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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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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9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일시 : 2013년12월18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 해당 전부서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 해당 전부서

(10시00분 개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해당 전부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인천광역시동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계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 반영과 필수경비에 대한 부족분 계상 및 과다세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2,200만원 증가한 1,53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4,600만원 증가한1,508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7,500만원 증가한 2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2억5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1억8,600만원 증가, 재원조정교부금 17억6,600만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2억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15억4,600만원 증가한 1,50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연금부담금 1억5,800만원, 일반직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00만원, 가로등 전기료 1,480여만원, 공원․쉼터 등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약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사업 11억원, 송림동 현대시장~백병원 하수암거 보수보강 사업 1억원, 의회사무과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 음성파일 영구보존장치 구입비 374만원, 송현1․2동 다목적실 영상설비 구입 및 냉난방기 구입으로 약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3,725만4천원 증가한 26억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집행잔액 등 세입부분 6천300여만원의 증가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부분 1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총 규모는 29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의 세입․세출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회창  전문위원입니다. 
  바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1,538억2,57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2,2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 및 재정정리에 따른 조정 성격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는 문제가 있는바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것으로 첫째, 국유재산임대수입과 매각예상수입 그리고 시 및 구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판단과는 달리 정리추가경정에서 전액 조정되는 것은 특별히 세입기반이 부실한 우리 구에 있어서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체 계획과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입금이나 기부금 등의 조정을 감안해보면 안에 표현된 규모가 적어보이나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가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입금으로 계상된 7,191만1천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한 것은 재원조정교부금 운영 후 잉여재원을 일반회계로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전입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원칙을 이탈한 만큼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의 교부와 관련된 의견으로 기준재정수요액 판단기준을 적용할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구에 있어 교부규모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추가경정에 성립전경비 명목으로 재원이 교부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이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한 단서를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이 정한 입법취지와 공동세적인 의미가 있는 지방교부세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재원조정교부금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관심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제4조에 계상한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의 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에 따르면 총 12개 사업의 총 예산액 143억5,081만3천원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114억768만원이 명시이월되는 상황은 당초 사업 자체의 판단도 문제거니와 조직운영상의 부서 간 협조 및 호흡의 굴절로 인한 문제가 주요 요인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의결은 사실상 그 의미가 없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처럼 세입기반이 취약하고 주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투자가용재원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구민에게 공익적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우리 구에 적합한 행정수요의 예측과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 등에 근거한 세출통제에 충실한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회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백병원 앞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비로 기존 사항에서 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왔고 보육료 및 앙육수당 지원에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약 5억3,6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방세,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세수 부족분은 중앙에서 보존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금년에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구에 일정부분 배분해서 주는 부분이 늘어나서 5억3,64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에 요청해서 받은 사항인데 박경리북카페 조성에서 4천만원,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 사업으로써 11억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 이 부분은 북광장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천만원,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사업 이 부분은 인송상가에 대해서 파사드 디자인사업인데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저희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예비비에서 당초 18억에서 7억3,700만원이 증가한 26여원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8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1억5,200만원이 증가된 22억1,505만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이유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실버극장 설립지원비 1억5,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800만원이 증액된 8억8,758만5천원이 되겠으며 증가된 이유는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실버극장 설립지원비 3,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3천만원이 증액된 총 55억2,44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경리북카페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액 5억7,323만7천원에서 특별교부금 4천만원이 증가한 6억1,32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기정액 12억5,115만1천원에서 국비 1억5,200만원과 시비 3,800만원이 증액된 14억4,1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버극장 설립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자치행정과장 오성배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자치행정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2013년도 인천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3,401만원을 받아서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총괄 예산현황은 기정액 348억401만9천원이었는데 2억3,371만원이 증액된 350억3,7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억3,371만원에 대한 주요사항은 그 아래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공무원 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적인 성격의 1억9,430만원이 증액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전액 시비로 3,401만원을 수령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성립전경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은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공모해서 인천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다만 인천시에서 동구 관내에 선정한 두 개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앙시장마을협동조합에서 전통혼례초례청지원 및 기타사업이 있었고 송현시장에 있는 골목문화지킴이사업을 집행했는데 다만 우리 구는 예산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4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민방위 교육장 난로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가보시면 강사대기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난로를 비치해 놓고 있는데 그 난로가 1987년도에 구입해서 26년째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잘나고 불을 한번씩 때게 되면 연기나 악취가 상당히 분출되는 형편으로 부득이 이번에 난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공무원 2명을 증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와 구비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성배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중 기부금으로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어린이축구단 운영비로 지원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으로 기정액 5억9,130만5천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4억4,1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유도부선수 연봉이 6명 2억2,5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에는 저희 구에서 우수선수를 유치하지 않아 유치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소년축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기정액 4,818만원에서 현대제철 기부금으로1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감독 및 코치 인건비로 1천만원이 절약되어 5,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으로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 등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3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36억2천만원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지방보훈회관 건립비로 5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국비 5억원을 계상하고 구비 5억원을 감액하여 증감내역 없이 3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5억원에 대해서 세입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가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시 지정문화재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문화재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5억5,913만5천원, 시설부대비로 2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창영초등학교와 공사범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현재 구조안전진단을 시행 중이며 이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보수공사비로 시설비 2,725만원, 시설부대비로 2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보수예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배드민턴장 및 문화집회시설등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회관건립공사로 시설비로 25억7,735만4천원, 감리비로 8천만원, 시설부대비로 803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0%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4월 공사 준공에 맞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하나 여쭈어볼게요. 
