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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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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9월20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동 행정복지센터
  4.      - 의회사무과
  5.      - 계수조정
  6.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 동 행정복지센터
  4. - 의회사무과
  5. - 계수조정
  6.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동 행정복지센터 
     - 의회사무과 
     - 계수조정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동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동장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만석동 동장님부터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유성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만석동 세출 예산액은 기정 3억2,906만2천 원에서 205만 원이 증액된 총 3억3,111만2천 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벽 및 유리창 청소비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깨끗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안녕하십니까? 송현1·2동 행정민원팀장 유근재입니다. 
  홍재현 송현1·2동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송현1·2동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송현1·2동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6억8,331만9천 원에서 4,364만 원이 증액도 7억2,695만9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송현1·2동 복합청사 준공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와 임시청사 계약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철거 공사비 및 체력단련실 임차료 등입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신축 공사 중인 송현1·2동의 복합청사의 준공 및 입주 지연으로 현재 사용 중인 임시청사 임차료 4개월분 2,156만 원을 증액하여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현재 동 행정복지사무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인 임시청사 원상복구 철거공사비로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합청사 준공 입주 지연으로 현재 사용 중인 체력단련실 임차료 4개월분, 198만 원을 증액하여 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임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수수료 4개월분 16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청사 공공운영비 4개월분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으로 6백만 원을 증액하여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현1·2동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강숙영  안녕하십니까? 송림1동장 강숙영입니다. 
  송림1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63만8천 원 증액된 2억1,43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주에 따라 향후 송림1동 인구가 1,900여 명으로 증가되고 2명의 직원 정원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직원 책상 등 사무 가구 구입비 197만8천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이 현재 7통에서 19통으로 12개 통이 증가됨에 따라 통장 문서 사서함 구입비 66만 원도 함께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2동장 신경준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신경준입니다. 
  지금부터 송림2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본예산 2억7,526만2천 원 대비 443만8천 원이 증액된 2억7,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설비입니다. 
  동 청사 노후화에 따른 잦은 정전과 누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전력 증설 전기승압 공사비로 22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주민자치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가 거리두기 제한 등의 해제로 대면으로 전원 운영됨에 따라 에어컨 및 전력기기 사용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로 전기요금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공요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2동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박혜정  안녕하세요? 송림3·5동장 박혜정입니다. 
  송림3·5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28만8천 원이 증액된 2억8,985만9천 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자산취득비로 민원 창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방향 마이크 구입 105만6천 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위해 임시 기표소로 설치한 천막이 강풍에 파손되어 행사용 천막 구입 123만2천 원으로 자산취득비 22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림3·5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송현1·2동 동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신청사 준공 지연이 돼서 이 비용이 지금 더 들어가잖아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예,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기 지체상금 같은 것은 모르시겠네. 
  신청사가 늦게 지연됐다면, 준공이 지연됐다면 이 비용 대비해서 이것이 되나?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예, 그것 신축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보상 관련 내용은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요. 
  아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나. 
  앞으로 얼마나 걸린대요, 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일단은 준공이 10월 말일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소규모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제 1달 정도를 잡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해서 11월 말이나 조금 공정 기간에 따라서 12월 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원래는 언제 들어가기로 한 것이에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당초에 저희가 내년,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5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혹시 딜레이가 될 수도 있어서 3개월 치를 혹시 몰라서 그래서 8월까지는 세워 놨었는데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린 것이 4개월만 지금 요청드린 이유가 혹시 모를 것을 대비해서 8월까지는 세워 놨는데 이것이 더 딜레이 되다 보니까 4개월분을 추가로 저희가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송현1·2동   사무장님, 우리 임시청사 원상복구 철거 공사비는 이것은 왜 추경을 세우셨어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당초 작년 본예산에 세울 당시에 저희가 나가면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의 요구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철거를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행정기관이 나가면 행정기관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었고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부서도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약 4,400여만 원이 투입이 됐고 그것을 와서 보셔서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꽤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되어서 저희는 최대한 이것을 좀 살리고 싶었었는데 그것이 지금 계약으로 말씀되고 있는 측에서는 거기를 다 이렇게 철거를 요구하시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세웠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 반영해서 재정 건정성이라든지 집행에 차질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원래 철거를 안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철거비를 계상을 안 하셨던 것이군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4개월, 그러면 총 몇 개월. 
