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인천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1994年 12月 29日 (木) 10時
- 議事日程(第7次 本會議)
-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
- 2. 仁川直轄市中區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
- 3. 仁川直轄市中區區稅減免條例案
- 4. 仁川直轄市中區物品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 5.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
- 6.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 7. 仁川直轄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 8. 仁川直轄市中區建築條例중改正條例案
- 9.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 附議된 案件
-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 2. 仁川直轄市中區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總務委員會提出)
- 3. 仁川直轄市中區區稅減免條例案(總務委員會提出)
- 4. 仁川直轄市中區物品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總務委員會提出)
- 5.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提出)
- 6.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提出)
- 7. 仁川直轄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提出)
- 8.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提議)
- 9.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繼續)
- 10. 仁川直轄市中區建築條例중改正條例案(社會都市委員會提出)
(10時 10分 開議)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課長 尹東均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12월 23일 회부되어 심사하고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12월 23일 회부되어 심사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 부터 12월 23일 회부되어 심사 하였으나 의결하지 못하였다는 중간 보고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락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락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柳樂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락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중구청과 그 소속기관, 하부기관에 대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회의에서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후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 까지 7일간에 걸쳐, 중구청과 보건소, 영종 출장소에 대하여 1994년도에 집행한 행정 전반과, 전년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구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에서 지방화 시대에 지방 정부에 맞는 주민복지 행정의 실천과 민주행정 조기정착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진정 민원 처리 현황등, 19건의 공통 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15건, 문화공보실 소관 15건, 총무국 소관 82건, 사회산업국 소관 77건, 도시국 소관 50건, 보건소 소관 6건, 출장소 소관 6건에 총 270건을 주요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자료 수집과 요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 기간 동안 감사사안 전반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셨으며, 집행부에서도 짧은 자료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기간 내에 원활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코저 예년과 다르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의 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자치 정부의 독자적 시책 개발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중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감사였습니다. 하루가 다르는 국제화의 물결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세계화를 지향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지방 정부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지역 발전은 물론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그 어느때 보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시 지적된 시정 처리 요구사항 31건은 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조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문준성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에,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열성적인 의정 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분발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코저 예년과 다르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의 의식 향상에 부응하는 자치 정부의 독자적 시책 개발을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중구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밝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감사였습니다. 하루가 다르는 국제화의 물결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세계화를 지향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지방 정부도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지역 발전은 물론 진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그 어느때 보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을 다 하여야 할 시기라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시 지적된 시정 처리 요구사항 31건은 구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조속한 조치를 바라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 보고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문준성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민에,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열성적인 의정 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분발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직할시 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委員會委員長 朴聖根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근입니다.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21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로 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1994년 12월 28일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한 것으로,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안, 12월 15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자로 당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적용 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4개 개별로 되어 있는 조례중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조례운영에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12월 28일 당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15일 중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불용품 처분 감정대상 물품의 취득 가격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불용품 매각을 손쉽게 하므로써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형식적인 법정 장부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도 12월 28일 당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조례의 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 토론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며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條例의名稱變更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區稅減免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區稅減免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없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物品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物品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總務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차석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차석교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都市委員會委員長 車錫校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사회도시 위원장 차석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3일 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월미도 지역에서 유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허가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여, 이번 정기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조례특위와 집행부 간에 의견 일치를 보아 부결시킨 안건으로서,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더욱이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적위원 5명 뿐인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4년 12월 23일 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월미도 지역에서 유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허가 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하여, 이번 정기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조례특위와 집행부 간에 의견 일치를 보아 부결시킨 안건으로서,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집행부 간 합의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 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더욱이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적위원 5명 뿐인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의결하도록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田泳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 토론 없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減量및資源再活用促進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 중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 照)