  어린이축구단의 감독․코치 인건비는 연초에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그런데 사실 올해는 운영비 지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9개월 정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못줬는데 저희가 현대제철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영복 위원  만약에 안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예산에 올리면 안 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밑에 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명칭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을 지을 때 500㎡ 이상은 지을 수가 없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목적회관으로 가야지 왜 배드민턴장을 언급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당초에 예산서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바꿔서 다목적회관으로 가야지... 
  잘못되면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잘못해서 체육시설로 본다고 하면 패널티를 받을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현대제철에서 1천만원 언제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10일에 들어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12월 10일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현대제철 말고 두산인프라코어, 동국제강에서 각 운동부 있는 학교는 작년에도 돈을 줬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올해는 현재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만 들어왔지 올해는 확인된바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구청만 살자고 현대제철에서 1천만원 받으신 것이잖아요.
  주던 데가 못 받아서 거기는 난리가 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라고 해서 내 것은 챙기고 남의 것은 챙겨주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내 것을 못 챙기더라도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운동부 있는 초등학교가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 먹는 것조차 제대로 못 먹이는 판에 내 것 챙겨서 인건비 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아시다시피 저희 것만 챙긴 게 아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올해 철강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구청도 똑같이 받지 말았어야죠. 
  다른 학교는 언제 들어올까 기대하고 있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그냥 내버려 두고 구청만 달랑 1천만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저희 구청에서 채용된 인건비라서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개월을 책정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9개월만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내 생각만 하신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죄송합니다. 
지순자 위원  인건비 책정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이축구단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니까 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한테라도 자부담 시키셨어야지 다른 학교는 다 못 받고 있는데 구청 살자고 내 것만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내년부터 부모님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지순자 위원  그것은 벌써 3년째 문화체육과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고 구청에서 1천만원 받았으니까 작년에 받았던 운동부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니시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민원봉사과장 이태규입니다. 
  81페이지 저희 과에서는 자동인증기와 신용카드단말기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서창구에서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세무과에서 수입인지를 구입해 와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부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무과에서 올 연말에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수입증지를 없애고 자동인증기로 간다는 취지 아래에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완균  지적과장 김완균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비보조금 4,150만5천원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배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243만9천원이 증가한 총 1억7,647만2천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안내문 인쇄비 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150만5천원이 증가한 5,10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입니다. 
  바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 외 6개 사업은 내시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동 11-104번지에 신축 중인 다목적회관 내의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5억을 확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출 부분에는 문화체육과에 계상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생계급여 외 7개 사업은 내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89페이지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는 보조금 내시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데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061만8천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는 1,061만8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금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에 총 80만2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0~92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외 7개 사업은 모두 내시가 변경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16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2일자로 저희 부서에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였습니다. 
