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16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1,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200만 원, 코로나19 감염된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 포함 27억9,874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309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83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9,635만 원,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751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15개 사업에 20억4,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수당 및 급량비 2,04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525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2,064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자위로금 감액 3,36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 포함 18억6,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 공모사업 성립전 포함 7천만 원,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 성립전 포함 2천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60억1,070만 원이 증액된 155억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액 시비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 성립전 전액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영 사회복지관과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수당 및 급량비 2,040만 원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시설장은 관리수당 월 10만 원, 시설종사자는 정액급식비로 월 55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지원 1,300만 원은 아랫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체를 당초 구청에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변경하여 10개 군·구 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참여하는 역량 강화 콘퍼런스 행사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성립전 포함 2,400만 원은 구·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구비 각 50% 매칭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금년 1월 국·시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3,764만 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에게 총 17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총 909명에게 7억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균특회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18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074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12명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1억6,376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취약계층에게 총 8회차에 걸쳐 신속항원검사 키트 6만6,240개를 조달가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 각 50% 매칭입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립전 1억 원입니다.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을 위해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7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돌봄TF팀 회의수당, 물품구입비 등 6백만 원, 이어서 186쪽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에 4백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및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에 5천만 원, 든든한 한끼 배달사업 3천만 원, 봄봄봄 건강교실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1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253건 1억7,800만 원을 행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10%입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55억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7월 11일 기준 이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만1,013건에 31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행정보조 운영인건비 성립전 8,800만 원은 금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11개 동에 지원된 생활지원비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112만 원을 감액하고 188쪽 상단에 보면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하는 세부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훈복지사업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04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시설장 포함 정규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463만 원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시설종사자의 호봉 단가가 향상되어 삭감 편성하였고 시간외수당 444만 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9백만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간 정산금 40만 원은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동구 주민이 서울 광진구에서 지원되어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 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입니다.
예산서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1,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200만 원, 코로나19 감염된 격리입원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 포함 27억9,874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309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균특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83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9,635만 원,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751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15개 사업에 20억4,4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수당 및 급량비 2,04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525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감액 2,064만 원,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및 사망자위로금 감액 3,36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 포함 18억6,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 공모사업 성립전 포함 7천만 원,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 성립전 포함 2천만 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8,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60억1,070만 원이 증액된 155억2,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액 시비 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거점 복지공동체사업 성립전 전액 시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창영 사회복지관과 1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리수당 및 급량비 2,040만 원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시설장은 관리수당 월 10만 원, 시설종사자는 정액급식비로 월 55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지원 1,300만 원은 아랫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 주체를 당초 구청에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변경하여 10개 군·구 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참여하는 역량 강화 콘퍼런스 행사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성립전 포함 2,400만 원은 구·동 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시·구비 각 50% 매칭입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금년 1월 국·시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3,764만 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주민에게 총 17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월 말 기준 총 909명에게 7억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균특회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185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1,074만 원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10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청소년 12명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성립전 1억6,376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과 어린이집,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총 취약계층에게 총 8회차에 걸쳐 신속항원검사 키트 6만6,240개를 조달가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국·시비 각 50% 매칭입니다.
아랫부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성립전 1억 원입니다.
지난해 노인 및 장애인 돌봄을 위해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시비 7천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합돌봄TF팀 회의수당, 물품구입비 등 6백만 원, 이어서 186쪽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에 4백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너와 나의 따뜻한 주방 및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에 5천만 원, 든든한 한끼 배달사업 3천만 원, 봄봄봄 건강교실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위기 가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1억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8월 말 기준 생계비, 의료비 등 253건 1억7,800만 원을 행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10%입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 포함 55억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7월 11일 기준 이후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만1,013건에 31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입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행정보조 운영인건비 성립전 8,800만 원은 금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11개 동에 지원된 생활지원비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전액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어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사관리사 공무직 인건비 112만 원을 감액하고 188쪽 상단에 보면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하는 세부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훈복지사업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5,04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8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시설장 포함 정규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비 70%, 시·구비 15% 매칭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463만 원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서 시설종사자의 호봉 단가가 향상되어 삭감 편성하였고 시간외수당 444만 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9백만 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간 정산금 40만 원은 2020년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동구 주민이 서울 광진구에서 지원되어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설명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가 6명, 7명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표준형으로 해서 직원이 6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따로 나왔는데 이것이 6명이 정식 직원인 것 같아요.
이 1명은 기간제나 사례관리자 이렇게 해서, 맞나요?
그런데 표준형으로 해서 직원이 6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인건비가 따로 나왔는데 이것이 6명이 정식 직원인 것 같아요.
이 1명은 기간제나 사례관리자 이렇게 해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6명이 현재 이제 정규직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기간제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11개월?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예, 보통 1년 미만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이제 예산이요, 자활예산에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대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요.
중앙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윤재실 위원 중앙에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인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지금 자활사업이 70%, 15%, 15% 이렇게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는 구비인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저희 자활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활사업이 약 120 몇 명이 자활근로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부가적으로 추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자산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활사업이 약 120 몇 명이 자활근로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연의 업무도 있고 또 부가적으로 추진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년들을 위한 어떤 자산 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이 지역자활센터 직원, 그러니까 업무 분담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위원장 김종호 분장.
○윤재실 위원 업무분장.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예, 업무분장의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윤재실 위원 예, 따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따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같은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상담사업인가 봐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 제공 기관이 드림아동발달센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는 주로 전문 대상의 영역이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아동인데 동구는 여기밖에 없나요?
또 하나는 같은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상담사업인가 봐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인데 제공 기관이 드림아동발달센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드림아동발달센터 여기는 주로 전문 대상의 영역이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아동인데 동구는 여기밖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이 저희 관내에 약 10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숙의)
이제 아동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김종호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제공하는 기관을 지금 여기로, 드림아동발달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 이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일반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을 찾아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동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윤재실 위원 여기는 아동이 아니고 지금 사업은 청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청년이죠.
아동, 청년 관련해서 상담센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아동, 청년 관련해서 상담센터가 좀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기관을 몇 개 기관들이 있는지 파악 좀 해서 저 주시고요.
주로 제가 보니까 이쪽 드림아동발달센터에서 모든 심리전문상담을 좀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청년인데 왜 아동발달센터에 가서 받아야만 하는지.
다른 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것 자료를 좀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주로 제가 보니까 이쪽 드림아동발달센터에서 모든 심리전문상담을 좀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청년인데 왜 아동발달센터에 가서 받아야만 하는지.
다른 데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니까 그것 자료를 좀 해서 주실 수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마이크 안 켜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3,310만2천 원을 감액한 102억6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 또한 변경 내시 사항으로 3,480만2천 원을 증액한 9,9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15억1,89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257만4천 원을 감액한 7억9,38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270만7천 원을 증액한 7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7,918만6천 원으로 기정액과 대비해서 15억2,087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77만9천 원 감액한 113억4,0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867만 원을 증액한 1억1,0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으로 이어지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활 지원 국가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1,074만 원, 홍보비 1,63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금 14억9,19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3,191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34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4만1천 원 증액한 2,859만6천 원, 시비보조금 15만8천 원 증액한 714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2021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의 세입·세출 금액변동에 따라서 감액한 1,345만3천 원을 감액한 3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경비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8만9천 원을 증액한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결산 내역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26만8천 원을 증액한 2,326만7,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98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생계급여사업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3,310만2천 원을 감액한 102억68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 또한 변경 내시 사항으로 3,480만2천 원을 증액한 9,98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15억1,89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시비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는 257만4천 원을 감액한 7억9,38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270만7천 원을 증액한 77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7,918만6천 원으로 기정액과 대비해서 15억2,087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계급여사업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677만9천 원 감액한 113억4,0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이 또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3,867만 원을 증액한 1억1,089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에서 194쪽으로 이어지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사업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활 지원 국가사업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 보조인력 인건비 1,074만 원, 홍보비 1,632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금 14억9,192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3,191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예산서 34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64만1천 원 증액한 2,859만6천 원, 시비보조금 15만8천 원 증액한 714만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2021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의 세입·세출 금액변동에 따라서 감액한 1,345만3천 원을 감액한 3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인력운영경비로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78만9천 원을 증액한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2021년 결산 내역에 따라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126만8천 원을 증액한 2,326만7,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 같은 경우 제목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인데요.
코로나19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이 제목 그대로 아마 이것이 2023년 이럴 때는 이것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19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이 제목 그대로 아마 이것이 2023년 이럴 때는 이것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한시적이라서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한시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 그동안 운영됐던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그 부분 외에 정부에서 볼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래서 지금 제도권에서 그동안 운영됐던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그 부분 외에 정부에서 볼 때 코로나19 상황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그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를 지원받았던 분들이 이것을 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생계급여나 수급자들한테 추가로 이렇게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코나 있지 않습니까?
인천e음 카드나 이런 것으로 정액 카드로 금액 4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나 수급자들한테 추가로 이렇게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코나 있지 않습니까?
인천e음 카드나 이런 것으로 정액 카드로 금액 4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액이 다 국비 보조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것이 이제 홍보비 지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잘 안 알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그냥 정해진 일반 지원금처럼 매년 어느 때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갑자기 한시적으로 더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안내문, 플래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 이후에 그것도 신청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그냥 정해진 일반 지원금처럼 매년 어느 때 정해진 시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갑자기 한시적으로 더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안내문, 플래카드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 이후에 그것도 신청 이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저희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홍보도 굉장히 되겠지만 저는 이제 복지팀에서, 요즘은 또 찾아가는 복지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고려하고 앞으로 한시 지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러니까 이제 생계급여나 이런 부분들, 원래 기존에 어려웠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올해 생계급여 수준으로 보면 1인 가구, 1인일 경우 58만3천 원 정도 되는 소득이 그러한 분들한테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이제 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생계급여 수준으로 보면 1인 가구, 1인일 경우 58만3천 원 정도 되는 소득이 그러한 분들한테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이제 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같은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긴급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선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말할까.
속여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또 선발하는 과정에 ‘아는 사람한테 준다’ 이런 얘기도 그냥 들리니까 그것이 우리 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여기 상담원도 있고 기간제 누구 뽑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이제 어떻게 말할까.
속여서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든다고 그래서 또 선발하는 과정에 ‘아는 사람한테 준다’ 이런 얘기도 그냥 들리니까 그것이 우리 관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여기 상담원도 있고 기간제 누구 뽑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조금이라도 누가 범하지 않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관에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요.
선발하는 과정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 관에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요.
선발하는 과정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런데 제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영복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이 기초생계나 저도 생활보장 업무를 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는 정부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약 6, 700페이지 되는 매뉴얼이 있어서 아주 촘촘하게 거의 지자체에서 자율권이나 재량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해진 매뉴얼대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생활지원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98.8%면 집행률은 매우 높은데 약 41가구 정도 미신청한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계획 중인가요?