  6개월이 거의 늦어지는 것인가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당초 5월로 예상이 됐는데 저희가 최대한 앞당기면 11월 말까지 되니까. 
  예, 그 정도 지체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준공은 10월 말에 되는 것이고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준비하시려면 바쁘시겠네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송림3·5동 동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 양방향 마이크가 이것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동안 민원 창구에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나요? 
○송림3·5동장 박혜정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와서 상담했을 때 우리 담당 민원인이 목이 아플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양방향 마이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지금 계상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송림3·5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동들은 다 양방향 마이크가 설치됐나요, 만석동 동장님? 
○만석동장 유성곤  이것이 동마다 다 특성이 틀리겠지만요. 
  저희 같은 데는 마이크로 대화하다 보면 너무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울립니다. 
  그래서 저희 동 판단하기에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별도 예산 세운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없지만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지속되면 이 상태로 완전 종식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계속된다면 민원 창구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특별하게 더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다른 동도 그런 소통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송현1·2동   팀장님, 여쭤볼게요. 
  공사가 원래 5월 끝나기로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 측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것인가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당초에 원자재,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서 딜레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된 요인은 일단은 물류 파업이 또 중간에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송림 파크푸르지오 공사 현장하고 저희 신축 공사 현장이 같이 인접해있다 보니까 그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서 차량 이동, 소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그 도로를 개설하라는 저희 행정 측의 명령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연이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5월 말에 준공을 예상하고 이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준공이 늦어지면서 여러 큰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측과 어떻게 협의되는 부분이 있나요?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소관을 하고 청사가 완공이, 준공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저희는 인지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사가 늦어져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1·2동행정민원팀장 유근재  예, 저희가 유권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추측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소관 부서를 통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송현1·2동의 신청사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복지과? 
장수진 위원  자치과. 
이영복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그분을 좀 모셔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것 이제 동은 또 바쁘시니까 이것을 끝내고 그분을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종호  의사팀장님, 확인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추경 관련해서 있었고 다 설명과 질의는 끝났는데요.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입주가 많이 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공사가 좀, 준공이 늦어졌는지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4달 치 정도의 임차료와 관련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경과가 좀 궁금한 것이랑 공사가 좀 늦어진 것에 관련해서 시공사의 책임은 없는지 등 위원님들의 좀 질의가 있어서 해당 과장님한테 설명 좀 들으려고 모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 송현1·2동 청사가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 지금 푸르지오 짓고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당초 아까 사무장도 얘기했듯이 5월 말이 입주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여러 사정상 한 번 7월로 갔다가 최근 또 10월 말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 사유는 아까 사무장 얘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 발생할 때마다 동이랑 서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원자재가 우크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이나 자재가 파동이 있다 보니까 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좀 안 된 원인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그러한 물리적이기 때문에 일부 말씀하신 지체상금 이런 것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건이라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10월로 오게 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푸르지오 공사하면서 도로 개설을, 당초에는 그 도로 개설을 먼저 청사를 다 완전히 짓고 난 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청사가 7월에서 그렇게 좀 미뤄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도로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아파트 입주나 청사 입주나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도로 개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 도로 개설하는 동안에는 또 공사를, 자재 반입이나 큰 차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니까 그것이 좀 늦어지고 그러니까 큰 원인은 그것 2가지입니다. 
  원자재 파동 그다음에 푸르지오 공사하는 것 때문에 도로 개설, 이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의 공사비 부담도 늘어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얘기해서 공사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임차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는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서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사랑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공사비 부담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 지연과 관련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김종호  일단 설명은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원자재 파동이나 무슨 도로 개설. 
  도로 개설은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도로 개설은 그 청사 있으면 옆으로 도로 이제 시장에서 올라오는 길 말고 청사로 들어오는 큰 대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디요? 
  대로 어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도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아니요. 
이영복 위원  외곽 도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송림동 성당으로 이렇게 청사 돌아서 송림... 
○위원장 김종호  안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길, 송림동 성당으로 들어가는 그 큰길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원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다 파여져서요. 