  복직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80만원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주민복지과장 한길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220억2,401만1천원에서 8억8,214만5천원이 감소한 211억4,18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정예산 대비 크게 감소한 요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8,301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억1,998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3,073만9천원,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3억원, 자활장려금 1억3,1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대부분 국․시비 내시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편성목 중  크게 변경된 사항 등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560만1천원을 증액한 사항은 12월까지 지급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8,301만2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양육수당이 소득기준 없이 7세 이하 아동을 모두 양육만 하면 지급하기 때문에 ‘12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154명이었던 양육수당 수혜자가 ’13년 11월 기준 1,403명으로 증가돼서 상대적으로 아이돌봄 신청자, 신청대상자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99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억1,998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여건보다는 내시 시 과대 계상한 사항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활근로사업비 1억3,073만9천원 감액한 사항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제 자활근로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비 3억을 감액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제인원이 적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자활장려금 1억3,136만2천원 감액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계획인원보다  실제인원이 적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장애인복지관시설비 교부세 3억원, 시비 5억원 교부받은 것에 대해서 8억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지원비로 1억5,500만원과 2012년 보육료 정산에 따른 군구보전금과 시비보조금이 미교부된 금액인 3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235억7,973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 231억5,499만8천원보다 4억2,47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과 체육복 구입 지원비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비도 1억2,129만6천원을 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English 사랑방 운영 예산은 시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와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은 참여시설 및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신규로 이번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취사부 인건비로 24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 지원비도 시 변경내시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교직원 인건비는 어린이집과 교직원 수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총 3억1,73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상아동이 크게 줄은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당초 예산보다 13억2,542만5천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국공립어린이집인 만석어린이집의 옥상 안전펜스 설치 보수로 인해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시설 증가에 따른 교사증가로 인해서 각각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추가수요지원은 차등보육에서 무상교육으로 변경되고 보육신청 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15억6,531만7천원이 증액된 89억1,8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개설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사자 증가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와 만 3세~5세아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은 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시비 부족으로 인해서 인건비 성격인 담임수당을 우선 확보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보육료로 집행하도록 변경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만 4세아 무상보육료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2013년 3월 사업종료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사겸직원장 지원은 어린이집 시설 개설 수 증가로 인해서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 공공어린이집 지원도 신규로 선정된 공공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청소년육성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어려운청소년학자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된 사항이고 공공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역시 국․시비 변경된 내용으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운영 부분입니다. 
  소년소녀가정등 지원과 가정위탁양육 및 퇴소아동 지원 예산 역시 사업대상자 감소로 변경내시된 사항으로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요보호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1인당 매칭액이 상향조정되어 일부 증액한 사항으로 553만6천원이 증액된 3,29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당초 시설정원 예산보다 사업량을 볼 때  과측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사업량과 집행률을 반영해 감액하였고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당초 사업대상자보다 1명의 증가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센터 1개소가 이용아동의 증가로 인해서 당초 지급기준인 29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시설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액내시 변경되어 프로그램별로 일부 사업량을 축소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110페이지 어려운청소년학자금 지원 사업이 왜 대상 확보를 못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 사업은 신청자들이 교육청의 학비지원사업을 우선 신청하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청의 학비를 지원받는 게 더 많고 어려운청소년학자금은 신청자가 이중으로 지원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박윤주 위원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교육청과 똑같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차상위계층 130%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윤주 위원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금액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박윤주 위원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지원사업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다 들어가는데 초․중․고등학생만입니다. 
박윤주 위원  사실 차상위계층 130%면 대상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많기는 한데 거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과 해서 중복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서 지원받고 있으면 대상자가... 
  교육청에서 받는 게 더 우선 순위겠죠. 
  그래서 당초에 9명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없는 것 같아요.  
박윤주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이 그러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대상을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청 사업만 되고 있고 이 지원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아니요.  저희가... 
박윤주 위원  모르진 않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계속 홍보를 하니까 이 학생들이 아예 지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되니까... 
  신청자가 중복지원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시하면서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럴 수도 있겠죠. 
박윤주 위원  그리고 English 사랑방 운영은 왜 사업이 하나도 되지 않고 반납되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것은 시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아예 본예산 때 사업이 삭감돼 버렸어요.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아예 안 된 것이죠. 
  감액처리를 해 버린 것이죠.   
박윤주 위원  사업이 됐다가?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예. 
박윤주 위원  100% 삭감됐는데 우리 구에는 내시가 됐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렇죠. 
박윤주 위원  삭감된 게 어떻게 내시가 되죠?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시나 저희는 미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조금을 안 해준 것이죠. 
박윤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07쪽과 112쪽에 보면 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과... 