9월이니까 이미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생활지원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98.8%면 집행률은 매우 높은데 약 41가구 정도 미신청한 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계획 중인가요?
9월이니까 이미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연락도 안 되고 닿지도 않고 저희가 주변에서 통반장님 통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복지사각지대, 흔히 말하는 연락 안 되는 부분 또 장기 출타 이런 상황으로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한시 긴급생활지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내년에도 또 있다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100% 다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호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해산장제급여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윤재실 위원 이것 국비를 다 주지 뭐 구비를 3% 주게 하냐.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저희도 생활보장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사업 부서에서는 매칭 비율이 50 대 50, 60 대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국비나 시비 지원사업 보면 거의 90%에 시비 7%, 구비 3%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구비가 3% 정도밖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진행사항에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97%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그 구비가 3% 정도밖에 반영한다는 것은 어떤 진행사항에 책임감을 갖고 진행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97%를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윤재실 위원 금품이면 돈인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 수급자가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한테 나가겠죠.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가족이 없고 독거일 때는 어떻게 장제조치를 취하는지 그다음에 이런 금품들이 어디로 나가는지 그다음에 과연 1인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80만 원 갖고 장제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80만 원으로 장제하기에는 저희가 봐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 80만 원 정부에서 어떻게 정한 금액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 혼자 홀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장제, 장례 치르는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80만 원으로 장제하기에는 저희가 봐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것 80만 원 정부에서 어떻게 정한 금액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 혼자 홀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장제, 장례 치르는 저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80만 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80만 원이 소요가 되는군요.
○생활보장과장 배영일 예.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일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수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8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9,471만 원이 증액된 435억4,82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수당 등 4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384만8천 원이 증액된 80억8,39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64만8천 원 증가한 596억2,83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5억5천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0억 원을 비롯한 기초연금 지급,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는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 보조금 변경 및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친화도시 관련하여 홍보 리플렛 2,600부 제작비로 2백만 원, 홍보물품 200개 제작비로 3백만 원, WHO 제출자료 번역비 3백만 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명패, 수첩, 조끼 등 제작비 2백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국비 90%, 시비 6%, 구비 4%로 기정액 대비 3,588만7천 원 증액된 409억4,0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1인 가구는 3만750원부터 30만7,500원, 부부 수급가구는 6만6,500원부터 49만2천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1,145만7천 원 증액된 10억6,02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성언의집과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관리사 50명이 서비스대상자 776명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에게 공여된 수당으로 298만8,800원과 20만5,220원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시비 100%로 20만 원 증액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노인돌봄 종사자 4명과 응급관리요원 2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종사자 24명 급량비와 2명의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이용 어르신 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식사 제공 및 영양교육,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2월경 사업준공과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이전하는 만석동 제2경로당과 송림1동 제1경로당, 송림3동 경로당 3개소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기정액 대비 367만6천 원 증액된 8,22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경로당 38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분, 양곡 20kg 8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10개 군·구지회에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114명 위촉과 관련하여 지도원증, 위촉장 제작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기타보상금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114명이 경로당관리, 노인정책 홍보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월 1인당 5만 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동구노인회 지회에서 요청한 것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7개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제24조에도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고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에는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에는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노인회 지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송림5동 경로당 임차 비용 지급으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30일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인상 요구가 없었으나 금년도 2월부터 1억5천 만원으로 인상 요구하여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는 복지관 및 경로당 도배, 장판, 설비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21만 원 증액한 7,5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지원으로 6,2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당구대 등 구입과 노인문화센터 제습기 등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1,124만 원 증액한 3억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외자 등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의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복지점수 지원과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은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425만 원 증액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로 성언의집 등 2개소 직원 5명에게 급량비, 관리수당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 지급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6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무연고 사망자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를 다하여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장례비용, 장례음식, 장소 임대료 등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성립전 포함하여 5억5,45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 또는 사망 후 확진 판정 받은 자에게 1인당 장례비용으로 1천만 원과 화장비용, 운구비, 방역비 등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71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국가재난 장례식장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에 멸균소독기 등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4만8천 원이 증액된 11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5,009만6천 원이 증액된 11억5,008만 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근로사업장 핸인핸과 보호작업장 이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30만 원 증액된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근로사업장 핸인핸 직원 14명과 보호작업장 이후 직원 7명에게 건강진단비용, 여행, 도서 구입 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46만4천 증액된 1,29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관내 등록장애인 월 평균 407명에게 각종 복지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신문사와 계약하여 1가구 1부 월 2회 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기정액 대비 468만7천 원 증액된 1억4,79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월 4만 원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22만 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7만 원, 시설수급자는 월 9만 원, 경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11만 원, 시설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78만4천 원 증액된 8,92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재가 중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 월 평균 188명에게 월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2,857만6천 원 증액된 1억6,0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 등 장애아동 월 평균 61명에게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바우처 사용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사업으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지킴이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120명에게 각 1대씩 지급하여 실내외 위치 확인, 건강정보제공은 물론 인천중부경찰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및 범죄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2년 동안 통신비용과 A/S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와 중증장애 가족 심리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인당 월 10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및 206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3,237만3천 원이 증액된 8억9,41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의 의미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 증액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인 발달장애인에게 3년간 행복씨앗통장에 월 15만 원 입금해 주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1억5,991만6천 원 증액된 38억8,29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월 평균 132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640만 원 증액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동구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57명에게 건강지원비를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종사자 급량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특별운송 종사자 2인에게 1인당 월 5만 원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지역재활 종사자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하여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3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와 시설장 1명에게 월 20만 원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2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와 시설장 2명에게 월 10만 원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성립전 포함하여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1일 4만8천 원 최대 33만6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성립전 포함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천시에서 2022년부터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 1명을 증원해 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시비는 성립전으로, 구비는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운영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복지점수는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동구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내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희망 장애인 증가와 장소 협소로 약 320㎡로 79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자 공사비는 9억7,500만 원, 감리비는 2,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증축을 위해 시의 도시디자인단에서 공공건축가 추천받아 2회에 걸쳐 현장 확인 및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공사 종료 시까지 협조를 얻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총공사비 15억 원 중 부족한 5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이수연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8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수당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9,471만 원이 증액된 435억4,82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05쪽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수당 등 4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6,384만8천 원이 증액된 80억8,390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64만8천 원 증가한 596억2,838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5억5천만 원,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 10억 원을 비롯한 기초연금 지급,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는 말씀을 드리며 인천시 보조금 변경 및 확정 내시에 의거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친화도시 관련하여 홍보 리플렛 2,600부 제작비로 2백만 원, 홍보물품 200개 제작비로 3백만 원, WHO 제출자료 번역비 3백만 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명패, 수첩, 조끼 등 제작비 2백만 원입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국비 90%, 시비 6%, 구비 4%로 기정액 대비 3,588만7천 원 증액된 409억4,09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소득인정액별로 1인 가구는 3만750원부터 30만7,500원, 부부 수급가구는 6만6,500원부터 49만2천 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1,145만7천 원 증액된 10억6,02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성언의집과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 4명과 생활관리사 50명이 서비스대상자 776명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 1회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관리사에게 공여된 수당으로 298만8,800원과 20만5,220원을 지급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8쪽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시비 100%로 20만 원 증액된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노인돌봄 종사자 4명과 응급관리요원 2명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1,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종사자 24명 급량비와 2명의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은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및 식사 배달 이용 어르신 50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식사 제공 및 영양교육,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12월경 사업준공과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이전하는 만석동 제2경로당과 송림1동 제1경로당, 송림3동 경로당 3개소 이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기정액 대비 367만6천 원 증액된 8,224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경로당 38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분, 양곡 20kg 8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경로당 생활집기 등 지원사업은 경로당의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지원사업 성립전 경비로 100% 시비이며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10개 군·구지회에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114명 위촉과 관련하여 지도원증, 위촉장 제작비입니다.
같은 쪽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기타보상금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1,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114명이 경로당관리, 노인정책 홍보 등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매월 1인당 5만 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동구노인회 지회에서 요청한 것이며 현재 인천광역시 7개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제24조에도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고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에는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7조에는 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노인회 지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쪽 하단 송림5동 경로당 임차 비용 지급으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30일 전세보증금 7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현재까지 인상 요구가 없었으나 금년도 2월부터 1억5천 만원으로 인상 요구하여 전세보증금과 중개수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개보수는 복지관 및 경로당 도배, 장판, 설비 등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21만 원 증액한 7,5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지원으로 6,2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당구대 등 구입과 노인문화센터 제습기 등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1,124만 원 증액한 3억1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 중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외자 등에 대한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여가활동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의 성언의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2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복지점수 지원과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은 성립전 경비를 포함하여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425만 원 증액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및 변경 내시로 성언의집 등 2개소 직원 5명에게 급량비, 관리수당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무연고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 지급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640만 원 증액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무연고 사망자에게 마지막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예를 다하여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 장례비용, 장례음식, 장소 임대료 등 1인당 최대 8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원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성립전 포함하여 5억5,45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자 또는 사망 후 확진 판정 받은 자에게 1인당 장례비용으로 1천만 원과 화장비용, 운구비, 방역비 등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으로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국비 50%, 시비 50%로 71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국가재난 장례식장으로 지정된 인천의료원에 멸균소독기 등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4만8천 원이 증액된 11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5,009만6천 원이 증액된 11억5,008만 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근로사업장 핸인핸과 보호작업장 이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30만 원 증액된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근로사업장 핸인핸 직원 14명과 보호작업장 이후 직원 7명에게 건강진단비용, 여행, 도서 구입 등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4쪽 장애인재활정보신문 보급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46만4천 증액된 1,29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관내 등록장애인 월 평균 407명에게 각종 복지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신문사와 계약하여 1가구 1부 월 2회 재활정보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수당(차상위 등)은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기정액 대비 468만7천 원 증액된 1억4,79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 중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월 4만 원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22만 원, 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7만 원, 시설수급자는 월 9만 원, 경증장애인 중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11만 원, 시설수급자는 월 3만 원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중간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기정액 대비 78만4천 원 증액된 8,92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재가 중증 등록장애인 중 생계·의료수급자 월 평균 188명에게 월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2,857만6천 원 증액된 1억6,03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 등 장애아동 월 평균 61명에게 월 14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바우처 사용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사업으로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지킴이 손목형 배회감지기를 발달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120명에게 각 1대씩 지급하여 실내외 위치 확인, 건강정보제공은 물론 인천중부경찰서와 정보 공유를 통해 발달장애인 실종 및 범죄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2년 동안 통신비용과 A/S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와 중증장애 가족 심리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3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신규사업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1인당 월 10회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및 206쪽 상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3,237만3천 원이 증액된 8억9,419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에게 낮 시간의 의미있는 활동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쪽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맞춤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시비 50%, 구비 50%로 기정액 대비 240만 원 증액된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인 발달장애인에게 3년간 행복씨앗통장에 월 15만 원 입금해 주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기정액 대비 1억5,991만6천 원 증액된 38억8,290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월 평균 132명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640만 원 증액된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변경 내시로 동구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소속 활동지원사 57명에게 건강지원비를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종사자 급량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특별운송 종사자 2인에게 1인당 월 5만 원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지역재활 종사자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하여 1,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3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와 시설장 1명에게 월 20만 원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급량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 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은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21명에게 월 5만 원 급량비와 시설장 2명에게 월 10만 원 관리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8쪽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성립전 포함하여 1,3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인당 1일 4만8천 원 최대 33만6천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운영비는 시비 50%, 구비 50% 성립전 포함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천시에서 2022년부터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종사자 1명을 증원해 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한 인건비를 시비는 성립전으로, 구비는 예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같은 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지원 확대운영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급량비, 복지점수는 전액 시비로 성립전 포함 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천시 보조금 확정 내시로 동구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내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희망 장애인 증가와 장소 협소로 약 320㎡로 79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자 공사비는 9억7,500만 원, 감리비는 2,5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증축을 위해 시의 도시디자인단에서 공공건축가 추천받아 2회에 걸쳐 현장 확인 및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공사 종료 시까지 협조를 얻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총공사비 15억 원 중 부족한 5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증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쪽에 보면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생활보장과에서도 장제비가 지출된 것이 나왔는데 생활보장과하고 여기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201쪽에 보면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비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생활보장과에서도 장제비가 지출된 것이 나왔는데 생활보장과하고 여기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생활보장과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무연고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8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공영장례비라고 지금 장례만 치러주고 화장터 갖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위패도 설치해 주고 꽃도 놔주고 거기에 다 해서 직원이, 우리 팀장이 시간 되면 가서 대신 문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대상자에게는 저희가 8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공영장례비라고 지금 장례만 치러주고 화장터 갖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위패도 설치해 주고 꽃도 놔주고 거기에 다 해서 직원이, 우리 팀장이 시간 되면 가서 대신 문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무연고자입니다, 저희는.