仁川直轄市中區이웃돕기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報告書(社會都市委員會提出)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8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도록 제가 의원님과 협의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순서 입니다만, 의사일정을 변경해 우선 의사일정 제9항의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부터 다루고 나서, 이 의사일정 8항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의사일정 8항의 인천직할시,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6차 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6차 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오늘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주세요.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鄭然玉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네, 정연옥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네. 정연옥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우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95년도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품목을 이번에 상정한 원인, 어떻게 해서 이 안건을 저희 의회에 상정했느냐 부터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며는, 93년도에는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모든 이 재산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다 수의계약 해서 이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유상대부 및 사용 대상 재산에 대해서 승인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듣고자 합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이 사항은 지방재정법 77조 제1항 및 인천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의결이 돼야지만 이게 지금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 수집할 적에는 각 과에다가 배부할 거 있으면 우리 재무과로 자료를 보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然玉 議員 금년엔 그렇게 됐죠? 작년엔 어떻게 됐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작년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鄭然玉 議員 작년에는 이런 유상대부 및 사용 허가가 작년에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본회의장에서 우리 구경서 의원이 왜 이 우리 법에 있는거를 하지 않느냐, 승인을 왜 받지 않느냐, 너희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해서, 금년에 이 안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내용중 묻고자 하고싶은 것은 현재 이 95년도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제9항, 아홉번째에 율목동 철근콘크리트 슬라브하고 이 체육시설 수영장이 현재 이 진행 중으로, 공원화 조치 진행중으로 돼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계약을 일반회계에 의해서 계약을 수의계약을 하겠다, 인제 이런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거를 왜 여기에다 상정을 했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느냐, 그러며는 이 율목동 이 수영장 시설 관계는 92년도 부터 계속해서 추진돼 있고, 우리 오세룡 전 의장님이 의장으로 계실때 92년도 부터 해서 지금 계속 추진되어 오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95년도에 이 의회에서 담당 국장이 여기와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95년도에 이 안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안건은 앞으로 그리고 제가 본의원이 이 율목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더 검토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이 재무과장 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현재 이 율목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 의원이 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선 재차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田泳泰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구경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내 놨는데, 이 안에는 그 재산외에 구청장 명의로 된 소유재산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없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저희들이 각 과에 공문을 띄워서 파악한 거는 전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이게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전부입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예. 근데 각 과에서 혹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한건 이게 전부입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공유재산 이라고 하며는 행정선, 운동선수 숙소, 관사, 율목공원 등 여러가지가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 관리계획에 안 올라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행정선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구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있는 거니까 올라 갈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具京書 議員 어째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공유재산이라며는 매년 연간 다시 계획을 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 어떻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하는거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언제 저희한테 우리 의원한테 한 번 어떤 관리 상태나 운영을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매년 관리하는 그거가 다 다를텐데 어째서 그게 안 올라왔냐 이겁니다, 여기에.
○財務課長 金喜泳 그래서 이게 행정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은 여기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제외가 돼 있습니까? 공유재산,
○財務課長 金喜泳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사항이죠.
○具京書 議員 고유재산의 종류가 뭐 뭐입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구에서 저희들이 건물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지금 여기 관리계획 승인이라는건 대부를 한다든가, 또 유상 대부다, 무상 대부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취득, 또는 매각에만 관계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이걸 공유재산 동의안에서 올린 겁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공유재산에 우리들 한테 보고를 할 사항이 취득, 관리, 처분에 대한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올라온 거를 본다며는 취득하고, 매각사유, 그 처분에 관한것만 올라왔지, 관리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안 올라 왔다 이겁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그래서 관리 계획이라는게 저희들이 변동 사항만 의회다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취득, 처분, 대부 사항만은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했습니다.
○具京書 議員 제가 말씀 드리죠. 공유재산 관리법규 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 구분 및 종류를 보면,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소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및 잡종 재산으로 구분하고, 또한 행정 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으로 분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 이라고 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은 여기에 대한거를 다 올라 와야지, 어떻게 처분하고 취득에 관한것만 올라옵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그런데 동의 받는 사항은 취득처분 대부에 대해서만 의회를 동의 받기 때문에 이거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 부터 요구하시면 다 집어 넣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 처분, 대부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具京書 議員 아니 받게 돼 있다고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제가 지금 여기 좀 전에 말씀 드린 사항을 다 올라와야지, 그렇게 돼 있다는거는, 아니 지금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서 이런거를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 드린거, 그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거를 저희한테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이건 부분적인 동의지 세부적인 동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거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행정선, 관사, 운동선수 숙소, 율목공원에 관리하는 위탁, 이런 사항들이 다 올라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거를 검토를 해서 동의를 하는거지, 이런 이건 부분적인 동의, 그럼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할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처분에 대해서만 취득 처분에 대해서만 올렸다고 하는데, 95년도 매각 대상 목록을 볼 것 같으면 소규모 토지매각이 3건에 5필지 밖에 매각한다고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소방도로나 이런걸로 해서 지금 소규모 토지가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거는 어떻게 처분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財務課長 金喜泳 근데 지금 3건에 5필지는 실 소유자들이 지금 매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관리 계획에 올린 겁니다.