  계획서를 올려서 추계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에 무상보육으로... 
이영복 위원  매년...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확대가 되면서 가정에서 보호해야 될 양육이 얼마만큼 되는지 예측하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다고 하지만 결식아동은 작년과 올해와 보면 비슷하게 예산이 불용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를 해서 거의 맞춰야, 다른 것도 많은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과다해요.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그냥 내려준다고 하고 계획성도 없이, 그것은 문제가 있죠. 
  다른 것은 몰라도 결식아동은 있다고 보는데, 매년 이것은 많이 불용이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러니까 청소년 분야에서는 과다측정하는 경우가 많고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매번 모자라서 사업들이 조금 그렇게 해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추계를 잡아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계획서를 올려야지, 계획서 안 올리고 내려준 대로 받는 것은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정리추가경정까지 해서 사업량 확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려도 예산을 과다측정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진짜 세수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교육경비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강화군 올해 예산이 4천억원 시대가 됐다면서, 우리 구 본예산이 4천억원 이상이 됩니다. 
  2013년도 4천억원 이상이 되는 예산을 쓰면서, 강화는 22억을 교육경비로 지원해줘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강화보다 초등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추계를 잘해야 됩니다. 
  예산도 어려운 재정, 긴축긴축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승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입금 7,119만1천원은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특별회계로 전입된 일반회계 15억 중 14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천만원과 발생이자 119만원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 국고보조금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재 지원 604만8천원 감액된 사항으로써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편성금액 기재오류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재 지원도 마찬가지로 편성오류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으로 2013년도 전통시장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정비사업 보조금 교부로 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솔마루사랑방 석면조사 비용 207만6천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써 이는 구유 소관에 대한 사항은 재무과에서 일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편성된 금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시장 소방시설 정비사업은 성립전 경비로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시술비 168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써 이는 당초 추정 두수보다 증가되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쪽 애완견 생산농가 구충제 및 피부외용제지원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제1차 추가경정에 편성하였으나 기재오류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비 반환금으로 기 반납할 사항이었으나 기 반납이 누락된 사항으로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써 정기예금 해지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34만6천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이자수입 1,6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써 2012년도 결산잔액금인 387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일반회계(전입금)집행잔액 화수부두 진입도로 집행잔액이 이자금으로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등 세입으로써 포스코에너지에서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 3,05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7,119만1천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집행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사업 발굴을 위한 예비비는 기존 예비비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화수부두 진입도로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계산해서 3,809만5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금년 추가로 증액된 3,050만원에 대해서 동구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8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추가로 편성된 3,050만원이 추가경정과 동시에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승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동구자원봉사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예산에서 해야 될 게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가요? 
  어떻게 해서 계상된 거예요? 
○경제과장 박승순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포스코에너지에서 3,050만원이 추가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개선사업의 목으로 보낸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그것은 아니죠. 
이영복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이런 금액이 긴급히 떨어졌으니까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사업비 올라온 것 중에서 선정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맞지 않는데... 
  그리고 2010년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비 반환금, 제가 송현시장 배송센터를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배송센터 자체가 열악한데 2010년도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까? 
  배송센터라고 그러면 현대시장에 대한 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송현시장도 할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승순  같이 다 되어... 
이영복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승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배송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만약에 차량이라도 사다놓지, 5천만원씩... 
○경제과장 박승순  차량이 다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2대 줬잖아요. 
  국고보조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경제과장 박승순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은 제가 집행을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 불러서 얘기합니까? 
  비겁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 불러 놓고 하냐고...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승순  저도 와서 보니까 2010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오다 보니까 기 반납을 못해서 계속 촉구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을 쓰지 왜 반납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다 소진이 됐으면 반납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송현시장 배송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개선사업을 그때 잘했으면 반납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되겠다는 소리죠. 
  반납할 게 아니라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삼열  청소과장 류삼열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및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에 대하여 1,728만5천원을 감액한 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별 이전설치 수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3대만 이전설치하게 되어 감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비누 제작 원료 구입입니다. 
  기 구입한 원료를 사용하고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수수료입니다.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286만2천원을 증액한 2,97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가산금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의 하반기 정비에 따른 반입중지로 인해 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로 반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반입가산금의 증가에 대하여 100만원을 증액한 1,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에 음식물반입 배정량이 예산편성 시 1일 20톤에서 편성 이후 10톤을 감량하게 되어 감액하는 사항으로 1억2천만원을 감액한 1억8,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류삼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삼열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환경보전과장 김영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등 수입의 환경보전과 소관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기정액 750만원에서 65만원을 증액한 815만원입니다. 