연고가 없는 자.
연고가 없는 자.
○오수연 위원 무연고 및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주셔서 이것이 중복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는 이제 이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이제 연고자는 있기는 있어요, 가족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분은 저희는 연락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 처리하고 그분들한테 어디 어디에 우리가 모셨습니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이제 연고자는 있기는 있어요, 가족이.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분은 저희는 연락도 없는 분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 처리하고 그분들한테 어디 어디에 우리가 모셨습니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무연고자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복지시설에, 그러니까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어디 어디, 후생복지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문화센터 직원입니다.
그래서 17명, 7명.
거기에 이제 하고 관리수당은 각각 1명씩.
그러니까 관장하고 센터장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명, 7명.
거기에 이제 하고 관리수당은 각각 1명씩.
그러니까 관장하고 센터장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냥 비용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직접 돈은, 1인당 직원한테는 급량비로 시설장 포함해서 5만 원씩 매월 그다음에 관리자한테는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10만 원씩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복지관이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많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사, 복지관이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위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이것이 이제 우리 복지관이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많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복지사, 복지관이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위탁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 같은 것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여성정책과에서 아마 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사한테는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관 내에 그런 성희롱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갑질이나 이런 것들 해서 후생복지를 이것이 그냥 급량비 지원하는 것만 하는 것인지 이분들의 처우가, 정신적인 복지 처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것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것은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지금?
동구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위탁 중인 시설에서 별도로 직원들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냐,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하는 그런 정도였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냐, 이렇게 간담회 형식으로 대화하는 그런 정도였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별도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워낙 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이니까, 그 분야에서.
그냥 의례적인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 종사자들한테는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 줬다고 위탁기관에 다 맡기지 마시고 어찌 됐든 다 이것이 나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종사자들이 처우가 좋고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이런 것들이 또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다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아무튼 또 다른 복지, 우리가 급량비 지원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철저히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의례적인 말실수나 이런 것들이 다 종사자들한테는 폭력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 줬다고 위탁기관에 다 맡기지 마시고 어찌 됐든 다 이것이 나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종사자들이 처우가 좋고 본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이런 것들이 또 그걸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다 친절이나 이런 서비스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아무튼 또 다른 복지, 우리가 급량비 지원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철저히 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법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직접 해서 법인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수진 위원 그런데 또 이번에도 보면 법인에 우리는 보낼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법인에서 안 받아들이면, 또 결과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에서 원하는 처우를, 과에서 처리결과를, 위탁기관에 했지만 또 위탁기관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고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공신력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개인의 의견만 듣고서 조사를 했고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상대방이 다 상충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누가 옳다, 그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된 법인에서 시설장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면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상대방이 다 상충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누가 옳다, 그르다,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된 법인에서 시설장에 대한 처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이것이 맞다면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하고 성격이 맞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과에 올린 안하고 그 법인에서 결과 낸 안이 다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법인에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것은 없고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저희한테 현재 통보 온 상태고요.
어떤 부분도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움직이겠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관리자한테 이렇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관리자분이 그런 분이 있으니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분을 법인한테 저희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인다고 저희한테 현재 통보 온 상태고요.
어떤 부분도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움직이겠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관리자한테 이렇게 잘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데 관리자분이 그런 분이 있으니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분을 법인한테 저희가 얘기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상당히 노인복지관 안에서 그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서명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제 과에서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하고 저희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상당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제 과에서 어쨌든 위탁을 줬기 때문에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더 조사를 하고 저희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쪽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서도, 올해 예산에서도 삭감된 부분이기는 한데 경로당별로 3명씩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이 3명이 누구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3명을 누구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할 때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둬서 일단은 어쨌든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회장님을 1순위에 뒀고요.
부회장님, 총무님은 2순위 그다음에 회원은 3순위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로당별로 어쨌든 추천이 들어오면 지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회장님, 총무님은 2순위 그다음에 회원은 3순위 이렇게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로당별로 어쨌든 추천이 들어오면 지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3순위가 회원인 것이고 그럼 대부분 2순위에서 마감되겠네요, 3명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이제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천하는 것이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어찌 됐든 이것이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이 권한을 또 권력으로 이렇게 휘두르실까 봐.
그리고 또 회장님하고 총무님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또 1명을, 그 외에 1명을 또 위촉한다면 이것이 또 줄 세우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로당 내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때 8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기도 한데 또다시 올리셨는데 자꾸 지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사실 회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 각 속해 있는 회원님들은 또 각자 다 불만들이 많으세요.
이것이 회장님들이나, 지회 회장님, 경로당, 누구죠?
지회 대표 회장님들의 말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과에서 이렇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경로당별로 3명씩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일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지명을 한다든가 누구를 또 한 명을 더 회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위촉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2명까지만 위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반대했던 이유가 어찌 됐든 이것이 회장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이제 회장님이 이 권한을 또 권력으로 이렇게 휘두르실까 봐.
그리고 또 회장님하고 총무님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또 1명을, 그 외에 1명을 또 위촉한다면 이것이 또 줄 세우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경로당 내에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때 8대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기도 한데 또다시 올리셨는데 자꾸 지회에서 요구를 하신다고 하시니.
이것이 사실 회장님들이 일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거기 각 속해 있는 회원님들은 또 각자 다 불만들이 많으세요.
이것이 회장님들이나, 지회 회장님, 경로당, 누구죠?
지회 대표 회장님들의 말씀,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과에서 이렇게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경로당별로 3명씩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일 열심히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지명을 한다든가 누구를 또 한 명을 더 회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 위촉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2명까지만 위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3명을, 꼭 어떤 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비례해서 예산도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8개 구 중에 7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3명을, 꼭 어떤 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비례해서 예산도 어떠한 부분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 8개 구 중에 7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리고 지금, 아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부분이 있다 보면 서로 왜 나는 안 추천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1순위, 2순위를 둔 이유는 이제 부회장님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있다면 계속 회장님이 몇 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회장님 하시면 그다음에 부회장님 있을 것이고 또 일하시는 총무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옛날에 열심히 했던 회원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원별로 어떠한 부분에 협의회...
어쨌든 부분이 있다 보면 서로 왜 나는 안 추천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1순위, 2순위를 둔 이유는 이제 부회장님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있다면 계속 회장님이 몇 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회장님 하시면 그다음에 부회장님 있을 것이고 또 일하시는 총무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옛날에 열심히 했던 회원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원별로 어떠한 부분에 협의회...
○장수진 위원 대부분의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노인일자리 하고 계시고 다 이제 어쨌든 복지혜택 많이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저는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어찌 됐든 저는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어떤 일자리라는 개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임차비용을 지금 8천만 원 더 증액을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8,100만 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는 지금 다 철거가 앞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가 원래는 지금 동산학교 뒤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가 5동 경로당이 있었어요.
원래 거기가 5동 경로당이 있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은 분들이 경로당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전세도 얻어주고 여러 번 하다가 결국에는 나가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온 것이 현재 2층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다면 저희도 1층으로 해 주고 싶고 지어주고 싶고 그런데 현재 1층에 전세 얻을 곳도 없고요, 토지를 매각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 7, 8년 동안 7천만 원을 했던 부분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부분이 주변 시세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있다면 저희도 1층으로 해 주고 싶고 지어주고 싶고 그런데 현재 1층에 전세 얻을 곳도 없고요, 토지를 매각하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 7, 8년 동안 7천만 원을 했던 부분을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그 부분이 주변 시세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올려주는 것이야 이견은 없기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공유재산이나 또 다른, 사실 작게 작게 매입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임차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어차피 경로당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알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장수진 위원 공유재산은 없어요, 주변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공유재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쪽 주변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위해서 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쪽 주변에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공사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럼 3층 위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는 옥상에 당초에 구상을 했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도시디자인단하고 거기서 추천받은 분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수평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주간보호센터에 2층을 옆으로, 수평적으로 늘려서 거기에 160㎡ 그다음에 그 위층에 하나 더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서 160㎡ 해서 총 320㎡면 약 97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상관, 주차장은 필로티로 하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주차장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필로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로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기둥 세워서 2, 3층을 올리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장수진 위원 지금 한마음복지관은 운영 잘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는 현재는 어떤 문제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쪽 보시면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예전에 현수막도 붙이고 했던 것 제가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홍보비로 지금 구비 1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설명서 19쪽 보시면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다고 예전에 현수막도 붙이고 했던 것 제가 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대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홍보비로 지금 구비 1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는 홍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홍보해서 어르신들, 동구가 고령친화도시이니까 더 많이 이사 오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어르신이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홍보해서 어르신들, 동구가 고령친화도시이니까 더 많이 이사 오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훈 위원 아니겠죠, 당연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면 여성친화도시, 어린이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있듯이 노인친화도시 해서 우리가 WHO에 저희가 가입을 했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천 지방자치단체, 이 정도 되고 저희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는 31번째, 인천시에서 저희가 최초로 WHO에 회원가입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번역해서 WHO에 그것을 게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영어번역을 못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3년 그다음에 다시 재인증 받을 때는 5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령친화도시다, 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각 분야에 이런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홍보 물품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주면서 물티슈 이런 것을 나눠주듯이 우리는 그것보다는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것을 예산을 이번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니터단도 운영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분들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원증도 만들어야 하고 명찰 이런 부분 등등 해 줘야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됐다고 해서 홍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로 번역해서 WHO에 그것을 게재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영어번역을 못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은 처음에 할 때는 3년 그다음에 다시 재인증 받을 때는 5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어떤 부분은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령친화도시다, 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각 분야에 이런 사업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동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고요.
