2회추경 이후에 국가사업으로 저출산대책이라든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후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김규찬 위원 성립전예산 성격이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느냐. 기준이 2회추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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