  바로 밑에 석면피해구제사업 기정액 5,272만4천원에서 1,061만2천원을 감액한 4,211만2천원입니다. 
  33페이지 중간부분 시비보조금사업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 기정액 375만원에서 32만5천원을 증액한 407만5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 깨끗한 수질환경관리의 사무관리비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 기정액 1천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 내용은 화수부두 수산물 직매장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무산됨에 따라 이동식 화장실 임대 및 시설유지비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상․하수도요금(4개소) 기정액 356만4천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456만4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 및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부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온실가스 저감 실천자 인센티브(녹색통장) 기정액 1,500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한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가정 또는 상가 등에서 전기 및 수도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6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일반보상금 석면피해 구제사업 기정액 5,740만4천원에서 1,061만2천원을 감액한 4,679만2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제급여대상자 중 사망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예산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화수부수에 화장실 왜 못 만드셨죠?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화수부두 직매장을 개장할 때 민원인도 많고 주민들도 신청하고 우리도 적극검토해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예산에 1천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화수부두 직매장 어민회와 해운항만청의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고 저희들이 해운항만청에 부지 승낙요청을 하니까 화수부두 어민회에서 자기네가 뜻하는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해주겠다는 취지로 저희들한테 설명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사전에 주민들과 화수부두 어민회가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을 때 해운항만청과는 얘기가 안 됐었던 상황에서 예산을 올리신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때 그 부분이 같이 진행 중이었는데 예산안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 나고 해운항만청에서 화수부두 직매장 어민회 대표와 저희와 회의를 했어요. 
  해운항만청에서 협의하자고 오라고해서 갔더니만 당초 화수부두를 개장할 때 시설을 승낙해주고 사용하는 기준에서 화수부두 어민회가 조건에 많이 위배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해운항만청에서 부지 승낙은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못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결국은 자기네들 끼리 싸움에... 
  따지고 보면 서로 밀리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그렇죠.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부지 승낙을 하면서 어민회와 계약이 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이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해운항만청에서도 거부를 한 것이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순자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을 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공동화장실 4개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윤연의  교통과장 윤연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4억5,184만원 대비 1억1,158만2천원이 증가한 15억6,3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067만5천원 증가한 1억1,0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95만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예산액이 2,2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 대비 1억564만8천원이 증가해서 9억9,2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그외수입인데 이것은 송림동 125번지에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지장전주 이설비 중에서 남은 나머지 차액 121만1천원을 세입자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76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부분의 차액 1억1,158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연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공영주차장은 임대했죠? 
  한 데가 몇 군데 있죠?  
○교통과장 윤연의  위탁관리하고 있죠. 
이영복 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예상이 어때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재임대를 안 하겠다, 위탁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는데 예상은 어떤지... 
○교통과장 윤연의  저희가 8개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이 금년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서 입찰을 받아 가는데 계속 응찰자가 없어서 7회까지 유찰이 돼서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입이 많지 않아서 위탁관리 금액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상황이 돼서... 
이영복 위원  예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할 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진입로가 넓어야 되니까, 단서까지 주면서 그것을 해줬는데 결국 안 해놓고 하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윤연의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놔둘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과장 윤연의  그냥 비워둘 수는 없고 그대로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설치한 이후로 국민은행 앞쪽으로 노상주차장이 또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기가 편하니까 공영주차장 쪽으로 안 들어오는데 지금 상태로써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시장 연합회와 시장이용객들한테 주는 쿠폰 같은 것을 협의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서... 
  다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탁하는데 수입이 얼마였죠? 