홍보 물품은 어쨌든 이런 부분을 주면서 물티슈 이런 것을 나눠주듯이 우리는 그것보다는 상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것을 예산을 이번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니터단도 운영해야 하고 그러려면 그분들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도원증도 만들어야 하고 명찰 이런 부분 등등 해 줘야 하면 거기에 또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됐다고 해서 홍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최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인천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초이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한민국에서 서른몇 번째고 이런 것만 가지고 뭘 홍보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 예를 들면 WHO에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단도 위촉해야 하고 홍보단의 명찰도 만들어야 하고 이것저것 또 인건비 나가야 하고 이런 비용을 자꾸 굳이 안 해도 고령친화도시로 가고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임에 분명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인천에서는 우리 동구가 최초이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대한민국에서 서른몇 번째고 이런 것만 가지고 뭘 홍보해야 하고 뭘 해야 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좀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조금 아까 예를 들면 WHO에 공식적인 서류를 보내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단도 위촉해야 하고 홍보단의 명찰도 만들어야 하고 이것저것 또 인건비 나가야 하고 이런 비용을 자꾸 굳이 안 해도 고령친화도시로 가고 우리 동구가 고령친화도시임에 분명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 외에 별도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령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령친화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더 좋은 것이 우리는 많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나 이런 동구만의 어떤 특색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령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령친화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더 좋은 것이 우리는 많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나 이런 동구만의 어떤 특색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한다,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동구만의, 어르신들이 예방접종도 받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꼭 동구만의 이해가 아니고 어르신들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 시 추진, 구책 사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리플릿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려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고령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리플릿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려는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고령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훈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한테 꼭, 행복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화수, 화평동에 현수막을 붙였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거든요.
동구 고령친화도시 경축 이렇게 써 붙였는데 좋아할 일이구나, 축하할 일이구나, 이렇게 써 붙인 것을 제가 현수막에 봤어요.
저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또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1천만 원 많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많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생각이나 발상 자체를 조금 더 이 사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페이지 24쪽 보시면요.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동구의 무료급식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화수, 화평동에 현수막을 붙였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알고 있거든요.
동구 고령친화도시 경축 이렇게 써 붙였는데 좋아할 일이구나, 축하할 일이구나, 이렇게 써 붙인 것을 제가 현수막에 봤어요.
저는 가장 실질적인 정책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또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저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1천만 원 많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많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가 생각이나 발상 자체를 조금 더 이 사업이 꼭 해야 하는 사업인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릴게요.
페이지 24쪽 보시면요.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 및 급식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과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동구의 무료급식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5개 곳이 있고요.
○최훈 위원 그것은 지금 해당 과에서 관리하는 무료급식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최훈 위원 그 외에 무료급식소가 제가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기로는 8개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적어도요.
그래서 저는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도 좋고 급식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 급식지원이 너무 중복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는 잘 관리되고 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많은 무료급식소들이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 무료급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동구에 무료급식소에 뷔페처럼, 식당을 골라가듯이 마음대로 급식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역으로 구축되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한 실태관리를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저는 취약노인 맞춤형 영양관리도 좋고 급식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 급식지원이 너무 중복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 지원하는 급식소는 잘 관리되고 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많은 무료급식소들이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 무료급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동구에 무료급식소에 뷔페처럼, 식당을 골라가듯이 마음대로 급식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역으로 구축되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무료급식소에 대한 실태관리를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훈 위원 아니요, 제가 마저 질문드리고요.
무료급식소에 대한 실태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료급식소, 해당 과에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그러면
무료급식소에 대한 실태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무료급식소, 해당 과에서도 지원하는 정책을 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답변을 일단 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무료급식소는, 이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맞춤형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동구만 50명씩 정해서 그분들 별도로 1인당 6,500원 꼴로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소에 4천 원을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 선정해서 50명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맞춤형은 인천시에서 중구하고 동구만 50명씩 정해서 그분들 별도로 1인당 6,500원 꼴로 식단을 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료급식소에 4천 원을 주기 때문에 그 대상자 중에 선정해서 50명을 동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식단을 짜서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해서 이분들은 배달도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급식하고 또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은 저희가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동이 가능하고 어렵고 결식 우려 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무료급식소 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우리가 64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줘야만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무료급식소가 A라는,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요.
그럼 60세 이상이 다 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결식 우려 노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몇 군데 알아보고 저희한테 했었지만 그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든 누구든 다 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5명에는 결식 우려 노인분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은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성언의집하고 창영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것 파악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요.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0세 이상인데 이렇다고 하면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죠.
이렇게 여기 하는데 가능하겠냐.
어쨌든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도와주면 저희가 100% 줘야 하는데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나가시는 어디 노숙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동인천이나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중구에서도.
그러다가 지금 네트워크라고 거기서 옛날에 동인천에서 하다가 화수시장 안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별개의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식단을 짜서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해서 이분들은 배달도 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급식하고 또 별개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은 저희가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동이 가능하고 어렵고 결식 우려 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무료급식소 와서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우리가 645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을 줘야만 확보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무료급식소가 A라는,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요.
그럼 60세 이상이 다 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결식 우려 노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저소득층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몇 군데 알아보고 저희한테 했었지만 그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숙자든 누구든 다 지급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5명에는 결식 우려 노인분 중에 거동이 불편한 분은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성언의집하고 창영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것 파악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고요.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0세 이상인데 이렇다고 하면 저희도 시하고 협의를 하죠.
이렇게 여기 하는데 가능하겠냐.
어쨌든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 도와주면 저희가 100% 줘야 하는데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지 지나가시는 어디 노숙자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동인천이나 어디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했어요, 중구에서도.
그러다가 지금 네트워크라고 거기서 옛날에 동인천에서 하다가 화수시장 안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다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도권 안에서 운영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제도권 바깥에 대한 실태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해 2021년도에 무료급식소에 예산 지원된 곳이 5군데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제도권 바깥에 대한 실태 부분은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지난해 2021년도에 무료급식소에 예산 지원된 곳이 5군데라고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5군데에 대한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예산지원현황, 예산지원서하고 그리고 얼마씩 지원했는지 그리고 식사 제공은 어떤 식으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아까 도시락비랑, 도시락 하는 데는 도시락을 했을 것이고 무료급식으로 제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작년 같은 경우는...
○최훈 위원 전부 다 도시락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4천 원짜리 대체식품으로 해서 다 구매를 해서 지원해 줬고요.
일부 풀렸을 때는 4천 원 상당으로 직접 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을 줬습니다, 그 사항은.
일부 풀렸을 때는 4천 원 상당으로 직접 와서 드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을 줬습니다, 그 사항은.
○최훈 위원 어쨌든 간에 2021년도 현황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일단 한번 제가 보고 그리고 어쨌든 해당 과뿐만 아니라 동구에서는 무료급식소를 하면서 주변에서 동구에, 인천 10개 구·군이죠?
10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무료급식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무료급식을, 물론 저소득층이든 노인복지 측면에서 하시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에 하는 행정은 좀 더 다른 행정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설명서 3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치매노인 이런 분들 집을 나가셔서 애타게 찾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지킴이 손목시계가 120명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약 28만 원 꼴 되더라고요, 보니까 1명당.
그런데 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통신비가 들어가잖아요.
10개 구·군 중에서 동구가 무료급식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무료급식을, 물론 저소득층이든 노인복지 측면에서 하시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분명히 실태 파악이 이루어진 상태에 하는 행정은 좀 더 다른 행정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설명서 3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치매노인 이런 분들 집을 나가셔서 애타게 찾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지킴이 손목시계가 120명한테 지원을 해 줬는데 약 28만 원 꼴 되더라고요, 보니까 1명당.
그런데 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통신비가 들어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최훈 위원 통신비 포함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2년 동안 A/S 해 주고요.
전부 다 이 부분은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한 번 구매하는 구매비만 내주면 2년 동안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이 부분은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한 번 구매하는 구매비만 내주면 2년 동안 다 해 주는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2년마다 해 준다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핸드폰 쓰지만 보통 어떤 분은 1년에 바꿀 수도 있고 3년, 4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분실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올해는 이렇게 해 주고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10대든 20대든 추가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수급자 위주만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핸드폰 쓰지만 보통 어떤 분은 1년에 바꿀 수도 있고 3년, 4년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분실이라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올해는 이렇게 해 주고 내년에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10대든 20대든 추가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수급자 위주만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제 총 현재 수급자가 122명인데 다 신청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잡은 것은 그래서 120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은 약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그것 포함 추가로 해서 더 운영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잡은 것은 그래서 120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나중에 차상위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 저희가 다시 설명드릴 텐데 그 부분은 약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 그것 포함 추가로 해서 더 운영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수급자 발달장애인이 122명 정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2년 동안 무상입니다.
○최훈 위원 2년 동안 무상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분실했을 때 보험가입 같은 것을 해서 처리를 할 수는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했는데 다른 데는, 우리도 처음에 홍보할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실 시에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수급자다 보니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아마 동구에서도 치매 쪽에서는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은 안 하고 어쨌든 한번 사주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분실 시에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수급자다 보니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보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아마 동구에서도 치매 쪽에서는 그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지원은 안 하고 어쨌든 한번 사주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훈 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없어서 이런 것을, 이런 시스템이 손목시계형으로 차고 다니는 것, 스마트지킴이 차고 다니는 것 좋은 것은 알고 있기는 할 텐데 없어서 못하고 있어서 구에서 지원해서 손목시계를 차 주는, 손목시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것이 보면 저도 정확하게는 GPS 기능을 잘 몰랐었는데 이것이 부모님, 보호자분이 핸드폰이 있어야 하겠죠?