장수진 위원  공사 중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사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연이 됐다는 사유로 볼 때 도로 개설이나, 개설이 그렇게 돼서 한다면 그것 아니, 청사 짓는데 그것이 필요합니까? 
  거기는 이 차량이 진입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 어디야, 성당 진입하는 데 거기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쪽으로 다 통해서 큰 차가 자재 반입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로 다닌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진입이 될 수 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는 좀 봤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것이 한 달이나 뭐 보름 정도라면 이해를 하는데 4개월, 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되었는데 또 도로 개설이나 원자재 파동으로 인해서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는데 그것이 좀 약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공기가... 
이영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이 왜 또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왜냐하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랑 청사랑 거기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솔마루 어린이공원. 
  그것을 같이, 차량 진입하는 곳이랑 주차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주차장이랑 어린이공원 주차장이랑. 
  그래서 램프나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공사를 따로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저희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무슨 원자재 생산하는 대기업체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4, 5개월 늦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도로 개설 하는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대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림골 거기 송림로터리 거기 지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 좀 계획성 있는 우리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내 집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면 이제 푸르지오라는 큰 아파트 지으면서 그 청사랑 같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영복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솔직히 우리 송림 푸르지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도로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 하는 그 행위를 볼 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되고 일반 기업체에서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볼 것이 많은데도 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 
  그래서 우리 이익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구에 만약에 이것 개발한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급 기관이라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말씀도 못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민만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주민이 없으면 여기 구 공무원님이 계세요?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도시공사는 원자재를 이유로 이제 공사가 늦어졌고 또 저희 구에서는 도로 확장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해서 약간 들었을 때 두 기관이 딜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익계산을 한번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을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저희가 직접 했었으면 그럴 텐데 위탁계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것이라. 
  그리고 거기 도시공사도 저희가 행정기관이고 거기에서도 인호종합건설이라는 데를 같이 또 해서 건설하는 업체를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나 인호종합건설이나 우리나 수차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좀 더 입주를 앞당기게끔 하고 많이 조정은 했는데 외부적인 여건이 이러하니 저희도 거기다 대고 더 이상은 많이 푸시가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손익계산 부분이 저희 구에 어떤 이득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4개월이라는 그런 딜레이된 부분을 그냥 감안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계산했을 때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권리를 찾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 자재는 이해가 됐고 5월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1, 2달 딜레이 된 것이고 원래면 청사가 5월에 준공이 다 끝났으면 도시공사에서는 도로를 5월 이후부터 공사를 한 다음에 8월에 준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이 청사 공사가 늦어지면서 두 공사가 겹쳤던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김종호청사랑   도로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러면 어쨌든 지금 동구청에서는 도로 빨리 개설하고 준공한 다음에 빨리 입주해라, 이것을 어쨌든 우선시해준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도로공사 하는 동안에는... 
○위원장 김종호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안에 내부 인테리어 그것에 집중하고 그러면 도로 개설 끝나는 대로 빨리 자재 나머지가 들어와서 외부공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독려하거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아마 이제 푸르지오도 다 위원님들이 보셨다시피 8월에 입주는 했는데 지금도 막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어수선함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273만4천 원이 증액된 12억5,54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의정활동 추진 의회비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660만 원이 증액된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 889만5천 원이 증액된 1억8,038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740만 원이 증액된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운영 활성화 자산취득비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노트북과 위원회실 모니터 구입 경비로 1,643만 원을 증액한 1,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정책개발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이번 회기는, 아니, 이번 ‘22년 보면 선거가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 공백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네. 
  정책개발비는 뭐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정책개발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탁받은 사람이 조사 용역비로 이렇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비용은 늘어났, 이것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회사무과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선거기간도 있고 그래서 많은 공백이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다 소진이 됐나요, 이것이?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5백만 원. 
원태근 위원  1인당 비용이 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의회 관련 경비는 총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4개 항목에 대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역량개발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고 지금. 
  (실무자와 숙의)
  1인당 5백만 원씩 세우게 되어 있어서 일단 의원 정수에 따라 세운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소진을 안 해도?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은 좀 그렇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수조정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내일 부서장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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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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