○具京書 議員 글쎄, 이거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건 수에 대한것만 지금 계획을 했다고 올라온거지, 나머지 지금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다른 잔여토지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이겁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매수 희망자가,
○具京書 議員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동의안 올라온거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내논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우리 중구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95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財務課長 金喜泳 네.
○具京書 議員 그렇다며는 나머지 지금 다른 여기에서 아까 잔여 토지에 대해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매각 매수 희망자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이겁니다.
○財務課長 金喜泳 그래 지금 소규모 토지가 인제 소방도로 개설하고 남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 개설한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영세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겨가지고 자기들이 매수 하겠다고 신청해 오며는 1년에 두번씩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반영해서 그거 가지고 매각하고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具京書 議員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이 동의안을 의회에다 받게끔 돼 있는거가 그런식으로 한겁니까, 이게?
○議長 田泳泰 가만, 저 구의원님! 이 저 답변을 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했으면 하시는데, 어떻게 구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具京書 議員 좋습니다. 네.
○議長 田泳泰 그러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고, 청장님 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中區廳長 文俊成 지금 그 구경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이 부족하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며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라는거 이 명칭때문에 좀 인제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재무부에서 부터 그 토지에 재무부 재산에 대한 그리고 행정 재산에 대해서 사고 파는거는 재무부에 승인을 맡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맡아 가지고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데, 거기 명칭이 공유재산 매각계획 이라든가, 매각 이라든가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그 명칭 자체가 관리계획 이라고 인제 우리가 보기에도 그 명칭이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관리계획 승인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 재산을 관리하는 건 청사가 동사무소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가지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사고 팔게 하는 거를 불필요하게 사고 파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이게 꼭 필요, 사는데 꼭 필요한거냐 하는 걸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인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동이 있는 거만 하고, 계속 사용하는 거는 인제 그냥 관리만 하는 걸로 인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 관리계획 이라고 해서 조금 이 명칭 자체가 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올 때 좀 모순이 되게 내려와서, 우리도 그걸 인제 혼동이 있어서 그렇다는걸 양해를 좀 해 주시면,
○具京書 議員 그런데 지금 청장님이 인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청장님 생각 하시는것 하고, 제가 생각 하는거 하곤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77조에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 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 청장님 말씀하신 거는 취득하고, 처분에 대한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에 대한것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을 우리 중구관내 공유재산이 어느 어느 뭐 뭐가 있는데, 이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금년 계획에 어떠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나왔다 이겁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라는게 인제 대부를 인제 얘기하는거 라는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거는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인제 이 국가 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또 법에 어긋나게 청탁해서 배부를 해 주지 못하게 하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맡으라는 거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청사관리 라든가, 또는 지도선 이라든가 이런거는 뭐 정상적인 관리니까 안 맡는거고, 여기 관리라는거는 인제 대부를 대부나 임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며는 되시겠습니다.
○具京書 議員 지금 청장님 말씀은 저희 의원들 한테 그 이해를 돕기위한 말씀이지, 원칙상으로 지금 동의안 자체가 우리 의회에 올라온 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잘못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아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구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상급기관이나 또는 다른 구청에 알아 봐서 그게 잘못된 거라면 다음 회기때 부터는 모든 재산을 관리 계획을 승인 맡는걸로 그렇게 하는걸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李昌欽 議員 지금 누락된게 없어요? 그럼 계속적으로, 의장!
○議長 田泳泰 네. 이창흠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欽 議員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완급에 관계도 있겠지마는, 성격상 계속 심의를 하기 위해서 차기 임시회로 넘겼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일부에서는, 그 운영에 대해서는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거기 누락된 분도 다분히 있는데 이거를 한정된 물건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의원님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공유재산으로서 그 성격을 가진 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도 다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하고, 그 내용의 체계를 좀 한 번 확립하는 의미에서 자세히 다뤘으면 한다 하는것이 요지이고, 청장님께서는 그야 물론 공유재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그야 명문화 되어 있는 의회에 의결을 거침으로써, 즉 말하자면 구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정당하게 그런 취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인제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범위도 아마 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상당부분 있는걸로 추정이 되고, 또 그 성격상 이 자리에서 이거를 가결을 한다고 하는건 인저 앞으로 그런 필요가 있을때 수정안이 나와야 되고, 여러가지 그러한 번거로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 안건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되, 차기 임시회로 넘기는 것이 어드런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中區廳長 文俊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昌欽 議員 네 네.