앱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수급자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22명한테 저희가 다 안내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로 해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도 없애고 할 것인데 만약에 수급자 분들이라 내가 통신요금을 못 내서, 핸드폰이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앱을 설치해서 그 부분을, 이동경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할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수급자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홍보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122명한테 저희가 다 안내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로 해서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불편함도 없애고 할 것인데 만약에 수급자 분들이라 내가 통신요금을 못 내서, 핸드폰이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최훈 위원 그러니까 손목시계형 스마트지킴이에 대한 통신요금은 2년 동안 포함된 것인데 보호자가 스마트폰이 없거나 보호자가 스마트폰의 통신요금을 못 내서 이 시계, 손목시계형 스마트지킴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가 조사하면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지 다 확인해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하고 원한다면 그때 선택해서 해 주는 것이지 아니, 손목시계만 차고 가 있는데 확인할 기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부분하고 원한다면 그때 선택해서 해 주는 것이지 아니, 손목시계만 차고 가 있는데 확인할 기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최훈 위원 그런데 이것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찾아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통신사하고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올해는 어쨌든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우리가 예산을 지금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최훈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왜냐면 조사해 본 적도 없고 숫자만 알지 그분들이 원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하고 나중에 확인하면서 추후에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이런 기안을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안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서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런 부분 하고 했는데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손목형 스마트지킴이가 아니고 신발 깔창이라고 신발에 깔아주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확인이 좀 어렵고 그렇다면 손목은, 물론 풀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런 부분 하고 했는데도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손목형 스마트지킴이가 아니고 신발 깔창이라고 신발에 깔아주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확인이 좀 어렵고 그렇다면 손목은, 물론 풀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추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예산 들을 것은 없고요.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떠한 부분에, 분야별로 사업을 하면 우리는 총 모아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요.
돈 드는 것은 지금 모니터단 운영하는, 그래서 각 동별로 1명씩 구성해서 조례에도 11명으로 해놨거든요,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밟고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떠한 부분에, 분야별로 사업을 하면 우리는 총 모아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요.
돈 드는 것은 지금 모니터단 운영하는, 그래서 각 동별로 1명씩 구성해서 조례에도 11명으로 해놨거든요,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상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밟고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영복 위원 추후에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추후에는 운영위원회나 모니터단 이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홍보는...
그리고 만약에 홍보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비용은 얼마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은 저희가 향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그것은 계산해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홍보사항이고 각 분야에서 일어난 사업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홍보사항이고 각 분야에서 일어난 사업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잡아주기 위해서 추후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링 그분들, 홍보요원들인지 한 분씩 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 수당은 이미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한 푼도 못 썼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을 뭐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없어서...
왜냐면 이 부분을 뭐를 행사를 해야 하는데 없어서...
○이영복 위원 이것이 안 돼 있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못 썼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 등급을 어쨌든 받아야 하잖아요.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장애인으로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자폐성인지 지적인지 어떤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로 등록해야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 했는데 어떤, 그분이 15가지 장애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 등급을 어쨌든 받아야 하잖아요.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장애인으로 어떤 분야, 예를 들어 자폐성인지 지적인지 어떤 분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애로 등록해야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매 했는데 어떤, 그분이 15가지 장애인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됐다, 그러면 그것에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복 위원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장애인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어느 공무원님한테 들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 종류가 15개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 장애로 등록을 해서 심사 규정에 맞게 해서 의사님들이 다 판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에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 장애로 등록을 해서 심사 규정에 맞게 해서 의사님들이 다 판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등록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등록장애인이 되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치매 등급은, 치매는 뭐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자 그래서 지금 재가복지사업을 우리가 등급을 못 받은, 요양시설이나 요양 쪽에 못 가는 분은 재가서비스를 우리가 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 성언의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등급 판정, 등급외자들, 이 부분은 거기서 서비스로 일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수급자는 무료, 본인부담금이 80%에서 했는데 시설 입소, 예를 들어서 공공요양원이라든가 우리 요양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 데 입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은 꼭 장애뿐만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그분이 불편하신 분은 등급 판정해 주면, 이동을 못하면 등급 판정해 줄 것 아닙니까?
꼭 치매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체가 없다, 난 그런데 장애 등록 하고 싶다, 그것 하기 이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라고 그것이 또 별도로 있어요,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매 했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다른 15개 병명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 그때 신청하면 심사해서 맞으면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자 그래서 지금 재가복지사업을 우리가 등급을 못 받은, 요양시설이나 요양 쪽에 못 가는 분은 재가서비스를 우리가 동구노인복지회관하고 성언의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등급 판정, 등급외자들, 이 부분은 거기서 서비스로 일부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정식으로 수급자는 무료, 본인부담금이 80%에서 했는데 시설 입소, 예를 들어서 공공요양원이라든가 우리 요양원이 좀 많거든요.
그런 데 입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은 꼭 장애뿐만 아니고 신체적으로도 그분이 불편하신 분은 등급 판정해 주면, 이동을 못하면 등급 판정해 줄 것 아닙니까?
꼭 치매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체가 없다, 난 그런데 장애 등록 하고 싶다, 그것 하기 이전에.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지원서비스라고 그것이 또 별도로 있어요,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치매 했다고 해서 장애인 등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다른 15개 병명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면 그때 신청하면 심사해서 맞으면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죠.
○이영복 위원 과장님, 여기 언제 오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요?
○이영복 위원 예, 여기 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작년 7월 12일에 왔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삭감된 부분이요?
○오수연 위원 예, 현재는 24시간 관리하시는 장애인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것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보통 전년도에 조사를 해서 각 구에 1명씩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또 연초에 시에서 일괄 조사를 합니다, 있나, 없나.
거기에서 현재 우리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돌려주느라고 변경 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우리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돌려주느라고 변경 내시 내려와서 우리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설명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지원예산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 안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이 안에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그분이 중증으로 되어 있으면 그 혜택을 볼 것이고요.
경증으로 돼 있으면 수급자나 이런 어떤 해당이 되면 아까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수당을 이제 중증은 얼마, 경증은 얼마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단체는 우리가 주는 것은 어떤 기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요.
단체는 우리가 별도로 매년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제주도에 게이트볼대회 나갈 때 신청해서 2백여만 원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인천시나 각종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저희가 차량 제공부터 하면서 많이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결산 때 설명드렸지만 시설, 설비도.
공사나 전기 심지어는 가스 임의 수선까지 저희가 다시 다 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물은 인천시 것이고 토지는 국가라 우리가 매년 토지임대료도 저희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경증으로 돼 있으면 수급자나 이런 어떤 해당이 되면 아까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수당을 이제 중증은 얼마, 경증은 얼마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단체는 우리가 주는 것은 어떤 기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고요.
단체는 우리가 별도로 매년 1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행사를 하면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제주도에 게이트볼대회 나갈 때 신청해서 2백여만 원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인천시나 각종 게이트볼대회를 해서 저희가 차량 제공부터 하면서 많이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번에 결산 때 설명드렸지만 시설, 설비도.
공사나 전기 심지어는 가스 임의 수선까지 저희가 다시 다 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물은 인천시 것이고 토지는 국가라 우리가 매년 토지임대료도 저희가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지체장애인 부분이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실 단체 안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 사이드로 뭔가 지원해달라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라리 이렇게 정식적으로 딱 어디에 포함되거나 소속이 돼 있으면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 같지도 않게 티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궁금해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체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계속 사이드로 뭔가 지원해달라고 하고 또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잘 안 가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차라리 이렇게 정식적으로 딱 어디에 포함되거나 소속이 돼 있으면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민원만 발생하고 있고 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것 같지도 않게 티도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은 사업비나 운영비 정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했을 때 보면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한마음종합복지관 회원 등록해서 이용하시라고 하고 저희가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 인력이라든가 여성 일자리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청소도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은 거기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했을 때 보면 그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가 한마음종합복지관 회원 등록해서 이용하시라고 하고 저희가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 인력이라든가 여성 일자리 그리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청소도 제공해 주는 이런 부분은 거기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못했죠.
○윤재실 위원 이것 못하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회원으로 자기 지킬 도리를 안 하면 회원 인증해 줬는데 회원 그만두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에 아주 불명예스럽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좀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럼 얼른 해야 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얼른 했어야 하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계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영어 번역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요.
거기는 면 단위로 아마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면 단위로 아마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13개 면에...
○위원장 김종호 한 명씩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에 한 분만 지원해 준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김종호 이것은 주로 회장님이 하십니까, 총무님이 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글쎄요, 일단은 총무님들이 거의 하시고요.
또 서류 갖고 들어갈 때는 지회의 회장님들이 갖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류 갖고 들어갈 때는 지회의 회장님들이 갖고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니까 실제 작성자는 아마 총무님일 것이고 그것을 지회 회의 때 회장님이 가지고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가서 여쭤보고 맞나 확인...
○위원장 김종호 제출하는 방식이 보편적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여성정책팀장 정상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6,822만5천 원 증액된 91억1,2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 등 49개 사업에 240만6천 원이 감액된 62억3,353만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20만7천 원 감액된 192억48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11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억161만7천 원을 증액하여 8억5,7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057만2천 원을 감액하여 5,7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98만4천 원을 증액하여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96만 원을 증액하여 4억9,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55만 원을 감액하여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7만6천 원을 감액하여 2억1,2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530만 원을 감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주민참여)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59만6천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601만4천 원을 증액하여 2,8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3,949만6천 원을 증액하여 1억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비로 25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520만 원 증액하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050만3천 원을 감액하여 5억8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아수당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581만4천 원을 감액하여 4억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무상보육추진 사업입니다.
1,009만 원을 감액하여 2억4,8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으로 4,104만9천 원을 감액하여 1억6,75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65만6천 원을 감액하여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9억7,963만6천 원을 감액하여 5억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1,357만4천 원을 감액하여 5,2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295만6천 원을 감액하여 6,0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79만8천 원을 증액하여 2,6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3,691만 원을 감액하여 3,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중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920만6천 원을 증액하여 3,8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으로 1,603만2천 원을 증액하여 5,3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113만3천 원을 증액하여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푸르지오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중 내시금액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422만4천 원을 감액하여 1,2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8,754만 원을 감액하여 2억1,4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시·군·구 분담비율 재조정에 따라 2억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9억6,66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출산율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한시지원 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습지도 영어과목 추가 운영으로 인한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 감액분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증액하여 6,3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확정 내시 및 지역사회복지사의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9만7천 원을 증액하여 1억5,86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 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23개 사업에 6,822만5천 원 증액된 91억1,2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영아수당 지원 등 49개 사업에 240만6천 원이 감액된 62억3,353만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320만7천 원 감액된 192억48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11페이지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억161만7천 원을 증액하여 8억5,72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057만2천 원을 감액하여 5,70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298만4천 원을 증액하여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496만 원을 증액하여 4억9,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등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155만 원을 감액하여 2,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37만6천 원을 감액하여 2억1,2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여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530만 원을 감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주민참여)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59만6천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601만4천 원을 증액하여 2,86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6,2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로 3,949만6천 원을 증액하여 1억4,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비로 25만 원을 감액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520만 원 증액하여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8,050만3천 원을 감액하여 5억89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아수당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581만4천 원을 감액하여 4억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무상보육추진 사업입니다.