○교통과장 윤연의  2,100만원 정도 위탁관리 했었죠.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영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위탁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50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안전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9페이지 건설과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4,623만5천원에서 12억5,786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액 86억410만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민간이전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대행비로 4천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용역인원 2명 기준 3천만원으로 용역계약해서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날로 고착화되는 노점상을 사전에 단속하고, 특히 시장주변이나 동인천 북광장 주변에 불법노점상처럼 집단화되고 지속되는 노점상에 대하여 계도 또는 단속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에 5,800만원을 증액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증액하여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에 특별교부금 4천만원의 계상은 동인천 북광장 교통광장 내 노점상 다섯 곳과 연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료로 1,486만5천원이 증액된 2억4,355만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동구 관내의 2,122개의 가로등에 대하여 가로등 수량증가와 특히 금년도 2회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에 따른 증액전기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전검 및 정비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중 50가구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안전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 관리비로 시설비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백병원 하수암거 보수보강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 10월에 시행한 인천광역시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기본보고 시에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하수암거로 송림동 50-7번지 현대시장 앞 하수암거 연장 80m구간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사업 특별교부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 10월 시행한 인천광역시 하수암거 안전진단 및 기본보고 시 안전진단결과 D급으로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하수암거로 위치는 송림동 50-25번지로 폭 6m에 높이 2. 5m 하수암거 위에 위험건축물이 9동이 존치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특히 2012년 9월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건물 일부가 손상된 채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악취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인근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보상 및 사업시행이 필요하며 부득이 성립전으로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건설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샛골로~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31억원에 집행액 3억2,017만9천원을 집행하고 28억7,118만1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월 사유는 금년 11월 8일에 착공하여 2014년 5월 7일 준공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설 등 사업진행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부시장 위험건축물 및 구거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11억원에서 3억9,683만8천원을 집행하고 7억316만2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위험건축물 9동 중 현재 7동은 보상 완료됐고 잔여보상비 2동 지출 및 철거공사 등 공사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영창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130쪽 보시죠. 
  시설비 11억, 성립전경비로 3억5천만원을 소진했다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보상비로 나갔습니다. 
이영복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목이 아니고 잘못 알아서 여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원활하게 합의가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벌써부터 이렇게 하면... 
○건설과장 강영창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거부지 위에 9동의 건물이 있는데 9동 중에 7동은 보상이 완료됐고 2동에 대해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은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한 동은 계속 협의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 절차를 밟을 때는 어느 정도 원만히 될 때 싸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또 이자수입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진행이 됐네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비는 약 2억원이고 철거비라든지 그런 것... 
  시설보상비가 거의 7억이 되거든요. 
이영복 위원  보상해주면서 지지부진하면 사업기간도 굉장히 길어진다는 소리죠.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구거부지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수시설로 결정했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수암거 위에 건물이 있다는 것은 박스가 위험할 소지가 있고 또 붕괴될 소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박스 자체가 D급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에서는 정비를 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구거부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저도 그 관계를 찾아봤는데 원인은 확인을 못했고 그 건물 자체가... 
  61년도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소유의 구거부지... 
이영복 위원  허가난 한 동이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강영창  건축물 가옥대장에 등재된 것은 한 동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는 합의 됐습니까? 
○건설과장 강영창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개 동이 그렇게 하고... 
  난 안 할거야, 이런 식으로 법적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정받고, 법적으로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분들과 재결신청 가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압박시키기 위해서 보상한 거예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구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위험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저희 소유지에 있는 건물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건축물 대장까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 형평성에 맞춰서 여기는 100원 줬는데 여기는 200원 줄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강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개발과장 김복실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계속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사업비 33억7,400만원 중에 25억311만8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인데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63억5천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한 것인데 올해 추가경정 때 이 사업의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용역업체가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 실질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 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도시경관과장 오은숙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도시경관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5억4,047만4천원입니다. 
  기정액 24억6,296만7천원 대비 7,750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 경관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9,446만원, 시설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2014년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 구역에 해당하는 인송상가 정면을 경관개선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설비공모선정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송림배구장 경관디자인 사업을 설계공모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친 유찰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시설비로 변경하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공원 및 시설녹지 유지관리,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1억2,371만8천원에서 2,750만7천원을 증액하여 1억5,1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현공원 등 11개소와 가로공원, 인천교 시설녹지 등에 조성된 수경시설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이 초과되어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억4,600만원, 집행액 1억1,636만8천원, 이월액 9억2,963만2천원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경관개선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예산액 4억9,400만원에서 9,336만8천원을 집행하고 4억63만2천원을 이월하고 시설부대비 예산의 200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설계공모와 시경관심의, 의회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송림체육관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예산액 4억9,642만5천원에서 2,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7,342만5천원 이월, 또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357만5천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 또한 동인천 북광장과 마찬가지로 설계공모와 시 경관심의, 의회심의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성화봉송로 노후상가 파사드 디자인 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예산액 4,946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전액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상가주들이 먼저 상가 정면에 기본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건축과장 박성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입, 주택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1,074만6천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 주택바우처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보증금은 2인 이하일 경우 4만3천원, 3~4인일 경우 5만2천원, 5인 이상일 때 6만5천원으로 7월부터 지급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 대상은 38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상자 38가구에 대한 6개월 임대료로 1,074만6천원 변동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성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순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배순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모두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47만4천원이 증가한 33억4,162만원입니다.  