○中區廳長 文俊成 이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의 이 관리 계획이고, 또 의회에 승인을 맡는거는 정상적인 관리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취득 처분이나 대부나 사용허가, 변동이 있는거만 그렇게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지금 누락된 분 이라는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구경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잡종 재산이나 이런데서 매년 매년 취득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든가, 또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좀 재정상 허락이 돼서 산다든가, 그리고 우리 행정 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하고자 하는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대부료나 임대료를 받고 해 주는 사항만 승인을 받는거지, 지금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도로라든가, 또는 그 청사, 이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 여기에 명칭에 관리계획 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그거는 승인 대상이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정연옥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然玉 議員 정연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창흠 의원께서 이 안건은 더 좀 검토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임시회때 계속하자 이런 안이 나온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 제가 요전번에 율목풀장 관계, 95년도 수의계약 하겠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30회 임시회때 율목공원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2년도서 부터 쭉 추진을 하다 93년도에 2,000만원 예산 요구가 와서, 거기에서 2,000만원 예산 용역설계 예산을 2,000만원을 승인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1,900만원 용역 계약해서 그 설계가 완료된 걸로 이렇게 본의원이 알고 있고, 그 당시에 회의록에도 있고 또 여기 답변서에도 뭐라고 나왔냐 하며는, 청장님은 이 내용을 잘 인제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시비보조금 신청후 예산지원 불가 시에는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며는 95년도 3월 1일부터착공을 해서 95년도 9월 30일 까지 준공을 하겠다 하는 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를 현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율목공원 95년도에다 수의계약 이렇게 하겠다 하는거는 추진사항을 여기다가 집어 넌거는 잘못된거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장님곁에 요청하는데 이 안건은 전체 묶어서 차기 임시회때 계류하는 걸로 이창흠 의원의 이의에 동의 합니다.
○議長 田泳泰 네, 청장님.
○中區廳長 文俊成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議長 田泳泰 네.
○中區廳長 文俊成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뭐 변명 같습니다만, 그래서 율목 공원은 먼저 의회때 인제 당초 예산에 세워서 좀 예산을 세워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 공원 조성 이라는게 너무 막대한 돈을 들기때문에 시에다 인제 시비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두로는 인제 올리며는 어떻게 잘 해 주겠다고 실무진 끼리는 얘기가 됐는데, 보다시피 지하철 공사다 뭐다 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인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추경에 좀 다만 얼마라도 해 달라고 그래서 일단 구두로는 최선을 다 해서 한 번 세워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일단 그냥 놀리느니 대부를 인제, 계속 대부를 인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걸로 인제 계획을 올렸었는데, 지금 정연옥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추경에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선다고 하며는 대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추경 예산에, 일단 뭐 수영장이니까 하반기에나 인제 시작이 되는거니까, 일단 우리가 수정예산안 수정안으로 해서 빼고 그때 추경 예산에 반영되는거 봐 가지고 그때 임시회때 올릴 계획으로 이번에 수정 저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창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제 대부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며는 사실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부 관리계획 이라는 거는 재산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승인받도록 돼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議長 田泳泰 네.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죠.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안건에 대하여는 계속해 좀 더 심도있게 심의하자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거 의원님들 어떻게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정연옥 의원님, 네.
○鄭然玉 議員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율목공원 관계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도 차기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며는 시행을 해야되고 또 시일이 있는건데, 수정 동의안 이라도 미리 올려서 우리가 접수가 됐다며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지금 접수가 안 들어 왔기때문에 그러니까 본의원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만일에 여기서 이걸 빼 주신다며는 본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며는 이 안건은 다시 심도있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계류를 동의한 겁니다.
○議長 田泳泰 네. 구경서 의원, 네 말씀하세요.