1,009만 원을 감액하여 2억4,84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으로 4,104만9천 원을 감액하여 1억6,75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65만6천 원을 감액하여 3,8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9억7,963만6천 원을 감액하여 5억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으로 1,357만4천 원을 감액하여 5,2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자체)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295만6천 원을 감액하여 6,0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79만8천 원을 증액하여 2,60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3,691만 원을 감액하여 3,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다양화 중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920만6천 원을 증액하여 3,8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으로 1,603만2천 원을 증액하여 5,3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으로 113만3천 원을 증액하여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푸르지오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물품구입비에 대한 예산 중 내시금액을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422만4천 원을 감액하여 1,21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8,754만 원을 감액하여 2억1,4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진입니다.
시·군·구 분담비율 재조정에 따라 2억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보조교사)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서 분리되어 9억6,66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립전 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출산율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한시지원 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습지도 영어과목 추가 운영으로 인한 강사비 부족분을 증액한 것으로 같은 페이지 아랫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지원 감액분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에 증액하여 6,3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으로 확정 내시 및 지역사회복지사의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9만7천 원을 증액하여 1억5,86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혹시 청소년 한부모가 1가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 월 2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어서요.
1년 하면 2,400만 원.
맞나요, 계산이?
1년 하면 2,400만 원.
맞나요, 계산이?
○최훈 위원 240만 원.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240만 원,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청소년한부모 가정인데 240만 원 가지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추가로 더 주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한부모가족에 청소년한부모면 추가로 20만 원을 더 주는 사항입니다.
2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한부모가정으로 받는 보호 플러스 20만 원입니다.
2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한부모가정으로 받는 보호 플러스 20만 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1가정이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동구에 1가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1가정이기 때문에 그 1가정에 어느 정도 월 지급되는, 수급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져서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것은 가족에 따라서, 명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라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보통 한부모가정이면 아기 하나, 엄마나 아빠나 한부모, 그러니까 식구가 두 식구 정도 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니요, 조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 조부모도 포함되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가족 구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이 소득기준이 저소득일 수도 있고 저소득을 벗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라 나중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개인적인 것이라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출산하고 나서 아가랑 첫만남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아가랑 첫만남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출산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받습니다.
○오수연 위원 첫만남에 대한 이용권도 지급을 받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첫만남이면 어느 정도, 한 가정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1인당 2백만 원입니다.
○오수연 위원 1인당 2백만 원.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은 이용권을 가지고 이렇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카드를 줘서 카드에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돈은 현금으로 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팀장님, 페이지 211쪽에 보면 중고등학생 학용품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지금 연 8만3천 원씩 나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 구비 좀 포함시켜서 월 1만 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국·시비 보조비율로 항상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국·시비 보조비율로 항상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사실 연 8만3천 원이면 한 달에 8천 원도 채 안 되는 돈이니 그래도 구비를 매칭할 수 있으면 월 1만 원 정도는 해서 연 12만 원 해도 14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구에서는 큰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비용이 이런 것은 정말 인원도 적고 그리고 또 지원대상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니까 충분히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면 구비를 더 매칭을 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시에 한번 문의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 개소를 하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지금 현재 위탁자 선정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서는 센터장님 1분이 양쪽 2개를 다 운영을 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종호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3호점?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센터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3호점이 어디예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지금 3호점, 4호점이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풍림하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풍림하고...
○장수진 위원 동산휴먼시아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거기 있습니다.
동산휴먼시아에 있습니다.
동산휴먼시아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이것은 저기 새로 짓는 육아종합센터.
○장수진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래서 자꾸만 줍니다.
시에서 그것 챙긴다 그래서 자꾸 미리 줘서 세우고 없어지고 세우고 없어지고 합니다.
시에서 그것 챙긴다 그래서 자꾸 미리 줘서 세우고 없어지고 세우고 없어지고 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 들어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벌써 센터장이 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닙니다, 위탁 아직 안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탁 안 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위탁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이것 회기 끝나면, 과장님 오시면 제가...
○장수진 위원 아니, 지금 너무 계속 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기간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물품 구입 같은 것은 다 돼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물품 구입은 위탁자 선정한 다음에 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소하겠네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마 내년에 개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적당한지 여부도 위탁자랑, 위탁하신 분이랑 상담을 해서 좀 더 보수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더 해서 개업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적당한지 여부도 위탁자랑, 위탁하신 분이랑 상담을 해서 좀 더 보수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더 해서 개업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여기 센터도 센터장님 선정되면 5년 동안 하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위탁이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위탁 주면요?
현재로서는 이 다함께돌봄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5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다함께돌봄은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5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규모가 사실 상당히 좀 크지는 않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작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센터장을 다함께돌봄센터마다 두는 것 자체가 좀 낭비이지 않을까, 그렇게 규모가 큰 곳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런데 저희가 인원이 한 센터당 2명이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원장님 하나, 직원 하나.
그러면 둘 중에 1명이 일이 있으면 1명은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 통합하기는 조금...
그러면 둘 중에 1명이 일이 있으면 1명은 있어야 하는 시스템이라 통합하기는 조금...
○장수진 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8시간 근무하시고 시간제 돌봄교사 2분 하셔서 4시간, 4시간씩 해서 이렇게 반일제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인건비는 1명, 1명, 2명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센터마다 계속, 생길 때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 아니면 하나의 통합센터가 있고 거기에 직원을 정규직이나 차라리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오히려 잘해야지 돌봄에 또 선생님들이, 4시간씩은 사실 아르바이트 개념이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죠.
○장수진 위원 제가 하더라도 선생님들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용이 안정돼 있어야 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4시간은 사실 그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다 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당히 많이 교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인건비 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인건비 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이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라.
○장수진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가 일단은 열어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데 어찌 됐든 이 근무 종사자들이 다 고용이 좀 안정돼 있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다 보면 좀, 저도 잘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센터장님들을 각 다함께돌봄센터마다 센터장님들을 이렇게 계속, 사실 센터장님은 말이 센터장님이지 그냥 직원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센터장님들을 각 다함께돌봄센터마다 센터장님들을 이렇게 계속, 사실 센터장님은 말이 센터장님이지 그냥 직원 개념으로 볼 수는 있겠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거의 그렇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지금 저희 변경 내시 하는 것은 다 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서 받은 예산입니다.
○이영복 위원 애초에 우리가 올린 것이에요, 거기서 내려온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은 안 했네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측은 해서...
○이영복 위원 우리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또 달라니까 주는 것입니까, 그냥?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냥 줍니다.
○이영복 위원 달라니까 주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시길 센터장님이 돌봄센터를, 센터장님 선정이 되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또, 남은 것은 있어요, 이것 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길 센터장님이 돌봄센터를, 센터장님 선정이 되면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또, 남은 것은 있어요, 이것 주면?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현재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줘도 남는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비도 계상했다가 그냥 쓸데없는 돈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내년도에 넘어가겠지만 꼭 필요한 돈이 많은데도 못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뭉텅뭉텅 준다고 받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넘어가겠지만 꼭 필요한 돈이 많은데도 못 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뭉텅뭉텅 준다고 받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기 보면 설치비에 돌봄 저기가 이것이 좀 엉터리 같아.
국·시비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구비 같이 계상해서 돈을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전형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시비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 구비 같이 계상해서 돈을 못 쓰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은 진짜 아주 전형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팀장님, 21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 연계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잘 안 되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이것이 저희가 안 돼서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비랑 국비 조정하다 보면 저희랑 상관 없이 감액이 되기는 합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비랑 국비 조정하다 보면 저희랑 상관 없이 감액이 되기는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연계는 잘되고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약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만 5세아...
○윤재실 위원 218페이지 외국인 아동.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약 몇 명 정도 기준 해서 온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이것이 1인 월 28만 원 해서 2명 기준입니다.
○윤재실 위원 2명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그럼 현재 우리 동구에는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정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잠시만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모자라지 않게 잘 파악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약 2명인가 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로서는, 보육지원팀장님이...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김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장 송지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올해 시에서 신규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당초 이것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 외국인 아동이 몇 명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4명 아이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아, 2016년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2명이라서 2명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두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2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나라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방임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하면 바로 매칭으로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외국인 아동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올해 시에서 신규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당초 이것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계획을 할 때 우리 구에 외국인 아동이 몇 명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총 4명 아이가 있는데 그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아, 2016년생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2명이라서 2명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두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유치원을 다닌다거나 이러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현재 2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 나라에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방임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새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하면 바로 매칭으로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요조사 해서 2명에 대한 것이 올라간 것이에요, 내려온 것이에요?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당초 저희는 총 4명이었어서요.
2016년생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 2016년생 아이들을 봤더니 2명이어서 2명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생 아이들이 4명이었는데 예산을 받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 2016년생 아이들을 봤더니 2명이어서 2명만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화도보듬이나눔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한 군데?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재실 위원 3명에 대한.
딱 50% 올라서 내려왔네요.
그다음에 223페이지를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뒷페이지 가면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랑 이것이랑, 그냥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면 되지 0세반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안에도 0세반 어린이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0세반 전담이 따로 있나요?
요즘은, 송지원...
딱 50% 올라서 내려왔네요.
그다음에 223페이지를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뒷페이지 가면 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랑 이것이랑, 그냥 인건비, 운영비라고 하면 되지 0세반은 운영비만 지원하고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안에도 0세반 어린이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0세반 전담이 따로 있나요?
요즘은, 송지원...
○위원장 김종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보육지원팀장 송지원입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코로나19랑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동구 실정은 정원 충족률이 약 60% 평균 되는 실정이어서 민간이나 가정은 사실 더 그에 족하지 않는 충족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운영이 어려우니까 0세반에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우리 인천시 전체 공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맞물려서 저출산이랑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민간이나 가정은 원장님들이, 교사들은 사실 인건비를 충족을 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가 되는 사항이라서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실정에 놓인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워낙 어려워서 정원충족률 72.5%가 인천시 7월 기준이었어요, 평균.