  주민건강 진료사업에서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비는 예산증감은 없고, 편성목 안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 치매 조기검진사업비에서 113만2천원을 감액하여 방문보건 인력 전문 교육비 부족분을 113만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치매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를 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치매환자들에게 치매진료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에서 143쪽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항결핵약제비지원비로 940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결핵약제비 부족분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액을 1,451만2천원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병의원 예방접종 수수료 및 약품비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50만원을 감액하여, 144쪽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으로 120만원의 부족분을 증액하였고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부족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비를 88만원 감액하였고, 145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성인 건강검진사업비 부족분을 624만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배순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 곳을 봤는데 치매치료 관리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12월 말까지 쓰는 겁니까,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순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부족해서, 우리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를 하면 거기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현재 부족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배순호  그래서 지금 못 준 것이죠.
이영복 위원  못 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줘야 하는데, 왜 그렇게 부족하게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배순호  돈이 부족하니까...  
이영복 위원  추경을 잘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혹시나 돈을 안 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치매 어르신들이 치료를 못 받고 그러한 일은 없겠죠? 
○보건위생과장 배순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추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순호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광위생과장 정준희  건강위생과장 정준희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에 국비보조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3페이지 하단에 시비보조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 위생과에서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위생과 예산은 8억3,842만4천원으로 기정 대비 3,828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변경 조정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013년 시 공문에 의거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된 사항으로써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구강보건 사업에서 노인틀니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정 4,728만7천원에서 5백만원으로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틀니보험이 건강보험 적용이됨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대상자와 기존의 국비지원노인틀니 보철사업에 중복자 발생으로 인해서 본인부담금 지원혜택의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쪽에 명시이월 사안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4백만원입니다.
  2013년 추진사항은 계획수립과 민간위탁 선정공고를 하였고, 또 2014년도에는 사업비 추가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1․2동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현1․2동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1․2동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7개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치단체회의 등 현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장비로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노트북을 2층 다목적실에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실 영상기기 설치비가 170만원, 다목적실 영상설비구입비가 507만원, 다음은 냉난방기 구입으로 331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하여 13년 경과된 제품으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리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수리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어려운 상태라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의 학생들 및 각종 자치단체 회의 시 난방을 하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예산을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대원 송현1․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1․2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송현1․2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 구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411만8천원으로 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013년도 의정 및 직업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담되는 의원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정보통신료 예산 638만원에서 55만원이 증액된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료는 테블릿PC를 활용한 정보수집과 종이문서 중심에서 탈피한 의정 활동으로 그동안 사용 중인 아이패드 2개월 요금 부족분 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본회의장 및 3층 특별위원회실 음성파일 영구보존장치 구입비로 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 물품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록물 보관 방법으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 방송실에 설치된 스테레오 더블카세트에 의한 음성녹음과 비디오녹음을 통해 복원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타 기관에서는 MP3, CDP 등으로 교체가 되는 세태이며 시중에는 카세트테이프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테이프 제작회사인 세한이라는 기업체에서는 2년전부터 제품 양산을 중단하였고 현재 국산 테이프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미리 구입한 보관분 테이프를 사용해 왔으나 현재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향후 의회 기록물 관리 업무에 필요한 CD녹음 및 플레이어를 준비해서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방대한 기록물을 CD녹음 복원, 음성파일로 관리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이스레코더 구입비 3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용 카세트와 휴대용 MP3 플레이어는 7년 전 제품으로 결함과 문제가 많아 향후 녹음기능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장비로 대체하고자 보이스레코더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헤드폰 구입비 104만원입니다.  기존 사용 중인 헤드폰 구입 시기는 2006년식으로 상당히 노후되었고 헤드폰은 회의록 속기 작성 시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현업에 근무 중인 속기직 직원들의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아 가격 대비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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