○具京書 議員 구경서 의원입니다. 지금 이창흠 의원께서 이걸 심도있게 다루자, 또 정연옥 의원님께서도 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건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다음 회기에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창흠 의원님이나 정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며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 자체 이거 올라온 거는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들어와야 할 사항들이 안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이 안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수정안 동의도 올라 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 이거는 여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나머지 빠진거는 다음 우리 회기때 거기서 다시 심도있게 다뤄서 의결을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車錫校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네. 차서교 의원께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錫校 議員 정연옥 의원님 말씀이나 또 이창흠 의원님 말씀에 저는 본인은 동의 합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코자 할려며는, 다시 이 안건을 정회를 해갖고서 간담회에서 매듭을 지어갖고 올라와서 결정을 지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해 놓고 또 여기와서 금새 청장님 말씀 듣고서 변경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정회후에 정회해서 의원들 끼리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결정하실걸 정식 동의합니다.
○議長 田泳泰 그래요. 이 의결을 조금 저희가 정회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는 정회해서 다시 간담회 걸러서 올라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오늘 의회사무과에 9시 30분에 접수가 됐다고 그럽니다. 조금 일찍 보내서 의원님들이 좀 심사할 시간을 좀 주시고 보내 주셔야지 개의 30분 전에 보내주시며는 저희가 의원님들이 검토를 못하시고 바로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차석교 의원님이 보고한 대로 지난 제31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朴聖根 議員 의장!
○議長 田泳泰 아니 이거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드리는거니 좀 계세요. 심사하여 월미도 지역에서는 유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허가 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된 안건으로, 이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또한 공유재산 동의안도 같이 저희가 간담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10분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10분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11시 5분,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또한 공유재산 동의안도 같이 저희가 간담회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시간이,
(“10분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10분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11시 5분,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 투표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1時 16分)
○議長 田泳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계속해서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繼續 )
재무과장 나오세요. 계속해서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參 照)
‘95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區廳提出)( 繼續 )
(附錄에 실음)
○議長 田泳泰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유락호 의원, 구경서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유락호 의원, 구경서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의원님께서는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河憲敦 의사계장 하헌돈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으로 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출입문 우측의 감표위원석에 가셔 가지고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의 뒷면에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가” 란에, 반대 하시는 의원님은 “부” 란에 기표소 안에 설치해 놓은 붓뚜껑으로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부 란을 벗어나거나, “가” 와 “부” 를 모두 표시하거나, 가.부 란을 걸치고 찍힌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투표소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따로 따로 넣은 다음 좌석으로 돌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確 認 )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確 認 )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 票 開 始 )
( 投 票 終 了 )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名 牌 函 確 認 )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投 票 函 確 認 )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投 票 開 始 )
(11時 22分)
(議事係長 ; 議員呼名)( 投 票 終 了 )
(11時 28分)
○議長 田泳泰 투표 안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맞죠?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名 牌 函 開 函 )
맞죠?
○柳樂鎬 議員 13명중 12명,
○議長 田泳泰 명패는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投 票 函 開 函 )
( 投 票 函 開 函 )
○議長 田泳泰 투표 용지가 12장 맞습니까?
○議事係長 河憲敦 맞습니다.
○議長 田泳泰 투표 용지가 12장 맞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를,
( 開 票 )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매 중 찬성 5표, 반대 7표,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5일 간에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금년도의 구정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살림을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려고 의정활동과 구정을 펴 왔으나, 구민의 여망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료 의원이신 전중현 의원께서 실종된지 20여일이 지난 오늘 까지 생사조차 확인을 하지 못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건장한 모습으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 오신 전중현 의원님 생각에 혹시나 우리 중구의 인재 한 분을 잃은것이 아닌가 하는 참으로 슬픈 마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착잡한 마음을 달래며, 어서 빨리 가,부간에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문준성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제3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閉會)
( 開 票 )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매 중 찬성 5표, 반대 7표, 투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의 인천직할시 중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35일 간에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금년도의 구정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살림을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 하려고 의정활동과 구정을 펴 왔으나, 구민의 여망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그 동안 의정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동료 의원이신 전중현 의원께서 실종된지 20여일이 지난 오늘 까지 생사조차 확인을 하지 못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 건장한 모습으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해 오신 전중현 의원님 생각에 혹시나 우리 중구의 인재 한 분을 잃은것이 아닌가 하는 참으로 슬픈 마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착잡한 마음을 달래며, 어서 빨리 가,부간에 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 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문준성 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 중구의회 제32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