그것에 미흡한 어린이집은 150만 원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72.5% 이상인 어린이집 7개소는 1백만 원만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한시 생계적 지원금과 유사한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이것은 코로나19랑 저출산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이 사실 운영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동구 실정은 정원 충족률이 약 60% 평균 되는 실정이어서 민간이나 가정은 사실 더 그에 족하지 않는 충족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운영이 어려우니까 0세반에 월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우리 인천시 전체 공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이 맞물려서 저출산이랑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민간이나 가정은 원장님들이, 교사들은 사실 인건비를 충족을 해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 신고가 되는 사항이라서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는 실정에 놓인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린이집들이 운영이 워낙 어려워서 정원충족률 72.5%가 인천시 7월 기준이었어요, 평균.
그것에 미흡한 어린이집은 150만 원 1회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72.5% 이상인 어린이집 7개소는 1백만 원만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한시 생계적 지원금과 유사한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요?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예, 인건비 몫의...
○윤재실 위원 인건비.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이것이 이제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번 어린이집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시고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해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똑같이.
금액은 똑같아요, 작년이랑.
그래서 어린이집,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가시고 이렇게 운영이 어려우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감사해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셔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또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올린 사업입니다, 똑같이.
금액은 똑같아요, 작년이랑.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예, 올해도 예산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송지원 작년에 제가 왔었을 때도 11월인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유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정서발달도 어쨌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모여서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먼저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 정서발달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시일을 미루다 봐서, 올해는 좀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중반기쯤에 하려고 했었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확산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인데 해도 올해도 똑같이 약 10월, 11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정서발달도 어쨌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모여서 선생님이랑 원장님이랑 먼저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아이들 정서발달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좀 시일을 미루다 봐서, 올해는 좀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면 저희가 중반기쯤에 하려고 했었었는데 올해도 갑자기 확산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인데 해도 올해도 똑같이 약 10월, 11월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이 현장을 좀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행정이 위주가 되면 현장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팀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서 여성회관 관련된 사업들이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성회관도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 관련한 사업들은 추경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팀장님들이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보면서 여성회관 관련된 사업들이 올해 추경에는 안 올라온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여성회관도 여성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 관련한 사업들은 추경에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원래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추경에 없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추경에 없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여성회관은 정기 증설만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여성회관은 정기 증설만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여성회관 사업들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 예산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주로 교육훈련 정도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니요, 다 나와서 하시고 계십니다.
○윤재실 위원 다 나와서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마스크 쓰고.
○윤재실 위원 괜찮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윤재실 위원 여성정책과의 위상을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원래 있던 것인데요.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된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약간 변경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변경이 됐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기존에서, 여기 보면 219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219페이지 가운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이 바깥으로 빠진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자리만 바꾼 것입니다.
여기 219페이지 가운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것이 바깥으로 빠진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자리만 바꾼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 자리 바꾸면서 저기는 올렸네요, 예산액이?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약간.
○이영복 위원 보조교사...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인건비 지원.
예,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국·시비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 약간 삭감이 됐습니다.
국·시비는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갔다 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여기서 우리가 목만 바뀌는 것인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230만 원이 증액된 4억3,09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비 6천만 원,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6천만 원, RFID 종량기기 설치비 6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활동수당은 변경 내시에 따라 3,630만 원 증액하여 2억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에 추경예산 반영으로 단위사업별로 편성과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위해 각 동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후 카메라 및 녹화기 교체, 시설물 정비 등으로 8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건전지 및 종량제봉투 구입,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교체 등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 자원순환 정책홍보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 대상 폐건전지 집중수거 홍보 물품 제작,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홍보 전단 제작 등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감량기 보급지원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76대를 보급하고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보조금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송림파크푸르지오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입니다.
자원순환가게인 동구마켓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무게 측정, 재활용품 정리 등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630만 원이 증액된 1억3,69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 등에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기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아리랑관 부지 노블리안힐스 등을 대상으로 종량기기 설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효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변성숙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8,230만 원이 증액된 4억3,09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비 6천만 원, 자원순환 정책홍보비 2천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비 6천만 원, RFID 종량기기 설치비 6백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인천e음가게 동구마켓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관리사 활동수당은 변경 내시에 따라 3,630만 원 증액하여 2억9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9,600만 원이 증액된 108억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에 추경예산 반영으로 단위사업별로 편성과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위해 각 동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노후 카메라 및 녹화기 교체, 시설물 정비 등으로 8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건전지 및 종량제봉투 구입,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 교체 등에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등 자원순환 정책홍보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 대상 폐건전지 집중수거 홍보 물품 제작,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홍보 전단 제작 등에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생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정용 감량기 보급지원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76대를 보급하고 구입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로 보조금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 보조금은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송림파크푸르지오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입니다.
자원순환가게인 동구마켓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무게 측정, 재활용품 정리 등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 인건비로 기정예산 대비 3,630만 원이 증액된 1억3,69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수당 등에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기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아리랑관 부지 노블리안힐스 등을 대상으로 종량기기 설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없습니다.
○최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설명서 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위원장 김종호 마이크 켜신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61쪽이요.
클린하우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중 하는 사업인데 1,5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요.
클린하우스의 나머지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클린하우스를 관리할 때 청소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클린하우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연중 하는 사업인데 1,500만 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요.
클린하우스의 나머지 추진 내용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클린하우스를 관리할 때 청소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거기 자원관리사들을 두고 있는데요.
○최훈 위원 그분들이 청소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분들이 그 부분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클린하우스의 수거용 용기가 오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더럽혀졌을 때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닦고 그런 청소도 같이 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분들이 같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모으는 곳이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관리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확인 차원에서요.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자원순환 정책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자원순환 정책 홍보 내용이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지금 여기 자원순환 홍보정책에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별건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말 그대로 자원순환은 전체적인 것을 다 홍보할 수 있고요.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여기, 이것이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이 됐던 것이어서 세부 추진사항을 거기에 넣어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중에서 아이들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폐건전지 집중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나무 칫솔에 저희가 버리면, 뭐라고 적었더라...
지금 저희가 이 중에서 아이들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 폐건전지 집중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나무 칫솔에 저희가 버리면, 뭐라고 적었더라...
○위원장 김종호 버리면 쓰레기.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버리면 쓰레기, 재활용하면 자원” 이렇게 표기해서 주고 아이들 방학 과제로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요.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다음에 방학이 끝난 뒤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수집을 해서 동 담당자한테 연락 주면 지금 수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개교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수집한 것이 164kg 정도 폐건전지가 수집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6개교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 수집한 것이 164kg 정도 폐건전지가 수집을 했거든요.
○최훈 위원 폐건전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보여드렸던 올바른 쓰레기배출 홍보 전단도 제작을 해서 무단 투기, 지금 저희가 단속을 월 2회 하고 있는데 그때 홍보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배부를 같이 했고요.
또 그다음에 어깨띠도 제작해서 동에 배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어깨띠도 제작해서 동에 배부를 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음식물 1번, 생활쓰레기 1번 이렇게 월 2회를 하는데 저희가 직원이 팀별로 2명씩 나가고 그다음에 미화원 2명 나가고 그다음에 동에 청소담당하고 청소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동 합동으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동 합동으로 하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동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왜냐하면 나머지는 자체 단속을 하는데 자체 단속을 할 때는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동 직원하고 그다음에 자선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어깨띠 두르고 홍보 전단도 나누면서 문전수거 배출이라든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부분을 홍보를 해라, 라고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구·동 합동해서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2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단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고 사실 저희들이 구·동 합동해서 나가서 적발하는 것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2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단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훈 위원 그렇겠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을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무단 투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무단 투기를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잡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동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하고 계시지만 또 동구에 민간단체나 자생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들 단체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 그리고 단속을 할 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나요?
그러면 동하고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계획을 해서 하고 계시지만 또 동구에 민간단체나 자생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들 단체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보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 그리고 단속을 할 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부과합니다.
○최훈 위원 과태료까지 부과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부과합니다.
○최훈 위원 과태료까지 당장 부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쓰레기 내용물도 파악해야 하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인서를 징구를 해서 구청으로 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한 달에 그렇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케이스는 얼마나 될까요, 몇 건이나 될까요?
대략만 그냥 말씀,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략만 그냥 말씀,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남효정 청소행정팀장 남효정입니다.
○최훈 위원 예.
○청소행정팀장 남효정 지금 현재 무단 투기 합동단속 나가서 실질적으로 무단 투기 적발 건수는 동당 약 3건 정도 돼서 11개 동 해서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건수는 약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건수는 약 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팀장 남효정 예.
○청소행정팀장 남효정 실질적으로 부과 건수는...
○최훈 위원 부과 건수는 약 5건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부과는 부과대로, 왜냐하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은 바꿔가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계도하면서 계도용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나요, 혹시요?
부과는 부과대로, 왜냐하면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부분은 바꿔가야 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계도하면서 계도용 스티커 같은 것도 만들어져 있나요, 혹시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계도 스티커도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리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코로나19 할 때 아예 안 할 때하고 지금은 그렇게 합동단속을 하고 자체 단속을 하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 알려져서 경각심을 심어주는 면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꼭 잡아서 과태료를, 저희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 투기를 금지시키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을 정착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잡아서 과태료를, 저희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단 투기를 금지시키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을 정착을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훈 위원 당연하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배출을 했을 때 경고로 붙여놓는 것도 가지고 나가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미화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으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가 같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적발이 됐을 때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저희가 5일간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화원들을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으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생활쓰레기가 같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매립지에서 적발이 됐을 때는 3회 이상 적발되면 저희가 5일간 생활쓰레기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훈 위원 정지가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파봉해서 그것을 분리해내려고 그러기 위해서 미화원들도 이번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우리 해당 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64쪽 보시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결국은 음식물 처리기 보급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64쪽 보시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결국은 음식물 처리기 보급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성립전으로 76대를 벌써 보급을 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해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작년부터 했고요.
○최훈 위원 작년부터 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작년에 51대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 76대 공급을 했고요.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다음에 금년도 목표가 2백 대인데 지금 76대 했으니까 124대가 잔여분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최훈 위원 일반적으로 감량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감량기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보통 감량기의 평균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이것이 모든 감량기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환경부에 음식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인증제품만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3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한 60만 원 이상대.
그런데 평균 지금 2,200만 원 나간 것을 산술로 나눠보니까 30만 원은 안 되고 28만 원, 29만 원 정도 평균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60만 원 가까이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증제품만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50% 범위 내에서 30만 원이 한도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한 60만 원 이상대.
그런데 평균 지금 2,200만 원 나간 것을 산술로 나눠보니까 30만 원은 안 되고 28만 원, 29만 원 정도 평균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60만 원 가까이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추진 계획에서 동인천파크푸르지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지 거기만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향후 추진 계획에서 동인천파크푸르지오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쪽에 주안점을 둔다는 얘기지 거기만 공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신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 감량기가 공동주택의 싱크대에 개수대...
그것은 아닌데 이 감량기가 공동주택의 싱크대에 개수대...
○최훈 위원 언더싱크.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설치가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의 용도, 그러니까 맞다고...
○최훈 위원 용이하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도 하고 거기가 2,562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124대는 그쪽에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4대는 그쪽에 홍보를 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이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볼 때 홍보를 한다면 차라리 우리 동구에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새롭게 건축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과에서 어렵겠지만 건축하는 조합을 찾아가서 이런 홍보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50대, 올해 76대, 올해 2백 대까지 공급할 계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있다고 봐요, 없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조합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랬을 때 그런, 과에서 어렵겠지만 건축하는 조합을 찾아가서 이런 홍보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매해서 공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50대, 올해 76대, 올해 2백 대까지 공급할 계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있다고 봐요, 없지는 않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조합아파트단지에 이런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홍보를 다 한 상태에서 집중 홍보를,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30만 원이면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최훈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설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용을 알고도 설치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훈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런데 이제 푸르지오가 입주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넉 달 정도 남았는데 124대에 대해서는 나머지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급을 해드리고요, 지원을 해드리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푸르지오만을 놓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급을 해드리고요, 지원을 해드리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푸르지오만을 놓고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훈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그대로 하시되 우리가 이제 홍보가 좀 더 소극적인 홍보, 지금 제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를테면, 예를 들면 소극적인 홍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요즘은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합에 가서 미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원순환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세대별로 음식물 처리기를 언더싱크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그대로 하시되 우리가 이제 홍보가 좀 더 소극적인 홍보, 지금 제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를테면, 예를 들면 소극적인 홍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주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요즘은 아파트단지에서 그런 친환경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조합에 가서 미리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이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자원순환과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환으로 세대별로 음식물 처리기를 언더싱크로...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말씀이 너무 어려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서의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감액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1,1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55만 원 증액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55만 원 증액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감액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 감축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한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110만 원 증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노후되어 폭염, 혹한 등에 취약한 시설에 차열시설 및 차양시설 설치, 창호 개선, 벽체 단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힘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인 숙박업소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유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감액 사항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내시 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1,100만 원 증액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비로 55만 원 증액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내시 변경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으로 550만 원을 증액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55만 원 증액하여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으로 감액을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쪽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 감축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증액한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110만 원 증액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모사업에 확정된 신규사업으로 노후되어 폭염, 혹한 등에 취약한 시설에 차열시설 및 차양시설 설치, 창호 개선, 벽체 단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힘쓰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인 숙박업소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234쪽에 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진행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럼 대상이 어디, 누구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노후된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인데 다른 사업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은 안 되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5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9세대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5세대가 신청을 했고요.
거기서 9세대를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얼마씩 빌려드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일반 주택에 지금 제한된 금액은 1천만 원인데요.
지금 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대상자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저희가 15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현지 조사를 완료했더니 6세대는 다른 사업에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시설 개선에 해당이 안 되는 집이어서 저희가 9세대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소득층 가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계속 있는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내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이 사업이 좀 추진이 잘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연환경 보호 민간단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사단법인 자연보호연맹 인천동구협의회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2, 3달 채 남지 않았는데 민간단체 활동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막 지원비 나가도 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전년까지는 계속했던 사업인데.
○장수진 위원 전년 몇 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작년까지...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여기가 사업을 이렇게 지원받았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제가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얼마 지원받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3백만 원.
(실무자와 숙의)
250만 원.
(실무자와 숙의)
250만 원.
○장수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1년 동안 250만 원 지원받은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2백만 원을 올리신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장수진 위원 우리가 민간단체보조금 줄 때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저희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해달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250만 원 지원받았는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2백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이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저희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해달라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작년에 250만 원 지원받았는데 지금 3개월 남았는데 2백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 뭐 자연보호 활동을 많이 하나 봐요.
이 단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는 제가 지금 사실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 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단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공원에 쓰레기 수거는 저도, 저희들도 가서 봉사활동 하는 단체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이 되니까 지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개월 수도 이렇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을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제가 환경위생과 심의하면서 이렇게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을 했었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민간단체 지원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작년 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이 되니까 지원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개월 수도 이렇게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민간단체 보조금을 추경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단체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제가 환경위생과 심의하면서 이렇게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을 했었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민간단체 지원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중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리고 작년 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3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160만 원인데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전기차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33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3,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160만 원인데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전기차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그냥 휘발유 차도 해당이 되시고요.
그것은 전년도 대비 금년, 그 당해연도에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보다 몇 퍼센트가 줄었을 때는 얼마 이런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대비 금년, 그 당해연도에 운행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것보다 몇 퍼센트가 줄었을 때는 얼마 이런 단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청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회원에 가입해서 신청을 하면 이제 그분들이 그 전년도, 그런데 가입을 할 때 지금 현재 내가 주행한 킬로미터 수 또 내 자동차등록증 이런 것을 다 캡처를 해서 거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그것보다 평상시에 운행했던 양이 있잖아요.
1만km라고 하면 거기서 감축해서 8천km 운영을 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 그것보다 평상시에 운행했던 양이 있잖아요.
1만km라고 하면 거기서 감축해서 8천km 운영을 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회원가입은 동구청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그것은 별도의 자동차 탄소포인트,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자동차 탄소포인트,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처음 생겨서요.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가입 첫날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가입 첫날 다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올해는 1만km를 탔는데 아니, 전년도에는 1만km를 탔는데 올해는 8천km를 탔어요.
그러면 2천km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올해는 1만km를 탔는데 아니, 전년도에는 1만km를 탔는데 올해는 8천km를 탔어요.
그러면 2천km에 대한 포인트를 준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최저 2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앞쪽에 보면 이것이 3,200만 원이 이제 경정으로 올라왔는데 여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여기 탄소포인트제는...
○위원장 김종호 집, 세대.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집이에요.
이것은 집에서...
이것은 집에서...
○오수연 위원 아, 노후 주택...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전기, 가스, 수도 이런 사용량을 이제 저희가 통틀어서 얼마를 감축을 했을 때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이고요.
자동차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혀.
자동차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전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들도 회원가입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15세대가 이렇게 지원했다가 9세대만 선정됐다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15세대가 이렇게 지원했다가 9세대만 선정됐다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짧게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여기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 취약계층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동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수진 위원님한테 이번 태풍 힌남노라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공가 가서 이렇게 뭐 덮어주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비가 줄줄 새는데 노인네들은 홀로 계신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고치지 않고 쓰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쓰럽고 또 겨울되면 바람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좀 있는 돈을 남기지 말고 쓰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이 표로 주신 것이 창호 개선이 20개소라고 하면 20개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기는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 취약계층 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동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을 고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장수진 위원님한테 이번 태풍 힌남노라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공가 가서 이렇게 뭐 덮어주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비가 줄줄 새는데 노인네들은 홀로 계신 노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니까 고치지 않고 쓰는 것이에요.
굉장히 안쓰럽고 또 겨울되면 바람도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좀 있는 돈을 남기지 말고 쓰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지금 이 표로 주신 것이 창호 개선이 20개소라고 하면 20개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발굴하셔서 우리 이런 돈은 사실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각 동에 그런 저기를 받아서 통장님한테도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돈은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발굴하셔서 우리 이런 돈은 사실 남기시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만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각 동에 그런 저기를 받아서 통장님한테도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돈은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모자라니까 더해달라고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 동구가 하여튼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우리 동구보다 더한 사례가 없어요, 다른 타 구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사실 이런 것을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고 좀 지원해달라는 그것을 몰라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좀 어렵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를 보내서 좀 이렇게 발굴해달라 해서 이것은 진짜 모자랄 정도까지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모자라니까 더해달라고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우리 동구가 하여튼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우리 동구보다 더한 사례가 없어요, 다른 타 구는.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 사실 이런 것을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고 좀 지원해달라는 그것을 몰라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은 좀 어렵지만 각 동에 통장님들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런 저기를 보내서 좀 이렇게 발굴해달라 해서 이것은 진짜 모자랄 정도까지로 해야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작년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좀...
○위원장 김종호 많이 높아졌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과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다 소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다 소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1,800만 원이었는데.
○위원장 김종호 작년은 그러면 1,800만 원 기준으로 다 못 썼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조금 남았습니다.
몇십만 원 남았습니다.
몇십만 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김종호 올해도 어쨌든 남을 가능성은 좀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사업 기간이 내년 6월까지예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맞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금년에 이제 저희가 예산 승인이 나야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그래서 기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것이 내년까지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이 될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지원자를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또 가정에 실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올해 것은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끝났지만 그래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니 그 지원받는 작업을 지금 딱 중간에 이제 끝났으면 올해 그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서 이것이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자연환경 보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 환경보호라는 것이 딱히 말하면 지저분한 데 휴지를 줍거나, 주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보면 자원봉사센터랑 잘 연계해서 해요.
이렇게 여기만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단체 등록을 한 것이지 임의 단체로 해서 봉사단체에 등록해서 자원봉사센터랑 이것을 연계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같은 작업을 하는데, 같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야 하나?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급했길래 또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을까.
그리고 추경이, 그러면 연초에 환경보호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 보셨나요?
지원금이 안 나갔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는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여기만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단체 등록을 한 것이지 임의 단체로 해서 봉사단체에 등록해서 자원봉사센터랑 이것을 연계해서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같은 작업을 하는데, 같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야 하나?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얼마나 급했길래 또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을까.
그리고 추경이, 그러면 연초에 환경보호 했나요, 안 했나요?
그것 보셨나요?
지원금이 안 나갔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는 지원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하반기, 지금까지 과연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했으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동안 자원봉사센터랑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인데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2백만 원을 올리셨나.
1년 예산이 작년에 250만 원 갖고 했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2백만 원을 올리셨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면서 예산 추경을 좀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했으면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동안 자원봉사센터랑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좀 제시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안 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인데 얼마나 많이 하시려고 2백만 원을 올리셨나.
1년 예산이 작년에 250만 원 갖고 했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2백만 원을 올리셨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시면서 예산 추경을 좀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이것이 추경이 지금 사실 6월에 작업이 다 끝난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6월 동안, 6월에 작업 다 끝났으면 여태까지 이것 손 안 보신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정리를 지금 하니까 그렇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경, 이렇게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리면 담당 과, 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받다가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는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과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꼭 이렇게 해서 이 단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단순히 그냥 휴지를 줍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이것은 전액 구비이니 다른 데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랑 연계해서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과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면서.
이런 요청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9월 19일 월요일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9월 19일 월요일 10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